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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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3,10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경상남도
- 무슨 일
- 중리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중리교(창원시 내서읍 중리, 국지도30호)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교량의 현 상태와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하여 손상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점검·진단 자료,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사진첩, CD·USB,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포함)
- 하천 횡단 교량 기초부분 세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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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견적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부적격이면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뒤에는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대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정밀안전점검 대상 교량 1개소 · 교량 연장 102.9m · 교량 폭 36m · 경간수 7경간
기초금액 34,200,000원, 추정가격 31,090,192원. 직접인건비 소요인원 28.1인·일(외업 11.1, 내업 17.0).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연장 | 102.9
폭 | 36
경간수 | 7
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점검
용역명이 '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이고 사업량은 정밀안전점검 1개소이다.
|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 | |
5.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용역 1개소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두 분야만 고른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1,090,192원
- 배정예산
- 34,200,000원
- 기초금액
- 34,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설계예산서(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TX · 공고문[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hwt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리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업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강도·탄산화깊이 등 현장 재료시험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하천 횡단 교량 기초 세굴조사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e보고서·외관조사망도 성과품 작성
- 교량점검차·싸인카·주변청소 등 현장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견적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부적격이면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뒤에는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대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본점)·업종(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소액수의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하는 일
중리교(국지도30호, L=102.9m, B=36m, 7경간, 1996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1개소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등),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을 한다.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과「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서, 교량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착수일부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적혀 있고, 설계예산서 용역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6.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각 교량의 점검기한을 참고하여 부분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중리교 1개소(창원시 내서읍 중리, 국지도30호).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중리교 1개소로 정해졌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1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현장 여건
대상은 창원 내서 중 일원 국지도30호의 중리교(연장 102.9m, 폭 36m, 경간수 7)로, 교량 하면·수중구간 등 접근이 필요한 현장조사가 포함된다.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과업수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교량점검차는 사업소 지원(무대)이고, 싸인카·주변청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내역에 잡혀 있다.
가. 교량점검차 | 사업소 지원 | 1 | 개소 | - | - | - | - | - | - | - | - | 제7호표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하면·수중구간 접근(예인선·부선, 고소차)과 교통통제가 따른다.
(2) 교량 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을 과업으로 수행하며,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수중조사 등은 선택과업(필요시)이다. 비용은 용역비(직접경비·선택과업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수중조사·임시접근로·가설물 설치ㆍ해체,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 해체 및 복구 등) 기본과업: 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선택과업(필요시): 수중조사, 임시접근로·가설물, 접근장비 운용, 표면청소, 마감재 해체·복구 등.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6) 수중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성과품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직접경비·선택과업비로 계상되어 있다.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방법 제시(선택과업)까지가 과업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라. 보수·보강 방법
1)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629-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090,192원
- 배정예산
- 34,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로서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가~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가 ~ 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도록 적혀 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KS·표준시방서 등은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조건의 착수신고서에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내라는 문장이 있으나,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하천 상 교량의 수리 환경조건 검토 수행(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적용)'이라 하여 매뉴얼 적용을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하천 상 교량의 수리 환경조건 검토 수행(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적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일 7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성과품 납품목록에 따라 보고서·CD·USB·외관조사망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7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 기준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글로 정하고 있다. 안전등급 A~E의 시설물 상태 서술이 합격선 역할을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 9. 28., 일부개정) · 도로교 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한국산업규격(KS) ·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 · 세부지침 과업수행 적용 기준으로 위 법령·지침·기준을 열거하고,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지시를 받아 시행하도록 했다.
·점검교량의 정밀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상태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을 과업으로 정하고, 그 비용은 직접경비·기계기구손료 등으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별도 정산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재료시험으로 정하고 있다.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자료 등은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자료를 수집·검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시험은 과업수행자가 직접 실시한다.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사업수행 조직표·안전관리계획서·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관계 법률 저촉 행위에 대한 책임만 정하고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매주 목요일까지), 중간보고(외관조사 완료 후 준공일 20일 전까지), 최종보고(준공일 7일 전까지)를 정하고 있다. 보고회는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한다.
6)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장 사진은 날짜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외관조사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치며, 재료시험·측정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 현장 사진 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2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이전에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가) 주간보고 :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보고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2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이전에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7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목록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보고서 및 e보고서 CD·USB, 외관조사망도 A3 출력이다. 보고서 부록에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사전조사 자료일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과업 보고서작성에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을 정하고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CD·USB 저장매체, CAD 도면 작성 등 형식·매체를 정하고 있다.
