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 경상남도 진주시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6,3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진주시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혁신과 디지털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3년(2027~2029년) 정책을 뒷받침할 인공지능(AI)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인공지능·데이터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분석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현황 조사(서비스·사업 분포, 기술 역량, 거버넌스·정책 분석)
- 진주시 인공지능 적용모델 발굴 및 확대(행정·산업·대민 서비스 모델 발굴, 인프라 구축 모델, 단계별 확대 방향)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비전·목표, 핵심과제, 중장기 대응체계·로드맵)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행정 혁신, AI학습용 데이터 관리체계, 온AI 연계, 산업 육성)
- 인공지능 윤리·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교육체계, 시민 인식 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73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진주시청 정보통신과(6층)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FAX·이메일 불가), 접수일시 2026.10.19. 09:00~17:00. 별개로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 필수(2026.10.12. 10:00~2026.10.19. 17:00).
3) 방 법 : 제안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방문 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PM은 입찰공고일 전 재직자로 근거서류 제출(의무), 정량평가에서 PM이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지(3.0/2.1), PM 유사용역 수행경력(6~4.2), PM 외 참여인력 유사용역 경험 인력수(3.0~2.1)를 점수로 평가.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부터 업체에 재직한 자로 함.
- 크기 · 2.1~6점 PM 책임연구원급 3.0/연구원이하 2.1, PM 유사용역 5건이상 6.0~3건미만 4.2, PM외 유사경험 4인이상 3.0~1인이하 2.1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책임자·사업관리자)과 PM 외 참여인력 전반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2.1~6점 PM 책임연구원급 3.0/연구원이하 2.1, PM 유사용역 5건이상 6.0~3건미만 4.2, PM외 유사경험 4인이상 3.0~1인이하 2.1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총액입찰로 사업비 70,000천 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제안금액을 총액으로 제출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비 : 금70,000천 원(금칠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7:00 | D-6 |
| 개찰 | 10/19(월) 18: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력상태 - 전문인력 보유상태 | 6점 |
| 기술인력 경력상태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경력 | 6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6점 |
| 신인도 - 행정처분 현황 | 2점 |
| 과업의 이해 | 10점 |
| 과업수행 개요 | 10점 |
| 과업수행 계획 | 15점 |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15점 |
| 결과물 및 사후관리 | 10점 |
| 상호 협력관계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비전·전략·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발주되고 최종 산출물이 기본계획 보고서다.
- 인공지능·데이터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분석
- 국내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법규 분석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현황 조사
- 진주시 인공지능 적용모델 발굴 및 확대
- 비전 및 추진전략·중장기 로드맵 수립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온AI 연계 포함)
-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방안
- 인공지능 윤리 헌장·지침·가이드라인 수립 및 제도 개선 방안
-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발표자료 작성
-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 보안관리 이행
딸린 일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PoC 실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발굴된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PoC(Proof of Concept)를 최소 2개 이상 실증하는 기술 실증 활동으로, 계획 수립과 별개의 요구사항(CSR-07)으로 분리되어 있다.
- PoC 실증 계획 수립 및 실시
- PoC 결과 기반 실증과제 미래 발전 방향 제시
딸린 일 · 진주시민·기업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
용역 › 조사·통계
진주시민 200명 이상, 기업 10개 이상을 대상으로 AI·데이터 기술 이해도·수용도·정책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실사 조사로, CSR-13으로 별도 요구사항이 구성되어 있다.
- 진주시 소속 직원 AI·데이터 이해도 및 요구사항 조사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진주시 내 AI 관련 중소기업 10개 이상 조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 요구사항 도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진주시청 정보통신과(6층)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FAX·이메일 불가), 접수일시 2026.10.19. 09:00~17:00. 별개로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 필수(2026.10.12. 10:00~2026.10.19. 17:00).
3) 방 법 : 제안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방문 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지는 않고, 정량적 평가에서 참여인력(PM 제외)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인력수(5년 이내 완료사업)와 PM의 유사용역 수행경험(10년 이내 완료사업)을 배점한다. 인정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여 완료한 인공지능(AI)·데이터·컴퓨터 등 디지털 학술 관련 용역(기본계획·종합계획·활성화계획 등) 실적이며, 해당 기관의 계약실적증명원(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2.1~6점 PM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5건 이상 6점~3건 미만 4.2점, 참여인력 유사용역 수행경험 인력수는 4인 이상 3점~1인 이하 2.1점.
| 구 분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3건 미만 |
| 구 분 |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
- 조건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회사 차원의 실적이 아니라 참여인력(PM 제외)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인력수와 PM의 유사용역 수행경험을 평가한다.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하고, 현 직장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재직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한다.
-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해당기관의 인감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한다)
-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에만 인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확인 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시 인정)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 PM의 유사용역 수행경험(10년 이내 완료사업)
3. 해당분야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컴퓨터 등 디지털 학술 관련 용역(기본계획, 종합계획, 활성화계획 등) 실적(해당 기관의 계약실적증명원(원본 제출)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참가할 수 있고, 낙찰자 결정 시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학술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본 제안요청서가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전 및 목표, 전략, 이행과제 발굴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로 인해 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참여 제재·동시수행 과제 수·연구비 정산 등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가. 본 제안요청서는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전 및 목표, 전략, 이행과제 발굴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진주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하도급
막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라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고,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으로 작성, 성과품 편집·제작·인쇄방법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가이드」, 온AI(범정부 AI 공통기반) 이들 법령·조례·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온AI 활용 가능성·활용성을 우선 검토하라고 지정.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PM은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근거서류 제출(의무). 정량평가에서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하며, 현 직장 경력은 재직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 크기 · 2.1~6점 PM 책임연구원급 3.0/연구원이하 2.1, PM 유사용역 5건이상 6.0~3건미만 4.2, PM외 유사경험 4인이상 3.0~1인이하 2.1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사업책임자·사업관리자)과 정량평가 대상 보유·투입 전문인력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에만 인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 실시, 사업 종료 시 자료 완전삭제·보안확약서 제출, 비공개자료 외부반출 금지·지정장소 저장, 개인 PC 보관 금지, 웹하드·P2P·개인메일 저장 금지, 종료 후 자료 반환·완전삭제 등.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교육, 비공개자료 출력물 외부반출 금지, 지정장소 저장·개인 PC 보관 금지·웹하드/P2P/개인메일 저장 금지, 종료 후 반환·완전삭제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진주시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에 제출해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진주시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일의 분량
진주시민 설문조사 200명 이상 · 진주시 내 기업 조사 10개 기업 이상 · PoC 실증 과제 2개 이상
사업비는 금7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문조사 대상자 수, PoC 과제 수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진주시 내 AI 관련, 중소기업 대상 10개 기업 이상 수행
발굴된 핵심과제 등을 참고하여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PoC 과제 최소 2개 이상 실증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경우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를 지원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보고회 및 자문회의 지원, 비용 부담 등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를 지원하여야 함.
