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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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관급자재 구매(추진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선박·보트·선박부품
- 추정가격
- 9.9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0.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워터제트 추진기 2기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요약 AI 요약
군산시가 건조 중인 119톤급 어업지도선에 설치할 추진기(워터제트) 2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HAMILTON HT810 모델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워터제트 추진기 HAMILTON HT810 2대 (MIXED FLOW 형식, 연속출력 운전조건,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4,000kW)
- Transition duct & Intake Screen, Jet hydraulic pump unit(JHPU), Steering system, Reverse system 등 주요 부착품
- Remote control system w/ MBU, Intermediate shaft & Flexible coupling, BHD Seal, 선박위치 자동 제어시스템(JetAnchor system), 인터셉터(Humphree) 등 주요 부속품
- 예비 부품 및 공구 일체
- 설치 기술 협조 및 시운전 참여, 운전 교육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66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워터제트 추진기 2기 공급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선박·보트·선박부품
어업지도선에 설치할 HAMILTON HT810 워터제트 추진기 2세트를 제작·납품하는 선박 추진장비 구매다.
- 설치 기술협조 및 설치과정 점검
- 시운전 참여 및 발주자·건조자 교육
- 예비부품·공구 납품
- KOMSA 선급검사 승인 검사증 제출
- 정품인증서·사양서·도면 제출
- 5년(주요부품 20년)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운반·납품 및 안전사고 책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직접 생산만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걸고, 모델 HAMILTON HT810으로 특정되어 있음.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모델: HAMILTON HT810 × 2대
제조사 확약서
DK엠텍(주)과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 시 제출 — 입찰참가자격 요건. 납품 시 정품인증서 첨부.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제작사” 공급범위의 구성품에 대해서 정품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8,000,000원
- 배정예산
- 1,097,800,000원
- 기초금액
- 1,097,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99,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선박프로펠러 (2511190201)
- 수량
- 2 SET
문서: 일의 분량 · 2set - 납품
- 계약 후 300일
문서: 수행 기간 · 10개월 이하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660-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2310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8,000,000원
- 배정예산
- 1,097,8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9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군산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관급자재(추진기) 구매).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군산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관급자재(추진기) 구매).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 및 내역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추진기).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부품 특정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제작사 부품번호(P/N)·모델명 · 발주처 도면·현품 참조일 때
제작사 부품번호(P/N)·모델명
워트제트 모델 HAMILTON HT810, 내역서에 Hamilton 810, HUMPHREE 인터셉터 등 제작사·모델명으로 특정. 도면·현품 참조 문구는 없음.
• 워트제트 모델: HAMILTON HT810
| | WATER JET | Hamilton 810 | 2 | SET | | - | Hamilton(
M1)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워터제트 모델 HAMILTON HT810 2대,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조건.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음
• 워트제트 모델: HAMILTON HT810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묶인 품목 수
1종
추진기(HAMILTON HT810) 1종 2set. 내역서상 WATER JET(Hamilton 810)와 INTERCEPTOR(HUMPHREE)가 있으나 INTERCEPTOR는 Hamilton 공급으로 표기됨.
- 제조사 수 · 1곳 Hamilton(M1)으로 지정
WATER JET | Hamilton 810 | 2 | SET | | - | Hamilton(
M1)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계약 후 10개월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1.3.1 “제작사”는 계약 후 10개월 이내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납품일자는 “발주처” 및 “건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품명·규격·수량(추진기 HAMILTON HT810, set, 2)이 공고에 확정되어 있음.
| 추진기(HAMILTON HT810) | 규격서 참조 | set | 2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설비 급(용량)
4,000kW
추진기 사양의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4,000kW. 모델은 HAMILTON HT810, 2대.
•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 4,000kW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적힌 P/N·현품과 같은 순정품을 구해 순정품증명서(최종사용자 해경 명시)·수입신고필증까지 받아 올 수 있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납기가 수입 리드타임과 맞나(3일 건도 있다), 본점이 부산인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나다.