다.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 각 2 부
나. 보고서 및 e보고서CD, USB ----------------------- 각 2 개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 각 2 부
나. 보고서 및 e보고서CD, USB ----------------------- 각 2 개
다.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 각 2 부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견적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부적격이면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뒤에는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이고, 계약 뒤 사업책임기술자를 선임해 신고한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교량(창원 내서읍 중리 국지도30호 중리교)에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한다. 현장에 상시 머무는 인원을 정한 문구는 없고, 원격 접속 관련 조항도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2. 위 치 : 창원 내서 중 일원 국지도30호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과업지시서·예정공정표는 60일)이며, 주간보고는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구는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6.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각 교량의 점검기한을 참고하여 부분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주간보고 :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보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정보를 감독관청 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 관련 자료·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공·대여할 수 없다.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정밀안전점검 1개소를 착수일로부터 90일(과업지시서 60일)간 수행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일 과업이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정밀안전점검(교량) 용역이며, 선택과업으로 교량점검차(사업소 지원)·싸인카·주변청소가 포함되나 이는 본 과업에 딸린 부가 작업이다. 다른 면허·공종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하는 일
중리교(국지도30호, L=102.9m, B=36m, 7경간, 1996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1개소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등),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을 한다.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과「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서, 교량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점검 대상 교량 1개소 · 교량 연장 102.9m · 교량 폭 36m · 경간수 7경간
기초금액 34,200,000원, 추정가격 31,090,192원. 직접인건비 소요인원 28.1인·일(외업 11.1, 내업 17.0).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연장 | 102.9
폭 | 36
경간수 | 7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착수일부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적혀 있고, 설계예산서 용역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6.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각 교량의 점검기한을 참고하여 부분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또는 60일)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28.1MD
직접인건비 소요인원 28.1인·일(외업 11.1, 내업 17.0). 현지보조인부 5.5인, 차량운행 4.0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전체 : 28.1 × 1.228 = 34.5 인
가. 외업 : 11.1 × 1.228 = 13.6 인
나. 내업 : 17.0 × 1.228 = 20.9 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주변 청소(배수구 및 신축이음), 교량점검차·싸인카 등 현장 접근·교통통제를 위한 장비 운용, 사전검토 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신고 서류 제출, 주간·중간·최종 보고, 외관조사망도 작성, 교량대장 별도 작성, 하천 횡단 교량 기초부분 세굴 조사.
다. 주변 청소 | 배수구 및 신축이음 | 1 | 개소 | 172,698
- 교량대장 별도 작성 수행
6) 하천 횡단 교량 기초부분 세굴 조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등)으로 값을 내고,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으로 시설물 상태를 판정하며,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본점)·업종(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소액수의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정밀안전점검 1개소)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
공채 매입 비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규정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비율 미기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90일(공고문) ↔ 60일(설계예산서 용역설명서·예정공정표) · 따를 문서: 공고문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6.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각 교량의 점검기한을 참고하여 부분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요청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용역 추진상황은 매주 목요일까지, 중간보고는 준공일 20일 전까지, 최종보고는 준공일 7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대상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중리교 1개소(창원시 내서읍 중리, 국지도30호).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중리교 1개소로 정해졌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1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현장 여건
대상은 창원 내서 중 일원 국지도30호의 중리교(연장 102.9m, 폭 36m, 경간수 7)로, 교량 하면·수중구간 등 접근이 필요한 현장조사가 포함된다.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과업수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교량점검차는 사업소 지원(무대)이고, 싸인카·주변청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내역에 잡혀 있다.
가. 교량점검차 | 사업소 지원 | 1 | 개소 | - | - | - | - | - | - | - | - | 제7호표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하면·수중구간 접근(예인선·부선, 고소차)과 교통통제가 따른다.
(2) 교량 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과업수행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중구간 접근 시 기상상태에 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교량 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교량점검차는 사업소 지원(무대)이고, 싸인카·주변청소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내역에 잡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가. 교량점검차 | 사업소 지원 | 1 | 개소 | - | - | - | - | - | - | - | - | 제7호표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원) |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34,200,000 | | 31,090,192 | 3,109,808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이며 기초금액 34,2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 금액이 확정된다.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정밀안전점검 1개소(중리교)로 대상과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34,200,000원, 추정가격 31,090,192원, 부가가치세 3,109,808원이 적혀 있다.