● 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에서 과업수행계획 15점,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5점이 가장 크고, 과업의 이해 10점·과업수행개요 10점·결과물 및 사후관리 10점·상호 협력관계 10점이 그 뒤를 잇는다. 정량적 평가(20점)에서는 참여기술인력 6점, PM 사업수행 경력 6점, 신용평가등급 6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 6개 항목(과업의 이해 10, 과업수행개요 10, 과업수행계획 15,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5, 결과물 및 사후관리 10, 상호 협력관계 10)과 정량적 평가 4개 항목(참여기술인력 6, PM 경력 6,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2)
3. 과업수행 계획 | - 과업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 15
4.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통해 발표한다. 업체별 25분(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자(PM)이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며 업체별 2명 이내 참가.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정량적 평가 및 가격입찰평가는 해당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함.(정량적 평가 및 가격입찰평가는 해당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업체는 진주시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설명은 용역책임자만 가능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발표 해야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정책·법규·우수사례 조사·분석·벤치마킹,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및 기업 10개 이상 조사·인터뷰, PoC(Proof of Concept) 실증 최소 2개 이상 수행.
●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발굴된 핵심과제 등을 참고하여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PoC 과제 최소 2개 이상 실증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 과학기술
진주시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공공행정)이며,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산업 육성(과학기술)에 걸침.
내용적 : 행정, 안전, 복지, 관광, 산업, 의료 등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주시 행정혁신 및 디지털 산업 측면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진주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적 평가를 하며, 추진체계에 사업자문(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 : 진주시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인공지능기본법 및 진주시 인공지능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법이 발주처에 지운 의무 업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음.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734-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230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74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101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동시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비영리법인)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가.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이어야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자체만 요구할 뿐,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지는 않고, 정량적 평가에서 참여인력(PM 제외)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인력수(5년 이내 완료사업)와 PM의 유사용역 수행경험(10년 이내 완료사업)을 배점한다. 인정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여 완료한 인공지능(AI)·데이터·컴퓨터 등 디지털 학술 관련 용역(기본계획·종합계획·활성화계획 등) 실적이며, 해당 기관의 계약실적증명원(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2.1~6점 PM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5건 이상 6점~3건 미만 4.2점, 참여인력 유사용역 수행경험 인력수는 4인 이상 3점~1인 이하 2.1점.
| 구 분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3건 미만 |
| 구 분 |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
- 조건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회사 차원의 실적이 아니라 참여인력(PM 제외)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인력수와 PM의 유사용역 수행경험을 평가한다.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하고, 현 직장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재직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한다.
-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해당기관의 인감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한다)
-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에만 인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확인 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시 인정)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 PM의 유사용역 수행경험(10년 이내 완료사업)
3. 해당분야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컴퓨터 등 디지털 학술 관련 용역(기본계획, 종합계획, 활성화계획 등) 실적(해당 기관의 계약실적증명원(원본 제출)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특례가 있으나 이는 업력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참가할 수 있고, 낙찰자 결정 시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학술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본 제안요청서가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전 및 목표, 전략, 이행과제 발굴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로 인해 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참여 제재·동시수행 과제 수·연구비 정산 등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가. 본 제안요청서는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전 및 목표, 전략, 이행과제 발굴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진주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신인도 항목에서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본다.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2점,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해당 내용을 누락·명기하지 않은 자는 1.4점. 입증자료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
- 크기 · 1.4~2점 신인도 항목 배점 2점, 처분 이력이 있으면 1.4점.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 2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 2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 1.4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1-7)는 입찰참가 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서식이며 평가 대상 지정 문장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납품 물품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상호협의로 결정하고, 장소 임대,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기타 작업환경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갖출 때는 계약 뒤 수행 중이며, 임차 인정 여부는 명시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사무기기를 확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대,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기타 작업환경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크기 · - 점수 아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명시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대,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기타 작업환경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라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량적 평가는 참여기술인력, PM 경력, 신용평가등급, 신인도로만 구성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온AI(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검토를 우선하라고만 적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가이드」를 참고하여, 온AI의 이용 가능성과 활용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산출물 관리 및 검수, 검수 및 준공을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 산출물 관리 및 검수
검수 및 준공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고,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으로 작성, 성과품 편집·제작·인쇄방법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가이드」, 온AI(범정부 AI 공통기반) 이들 법령·조례·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온AI 활용 가능성·활용성을 우선 검토하라고 지정.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성과지표를 제시·협의확정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지표는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나, 숫자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진주시가 보유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필요 시 직접 요청하고,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주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기존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진주시에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 전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말까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보고하고,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월간보고는 매월 마지막 주에 한다. 수시보고도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를 지원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월간보고서,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최종),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협조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주간 업무수행 사항(별도 서식)
- 월간보고 : 매월 마지막 주, 월간 업무수행 사항(별도 서식)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USB파일은 종합보고서 전체내용을 수록하고 원 데이터(Raw Data)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파일(jpg, ai 등)로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 그림파일은 jpg·ai 등,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파일(jpg, ai 등)로 제출(USB 별도 제출)
❍ USB파일은 종합보고서 전체내용을 수록하고 원 데이터(Raw Data)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파일(jpg, ai 등)로 제출(USB 별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은 입찰공고일 전 재직자로 근거서류 제출(의무), 정량평가에서 PM이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지(3.0/2.1), PM 유사용역 수행경력(6~4.2), PM 외 참여인력 유사용역 경험 인력수(3.0~2.1)를 점수로 평가.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부터 업체에 재직한 자로 함.
- 크기 · 2.1~6점 PM 책임연구원급 3.0/연구원이하 2.1, PM 유사용역 5건이상 6.0~3건미만 4.2, PM외 유사경험 4인이상 3.0~1인이하 2.1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책임자·사업관리자)과 PM 외 참여인력 전반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 장소는 진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현장·사무실 구분이나 원격 접속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 장소는 진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PM은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근거서류 제출(의무). 정량평가에서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하며, 현 직장 경력은 재직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 크기 · 2.1~6점 PM 책임연구원급 3.0/연구원이하 2.1, PM 유사용역 5건이상 6.0~3건미만 4.2, PM외 유사경험 4인이상 3.0~1인이하 2.1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사업책임자·사업관리자)과 정량평가 대상 보유·투입 전문인력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에만 인정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 실시, 사업 종료 시 자료 완전삭제·보안확약서 제출, 비공개자료 외부반출 금지·지정장소 저장, 개인 PC 보관 금지, 웹하드·P2P·개인메일 저장 금지, 종료 후 자료 반환·완전삭제 등.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교육, 비공개자료 출력물 외부반출 금지, 지정장소 저장·개인 PC 보관 금지·웹하드/P2P/개인메일 저장 금지, 종료 후 반환·완전삭제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진주시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에 제출해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진주시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갖출 때에 대한 명시는 없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명시가 없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참여인력 신원조사 결격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착수·중간·최종보고와 성과품 제출로 마치는 한 번의 용역이다.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학술연구용역(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과업 범위에 설문조사·PoC 실증 등이 포함되나 이는 본 용역의 일부로 보인다.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하는 일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국내외 시장 및 정책 분석, 진주시 생태계 현황 조사, 적용모델 발굴 및 PoC 실증(최소 2개), 비전·추진전략·중장기 로드맵 수립,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윤리·제도 개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민 인식 조사(200명 이상) 및 기업 조사(10개 이상),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세부 내용
본 제안요청서는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전 및 목표, 전략, 이행과제 발굴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진주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내용은 없다. 온AI(범정부 AI 공통기반) 연계 방향 제시가 과업에 포함되나 이는 계획 수립의 일부로, 실제 시스템 연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의 분량
진주시민 설문조사 200명 이상 · 진주시 내 기업 조사 10개 기업 이상 · PoC 실증 과제 2개 이상
사업비는 금7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문조사 대상자 수, PoC 과제 수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진주시 내 AI 관련, 중소기업 대상 10개 기업 이상 수행
발굴된 핵심과제 등을 참고하여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PoC 과제 최소 2개 이상 실증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다.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참여인력 수에 따른 배점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경우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를 지원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보고회 및 자문회의 지원, 비용 부담 등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를 지원하여야 함.
