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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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콜센터
- 추정가격
- 14.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통합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통합정보시스템과 24개 홈페이지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중장년 정책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인프라·정보보안 전반을 지원한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누리집(홈페이지) 24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콘텐츠 수정, 기능변경, 웹 퍼블리싱,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 상담·교육·일자리·시설사용·커뮤니티·그룹웨어·ERP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과 보안시스템(UTM, 웹방화벽, DB암호화, DB접근제어 등) 운영관리
- 통합 전산인프라(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상용SW) 24시간 365일 운영 및 유지관리
-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헬프데스크) 운영(평일 09:00~18:00)
- 중장년 정책 AI시스템(AI 자연어 검색, 이력서 기반 AI 분석·자기소개서 추천, 일자리 매칭) 유지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70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한다.
ㅇ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가격제안서 포함)를 2026.11.18.(수) 13:00~16:00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별도.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 실적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에서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건수) 5점, 수행경험(실적금액) 3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단일실적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정. 공동수급 이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본 사업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개시 사업의 단일 최대 실적금액 적용 가능.
- 크기 · 0~5점 실적건수 5점(4건 이상 5점~미제출 0점), 실적금액 3점(규모비율 100% 이상 배점 100%~40% 미만 배점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민간·하도급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동수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개시 사업 실적 적용 가능.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대상은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단일 최대 사업수행실적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88.8MM
총 투입공수 88.8M/M. 응용SW개발 3명(36M/M), IT시스템관리 2명(24M/M), IT프로젝트사업관리 1명(12M/M), UI/UX 개발자 1명(12M/M), IT PM 1명(4.8M/M, 40% 투입).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는 없다.
총 투입공수 : 88.8M/M
문서 분석
- 임금 하한
-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문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가 있다.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이 없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420,183,636원
- 배정예산
- 1,562,20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5:00 | D-36 |
| 개찰 | 11/18(수) 16: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사업 수행 참여인력 확보 현황) | 5점 |
| 수행경험 금액(주요 사업 내역) | 5점 |
| 수행경험 실적(주요 사업 내역) | 3점 |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등 | 2점 |
| 신인도 평가: 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 5점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 전략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4점 |
| 기술 및 기능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안정적 운용방안 | 5점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등급별(중요, 일반, 기타) 유지관리 수행 방안 | 5점 |
| 기술 및 기능 - H/W, S/W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 5점 |
| 기술 및 기능 - 대체장비, 부품확보 능력 등 | 5점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4점 |
| 성능 및 품질 - 품질보증 방안 | 4점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장애예방, 대처 및 처리체계, 방지 등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계획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안정화 지원 및 장애처리 대응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 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15개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오류수정·SR처리·시큐어코딩 점검 등 SW 운영·유지관리가 사업의 중심이다
- VUE.js 프론트단 HTML/CSS/JS 전환
- JPA→xBatis 변경
- 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
- 단위·통합·인수테스트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 운영자 교육
- EA 현행화 산출물 작성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중심 ·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50plus.or.kr 및 캠퍼스·센터 24개 홈페이지의 콘텐츠·기능·퍼블리싱·웹접근성 유지관리를 맡는다
- 웹 퍼블리싱 지원
- 모바일 웹 운영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웹표준·웹호환성 점검
- 웹 취약점 자가진단 및 조치
- 개인정보 노출 검출·조치
- 신규 캠퍼스·센터 홈페이지 구축
- 도메인 6개 유지관리
중심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 27식·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HW/SW 인프라의 24시간 365일 점검·장애조치·유지보수를 맡는다
- 서버·스토리지·스위치 유지관리
- OS·상용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 HW 취약점·웹쉘 점검
- 백업 및 복구
- 네트워크·VPN·전용회선 유지관리
-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성능점검
-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
- 자산관리(QR코드·모바일)
중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UTM·IPS·웹방화벽·DB암호화 등 보안시스템 운영과 ISMS-P·서울시 보안실태 점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 UTM·IPS 모니터링
- 시스템·DB 접속계정 관리
-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관리
-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보고
- 내PC지키미·백신·패치 현황관리
- 재해복구 모의훈련
- 보안 지침·매뉴얼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 교육
중심 · 고객센터(헬프데스크)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 상담원을 평일 09:00~18:00 배치·운영한다
- 대표 전화 확보 및 홈페이지 안내
- 내·외부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처리 이력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한다.
ㅇ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가격제안서 포함)를 2026.11.18.(수) 13:00~16:00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별도.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상대자 부담 원칙, 예비부품은 상시 확보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일의 분량
홈페이지 24개 · 정보시스템 15개 · 서버 27식 · 스토리지 3식 · 보안장비 26식 · 상용 소프트웨어 16식
회원 251,310명, 대시민서비스 제공 746,291명, 월평균 방문자 191,234명, 월평균 접속건수 1,027,628건. 사업비는 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서버 27식 등 유지관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SW : 총 16식(WAS 및 DBMS 등 )
보안: 총 26식(SW, HW)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부문(사업추진 내용) 20점, 프로젝트 관리부문(관리방법론·장애예방·일정계획 각 5점) 15점, 프로젝트 지원부문(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안정화 지원 및 장애처리 대응·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각 5점) 15점
정성적 평가(70점)에서 기술 및 기능부문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프로젝트 관리부문과 프로젝트 지원부문이 각 15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수행경험 금액 5점, 신인도 평가 5점이 크다.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 H/W, S/W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 5 | 20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15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5 | 15 |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휴가 등으로 2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유사경력의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정·부 대직자 체계와 사전 인수인계도 요구한다.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동급 이상 인력, 14일 이상 인수인계를 요구한다.
- 메울 시한 · 2일 이상 상주인력 휴가 등으로 2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에 따른 감액 조항은 없다. 정기점검 미이행·장애 지연 시 월 유지관리비 공제(지연배상금)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휴가 등 2일 이상 부재 시 대체인력 투입, 정·부 대직자 지정,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주말·공휴일 포함),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최대 몇 명·몇 대 규모는 문서에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비상 추가 투입 관련 배점이 없다.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고객센터(Helpdesk)는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전화 상담원을 평일 09:00~18:00(주5일) 배치하고 대표 전화를 확보해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아웃바운드·온라인 상담·방문 응대·업무 시스템 전산처리는 문서에 없다.
o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708-000
- 참조번호
- 정보화지원팀-1971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20,183,636원
- 배정예산
- 1,562,2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60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원·M/M과 운영시간(주간만인가 24시간 교대인가), 일하는 곳(발주처 지정 장소인가 우리 사무실인가), 생활임금 같은 임금 하한, 콜센터 실적 요구, 기존 상담사 고용승계가 「감당되나·남나」를 가른다.
질문 111개 · 꼭 7 · 좋음 8 · 안 봐도 됨 9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0036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에서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건수) 5점, 수행경험(실적금액) 3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단일실적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정. 공동수급 이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본 사업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개시 사업의 단일 최대 실적금액 적용 가능.
- 크기 · 0~5점 실적건수 5점(4건 이상 5점~미제출 0점), 실적금액 3점(규모비율 100% 이상 배점 100%~40% 미만 배점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민간·하도급 실적 인정 문구 없음). 공동수급 실적은 출자비율·분담내용만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개시 사업 실적 적용 가능.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대상은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단일 최대 사업수행실적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업력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요구가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 구성원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참여지분율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낙찰자 결정 이후 구성원 변경 원칙 불허(불가피 사유 시 예외).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공동계약을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대기업 하도급·인력파견 형태도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불가.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비영리법인 목적 사업 시 이윤 제외 규정만 있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업으로 적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SW사업정보 제출, 제51조 하도급 관련 규정 적용. 대기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신인도 평가(사회적 책임성 위반: 최저임금 위반 △2.0, 임금 체불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0)는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항목으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1)는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제출하는 서식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급사·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공급확약서 각 1부.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증빙자료(제조사·공급사·전문업체), 물품공급확약서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공공)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
・물품공급확약서 등 각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공공)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
・물품공급확약서 등 각1부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암호모듈 검증 등은 기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 표준 지침이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상대자 부담 원칙, 예비부품은 상시 확보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금지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 보유 시 근거 서류 제시(정성평가 참고).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유지관리 대상 장비·상용SW·보안장비의 제조사·제품명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는 고치거나 유지보수할 기존 설비의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다만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하라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o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실시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홈페이지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 용량 3MB 이내, 주요페이지 응답 3초 이하, 소용량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3초 이내·대용량 10초 이내 응답, 장애 시 평일 1시간·휴일 2시간 이내 대응 및 4시간 이내 복구, 백업데이터 1시간 이내 원복 등.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Ver 2.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스크립트(SDK) 가이드 등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와 맞물리도록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WebtoB·Jeus 기반 Unix 웹어플리케이션 동작,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서울시 EA관리시스템 현행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을 지정하고 있다.
o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o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단, 특성에 따라 초과가능)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첫 페이지등 주요페이지는 3초 이하)
o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성과지표를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MAR-024)에서 공인 교정 또는 검증된 전문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량적 성능 측정·분석을 반기별 1회 점검·연간 성능점검으로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성능 점검
- 공인 교정 또는 검증된 전문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량적 성능 측정 및
분석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제반자료·장비·서류가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수조사·정리하여 정보자산현황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폰트의 저작권을 확보해야 한다.
o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수조사 및 정리하여 정보자산현황(장애대책 및 보안대책 포함)을 전자파일로 작성(현행화)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저작권 확보 후 서비스 지원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과업 완료 15일 전 완료보고서 초안 제출·심의,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자 승인 일자에 완료.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o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MAR-024)은 점검·측정·이력관리 업무로 정하고 있을 뿐 인허가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일
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정기보고와 장애 시 수시보고를 정하고 있어 가장 잦은 주기는 일일이다. 보고회는 추진일정상 착수·중간·종료 3회(★ 표시)로 보이며, PMR-018 산출정보에 착수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가 적혀 있다.
- 보고회 · 3회 추진일정표에 보고회 개최가 M+3, M+7, M+12에 ★로 표시되어 있다.
❍ 보고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점검리스트 작성·점검, 장애발생일지(누적) 기록,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발생통계표, 정기점검결과보고서, 성능점검표,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출근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등.
수행 | 장애발생일지(누적) 기록,
장애조치결과보고서 | 장애발생 시o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o 착수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프로그램 소스는 매월 자동 백업·1년 보관, 전체소스 백업 포함, SW산출물 반출,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운영성과측정 데이터, 백업데이터 등.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것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 프로그램 소스는 매월, DB는 매일 접속자 수가 적은 시간에 자동 백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1년 단위 보관
o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참여인력 기술등급(경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정성평가에서도 엔지니어 기술수준·보유인력현황을 평가한다. 상주인력은 상주·교체·대체 등 계약 뒤 배치 의무도 있다.
- 크기 · 3.5~5점 참여인력 기술등급 점수 합에 따른 평점(15점 이상 5, 12점 이상 4.5, 9점 이상 4, 9점 미만 3.5)
| 구 분 | 15점 이상 | 12점 이상 | 9점 이상 | 9점 미만 |
| 평점 | 5 | 4.5 | 4 | 3.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분별 참여기술자, 상주인력(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상주요원, 제품별 기술자)
ㅇ 평가대상 : 본 사업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분별 참여기술자
o 조직구성 : 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상주요원, 제품별 기술자로 구성.
