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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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정정 · 한국부동산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45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6(금) 18:00 · D-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 무슨 일
-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발송 서비스 구축·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로 신고 진행 상황(서명요청, 승인 등)을 안내해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신고 접수·승인 완료 시 계약당사자·신청인 대상, 방문·인터넷 신고 모두, 실시간 발송)
- 알림톡 발송 실패 시 SMS 등 지정 형식으로 자동 대체발송
- 알림톡 템플릿 조회·관리(추가·수정 시 익일 사용 가능, 승인·부결 결과와 부결 사유 안내, 시범발송 무료)
- 서비스 개시일(2027.1.1. 0시)부터 정상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전 테스트
- 알림톡 발송 현황 제공(실시간 전송상태·실패사유, 일별·월별 통계, 수신거부·없는 번호 등 상세정보, 알림톡·MMS·LMS별 조회)
- 보안 요구사항 이행(인원·물리적·기술적 보안, 사업자료 보안, 개발 단계 보안 적용, 네트워크 통제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73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지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다만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 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직접 생산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라.「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기한: 2026.10.19.(월) 11:00
아.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1)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2026.10.19.(월)11:00
- 수행 기간
- 용역(계약)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1년).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서비스 개시일 2027.1.1. 0시부터 정상 발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계약기간 연장(최대 3개월)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 적용
용역(계약)기간 :2027.1.1.∼ 2027.12.31.(1년)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서비스 개시일 2027.1.1. 0시부터 정상 발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계약기간 연장(최대 3개월)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44,545,455원
- 배정예산
- 49,000,000원
- 기초금액
- 38.18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입찰공고문(알림톡).pdf · 공고규격서
- ZIP · 첨부파일.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653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6(금) 18:00 | D-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1:00 | D-6 |
| 개찰 | 10/26(월) 14: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인력·조직·관리기술 | 10점 |
| 기술·지식능력 | 20점 |
| 사업수행계획 | 25점 |
| 지원기술·사후관리 | 10점 |
| 상호협력 | 10점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발송 서비스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알림톡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1년간 발송·템플릿 관리·현황 통계를 운영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발송 시스템 구축
- 카카오 알림톡 실시간 발송 및 실패 시 SMS/LMS 자동 대체발송
- 알림톡 템플릿 조회·추가·수정 및 승인결과 안내
- 서비스 개시(2027.1.1. 0시) 전 커스터마이징·사전 테스트
- 실시간/일별/월별 발송현황·통계 제공
- 장애 대응방안 및 문의 창구 운영
-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 처리 위탁에 따른 보안·파기 관리
딸린 일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알림톡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부수 계약으로, 발송 서비스에 딸린 보안·파기 의무를 규율한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재위탁 제한
-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반납
-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지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다만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 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직접 생산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라.「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기한: 2026.10.19.(월) 11:00
아.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1)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2026.10.19.(월)11:00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알림톡을 발송해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메시지 발송 업무가 가능해야 함. 사업자 변경 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관 및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해야 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메시지 발송 업무가 가능해야 함
사업자 변경 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관 및 인수인계 계획 제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 10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공공·민간 도급 실적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평점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공/민간 도급 실적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공공/민간 도급 실적을 구분, 업체명, 발송 건수 등 기재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실적 | 1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차.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가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ㆍ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 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가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동의 없이 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10.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제19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카카오 알림톡·SMS·LMS 발송유형과 단가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이 제시하는 템플릿을 쓰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템플릿 사용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내내 알림톡 발송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하고, 상주인력·비상주인력 구분과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조항이 있어 사람이 기간 내내 붙어 있는 운영 용역이다.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6531)를 함께 요구하나, 이는 본 사업(알림톡 발송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의 분량
카카오 알림톡 예상발송건수 9,000,000건 · 대체 LMS 예상발송건수 300,000건
사업규모 금49,000,000원(VAT포함). 추정소요예산 알림톡 42,120,000원, LMS 7,641,000원. 예상발송건수는 최근 1년간(‘25년 9월~’26년 8월) 신고량이며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발송건수가 숫자로 제시됨(알림톡 9,000,000건, LMS 300,000건). 다만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카카오 알림톡 : 4.68원 × 9,000,000건
문자 : 25.47원(LMS)× 300,000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2027.1.1.~2027.12.31.(12개월) 단년 계약.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알림톡 발송 시스템 환경을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계약기간 동안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운영(맡아서 운영)한다.