● 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과업 내용에 '시민 및 사업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교육 제공에 대한 대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계획·연구·자문이 주된 형태이며, 시민·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PoC 실증이 포함되어 조사·측정의 성격도 가진다.
본 제안요청서는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전 및 목표, 전략, 이행과제 발굴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과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용 역 명 :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진주시청 정보통신과(6층)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FAX·이메일 불가), 접수일시 2026.10.19. 09:00~17:00. 별개로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 필수(2026.10.12. 10:00~2026.10.19. 17:00).
3) 방 법 : 제안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방문 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사업 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비율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계약방법: 제안요청서·공고문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지시서는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따를 문서는 명시 없음.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학술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일이 아닌 학술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는 학술연구용역이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진주시 행정구역 전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공간적 범위 : 진주시 행정구역 전지역
현장 여건
연구용역으로 별도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상호협의로 정하고 장소 임대·전산장비·사무기기 등은 사업자가 확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 임대·전산장비·사무기기 등 작업환경 구비는 사업자가 확보. 대가에 별도 계상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대,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기타 작업환경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대,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기타 작업환경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야간·휴일,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 작업 시기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 임대, 전산장비(H/W, S/W), 각종 사무기기 등 작업환경 구비는 사업자가 확보. 자료수집 제비용, 보고회 개최 비용(보고서 작성·자료 제본·보고회 개최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도 사업수행자 부담.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대,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기타 작업환경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 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안대책의 용역 폐기물 파쇄 처리는 문서 보안 조치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작업을 추가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주시가 사업비 7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 업 비 : 금70,000천 원(금칠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금액 : 금7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4원 + 부가세 6,363,636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사업비 70,000천 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제안금액을 총액으로 제출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비 : 금70,000천 원(금칠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세부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PoC 과제는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최소 2개 이상 실증하고,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조정 가능하며, 과업범위·내용 변경은 진주시와 협의·승인 후 변경한다.
발굴된 핵심과제 등을 참고하여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PoC 과제 최소 2개 이상 실증
상기 추진일정은 예시사항으로 제안사에서 일정을 작성하여 제시하되, “발주기관”과 최종 “계약상대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진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비 총액(70,000천 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진주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안내가 없고, 현장설명회도 없다. 제안서 서식에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서식이 있을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최종 성과품 제출·검수 후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고유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은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과업범위·내용 변경은 진주시와 협의·승인 후 변경한다. 협상 결렬 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기간 조정, 과업범위·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진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진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이 추정가격 63,636,364원 + 부가세 6,363,636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계상되어 있다.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에 대한 처리는 정형 문구로 본 답에 쓰지 않았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용역금액 : 금7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4원 + 부가세 6,363,636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항목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6점)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벽)으로만 작용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 요건(벽)이며 우대 가점이 아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6점 부여(최저등급 4.2점 대비 최대 1.8점 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6점 배점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을 걸지 않았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4.2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4.2점)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신용평가등급 최고 6점 ~ 최저 4.2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에서 회사가 보유·투입하는 전문인력(참여기술인력)을 평가한다. PM이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지(3점), PM 제외 참여인력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PM의 유사용역 수행경력 건수(6점)를 배점한다. 참가 조건(벽)으로 보유 인력 최소 인원을 걸지는 않았다.
- 기준 인원 · 4명 이상 PM 제외 참여인력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 인력 4인 이상이면 만점(3.0점), 1인 이하면 2.1점.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4인 이상 | 3.0
1인 이하 | 2.1
- 크기 · 2.1~6점 PM 유사용역 수행경력 5건 이상 6점 ~ 3건 미만 4.2점, PM 책임연구원급 3.0점 ~ 연구원 이하 2.1점, PM 제외 유사경험 인력 4인 이상 3.0점 ~ 1인 이하 2.1점
5건 이상 | 6
3건 미만 | 4.2
1. 참여기술인력(6점)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전담 인력
없음
이 공고는 학술연구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PM은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PMR-03), PM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PMR-04)이다. 참여인력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연간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서식 작성 유의사항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서식 작성 유의사항으로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연간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평가 배점 아님)
참여인력의 당해 용역이외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여율 작성하고, 개인의 참여율은 연간 100%가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함.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은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한 전담·겸직 규정은 없다.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PM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에서 과업수행계획 15점,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5점이 가장 크고, 과업의 이해 10점·과업수행개요 10점·결과물 및 사후관리 10점·상호 협력관계 10점이 그 뒤를 잇는다. 정량적 평가(20점)에서는 참여기술인력 6점, PM 사업수행 경력 6점, 신용평가등급 6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 6개 항목(과업의 이해 10, 과업수행개요 10, 과업수행계획 15,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5, 결과물 및 사후관리 10, 상호 협력관계 10)과 정량적 평가 4개 항목(참여기술인력 6, PM 경력 6,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2)
3. 과업수행 계획 | - 과업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 15
4.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의 신인도(2점)는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만 본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설명회(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0분)를 하며, 발표자료(PPT) 9부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발표자료(PPT) 9부 제출은 있으나 이는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라 제안설명회용 발표자료
② 발표자료 9부 (PPT) : 원본1부, 평가용 8부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결과물 및 사후관리' 항목(10점)에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수정 등 업무협력방안과 추가 제안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작업을 추가비용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요구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정한 규정 없음
- 크기 · 10점 이하 결과물 및 사후관리 항목 10점(사후 보완·수정 업무협력방안 + 추가 제안사항 포함)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 -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 수정 등 업무협력방안 | 10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과업성과물 사후 보완·수정 업무협력방안과 추가 제안사항이 평가에 포함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 -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 수정 등 업무협력방안 | 10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 -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 수정 등 업무협력방안 | 10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통해 발표한다. 업체별 25분(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자(PM)이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며 업체별 2명 이내 참가.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정량적 평가 및 가격입찰평가는 해당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함.(정량적 평가 및 가격입찰평가는 해당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업체는 진주시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설명은 용역책임자만 가능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발표 해야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8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정책·법규·우수사례 조사·분석·벤치마킹,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및 기업 10개 이상 조사·인터뷰, PoC(Proof of Concept) 실증 최소 2개 이상 수행.
●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발굴된 핵심과제 등을 참고하여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PoC 과제 최소 2개 이상 실증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 과학기술
진주시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공공행정)이며,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산업 육성(과학기술)에 걸침.
