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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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경상남도 사천시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5억원
- 참가
- 2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약문, 계획 개요, 대안 설정·분석, 대상지역 설정, 지역 개황, 협의회 심의내용, 항목 결정, 주민의견 검토,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종합평가, 부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사업 개요, 지역 개황,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 현황, 환경현황,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종합평가, 부록)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청취
- 주민·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 관계기관(지방환경청 등) 협의 및 승인 지원
- 환경질 측정·분석(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하천저질, 경관시뮬레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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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응
- 평가준비서·초안·본안 작성
-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 관계기관(지방환경청) 협의 및 승인 지원
- 환경질 측정분석(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악취·하천저질 등)
- 동·식물상 현황조사
- 경관시뮬레이션
- 평가서 인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여야 한다. 그 밖의 지역 조건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기술인력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지시서는 사업 책임수행자 임명과 참여인력 변경 시 발주자 승인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1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경영상태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해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6.11%, 유동비율 187.87%)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2)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46.11% 유동비율 187.87%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별표5] 등급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기초금액
- 1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627-000
- 참조번호
- 사천시 공고 제2026-46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_설계내역서(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갑지포함)_ver8.xls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연장 4.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418,000㎡ · 총연장 4.4㎞
전략환경영향평가 환산계수 산정 시 대상연장 L=4.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산계수 산정 시 대상면적 A=418,000㎡를 적용한다. 설계내역서 표지에는 규모가 총연장 L=4.4㎞로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연장 4.4㎞, 대상면적 418,000㎡로 정해져 있다.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 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 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규 모 :
총연장 L=4.4㎞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나 현황조사·환경질 조사·제도 및 도면작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는 하도급 가능. 기타 인정 업무는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미기재
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7.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7.4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의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을 과업 범위로 두고, 성과품 제출목록에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요청 시」 제출하는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있다.
1.5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A4 | 1식 |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요청 시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측정분석비가 직접경비로 내역에 잡혀 있고,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대기질·지표수질·소음·진동·하천저질 등 측정분석 항목이 내역에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 항목이 2계절 기준 등으로 적혀 있으나 롯트·납품 단위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측정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11.5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가. 측정분석비
대기질 | | 1 | 식
수행 기간
6개월
과업지시서에는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00개월」로 되어 있고,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적혀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정해진 단년 용역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행실적(최근 3년 실적누계금액)과 경영상태(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선택)로 평가한다는 것만 적혀 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업의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시행령 제7조제2항(전략환경영향평가)과 제43조·시행령 제59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들고, 내용적 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정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출장비·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신문 공고비가 계상되어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만 되어 있어 주최·진행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가 출장비·주민의견수렴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민의견 수렴이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라.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
| 주민설명회 | | 1 | | | | | | | | | | | |
- 횟수 · 1회 주민설명회 출장비가 1회*1일*3인으로 계상되어 있다.
| 주민설명회 | | | | 1 | 식 | 365,000 | | | | | | 365,000 | 1회*
1일*3인 |
1.2.1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1.3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11.3 과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여야 한다. 그 밖의 지역 조건은 없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적누계금액(추정가격 136,363,636원)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1) 이행실적 평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적누계금액(추정가격 136,363,636원)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급만 가능하고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는 없다.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는 문구만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는 이 용역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었고, 낙찰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보완요구에 응해야 함.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요. 통과해야 계약·착수한다는 문장은 없음.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다만 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 등록(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요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참가자격으로 규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나 현황조사·환경질 조사·제도 및 도면작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는 하도급 가능. 기타 인정 업무는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미기재
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7.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7.4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의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평가서 작성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5-10호)」을 준용하도록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5-10호) 에 준하며, 2) ∼ 5)의 항목은 본 조사설계 용역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및 갈음함.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을 과업 범위로 두고, 성과품 제출목록에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요청 시」 제출하는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있다.