ㅇ 평가대상 : 본 사업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분별 참여기술자
ㅇ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상주하나, 전체 작업장소는 협의로 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상주하나, 전체 인력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o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ㅇ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크기 · 3.5~5점 참여인력 기술등급 점수 합에 따른 평점(15점 이상 5, 12점 이상 4.5, 9점 이상 4, 9점 미만 3.5)
| 구 분 | 15점 이상 | 12점 이상 | 9점 이상 | 9점 미만 |
| 평점 | 5 | 4.5 | 4 | 3.5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분별 참여기술자, 상주인력, 제안서 인력
ㅇ 평가대상 : 본 사업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분별 참여기술자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ㅇ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고객센터(헬프데스크) 전화 상담원은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근무한다.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상주인력이 근무 지원한다.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o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켜야 할 보안 조치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자관리대장 작성,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보안교육, USB 등 저장매체 사용 금지, 작업용PC 인터넷 연결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등
o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원의 전산작업실(장비실 포함)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용무로 외부지원인력이 출입하는 경우 출입자관리대장에 일시․용무 등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참여인원 대한 정보보안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재단이 제공한 작업용PC(인터넷 연결금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과 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과 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 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시 상주인력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o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 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교체
o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 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o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 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유지관리 인력이 사업기간 동안 계속 상주하며, 장애·오류·사용자 요구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한다.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o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일보고)
o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조치(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나, 이는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자격 요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하는 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과 전산인프라(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보안장비 26식 등)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한다.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홈페이지 운영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고객센터(헬프데스크) 운영을 포함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에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연속 사업이며,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정보공개시스템 |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 데이터 연동 확인 및 장애 조치(일 단위 배치)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계 | 국가사이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동을 위한 SKT 전용회선(2MB) 및 전용L3임대 포함
그룹웨어 | - 재단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유지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연계 유지관리
일의 분량
홈페이지 24개 · 정보시스템 15개 · 서버 27식 · 스토리지 3식 · 보안장비 26식 · 상용 소프트웨어 16식
회원 251,310명, 대시민서비스 제공 746,291명, 월평균 방문자 191,234명, 월평균 접속건수 1,027,628건. 사업비는 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서버 27식 등 유지관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SW : 총 16식(WAS 및 DBMS 등 )
보안: 총 26식(SW, HW)
수행 기간
12개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 계약이며,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88.8MM
총 투입공수 88.8M/M. 응용SW개발 3명(36M/M), IT시스템관리 2명(24M/M), IT프로젝트사업관리 1명(12M/M), UI/UX 개발자 1명(12M/M), IT PM 1명(4.8M/M, 40% 투입).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는 없다.
총 투입공수 : 88.8M/M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 지원, 콘텐츠 추가·수정·보완,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등록,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웹로그 분석을 통한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 정보자산현황 전수조사 및 정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제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정보보호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ISMS-P 인증심사 지원,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 서울시 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조치, QR코드 발급·부착을 통한 자산 식별 및 이력 조회, 모바일 앱 제공,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업무인수인계, 기술이전, 하자보수,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 지원(기능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퍼블리싱 작업 필요시)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등록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 1회)
정보자산현황 자료(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진행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ISMS-P 인증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작성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점검 및 취약사항 조치
서울시 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미진 사항 조치
전산장비별 QR코드 발급·부착을 통한 현장 즉시 자산 식별 및 이력 조회
모바일 앱 제공으로 현장 엔지니어의 이동 중 장애접수·처리 가능
비상연락망 운영
업무인수인계
기술이전
하자보수 일반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무상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산인프라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운영(맡아서 운영)하고, 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유지관리)하며, 기능개선·콘텐츠 수정 등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직접 수행(직접 작업)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가격제안서 포함)를 2026.11.18.(수) 13:00~16:00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별도.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적은 조항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서버 수: 제안요청서 사업범위 표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 MAR-008 시스템 범위 표 '서버 25대, 스토리지 3대'(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보안장비: 'HW·SW 26식' ↔ 'HW·SW 21식'. 상용SW: '16식' ↔ '14식'. 따를 문서 지정 조항은 없음.
| 하드웨어 | 서버 | 운영/유지관리 |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
| 하드웨어 | 서버 | 서버 25대, 스토리지 3대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현장 도착 시한이 정해져 있고, 야간·휴일에도 대응해야 한다. 업무시간 내 1시간, 업무시간 외(공휴일·야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 도착 시한 · 1시간 이하 업무시간 내 장애는 1시간, 업무시간 외(공휴일·야간) 장애는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가장 짧은 것은 1시간.
| 구 분 | 현장
도착 | 정상가동
(조치완료) | 비고 |
| --- | --- | --- | --- |
| 업무시간 내 장애 | 1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 2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 구 분 | 현장
도착 | 정상가동
(조치완료) | 비고 |
| --- | --- | --- | --- |
| 업무시간 내 장애 | 1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 2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 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 복구완료.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 이내 대응. 24시간 365일 대응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통보 시각을 기준으로 함.
o 장애복구는 연중(1일×24시간×365일) 지원해야 하며, 복구소요시간은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통보 시각을 기준으로 함
③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조치(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o 장애복구는 연중(1일×24시간×365일) 지원해야 하며, 복구소요시간은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통보 시각을 기준으로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대체장비도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현장·납품지
1곳
대상인프라(목동 KT IDC 소재). 재단, 캠퍼스, 센터 등 여러 곳이 있으나,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은 목동 KT IDC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인프라가 목동 KT IDC 소재로 명시됨.
o 대상인프라(목동 KT IDC 소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o 대상인프라(목동 KT IDC 소재)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자원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원칙.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자원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대가에 잡혔는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요구하며,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 또한, 월 1회 정기점검, 분기별, 반기별 등 정해진 시기에 보고 및 점검 업무가 몰려 있음.
o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
o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매월 1회 장애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발주기관 요청시 수시 점검 실시(월보고)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됨. SMS, 본인인증, 그룹웨어, ERP, 임차솔루션 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도 사업비에 포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자원 및 사무용 비품도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나 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나 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음.
o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 대상)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o SMS, 휴대폰본인인증, 그룹웨어, ERP, 임차솔루션(백업, DB암호화) 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명시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동안의 정기점검에 대한 별도의 주기나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 다만, 유지보수 기간 중 월 1회 정기점검을 수행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함.
o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o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재단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대상이 없다.
❍ 사 업 비 : 금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정액 구조이며,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월 유지관리비를 12분할해 지급하는 확정 금액 구조이며, 정기점검 미이행·지연 시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다.
o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 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를 고정한다거나 시세·지표에 연동한다는 조항이 없다.
o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 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장비·홈페이지 수는 확정되어 있으나,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통폐합 시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할 수 있고,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타 시스템 연계 시 지원 등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
o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비 총액(1,562,202천원, 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다.
❍ 사 업 비 : 금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다.
o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 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계약 개시 일자가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개시 일자가 변경될 수 있고, 유지관리 대상 제외 시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 업 비 : 금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신인도 평가에서 사회적 책임성 위반 여부를 감점(최저임금 위반 △2.0, 임금 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1.0)으로 평가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배점한도 5점을 부여한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 가점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을 우대 대상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5점 신인도 평가(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배점 5점은 위반이 없을 때 부여되는 배점한도이며,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아니다.
∘ 신인도 평가 : 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 5 | 7 | 붙임 4
∘ 신인도 평가 : 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항목(배점 2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2~2점 신용평가등급별 평점: AAA~BBB0 2점, BBB-~BB- 1.8점, B+~B- 1.6점, CCC+ 이하 1.2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2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등 | 2 | 7 | 붙임 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사업 수행 참여인력 확보 현황, 재직자에 한함) 항목이 배점 5점으로 있다. 참여기술자는 최대 5명까지 합산하고,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 사업 참여율을 반영한다.
- 기준 인원 · 5명 이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최대 5명까지 합산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최대 5명까지 합산 : (참여기술자1 등급별 점수) + (참여기술자2 등급별 점수)+ ……
- 크기 · 3.5~5점 기술등급 점수 합계에 따른 평점: 15점 이상 5, 12점 이상 4.5, 9점 이상 4, 9점 미만 3.5
| 구 분 | 15점 이상 | 12점 이상 | 9점 이상 | 9점 미만 |
| 평점 | 5 | 4.5 | 4 | 3.5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 수행 참여인력 확보 현황
(재직자에 한함) | 5 | 13 | 붙임 4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최대 5명까지 합산 : (참여기술자1 등급별 점수) + (참여기술자2 등급별 점수)+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 상주인력은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 지원(주말, 공휴일 포함)한다. 총 투입공수는 88.8M/M이며, 프로젝트 총괄(IT PM)은 투입률 40%로 제시되어 있다.
- 참여율 상한 · 100% 일상 운영 인력은 투입률 100%, 프로젝트 총괄(IT PM)은 40%로 제시되어 있다.
| 일상
운영 | 응용SW(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응용SW개발 | 3 | 12 | 100% | 36 || 지원업무 | 프로젝트 총괄 | IT PM | 1 | 12 | 40% | 4.8 |
- 크기 · - 겸직·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전원에 대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 및 근무시간 외 근무 지원을 요구한다.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 총 투입공수 : 88.8M/M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부문(사업추진 내용) 20점, 프로젝트 관리부문(관리방법론·장애예방·일정계획 각 5점) 15점, 프로젝트 지원부문(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안정화 지원 및 장애처리 대응·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각 5점) 15점
정성적 평가(70점)에서 기술 및 기능부문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프로젝트 관리부문과 프로젝트 지원부문이 각 15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수행경험 금액 5점, 신인도 평가 5점이 크다.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 H/W, S/W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 5 | 20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15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5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획득(가점 2점)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가점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계약 승인 심사 기준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설명회에서 제안서 발표만 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이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이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크기 · -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환 의무가 있다.
o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o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를 평가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이고, 발표자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제안 설명의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 제안 설명의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차등점수제
그렇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중장년 정책 AI시스템의 AI 자연어 검색·이력서 기반 AI 분석·자기소개서 추천·이력서 선별 및 일자리 매칭 기능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한다고 적었다. AI 기능을 새로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는다는 내용은 없다.
- AI 자연어 검색 기능, 이력서 기반 AI 분석을 통한 자기소개서 추천
- 이력서 작성, 이력서 선별 및 일자리 매칭 기능 등 시스템 유지관리
※ 향후 시스템 오픈 이후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 COR-014와 제안요청서 Ⅴ.4.나 모두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SW산출물 반출·제3자 제공도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휴가 등으로 2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유사경력의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정·부 대직자 체계와 사전 인수인계도 요구한다.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동급 이상 인력, 14일 이상 인수인계를 요구한다.
- 메울 시한 · 2일 이상 상주인력 휴가 등으로 2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에 따른 감액 조항은 없다. 정기점검 미이행·장애 지연 시 월 유지관리비 공제(지연배상금)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휴가 등 2일 이상 부재 시 대체인력 투입, 정·부 대직자 지정,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12개월 상주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납품 차수·분할납품 개념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HW는 HP가 다수이나 Dell(신.ERP, EPP 운영-HW), Lenovo(통합관제 모니터링), Eslim, OliveTech, HANSUNG, Alteon, Cisco 등이 섞여 있고, SW는 티맥스데이터·티맥스소프트·와이즈넛·인컴·더존비즈온·오라클·클립소프트·Veeam·한컴·PCN·지란지교소프트, 보안은 포티넷·펜타시큐리티·소만사·지란지교시큐리티·넷맨·코아맥스테크놀로지·아이엑스비·DELL·피앤피시큐어·이니텍·엑스게이트·시큐브·케이사인·마크애니·잉카인터넷·Ahnlab·티사이언티픽 등 여러 제조사다.