질문 91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나라장터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0201: 선박프로펠러)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DK엠텍(주)과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0201 : 선박프로펠러)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걸고, 모델 HAMILTON HT810으로 특정되어 있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0201 : 선박프로펠러)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HAMILTON HT810 모델로 특정됨
모델: HAMILTON HT810 × 2대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모델: HAMILTON HT810 × 2대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워터제트 모델 HAMILTON HT810 2대,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조건.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음
• 워트제트 모델: HAMILTON HT810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DK엠텍(주)과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 시 제출 — 입찰참가자격 요건. 납품 시 정품인증서 첨부.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정품인증서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제작사” 공급범위의 구성품에 대해서 정품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제작사” 공급범위의 구성품에 대해서 정품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승인 검사증을 납품 전 첨부,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 합격품이어야 함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승인 검사증
“제작사”는 추진기 공급 범위의 구성품을 납품하기 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승인된 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갈음 길에 대한 규정 없음
“제작사”는 추진기 공급 범위의 구성품을 납품하기 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승인된 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합격품이어야 하며, 해당 검사증을 첨부해야 하고.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4,000kW, 운전조건 CONTINUOUS OUTPUT, 워터제트 형식 MIXED FLOW, 회전방향 시계방향. 하자보증 5년/주요부품 20년.
- 따를 표준·지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칙 및 규정, 선박안전법, SI 단위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련 기관의 규칙 및 규정,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 합격품, SI 단위계 적용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련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요구되는 사항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제작사 도면 및 사양서, 이름판, 지시판 등 모든 단위는 SI 단위계를 적용한다.
•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 4,000kW
• 운전조건 : CONTINUOUS OUTPUT
• 워터제트 형식 : MIXED FLOW
• 회전 방향 : 우현제트 & 좌현제트 – 시계방향(선미에서 볼 때)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 없음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제조 후 경과·유효기간 조건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물품 적격심사는 가격 개찰 후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가격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없음. 납품 전 사양서·도면 제출, 납품 시 검사증·정품인증서 첨부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요구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나라장터에 선박프로펠러(251119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하고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조건부 공개경쟁)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선박프로펠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90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모델명 HAMILTON HT810 워터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추진기 공급업체인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추진기 2 set를 한 번에 발주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진기(HAMILTON HT810) | 규격서 참조 | set | 2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으로만 제출한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추진기 2 set를 한 업체가 전량 낙찰받는 구조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진기(HAMILTON HT810) | 규격서 참조 | set | 2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 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추진기(워터제트) 구매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음.
하는 일
119톤급 어업지도선에 설치할 워터제트 추진기 HAMILTON HT810 2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요 부착품(Transition duct & Intake Screen, Jet hydraulic pump unit, Steering system, Reverse system)과 주요 부속품(Remote control system w/ MBU, Intermediate shaft & Flexible coupling, BHD Seal, 선박위치 자동 제어시스템(JetAnchor system), 인터셉터(Humphree) 등)을 포함하며, 설치 기술협조·시운전 참여·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모델 HAMILTON HT810으로 지정되어 있고,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참가자격임.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추진기(워터제트) 납품·설치 기술협조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업 면허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제작사가 설치 기술협조·설치과정 점검·시운전 참여·교육을 해야 하며, 설치 후 작동 시운전을 실시해야 함. 시험운영 기간은 문서에 없음.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제작사” 측이 설치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작동 시운전을 실시 해야한다.
“제작사”는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자” 및 “건조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고 시운전 과정 또한 참여해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HAMILTON HT810 모델을 그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로고·표기·색·설정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부터 개발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장비선정위원회 선정에서 제안서에 명시한 예비 부품 목록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내역서상 SPARE PARTS & TOOLS가 포함됨.
“제작사”는 장비선정위원회 선정에서 제안서에 명시한 예비 부품 목록 물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납품하도록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폐기물·포장재 회수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부가 작업
설치 기술협조, 설치과정 점검, 시운전 참여, 발주자·건조자 교육, 납품계획서·납품확인서·납품내역서·정품인증서·사양서 및 도면 제출, 선급검사증 첨부.
“제작사”는 추진기의 적절한 설치를 위하여 “건조자”에게 설치와 관련한 적극적인 기술을 협조하고 설치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묶인 품목 수
1종
추진기(HAMILTON HT810) 1종 2set. 내역서상 WATER JET(Hamilton 810)와 INTERCEPTOR(HUMPHREE)가 있으나 INTERCEPTOR는 Hamilton 공급으로 표기됨.