기초금액(원) |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34,200,000 | | 31,090,192 | 3,109,808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물량 목록 공개 여부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 및 과업 완료 후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지급 시기·선금·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3,109,808원이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기초금액(원) |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34,200,000 | | 31,090,192 | 3,109,808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용역명이 '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이고 사업량은 정밀안전점검 1개소이다.
|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 | |
5.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용역 1개소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두 분야만 고른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자격·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대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기타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 등 구체 대상은 문서에 없음)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을 과업으로 수행하며,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수중조사 등은 선택과업(필요시)이다. 비용은 용역비(직접경비·선택과업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수중조사·임시접근로·가설물 설치ㆍ해체,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 해체 및 복구 등) 기본과업: 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선택과업(필요시): 수중조사, 임시접근로·가설물, 접근장비 운용, 표면청소, 마감재 해체·복구 등.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6) 수중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성과품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직접경비·선택과업비로 계상되어 있다.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방법 제시(선택과업)까지가 과업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라. 보수·보강 방법
1)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 용 역 명 | 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 | ||
|---|---|---|---|
| 위 치 | 창원시 내서읍 중리(국지30호) | ||
|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1개소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
| 34,200,000 | 31,090,192 | 3,109,808 |
| 1. 용 역 명 : 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 | ||||||||||||||||||||||||||||||||||||||||||||||||||||||||||||||||||||||||||||||||||||||||||||||||||||||||
|---|---|---|---|---|---|---|---|---|---|---|---|---|---|---|---|---|---|---|---|---|---|---|---|---|---|---|---|---|---|---|---|---|---|---|---|---|---|---|---|---|---|---|---|---|---|---|---|---|---|---|---|---|---|---|---|---|---|---|---|---|---|---|---|---|---|---|---|---|---|---|---|---|---|---|---|---|---|---|---|---|---|---|---|---|---|---|---|---|---|---|---|---|---|---|---|---|---|---|---|---|---|---|---|---|
| 2. 위 치 : 창원 내서 중 일원 국지도30호 | ||||||||||||||||||||||||||||||||||||||||||||||||||||||||||||||||||||||||||||||||||||||||||||||||||||||||
| 3. 대상 시설물 | ||||||||||||||||||||||||||||||||||||||||||||||||||||||||||||||||||||||||||||||||||||||||||||||||||||||||
| 가. 교량 | ||||||||||||||||||||||||||||||||||||||||||||||||||||||||||||||||||||||||||||||||||||||||||||||||||||||||
| 노선 | 교량명 | 위 치 | 구조 | 제원(m) | 경간수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비고 | ||||||||||||||||||||||||||||||||||||||||||||||||||||||||||||||||||||||||||||||||||||||||||||||||
| 상부 | 하부 | 연장 | 폭 | |||||||||||||||||||||||||||||||||||||||||||||||||||||||||||||||||||||||||||||||||||||||||||||||||||||
| 국지도30호 | 중리교 | 창원 내서 중 | RA | ETC | 102.9 | 36 | 7 | 24 | 1996 | 시특법이종 | ||||||||||||||||||||||||||||||||||||||||||||||||||||||||||||||||||||||||||||||||||||||||||||||
|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과「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서, 교량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교량의 성능저하현상 조사, 구성 재료의 강도측정시험 및 성능저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상교량의 구조성능 및 내하성능, 안전성 및 교량보수방법,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 ||||||||||||||||||||||||||||||||||||||||||||||||||||||||||||||||||||||||||||||||||||||||||||||||||||||||
| 5.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용역 1개소 | ||||||||||||||||||||||||||||||||||||||||||||||||||||||||||||||||||||||||||||||||||||||||||||||||||||||||
| 6.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각 교량의 점검기한을 참고하여 부분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가.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 ||||||||||||||||||||||||||||||||||||||||||||||||||||||||||||||||||||||||||||||||||||||||||||||||||||||||
|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나.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7. 설계변경조건 | ||||||||||||||||||||||||||||||||||||||||||||||||||||||||||||||||||||||||||||||||||||||||||||||||||||||||
|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점검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 ||||||||||||||||||||||||||||||||||||||||||||||||||||||||||||||||||||||||||||||||||||||||||||||||||||||||
|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 ||||||||||||||||||||||||||||||||||||||||||||||||||||||||||||||||||||||||||||||||||||||||||||||||||||||||
| 나.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 ||||||||||||||||||||||||||||||||||||||||||||||||||||||||||||||||||||||||||||||||||||||||||||||||||||||||
|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 ||||||||||||||||||||||||||||||||||||||||||||||||||||||||||||||||||||||||||||||||||||||||||||||||||||||||
| 라. 기타 시행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8. 성과품 제출내용 | ||||||||||||||||||||||||||||||||||||||||||||||||||||||||||||||||||||||||||||||||||||||||||||||||||||||||
|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 2 부 | ||||||||||||||||||||||||||||||||||||||||||||||||||||||||||||||||||||||||||||||||||||||||||||||||||||||||
| 나) CD, USB (보고서 및 e-보고서(기타자료 포함 등)) ---------------- 2 개 | ||||||||||||||||||||||||||||||||||||||||||||||||||||||||||||||||||||||||||||||||||||||||||||||||||||||||
