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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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건설사업관리 용역)

충청남도 계룡시 · 도로·교통시설

추정가격
17.5억원
개찰
11/16(월) 10:00 · D-3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계룡시가 추진하는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의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전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포함) 업무를 수행하여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안전하게 완성하는 것이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및 착수준비
  •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공사착수 행정·설계도서 검토·현장관리·하도급 타당성 검토·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자재 적정성 검토·품질시험 및 성과검토·시공계획 검토·기술검토 및 교육·공정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설계변경 관리·기성검사·준공검사·일반행정)
  •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시운전, 시설물 인수인계,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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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부도·도산 상태 업체, 당해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참가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처리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고문 참가자격에서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한다고 적었다.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 등 구체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참가등록 서류를 2026년 10월 16일 09:00~16:00(중식 12:00~13:00 제외)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며 퀵서비스·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직접 방문제출(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30%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

  • 크기 · 1~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문서 분석

실적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 도로건설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 적용.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반영. 용역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 용역평가 결과(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크기 · 4.8~8점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점(최고 8점, 최저 4.8점), 용역수행성과 2점(최고 2점, 최저 1.2점)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반영,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 인정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도로건설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공동이행방식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별통지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49,727,273원
배정예산
1,924,7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6(금) 16:00D-3
개찰11/16(월) 10:00D-3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용역으로, 도로·교통시설 분야 토목 엔지니어링에 해당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공사착수단계 행정·설계도서 검토·현장관리
  • 하도급 타당성 검토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검수
  •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기성·준공검사
  • 시운전·시설물 인수인계
  • 하자보수 지원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부도·도산 상태 업체, 당해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참가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처리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고문 참가자격에서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한다고 적었다.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 등 구체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참가등록 서류를 2026년 10월 16일 09:00~16:00(중식 12:00~13:00 제외)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며 퀵서비스·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직접 방문제출(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해당분야 경력·직무분야 실적·교육훈련을 배점(60점)으로 평가하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교육훈련 이수자가 참여해야 함(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1점이상 2점미만 0.2점 ~ 20점이상 5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시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벌점은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 크기 · 0~7점 영업(업무)정지 7점(최고 7점, 최저 0점), 벌점 5점(최고 5점, 최저 0점), 부패행위 관련자 1~5점 감점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 [15]
    7 |
    | 다.
    신
    용
    도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용역 1식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이 없다.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조항은 있으나 이는 시공자 측 설비 감리원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수행할 다른 업의 일로 적힌 것이 아니다.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하는 일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상공사는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의 환승주차장(면적 19,864㎡)이며, 설계도서 검토·검측·품질·안전·환경·공정·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의 관리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를 포함한다.

계룡시에서 추진 중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 공사의 종류 : 환승주차장
- 면적(A) = 19,864㎡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환승주차장) 면적 19,864㎡

용역금액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대상공사 위치는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계룡역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공사 면적이 19,864㎡로 적혀 있다.
    - 면적(A) = 19,864㎡
- 공사의 종류 : 환승주차장
- 면적(A) = 19,864㎡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나,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 계약·연장·주기별 새 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건실도(3점)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 준수 의무도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에게 상주·이탈승인 의무가 적용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3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평가표 배점 100점 기준. 참여기술인 60점이 가장 크고,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순이다.

| 1. 참여기술인 | 6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
| 3. 신용도 | 15 | ․ 영업(업무)정지 (7)
․ 벌점(5)
․ 재정상태건실도(3)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 특허 활용실적에 가점이 있다(개발·활용실적 3점 한도).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별도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 특허 활용실적. 수상·우수업체 선정은 없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3점 이하 개발·활용실적 배점 3점 한도(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10부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술인 평가 60점 중 면접(발표) 3점(책임 2점, 분야별 1점)이 평가표에 있다. 면접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크기 · 0~3점 면접(발표) 3점(책임 2점, 분야별 1점).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 :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별) 면접(배점 1.0~2.0점) 평가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626-000
참조번호
계룡시 공고 제2026-79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49,727,273원
배정예산
1,924,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5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부도·도산 상태 업체 참가 불가, 당해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입찰 참가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도·도산 상태 업체, 당해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참가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처리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30%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