- 제조사·모델 · HW: HP(서버 다수), Dell(신.ERP DB/WEB, EPP 운영-HW), Lenovo(통합관제), Eslim(문서유통 보안서버), OliveTech(WORM 스토리지), HANSUNG(NAS), Alteon(L4), Cisco(L2). SW: 티맥스데이터(RDBMS·DB이중화), 티맥스소프트(WAS·APM·WEB), 와이즈넛(검색엔진), 인컴(코코메일), 더존비즈온(그룹웨어·ERP), 오라클(RDBMS), 클립소프트(레포팅툴), Veeam(백업/복구), 한컴(웹한글기안기), PCN(OPEN API), 지란지교소프트(웹에디터). 보안: 포티넷(UTM·VPN), 펜타시큐리티(웹방화벽), 소만사(DB접근제어), 지란지교시큐리티(스팸스나이퍼), 넷맨(네트워크보안), 코아맥스테크놀로지(유해사이트차단·보안DNS), 아이엑스비(Syslog), DELL(EPP-HW), 피앤피시큐어(개인정보 접속이력), 이니텍(2차 인증), 엑스게이트(IPSec VPN), 시큐브(서버보안), 케이사인(DB암호화), 마크애니(WebDRM), 잉카인터넷(키보드보안), Ahnlab(EPP·패치관리·내PC지키미·안티바이러스·개인정보보호), 티사이언티픽(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진단) HW 34식(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SW 16식, 보안 26식. 장비명은 마스킹되어 있다.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SW : 총 16식(WAS 및 DBMS 등 )
․보안: 총 26식(SW, HW)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SW : 총 16식(WAS 및 DBMS 등 )
․보안: 총 26식(SW, HW)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HW·SW·보안장비는 발주기관(목동 KT IDC 소재)의 것이고, 사업자는 이를 운영·유지관리하며 장애 시 수리·교체(정품·신품)를 수행한다. 사업자가 장비를 사서 넘기거나 임대해 대는 구조가 아니다.
o 대상인프라(목동 KT IDC 소재)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SW 포함)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50플러스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하는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는 참여인력 기술등급·유사사업 실적·경영상태·신인도만 본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되도록 운영하고 모바일 접속 오류·장애 대처, 모바일 웹 퍼블리싱 지원을 요구한다. 망분리·VDI로만 접속하라는 내용은 없다.
-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퍼블링싱 지원(모바일 웹 포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 의무. 장애 접수 후 4시간 내 복구 불가 판단 시 24시간 내 대체장비로 교체. 미이행 시 지연배상금(월 유지관리비×2.5/1000×지체일수) 공제, 예비장비·부품 없어 장애복구 불가 시정요구 연 2회 이상이면 계약 해지 가능.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불가 판단 시 24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
o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리하도록 함(장애 장비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서비스 되도록 해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2.5/1000 × 지체일수,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 예비장비·부품 없어 장애복구 불가 시정요구 연 2회 이상이면 계약 해지.
-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 및 설비의 장애조치 시작 후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이내 대응, 최대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한 경우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2.5/1000 × 지체일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장비·부품 확보 능력 항목이 있으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대체장비, 부품확보 능력 등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부품 확보 및 대체장비 무상 확보. 이중화·백업 회선은 이 질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리하도록 함(장애 장비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서비스 되도록 해야 함)
- 예비 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年) 2회 이상일 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서울시50플러스재단)가 보유한 통합정보시스템·전산인프라를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폰트 저작권 확보 후 서비스하라는 요구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을 진다는 조항만 있음. 대가 부담 주체나 권리 범위(이용 허락/양도)는 명시되지 않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문서에 없음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저작권 확보 후 서비스 지원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자문회의 개최가 아님.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고객센터(헬프데스크)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평일 09:00~18:00(주5일),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내·외부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채널 제시(내부: 댓글 게시판, 외부: 전화·메일).
o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 내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댓글 게시판 등)
- 외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전화, 메일 등)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의무.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웹접근성 자가진단 실시 및 취약사항 보완(인증마크 갱신, 연 1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웹접근성 배점 항목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웹·모바일·키오스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인증마크 갱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o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자가진단 실시 및 취약사항 보완(인증마크 갱신)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 1회)
보안 일 종류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정보보호 인증(ISMS 등) 컨설팅 · 보안관제 · 그 밖(보안장비·솔루션 유지보수)
취약점 진단·개인정보노출 점검, 보안전문가 참여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ISMS-P 인증심사 지원, UTM·IPS 등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보안관제), 보안 HW·SW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노출 점검(위변조 가능성 등) 실시 조치 결과서 제출
o 보안전문가가 참여한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을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ISMS-P 인증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작성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o 보안관련 HW, SW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할 대상 공사(사업)가 이 공고에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대상 공사비가 명시되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SW 포함)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부품 교체 시 제조사 정품·신품 공급,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 3회 시 무상 교체. 대상장비의 재배치·이설·설치·변경·제거 등 작업 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SW 포함)에 대한 수리 및 교체
o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 공급
o 대상장비의 이력 및 현황관리,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시 기술지원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나이 상한·하한 규정이 없고, 신체 건강·연령 관련 문구도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관련 규정이 없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규정은 있으나 보증 장비·기간 목록은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주말·공휴일 포함),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최대 몇 명·몇 대 규모는 문서에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비상 추가 투입 관련 배점이 없다.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문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가 있다.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이 없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 유지관리 과업에 OS 업그레이드·최신패치, 제품 수정 보완(패치·업데이트), 기능향상 업그레이드, Upgrade 버전·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무상 제공이 포함된다.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보안 요구사항에서 원격작업을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한시적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OS 패치·업그레이드, 제품 패치·업데이트, 기능향상 업그레이드, 원격작업(승인 시 한시적) 포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나 SW·펌웨어 업데이트와는 구분된다.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운영체제 최신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운영체제 최신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o Upgrade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6개
만족도·효과 조사
발주처 몫
발주처가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라고 하며 구체적 조사방법·내용은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만 적었다. 횟수·대상·목표치는 문서에 없다.
o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참여인력 현황·이력사항을 제출하고,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낸 사람의 실제 투입 비율은 상주인력 투입조건 표에 투입률로 정해져 있다(응용SW개발 3명 100%, IT시스템관리 2명 100%, IT프로젝트사업관리 1명 100%, UI/UX 개발자 1명 100%, IT PM 1명 40%).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응용SW개발 100% · IT시스템관리 100% · IT프로젝트사업관리 100% · UI/UX 개발자 100% · IT PM 40% 상주인력 투입조건 표의 투입률. 총 투입공수 88.8M/M.
| 일상
운영 | 응용SW(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응용SW개발 | 3 | 12 | 100% | 36 || 지원업무 | 프로젝트 총괄 | IT PM | 1 | 12 | 40% | 4.8 |
ㅇ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에 대한 월 1회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참여인원에 대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발주기관 확인. 정기 주기는 월 1회. 평가표에서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항목은 프로젝트 지원부문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5점),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5점)이나 등급이 안 적힌 정성 평가라 크기는 모름.
- 정기 주기 · 1월 월 1회 보안 교육
- 월1회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 크기 · -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정성 평가 항목(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5점,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5점)이 있으나 등급이 안 적힌 정성 평가라 최저 모름
- 대상 · 보안·개인정보 교육 상주인력 보안 교육, 참여인원 정보보안교육
- 월1회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 월1회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o 참여인원 대한 정보보안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고객센터(Helpdesk)는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전화 상담원을 평일 09:00~18:00(주5일) 배치하고 대표 전화를 확보해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아웃바운드·온라인 상담·방문 응대·업무 시스템 전산처리는 문서에 없다.
o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상담 운영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돌려야 하나
없음
상담 매뉴얼·FAQ, 악성·특이 민원 대응 지침, 상담 품질 평가·모니터링을 만들거나 돌리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상담원(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 공고…
없음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게 공간·상담 공간·안전 장치·폭언 경고 ARS·녹취·보호 매뉴얼 등을 갖추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10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금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의>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내 별지 29호서식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6.1.5)에 따라 서울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필요 ❍ 중장년 정책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능동적 시민서비스 제공 필요 ❍ 시스템 운영환경, 외부 정책 변화 등에 즉시 대응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필요 ❍ DB 성능 저하 방지 및 DB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 필요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유연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선제적 대응 필요
3. 사업범위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일자리몽땅, 라이프몽땅, 캠퍼스, 센터 등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 지원(기능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퍼블리싱 작업 필요시)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 수정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 업무 지원(신규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등) - 내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업무 지원(서울시 공통기능 포함) - 정보시스템 현행화, 체계화(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방법론, 형상관리, EA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업무 등) - 정보보안 업무 지원(웹 취약성 점검결과 조치 및 개선, 개인정보유출 점검결과 조치, 기타 보안강화업무 지원 등) -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수립(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서비스 영향도 분석 후 개선 방안 제시)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 정부(서울시) 웹접근성, 웹표준 규정 및 표준준수(인증마크 갱신 포함) -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상담, 취업훈련,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그룹웨어, 메일, 회계시스템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어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매뉴얼 현행화 및 각 기관 운영자 교육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서/결과보고서, 반영요청서/결과보고서 및 형상, 변경관리 수행 -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개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개정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HW, SW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정기점검 수행(월 1회)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지원 - 모니터링 및 정기(일,주,월)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PP) ·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UTM, 웹방화벽, DB암호화, DB접근제어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 중앙부처, 서울시 및 관련기관 보안관련 요청사항 업무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인증심사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서울시 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미진 사항 조치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점검 및 취약사항 조치 -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등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보안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 기타 관리서버 : 백업서버, 개발서버 ※ 기타 관리영역 : 전자결제, 휴대폰본인인증, 메일솔루션, 문자발송서비스 등 - 통합 전산인프라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 조치 - HW 취약점(월1회), 웹쉘(반기) 점검 및 조치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수행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권한 관리(분기 1회 주기 변경관리) - 전체 서버 오류로그 점검 및 조치(월 1회) - 시스템현황점검표,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HW/SW, 네트워크 등 전체 전산 인프라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 - 문자발송, 본인인증, 전자결제 가입비 등의 직접경비 처리 - 정보화자산의 정기점검 및 장애 시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보고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구성, 변경관리(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산출물 제출 및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정보보안 장비운영 및 관리 등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일정을 자동 생성·관리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등 환경 제공 ・서비스 관리 부문에서 등록, 요청, 장애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을 통하여 - 점검 상태별 관리자 모니터링 가능 - 서비스요청 및 유상 서비스 환경 구성 - 서비스 현황 실시간 공유 및 장애대응 기능 - SLM 운영점검 및 결과보고(월보고)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체 홈페이지의 능동적 운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반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정량적 기대효과 - 보안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대시민 민원의 신속대응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5. 추진실적 및 현황 ❍ 서비스 개요 - URL : http://www.50plus.or.kr -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 이용대상 : 서울시민(중장년), 서울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 관련 기관 등 ❍ 회원 현황 : 총 251,310명(2026.07.31. 기준) (단위: 명, ’18.01~’26.07월)
* 기준 : 신청완료 인원, 회원탈퇴자 제외, 중복인원 제외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업무소개 -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는 서울시 50플러스세대(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 지원기관 - 50플러스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캠퍼스/센터의 운영 지원 진행 - 산재되어 있는 취업,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중장년 정책을 통합해 50플러스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캠퍼스 및 센터현황 2. 시스템 운영현황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 다양한 개별 정보시스템 및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SW 및 HW가 통합된 운영환경을 구축, 전체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도 통합관제 운영되고 있음 - 대표 URL : www.50plus.or.kr - 전산인프라 현황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의 증가로 외부 전문가 필요 ❍ 캠퍼스 및 센터 증가로 인하여 기관의 요구사항이 다양화 됨 ❍ 요구사항을 공통된 시스템으로 반영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용 필요 ❍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추가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대시민 및 내부사용자의 적시 민원 대응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지속적인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지원 ❍ 강화된 보안업무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2. 추진전략 ❍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유지 - 유지보수 비상연락망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강화 -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상시 점검를 통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 -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기술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능 튜닝 실시 ❍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정보화 자원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 간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 -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문서는 상시 현행화 유지 -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구축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
|---|---|---|---|---|---|---|---|---|---|---|---|---|---|---|---|---|---|---|---|---|---|---|---|---|---|---|---|
|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5개) | |||||||||||||||||||||||||||
|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 |||||||||||||||||||||||||||
|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 |||||||||||||||||||||||||||
| ❍ 보고회 개최 | ★ | ★ | ★ | ||||||||||||||||||||||||
| 월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 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각 요구사항별 대상과 같음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
| 세부 내용 | o 대상홈페이지 - 시스템 운영현황 참조 (50plus.or.kr포함 하위 도메인관리) o 유지관리 지원 기간: 24시간×365일 o 유지관리 방법 - 유지관리 업무와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o 주간, 월간보고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유지관리 내용 |