| 다) 외관조사망도 A3출력 ------------------------------------------- 2 부 | ||||||||||||||||||||||||||||||||||||||||||||||||||||||||||||||||||||||||||||||||||||||||||||||||||||||||
| 9. 보안대책 | ||||||||||||||||||||||||||||||||||||||||||||||||||||||||||||||||||||||||||||||||||||||||||||||||||||||||
|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 ||||||||||||||||||||||||||||||||||||||||||||||||||||||||||||||||||||||||||||||||||||||||||||||||||||||||
|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 구 분 | 공정(%) | 용 역 기 간 (60일수) | |||||||||||||||||||||||||||||||||||||||||||||||||||||||||||||||||||||||||||||||||||||||||||||||
|---|---|---|---|---|---|---|---|---|---|---|---|---|---|---|---|---|---|---|---|---|---|---|---|---|---|---|---|---|---|---|---|---|---|---|---|---|---|---|---|---|---|---|---|---|---|---|---|---|---|---|---|---|---|---|---|---|---|---|---|---|---|---|---|---|---|---|---|---|---|---|---|---|---|---|---|---|---|---|---|---|---|---|---|---|---|---|---|---|---|---|---|---|---|---|---|---|---|
| 20 | 20 | 60 | |||||||||||||||||||||||||||||||||||||||||||||||||||||||||||||||||||||||||||||||||||||||||||||||
| 1. 자료 수집 및 점검계획수립 | 15 | 15 | |||||||||||||||||||||||||||||||||||||||||||||||||||||||||||||||||||||||||||||||||||||||||||||||
| 2. 현장조사 및 시험 | 25 | 10 | |||||||||||||||||||||||||||||||||||||||||||||||||||||||||||||||||||||||||||||||||||||||||||||||
| 3. 상태평가 및 내하력 평가 | 35 | 15 | 20 | ||||||||||||||||||||||||||||||||||||||||||||||||||||||||||||||||||||||||||||||||||||||||||||||
| 4. 종합보고서 작성 | 25 | 10 | |||||||||||||||||||||||||||||||||||||||||||||||||||||||||||||||||||||||||||||||||||||||||||||||
| 계 | 100 | 30 | 40 | 30 | |||||||||||||||||||||||||||||||||||||||||||||||||||||||||||||||||||||||||||||||||||||||||||||
| 누 계 | 70 | 100 |
과업지시서
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
| 과업지시서 | ||||||||||||||||||||||||||||||||||||||||||||||||||||||||||||||||||||||||||||||||||||||||||||||||||||||||||||||||||||
|---|---|---|---|---|---|---|---|---|---|---|---|---|---|---|---|---|---|---|---|---|---|---|---|---|---|---|---|---|---|---|---|---|---|---|---|---|---|---|---|---|---|---|---|---|---|---|---|---|---|---|---|---|---|---|---|---|---|---|---|---|---|---|---|---|---|---|---|---|---|---|---|---|---|---|---|---|---|---|---|---|---|---|---|---|---|---|---|---|---|---|---|---|---|---|---|---|---|---|---|---|---|---|---|---|---|---|---|---|---|---|---|---|---|---|---|---|
| 1. 일반조건 | ||||||||||||||||||||||||||||||||||||||||||||||||||||||||||||||||||||||||||||||||||||||||||||||||||||||||||||||||||||
| 가. 용역명 : 중리교 정밀안전점검용역 | ||||||||||||||||||||||||||||||||||||||||||||||||||||||||||||||||||||||||||||||||||||||||||||||||||||||||||||||||||||
| 나. 과업의 목적 | ||||||||||||||||||||||||||||||||||||||||||||||||||||||||||||||||||||||||||||||||||||||||||||||||||||||||||||||||||||
|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다. 과업의 범위 | ||||||||||||||||||||||||||||||||||||||||||||||||||||||||||||||||||||||||||||||||||||||||||||||||||||||||||||||||||||
| 1) 시설물의 개요 | ||||||||||||||||||||||||||||||||||||||||||||||||||||||||||||||||||||||||||||||||||||||||||||||||||||||||||||||||||||
| 가. 교량 | ||||||||||||||||||||||||||||||||||||||||||||||||||||||||||||||||||||||||||||||||||||||||||||||||||||||||||||||||||||
| 노선 | 교량명 | 위 치 | 구조 | 제원(m) | 경간수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비고 | ||||||||||||||||||||||||||||||||||||||||||||||||||||||||||||||||||||||||||||||||||||||||||||||||||||||||||||
| 상부 | 하부 | 연장 | 폭 | |||||||||||||||||||||||||||||||||||||||||||||||||||||||||||||||||||||||||||||||||||||||||||||||||||||||||||||||||
| 국지도30호 | 중리교 | 창원 내서 중 | RA | ETC | 102.9 | 36 | 7 | 24 | 1996 | 시특법이종 | ||||||||||||||||||||||||||||||||||||||||||||||||||||||||||||||||||||||||||||||||||||||||||||||||||||||||||
| 2) 대상시설물의 범위 | ||||||||||||||||||||||||||||||||||||||||||||||||||||||||||||||||||||||||||||||||||||||||||||||||||||||||||||||||||||
| 구 분 | 부 재 명 | 정 밀 점 검 | 정 밀 안 전 진 단 | |||||||||||||||||||||||||||||||||||||||||||||||||||||||||||||||||||||||||||||||||||||||||||||||||||||||||||||||||
| 주 요 부 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 |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받 침 | 교량받침 | |||||||||||||||||||||||||||||||||||||||||||||||||||||||||||||||||||||||||||||||||||||||||||||||||||||||||||||||||||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보 조 부 재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
| 가. 과업 세부내용 | ||||||||||||||||||||||||||||||||||||||||||||||||||||||||||||||||||||||||||||||||||||||||||||||||||||||||||||||||||||
| 1) 자료수집 및 분석 | ||||||||||||||||||||||||||||||||||||||||||||||||||||||||||||||||||||||||||||||||||||||||||||||||||||||||||||||||||||
| 2) 현장조사 및 시험 | ||||||||||||||||||||||||||||||||||||||||||||||||||||||||||||||||||||||||||||||||||||||||||||||||||||||||||||||||||||
|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 ||||||||||||||||||||||||||||||||||||||||||||||||||||||||||||||||||||||||||||||||||||||||||||||||||||||||||||||||||||
|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 5) 보고서 작성 | ||||||||||||||||||||||||||||||||||||||||||||||||||||||||||||||||||||||||||||||||||||||||||||||||||||||||||||||||||||
| 6) 하천 횡단 교량 기초부분 세굴 조사 | ||||||||||||||||||||||||||||||||||||||||||||||||||||||||||||||||||||||||||||||||||||||||||||||||||||||||||||||||||||
| 시설물정보 | 교량능력검토 | 향후 조치 방안 | ||||||||||||||||||||||||||||||||||||||||||||||||||||||||||||||||||||||||||||||||||||||||||||||||||||||||||||||||||
| 시설 물명 | 위치 | 기초 형식 | 지반 종류 | 기초 노출 | 상제조사 필요유무 | 상제조사 불필요사유 | 세굴보호공 설치유무 | 세굴심 검토 및 세굴조사 | 계획 홍수량 | 하천폭 | 여유고(m) | 경간장(m) | 교각-제방끝단 거리(m) | |||||||||||||||||||||||||||||||||||||||||||||||||||||||||||||||||||||||||||||||||||||||||||||||||||||||