-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개발 필요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는 단가×발송 성공 건수로 지급되며,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대가 = [단가 * 발송에 성공한 건수]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부동산원 및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발송건수는 최근 1년간 신고량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실제 발송 성공 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예상발송건수는 실제발송건수를 보장하는이 발송량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발송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제안설명회 모두 미실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가.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나.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미실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대가는 매달 지급. 대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계약서(안) 기타사항에도 매월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회계규정 및 계약예규를 준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가는 매달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매월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사의 사업계획·과업 변경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 과업내용·예산내역 변경 또는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예산내역 변경, 과업기간 연장, 제안요청서 변경·취소 가능.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ㅇ 발주사의 사업계획,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25점, 기술·지식능력 2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10점(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상호협력 10점, 수행실적 10점, 경영상태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정성평가 75점(사업수행계획 25, 기술·지식능력 20, 인력·조직·관리기술 10, 지원기술·사후관리 10, 상호협력 10), 정량평가 15점(경영상태 5, 수행실적 10).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
o 알림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지식능력이 있는지 평가
o 인력, 조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발표회(프리젠테이션) 미실시로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제안서 발표회(프리젠테이션) 미실시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737-001
- 참조번호
- 소비자보호처-2080
- 공고기관
- 한국부동산원
- 수요기관
- 한국부동산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545,455원
- 배정예산
- 4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74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 6531)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 10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공공·민간 도급 실적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평점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공/민간 도급 실적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공공/민간 도급 실적을 구분, 업체명, 발송 건수 등 기재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실적 | 1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차.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가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ㆍ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 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가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고 적었고,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지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다만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 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 시 제출 간주)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조사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요구사항의 PC·전산장비는 보안 통제 조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동의 없이 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10.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제19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라.「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카카오 알림톡·SMS·LMS 발송유형과 단가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이 제시하는 템플릿을 쓰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템플릿 사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이행 완료 통지 후 부동산원이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서비스 개시일부터 정상 발송, 실시간 발송, 전송실패 시 자동 대체발송, 실시간 결과값 제공 등 글로만 요구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국가정보원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SDL 방법론, 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규정」·「도입 및 출입관리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 적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알림톡 발송 실패 시 SMS 등 지정된 형식으로 자동 대체발송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예상발송건수는 실제 발송건수를 보장하는 발송량이 아니라고 적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 예상발송건수는 실제발송건수를 보장하는이 발송량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발송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사전 테스트는 서비스 개시를 위한 것이고 그 사용·발송료를 무료로 하라고만 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 진행
- 사전 테스트에 따른 사용 및 발송료는 무료로 해야 함
원자료
나눠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발송해야 하고, 알림톡 템플릿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시한다.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목적 외에 쓸 수 없다.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템플릿 사용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몇 번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템플릿 추가·수정 시 시범발송을 무료 제공하라는 것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횟수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 자체가 없다.
◦템플릿 추가 및 수정에 대한 시범발송 시 무료 제공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보안요건 충족 등은 보안 지침 준수 사항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알림톡 발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일별·월별 통계를 제공하라고 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알림톡 발송에 대한 실시간 결과값과 일별·월별 발송 현황·통계(전체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 수신거부자, 없는 번호 등)를 제공해야 한다.
◦일별, 월별 알림톡 발송 현황 및 통계 제공
- 전체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 등 통계 자료 제공
◦알림톡(MMS, LMS) 발송에 대한 실시간 결과 값 제공
◦일별, 월별 알림톡 발송 현황 및 통계 제공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로 시큐어코딩 표준,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산출물 제출
- 시큐어코딩 표준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학력·경력·자격증 칸이 있고 자격증 사본·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첨부를 요구하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정한 문장은 없다. 인력·조직·관리기술은 정성평가 항목일 뿐 특정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인력 자격·경력에 대한 배점 문장이 없다.