- 제조사 수 · 1곳 Hamilton(M1)으로 지정
WATER JET | Hamilton 810 | 2 | SET | | - | Hamilton(
M1)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2set
추진기(HAMILTON HT810) 2대(2 SET). 구입예정금액·기초금액 1,09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2 set로 정해져 있음
추진기(HAMILTON HT810) | 규격서 참조 | set | 2
추진기(HAMILTON HT810) | 규격서 참조 | set | 2
**모델: HAMILTON HT810 × 2대**
라. 구입예정금액 : 금1,09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10개월 이하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납품일자는 발주처 및 건조자와 협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1.3.1 “제작사”는 계약 후 10개월 이내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납품일자는 “발주처” 및 “건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발주부서 지정장소로 정해지지 않음
다.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다.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
1.3.2 “제작사”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현장 여건
추진기의 운반 및 납품 등 제반 작업은 제작사가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작사는 추진기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술적 협조를 수행하고, 건조자에게 설치 관련 기술을 협조하며 설치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1.2.4 추진기의 운반 및 납품 등 규격서에 따른 제반 작업은 “제작사”가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12.1 “제작사”는 추진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해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119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조선소(건조자)가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하는 관급자재. 납품일자는 발주처 및 건조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선박건조 공정이 지연될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지시서는 군산시청에서 건조 추진 중인 119톤급 어업지도선에 공급하는 추진기(워터제트)에 적용한다.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건조자”라 한다.
1.3.1 “제작사”는 계약 후 10개월 이내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납품일자는 “발주처” 및 “건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선박건조 공정이 지연될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계약 후 10개월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1.3.1 “제작사”는 계약 후 10개월 이내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납품일자는 “발주처” 및 “건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승인 검사증 첨부,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 합격품이어야 함. 발주처 검사(책임감리관)도 있으나 외부 기관 합격이 납품 조건.
“제작사”는 추진기 공급 범위의 구성품을 납품하기 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승인된 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합격품이어야 하며, 해당 검사증을 첨부해야 하고. “발주자” 요청 시 TEST 참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 없음.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은 입찰 전 미리 만드는 산출물이 아님.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규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선급검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증)는 법정 인허가·합격 검사로 이 질문의 품질 시험과 구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 실사·제작 중간검사 입회를 한다는 조항 없음. 발주자 요청 시 TEST 참관 가능 정도만 있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선박프로펠러(2511190201) 제조·공급 등록과 DK엠텍(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평가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 등 전담 역할 요구가 없다.
- 크기 · - 인력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제작사는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자 및 건조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고 시운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제작사”는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자” 및 “건조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고 시운전 과정 또한 참여해야 한다.
하자보수
5년
하자보증 기간은 추진기가 설치된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5년, 주요부품은 20년.
- 기점 · 그 밖 추진기가 설치된 선박의 인도일.
하자보증 기간은 장비선정위원회 선정에서 제공하기로 명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기가 설치된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20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증 기간은 장비선정위원회 선정에서 제공하기로 명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기가 설치된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20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하자 발생 시 제작사가 발주자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해야 한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A/S 조직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발주자”가 납품 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중 하자가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이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작사”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구입예정금액·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물품대금 지급은 발주자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에 함.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품대금 지급은 상호 합의하에 한다고만 적혀 있음.
1.5.1 물품대금의 지급은 “발주자”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에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라. 구입예정금액 : 금1,09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1 물품대금의 지급은 “발주자”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에 한다.
물량 변동
확정
품명·규격·수량(추진기 HAMILTON HT810, set, 2)이 공고에 확정되어 있음.
| 추진기(HAMILTON HT810) | 규격서 참조 | set | 2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내역서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모델·사양·공급범위)와 내역서(품명·규격·수량)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이윤율(12%)이 적혀 있으나 금액이 0으로 표시되어 실제 잡혔는지 알 수 없음.
| 이 윤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이윤율(12%) |
| 순번 | 항 목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물품대금 지급은 발주자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에 한다고만 적혀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음.
1.5.1 물품대금의 지급은 “발주자”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에 한다.
공채·채권
1.5%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 시점은 대금청구시.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세가 건조 공사비의 10%로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1,09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 가 세 | | 0 | 건조 공사비의 10%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규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85점 이상으로만 정한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공고문·규격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선박프로펠러 등록과 DK엠텍(주) 확약서 제출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공고문·규격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과 DK엠텍(주) 확약서 제출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표가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추진기(워터제트) 관급자재 구매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전담·겸직·참여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별표의 항목·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 비공개(별표2 참조만)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공고문·규격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9개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규격서 1.2.4에서 추진기의 운반 및 납품 등 제반 작업은 제작사가 시행한다고 정하고, 1.3.2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함. 공고문 납품장소는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 운송비·부대비용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음.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납품 등 제반 작업을 제작사가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이 없음. 인지·허가·통관·시험비를 따로 정산한다는 문구도 없음.