  • 크기 · 1~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 도로건설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 적용.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반영. 용역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 용역평가 결과(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크기 · 4.8~8점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점(최고 8점, 최저 4.8점), 용역수행성과 2점(최고 2점, 최저 1.2점)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반영,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 인정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도로건설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년·월)만 평가함.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공동이행방식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규정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규정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1점이상 2점미만 0.2점 ~ 20점이상 5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시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벌점은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 크기 · 0~7점 영업(업무)정지 7점(최고 7점, 최저 0점), 벌점 5점(최고 5점, 최저 0점), 부패행위 관련자 1~5점 감점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 [15]
    7 |
    | 다.
    신
    용
    도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과업지시서의 안전관련 유의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일반적 의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이 공고가 건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의 KS 마크 제품 선정 관리, 품질시험·검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를 지도·확인하는 업무 내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의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운영 비용 계상은 발주청이 용역금액에 계상하라는 것이고,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하도급타당성 검토·하도급 적정성 검토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하도급을 검토하는 업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인증과 다른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KS 마크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하라는 일반적 지침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발주청이 임명한 검사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사원을 검토해 발주청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수치 합격선은 없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수행하며 상충 시 발주청 해석에 따른다.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시공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용역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와 그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용역 자체의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용역 자체의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을 인수해 주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관리하며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검측요청서·시공상세도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 등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하는 절차가 있으나,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횟수나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은 없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7:00),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월간익월 5일전), 분기보고서(분기익월 5일전)를 제출한다. 일일·주간·월간 정기회의와 특별·수시회의를 운영한다.

  • 보고회 · -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운영하나 횟수를 정한 조항은 없다.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 공정 사진(USB 보관),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을 기록·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제출 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조정 가능)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CD포함)를 제출하고, 공정 사진을 USB로 보관하며, CAD·문서 편집용 프로그램·표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입력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전자파일 형태와 CD·USB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후 14일 이내 | 10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해당분야 경력·직무분야 실적·교육훈련을 배점(60점)으로 평가하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교육훈련 이수자가 참여해야 함(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구성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을 점검·지원한다.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며,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 크기 · 0~60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이 없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하되 휴일근무 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 관련 기록·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제공·대여할 수 없고,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으며,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크기 · -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7. 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을 점검·지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용역 1식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이 없다.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조항은 있으나 이는 시공자 측 설비 감리원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수행할 다른 업의 일로 적힌 것이 아니다.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하는 일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상공사는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의 환승주차장(면적 19,864㎡)이며, 설계도서 검토·검측·품질·안전·환경·공정·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의 관리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를 포함한다.

계룡시에서 추진 중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 공사의 종류 : 환승주차장
- 면적(A) = 19,864㎡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환승주차장) 면적 19,864㎡

용역금액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대상공사 위치는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계룡역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공사 면적이 19,864㎡로 적혀 있다.
    - 면적(A) = 19,864㎡
- 공사의 종류 : 환승주차장
- 면적(A) = 19,864㎡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나,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 계약·연장·주기별 새 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인(토목) 1명 · 토목(안전) 1명 · 분야 기술인(토목(안전) 담당) 1명 · 토목 1명 · 분야 기술인(토목 담당) 1명 · 기술지원기술인(도로및공항)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목구조)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질·지질)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목시공) 1명

건설사업관리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 소계 3명, 기술지원기술인 4명, 합계 7명으로 투입계획서에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합 계 | | | | 7 | 건설사업관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고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과업의 착수준비(착수신고서·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용역비 산출내역서·인력투입계획서·기술용역예정공정표·기술용역배치계획서·보안각서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일일·주간·월간·분기·수시(특별)보고서와 실시설계 검토보고서·시설물 인수인계서·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등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문서 및 자료 관리·비치서류 유지, 회의 운영,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와 유지관리 보수교육 기획·조정, 하자보수 지원을 한다.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인력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예정공정표
6. 기술용역배치계획서
7. 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현장 정기교육(월 1회 이상)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 보수교육은 시설물 인수·인계시 실시하는 것으로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수교육·기술지원의 대가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시공자의 시공을 검측·확인·승인하고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검증·감리 성격이며, 검측·입회·보고서 작성 등 정해진 과업을 우리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 수행하는 직접 작업도 포함된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부정당업자 아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며, PQ 심사 후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별·권역별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참가등록 서류를 2026년 10월 16일 09:00~16:00(중식 12:00~13:00 제외)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며 퀵서비스·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직접 방문제출(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휴일·야간근무는 발주청과 협의해 조정하는 근무 규정일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공 감독·건설사업관리를 맡는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보고서 제출 시한(일일 17:00, 주간 금요일 16:00 등)은 정해져 있으나 이는 처리·복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계룡역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계룡역 일원)