내용적 : 행정, 안전, 복지, 관광, 산업, 의료 등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주시 행정혁신 및 디지털 산업 측면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진주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적 평가를 하며, 추진체계에 사업자문(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 : 진주시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 특기사항에서 연구용역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진주시가 소유한다고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진주시 승인 없이 외부 유출·반출할 수 없음
용역사업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천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용역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진주시가 소유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인공지능기본법 및 진주시 인공지능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법이 발주처에 지운 의무 업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음.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최종보고 시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보고회·자문회의 개최 시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는 문서에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다.
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님
카테고리 · 조사·통계 10개
이 조사는 어떤 종류인가
인식·여론조사 · 수요조사(이용 의향·시장 수요) · 실태조사
진주시민의 AI·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인식), 진주시 내 기업 대상 필요 지원사항 및 정책 요구사항 조사(수요), 진주시 소속 직원의 이해도와 요구사항 조사 및 AI 도입·활용 실태조사(실태).
● 진주시 소속 직원의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요구사항 조사
● 진주시민의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 진주시 내 기업 대상 AI‧데이터 관련 필요 지원사항 및 정책 요구사항 조사
❍ 진주시 내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AI 도입‧활용 실태조사 및 부서별 수요 및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일 범위
조사 설계(문항·표본) · 현장 수집(실사·측정)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 개선방안·정책 제안·가이드라인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결과 분석, 정책 요구사항 도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 문헌연구(국내외 정책·법규 분석 등)도 포함.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조사 기반 요구사항 현황 분석 및 정책 요구사항 도출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전략 및 과제 도출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기반 정책 요구사항 도출
● 근거가 되는 조례에 따라 과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상대하는 사람
일반 시민·지역 주민 ·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진주시민 200명 이상, 진주시 내 AI 관련·중소기업 10개 기업 이상, 진주시 소속 직원.
● 진주시 소속 직원의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요구사항 조사
● 진주시민의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진주시 내 기업 대상 AI‧데이터 관련 필요 지원사항 및 정책 요구사항 조사
- 진주시 내 AI 관련, 중소기업 대상 10개 기업 이상 수행
자료 수집 방식
방문·대면 면접 · 개별 심층 인터뷰·행동실험
설문조사(방식 미지정)와 심층인터뷰를 활용. 방식은 발주처가 정해주지 않았고 제안사가 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서에 방식 지정 문장이 없어 모름에 가까움.
- 방식을 누가 정하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사 방식을 누가 정하는지 명시 없음.
❍ 진주시 내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AI 도입‧활용 실태조사 및 부서별 수요 및 요구사항 분석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목표 응답 수 안에서 집단·하위집단마다 따로 …
할당 없음
총 표본 수(시민 200명 이상, 기업 10개 이상)만 정했고 집단별 할당은 없음.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진주시 내 AI 관련, 중소기업 대상 10개 기업 이상 수행
대상자 모집
우리 몫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기업 대상 조사를 사업자가 수행. 발주처가 명단을 넘긴다는 문장 없음.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진주시 내 기업 대상 AI‧데이터 관련 필요 지원사항 및 정책 요구사항 조사
설문 문항(조사표)을 누가 만드나 — 발주처가…
우리가 정해 제안
설문조사 기획서를 산출물로 제출. 발주처가 문항을 준다는 문장 없음.
산출정보 | | 설문조사 기획서, 설문조사 결과서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문서에 외국어 사용 언급 없음.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
- 언어 · 한국어(외국인 대상) 문서에 외국어 언급 없음.
- 언어 수 · 0개 외국어 없음.
●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요구하는 통계·분석 기법은 무엇인가
정한 기법 없음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정책 요구사항 도출만 있고 구체적 통계 기법 이름 없음.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전략 및 과제 도출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기반 정책 요구사항 도출
앞선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
없음
앞선 조사와 같은 방식 처리나 과거 결과 비교·추세 분석 요구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개요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의 범위 2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3 2. 추진방향 3 3. 사업 세부내용 3 4. 추진체계 및 역할 6 5. 추진일정 7 Ⅲ.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8 2. 요구사항 목록 9 Ⅳ. 입찰 일반사항 안내 1. 용역입찰 일반사항 32 2. 입찰참가자격 32 3. 선정절차 33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33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34 6. 제안서 효력 36 7.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7 8. 기타사항 37 Ⅴ.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39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9 3. 협상 및 최종업체 선정 40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2 5. 세부 배점기준(정량적 평가) 43 6. 세부 배점기준(정성적 평가) 46 7. 가격 평가 기준 46 8.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성 지침 48 [붙임 서식] 50
Ⅰ 사업 개요
개 요 가. 사 업 명 :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비 : 금70,000천 원(금칠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전략 수립이 시급 나.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신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진주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의 청사진 제시 필요 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공공 활용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 공공서비스, 내부행정, 산업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 3. 사업의 범위 가. 시간적 : 2027년 ~ 2029년(3년) 나. 공간적 : 진주시 행정구역 전역 다. 내용적 : 행정, 안전, 복지, 관광, 산업, 의료 등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주시 행정혁신 및 디지털 산업 측면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진주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나.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2. 추진방향 가. 진주시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제시
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진주시 지역 특성,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데이터 산업육성 전략 수립 및 핵심과제 도출 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라. 인공지능 도입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마. 진주시 인공지능(AI)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바. 신뢰받는 AI 구현을 위한 AI 윤리 정립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사업 세부내용 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분석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의 시장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영향 분석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의 글로벌 현황 및 동향 분석 -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선진 사례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나. 진주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생태계 현황 조사 - 현황 분석 • 진주시 내 인공지능 서비스 및 사업 분야 분포 분석 • 진주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역량 평가 - 정책 및 거버넌스 분석 • 기존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다. 진주시 인공지능(AI) 적용모델 발굴 및 확대 - 진주시 인공지능 행정·산업·대민 서비스 등 모델 발굴(실증, 공모) - 인공지능 도입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모델 제시 - 인공지능 인프라·서비스 모델 유지관리 및 단계별 확대 방향 라.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비전 및 기본 목표 수립 •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방향 및 핵심 과제 도출 • 진주시 특성에 맞는 방향 제시 - 중장기 대응체계 마련 •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 연계 방안 - 정부의 AI국정과제에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 제시 •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 공공부문 활용 방안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전략 수립 • 공공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안 수립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체계 마련 • 진주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 및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수립 • 진주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 성과측정 및 환류체계 마련 - 온AI(범정부 AI 공통기반) 연계 방향 제시 - 산업부문 활용 방안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 추진 과제 도출 •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및 민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바.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인재 양성 계획 •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분야의 정책적 실태 조사 • 미래인재 교육 운영 방안 마련(재정지원, 교육기관 운영 방안 등) • AI 전문인력 수요 분석 및 양성 계획 수립 - 교육 및 협력 방안 • 산·학·연 협력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및 사업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립 - 윤리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국내외 법·제도·가이드라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구성 및 실현 방안 검토(체크리스트 및 자동 검증방안 포함) • 진주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및 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개발, 도입 및 활용 관련 지침/가이드 포함) -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인터뷰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 시민 및 사업자 윤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방안 제시 아.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비전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수립 방안 - 기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방안 자. 진주시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관련 인식 조사 - 진주시민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 진주시 내 AI 관련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정책 요구사항 식별 차.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근거가 되는 조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결과 보고서(종합, 기본) 작성
4. 추진체계 및 역할
| 발주기관 | ||||||