- 대상 · - 자격·경력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 1부 | 붙임 서식 참조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한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다. 물리적 보안 조항은 용역업체 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내 통제 공간이거나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또는 수요기관 외부 사업장일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일의 대부분을 하는 곳을 가릴 수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네트워크 통제 조항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와 테더링 등 무단접속 금지를 정할 뿐이다.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소속 직원
없음
제안서 작성 목차에 「제안사 자체인력 또는 외부인력 여부 명시」가 있어 외부인력 활용이 전제되어 있고,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재직·고용형태에 대한 배점 문장이 없다.
- 대상 · -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제안서에 자체인력 또는 외부인력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인력 활용이 인정된다.
- 제안사 자체인력 또는 외부인력 여부 명시
- 제안사 자체인력 또는 외부인력 여부 명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서비스 개시일(2027.1.1. 0시)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야 하고, 계약기간(2027.1.1.~2027.12.31.) 동안 실시간 발송이 가능해야 한다. 대가는 매달 지급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서비스 개시일 : 2027.1.1. 0시
- 실시간 발송이 가능해야 함
◦대가는 매달 지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 조치가 계약 뒤 지킬 일로 정해져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반입·작업PC·망·자료·개인정보 위탁 조치가 모두 있다.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WiFi·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 알림톡 발송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인력에 대해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기본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투입 전 제출.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상 · -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내내 알림톡 발송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하고, 상주인력·비상주인력 구분과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조항이 있어 사람이 기간 내내 붙어 있는 운영 용역이다.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6531)를 함께 요구하나, 이는 본 사업(알림톡 발송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하는 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진행상황(서명요청, 승인 등)을 계약당사자·신청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전송 실패 시 SMS/LMS로 자동 대체발송하는 서비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발송이 가능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알림톡 템플릿 관리·발송현황 통계 제공·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단가입찰(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 협상에 의한 계약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진행상황에 대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 실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부수되는 업무 일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알림톡을 발송해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메시지 발송 업무가 가능해야 함. 사업자 변경 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관 및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해야 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메시지 발송 업무가 가능해야 함
사업자 변경 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관 및 인수인계 계획 제시
일의 분량
카카오 알림톡 예상발송건수 9,000,000건 · 대체 LMS 예상발송건수 300,000건
사업규모 금49,000,000원(VAT포함). 추정소요예산 알림톡 42,120,000원, LMS 7,641,000원. 예상발송건수는 최근 1년간(‘25년 9월~’26년 8월) 신고량이며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발송건수가 숫자로 제시됨(알림톡 9,000,000건, LMS 300,000건). 다만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카카오 알림톡 : 4.68원 × 9,000,000건
문자 : 25.47원(LMS)× 300,000건
수행 기간
용역(계약)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1년).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서비스 개시일 2027.1.1. 0시부터 정상 발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계약기간 연장(최대 3개월)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 적용
용역(계약)기간 :2027.1.1.∼ 2027.12.31.(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2027.1.1.~2027.12.31.(12개월) 단년 계약.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알림톡 템플릿 관리(추가·수정, 승인·부결 결과 안내, 시범발송 무료 제공), 알림톡 발송현황 제공(실시간 전송상태·실패사유 확인, 일별·월별 통계, 수신거부자 등 상세정보), 전송실패·장애 발생 시 문의 창구 마련 및 대응방안 제시, 보안관리(보안관리 계획서·자료 관리대장·반출입 관리대장 등 작성,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서비스 개시 전 사전 테스트(무료)도 포함
◦템플릿 추가 및 수정에 대한 시범발송 시 무료 제공
◦일별, 월별 알림톡 발송 현황 및 통계 제공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안교육(주기적 실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은 우리 인력 대상 보안교육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무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알림톡 발송 시스템 환경을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계약기간 동안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운영(맡아서 운영)한다.
-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개발 필요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단가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다.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단가입찰,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기한: 2026.10.19.(월) 11:00
아.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1)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2026.10.19.(월)11:00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미실시.
가.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나.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미실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다만,「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 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검사·검수 후 1년간 보증.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함.다만,「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 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다.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대응방안 제시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자 혹은 카카오의 서비스 지연 및 장애 발생(예정) 시 즉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제시
처리 시한
-
알림톡은 실시간 발송이어야 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처리 완료 시한 숫자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 실시간 발송이 가능해야 함
◦과업수행자 혹은 카카오의 서비스 지연 및 장애 발생(예정) 시 즉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알림톡 발송 서비스 구축·운영으로, 점검·수리를 맡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
현장·납품지 개소가 문서에 없다. 알림톡 발송은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가 문서에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곳이 문서에 없다.