1.2.4 추진기의 운반 및 납품 등 규격서에 따른 제반 작업은 “제작사”가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2.4 추진기의 운반 및 납품 등 규격서에 따른 제반 작업은 “제작사”가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3.2 “제작사”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한국어 서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서 1.8에서 도면 및 사양서, 이름판, 지시판 등을 영문/국문으로 작성하여 공급하도록 함.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이나 외국어 서류 번역본 제출, 번역필증 요구는 없음.
- 대상 · 납품 서류 한글본·번역필증 도면·사양서·이름판·지시판을 영문/국문으로 작성해 공급. 제안서 한글 작성·카탈로그만 첨부 불가, 외국어 서류 번역본 함께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음.
1.8 언어
도면 및 사양서, 이름판, 지시판 등은 영문/국문으로 작성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1.8 언어
도면 및 사양서, 이름판, 지시판 등은 영문/국문으로 작성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2511190201(선박프로펠러) 제조 또는 공급 등록과 DK엠텍(주) 확약서 제출이며,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계약 의무로 정한 문구가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추진기의 운반·납품 등 제반 작업을 제작사가 시행하고, 공급 범위 구성품·부속품 일체를 제작사가 공급. 관급자재비 항목은 내역서에 있으나 금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고, 장비·자재를 발주처가 대 준다는 조항은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조비내역서 총괄표에 관급자재비·관급장비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음.
관 급 자 재 비 | | 0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를 발주처가 제공하고 누가 설치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음.
1.2.4 추진기의 운반 및 납품 등 규격서에 따른 제반 작업은 “제작사”가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선급검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승인 검사증 첨부)와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 합격품·검사증 첨부를 제작사가 해야 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따로 정한 문구는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수수료·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음.
1.6 선급검사
“제작사”는 추진기 공급 범위의 구성품을 납품하기 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승인된 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합격품이어야 하며, 해당 검사증을 첨부해야 하고. “발주자” 요청 시 TEST 참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설비 급(용량)
4,000kW
추진기 사양의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4,000kW. 모델은 HAMILTON HT810, 2대.
•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 4,000kW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해당 없음
추진기(워터제트)는 주기관에서 동력을 입력받는 추진 장치로, 자체 동력 방식이 규격에 없음.
부품 특정 방식
제작사 부품번호(P/N)·모델명
워트제트 모델 HAMILTON HT810, 내역서에 Hamilton 810, HUMPHREE 인터셉터 등 제작사·모델명으로 특정. 도면·현품 참조 문구는 없음.
• 워트제트 모델: HAMILTON HT810
| | WATER JET | Hamilton 810 | 2 | SET | | - | Hamilton(
M1)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모델: HAMILTON HT810 × 2대 2026. 9.
군 산 시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제 2 장 추진기 사양 및 공급 범위
제1장 일 반 사 항
1.1 계약사항 본 지시서는 군산시청에서 건조 추진 중인 119톤급 어업지도선에 공급하는 추진기(워터제트)에 적용한다. 가. 군산시청를 “발주자”라 한다. 발주자를 대리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감독관”이라 한다. 추진기의 계약 대상자를 “제작사”라 한다.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건조자”라 한다. 1.2 개요 1.2.1 본 규격서의 목적은 119톤급 어업지도선에 설치하는 추진기의 기술사양 및 공급 범위를 서술함에 있다. 1.2.2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련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요구되는 사항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1.2.3 본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측의 변경내용, 이유, 내역, 기타 기술적인 자료 등을 명기한 서류를 “발주자” 측 “감독관” 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4 추진기의 운반 및 납품 등 규격서에 따른 제반 작업은 “제작사”가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3 납품일시 및 장소 1.3.1 “제작사”는 계약 후 10개월 이내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납품일자는 “발주처” 및 “건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제작사”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1.3.3 “제작사”는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시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 측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자”는 선박건조 공정이 지연될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 입찰참가자격 1.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1190201 : 선박프로펠러)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1.4.2 ‘HAMILTON HT810’ 워트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1.5 물품대금 지급 1.5.1 물품대금의 지급은 “발주자”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에 한다. 1.6 선급검사 “제작사”는 추진기 공급 범위의 구성품을 납품하기 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승인된 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1.7 단위 제작사 도면 및 사양서, 이름판, 지시판 등 모든 단위는 SI 단위계를 적용한다. 1.8 언어 도면 및 사양서, 이름판, 지시판 등은 영문/국문으로 작성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1.9 도장 장비의 도장 사양은 “제작사” 표준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10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장비선정위원회 선정에서 제공하기로 명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기가 설치된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20년으로 한다. 1.11 납품 1.11.1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한 책임감리관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2 “제작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관”을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품 계획서 2. 납품 확인서 및 납품 내역서 1.11.3 “제작사” 공급범위의 구성품에 대해서 정품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1.11.4 “제작사”는 납품 전 추진기의 외형, 계통, 사양 및 장비의 기술사양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사양이 포함된 사양서 및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시공 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11.5 “제작사”는 장비선정위원회 선정에서 제안서에 명시한 예비 부품 목록 물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납품하도록 한다. 1.12 설치 및 시운전 1.12.1 “제작사”는 추진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해야 한다. 1.12.2 “제작사”는 추진기의 적절한 설치를 위하여 “건조자”에게 설치와 관련한 적극적인 기술을 협조하고 설치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1.12.3 “제작사”는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자” 및 “건조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고 시운전 과정 또한 참여해야 한다.