| 세굴심 계산값 | 위치 | 세굴발생 조사결과 | 설계 기준 | 계획 홍수위 | 교량 저고 | 검토 결과 | 설계 기준 | 교량 경간장 | 검토 결과 | 설계 기준 | 끝단 거리 | 검토 결과 | ||||||||||||||||||||||||||||||||||||||||||||||||||||||||||||||||||||||||||||||||||||||||||||||||||||||||
| - 현장 사진 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
| - 교량대장 별도 작성 수행 | ||||||||||||||||||||||||||||||||||||||||||||||||||||||||||||||||||||||||||||||||||||||||||||||||||||||||||||||||||||
| ⦁ 방호울타리(난간) 규격 및 종류 등 확인하여 기입 | ||||||||||||||||||||||||||||||||||||||||||||||||||||||||||||||||||||||||||||||||||||||||||||||||||||||||||||||||||||
| ⦁ 교차시설물(도로, 철도, 하천) 및 통과높이 기입 | ||||||||||||||||||||||||||||||||||||||||||||||||||||||||||||||||||||||||||||||||||||||||||||||||||||||||||||||||||||
| ⦁ 내진설계·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유무, 내하력 평가·보강 유무 기입 | ||||||||||||||||||||||||||||||||||||||||||||||||||||||||||||||||||||||||||||||||||||||||||||||||||||||||||||||||||||
| - 하천 상 교량의 수리 환경조건 검토 수행(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적용) | ||||||||||||||||||||||||||||||||||||||||||||||||||||||||||||||||||||||||||||||||||||||||||||||||||||||||||||||||||||
|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
|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
|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
|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대상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
|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
| 1) 착수신고서 제출 | ||||||||||||||||||||||||||||||||||||||||||||||||||||||||||||||||||||||||||||||||||||||||||||||||||||||||||||||||||||
|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착수보고서 | ||||||||||||||||||||||||||||||||||||||||||||||||||||||||||||||||||||||||||||||||||||||||||||||||||||||||||||||||||||
| (2) 사업수행계획서 | ||||||||||||||||||||||||||||||||||||||||||||||||||||||||||||||||||||||||||||||||||||||||||||||||||||||||||||||||||||
|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
| (4) 세부공정계획서 | ||||||||||||||||||||||||||||||||||||||||||||||||||||||||||||||||||||||||||||||||||||||||||||||||||||||||||||||||||||
|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 ||||||||||||||||||||||||||||||||||||||||||||||||||||||||||||||||||||||||||||||||||||||||||||||||||||||||||||||||||||
| (6) 사업수행 조직표 | ||||||||||||||||||||||||||||||||||||||||||||||||||||||||||||||||||||||||||||||||||||||||||||||||||||||||||||||||||||
| (7) 안전관리계획서 | ||||||||||||||||||||||||||||||||||||||||||||||||||||||||||||||||||||||||||||||||||||||||||||||||||||||||||||||||||||
| (8) 사전검토 보고서 | ||||||||||||||||||||||||||||||||||||||||||||||||||||||||||||||||||||||||||||||||||||||||||||||||||||||||||||||||||||
|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
|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
| 4) 용역 추진상황 보고 | ||||||||||||||||||||||||||||||||||||||||||||||||||||||||||||||||||||||||||||||||||||||||||||||||||||||||||||||||||||
| 가) 주간보고 :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보고 | ||||||||||||||||||||||||||||||||||||||||||||||||||||||||||||||||||||||||||||||||||||||||||||||||||||||||||||||||||||
| 나) 중간보고 | ||||||||||||||||||||||||||||||||||||||||||||||||||||||||||||||||||||||||||||||||||||||||||||||||||||||||||||||||||||
|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2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이전에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
| (2)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7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 ||||||||||||||||||||||||||||||||||||||||||||||||||||||||||||||||||||||||||||||||||||||||||||||||||||||||||||||||||||
| 5) 용역수행 | ||||||||||||||||||||||||||||||||||||||||||||||||||||||||||||||||||||||||||||||||||||||||||||||||||||||||||||||||||||
| 6)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 7)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
| 8)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라. 법률준수의 의무 | ||||||||||||||||||||||||||||||||||||||||||||||||||||||||||||||||||||||||||||||||||||||||||||||||||||||||||||||||||||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 마. 안전관리 | ||||||||||||||||||||||||||||||||||||||||||||||||||||||||||||||||||||||||||||||||||||||||||||||||||||||||||||||||||||
| 1) 일반 | ||||||||||||||||||||||||||||||||||||||||||||||||||||||||||||||||||||||||||||||||||||||||||||||||||||||||||||||||||||
| ·과업수행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가) 과업수행자의 안전 | ||||||||||||||||||||||||||||||||||||||||||||||||||||||||||||||||||||||||||||||||||||||||||||||||||||||||||||||||||||
| (1)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
|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
| 나) 공공의 안전 | ||||||||||||||||||||||||||||||||||||||||||||||||||||||||||||||||||||||||||||||||||||||||||||||||||||||||||||||||||||
|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용어의 해석 | ||||||||||||||||||||||||||||||||||||||||||||||||||||||||||||||||||||||||||||||||||||||||||||||||||||||||||||||||||||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해야 한다. | ||||||||||||||||||||||||||||||||||||||||||||||||||||||||||||||||||||||||||||||||||||||||||||||||||||||||||||||||||||
|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 ||||||||||||||||||||||||||||||||||||||||||||||||||||||||||||||||||||||||||||||||||||||||||||||||||||||||||||||||||||
| 가. 점검계획 | ||||||||||||||||||||||||||||||||||||||||||||||||||||||||||||||||||||||||||||||||||||||||||||||||||||||||||||||||||||
| 1) 일반 | ||||||||||||||||||||||||||||||||||||||||||||||||||||||||||||||||||||||||||||||||||||||||||||||||||||||||||||||||||||
|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
|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 ||||||||||||||||||||||||||||||||||||||||||||||||||||||||||||||||||||||||||||||||||||||||||||||||||||||||||||||||||||