| 세부 내용 | o 정기점검 및 장애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 프로그램 소스는 매월, DB는 매일 접속자 수가 적은 시간에 자동 백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1년 단위 보관 - 홈페이지 운영상태 모니터링(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 -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장애)상황 발생 시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이내에 즉각 대응 및 조치 - 웹 서비스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 외부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실시결과 개선방안 도출시 반영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조치 - 기능 변경에 따른 웹 퍼블리싱 지원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퍼블링싱 지원(모바일 웹 포함)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등록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o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 - 홈페이지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경험자로 투입 - 홈페이지의 고품질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상주 지원 - 웹사이트 제작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검색, Q&A지원 - 홈페이지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접속자 수, 페이지뷰 등 각종 이용통계 제공) o 모바일 콘텐츠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및 장애 대처 -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준수하고 취약점 도출 시 개선 o 홈페이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기타 관리자 요청에 의한 기능 변경 및 추가 개발 o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 적용 - 웹 접근성 자가진단 실시 및 취약사항 보완(인증마크 갱신) - W3C 웹 표준 준수를 통해 5종의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Safari, Opera)에서 동등한 서비스 이용 보장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및 웹 표준 진단도구를 활용한 표준 준수 여부 검증 - 웹표준 준수를 강화하고 비표준 기술을 사용한 기능 등을 HTML5등의 표준기술로 대체 방안 마련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술 및 솔루션과 연계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o 보안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자가진단 실시 및 점검결과 조치‧개선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수행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o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o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의 지원 -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도메인 통·폐합 등 자원관리 및 주소체계 정비 지원 - 홈페이지 장애처리, 로딩속도 개선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개선 - 신규 기관(캠퍼스, 센터) 설립시 기존 모듈을 이용하여 신규홈페이지 구축, 운영, 교육 진행 - 유지관리 기간 내에 운영서버 교체 시, 프로그램 설치 등 홈페이지 이전 지원 - 홈페이지 로딩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개발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저작권 확보 후 서비스 지원 - 다수 도메인 리다이렉션 유지관리(50plus.seoul.go.kr, seoul50plus.or.kr 등) - 각 기관별 홈페이지 콘텐츠와 포털홈페이지 연동/동기화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시 지원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단, 특성에 따라 초과가능)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첫 페이지등 주요페이지는 3초 이하) -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시험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 o 정기/수시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반영 및 변경 이력관리(일보고, 전체소스 백업 포함) - 전체 홈페이지(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홈페이지 전수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상도출 및 대상리스트 제출(분기별) - 웹스타일가이드 제출(분기별) - HTML5 표준 기준 각종 모바일디바이스 및 5종 브라우저 지원보고서 제출(분기별)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동 보고서 제출(월보고)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규정준수하고 취약점 개선(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 1회) -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홈페이지 모니터링(접속자, 페이지뷰 등 현황통계) 및 사전점검활동(일보고) - 장애 시 장애조치결과 보고서(해당 시) - 로딩속도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월보고)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o 도메인 유지관리수행 seoul50plus.or.kr 등 6개 도메인 | |
| 산출정보 | o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
| 세부 내용 | o 대상 :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자결제(LG유플러스) 가입비, 사용료, 그룹웨어, ERP 유지관리비용, 재단 및 캠퍼스 VPN임대, sk전용회선 2MB o 관련 솔루션 현황 ※ SMS, 본인인증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계약기간(12개월) ※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용 |
| 세부 내용 | o 공통사항 - 기존 VUE.js로 개발된 프론트단 화면을 HTML, CSS, JS 등으로 변경(일보고) - 기존 JPA(Java Persistent API)을 범용 xBatis로 변경(일보고) - web, WAS, DB 오류 및 장애사항 전수조치(APM 및 DB모니터링 활용) → 매월 APM 등 오류 및 장애사항을 리스트화하여 전수조치(조치결과 일보고)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및 보고서 제출 - 전체 정보시스템(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 정보시스템 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통합유지관리 시 모든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체계화 및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출(연 1회)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분기별) - 각 기관별 운영자 교육 진행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일별, 주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결과)보고서, 반영(요청/결과)보고서 제출(계획서 검수 후 작업 및 반영) o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정 o 전체 상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o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o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정책변경,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o 공통 기능인 휴대폰본인인증, 공통 SMS, 전자결제 가입 및 운영 o 회원, 권한 등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o SMS, 휴대폰본인인증, 그룹웨어, ERP, 임차솔루션(백업, DB암호화) 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월1회 점검 및 조치) | |
| 산출정보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 세부 내용 | o 재단, 캠퍼스,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서울시 보안관리실태 점검지표 점검 및 조치(월보고) - ISMS-P 점검리스트 점검 및 조치(월보고)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각종 침해사고 원인 파악, 피해시스템 분석 및 복구방안 지원 -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노출 점검(위변조 가능성 등) 실시 조치 결과서 제출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및 사이버 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을 정보보호시스템에 적용 o 사이버침해방지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확립 - 재단 정보보안 지침, 매뉴얼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P 인증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작성 o 보안관련 HW, SW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각 제조사 HW/SW 유지관리비 및 최신업데이트 비용 등은 사업비내 포함 - 재단, 캠퍼스 사무용 PC, 복합기 등 건물 및 사무실 선번장 작성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연동관리 - UTM 모니터링(IDC 장비)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서울사이버안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침해 공동대응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IPS 모니터링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침입차단 및 탐지 보안패턴 관리 및 임계치 조정 · 신규 보안패턴 업데이트 관리 · 침해 의심 PC에 대한 방역 조치 · 일일․월간보고서 - 시스템 접속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명, 서버용도, 서버IP, OS계정, 계정용도에 따른 시스템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계정별 Telnet, SSH, FTP, SFTP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 · 시스템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시스템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및 신규 계정 발급 · 계정 및 접속현황 월보고(업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접속자 모니터링 포함) - DB 접속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명, 서버IP, DB_SID, DB_User에 따른 DB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DB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DB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발급, 관리 - 과도한 SQL 수행시간, 과도한 리턴로우가 발생하는 SQL, DML 조작, sys/sa 계정 접근 모니터링 (일별)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정책 관리 · 유해사이트 접근차단 및 예외정책 설정 관리 · 유해사이트 DB 업데이트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차단요청 URL 적용관리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개인정보접속기록 생성 및 처리 · 개인정보접속기록 로그 생성 작업 수행 · 개인별 개인정보접속기록 보고(주간) · 필요시 개인정보접속기록 제공 · 접속기록 원시로그 보관(1년이상) - 보안시스템 운영 · 보안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보안시스템 동작상태 점검(일별) · 보안시스템 장애복구 지원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보안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변경(분기별) · 보안시스템의 로그보관관리(1년이상) · 보안시스템 설정 정책 백업(월별)(대상: UTM, IPS, SSL, DB접속계정관리) o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내·외부 인터넷 접속현황 및 이상 보고(VPN, NAC) - NAC 운영현황 보고 o 내PC지키미 점검 및 자율보안점검 현황관리(월보고) - 백신, 패치 현황관리 - 로그인 패스워드 현황관리 - 내PC지키미 점검결과 보고(월보고) - 자율보안점검결과 보고(월보고) o PC 보안관리 - 재단, 캠퍼스 PC관리(입출고, 포맷관리) - PC내 개인정보 검출점검 및 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MS)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스팸차단솔루션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기타 보안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보호 교육진행 o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o 서울시 정보보안실태점검(중점 52개 항목) 및 조치 | |
| 산출정보 | o 일, 주간, 월간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자원의 기술지원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시 기술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수조사 및 정리하여 정보자산현황(장애대책 및 보안대책 포함)을 전자파일로 작성(현행화)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비 예비부품 또는 대체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 용역기간 중 정보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정보자산현황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료는 분기별로 현행화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함(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정보자산현황 주요내용(필요시 추가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장비설치 배치도(Rack별) 작성 - 업무시스템별 구성내역(HW자원, OS, 시스템SW 등) - 업무시스템별 스토리지 사용현황 - 보안시스템 구성도 및 취약점 보완대책 - 내/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H/W, S/W 및 DB 구성도(연계정보 포함) - 각 사용자의 PC, SW, HW 설치 현황 및 재단, 캠퍼스 IT자산현황(선번장 포함) | |
| 산출정보 | o 정보자산현황 자료(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비 부품 확보 및 대체장비 확보 |
| 세부내용 |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 단종 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유지관리대상 장비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o 각 장비별 예비부품 확보현황 및 방안 제출(분기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o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o 정보시스템, DB, 유지관리 관련하여 문제(오류)발생시 모든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 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 과부하, 속도 및 성능‧용량진단 등의 예방점검 실시 o 장애발생시 장애원인 파악 및 신속한 장애조치 - 전산장비 납품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및 협업 실시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고,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을 부담 o 모니터링 실시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 - 이상 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o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리하도록 함(장애 장비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서비스 되도록 해야 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o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o 패치 및 관련 S/W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성능의 최적화 유지 - 패치 및 업그레이드 후 적용결과 확인 및 기록 o 전산장비 납품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
| 산출정보 | o 비상유지관리 조직(납품업체 포함)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출(분기별) o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해당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타 사업자 및 납품업체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및 교체 시 업무협조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o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총3회 발생하면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o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o Upgrade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 o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각 장애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장애 조치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원인 및 해결방안 필) o 정보시스템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작성 및 제출(분기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o 정기점검계획서 및 점검결과서,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 및 결과서,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 계획서 o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등 |
| 항목 | 과업 내용 | |
|---|---|---|
| OS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
| H/W | 업그레이드 |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
| 제품 수정 보완 |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 업데이트 | ∙기존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 |
| 기능 향상 |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
| 라이선스 운영 및 유지 |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지 | |
| 일상지원 | ∙전화/Email 직접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 |
| 행정지원 | ∙문서작성 및 전수조사 등 행정업무 | |
| IT 헬프데스크 | ∙사용자 지원업무 | |
| (긴급)장애처리 |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 |
| 예방/예측 지원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 |
| 교육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 |
| 정기점검/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성능 조율 |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 |
|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
| 외부 공문 지원 |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외부 공문 지원 | |
|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 |
| 운영 활동 보고 | ∙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
| 이전 및 증설 | ∙시스템(WEB, WAS 및 DB 등)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o 발주기관에서 보안진단 및 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단기과제개선 조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한다. ※ 검토 주기(월보고),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보고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개선 보고서(분기별),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o 제조사 정보 검토서(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 |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가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점검 주기 기반 정기점검 일정 자동 생성 스케줄러 내장 (매일 자동 생성) o 장애요인 사전 점검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등록 관리 o 점검 누락 방지를 위한 자동 알림 발송 기능 o 전산장비별 QR코드 발급·부착을 통한 현장 즉시 자산 식별 및 이력 조회 o 모바일 QR 스캔만으로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이력·장애 이력 즉시 확인 o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 및 Excel 일괄 등록/내보내기 지원 o 모바일 앱 제공으로 현장 엔지니어의 이동 중 장애접수·처리 가능 o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 통보 o 알림·쪽지·메일 다채널 통보 체계 구축 o 장애 발생 시 웹·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장애접수(케이스 오픈) 및 접수 이력 관리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용 접수 채널 제공으로 담당자 부재 시에도 장애접수 가능 o 케이스별 처리 담당자 지정·초대 및 공동 대응 체계 지원 o 접수 → 배정 → 처리 → 종결(Case Close)까지 전 과정 이력 추적 및 처리결과 관리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계획서, QR코드 식별 및 이력 조회 결과서,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대장,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명 | 사용자 요구사항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처리 |
| 세부내용 | o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일보고) - 내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댓글 게시판 등) - 외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전화, 메일 등) - 요구사항은 재단 담당자가 검토하여 유지관리팀 전달 - 유지관리팀은 처리/반영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단담당자 승인 후 반영 - 반영 후 해당시스템 전수 테스트 진행(테스트결과서 제출) - 긴급한 오류 및 장애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1시간이내, 근무외 시간은 2시간이내 대응 o 접수 및 처리이력관리(일보고) - 접수 및 처리이력을 내·외부 사용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요청자, 요청일시, 처리자, 처리내역, 처리소스, 원본소스 등의 이력이 관리 | |
| 산출정보 | o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채널, 리스트(계약 후 20일 이내) o 접수 및 처리내역보고서(일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장애 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 공급 o 기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 교체 지원 o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o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o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o 장애발생시 제조사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 및 조치 o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o 장애조치 시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o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 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o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 계획서, 완료 보고서 |
| 구 분 | 현장 도착 | 정상가동 (조치완료) | 비고 |
|---|---|---|---|
| 업무시간 내 장애 | 1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 2시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통신망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주요 전산망장비, 회선 등의 성능관리 o 전산망 장비, 서버, 주요구간 회선에 대한 장애 및 성능관리 o 재단 내부에 대한 기술지원(네트워크 루핑, 구성 변경 확인 및 최적화 등) o 재단 및 각 캠퍼스 VPN 운영 및 유지관리(재단 VPN 월이용료 포함) o KT, SK전용회선(2mb) 연사용료 포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분기별 현행화), 네트워크 구성도(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업무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및 운영자 업무 지원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지원, 각종 매뉴얼 현행화 o 시스템의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수행 o 장애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o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o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o 기술표준 준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 |
| 산출정보 | o 운영자 지침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분기별 현행화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지원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유지관리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대상장비의 이력 및 현황관리,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시 기술지원 o 유지관리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케이블 (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o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및 시스템 운영자 교육 o 신규 사업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o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항 및 기술인력 지원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협력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호협력 |
|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 없이 즉시 해당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신속히 장애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참여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공동수급 참여업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해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백업 보관 및 복원 |