1.5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A4 | 1식 |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요청 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같은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5-10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고시 제2025-14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4호), 별표6의 경관 항목 작성 방법 평가서 작성은 환경부고시 2025-10호에 준하고, 경관 항목은 별표6의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3.3.1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5-10호) 에 준하며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2.1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2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3.2.1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릴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측정분석비가 직접경비로 내역에 잡혀 있고,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대기질·지표수질·소음·진동·하천저질 등 측정분석 항목이 내역에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 항목이 2계절 기준 등으로 적혀 있으나 롯트·납품 단위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측정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11.5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가. 측정분석비
대기질 | | 1 | 식
원자료
나눠짐
정부 또는 발주청의 공식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이 조사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현지조사·측정·동식물상 조사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1.4 본 과업에 이용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되 정부 또는 발주청의 공식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이 조사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5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표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착수보고(계약 후 과업수행계획 보고)와 최종보고(최종 연구결과 시안을 작성하여 사전보고)가 있다. 성과품은 검토받은 후 7일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1 과업수행 일정은 다음 일정을 고려, 과업수행자가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과업수행계획표에 의한다.
5.1.1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7일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을 과업 범위로 두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사항과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5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사항
1.3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계약 후 과업수행계획 보고), 중간보고(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 추진상황 보고), 최종보고(최종 연구결과 시안 작성 후 사전보고), 수시보고(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가 있다. 정기 주기는 없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수시보고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고 적었다.
2) 중간보고 :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 추진상황 보고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라는 조항은 있다.
10.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후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중간보고 :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 추진상황 보고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시안)을 작성하여, 사전보고 후 유인하여 관계부처 협의자료로 사용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제출목록에 「전산자료 1식」이 있고, 부록에 환경현황조사·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를 수록하도록 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적혀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산자료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전산자료 | - | 1식 | 성과품 제출 시
4.8.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기술인력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지시서는 사업 책임수행자 임명과 참여인력 변경 시 발주자 승인을 요구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수행자(책임자)와 연구 참여인력(투입 인력 전반) 모두 대상.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은 참가자격(벽).
2.1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1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지는 사천강(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사주리)이며, 현지조사·측정·동식물상조사·해양환경조사·주민설명회 등 현장 출장이 계상되어 있다.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측정업무 2인, 동식물상조사 3인, 현장조사 3인, 각종보고 2인, 협의업무 2인, 주민설명회 3인 등 일부 인원이 현장 출장.
일비 | 2인 | 4일 | 2회 | 16 | 식 | 400,000
일비 | 3인 | 3일 | 2회 | 18 | 회 | 450,000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며,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이 없다.
◦ 사천강(지방하천)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37-2(수청교) ∼ 정동면 사주리 261-1(용당2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 활용을 허용한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5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5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착수·중간·최종·수시 보고와 현장조사·측정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9. 보안책임에 따라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용역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책임자 지정, 비밀·대외비 성과품 발간 시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 이용 및 발주자 입회,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인수인계, 용역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지정 외 보관 금지, 불필요 원고·자료 감독 입회 소각, 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보안 각서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용역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출입), 용역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지정 외 보관 금지 및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자료 반출·삭제), 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9.1.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9.1.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9.1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9.1.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9.1.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1.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9.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자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9.1.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1.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관계기관 협의·승인까지 마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수시보고와 현장조사(측정 2회, 동식물상조사 2회, 현장조사 2회, 협의업무 5회, 주민설명회 1회 등)가 계약기간에 걸쳐 정해진 횟수로 나뉘어 수행된다.
1) 착수보고 : 계약 후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중간보고 :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 추진상황 보고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시안)을 작성하여, 사전보고 후 유인하여 관계부처 협의자료로 사용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하도급 범위 조항은 있으나 이는 본 용역 내 일부 작업(현황조사·환경질 조사·도면작업 등)의 하도급을 정한 것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7.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는 일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관계기관 협의·승인을 추진하는 용역이다. 공간적 범위는 사천강(지방하천) 수청교~용당2교 구간이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청취, 주민·관계기관 의견 수렴, 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의 예측·분석, 영향의 저감 대책 마련,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가능성과 부합성, 일관성 검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업무 수행에 그 목적이 있음.