|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
|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 ||||||||||||||||||||||||||||||||||||||||||||||||||||||||||||||||||||||||||||||||||||||||||||||||||||||||||||||||||||
|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 ||||||||||||||||||||||||||||||||||||||||||||||||||||||||||||||||||||||||||||||||||||||||||||||||||||||||||||||||||||
| 2) 점검계획 수립 | ||||||||||||||||||||||||||||||||||||||||||||||||||||||||||||||||||||||||||||||||||||||||||||||||||||||||||||||||||||
| ·사전 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
|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
|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 ||||||||||||||||||||||||||||||||||||||||||||||||||||||||||||||||||||||||||||||||||||||||||||||||||||||||||||||||||||
|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 ||||||||||||||||||||||||||||||||||||||||||||||||||||||||||||||||||||||||||||||||||||||||||||||||||||||||||||||||||||
| (1)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 ||||||||||||||||||||||||||||||||||||||||||||||||||||||||||||||||||||||||||||||||||||||||||||||||||||||||||||||||||||
|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
| (1)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 ||||||||||||||||||||||||||||||||||||||||||||||||||||||||||||||||||||||||||||||||||||||||||||||||||||||||||||||||||||
|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
| 마)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
| 바)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 ||||||||||||||||||||||||||||||||||||||||||||||||||||||||||||||||||||||||||||||||||||||||||||||||||||||||||||||||||||
| 사) 점검 장비 선정 | ||||||||||||||||||||||||||||||||||||||||||||||||||||||||||||||||||||||||||||||||||||||||||||||||||||||||||||||||||||
| (1)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 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 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 ||||||||||||||||||||||||||||||||||||||||||||||||||||||||||||||||||||||||||||||||||||||||||||||||||||||||||||||||||||
| (2)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
| (가)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
| (나)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
| (다)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 ||||||||||||||||||||||||||||||||||||||||||||||||||||||||||||||||||||||||||||||||||||||||||||||||||||||||||||||||||||
| 아) 접근방법 결정 | ||||||||||||||||||||||||||||||||||||||||||||||||||||||||||||||||||||||||||||||||||||||||||||||||||||||||||||||||||||
| (1)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 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
| (2) 교량 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 ||||||||||||||||||||||||||||||||||||||||||||||||||||||||||||||||||||||||||||||||||||||||||||||||||||||||||||||||||||
| 자) 과업수행자의 안전 | ||||||||||||||||||||||||||||||||||||||||||||||||||||||||||||||||||||||||||||||||||||||||||||||||||||||||||||||||||||
| (1)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
| 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 ||||||||||||||||||||||||||||||||||||||||||||||||||||||||||||||||||||||||||||||||||||||||||||||||||||||||||||||||||||
| ·점검교량의 정밀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 9. 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 다) 도로교 설계기준 | ||||||||||||||||||||||||||||||||||||||||||||||||||||||||||||||||||||||||||||||||||||||||||||||||||||||||||||||||||||
|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
| 마)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 ||||||||||||||||||||||||||||||||||||||||||||||||||||||||||||||||||||||||||||||||||||||||||||||||||||||||||||||||||||
| 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
| 사)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 ||||||||||||||||||||||||||||||||||||||||||||||||||||||||||||||||||||||||||||||||||||||||||||||||||||||||||||||||||||
|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 ||||||||||||||||||||||||||||||||||||||||||||||||||||||||||||||||||||||||||||||||||||||||||||||||||||||||||||||||||||
| 1) 자료수집 및 분석 | ||||||||||||||||||||||||||||||||||||||||||||||||||||||||||||||||||||||||||||||||||||||||||||||||||||||||||||||||||||
|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
| 가) 설계도서 | ||||||||||||||||||||||||||||||||||||||||||||||||||||||||||||||||||||||||||||||||||||||||||||||||||||||||||||||||||||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 ||||||||||||||||||||||||||||||||||||||||||||||||||||||||||||||||||||||||||||||||||||||||||||||||||||||||||||||||||||
| 나) 시설물관리대장 | ||||||||||||||||||||||||||||||||||||||||||||||||||||||||||||||||||||||||||||||||||||||||||||||||||||||||||||||||||||
| 다) 시공관련 자료 | ||||||||||||||||||||||||||||||||||||||||||||||||||||||||||||||||||||||||||||||||||||||||||||||||||||||||||||||||||||
|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 ||||||||||||||||||||||||||||||||||||||||||||||||||||||||||||||||||||||||||||||||||||||||||||||||||||||||||||||||||||
|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 ||||||||||||||||||||||||||||||||||||||||||||||||||||||||||||||||||||||||||||||||||||||||||||||||||||||||||||||||||||
|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 ||||||||||||||||||||||||||||||||||||||||||||||||||||||||||||||||||||||||||||||||||||||||||||||||||||||||||||||||||||
|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
|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 ||||||||||||||||||||||||||||||||||||||||||||||||||||||||||||||||||||||||||||||||||||||||||||||||||||||||||||||||||||