| 세부내용 | o 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소스, 사용자 데이터 백업 o 백업된 자료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년 1회 이상) o 식별된 대상에 대해 일백업 수행 o 백업된 데이터는 별도보관하며 1시간이내 원복 가능한 상태 유지 o 백업데이터는 각 데이터별로 규정에 정한 기간이상 보관 * 각 데이터별 보관기관은 검토 후 보고서 제출 o 1년이상 백업본은 재단과 IDC센터에 소산 보관 | |
| 산출 정보 | o 백업데이터, 주요 시스템 복구계획(반기별) o 백업대상 식별 및 백업현황표 작성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업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상황 및 장애 발생시 보고 |
| 세부내용 | o 각 요구사항별 지정한 기간에 해당사항 보고 진행 o 정기보고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2) 주간보고: 매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3) 월간보고: 매월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4) 분기/반기/연 보고: 현황자료 업무보고 o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 |
| 산출 정보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MAR-02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항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관련 기타 사항 진행 |
| 세부 내용 |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실시 및 관리 o 전체 IP조사 및 관리 o 업무PC 애로사항 지원, 기타 행정지원 o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에 따른 취합 및 관리 o SW 라이선스, HW 및 SW설치 현황, 재단 IT자산현황 전수조사 및 관리 o 서울시 등 외부공문 지원 o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공문 및 보안강화 협조 | |
| 산출정보 |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및 보고서 작성 o 현황자료는 월보고 진행 - 선번장, EMS현황보고, 라이선스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23 | |
|---|---|---|
| 요구사항 명칭 | 웹로그 분석기 이용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화면 프로그램과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연계 |
| 세부 내용 | o 웹로그 분석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을 통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고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o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o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
| 요구사항번호 | MAR-02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통신·네트워크·전산·보안 등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유지 및 장애 예방 |
| 세부 내용 | o 점검 대상 범위 - 네트워크/통신 설비(교환설비, 스위치, 네트워크 배선, 광케이블 등 - 전산/기반 설비 : 통신실 내 서버랙, UPS, 배선반 등 - 방송/영상/보안 설비 : CCTV, 출입통제설비 등 o 유지보수·관리 점검 - 설비의 외관 상태, 작동 여부, 청결 상태, 접속 상태 등 반기별 1회 점검 - [법정]별지 제2호 서식(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따른 항목별 상태 평가 및 조치 o 성능 점검 - 공인 교정 또는 검증된 전문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량적 성능 측정 및 분석 - [법정]별지 제3호 서식(성능점검표)에 의거하여 정밀 측정 o 결함 조치 및 이력 관리 - 점검 중 발견된 불량 또는 이상 징후 설비에 대한 즉시 긴급 조치 및 보수를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 - 점검 결과 및 측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여 설비의 교체 주 기 및 고장 예측자료로 활용 | |
| 산출정보 | o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 보고서 o 연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o 점검 등 이력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투입인력 |
| 세부 내용 |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 상주인력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해소해야 함 - 월1회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o 조직구성 : 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상주요원, 제품별 기술자로 구성. 24시간 365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변경된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출근부(월보고), 보안교육 계획서/결과서(월보고)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상주인력 투입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상주인력 요구 사항(MHR)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세부 내용 | - 총 투입공수 : 88.8M/M | |
| 산출정보 | o |
| 업무활동 | ITSQF 직무 | 투입 인원 (명) | 투입 기간 (월) | 투입률 (%) | 투입 공수 (M/M) | |
|---|---|---|---|---|---|---|
| 일상 운영 | 응용SW(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응용SW개발 | 3 | 12 | 100% | 36 |
| IT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 IT시스템관리 | 2 | 24 | |||
| 사업관리 및 업무지원(헬프데스크 등) | IT프로젝트사업관리 | 1 | 12 | |||
| 콘텐츠 및 디자인/퍼블리싱 | UI/UX 개발자 | |||||
| 지원업무 | 프로젝트 총괄 | IT PM | 40% | 4.8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전산장비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요구를 할 수 있음 o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14일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하여야 함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정기점검 인력은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는 점검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통합유지관리 수행사내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기술지원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교체 등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유지관리 인력 교체는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사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며, 갑자기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이후 14일 이내) 한 후,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14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해야 함 o 발주기관은 용역인력의 보안위반, 월권,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MAR-007 |
| 세부내용 | o 정보보호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외주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 교육훈련 매뉴얼 - PC LAN 사용자 보안 매뉴얼 - 응용시스템 보안 매뉴얼 - 서버 보안 매뉴얼 - 데이터베이스 보안 매뉴얼 - 네트워크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매뉴얼 - 웹메일 보안 매뉴얼 - 물리적 보안 매뉴얼 -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 매뉴얼 o 개인정보보호 지침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개인정보 처리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네트워크 접근보안 등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발주기관「보안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o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o 제안업체는 관련인력, 보고서․산출물, 외부유출 금지정보 등에 관한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 재단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원의 전산작업실(장비실 포함)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용무로 외부지원인력이 출입하는 경우 출입자관리대장에 일시․용무 등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재단 각종 지침, 매뉴얼 현행화(분기보고) MAR-007 o IDC 및 유지보수관리팀 사무실 출입자관리대장(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기본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해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o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자료(“정보화사업 수행주체 보안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재단이 제공한 작업용PC(인터넷 연결금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o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대표자 및 참여인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o 해킹시도 및 해킹사고 발생 시 대응 o 최신 해킹 패턴, 보안기술, 보안 동향 등을 제공 | |
| 산출정보 | o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대장(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보안 및 통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됨(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제안업체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o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 |
| 산출정보 | o 계정관리대장(월보고), 계정패스워드 변경(분기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점검 |
| 세부내용 | o 주기적으로 보완 취약성을 점검하고 조치를 실시한 후 보고해야 함 o 각종 취약점(정보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매월 1회 수행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o 계약상대자 관계자 이외에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함 o 외부에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한 경우 반/출입 시 보안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고 대장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
| 산출 정보 | o 반출입대장(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고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장 일일보안점검대장(월보고) o 저장장치 완전삭제 확인서(사업종료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방안 및 계약 만료이후 업무 수행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정보보호, 해당과업추진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의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o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o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o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서/결과서(착수 시, 종료시)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o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o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분기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 | DB 품질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정보 | o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서 및 결과서(착수 시, 종료 시) |
| 요구사항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변경관리 승인의 건 |
| 세부 내용 |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QUR-006 | |
|---|---|---|
| 요구사항 명 |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 요구사항의 건 |
| 세부 내용 | o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
| 산출정보 | o APM 통계화면 또는 어플리케이션 응답속도 출력화면 |
| 요구사항번호 | QUR-007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의 건 |
| 세부 내용 | o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유지관리대상의 보증기간 파악보고서(분기별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QUR-008 | |
|---|---|---|
| 요구사항 명 |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영성 |
| 세부 내용 | o 이전시스템과 기능추가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시스템구성도 및 데이터관계도 |
| 요구사항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단위시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 |
| 산출정보 | o 반영요청서, 단위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요구사항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상세 설명 | 정의 |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반영요청서, 통합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 지침(서울시 규정)」 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o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o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
| 산출정보 | o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월보고) o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일보고) |
| 요구사항번호 | COR-009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o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o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 |
| 산출정보 | o 활용 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요구사항번호 | COR-010 | |
|---|---|---|
| 요구사항 명 | DB설계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분기보고) |
| 요구사항번호 | COR-011 | |
|---|---|---|
| 요구사항 명 |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시스템 품질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o UI 표준 준수 -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메뉴․권한관계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후 응용프로그램 개발 * 사업 착수 시 제출 후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WAS의 컨텍스트 경로 및 웹서버의 도큐먼트 경로는 발주기관 지정하는 디렉토리를 이용, 프로그램은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o 다양한 웹브라우저(IE, FireFox, Safari 등)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되도록 Non-ActiveX 환경으로 구축 <Non-ActiveX 환경> - 멀티 플랫폼(Windows, Mac, Linux, Android, iOS) 지원 - 멀티브라우저(Internet Explorer(10,11),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 사용자 웹 접근성 및 편리성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별도의 모듈 설치과정 없이 범용 브라우저만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행환경(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기타 실행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범용 Editor 소프트웨어(UltraEditor, EditPlus 등)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함 o 발주기관의 공통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 권한, 메뉴, 기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지사항․자료실․질의응답․FAQ 게시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o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해 SHA-256 알고리즘 이상으로 단방향 암화 적용 o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SSL을 적용하고 모든 개발 소스에 대해 Secure Coding 처리 o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 적용 o WebtoB, Jeus기반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써 JDK, JEUS에서 원활히 동작되도록 개발(WebtoB, Aphachi 등) - 일반적인 WebtoB, Jeus 환경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개발 - JAVA EJB, AJAX, X-Internet, Active-X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o 고유 식별정보 적용 시 암호화솔루션을 적용하여 구축 | |
| 산출정보 | o 화면정의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COR-012 | |
|---|---|---|
| 요구사항 명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세부 내용 | o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COR-013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 세부 내용 |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o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 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본 계약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o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o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o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연 배상금 및 면책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정기점검 미 이행 부담금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시설)의 월간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o 지연 배상금 -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장애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 및 설비의 장애조치 시작 후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이내 대응, 최대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한 경우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2.5/1000 × 지체일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o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업체와 발주기관 간에 협의하여 처리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o 제안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제안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협의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
| 세부내용 | o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모듈 연계, 환경 설정,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포함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
| 세부내용 |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발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Ver 2.1)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 |
| 산출 정보 | o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1)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o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o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o 계약관련 산출물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EA현행화산출물 o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
| 관련요구사항 | o PMR-003, PMR-004, PMR-005, PMR-006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2)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o 일간/주간 업무추진 보고서 : 일간/주간 o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 월간, 분기, 반기, 연간 o 중간보고서 o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취약점 진단/조치 결과서 o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o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o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되어야 함 o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o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o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협의) o 운영자 지침서 : 분기별 o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 종료 2주전 o 유지관리 대상 단위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자 지침서를 현행화하여 제출함(출력물과 파일포함) o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 산출물 모두 제출해야 함(필수이외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대상산출물 목록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3)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o 아래의 기본 산출물 외에 제안업체가 추가로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서식․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 고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 수행 | 정보자산현황 | 착수 후 15일 | |
| 관리자 운영 매뉴얼 현행화 | 착수후 2개월 | 분기별 현행화 보고 | |
| 내부 고객만족도 계획안 | |||
| 정기점검결과보고서 | 월간 | ||
| 장애발생일지(누적) 기록, 장애조치결과보고서 | 장애발생 시 | ||
| 장애발생통계표 | 매분기 | ||
|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표 | 수시 | ||
| 월간보고서 | 월간 | ||
| 일일 업무추진 진행사항 보고서 | 일간 | ||
| 주간업무보고서 | 주간 | ||
| 기타 자료 및 현행화 자료 | 수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대가의 지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o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 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함 | |
| 산출정보 | o 월 대금청구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연장 / 공동 수급체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연장, 공동 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o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o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o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기존 제안업체로부터 용역사업 관련 정보 인수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받아야 함(최소 14일 이상) 단,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o 인수인계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상 지원하여야 함. (동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 |
| 산출정보 | o 인계인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
| 세부내용 | o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365일 24시간 연락가능)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o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일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
| 세부내용 |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및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책임 및 보안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생당사자가 책임을 지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