현장 여건

계룡역 일원 환승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공사용 전력·용수 등) 설치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위험공종(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등)은 작업계획을 검토·확인 후 착수하게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가설시설물은 시공자가 설치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획서를 검토·승인하는 업무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 활용 위험작업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근무 시 발주청 사전 승인하에 배치인원·근무시간을 조정한다.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자체가 본업이 아니고 계약에 폐기물 운반·처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계룡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용역금액 1,92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이 없는 용역이다.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금액이 총액(금1,924,70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준공 시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 직접경비 미집행금액 정산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감액 정산, 직접경비 미집행금액 정산.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서보다 직접경비가 증가시에는 증액처리하지 않으나,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준공시 용역비 정산: 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투입지원,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사업비·투입기술인수·착수기간이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금액 총액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시행기관이 계룡시(건설교통실)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계룡시다.

나. 시행기관 : 계룡시(건설교통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평가서 작성은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다고만 되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공개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준공검사 후 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월간보고서 등 정기보고가 있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공고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공고·과업·평가표에 없다. 손해배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용역기간이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투입기술인수·착수기간·사업기간이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비·용역기간·투입기술인수·착수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금액이 '부가가치세포함'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최대 0.3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3점/1점)은 회사 속성이 아니라 지역 요건이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항목은 없다.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건실도(3점)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평가는 이 사업에 투입할 참여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1인, 기술지원 4인) 개인의 경력·등급을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 준수 의무도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에게 상주·이탈승인 의무가 적용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3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평가표 배점 100점 기준. 참여기술인 60점이 가장 크고,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순이다.

| 1. 참여기술인 | 6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
| 3. 신용도 | 15 | ․ 영업(업무)정지 (7)
․ 벌점(5)
․ 재정상태건실도(3)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 특허 활용실적에 가점이 있다(개발·활용실적 3점 한도).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별도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 특허 활용실적. 수상·우수업체 선정은 없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3점 이하 개발·활용실적 배점 3점 한도(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별통지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용역금액 1,924,700,000원(부가세 포함)만 있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종류가 적혀 있지 않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이 적혀 있지 않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용역이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용역이다.

  •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용역이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만 있고,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규정이나 자문료 부담 주체·횟수는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하거나 발주처가 여는 자리를 돕는다는 과업이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문 참가자격에서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한다고 적었다.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 등 구체적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위 회사의 계열사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은 문서에 없다.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평가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10부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술인 평가 60점 중 면접(발표) 3점(책임 2점, 분야별 1점)이 평가표에 있다. 면접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크기 · 0~3점 면접(발표) 3점(책임 2점, 분야별 1점).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 :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별) 면접(배점 1.0~2.0점) 평가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시각화 성과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과업이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해당 없음

과업 범위는 시공단계·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로,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하거나 앞 단계 결과를 검토·보완한다는 과업이 없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계 룡 시 (건설교통실)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용 역 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의 목적 계룡시에서 추진 중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안전하게 완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공사 개요 대상공사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사업개요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계룡역 일원) 사업현황 - 공사의 종류 : 환승주차장 - 면적(A) = 19,86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요과업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투입계획표 참조 특기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토목, 조경 등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 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적용방법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기타 관계 법령 등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후 단계의 시운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공통 업무 과업의 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시공단계 업무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하도급타당성 검토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시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시공계획 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일반행정업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인력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예정공정표
6. 기술용역배치계획서
7. 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1.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 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 현장확인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2. 검측업무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추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시공계획
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진도 관리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환경관리1. 환경관리 계획서 검토1.환경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환경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2. 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파악
2.사후 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3.시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 실시
4.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시
공
후
단
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사업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근무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명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 시설물 건조물 또는 축사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저촉여부 안전성 확보여부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술검토 및 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안전관리담장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설계변경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흐름도 - 발주청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서면지시➜•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내용 통보
➜•접 수
󰀵필요시󰀶
•접 수󰀴•실정보고
󰠂이행불가 사유 및
근거자료 검토 및 확인
󰠂검토의견서
이행불가
󰀴
•설계변경지시내용 이행
가능 여부 판단
이행가능󰀶
•접 수󰀴•실정보고
󰠂설계변경 기술검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승 인➜•설계변경 통보➜•접 수
󰀶
•변경시행