현장 여건
알림톡 발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용역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 보안요구사항으로 용역업체 사무실·PC·매체 반출입 등 물리적 보안 기준이 정해져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
◦사무실 보안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서비스 개시일(2027.1.1. 0시)부터 정상 발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는 단가×발송 성공 건수로 지급되며,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대가 = [단가 * 발송에 성공한 건수]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부동산원 및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알림톡 발송 서비스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계약일반조건에 검사·검수 후 1년간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검수 후 1년간이다.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부동산원이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대가 = 단가 × 발송 성공 건수로 매달 지급.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받는 수입 구조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대가는 매달 지급
- 대가 = [단가 * 발송에 성공한 건수]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발송유형별 단가(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에 발송 성공 건수를 곱해 대가 산정. 대가는 매달 지급.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대가 총액은 기초금액 초과 불가 원칙.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발송 성공 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 예상발송건수는 실제발송건수를 보장하는이 발송량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발송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우선협상대상자가 가격협상 시 발송유형별 세부단가를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단가를 확정. 계약기간 중 임금·물가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 요구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협상 시 발송유형별 세부단가를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단가를 확정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임금 또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대가 = [단가 * 발송에 성공한 건수]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대가의 총액은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상황에 맞추어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발송건수는 최근 1년간 신고량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실제 발송 성공 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예상발송건수는 실제발송건수를 보장하는이 발송량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발송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발송유형별 기초단가(카카오 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 VAT 포함)와 기초금액 38.18원, 사업규모 49,000,000원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9조에 따라 견적서에 의한 평균 가격.
마.기초금액 :금38.18원(VAT포함)(단가 합산하여 투찰)
-카카오 알림톡 4.68원,SMS8.03원,LMS25.47원 (발송유형별 기초단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견적서에 의한 평균 가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부동산원이며, 계약서(안)의 발주자도 한국부동산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제안설명회 모두 미실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가.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나.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미실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대가는 매달 지급. 대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계약서(안) 기타사항에도 매월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회계규정 및 계약예규를 준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가는 매달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매월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사의 사업계획·과업 변경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 과업내용·예산내역 변경 또는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예산내역 변경, 과업기간 연장, 제안요청서 변경·취소 가능.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ㅇ 발주사의 사업계획,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다만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
-본 기 초 금 액 은 부 가 가 치 세 가 포 함 된 금 액 이 므 로 입 찰 금 액 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 한 금 액 을 계 약 금 액 으 로 함
-본 기 초 금 액 은 부 가 가 치 세 가 포 함 된 금 액 이 므 로 입 찰 금 액 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 한 금 액 을 계 약 금 액 으 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하는 우대가 있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하며,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100%를 부여(배점 한도 부여). 수행실적은 별도 항목(10점)으로 창업기업에 최근 7년 실적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정량평가 5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점. 등급별로 배점의 100%(5점)~70%(3.5점).
o 재무구조 건전성 및 신용도(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o 재무구조 건전성 및 신용도(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제안서 작성 시 조직·인원현황과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하나 이는 투입 인력 관련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제한,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제안서에 참여율(%)을 기재하는 서식은 있으나 요구 조건은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25점, 기술·지식능력 20점, 인력·조직·관리기술 10점(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상호협력 10점, 수행실적 10점, 경영상태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정성평가 75점(사업수행계획 25, 기술·지식능력 20, 인력·조직·관리기술 10, 지원기술·사후관리 10, 상호협력 10), 정량평가 15점(경영상태 5, 수행실적 10).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
o 알림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지식능력이 있는지 평가
o 인력, 조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제안서 발표회(프리젠테이션)도 미실시로 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제안서 발표회(프리젠테이션) 미실시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10점)이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다. 계약일반조건상 검사·검수 후 1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 최소 약속 기간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는 검사·검수 후 1년(계약일반조건).