| 세부내용 |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일·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착수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내용 | o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o SLM, SLA계약 기준에 따라 각 측정값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중 하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진행함 o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o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성과지표, SLM성과측정계획서/결과보고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성과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
| 세부내용 | o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o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o 사업관련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
| 산출 정보 | o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산출물 등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22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o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 ※ 서울시 EA 미사용 기관(예, 서울시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은 ‘범정부EA 포털(www.geap.go.kr)’을 통해 EA 현행화 조치 | |
| 산출정보 | o EA현행화산출물 o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23 |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o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 관련요구사항 | o PMR-007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o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상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 및 신기술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보안전문가가 참여한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을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운용중인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웹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기간 중 웹쉘탐지(취약점 진단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o 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 | |
| 산출정보 | o 보안진단 계획서/결과서, 취약점조치결과서, 웹쉘탐지 계획서/결과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
| 세부내용 |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o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교육계획서/결과서(해당시) |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o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o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o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기술이전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 세부내용 | o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 |
| 산출 정보 |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전환 후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지원 |
| 세부내용 | o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 전환 이후 재해복구센터(DR)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지원 | |
| 산출 정보 | o 현황보고서, DR센터 활용 방안 등 | |
| 관련요구사항 | o |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20) | 정량평가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 수행 참여인력 확보 현황 (재직자에 한함) | 5 | 13 | 붙임 4 |
| ∘ 수행경험 금액 - 주요 사업 내역(사업명, 기간, 금액 등 증빙자료 포함) | ||||||
| ∘ 수행경험 실적 - 주요 사업 내역(사업명, 기간, 금액 등 증빙자료 포함) | 3 | |||||
|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등 | 2 | 7 | ||||
| ∘ 신인도 평가 : 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 5 | |||||
| 정성적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12 | 70 | 붙임 5 | |
| 기술 및 기능부문 |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 H/W, S/W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 정보시스템 예방 점검 활동 - 시스템 등급별(중요, 일반, 기타) 유지 관리 수행 방안 ∘ H/W, S/W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능력 | 20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 방안 ∘ 품질보증 방안 | 8 | ||||
| 프로젝트 관리부문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장애예방활동 및 장애대처방안 ∘ 장애처리체계 및 재발방지 방안 ∘ 일정계획 | 15 | ||||
| 프로젝트 지원부문 | ∘ 교육 및 기술이전 ∘ 안정화 지원 방안 ∘ 장애처리 대응(신속한 조치와 예방) ∘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조달청 평가 기준 | 10 |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사업수행 참여인력 평가(배점 5) ㅇ 평가대상 : 본 사업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분별 참여기술자 ㅇ 기술등급 : 투입되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고 해당등급을 점수화하여 평가방법에 따라 평점 부여
| 기술등급 | 점 수 | 비 고 |
|---|---|---|
| 7년 이상 | 5 | 1명당 점수 |
| 5년 이상 ~ 7년 미만 | 4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3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 | |
| 2년 미만 | 1 |
ㅇ 기술등급 산정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지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출 ※ 경력증명서 내 근무처 경력 및 기술경력 모두 허용 함. -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ㅇ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ㅇ 평가방법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에 따라해당되는 평점을 부여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최대 5명까지 합산 : (참여기술자1 등급별 점수) + (참여기술자2 등급별 점수)+ ……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 예) 참여인력별 점수 × 사업참여율
| 구 분 | 15점 이상 | 12점 이상 | 9점 이상 | 9점 미만 |
|---|---|---|---|---|
| 평점 | 5 | 4.5 | 4 | 3.5 |
ㅇ 참여인력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제9호서식의 참여인력 현황 및 별지서식 제10호서식의 참여인력 이력현황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증거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건수)(배점 5)
| 실적건수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 하 (미제출) |
|---|---|---|---|---|---|
| 평점(%) | 100 | 90 | 80 | 70 | 0 |
| 배점 | 5 | 4 | 3 | 2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8 |
| B+, B0, B- | B- | B+, B0, B- | 1.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2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평가(배점 5점)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① 최저임금 위반 |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
| ②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
|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1.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 | 12 |
| 사업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 H/W, S/W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 5 | 20 |
| - 시스템 등급별(중요, 일반, 기타) 유지관리 수행 방안 | ||||
| - H/W, S/W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 ||||
| - 대체장비, 부품확보 능력 등 |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4 | 8 |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15 |
| 장애예방, 대처 및 처리체계, 방지 등 | - 장애예방활동 및 장애대처방안 - 장애처리체계 및 재발방지 방안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
| 안정화 지원 및 장애처리 대응 |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 - 교육훈련 방안 - 기술력 향상 방안 |
과업·요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2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 붙임. 과업지시서.hwp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과업내용서
2026. 1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금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의>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내 별지 29호서식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6.1.5)에 따라 서울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필요 ❍ 중장년 정책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능동적 시민서비스 제공 필요 ❍ 시스템 운영환경, 외부 정책 변화 등에 즉시 대응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필요 ❍ DB 성능 저하 방지 및 DB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 필요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유연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선제적 대응 필요 3. 사업범위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일자리몽땅, 라이프몽땅, 캠퍼스, 센터 등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 지원(기능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퍼블리싱 작업 필요시)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 수정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 업무 지원(신규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등) - 내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업무 지원(서울시 공통기능 포함) - 정보시스템 현행화, 체계화(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방법론, 형상관리, EA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업무 등) - 정보보안 업무 지원(웹 취약성 점검결과 조치 및 개선, 개인정보유출 점검결과 조치, 기타 보안강화업무 지원 등) -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수립(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서비스 영향도 분석 후 개선 방안 제시)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 정부(서울시) 웹접근성, 웹표준 규정 및 표준준수(인증마크 갱신 포함) -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상담, 취업훈련,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그룹웨어, 메일, 회계시스템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어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매뉴얼 현행화 및 각 기관 운영자 교육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서/결과보고서, 반영요청서/결과보고서 및 형상, 변경관리 수행 -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개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개정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HW, SW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정기점검 수행(월 1회)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지원 - 모니터링 및 정기(일,주,월)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PP) ·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UTM, 웹방화벽, DB암호화, DB접근제어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 중앙부처, 서울시 및 관련기관 보안관련 요청사항 업무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인증심사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서울시 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미진 사항 조치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점검 및 취약사항 조치 -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등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보안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 기타 관리서버 : 백업서버, 개발서버 ※ 기타 관리영역 : 전자결제, 휴대폰본인인증, 메일솔루션, 문자발송서비스 등 - 통합 전산인프라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 조치 - HW 취약점(월1회), 웹쉘(반기) 점검 및 조치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수행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권한 관리(분기 1회 주기 변경관리) - 전체 서버 오류로그 점검 및 조치(월 1회) - 시스템현황점검표,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HW/SW, 네트워크 등 전체 전산 인프라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 - 문자발송, 본인인증, 전자결제 가입비 등의 직접경비 처리 - 정보화자산의 정기점검 및 장애 시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보고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구성, 변경관리(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산출물 제출 및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정보보안 장비운영 및 관리 등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일정을 자동 생성·관리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등 환경 제공 ・서비스 관리 부문에서 등록, 요청, 장애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을 통하여 - 점검 상태별 관리자 모니터링 가능 - 서비스요청 및 유상 서비스 환경 구성 - 서비스 현황 실시간 공유 및 장애대응 기능 - SLM 운영점검 및 결과보고(월보고)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체 홈페이지의 능동적 운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반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정량적 기대효과 - 보안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대시민 민원의 신속대응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5. 추진실적 및 현황 ❍ 서비스 개요 - URL : http://www.50plus.or.kr -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 이용대상 : 서울시민(중장년), 서울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 관련 기관 등 ❍ 회원 현황 : 총 251,310명(2026.07.31. 기준) (단위: 명, ’18.01~’26.07월)
* 기준 : 신청완료 인원, 회원탈퇴자 제외, 중복인원 제외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업무소개 -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는 서울시 50플러스세대(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 지원기관 - 50플러스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캠퍼스/센터의 운영 지원 진행 - 산재되어 있는 취업,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중장년 정책을 통합해 50플러스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캠퍼스 및 센터현황 2. 시스템 운영현황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 다양한 개별 정보시스템 및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SW 및 HW가 통합된 운영환경을 구축, 전체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도 통합관제 운영되고 있음 - 대표 URL : www.50plus.or.kr - 전산인프라 현황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의 증가로 외부 전문가 필요 ❍ 캠퍼스 및 센터 증가로 인하여 기관의 요구사항이 다양화 됨 ❍ 요구사항을 공통된 시스템으로 반영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용 필요 ❍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추가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대시민 및 내부사용자의 적시 민원 대응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지속적인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지원 ❍ 강화된 보안업무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2. 추진전략 ❍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유지 - 유지보수 비상연락망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강화 -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상시 점검를 통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 -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기술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능 튜닝 실시 ❍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정보화 자원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 간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 -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문서는 상시 현행화 유지 -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구축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
|---|---|---|---|---|---|---|---|---|---|---|---|---|---|---|---|---|---|---|---|---|---|---|---|---|---|---|---|
|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5개) | |||||||||||||||||||||||||||
|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 |||||||||||||||||||||||||||
|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 |||||||||||||||||||||||||||
| ❍ 보고회 개최 | ★ | ★ | ★ | ||||||||||||||||||||||||
| 월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 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각 요구사항별 대상과 같음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
| 세부 내용 | o 대상홈페이지 - 시스템 운영현황 참조 (50plus.or.kr포함 하위 도메인관리) o 유지관리 지원 기간: 24시간×365일 o 유지관리 방법 - 유지관리 업무와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o 주간, 월간보고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유지관리 내용 |
| 세부 내용 | o 정기점검 및 장애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 프로그램 소스는 매월, DB는 매일 접속자 수가 적은 시간에 자동 백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1년 단위 보관 - 홈페이지 운영상태 모니터링(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 -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장애)상황 발생 시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이내에 즉각 대응 및 조치 - 웹 서비스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 외부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실시결과 개선방안 도출시 반영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조치 - 기능 변경에 따른 웹 퍼블리싱 지원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퍼블링싱 지원(모바일 웹 포함)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등록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o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 - 홈페이지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경험자로 투입 - 홈페이지의 고품질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상주 지원 - 웹사이트 제작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검색, Q&A지원 - 홈페이지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접속자 수, 페이지뷰 등 각종 이용통계 제공) o 모바일 콘텐츠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및 장애 대처 -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준수하고 취약점 도출 시 개선 o 홈페이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기타 관리자 요청에 의한 기능 변경 및 추가 개발 o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 적용 - 웹 접근성 자가진단 실시 및 취약사항 보완(인증마크 갱신) - W3C 웹 표준 준수를 통해 5종의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Safari, Opera)에서 동등한 서비스 이용 보장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및 웹 표준 진단도구를 활용한 표준 준수 여부 검증 - 웹표준 준수를 강화하고 비표준 기술을 사용한 기능 등을 HTML5등의 표준기술로 대체 방안 마련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술 및 솔루션과 연계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o 보안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자가진단 실시 및 점검결과 조치‧개선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수행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o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o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의 지원 -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도메인 통·폐합 등 자원관리 및 주소체계 정비 지원 - 홈페이지 장애처리, 로딩속도 개선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개선 - 신규 기관(캠퍼스, 센터) 설립시 기존 모듈을 이용하여 신규홈페이지 구축, 운영, 교육 진행 - 유지관리 기간 내에 운영서버 교체 시, 프로그램 설치 등 홈페이지 이전 지원 - 홈페이지 로딩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개발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저작권 확보 후 서비스 지원 - 다수 도메인 리다이렉션 유지관리(50plus.seoul.go.kr, seoul50plus.or.kr 등) - 각 기관별 홈페이지 콘텐츠와 포털홈페이지 연동/동기화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시 지원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단, 특성에 따라 초과가능)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첫 페이지등 주요페이지는 3초 이하) -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시험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 o 정기/수시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반영 및 변경 이력관리(일보고, 전체소스 백업 포함) - 전체 홈페이지(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홈페이지 전수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상도출 및 대상리스트 제출(분기별) - 웹스타일가이드 제출(분기별) - HTML5 표준 기준 각종 모바일디바이스 및 5종 브라우저 지원보고서 제출(분기별)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동 보고서 제출(월보고)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규정준수하고 취약점 개선(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 1회) -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홈페이지 모니터링(접속자, 페이지뷰 등 현황통계) 및 사전점검활동(일보고) - 장애 시 장애조치결과 보고서(해당 시) - 로딩속도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월보고)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o 도메인 유지관리수행 seoul50plus.or.kr 등 6개 도메인 | |