|---|---|---|---|---|---|---|
| 진주시 | ||||||
| 협의 기관 (관련 부서) | 정보통신과 | 사업자문 (분야 전문가 등) | ||||
| • 서비스 수요제시 • 분야별 과제검토, 의견제시 |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일정관리 및 감독 •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산출물 관리 및 검수 | • 과제검토 및 자문 | ||||
| 사업자 | ||||||
| •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 산출물 품질보증 등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의 이행 |
5. 추진 일정
| 구분 | 사업분야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사업 수행 | 내ㆍ외부 환경 분석 및 현황조사 | |||||||
|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수요분석) | ||||||||
|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수립 | ||||||||
|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 ||||||||
| 분야별 세부실행과제, 세부내용 작성 | ||||||||
| 단계별 이행계획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 ||||||||
| 사업 관리 | 보고회 개최 | 착수 | 중간 | 완료 | ||||
|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 ■ | ■ | ■ | |||||
| 검수 및 준공 | 검수 및 준공 |
※ 상기 추진일정은 예시사항으로 제안사에서 일정을 작성하여 제시하되, “발주기관”과 최종 “계약상대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Ⅲ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전 및 목표, 전략, 이행과제 발굴 및 통합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진주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됨. 라. 제안서에는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마. 사업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함. 사.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
| 요구사항 구분 | 분류코드 | 요구사항수 | |
|---|---|---|---|
| 컨설팅 요구사항 | ConSulting Requirement | CSR-OO | 14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OO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OO | 9 |
| 합 계 | 26 |
나. 요구사항 목록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 CSR-01 | 컨설팅 관련 일반사항 |
| CSR-02 | 인공지능·데이터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분석 | |
| CSR-03 | 국내․외 인공지능 · 데이터 정책 및 법규 분석 | |
| CSR-04 | 진주시 인공지능 · 데이터 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 |
| CSR-05 | 진주시 인공지능 · 데이터 정책 중장기 대응체계 마련 | |
| CSR-06 |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활용 방안 | |
| CSR-07 |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PoC 실증 및 발전 방향 제시 | |
| CSR-08 | 인공지능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 |
| CSR-09 | 인공지능 ·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수립 | |
| CSR-10 |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마련 | |
| CSR-11 |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
| CSR-12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 CSR-13 | 진주시민 인공지능·데이터 기술 관련 인식 조사 | |
| CSR-14 |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2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SER-03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1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PMR-02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PMR-03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 |
| PMR-04 | 투입인력 변경관리 | |
| PMR-05 | 변경관리 | |
| PMR-06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PMR-07 | 추가제안 | |
| PMR-08 | 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확보 | |
| PMR-09 | 행사 및 보고회 추진 |
가.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 CS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컨설팅 관련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컨설팅 수행을 위한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 해석과 과업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데이터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데이터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분석 |
| 세부 내용 | ●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내ㆍ외 경제, 사회, 문화 등 환경변화 전망 분석 및 관련 시사점 도출 ● 공공 및 지자체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 국내외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서비스 현황 분석 - 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국내외 현황 및 동향 분석 - 공공 영역에서 초거대 AI서비스 도입 및 활용 현황 파악 - 공공에서 초거대 AI서비스 도입의 구체적 형태 파악 및 법적‧보안적 근거 확인 ● 국내(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및 해외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초거대AI, 데이터, IoT, 클라우드, AI로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의 발전방향 조사 - 공공, 금융, 제조, 물류, 서비스 등 각 분야별 인공지능 적용 트렌드 조사 및 분석 - 가트너 등 국내외 각종 기술 전망 자료조사 및 분석, 시사점 도출 ●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선진사례 벤치마킹 요소 분석 ●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의 글로벌 현황 및 동향 분석 ● 국내ㆍ외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시장 트렌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진주시 내 초거대 AI서비스 도입 및 활용 가능성과 범위 확인 - 법적 측면, 보안적 측면을 고려한 진주시의 초거대 AI도입 및 활용 가능성 확인 및 가능한 범위 제시 | |
| 산출정보 | 환경 및 현황분석서, 기술동향 분석서, 선진사례 분석서, 공공 초거대 AI 서비스 도입 및 활용 검토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국내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법규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국내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법규 분석 |
| 세부 내용 | ● 국내․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 환경 분석 - 국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 파악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정책과 법규 및 동향 파악 - 해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 파악 - 국내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예측 ● 정부의 초거대 AI관련 정책 및 세부 과제 방향성 파악, 협력 방안 도출 - 행정안전부 추진 범정부 초거대 AI추진 정책의 방향성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추진하는 AI 전략 추진 방향성 확인 등 ● 진주시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검토하여 전략적 방향성 정합성 확인 ● 안전‧표준화 등 분야의 국가 정책(AI안전연구소 등)과 연계한 진주시 정책 협력 방안 수립 ● 진주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 분석 - 진주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 파악 - 진주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 측면 니즈 조사 ● 국내․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 환경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파악 - 실행과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 파악 -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성공적 실행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법ㆍ제도 문제점 분석 및 정비방안 제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방안 등 제언 - 진주시 인공지능 관련 조례 분석 및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 개정 방향 제시 | |
| 산출정보 | 법규 및 정책 환경 분석서, 조직/법ㆍ제도/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4 | |
|---|---|---|
| 요구사항 명칭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
| 세부 내용 | ● 진주시 정책 방향, 지역적 특성, 사회 및 기술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주시의 인공지능 ‧ 데이터 정책의 비전 제시 - 급변하는 인공지능 ‧ 데이터 기술과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전과 핵심 가치 마련 - 진주시의 정책 방향, 지역적 특성, 사회 및 기술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전 설정 ● 설정된 비전, 방향성과 핵심가치에 따라 중장기 인공지능 비전 수립 및 정의 ●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수립 -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수립 및 정의 ● 진주시 인공지능 정책비전 목표에 따른 세부과제 도출 - 산업육성 측면,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윤리 강화 측면에서 제시된 과제 취합 및 세부화 - 과제 정의, 추진목적,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구체화 ● 진주시 특성에 맞는 방향성 제시 - 진주시 특화유형(관광, 행정, 산업) 특성에 맞는 AI 추진 방향성 제시 | |
| 산출정보 | 비전 및 전략 정의서, 세부 과제 리스트, 과제정의서, 통합이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5 | |
|---|---|---|
| 요구사항 명칭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중장기 대응체계 마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중장기 대응체계 마련 |
| 세부 내용 |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의 중장기 대응 체계 마련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장기 계획 방향 연계, 진주시의 특성 및 인공지능 ‧ 데이터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전략 및 목표 설정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정책 및 이용확산 관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 관점,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략 방향 도출 -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 ●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단계별 추진 이행계획 수립 및 로드맵 제시 - 과제 간 선후행 관계 설정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 중장기 단계별 추진 과제 명확화 및 이행계획 수립 -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
| 산출정보 | 중장기 계획서, 단계별 과제 이행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6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활용방안 |
| 세부 내용 | ●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 진주시 각 실과소별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자 선정 및 의견 수렴 - 서비스 수요자(시민)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진주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방안 - 현행 시청 내 행정업무 인프라 및 시스템, 행정업무 수행 환경에 대한 조사 - 인공지능을 통해 개선 가능한 업무 개선 과제 도출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추진 과제 도출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방안 도출 - 공공 인공지능 도입 및 체계적인 추진‧활용 방안 수립 ● 진주시 인공지능행정 성과측정 방안 마련 -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 구체적 성과측정 방안 마련 - 평가 및 성과측정 결과의 인공지능행정 정책수립 전략 도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기반 차별화된 진주시 공공서비스 모델 및 과제 발굴 -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진주시 행정서비스 혁신 측면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추진과제 발굴 -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혁신적 기술 기반 진주시 산업 구조 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추진과제 발굴방안 수립 ● 도출된 과제 구체화 및 확산 방안 제시 ●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를 위한 AI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 가공, 생산 및 공유 관리 프로세스 정립 - 행정서비스를 위한 AI학습용 데이터 정의 -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 생산 및 공유학습 프로세스 정의 및 구체화 ● AI학습용 데이터 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 수립 - 데이터 관리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 행정서비스를 위한 AI학습용 데이터 관리 방안 수립 ● 온AI(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진주시 AI 도입 방안 제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가이드」를 참고하여, 온AI의 이용 가능성과 활용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온AI 활용 과제는 사용자, 사용환경, 사용모델, 시스템·데이터 연계방안, 보안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제 추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SR-06(계속)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활용방안 |