◦ 사천강(지방하천)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37-2(수청교) ∼ 정동면 사주리 261-1(용당2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갈음하는 연계가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이 제외로 표시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은 없다.
※ 4.1∼4.5의 항목은 본 조사설계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및 갈음함.
Ⅵ. 입지의 타당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일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연장 4.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418,000㎡ · 총연장 4.4㎞
전략환경영향평가 환산계수 산정 시 대상연장 L=4.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산계수 산정 시 대상면적 A=418,000㎡를 적용한다. 설계내역서 표지에는 규모가 총연장 L=4.4㎞로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연장 4.4㎞, 대상면적 418,000㎡로 정해져 있다.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 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 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규 모 :
총연장 L=4.4㎞
수행 기간
6개월
과업지시서에는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00개월」로 되어 있고,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적혀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정해진 단년 용역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최소 투입 인원
환경영향평가사 2.6인·일 · 특급기술자 8.3인·일 · 고급기술자 10.1인·일 · 중급기술자 9.5인·일 · 초급기술자 8.3인·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내역서의 직접인건비 소요인력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사 2.6, 특급 9.2, 고급 17.2, 중급 18.5, 초급 14.9 인·일이다. 이는 최소 투입 인원이 아니라 산정 소요인력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사
2.6
인.일
특급기술자
8.3
인.일
고급기술자
10.1
인.일
중급기술자
9.5
인.일
초급기술자
8.3
인.일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부가 작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청취, 주민·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추진,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출입 통제·자료 보관 등), 문서 기록·비치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사항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청취
1.2.1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1.3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1.5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성과품 제출목록에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대책, 평가준비서, 평가서, 전산자료 등이 있을 뿐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무상 여부를 알 수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 영향권 내 지역의 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사 중·사업시행 후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며,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관계기관 협의 자료를 제공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 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사 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경상남도)·업종(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중소기업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지역)경쟁.
입찰 및 낙찰방법 |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발주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용 역 명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만 하면 됨.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없음.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유지보수·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장애 대응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공간적 범위는 사천강(지방하천) 수청교~용당2교 구간이며, 공고문 위치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7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사천강(지방하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사천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사천강(지방하천)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37-2(수청교) ∼ 정동면 사주리 261-1(용당2교)
현장 여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측정·주민의견 수렴이 과업에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대기질·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질 측정이 2계절 기준으로 산정되어 계절에 따라 조사 시기가 묶인다.
<제 1 호표> | 대기질 | 지점 | | 계절(회) | 1 | 식 | 13,481,400 | | | | | | 13,481,400 | 2계절기준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측정분석비·인쇄비·출장비·주민의견수렴비 등 직접경비가 내역에 잡혀 있고,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11.5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가 아니고, 이 용역은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 중 폐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최종성과물 납품 후 결격사유 발견 시 과업수행자 책임으로 보완·수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문서에 없다.
5.4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 납품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천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사천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용역금액 | 150,000,000
기초금액 | 150,000,0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150,000,000원, 추정가격 136,363,636원으로 확정 금액이다.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등으로 산출하나 입찰은 총액입찰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직접경비는 실제 집행결과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변경 정산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3) 계약내용 중 직접경비는 실제 집행결과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변경 정산 시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낙찰방법 |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기초금액 | 150,000,000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00개월'로 비어 있고, 과업내용 변경·조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며 발주자 결정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하고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 산정근거로 환경부고시 제2025-14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표준품셈)을 적었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9.7%(산출근거 표에는 20% 적용)로 적었다. 기술자 노임단가도 적혀 있다.