| 산출정보 | o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
| 세부 내용 | o 대상 :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자결제(LG유플러스) 가입비, 사용료, 그룹웨어, ERP 유지관리비용, 재단 및 캠퍼스 VPN임대, sk전용회선 2MB o 관련 솔루션 현황 ※ SMS, 본인인증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계약기간(12개월) ※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용 |
| 세부 내용 | o 공통사항 - 기존 VUE.js로 개발된 프론트단 화면을 HTML, CSS, JS 등으로 변경(일보고) - 기존 JPA(Java Persistent API)을 범용 xBatis로 변경(일보고) - web, WAS, DB 오류 및 장애사항 전수조치(APM 및 DB모니터링 활용) → 매월 APM 등 오류 및 장애사항을 리스트화하여 전수조치(조치결과 일보고)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및 보고서 제출 - 전체 정보시스템(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 정보시스템 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통합유지관리 시 모든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체계화 및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출(연 1회)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분기별) - 각 기관별 운영자 교육 진행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일별, 주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결과)보고서, 반영(요청/결과)보고서 제출(계획서 검수 후 작업 및 반영) o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정 o 전체 상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o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o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정책변경,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o 공통 기능인 휴대폰본인인증, 공통 SMS, 전자결제 가입 및 운영 o 회원, 권한 등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o SMS, 휴대폰본인인증, 그룹웨어, ERP, 임차솔루션(백업, DB암호화) 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월1회 점검 및 조치) | |
| 산출정보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 세부 내용 | o 재단, 캠퍼스,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서울시 보안관리실태 점검지표 점검 및 조치(월보고) - ISMS-P 점검리스트 점검 및 조치(월보고)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각종 침해사고 원인 파악, 피해시스템 분석 및 복구방안 지원 -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노출 점검(위변조 가능성 등) 실시 조치 결과서 제출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및 사이버 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을 정보보호시스템에 적용 o 사이버침해방지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확립 - 재단 정보보안 지침, 매뉴얼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P 인증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작성 o 보안관련 HW, SW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각 제조사 HW/SW 유지관리비 및 최신업데이트 비용 등은 사업비내 포함 - 재단, 캠퍼스 사무용 PC, 복합기 등 건물 및 사무실 선번장 작성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연동관리 - UTM 모니터링(IDC 장비)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서울사이버안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침해 공동대응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IPS 모니터링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침입차단 및 탐지 보안패턴 관리 및 임계치 조정 · 신규 보안패턴 업데이트 관리 · 침해 의심 PC에 대한 방역 조치 · 일일․월간보고서 - 시스템 접속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명, 서버용도, 서버IP, OS계정, 계정용도에 따른 시스템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계정별 Telnet, SSH, FTP, SFTP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 · 시스템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시스템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및 신규 계정 발급 · 계정 및 접속현황 월보고(업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접속자 모니터링 포함) - DB 접속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명, 서버IP, DB_SID, DB_User에 따른 DB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DB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DB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발급, 관리 - 과도한 SQL 수행시간, 과도한 리턴로우가 발생하는 SQL, DML 조작, sys/sa 계정 접근 모니터링 (일별)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정책 관리 · 유해사이트 접근차단 및 예외정책 설정 관리 · 유해사이트 DB 업데이트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차단요청 URL 적용관리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개인정보접속기록 생성 및 처리 · 개인정보접속기록 로그 생성 작업 수행 · 개인별 개인정보접속기록 보고(주간) · 필요시 개인정보접속기록 제공 · 접속기록 원시로그 보관(1년이상) - 보안시스템 운영 · 보안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보안시스템 동작상태 점검(일별) · 보안시스템 장애복구 지원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보안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변경(분기별) · 보안시스템의 로그보관관리(1년이상) · 보안시스템 설정 정책 백업(월별)(대상: UTM, IPS, SSL, DB접속계정관리) o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내·외부 인터넷 접속현황 및 이상 보고(VPN, NAC) - NAC 운영현황 보고 o 내PC지키미 점검 및 자율보안점검 현황관리(월보고) - 백신, 패치 현황관리 - 로그인 패스워드 현황관리 - 내PC지키미 점검결과 보고(월보고) - 자율보안점검결과 보고(월보고) o PC 보안관리 - 재단, 캠퍼스 PC관리(입출고, 포맷관리) - PC내 개인정보 검출점검 및 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MS)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스팸차단솔루션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기타 보안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보호 교육진행 o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o 서울시 정보보안실태점검(중점 52개 항목) 및 조치 | |
| 산출정보 | o 일, 주간, 월간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자원의 기술지원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시 기술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수조사 및 정리하여 정보자산현황(장애대책 및 보안대책 포함)을 전자파일로 작성(현행화)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비 예비부품 또는 대체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 용역기간 중 정보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정보자산현황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료는 분기별로 현행화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함(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정보자산현황 주요내용(필요시 추가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장비설치 배치도(Rack별) 작성 - 업무시스템별 구성내역(HW자원, OS, 시스템SW 등) - 업무시스템별 스토리지 사용현황 - 보안시스템 구성도 및 취약점 보완대책 - 내/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H/W, S/W 및 DB 구성도(연계정보 포함) - 각 사용자의 PC, SW, HW 설치 현황 및 재단, 캠퍼스 IT자산현황(선번장 포함) | |
| 산출정보 | o 정보자산현황 자료(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비 부품 확보 및 대체장비 확보 |
| 세부내용 |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 단종 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유지관리대상 장비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o 각 장비별 예비부품 확보현황 및 방안 제출(분기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o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o 정보시스템, DB, 유지관리 관련하여 문제(오류)발생시 모든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 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 과부하, 속도 및 성능‧용량진단 등의 예방점검 실시 o 장애발생시 장애원인 파악 및 신속한 장애조치 - 전산장비 납품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및 협업 실시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고,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을 부담 o 모니터링 실시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 - 이상 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o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리하도록 함(장애 장비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서비스 되도록 해야 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o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o 패치 및 관련 S/W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성능의 최적화 유지 - 패치 및 업그레이드 후 적용결과 확인 및 기록 o 전산장비 납품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
| 산출정보 | o 비상유지관리 조직(납품업체 포함)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출(분기별) o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해당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타 사업자 및 납품업체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및 교체 시 업무협조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o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총3회 발생하면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o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o Upgrade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 o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각 장애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장애 조치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원인 및 해결방안 필) o 정보시스템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작성 및 제출(분기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o 정기점검계획서 및 점검결과서,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 및 결과서,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 계획서 o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등 |
| 항목 | 과업 내용 | |
|---|---|---|
| OS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
| H/W | 업그레이드 |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
| 제품 수정 보완 |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 업데이트 | ∙기존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 |
| 기능 향상 |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
| 라이선스 운영 및 유지 |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지 | |
| 일상지원 | ∙전화/Email 직접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 |
| 행정지원 | ∙문서작성 및 전수조사 등 행정업무 | |
| IT 헬프데스크 | ∙사용자 지원업무 | |
| (긴급)장애처리 |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 |
| 예방/예측 지원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 |
| 교육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 |
| 정기점검/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성능 조율 |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 |
|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
| 외부 공문 지원 |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외부 공문 지원 | |
|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 |
| 운영 활동 보고 | ∙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
| 이전 및 증설 | ∙시스템(WEB, WAS 및 DB 등)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o 발주기관에서 보안진단 및 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단기과제개선 조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한다. ※ 검토 주기(월보고),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보고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개선 보고서(분기별),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o 제조사 정보 검토서(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 |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가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점검 주기 기반 정기점검 일정 자동 생성 스케줄러 내장 (매일 자동 생성) o 장애요인 사전 점검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등록 관리 o 점검 누락 방지를 위한 자동 알림 발송 기능 o 전산장비별 QR코드 발급·부착을 통한 현장 즉시 자산 식별 및 이력 조회 o 모바일 QR 스캔만으로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이력·장애 이력 즉시 확인 o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 및 Excel 일괄 등록/내보내기 지원 o 모바일 앱 제공으로 현장 엔지니어의 이동 중 장애접수·처리 가능 o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 통보 o 알림·쪽지·메일 다채널 통보 체계 구축 o 장애 발생 시 웹·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장애접수(케이스 오픈) 및 접수 이력 관리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용 접수 채널 제공으로 담당자 부재 시에도 장애접수 가능 o 케이스별 처리 담당자 지정·초대 및 공동 대응 체계 지원 o 접수 → 배정 → 처리 → 종결(Case Close)까지 전 과정 이력 추적 및 처리결과 관리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계획서, QR코드 식별 및 이력 조회 결과서,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대장,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명 | 사용자 요구사항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처리 |
| 세부내용 | o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일보고) - 내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댓글 게시판 등) - 외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전화, 메일 등) - 요구사항은 재단 담당자가 검토하여 유지관리팀 전달 - 유지관리팀은 처리/반영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단담당자 승인 후 반영 - 반영 후 해당시스템 전수 테스트 진행(테스트결과서 제출) - 긴급한 오류 및 장애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1시간이내, 근무외 시간은 2시간이내 대응 o 접수 및 처리이력관리(일보고) - 접수 및 처리이력을 내·외부 사용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요청자, 요청일시, 처리자, 처리내역, 처리소스, 원본소스 등의 이력이 관리 | |
| 산출정보 | o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채널, 리스트(계약 후 20일 이내) o 접수 및 처리내역보고서(일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장애 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 공급 o 기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 교체 지원 o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o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o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o 장애발생시 제조사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 및 조치 o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o 장애조치 시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o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 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o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 계획서, 완료 보고서 |
| 구 분 | 현장 도착 | 정상가동 (조치완료) | 비고 |
|---|---|---|---|
| 업무시간 내 장애 | 1시간 | 4시간 이내 |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
|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 2시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통신망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주요 전산망장비, 회선 등의 성능관리 o 전산망 장비, 서버, 주요구간 회선에 대한 장애 및 성능관리 o 재단 내부에 대한 기술지원(네트워크 루핑, 구성 변경 확인 및 최적화 등) o 재단 및 각 캠퍼스 VPN 운영 및 유지관리(재단 VPN 월이용료 포함) o KT, SK전용회선(2mb) 연사용료 포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분기별 현행화), 네트워크 구성도(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업무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및 운영자 업무 지원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지원, 각종 매뉴얼 현행화 o 시스템의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수행 o 장애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o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o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o 기술표준 준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 |
| 산출정보 | o 운영자 지침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분기별 현행화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지원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유지관리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대상장비의 이력 및 현황관리,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시 기술지원 o 유지관리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케이블 (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o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및 시스템 운영자 교육 o 신규 사업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o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항 및 기술인력 지원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협력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A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호협력 |
|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 없이 즉시 해당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신속히 장애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참여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공동수급 참여업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해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백업 보관 및 복원 |
| 세부내용 | o 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소스, 사용자 데이터 백업 o 백업된 자료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년 1회 이상) o 식별된 대상에 대해 일백업 수행 o 백업된 데이터는 별도보관하며 1시간이내 원복 가능한 상태 유지 o 백업데이터는 각 데이터별로 규정에 정한 기간이상 보관 * 각 데이터별 보관기관은 검토 후 보고서 제출 o 1년이상 백업본은 재단과 IDC센터에 소산 보관 | |
| 산출 정보 | o 백업데이터, 주요 시스템 복구계획(반기별) o 백업대상 식별 및 백업현황표 작성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업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상황 및 장애 발생시 보고 |
| 세부내용 | o 각 요구사항별 지정한 기간에 해당사항 보고 진행 o 정기보고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2) 주간보고: 매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3) 월간보고: 매월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4) 분기/반기/연 보고: 현황자료 업무보고 o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 |
| 산출 정보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MAR-02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항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관련 기타 사항 진행 |
| 세부 내용 |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실시 및 관리 o 전체 IP조사 및 관리 o 업무PC 애로사항 지원, 기타 행정지원 o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에 따른 취합 및 관리 o SW 라이선스, HW 및 SW설치 현황, 재단 IT자산현황 전수조사 및 관리 o 서울시 등 외부공문 지원 o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공문 및 보안강화 협조 | |
| 산출정보 |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및 보고서 작성 o 현황자료는 월보고 진행 - 선번장, EMS현황보고, 라이선스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23 | |
|---|---|---|
| 요구사항 명칭 | 웹로그 분석기 이용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화면 프로그램과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연계 |
| 세부 내용 | o 웹로그 분석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을 통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고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o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o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투입인력 |
| 세부 내용 |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 상주인력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해소해야 함 - 월1회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o 조직구성 : 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상주요원, 제품별 기술자로 구성. 24시간 365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변경된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출근부(월보고), 보안교육 계획서/결과서(월보고)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상주인력 투입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상주인력 요구 사항(MHR)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세부 내용 | - 총 투입공수 : 88.8M/M | |
| 산출정보 | o |
| 업무활동 | ITSQF 직무 | 투입 인원 (명) | 투입 기간 (월) | 투입률 (%) | 투입 공수 (M/M) | |
|---|---|---|---|---|---|---|
| 일상 운영 | 응용SW(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응용SW개발 | 3 | 12 | 100% | 36 |
