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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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로 추진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협의회 심의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 사업개요·지역개황 조사,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 사업계획 반영 협의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보완,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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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초안·본안)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협의회 심의를 지원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토지이용구상안·대안 포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보완 대응
- 성과품(평가준비서·초안·본안·전산파일)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 수행전략 및 지식능력 | 15점 |
| 과업 수행계획 | 25점 |
| 사후 지원방안 | 10점 |
| 인력·조직 기술능력 | 20점 |
| 경영상태 평가 | 10점 |
| 신인도 평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5: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6,034,687원
- 배정예산
- 193,638,156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724-000
- 참조번호
- 100354-26356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6,034,687원
- 배정예산
- 193,638,156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72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전략환평).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내용서(전략환평).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용역계약특수조건 (전략환평).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 제안요청서(전략환평).hwp ===
제안 요청서
(과업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07. Ⅰ. 일반현황 2 Ⅱ.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유의사항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평가방법 11 [첨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3 [첨부 2.] 제안서 관련서식 I
Ⅰ 일반현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 (추정가격) 176백만원(부가세 별도) □ (용역목적) ㅇ「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 추진 □ (주요 역무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 (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초안) 초악작성 및 주민의겸 수렴(주민설명회 포함) - (본안) 본안작성 및 토지이용구상안 등 작성 2. 계약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 「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름 3. 과업의 범위 □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 평가서 초안·보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등 □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계획 반영 협의 및 관련자료 작성 □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등
4. 과업의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가. 평가준비서는「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가.「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 초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요약문 - 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 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이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료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
다. 역무내역 공간적 범위 ㅇ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 ㅇ 면 적 : 약 77,00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ㅇ 평가준비서 작성(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준수) - 전략환평 대상 계획의 목적·개요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 지역개황, 평가항목 범위·방법 설정 방안, 주민 등 의견수렴 방안 등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GB해제, 도시군관리계획) ㅇ 초안 작성(환경영향평가법 제1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준수) - 요약문, 개발 기본계획 개요·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등 ㅇ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 본안의 작성(GB해제, 도시군관리계획) ㅇ 본안 작성(주민의겸 수렴 반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준수) -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 평가 항목 범위·방법 등,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반영여부, 부록 성과품 작성
| 구분 | 성과품 목록 | 수 량 |
|---|---|---|
| 평가준비서 | 평가준비서 | 10부 |
| 초안 | 보고서 초안 | |
| 본안 | 보고서 본안 | |
| 전산 | 전산파일(조사 및 분석결과, 도면 등) | |
| 기타 | 기타 발주자 요구 자료 | 1식 |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 일 정 | 수 행 계 획 | 비 고 |
|---|---|---|
| ‘26. 8월 |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 3부 |
| ‘26. 3Q | 기초&현황 분석 | - |
| ‘26. 4Q | 평가 항목 등 결정 | |
| ‘27. 1Q |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 |
| ‘27. 2Q | 주민 공람 및 부서 의견 수렴 | |
| ‘28. 2Q | 평가서 본안 작성 | |
| ‘29. 3Q | 종합보고서 제출 및 용역 준공 | 10부 |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명 : 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07 제1조(총 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범위는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②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승인을 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현장대리인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 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②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입인력) ①용역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정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과업 수행에서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일반지침)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 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 수행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유로 한다. 조사결과 취득한 모든 데이터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는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사업관리 회의) ①용역기간 동안 정기적(월 1회)으로 사업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발주자 사무실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회의의 참석대상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지명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회의록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인증하여야 한다. ④회의내용에는 용역의 내용변경, 설계조건변경 등을 포함하고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시 용역진행사항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보고서 및 산출물)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중간발표와 용역 완료시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중간발표 및 최종발표(보고서 포함)는 생략할 수 있다. ②모든 보고서 및 제출자료의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이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도서 및 조사자료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준공 이후 발주자는 필요(외부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본 용역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1조(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부분의 대가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른다. 제12조(용역대가의 정산) ①과업 범위 중 수행한 과업에 한해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인쇄비 등)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의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별 금액 한도내에서 실적정산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률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오류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용역 성과물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①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본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하도급)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9장(하도급 관리)”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추진 불가 등에 따른 과업 변경 및 정산) ① 과업의 특성상 본 계약과 관련된 용역(‘성남 신규열원(원도심) 행정계획 용역’)의 해제·해지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불가 또는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에 따라 본 용역 계약과 관련된 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 불가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하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지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변경 또는 취소 통보 시점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공정률 또는 과업수행 단계) 및 객관적으로 증빙된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성 부분의 대가 산정 및 정산 절차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