- 환경부고시 제 2025-14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 | | | | | | | | 110 | % 적용 | 적용범위 110~1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사천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공제료는 내역에 항목으로 있으나 별표6에서 금액이 0원으로 산출되어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공내역서)가 첨부되어 직접인건비 인원수, 측정분석 항목·수량, 인쇄비·출장비·기타비용 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다만 별표7 각종단가에 노임단가·측정수수료 단가가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없고 기술료만 있다.
| | 환경영향평가사 | | 2.6 | 인.일 | | | | | |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성과품 납품·준공 후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이나 명시된 지급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이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고, 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항목이 있다. 가입 시기·증서 제출·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구체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0원으로 산출되어 있고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고, 발주자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중지·부분준공·과업 중단 및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4.2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4.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4.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공고문에 용역금액 150,000,000원, 추정가격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으로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별도 투찰 지시 문장이 없다.
부가가치세 | 13,636,364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될 뿐이며 이는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경영상태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해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6.11%, 유동비율 187.87%)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영상태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이며, 재무비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2)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46.11% 유동비율 187.87%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별표5] 등급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미보유 시 낙찰대상 제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참여인력 변경 시 발주자 승인, 부적당 인원 교체 요구 등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행실적(최근 3년 실적누계금액)과 경영상태(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선택)로 평가한다는 것만 적혀 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업의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시행령 제7조제2항(전략환경영향평가)과 제43조·시행령 제59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들고, 내용적 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정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출장비·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신문 공고비가 계상되어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만 되어 있어 주최·진행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가 출장비·주민의견수렴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민의견 수렴이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라.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
| 주민설명회 | | 1 | | | | | | | | | | | |
- 횟수 · 1회 주민설명회 출장비가 1회*1일*3인으로 계상되어 있다.
| 주민설명회 | | | | 1 | 식 | 365,000 | | | | | | 365,000 | 1회*
1일*3인 |
1.2.1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1.3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11.3 과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사 천 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과업의 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3. 목 적 본 과업은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의 예측·분석, 영향의 저감 대책 마련,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가능성과 부합성, 일관성 검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업무 수행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사천강(지방하천)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37-2(수청교) ∼ 정동면 사주리 261-1(용당2교) 2)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발주자의 지시, 제반규정에 따라 책임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하고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1.