| 세부 내용 | ● 진주시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활용 가이드 수립 ●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및 민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AI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 민간 기업의 AI 기술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및 민관 협력을 통한 AI 활용 사례 확대 방안 마련 ● 진주시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 제시 -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및 기대효과 설정,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 방향 설정 ●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전략 발굴 -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 구체적 지원 전략과 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보고서, AI학습용 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프로세스 정의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 요구사항 분석서, 혁신 비즈니스 모델 정의서, 이행 과제 정의서, 인공지능행정 추진방안 및 성과측정 방안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7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PoC 실증 및 발전 방향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PoC 실증 및 발전 방향 제시 |
| 세부 내용 | ● 실질적 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Proof of Concept) 실증 -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실질적 적용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 실증 계획 수립 및 실시 - 발굴된 핵심과제 등을 참고하여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PoC 과제 최소 2개 이상 실증 - PoC결과를 바탕으로 실증과제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 |
| 산출정보 | PoC 수행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8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진주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도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기업 및 전문 교육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방향 및 목표 도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미래인재 양성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실태조사 - 인공지능 및 데이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인력 수요분석 및 양성 계획 수립 - 전문인력 양성 수행 교육기관 운영 방안, 담당조직, 규모, 구체적 과제 제시 ● 진주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개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일자리 현황 파악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과제 도출 | |
| 산출정보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09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산·학·연 협력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산·학·연 협력형 커리큘럼 개발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 교육 콘텐츠 다양화 방안 마련 - 지역 사회 연계 방안 마련 ● 시민 및 사업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AI 기초 소양 교육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AI 활용 교육 제공 - 시내 기업 등을 위한 AI 도입, 활용 전략 교육 등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산출정보 | 교육 커리큘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10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 국내외 법·제도·가이드라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적용 필요한 윤리기준 도출 및 윤리 헌장 개발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영향 분석 - 국내외 인공지능 도입‧개발‧활용과 관련된 법, 제도, 지침, 가이드 등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포함) - 진주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수립 및 안전한 인공지능 도입‧개발‧활용과 관련한 지침,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수립(개발, 도입 및 활용 관련 지침/가이드 포함) ● 인공지능 기술 개발시 윤리적 기준 충족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인증 시스템 개발 방안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 수립 - 윤리기준 적용 모니터링 및 인증 방안 도출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활용에 따른 윤리 교육 강화 및 공공 캠페인 방안 제시 ● 인공지능 활용 사업자 대상 윤리 인증 체계 도입 방안 수립 및 세부 실행 과제 제시 - 인공지능 윤리 적합인증 인증체계 개발 방안, 적용 및 홍보방안 등 - 인공지능 안정성‧보안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 및 정책 수립 - 인공지능 안정성 및 보안성 검증을 위한 연구 지원 방안 제시 ●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 개발 기술 실증, 성능시험, 검‧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진주시 인공지능 윤리헌장, 진주시 인공지능 윤리 지침,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진주시 인공지능 윤리 교육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11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 의견 수렴의 목적과 방향성 설정 - 의견 수렴을 위한 세부 활동 기획 및 세부 추진 계획 제시 - 의견 수렴 결과 활용 방안 제시 ● 시민 및 사업자 윤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방안 제시 - 교육 교재 개발 목적 정의 및 내용 구성, 교육 교재 개발 방식(콘텐츠 개발, 형태 등) 정의 - 사업자 대상 교육 방안 제시 - 교육 성과 평가 방법 및 개선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의견 수렴 활동 결과 보고서, 윤리 교육 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12 | |
|---|---|---|
| 요구사항 명칭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 진주시 비전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수립 방안 제시 - 조직, 인력, 예산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기존 거버넌스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안 제시 - 인공지능 사업 성과관리 전략 및 변화관리 전략 제시 -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지원 전략 및 필요 예산 수립 - IT사업간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방안(진주시 정보화지침 및 정보화사업 발주 가이드 개선 방향) 수립 -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기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현행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 협의체 구성을 위한 참여 주체 정의, 역할 및 책임 정의, 운영 구조 설계 등 방안 제시 ● 진주시 내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방안 제시 - 산업계(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업 및 스타트업) - 인공지능 관련 학계 및 전문 연구기관 - 인공지능 관련 진주시 내 기관 ● 진주시 내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관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및 발전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거버넌스 확립 방안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13 | |
|---|---|---|
| 요구사항 명칭 | 진주시민 인공지능·데이터 기술 관련 인식 조사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주시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관련 인식 조사 |
| 세부 내용 | ● 진주시 소속 직원의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요구사항 조사 ● 진주시민의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 진주시민 200명 이상 설문조사 기획 및 수행 ● 진주시 내 기업 대상 AI‧데이터 관련 필요 지원사항 및 정책 요구사항 조사 - 진주시 내 AI 관련, 중소기업 대상 10개 기업 이상 수행 ● 조사 기반 요구사항 현황 분석 및 정책 요구사항 도출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전략 및 과제 도출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기반 정책 요구사항 도출 | |
| 산출정보 | 설문조사 기획서, 설문조사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SR-14 | |
|---|---|---|
| 요구사항 명칭 |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 세부 내용 | ● 근거가 되는 조례에 따라 과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최종보고서는 한글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최종 결과 보고서 1개 | |
| 관련요구사항 |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번호 | PM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 내용 |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 실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정의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진행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마련하고 준수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프로젝트 수행과정 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마련 ● 사업수행 중 수행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및 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주간/월간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3 |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
| 세부 내용 | ● 인력의 구성과 프로필, 단계별 투입계획과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 업무 수행 경력, 디지털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과 인력 배치 ● 수행인력은 사업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진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관리자(PM)를 선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에 재직한 자로 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4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
| 세부 내용 | ● 사업과정에서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행업체는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인력에 대해 최소 1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본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이 미달인 경우엔 제안사에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을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PM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은 투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인력변경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5 |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
| 세부 내용 |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제안사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