| 다) 외관조사 시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진행정도 관찰을 위해 점검날짜, 폭, 길이를 해당부재에 표기하고 이와 일치하게 외관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라)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 ||||||||||||||||||||||||||||||||||||||||||||||||||||||||||||||||||||||||||||||||||||||||||||||||||||||||||||||||||||
|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
| 부 재 구 분 | 진 단 부 위 | 진 단 방 법 | ||||||||||||||||||||||||||||||||||||||||||||||||||||||||||||||||||||||||||||||||||||||||||||||||||||||||||||||||||
| 상 부 구 조 | 상 판 부 | 교면포장 | 육안 | |||||||||||||||||||||||||||||||||||||||||||||||||||||||||||||||||||||||||||||||||||||||||||||||||||||||||||||||||
|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 ||||||||||||||||||||||||||||||||||||||||||||||||||||||||||||||||||||||||||||||||||||||||||||||||||||||||||||||||||||
|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 ||||||||||||||||||||||||||||||||||||||||||||||||||||||||||||||||||||||||||||||||||||||||||||||||||||||||||||||||||||
|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 손상(균열, 탈락)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열화 수, 백태 | 육안 | |||||||||||||||||||||||||||||||||||||||||||||||||||||||||||||||||||||||||||||||||||||||||||||||||||||||||||||||||||
|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 본체(강재, 고무재)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
| 후타재(콘크리트) | ||||||||||||||||||||||||||||||||||||||||||||||||||||||||||||||||||||||||||||||||||||||||||||||||||||||||||||||||||||
|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 기능, 손상, 열화 | |||||||||||||||||||||||||||||||||||||||||||||||||||||||||||||||||||||||||||||||||||||||||||||||||||||||||||||||||||
| 거 더 | 철근콘크리트 | 중앙부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받침부손상, 결함, 열화 | ||||||||||||||||||||||||||||||||||||||||||||||||||||||||||||||||||||||||||||||||||||||||||||||||||||||||||||||||||||
| 프리캐스트 | 중앙부손상, 결함, 열화 | |||||||||||||||||||||||||||||||||||||||||||||||||||||||||||||||||||||||||||||||||||||||||||||||||||||||||||||||||||
| 받침부손상, 결함, 열화 | ||||||||||||||||||||||||||||||||||||||||||||||||||||||||||||||||||||||||||||||||||||||||||||||||||||||||||||||||||||
| 강재 | 손상(균열, 처짐, 변형) | 계측장비, 육안 | ||||||||||||||||||||||||||||||||||||||||||||||||||||||||||||||||||||||||||||||||||||||||||||||||||||||||||||||||||
| 연결부 상태 | 육안 | |||||||||||||||||||||||||||||||||||||||||||||||||||||||||||||||||||||||||||||||||||||||||||||||||||||||||||||||||||
| 열화(부식, 오염) | ||||||||||||||||||||||||||||||||||||||||||||||||||||||||||||||||||||||||||||||||||||||||||||||||||||||||||||||||||||
| 브레이싱, 가로보 |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기초 | 육안, 설계⋅시공자료 | |||||||||||||||||||||||||||||||||||||||||||||||||||||||||||||||||||||||||||||||||||||||||||||||||||||||||||||||||||
| 4) 선택과업(필요시) | ||||||||||||||||||||||||||||||||||||||||||||||||||||||||||||||||||||||||||||||||||||||||||||||||||||||||||||||||||||
|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 ||||||||||||||||||||||||||||||||||||||||||||||||||||||||||||||||||||||||||||||||||||||||||||||||||||||||||||||||||||
| 5) 상태평가 | ||||||||||||||||||||||||||||||||||||||||||||||||||||||||||||||||||||||||||||||||||||||||||||||||||||||||||||||||||||
| ·상태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
|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
|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
| 가) 상태평가의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 ||||||||||||||||||||||||||||||||||||||||||||||||||||||||||||||||||||||||||||||||||||||||||||||||||||||||||||||||||||
| 나)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
| 안 전 등 급 | 시 설 물 의 상 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는 상태 |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 7)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 ||||||||||||||||||||||||||||||||||||||||||||||||||||||||||||||||||||||||||||||||||||||||||||||||||||||||||||||||||||
| 과업구분 | 내 용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나)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
| 다. 상태평가 |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라. 보고서작성 |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2. 선택과업(필요시) | 선택 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2)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1)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3)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4) 조사부위 표면청소 5)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6) 수중조사 7)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
| 다. 안전성평가 | 1)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2)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 라. 보수·보강 방법 | 1)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 8) 보수․보강방법 | ||||||||||||||||||||||||||||||||||||||||||||||||||||||||||||||||||||||||||||||||||||||||||||||||||||||||||||||||||||
| 가) 일반 | ||||||||||||||||||||||||||||||||||||||||||||||||||||||||||||||||||||||||||||||||||||||||||||||||||||||||||||||||||||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
| 나)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 ||||||||||||||||||||||||||||||||||||||||||||||||||||||||||||||||||||||||||||||||||||||||||||||||||||||||||||||||||||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 ||||||||||||||||||||||||||||||||||||||||||||||||||||||||||||||||||||||||||||||||||||||||||||||||||||||||||||||||||||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
| (1) 현상유지(진행억제) | ||||||||||||||||||||||||||||||||||||||||||||||||||||||||||||||||||||||||||||||||||||||||||||||||||||||||||||||||||||
|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
|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
| (4) 개축 | ||||||||||||||||||||||||||||||||||||||||||||||||||||||||||||||||||||||||||||||||||||||||||||||||||||||||||||||||||||