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에 이용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되 정부 또는 발주청의 공식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이 조사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는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구성 2.1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2 사업 책임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3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보고서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2 특수사항 3.2.1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개별항목의 영향 정도를 기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함 3.2.2 보고서는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3.2.3 향후 용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고서 내용 수정, 보완 등은 용역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함. 3.2.4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3.2.5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함. 3.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3.3.1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5-10호) 에 준하며, 2) ∼ 5)의 항목은 본 조사설계 용역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및 갈음함.
9) 개발계획(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가)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 (나)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10)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나)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다)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라)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마)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바)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 제시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 제시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 13) 부록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등 기재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및 참여내용별로 구체적 기재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 4.1∼4.5의 항목은 본 조사설계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및 갈음함. 4.1 사업의 개요 4.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4.1.2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4.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4.2 지역개황 4.2.1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관련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4)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5)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대상시설물
6)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4.2.2 지역 환경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3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4.3.1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3.2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 횡렬식대조표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검토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4.4 대상 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4.4.1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4.5 환경현황 4.5.1 자연생태환경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호남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4.5.2 생활환경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4.5.3 사회·경제환경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4.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4.6.1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1)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2)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6.2 수환경(수질) 1) 수질 -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6.3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지질)
1) 토지이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2) 지형·지질 -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 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지형·지질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6.4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1) 동·식물상 - 육상 동․식물상(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 등)에 대해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동·식물상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2)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4.6.5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2) 소음·진동 -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3)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4.7 종합평가 및 결론 4.7.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4.8 부록 4.8.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5. 성과품 납품 5.1 성과품의 제출 5.1.1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7일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5.1.2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동일 용역과 관련 법규변경 등 추가 변경사유 발생 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5.1.3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5.1.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2 성과품 제출목록
| 성과품 및 자료 목록 | 규격 | 수량 | 제출시기 |
|---|---|---|---|
|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대책 | 협의 | 각 2부 | 착수 시 |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A4 | 10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시 |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1식 |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요청 시 *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수량 - 협의기관 20부, 승인기관 5부 | |
| 전산자료 | - | 성과품 제출 시 | |
|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 협의 | 발주자 요청 시 |
| 용 역 명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용역금액 | 150,000,000 |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10. 7.(수) 10:00 | |
| 기초금액 |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10. 12.(월) 10:00 | ||
| 추정가격 | 136,363,636 | 개 찰 일 시 | 2026. 10. 12.(월) 11:00 | |
| 부가가치세 | 13,636,364 |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 |
| 용 역 개 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
|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7번지 일원 | |||
| 사업개요 | 전략 및 소규모영향평가 1식 | |||
| 발주부서 |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 | |||
|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 설계일 | 담당자 | 과 장 | 국 장 | 청 장 | ||||
|---|---|---|---|---|---|---|---|---|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
| 설 계 내 역 서 | ||||||||
| 구 간 :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정동면 사주리 일원 | |||||||
| 규 모 : | 총연장 L=4.4㎞ | |||||||
| 용 역 금 액 : | 금 0원(금영원) | |||||||
| 공 급 가 액 : | ||||||||
| 부가가치세 :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 용역명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 ||||||||
| 1)직접인건비 | |||||||||
| 2)직접경비 | |||||||||
| 3)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
| 4)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19.7% | ||||||||
| 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
| 1)직접인건비 | |||||||||
| 2)직접경비 | |||||||||
| 3)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
| 4)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19.7% | ||||||||
| 소계 | |||||||||
| 3 | 손해배상공제료 | ||||||||
| 공급가액 | |||||||||
| 6 | 부가가치세 | ||||||||
| 총 용역비 | - |
| 공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
| 환경영향평가사 | 2.6 | 인.일 | ||||||||||||
| 특급기술자 | 8.3 | |||||||||||||
| 고급기술자 | 10.1 | |||||||||||||
| 중급기술자 | 9.5 | |||||||||||||
| 초급기술자 | 8.3 | |||||||||||||
| 2. 직접경비 | ||||||||||||||
| 가. 측정분석비 | ||||||||||||||
| 대기질 | 1 | 식 | ||||||||||||
| 지표수질 | ||||||||||||||
| 지하수질 | ||||||||||||||
| 토양 | ||||||||||||||
| 소음. 진동 | ||||||||||||||
| 해양수질 | ||||||||||||||
| 해양퇴적물 | ||||||||||||||
| 해양동·식물상 | ||||||||||||||
| 악취 | ||||||||||||||
| 건강영향평가 | ||||||||||||||
| 하천저질 | ||||||||||||||
| 나. 인쇄비 | ||||||||||||||
| 평가준비서 | ||||||||||||||
| 평가서 초안 | ||||||||||||||
| 평가서 본안 | ||||||||||||||
| 다. 출장비 | ||||||||||||||
| 측정업무 | ||||||||||||||
| 동식물상조사 | ||||||||||||||
| 해양환경 조사 | ||||||||||||||
| 현장조사 | ||||||||||||||
| 각종보고 | ||||||||||||||
| 협의업무 | ||||||||||||||
| 주민설명회 | ||||||||||||||