| 산출정보 | ● 변경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련 보고서 및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보고 종류 및 시기, 주요 내용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음.) - 착수보고 : 사업 착수 시, 주요 수행계획 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개최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주간 업무수행 사항(별도 서식) - 월간보고 : 매월 마지막 주, 월간 업무수행 사항(별도 서식) (계획 대비 실적, 다음 달 계획, 문제점, 진척률 등) - 중간보고 : 사업추진 중(일정협의), 중간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 : 사업준공 전(일정협의), 최종보고회 개최 ※ 보고회 일정 및 자료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보고서 작성, 자료 제본, 보고회 개최 등 보고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및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하고 산출물 목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시 작성하여야 할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비상연락망 1부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일정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계 제출시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7 | |
|---|---|---|
| 요구사항 명칭 | 추가제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진주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방법론 등의 추가제안을 할 수 있다 추가제안은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해야 하며, 제안된 내용은 협상을 통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8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 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확보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대,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기타 작업환경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9 | |
|---|---|---|
| 요구사항 명칭 | 행사 및 보고회 추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고회 등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지원 |
| 세부 내용 |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를 지원하여야 함. - 수립 완료한 인공지능 기본계획 등을 최종 보고 및 홍보하기 위한 행사기획 추진 ●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관련 전문가에 의한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 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시 발표자료(PPT, 유인물 등) 및 참석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행사 및 보고회 추진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입찰 일반사항 안내
1. 용역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선정절차 1) 제안서 접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접수 2) 제안서 평가 : 진주시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과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적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이어야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 인정 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다.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아.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진주시가 소유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진주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만일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정보유출 및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의 작성‧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는 A4를 기준 및 300MB를 초과할수 없으며, 정량제안서(A4), 정성제안서(A4, 100쪽 이내), 정성 제안요약서(A4) 및 발표용 PPT출력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제본은 양면 세로 좌철(스프링 사용불가)로 하고 하단중앙에 쪽수를 표기 하여야 한다. 표지‧간지‧목차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발표용 PPT 출력물 제본은 단면 가로상철(스프링 사용가능) 3. 제출제안서 총 9부 중 원본 제안서1부 (정량 ‧정성제안서, 정성 제안요약서, 발표용 PPT출력물)에는 제안업체 기관명 및 대표자가 인감날인 해야하며, 평가용 제안서 8부 (정성제안서, 정성 제안요약서, 발표용 PPT)에는 제안 업체기관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고 빈칸처리하고,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전체 별표(***)처리.
배점·평가
4.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가 제시하는 목차 및 평가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외한 추가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기타사항에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에 의무를 가짐.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진주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사업에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 작업, 운영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추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제출된 평가자료, 제안서를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다. 평가순서 : 당일 현장 추첨으로 결정 라. 진행방법 - 업체별 25분(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0분) 〈유의사항〉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업체는 진주시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함.(정량적 평가 및 가격입찰평가는 해당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설명회는 제안사의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업체당 25분(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명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설명은 용역책임자만 가능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발표 해야함.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특수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해야 함. - 발표내용은 제안서 제출시 제출된 내용과 동일 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 또한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업체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로 나누어 구분하고 배점은 총 100점 만점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 20점 | 사업부서 |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 정성적 평가 |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평가 | |
| 입찰가격 평가(10%) | 10점 | 계약부서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나. 기술능력은 접수된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 및 정성적 평가자료)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합산)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공고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4)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6)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다.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제시 하는 바에 따라 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진주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안서 심사기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 계 | 부문별 | 항목별 | 평가요소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 가 | 제안업체 공신력 (20점) | 1. 참여기술 인력상태 | 전문인력 보유상태 | 6 | 6 |
| 2. 기술인력 경력상태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경력 | |||||
|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4. 신인도 | 행정처분 현황 | 2 | 2 | |||
| 소계 | 20 | |||||
| 정 성 적 평 가 | 1. 과업의 이해 | - 과업의 배경, 과업범위, 핵심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
| 2. 과업수행 개요 | - 과업 목적 및 목표설정 - 주요내용, 연구방향, 차별화된 추진 전략제시 등 | |||||
| 3. 과업수행 계획 | - 과업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사업진행 중 관리 및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 계획까지 부문별 계획수립)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15 | ||||
| 4.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과업수행시 전문가, 특정 기법 등 활용방안 -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 설정의 적절성 (통계확보 및 조사분석 방법론 포함) - 기간별 과업수행 체계 및 완성도 제고방안 | |||||
|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 - 진주시의 지역성, 특수성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정책방안제시 - 결과물에 대한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차별성, 정책활용 방안, 기대효과 등 기술 -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 수정 등 업무협력방안 - 추가 제안사항 등 | 10 | ||||
| 6. 상호 협력관계 | -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 의지 | |||||
| 소계 | 70 | |||||
| 입찰가격 평가 |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 10 | ||||
| 소계 |
5. 세부 배점기준(정량적 평가) : 20점 1. 참여기술인력(6점) - 사업책임자(PM)가 책임연구원 급 이상 여부(3점)
|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이하 |
|---|---|---|
| 배 점 | 3.0 | 2.1 |
- 참여인력(PM제외) 중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수(3점) (5년 이내 완료사업)
| 구 분 |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
|---|---|---|---|---|
| 배 점 | 3.0 | 2.7 | 2.4 | 2.1 |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2. 심사항목은 [서식 2-4], [서식 2-5], [서식 2-6] 및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 3. 해당분야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컴퓨터 등 디지털 학술 관련 용역(기본계획, 종합계획, 활성화계획 등) 실적(해당 기관의 계약실적증명원(원본 제출) ※ 유사사업 경력사항 - 유사사업 경력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해당기관의 인감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한다) -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에만 인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확인 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시 인정)
< 인력 구분 기준 >
| 구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 연구원, 기업 등 |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ㅇ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ㅇ 해당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ㅇ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ㅇ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ㅇ 해당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ㅇ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ㅇ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 대학 | ㅇ부교수 이상 | ㅇ 조교수 이상 | ㅇ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 |
※ 실제로 본 용역에 투입할 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되며, 학력 및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석·박사학위, 수료증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첨부 2. 사업책임자(PM) 수행능력(6점) - PM의 유사용역 수행경험(10년 이내 완료사업)
| 구 분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3건 미만 |
|---|---|---|---|---|
| 배 점 | 6 | 5.4 | 4.8 | 4.2 |