- 크기 · 0~1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배점 10점.
o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이 적정한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평가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이 사후관리 이행을 평가한다.
o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이 적정한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평가
o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이 적정한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평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발표회(프리젠테이션) 미실시로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제안서 발표회(프리젠테이션) 미실시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목록표와 상세 요구사항(FUN·PMR·PSR·SER·COR)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알림톡 발송·템플릿 관리·발송현황 제공 등이 전부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가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16조는 특허·저작권 문제의 책임만 정하고 귀속 주체를 정하지 않으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9조(권리 귀속)는 비밀정보 제공에 관한 별도 표준계약서 조항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승인 없이 공개·발표·다른 목적에 쓰지 못한다고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18조·과업지시서 SER-07은 발주처가 준 자료·취득 정보의 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일반 보안 문구)일 뿐이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5조는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알림톡·문자 발송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수시 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대가는 매달 발송 성공 건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어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는 서술만 있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제조사·모델·언어·DBMS·프레임워크를 적은 문장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고 유지한다고 정한 문장이 없다. 알림톡 발송 서비스(플랫폼 이용)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수행실적은 알림톡 서비스 수행실적(금액 기준)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OS·IE 전용 기술 등)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안요구사항의 망분리·매체통제는 사업 수행 인력의 작업 환경 통제이지 이용자 접속 환경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 중인 발송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제시, 서비스 지연·장애 발생(예정) 시 즉시 통보.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를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지정한 문장은 없고, 장애 대비책·대응방안 마련만 있다.
◦운영 중인 발송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운영 중인 발송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제시
◦과업수행자 혹은 카카오의 서비스 지연 및 장애 발생(예정) 시 즉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공유 설비 허용·전용 여부를 정한 문장도 없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16조는 특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의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고만 하며, 대가 부담·권리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신고 진행상황을 카카오 알림톡·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두라는 요구가 없다. 문의 창구는 템플릿 부결·전송실패 같은 기술 문제 문의 창구다.
문서 발췌
| 예 상 발 송 건 수 | |||||
|---|---|---|---|---|---|
| 구 분 | 기 초 금 액 | 매 매 | 임 대 차 | 계 | 추 정 소 요 예 산 |
| 카카오 알림톡 | 4.68 | 3,000,000 | 6,000,000 | 9,000,000 | 42,120,000 |
| 대체 SMS | 8.03 | - | - | - | - |
| 대체 LMS | 25.47 | 120,000 | 180,000 | 300,000 | 7,641,000 |
*예상발송건수 :최근 1년간(‘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바.사업규모 :금49,000,000원(VAT포함) -카카오 알림톡 :4.68원 × 9,000,000건 -문자 :25.47원(LMS)× 300,000건 -본 기 초 금 액 은 부 가 가 치 세 가 포 함 된 금 액 이 므 로 입 찰 금 액 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 한 금 액 을 계 약 금 액 으 로 함 - 1 - 사.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아.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ㆍ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 목 적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로 신고 진행 상황(서명요청, 승인 등)을 안내하여 신고 편의 제공 2. 기초금액 및 사업기간 □ 기초금액 : 금38.18원(금삼십팔원십팔전) (VAT포함) - 카카오 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 (발송유형별 기초단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견적서에 의한 평균 가격 (단위 : 원, VAT 포함)
| 구 분 | 기초금액 (업체견적의 평균가격) | 예상발송건수 | 추정소요예산 (추정가격) | ||
|---|---|---|---|---|---|
| 구 분 | 기초금액 (업체견적의 평균가격) | 매매 | 임대차 | 계 | 추정소요예산 (추정가격) |
| 카카오 알림톡 | 4.68 | 3,000,000 | 6,000,000 | 9,000,000 | 42,120,000 |
| 대체 SMS | 8.03 | - | - | - | - |
| 대체 LMS | 25.47 | 120,000 | 180,000 | 300,000 | 7,641,000 |
*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규모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VAT포함) - 카카오 알림톡 : 4.68원 × 9,000,000건 - 문자 : 25.47원(LMS) × 300,000건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 적용 ※ 예상발송건수는 실제발송건수를 보장하는이 발송량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발송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협상 시 발송유형별 세부단가를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단가를 확정 3. 사업 추진배경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시행 (‘06.1.1 시행) - ‘03.10.29. 및 ‘05.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의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해 ‘06.1.1.