| 라.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 | 식 | |||||||||||||
| 마. 경관시뮬레이션 | ||||||||||||||
| 3.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110.0% | - | |||||||||||
| 4.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19.7% | ||||||||||||
| 5. 합 계 | ||||||||||||||
| - | - | |||||||||||||
| 공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
| 환경영향평가사 | 2.6 | 인.일 | ||||||||||||
| 특급기술자 | 9.2 | |||||||||||||
| 고급기술자 | 17.2 | |||||||||||||
| 중급기술자 | 18.5 | |||||||||||||
| 초급기술자 | 14.9 | |||||||||||||
| 2. 직접경비 | ||||||||||||||
| 가. 측정분석비 | ||||||||||||||
| 대기질 | 1 | 식 | ||||||||||||
| 지표수질 | ||||||||||||||
| 지하수질 | ||||||||||||||
| 토양 | ||||||||||||||
| 소음. 진동 | ||||||||||||||
| 해양수질 | ||||||||||||||
| 해양퇴적물 | ||||||||||||||
| 해양동·식물상 | ||||||||||||||
| 악취 | ||||||||||||||
| 건강영향평가 | ||||||||||||||
| 나. 인쇄비 | ||||||||||||||
| 소규모평가서 | ||||||||||||||
| 다. 출장비 | ||||||||||||||
| 측정업무 | ||||||||||||||
| 동식물상조사 | ||||||||||||||
| 해양환경 조사 | ||||||||||||||
| 현장조사 | ||||||||||||||
| 각종보고 | ||||||||||||||
| 협의업무 | ||||||||||||||
| 라. 기타비용 | ||||||||||||||
| 경관시뮬레이션 | ||||||||||||||
| 3.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110.0% | ||||||||||||
| 4.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19.7% | 32 | |||||||||||
| 5. 합 계 |
| 공종 | 품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종 | 품명 | 수량 | 단위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제 1 호표> | 대기질 | 지점 | 계절(회) | 1 | 식 | 13,481,400 | 13,481,400 | 2계절기준 | |||||||
| PM-10 | 2지점 | 3일 | 2회 | 12 | 회 | 1,342,800 | 111,900 | 1,342,800 | |||||||
| PM-2.5 | 1,479,600 | 123,300 | 1,479,600 | ||||||||||||
| NO2 | 1,335,600 | 111,300 | 1,335,600 | ||||||||||||
| SO2 | 1,462,800 | 121,900 | 1,462,800 | ||||||||||||
| CO | 724,800 | 60,400 | 724,800 | ||||||||||||
| O3 | 1,648,800 | 137,400 | 1,648,800 | ||||||||||||
| Pb | 1,446,000 | 120,500 | 1,446,000 | ||||||||||||
| 벤젠 | 2,160,000 | 180,000 | 2,160,000 | ||||||||||||
| 시료채취 | 6 | 1,881,000 | 313,500 | 1,881,000 | 3일연속,2회 | ||||||||||
| <제 2 호표> | 지표수질 | 1 | 식 | 18,224,600 | 18,224,600 | 2계절기준 | |||||||||
| pH | 4지점 | * | 2회 | 8 | 회 | 77,600 | 9,700 | 77,600 | |||||||
| 수온 | pH적용 | ||||||||||||||
| 유량 | 270,400 | 33,800 | 270,400 | COD적용 | |||||||||||
| BOD | 425,600 | 53,200 | 425,600 | ||||||||||||
| COD | 270,400 | 33,800 | 270,400 | ||||||||||||
| 총유기탄소(TOC) | 482,400 | 60,300 | 482,400 | ||||||||||||
| DO | 67,200 | 8,400 | 67,200 | ||||||||||||
| SS | 127,200 | 15,900 | 127,200 | ||||||||||||
| 총대장균군 | 424,800 | 53,100 | 424,800 | ||||||||||||
| 분원성대장균군 | 336,800 | 42,100 | 336,800 | ||||||||||||
| T - N | 151,200 | 18,900 | 151,200 | ||||||||||||
| T - P | 147,200 | 18,400 | 147,200 | ||||||||||||
| Cd | 300,800 | 37,600 | 300,800 | ||||||||||||
| As | 482,400 | 60,300 | 482,400 | ||||||||||||
| CN | 437,600 | 54,700 | 437,600 | ||||||||||||
| Hg | 403,200 | 50,400 | 403,200 | ||||||||||||
| 유기인 | 934,400 | 116,800 | 934,400 | ||||||||||||
| PCB | 1,838,400 | 229,800 | 1,838,400 | ||||||||||||
| Pb | 300,800 | 37,600 | 300,800 | ||||||||||||
| Cr+6 | 319,200 | 39,900 | 319,200 | ||||||||||||
| ABS | 396,000 | 49,500 | 396,000 | ||||||||||||
| PCE | 1,186,400 | 148,300 | 1,186,400 | ||||||||||||
| 1,2-디클로로에탄 | 977,600 | 122,200 | 977,600 | ||||||||||||
| 클로로포름 | 980,000 | 122,500 | 980,000 | ||||||||||||
| 1,4-다이옥산 | 731,200 | 91,400 | 731,200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737,600 | 92,200 | 737,600 | ||||||||||||
| 사염화탄소 | 947,200 | 118,400 | 947,200 | ||||||||||||
| 디클로로메탄 | 970,400 | 121,300 | 970,400 | ||||||||||||
| 벤젠 | 947,200 | 118,400 | 947,200 | ||||||||||||
| 안티몬 | 505,600 | 63,200 | 505,600 | ||||||||||||
| 포름알데히드 | 644,000 | 80,500 | 644,000 | ||||||||||||
| 헥사클로로벤젠 | 699,200 | 87,400 | 699,200 | ||||||||||||
| 시료채취 | 2 | 627,000 | 313,500 | 627,000 | 지하수질 | ||||||||||
| <제 3 호표> | 지하수질 | 1 | 식 | 0 | 0 | 2계절기준 | |||||||||
| pH | 0지점 | * | 2회 | 0 | 회 | 9,700 | |||||||||
| CN | 54,700 | ||||||||||||||