| 라) 공법의 선정 | ||||||||||||||||||||||||||||||||||||||||||||||||||||||||||||||||||||||||||||||||||||||||||||||||||||||||||||||||||||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
|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 ||||||||||||||||||||||||||||||||||||||||||||||||||||||||||||||||||||||||||||||||||||||||||||||||||||||||||||||||||||
|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보고서 작성 방법 | ||||||||||||||||||||||||||||||||||||||||||||||||||||||||||||||||||||||||||||||||||||||||||||||||||||||||||||||||||||
| 가. 일반 | ||||||||||||||||||||||||||||||||||||||||||||||||||||||||||||||||||||||||||||||||||||||||||||||||||||||||||||||||||||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
|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
| 1) 서두 | ||||||||||||||||||||||||||||||||||||||||||||||||||||||||||||||||||||||||||||||||||||||||||||||||||||||||||||||||||||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
|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
|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
| 다) 참여 기술진 명단 | ||||||||||||||||||||||||||||||||||||||||||||||||||||||||||||||||||||||||||||||||||||||||||||||||||||||||||||||||||||
| 라) 시설물의 위치도 | ||||||||||||||||||||||||||||||||||||||||||||||||||||||||||||||||||||||||||||||||||||||||||||||||||||||||||||||||||||
|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
| 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
| 사) 보고서 목차 | ||||||||||||||||||||||||||||||||||||||||||||||||||||||||||||||||||||||||||||||||||||||||||||||||||||||||||||||||||||
|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
| 가) 점검의 목적 | ||||||||||||||||||||||||||||||||||||||||||||||||||||||||||||||||||||||||||||||||||||||||||||||||||||||||||||||||||||
|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
|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
| 라)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 ||||||||||||||||||||||||||||||||||||||||||||||||||||||||||||||||||||||||||||||||||||||||||||||||||||||||||||||||||||
| 마) 점검 수행 일정 | ||||||||||||||||||||||||||||||||||||||||||||||||||||||||||||||||||||||||||||||||||||||||||||||||||||||||||||||||||||
| 3) 자료수집 및 분석 | ||||||||||||||||||||||||||||||||||||||||||||||||||||||||||||||||||||||||||||||||||||||||||||||||||||||||||||||||||||
|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
|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
|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
| 다) 보수․보강이력 | ||||||||||||||||||||||||||||||||||||||||||||||||||||||||||||||||||||||||||||||||||||||||||||||||||||||||||||||||||||
|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
| 마) 기타 관련자료 | ||||||||||||||||||||||||||||||||||||||||||||||||||||||||||||||||||||||||||||||||||||||||||||||||||||||||||||||||||||
| 4) 현장조사 및 시험 | ||||||||||||||||||||||||||||||||||||||||||||||||||||||||||||||||||||||||||||||||||||||||||||||||||||||||||||||||||||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
|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
|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
|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
|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
|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
|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
| 다) 안전등급 지정 | ||||||||||||||||||||||||||||||||||||||||||||||||||||||||||||||||||||||||||||||||||||||||||||||||||||||||||||||||||||
|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 시 추가 실시) | ||||||||||||||||||||||||||||||||||||||||||||||||||||||||||||||||||||||||||||||||||||||||||||||||||||||||||||||||||||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 ||||||||||||||||||||||||||||||||||||||||||||||||||||||||||||||||||||||||||||||||||||||||||||||||||||||||||||||||||||
| 7) 종합결론 및 건의 | ||||||||||||||||||||||||||||||||||||||||||||||||||||||||||||||||||||||||||||||||||||||||||||||||||||||||||||||||||||
|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
| 나)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
|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
| 8) 부록 | ||||||||||||||||||||||||||||||||||||||||||||||||||||||||||||||||||||||||||||||||||||||||||||||||||||||||||||||||||||
| 가)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
| 나) 외관조사망도 | ||||||||||||||||||||||||||||||||||||||||||||||||||||||||||||||||||||||||||||||||||||||||||||||||||||||||||||||||||||
| 다) 측정, 시험 성과표 | ||||||||||||||||||||||||||||||||||||||||||||||||||||||||||||||||||||||||||||||||||||||||||||||||||||||||||||||||||||
| 라) 상태평가 결과 자료 | ||||||||||||||||||||||||||||||||||||||||||||||||||||||||||||||||||||||||||||||||||||||||||||||||||||||||||||||||||||
|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
|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
| 사)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
|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 | ||||||||||||||||||||||||||||||||||||||||||||||||||||||||||||||||||||||||||||||||||||||||||||||||||||||||||||||||||||
| 자) 기타 참고자료 | ||||||||||||||||||||||||||||||||||||||||||||||||||||||||||||||||||||||||||||||||||||||||||||||||||||||||||||||||||||
|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
| 4. 성과품 납품목록 | ||||||||||||||||||||||||||||||||||||||||||||||||||||||||||||||||||||||||||||||||||||||||||||||||||||||||||||||||||||
|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
|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 각 2 부 | ||||||||||||||||||||||||||||||||||||||||||||||||||||||||||||||||||||||||||||||||||||||||||||||||||||||||||||||||||||
| 나. 보고서 및 e보고서CD, USB ----------------------- 각 2 개 | ||||||||||||||||||||||||||||||||||||||||||||||||||||||||||||||||||||||||||||||||||||||||||||||||||||||||||||||||||||
| 다.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 각 2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