1. 보유·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한다. 2. 심사항목은 [서식 2-4], [서식 2-5], [서식 2-6] 및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 3. 해당분야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컴퓨터 등 디지털 학술 관련 용역(기본계획, 종합계획, 활성화계획 등) 실적(해당 기관의 계약실적증명원(원본 제출) ※ 사업관리자(PM)의 유사사업 경력사항 - 유사사업 경력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근무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해당기관의 인감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한다) -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의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에만 인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확인 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시 인정) 다.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6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 B+, B0, B- | B- | B+, B0, B-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라. 신인도 : 2점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 ※ 입증자료(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6. 세부 배점기준(정성적 평가) : 70점 ○ 조달청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평가함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
| 정성적 평 가 (70점) | 1. 과업의 이해 | - 과업의 배경, 과업범위, 핵심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 2. 과업 수행개요 | - 과업 목적 및 목표설정 - 주요내용, 연구방향, 차별화된 추진 전략제시 등 | ||
| 3. 과업 수행계획 | - 과업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사업진행 중 관리 및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 계획까지 부문별 계획수립)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15 | |
| 4.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 -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과업수행시 전문가, 특정 기법 등 활용방안 -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 설정의 적절성 (통계확보 및 조사분석 방법론 포함) - 기간별 과업수행 체계 및 완성도 제고방안 | ||
|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 - 진주시의 지역성, 특수성 반영한 기본계획수립 및 체계적 정책방안제시 - 결과물에 대한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차별성, 정책활용 방안, 기대효과 등 기술 - 과업성과물에 대한 사후 보완․수정 등 업무협력방안 - 추가 제안사항 등 | 10 | |
| 6. 상호 협력관계 | -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 의지 |
①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서류
과업·요구
2.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제출 9 3. 예정 공정표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금70,000천 원(금칠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AI 기반 사회 대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전략 수립 시급 ❍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신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진주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의 청사진 제시 필요 ❍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공공 활용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 공공서비스, 내부행정, 산업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 필요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진주시 행정구역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2027년~2029년(3년간) ❍ 내용적 범위 : 행정, 안전, 복지, 관광, 산업, 의료 등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Ⅱ 추진 목표 및 방향
1. 추진 목표 ❍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주시 행정혁신 및 디지털 산업 측면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진주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 근거하여 진주시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2. 추진 방향 ❍ 진주시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제시 ❍ 진주시 산업, 행정 여건, 지역 특성(지리적, 산업적),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및 핵심과제 도출 ❍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혁신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 진주시 인공지능(AI) 행정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신뢰받는 AI 구현을 위한 AI 윤리 정립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Ⅲ 세부내용
1. 인공지능(AI) 환경변화 및 현황 분석 ❍ 행정분야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기술 동향 조사 ❍ 정부 및 타기관 정책 현황 조사 분석, 선진사례 분석 ❍ 지자체 인공지능 조직체계, 법규 및 지침, 예산 등 분석 ❍ 진주시 내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AI 도입활용 실태조사 및 부서별 수요 및 요구사항 분석 ❍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분석, AI 적용 가능한 정책 및 기술 도출 2. 진주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생태계 현황 ❍ 진주시 내 인공지능 서비스 및 사업 분야 분포 분석 ❍ 진주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역량 평가 ❍ 기존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3. 진주시 인공지능(AI) 적용모델 발굴 및 확대 ❍ 진주시 인공지능 행정·산업·대민서비스 모델 발굴(실증, 공모) ❍ AI 도입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모델 제시 ❍ 인공지능 인프라서비스 모델 유지관리 및 단계별 확대 방향 ❍ 진주시 특성에 맞는 정부부처 등 공모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4. 진주시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비전 및 기본 목표 수립 ❍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방향 및 핵심 과제 도출 ❍ 진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제시 ❍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 연계 방안 ❍ 정부의 AI국정과제에 연계한 특성에 맞는 방향 제시 5.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 공공, 산업, 온AI(범정부 AI공통기반) 등 활용방안 제시 6.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체계 구축 ❍ 인공지능 윤리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진주시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용역기관 자체인력뿐 아니라, 학계, 타기관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되 연구기관의 인력을 다수 영입하여 연구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제안 요청서 등에 따라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진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진주시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진주시와 협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2. 보안대책 ❍ 본 과업 참여인력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참여자 변동의 경우에도 같음) ❍ 용역사업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천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의 폐기물은 파쇄 처리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이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진다. 3.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과업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용역사업자는 진주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진주시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서류 요청이 있을 시, 성과품에 대한 보완을 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순천시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용역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진주시가 소유한다. 아울러 용역수행자의 연구결과가 국내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업 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진주시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주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기존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진주시에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방법 등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세부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발주기관 요구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제안업체 아이디어 등) 나. 중간보고 :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요청 시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보고 ❍ 과업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지적사항 반영 내용 ❍ 과업책임자가 중간보고(보고회 7일 이전에 보고자료 제출) 다. 최종 보고 : 과업기간 종료 15일 이전 ❍ 중간보고, 자문회의(수시보고) 운영 결과 보완요구(지시) 사항, 설문 및 자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 작성을 위한 최종적인 결과 보고 ❍ 과업책임자가 최종보고(보고회 10일 이전에 보고자료 제출) ❍ 과업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결정 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마. 기 타 ❍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에게 용역의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자료는 서면자료 외에 프리젠테이션(Power Point)기법 등을 이용하여 계획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제출 가. 성과품 작성기준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파일(jpg, ai 등)로 제출(USB 별도 제출) 나. 보고서별 규격 및 수량
| 항 목 | 규 격 | 수 량 | 비고 |
|---|---|---|---|
| 착 수 계 | A4 | 5부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착수 보고서 | 30부 | 인쇄물, PPT자료 | |
| 중간 보고서 | |||
| 최종 보고서 | |||
| 최종 성과품 | 50부 | 제본(칼라옵셋인쇄), PPT자료 | |
| 최종 성과품 요약보고서 | 제본, PPT자료 | ||
| USB파일(전체내용 수록) | USB | 5SET | 한글, PPT, 그림파일 등 |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USB파일은 종합보고서 전체내용을 수록하고 원 데이터(Raw Data)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 ❍ 필요 부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3. 예정 공정표
| 구 분 | 추 진 일 정(착수일로부터) | 비고 | |||||||||||
|---|---|---|---|---|---|---|---|---|---|---|---|---|---|
| 구 분 | 1월차 | 2월차 | 3월차 | 4월차 | 5월차 | 6월차 | 비고 | ||||||
| ∙ 과업수행 방향 설정 ∙ 착수보고 | |||||||||||||
| ■ | ■ | ||||||||||||
|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현황조사 | |||||||||||||
| ■ | ■ | ■ | |||||||||||
| ∙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수립 ∙ 분야별 세부실행과제 도출 | |||||||||||||
| ■ | ■ | ■ | ■ | ||||||||||
| ∙ 중간보고 ∙ 의견사항 검토 및 반영 | |||||||||||||
| ■ | ■ | ||||||||||||
| ∙ 중장기 이행계획 로드맵 마련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성과물 제출 | |||||||||||||
| ■ | ■ |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금7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4원 + 부가세 6,363,636원) 마. 기초가격 : 금7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제안사에 별도 통보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장소 : 제안사에 별도 통보 다. 소요시간 : 참가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설명 :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자(PM)이 하며, 업체별 2명으로 참가를 제한. 라.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마.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이어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이어야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 인정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낙찰자 결정 시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다.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