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였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신고·검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거래 신고를 위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콜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 □ 주택 임대차신고 제도 시행 (‘21.6.1 시행) ㅇ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06년∼)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 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고, ㅇ 이로 인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으로 ㅇ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8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 개정 □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5조의3제2항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중략 )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주요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범위 ㅇ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진행상황에 대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실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부수되는 업무 일체 □ 과업내용 ㅇ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ㅇ 알림톡 템플릿 관리 ㅇ 서비스 개시(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및 사전 테스트) ㅇ 프로젝트 관리 일반 ㅇ 알림톡 발송현황 제공 ㅇ 프로젝트 지원 일반 ㅇ 보안관리 일반 ㅇ 인원 보안 ㅇ 보안 지침 준수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ㅇ 물리적 보안 ㅇ 기술적 보안 ㅇ 사업자료 보안 관리 ㅇ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ㅇ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ㅇ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ㅇ 네트워크 통제 5.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①, 전자입찰②, 협상에 의한 계약(단가계약)③ ①판로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계약규정 제5조
1. 과업 개요 □ 사 업 명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 목 적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로 진행상황(서명요청, 승인 등)을 안내하여 신고 편의 제공 □ 추정가격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VAT포함, 백만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38.18원(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을 적용 □ 과업범위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진행상황에 대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 실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부수되는 업무 일체 2. 요구사항 목록표
| 요청사항 구분 | ID | 설명 |
|---|---|---|
| 기능요구사항(FUN) | FUN-01 | 카카오 알림톡 발송 |
| FUN-02 | 알림톡 템플릿 관리 | |
| FUN-03 | 서비스 개시 | |
| 프로젝트관리(PMR) | PMR-01 | 프로젝트관리 일반 |
| PMR-02 | 알림톡 발송 현황 제공 | |
| 프로젝트지원(PSR) | PSR-01 | 프로젝트지원 일반 |
| 보안요구사항(SER) | SER-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2 | 인원 보안 | |
| SER-03 | 보안 지침 | |
| SER-04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 |
| SER-05 | 물리적 보안 | |
| SER-06 | 기술적 보안 | |
| SER-07 | 사업자료 보안 관리 | |
| SER-08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SER-09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SER-10 |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 |
| SER-11 | 네트워크 통제 | |
| 제약사항(COR) | COR-01 | 대가지급 |
| COR-02 | 과업수행자의 책임 | |
| COR-03 | 기타 사항 |
| 요구사항 ID | FUN-01 |
|---|---|
| 요구사항 설명 | 카카오 알림톡 발송 |
| 세부 내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메시지 발송 업무가 가능해야 함 -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필요 ◦부동산거래 신고 접수 및 승인 완료시 알림톡 발송 - 계약당사자(매수인·매도인 및 임대인·임차인), 신청인 대상 - 방문신고 및 인터넷신고 모두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및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알림 채널로 카카오 알림톡 발송 - 실시간 발송이 가능해야 함 ◦알림톡 발송 실패 시 SMS 등 지정된 형식으로 자동 대체발송 ◦운영 중인 발송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 요구사항 ID | FUN-02 |
|---|---|
| 요구사항 설명 | 알림톡 템플릿 관리 |
| 세부 내용 |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템플릿 사용 - SMS, LMS 발송시에도 동일한 템플릿 사용 ◦템플릿 조회 및 관리 - 추후 템플릿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함 - 추가 및 수정시 익일 중 해당 템플릿 사용이 가능해야 함 - 템플릿 승인 및 부결 등 진행결과를 안내해야하며, 부결 시 사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템플릿 추가 및 수정에 대한 시범발송 시 무료 제공 |
| 요구사항 ID | FUN-03 |
|---|---|
| 요구사항 설명 | 서비스 개시 |
|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 서비스 개시일 : 2027.1.1. 0시 - 반드시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알림톡 발송이 가능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프로그램 커스터 마이징, 전송환경 등 모든 사항을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 진행 - 사전 테스트에 따른 사용 및 발송료는 무료로 해야 함 - 사전 테스트 전에 템플릿 추가 및 적용이 완료되어야 함 |
| 요구사항 ID | PMR-01 |
|---|---|
| 요구사항 설명 | 프로젝트관리 일반 |
|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하여 수행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계약 전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
| 요구사항 ID | PMR-02 |
|---|---|
| 요구사항 설명 | 알림톡 발송 현황 제공 |
| 세부 내용 | ◦알림톡(MMS, LMS) 발송에 대한 실시간 결과 값 제공 - 전송성공(실패) 등 전송상태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야 함 - 전송실패 시 실패 사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일별, 월별 알림톡 발송 현황 및 통계 제공 - 전체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 등 통계 자료 제공 - 수신 거부자, 없는 번호 등 다양한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 ◦알림톡, MMS, LMS 각각에 대한 조회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ID | PSR-01 |
|---|---|
| 요구사항 설명 | 프로젝트지원 일반 |
| 세부 내용 | ◦템플릿 부결 또는 알림톡 전송실패와 같은 문제 발생 시 문의 가능한 창구 마련 ◦과업수행자 혹은 카카오의 서비스 지연 및 장애 발생(예정) 시 즉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제시 |
| 요구사항 ID | SER-01 | |
|---|---|---|
| 요구사항 설명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 정의 | 보안관리 일반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내부관리 계획 수립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화재 및 정전 대비 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등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표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분석ㆍ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