| 페놀류 | 40,900 | ||||||||||||||
| As | 60,300 | ||||||||||||||
| Hg | 50,400 | ||||||||||||||
| TCE | 148,300 | ||||||||||||||
| PCE | |||||||||||||||
| 카드뮴 | 63,400 | ||||||||||||||
| 납 | |||||||||||||||
| 크롬 | |||||||||||||||
| Cl- | 25,600 | ||||||||||||||
| NO3-N | 28,900 | ||||||||||||||
| 총대장균군 | 31,900 | ||||||||||||||
| 다이아지논 | 102,600 | ||||||||||||||
| 파라티온 | 102,000 | ||||||||||||||
| 1.1.1.-트리클로로에탄 | 121,600 | ||||||||||||||
| 벤젠 | 118,400 | ||||||||||||||
| 톨루엔 | 121,200 | ||||||||||||||
| 에틸벤젠 | |||||||||||||||
| 크실렌 | |||||||||||||||
| <제 4 호표> | 토양 | 1 | 식 | 2계절기준 | |||||||||||
| Cd | 0지점 | * | 2회 | 0 | 회 | 44,200 | |||||||||
| Cu | |||||||||||||||
| As | |||||||||||||||
| Hg | |||||||||||||||
| Pb | |||||||||||||||
| Cr+6 | |||||||||||||||
| Zn | |||||||||||||||
| Ni | |||||||||||||||
| F | 71,100 | ||||||||||||||
| 유기인화합물 | 35,100 | ||||||||||||||
| PCB | 114,000 | ||||||||||||||
| CN | 17,700 | ||||||||||||||
| 페놀 | 56,100 | ||||||||||||||
| BTEX | 40,600 | ||||||||||||||
| TPH | 62,700 | ||||||||||||||
| TCE | 26,900 | ||||||||||||||
| PCE | |||||||||||||||
| 벤조(a)피렌 | 114,000 | ||||||||||||||
| 시료채취 | 91,900 | ||||||||||||||
| <제 5 호표> | 소음. 진동 | 1 | 식 | 3,174,600 | 3,174,600 | 2계절기준 | |||||||||
| 소음 | 2지점 | * | 2회 | 4 | 회 | 1,463,600 | 365,900 | 1,463,600 | 주간4, 야간2 | ||||||
| 진동 | 1,084,000 | 271,000 | 1,084,000 | 주간2, 야간1 | |||||||||||
| 시료채취 | 2 | 627,000 | 313,500 | 627,000 | |||||||||||
| <제 6 호표> | 악취 | 1 | 식 | 0 | 0 | 2계절기준 | |||||||||
| 복합악취 | 0지점 | * | 2회 | 0 | 회 | 165,100 | |||||||||
| 암모니아 | 74,900 | ||||||||||||||
| 메틸머캅탄 | 142,600 | ||||||||||||||
| 황화수소 | |||||||||||||||
| 다이메틸설파이드 | |||||||||||||||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
| 트라이메틸아민 | 124,900 | ||||||||||||||
| 아세트알데하이드 | 110,000 |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
| 뷰티르알데하이드 |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
| iso-발레르알데하이드 | |||||||||||||||
| 스타이렌 | 104,900 | ||||||||||||||
| 톨루엔 | 113,400 | ||||||||||||||
| 자일렌 | |||||||||||||||
| 메틸에틸케톤 | 108,300 | ||||||||||||||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
| 뷰티르아세테이트 | |||||||||||||||
| 프로피온산 | 108,800 | ||||||||||||||
| n-발레르산 | |||||||||||||||
| n-뷰티르산 | |||||||||||||||
| i-발레르산 | |||||||||||||||
| i-뷰티르알코올 | 108,700 | ||||||||||||||
| <제 7 호표> | 건강영향평가 | 1 | 식 | 2계절기준 | |||||||||||
| 수은(Hg) | 0지점 | * | 2회 | 0 | 회 | 184,800 | |||||||||
| 포름알데히드(HCHO) | 114,900 | ||||||||||||||
| 카드뮴 | 128,600 | ||||||||||||||
| 6가크롬 | |||||||||||||||
| 니켈 | |||||||||||||||
| 베릴륨 | |||||||||||||||
| 비소(As) | 145,100 | ||||||||||||||
| 염화비닐(VC) | 93,200 | ||||||||||||||
| 에틸벤젠(C8H10) | |||||||||||||||
| n-헥산 | |||||||||||||||
| 시클로헥산(C6H12) | |||||||||||||||
| 1,2-디클로로에탄(C2H4C12) | |||||||||||||||
| 클로로포름(CHC13) |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
| 사염화탄소(CC14) | |||||||||||||||
| 암모니아(NH3) | 75,500 | ||||||||||||||
| 황화수소(H2S) | 142,600 | ||||||||||||||
| 시안화수소 | 91,100 | ||||||||||||||
| 염화수소(HCl) | 63,600 | ||||||||||||||
| 벤젠(C6H6) | 178,800 | ||||||||||||||
| 스티렌 | |||||||||||||||
| 복합악취 | 165,100 | ||||||||||||||
| 아세트알데히드 | 110,000 | ||||||||||||||
| 톨루엔 | 178,800 | ||||||||||||||
| 자일렌 | 178,500 | ||||||||||||||
| <제 8 호표> | 하천저질 | 1 | 식 | 6,808,000 | 6,808,000 | 2계절기준 | |||||||||
| 입도 | 4지점 | * | 2회 | 8 | 회 | 1,044,000 | 130,500 | 1,044,000 | |||||||
| 강열감량 | 161,600 | 20,200 | 161,600 | ||||||||||||
| 함수율 | 116,800 | 14,600 | 116,800 | ||||||||||||
| 화학적산소요구량 | 303,200 | 37,900 | 303,200 | ||||||||||||
| 총유기탄소(TOC) | 491,200 | 61,400 | 491,200 | ||||||||||||
| 구리 | 507,200 | 63,400 | 507,200 | ||||||||||||
| 납 | |||||||||||||||
| 니켈 | |||||||||||||||
| 아연 | |||||||||||||||
| 카드뮴 | |||||||||||||||
| 크롬 | |||||||||||||||
| 비소 | 526,400 | 65,800 | 526,400 | ||||||||||||
| 수은 | 573,600 | 71,700 | 573,600 | ||||||||||||
| 총질소 | 212,800 | 26,600 | 212,800 | ||||||||||||
| 총인 | 335,200 | 41,900 | 33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