제2장 추진기 사양 및 공급 범위
2.1 추진기 사양 • 워트제트 모델: HAMILTON HT810 • 운전조건 : CONTINUOUS OUTPUT • 워터제트 형식 : MIXED FLOW • 조장 색상 : MAKER STANDARD • 입력 주기관 최대 출력 : 4,000kW • 회전 방향 : 우현제트 & 좌현제트 – 시계방향(선미에서 볼 때) 2.2 추진기 공급 범위 2.2.1 주요 부착품 ▪ Transition duct & Intake Screen ▪ Jet hydraulic pump unit(JHPU) ▪ Steering system ▪ Reverse system 2.2.2 주요 부속품 ▪ Remote control system w/ MBU ▪ Intermediate shaft & Flexible coupling ▪ BHD Seal ▪ 선박위치 자동 제어시스템(JetAnchor system) ▪ 인터셉터(Humphree) ▪ 기타 필요 부품 일체 포함 2.3 기타 조건 ⦁ 상기 규격사양을 만족하는 장비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 시운전 후 5년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여 사후보증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합격품이어야 하며, 해당 검사증을 첨부해야 하고. “발주자” 요청 시 TEST 참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작사” 측이 설치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작동 시운전을 실시 해야한다. ⦁ “발주자”가 납품 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중 하자가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이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작사”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 (공)건조비내역서-주요장비(추진기).pdf ===
| 材料費明細書 (BILL OF MATERIAL) | |||||||
|---|---|---|---|---|---|---|---|
| 순번 | 항 목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5-4 추진기 및 축계 | |||||||
| WATER JET | Hamilton 810 | 2 | SET | - | Hamilton( M1) | ||
| TWIN WATER JET MIXED FLOW TYPE PUMP | |||||||
| INTER' SHAFT WITH ACCESSARIES | |||||||
| HYD PUMP (PTO), COUPLING, ETC | |||||||
| SPARE PARTS & TOOLS | |||||||
| 5-5 | 선체 트림 및 횡동요 장치 | ||||||
| INTERCEPTOR | HUMPHREE | 2 | SET | - | - | Hamilton 공급 | |
| AUTO TRIM, AUTO LIST, ACTIVE RIDE CONTORL | |||||||
| SERVO MOTOR UNIT, RIDE CONTROL UNIT | |||||||
| GPA, 타각연동장비, 설치케이블 | |||||||
| SPARE PARTS & TOOLS | |||||||
| 소 계 | - | ||||||
| 합 계 |
M-1 === 공고문(군산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관급자재(추진기) 구매).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10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지방재정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시방서), 내역서(제조원가계산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군산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관급자재(추진기) 구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다.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 라. 구입예정금액 : 금1,09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구매내역(규격서 및 내역서에 의함)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추진기(HAMILTON HT810) | 규격서 참조 | set | 2 |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10.7.(수) 12:00 | 2026.10.13.(화) 12:00 | 2026.10.13.(화) 13:00 | 군산시 입찰집행관PC |
참가자격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우리시 시방서(규격서)에서 제시한 조건 및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선박프로펠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90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2) 모델명 HAMILTON HT810 워터제트 추진기와 관련하여 추진기 공급업체인 DK엠텍(주)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사전에 체결하였으므로 조건을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