| 요구사항 ID | SER-02 | |
|---|---|---|
| 요구사항 설명 | 인원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투입인력의 인원 보안 관련 서류 |
|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 개인), 재직증명서 |
| 요구사항 ID | SER-03 | |
|---|---|---|
| 요구사항 설명 | 보안 지침 | |
| 요구 사항 | 정의 | 보안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준수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부동산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 외의 보안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요구사항 ID | SER-04 | |
|---|---|---|
| 요구사항 설명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 시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함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 요구사항 ID | SER-06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합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함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함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함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구축 후 웹취약점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개발자 투입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를 실시해야 함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준수 ◦사용자 PC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실시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고유식별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암호화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
| 요구사항 ID | SER-05 | |
|---|---|---|
| 요구사항 설명 | 물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WiFi·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
| 요구사항 ID | SER-7 | |
|---|---|---|
| 요구사항 설명 | 사업자료 보안 관리 | |
| 요구 사항 | 정의 |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 요구사항 ID | SER-8 | |
|---|---|---|
| 요구사항 설명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 |
| 요구사항 ID | SER-9 | |
|---|---|---|
| 요구사항 설명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요구 사항 | 정의 | 분석·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석·설계하고 개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 세부 내용 | ◦응용SW는 보안 관련 법령(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함 ◦제안사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제안사는 개발과정 중 제거된 취약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제안사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 및 향후 유지보수 단계까지 고려한 전체 생명주기에 적용할 SDL(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방법론을 제시, 적용 하여야함. * 행정안전부「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SW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시큐어코딩을 준수해야 함 ◦개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스코드 검증 및 조치 수행 ◦전체 소스코드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향후 보안 취약점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해야 함 ◦시큐어코딩 준수 강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점검·승인·배포 프로세스 상세절차를 정의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물 제출 - 시큐어코딩 표준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ID | SER-10 | |
|---|---|---|
| 요구사항 설명 |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실제 운영 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 시험용 운영 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예 : 사용 만료 후 즉시 폐기 확인) -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 (예 : 운영환경과 동일한 접근 통제 권고) -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
| 요구사항 ID | SER-11 | |
|---|---|---|
| 요구사항 설명 | 네트워크 통제 | |
| 요구 사항 | 정의 | 사업수행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 등 |
|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용역책임자는 非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ID | COR-01 |
|---|---|
| 요구사항 설명 | 대가지급 |
| 세부 내용 | ◦대가는 매달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대가 = [단가 * 발송에 성공한 건수]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대가의 총액은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상황에 맞추어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ID | COR-02 |
|---|---|
| 요구사항 설명 | 과업수행자의 책임 |
| 세부 내용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계약문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수행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한국부동산원의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손상부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한국부동산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한국부동산원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물리적 보안기준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 요구사항 ID | COR-03 |
|---|---|
| 요구사항 설명 | 기타 사항 |
| 세부 내용 |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권한 존재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부동산원 및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한국부동산원과 과업수행자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부동산원의 결정에 따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가능 - 우리 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 구분 | 알림톡 | SMS | LMS |
|---|---|---|---|
| 계약단가 | 원/건 | 원/건 | 원/건 |
1.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계약(확정일자 포함) 당사자 정보 : 휴대전화번호 2.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 신청인 정보 : 휴대전화번호 3.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 정보 : 신고주체, 접수기관, 접수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