-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자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설계검토 결과
󰀶
•접 수󰀴•설계변경기술검토
및 실정 보고
󰠂검토 및 확인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하자 판단
󰀶
•접 수󰀴•설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시
󰀶
•의견서
제출
➜•설계자 의견서
검토 지시
➜•설계자 의견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
•접 수󰀴•기술검토의견서
제출
󰀶
•설계변경
작성
󰀴•승 인➜•설계변경 통보➜•접 수
󰀶󰀶
•설계변경
제출
➜•접 수➜•접 수•변경시행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계약금액조정요청서 검토·확인 및 보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산출수량/적용단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청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접수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지시
󰀶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
•보 완
(필요시)
󰀶
•검토, 확인󰀴•계약금액조정요청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명의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자 : 기술지원기술인
󰀶
•승 인➜•계약변경승인 접수 및 계약변경 통보➜•계약변경

충청남도 계룡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계룡시(건설교통실) 다. 주요내용 (1)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 (2) 과업내용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이며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및 홈페이지(계룡시)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042-840-2583) ※ 직접 방문제출(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 :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상기 내용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 1식(평가서 PDF, 업무중복도 한글) (4) 면접평가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별) 면접(배점 1.0~2.0점) 평가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음. (5)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도장)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식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원본 1부(선임계 포함)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와 신분증 지참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에 따라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용 예규명 및 예규번호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신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하고,‘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배점 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계약 관련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 (☎ 042-8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계 룡 시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1. 참여기술인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10․ 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15․ 영업(업무)정지 (7)
․ 벌점(5)
․ 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개발 ․ 활용실적 (3)
․ 투자실적(7)
5. 교체빈도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 참여기술인 (2)
※ 가점 및 감점±5․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15점이상 20점미만 : 3점․20점이상 : 5점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3]
1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다)교육훈련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00억미만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이상3미만
점 수1311.710.49.17.8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점 수3.02.72.42.11.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4]
14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당해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1412.611.29.88.4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1.8
고 급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
중 급3이상3미만
3.02.7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다) 교육훈련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라)면접(발표)3- 면접은 참여기술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첨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자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 총 3인 평가
(나)해당분야경력6
(다) 교육훈련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도로및공항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및공항 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중 도로및공항 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구 분용역비
구 분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당해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고 급 이하
3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 급 이상중 급
32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5.44.84.23.6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8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전체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할 수 있다.
ㅇ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8점)
(2)용역수행성과2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당해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120이상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87.26.45.64.8
용역평가 결과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 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자인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기술인2-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평가 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5억원 이상5억원 미만~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0.5% 이상0.5% 미만~0.1% 이상

과업·요구

구 분등 급인원담 당 업 무투 입 기 간 (착수후.월)투입
개월
고급 기준
등 급인원담 당 업 무6121824투입
개월
환산비환산 인.월
상 주 기
술
인
책임기술인
(토목)
고급1건설사업관리 총괄24.001.00024.00
토목(안전)중급토목(안전) 담당232221201918171615141312111098765432122.000.93120.48
분야 기술인
토목토목 담당313029282726252423222120191817161514131211109815.9414.84
분야 기술인123456789101112131415
소 계3상주 건설사업관리24.00적 용59.32
기술지원기술인도로및공항고급
이상
1기술지원업무시공단계인원의8.68
토목구조
토질·지질15%
토목시공
합 계7건설사업관리68.00
주)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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