| IT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 IT시스템관리 | 2 | 24 | |||
| 사업관리 및 업무지원(헬프데스크 등) | IT프로젝트사업관리 | 1 | 12 | |||
| 콘텐츠 및 디자인/퍼블리싱 | UI/UX 개발자 | |||||
| 지원업무 | 프로젝트 총괄 | IT PM | 40% | 4.8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전산장비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요구를 할 수 있음 o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14일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하여야 함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정기점검 인력은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는 점검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통합유지관리 수행사내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기술지원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교체 등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
| 세부내용 | o 유지관리 인력 교체는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사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며, 갑자기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이후 14일 이내) 한 후,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14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해야 함 o 발주기관은 용역인력의 보안위반, 월권,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MAR-007 |
| 세부내용 | o 정보보호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외주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 교육훈련 매뉴얼 - PC LAN 사용자 보안 매뉴얼 - 응용시스템 보안 매뉴얼 - 서버 보안 매뉴얼 - 데이터베이스 보안 매뉴얼 - 네트워크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매뉴얼 - 웹메일 보안 매뉴얼 - 물리적 보안 매뉴얼 -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 매뉴얼 o 개인정보보호 지침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개인정보 처리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네트워크 접근보안 등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발주기관「보안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o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o 제안업체는 관련인력, 보고서․산출물, 외부유출 금지정보 등에 관한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 재단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원의 전산작업실(장비실 포함)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용무로 외부지원인력이 출입하는 경우 출입자관리대장에 일시․용무 등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재단 각종 지침, 매뉴얼 현행화(분기보고) MAR-007 o IDC 및 유지보수관리팀 사무실 출입자관리대장(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기본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해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o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자료(“정보화사업 수행주체 보안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재단이 제공한 작업용PC(인터넷 연결금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o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대표자 및 참여인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o 해킹시도 및 해킹사고 발생 시 대응 o 최신 해킹 패턴, 보안기술, 보안 동향 등을 제공 | |
| 산출정보 | o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대장(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보안 및 통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됨(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제안업체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o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 |
| 산출정보 | o 계정관리대장(월보고), 계정패스워드 변경(분기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점검 |
| 세부내용 | o 주기적으로 보완 취약성을 점검하고 조치를 실시한 후 보고해야 함 o 각종 취약점(정보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매월 1회 수행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o 계약상대자 관계자 이외에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함 o 외부에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한 경우 반/출입 시 보안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고 대장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
| 산출 정보 | o 반출입대장(월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고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장 일일보안점검대장(월보고) o 저장장치 완전삭제 확인서(사업종료 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SE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방안 및 계약 만료이후 업무 수행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정보보호, 해당과업추진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의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o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o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o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서/결과서(착수 시, 종료시)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o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o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분기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요구사항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 | DB 품질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정보 | o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서 및 결과서(착수 시, 종료 시) |
| 요구사항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변경관리 승인의 건 |
| 세부 내용 |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QUR-006 | |
|---|---|---|
| 요구사항 명 |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 요구사항의 건 |
| 세부 내용 | o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
| 산출정보 | o APM 통계화면 또는 어플리케이션 응답속도 출력화면 |
| 요구사항번호 | QUR-007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의 건 |
| 세부 내용 | o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유지관리대상의 보증기간 파악보고서(분기별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QUR-008 | |
|---|---|---|
| 요구사항 명 |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 사항(QUR)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영성 |
| 세부 내용 | o 이전시스템과 기능추가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시스템구성도 및 데이터관계도 |
| 요구사항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단위시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 |
| 산출정보 | o 반영요청서, 단위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요구사항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상세 설명 | 정의 |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반영요청서, 통합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 지침(서울시 규정)」 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o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o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
| 산출정보 | o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월보고) o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일보고) |
| 요구사항번호 | COR-009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o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o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 |
| 산출정보 | o 활용 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요구사항번호 | COR-010 | |
|---|---|---|
| 요구사항 명 | DB설계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분기보고) |
| 요구사항번호 | COR-011 | |
|---|---|---|
| 요구사항 명 |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시스템 품질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o UI 표준 준수 -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메뉴․권한관계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후 응용프로그램 개발 * 사업 착수 시 제출 후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WAS의 컨텍스트 경로 및 웹서버의 도큐먼트 경로는 발주기관 지정하는 디렉토리를 이용, 프로그램은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o 다양한 웹브라우저(IE, FireFox, Safari 등)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되도록 Non-ActiveX 환경으로 구축 <Non-ActiveX 환경> - 멀티 플랫폼(Windows, Mac, Linux, Android, iOS) 지원 - 멀티브라우저(Internet Explorer(10,11),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 사용자 웹 접근성 및 편리성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별도의 모듈 설치과정 없이 범용 브라우저만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행환경(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기타 실행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범용 Editor 소프트웨어(UltraEditor, EditPlus 등)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함 o 발주기관의 공통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 권한, 메뉴, 기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지사항․자료실․질의응답․FAQ 게시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o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해 SHA-256 알고리즘 이상으로 단방향 암화 적용 o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SSL을 적용하고 모든 개발 소스에 대해 Secure Coding 처리 o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 적용 o WebtoB, Jeus기반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써 JDK, JEUS에서 원활히 동작되도록 개발(WebtoB, Aphachi 등) - 일반적인 WebtoB, Jeus 환경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개발 - JAVA EJB, AJAX, X-Internet, Active-X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o 고유 식별정보 적용 시 암호화솔루션을 적용하여 구축 | |
| 산출정보 | o 화면정의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COR-012 | |
|---|---|---|
| 요구사항 명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세부 내용 | o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번호 | COR-013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 세부 내용 |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o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 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본 계약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o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o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o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연 배상금 및 면책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정기점검 미 이행 부담금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시설)의 월간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o 지연 배상금 -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장애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 및 설비의 장애조치 시작 후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이내 대응, 최대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한 경우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2.5/1000 × 지체일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o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업체와 발주기관 간에 협의하여 처리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o 제안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제안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협의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산출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
| 세부내용 | o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모듈 연계, 환경 설정,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포함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
| 세부내용 |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발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Ver 2.1)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 |
| 산출 정보 | o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1)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o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o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o 계약관련 산출물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EA현행화산출물 o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
| 관련요구사항 | o PMR-003, PMR-004, PMR-005, PMR-006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2)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o 일간/주간 업무추진 보고서 : 일간/주간 o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 월간, 분기, 반기, 연간 o 중간보고서 o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취약점 진단/조치 결과서 o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o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o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되어야 함 o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o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o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협의) o 운영자 지침서 : 분기별 o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 종료 2주전 o 유지관리 대상 단위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자 지침서를 현행화하여 제출함(출력물과 파일포함) o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 산출물 모두 제출해야 함(필수이외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대상산출물 목록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3)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o 아래의 기본 산출물 외에 제안업체가 추가로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서식․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 고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 수행 | 정보자산현황 | 착수 후 15일 | |
| 관리자 운영 매뉴얼 현행화 | 착수후 2개월 | 분기별 현행화 보고 | |
| 내부 고객만족도 계획안 | |||
| 정기점검결과보고서 | 월간 | ||
| 장애발생일지(누적) 기록, 장애조치결과보고서 | 장애발생 시 | ||
| 장애발생통계표 | 매분기 | ||
|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표 | 수시 | ||
| 월간보고서 | 월간 | ||
| 일일 업무추진 진행사항 보고서 | 일간 | ||
| 주간업무보고서 | 주간 | ||
| 기타 자료 및 현행화 자료 | 수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대가의 지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o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 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함 | |
| 산출정보 | o 월 대금청구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연장 / 공동 수급체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연장, 공동 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o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o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o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기존 제안업체로부터 용역사업 관련 정보 인수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받아야 함(최소 14일 이상) 단,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o 인수인계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상 지원하여야 함. (동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 |
| 산출정보 | o 인계인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
| 세부내용 | o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365일 24시간 연락가능)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o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일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
| 세부내용 |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및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책임 및 보안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생당사자가 책임을 지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 정보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
| 세부내용 |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일·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착수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내용 | o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o SLM, SLA계약 기준에 따라 각 측정값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중 하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진행함 o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o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성과지표, SLM성과측정계획서/결과보고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성과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
| 세부내용 | o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o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o 사업관련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
| 산출 정보 | o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산출물 등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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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 |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o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 ※ 서울시 EA 미사용 기관(예, 서울시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은 ‘범정부EA 포털(www.geap.go.kr)’을 통해 EA 현행화 조치 | |
| 산출정보 | o EA현행화산출물 o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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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o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 |
| 관련요구사항 | o PMR-007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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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기술/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o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상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 및 신기술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보안전문가가 참여한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을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운용중인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웹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기간 중 웹쉘탐지(취약점 진단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o 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 | |
| 산출정보 | o 보안진단 계획서/결과서, 취약점조치결과서, 웹쉘탐지 계획서/결과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
| 세부내용 |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o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o 교육계획서/결과서(해당시) |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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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o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o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o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o 기술이전계획서/결과서(해당 시)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 세부내용 | o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 |
| 산출 정보 |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 |
| 관련요구사항 | o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전환 후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지원 |
| 세부내용 | o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 전환 이후 재해복구센터(DR)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지원 | |
| 산출 정보 | o 현황보고서, DR센터 활용 방안 등 | |
| 관련요구사항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