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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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7,273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슨 일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에 사고 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시설 규모·배치 계획, 운영방안, 사업 타당성조사까지 담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 여부 확인 및 산업단지 현황조사(폐수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변 하천현황 등)
- 시설 설치 위치 선정, 배수구역 결정, 기존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저류시설 용량 산정
- 청천 시·강우 시·사고유출수 발생 시를 구분한 저류 및 처리방안 계획
- 연계처리시설 검토(이격거리, 여유용량, 연계처리수 성상, 이송용량, 처리비용)
- 유입시설·협잡물제거시설·저류시설·배출 및 이송시설·부대시설의 구성 및 배치를 포함한 설치계획
- 운영조직·시설운영계획·수질측정 및 감시계획을 포함한 운영방안과 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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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대상 검토, 용량산정, 배치·설치계획, 연계처리시설 검토, 운영방안, 연차별 투자계획까지 담은 환경기초시설(수처리) 계획 수립 용역이다.
-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저류시설 용량산정 및 저류·처리방안 계획
- 연계처리시설(성상·이송용량·처리비용) 검토
- 시설별 구성·배치를 포함한 설치계획
- 운영조직·시설운영·수질측정 감시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 등 사업추진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설치운영계획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615-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수의견적-공고문]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수의견적-공고문]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일반지침에서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를 내야 하고, 중간·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며, 부적격 과업참여자는 교체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책임연구원·책임기술자의 직접 보고 의무.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우리시는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해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단독수급만 가능하고 하도급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하는 일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을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 여부·현황조사, 시설 위치·배수구역·용량산정, 저류·처리방안, 연계처리시설 검토, 설치계획, 운영방안, 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이다. 유량조사(계측)와 성과품(보고서 등) 작성·납품이 포함된다.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일의 분량
과업대상
성과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10부, 관련 도서 및 전산화 1식,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1식, 설치·운영계획서 1식, 유량조사 보고서 1식. 기초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은 후보지 1개소, 성과품 수량은 보고서 10부·각 1식으로 적혀 있다.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수행 기간
과업수행 7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가.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단일 과업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 조사(자연·인문사회 환경 조사, 산업단지 현황조사,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유량조사(계측))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조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 조사 종류 · 그 밖(현황조사·실태조사·유량조사) 지형·지질·하천·수질 등 자연·인문환경 조사, 산업단지 현황조사, 기존 관로 실태조사, 유량조사(계측)를 한다.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조사
○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0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본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에 해당.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있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없음.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장 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 수의계약 제한은 법령 정형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체결 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의 KS·법령 관련 서술은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지침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아니며,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위반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저류시설 용량산정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의 설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처리방식은 국·내외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해 비교안 중 가장 경제적·합리적인 방식을 선정하도록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의 설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현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
본 저류구역에 적합한 방식을 국ㆍ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여러 가지 비교안을 선정한 후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인쇄 전 초안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고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해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성과품은 인쇄전에 초안을 미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에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를 효과적으로 관리·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하고, 저류시설의 제원은 형식·규모, 저류대상 물질 및 오염도, 부대시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 정도다.
- 따를 표준·지침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시행규칙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2025. 12. 19.)」,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설치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및 별표 12의2, 환경부예규 제710호(2022.9.23.) 별지 제6호서식, 환경부고시 제2015-113호(2015.07.21.)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사업비·운영비 산정기준, 정부예산편성지침, 지방계약예규, 완충저류시설 관리 지침.
과업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2025. 12. 19.)」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예규와 완충저류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평상시 유출수, 사고유출수 등)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저류시설의 제원은 저류시설의 형식 및 규모, 저류대상 물질 및 오염도, 부대시설(차집, 이송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과업 내용에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청천시 기준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의 수질·유량 특성 검토, 저류수 수질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판단, 수질측정·감시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고, 완충저류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 산정 시 시험분석비를 고려하도록 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저류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을 판단하여 연계처리, 위탁처리 등 계획
완충저류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시험분석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주는 자료로는 환경부예규 제710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조사 작성, 기 수립계획 자료 수집,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관련 법규 및 관련 계획 검토, 완충저류시설 설치사례 조사, 현장 조사(자연·인문사회 환경, 산업단지 현황)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한다.
본 과업관련 기 수립계획 자료 수집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관련 법규 및 관련 계획 검토
시안 승인
1회
성과품은 인쇄 전 초안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해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최종보고서도 인쇄 전 내용에 대해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했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성과품은 인쇄전에 초안을 미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에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보고 주기
1월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가 있다.
- 보고회 · 2회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 과업의 질을 높이고,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도록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고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우리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 과업의 질을 높이고,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도록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10부(A4, 전산자료 포함), 관련 도서 및 전산화 1식(usb메모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usb메모리), 설치·운영계획서 수립 및 작성 1식, 유량조사 보고서 작성 1식이 있다. 성과품 목록에 원본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모든 보고서·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도서 및 전산화와 기타 자료는 usb메모리로 제출한다.
모든 보고서, 자료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포함)은 다음과 같다.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관련 도서 및 전산화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설치·운영계획서 수립 및 작성
5. 유량조사 보고서 작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일반지침에서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를 내야 하고, 중간·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며, 부적격 과업참여자는 교체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책임연구원·책임기술자의 직접 보고 의무.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우리시는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해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이고 현장조사·현지조사가 과업에 포함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위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 산업단지 현황조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언급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고,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4. 보안대책에서 보안각서 제출, 자료 복사·유출 금지, 보안시설 보관함 보관, 과업수행 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대외비 분류·정부 책임자 지정,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책임기술자 변경 승인을 정하고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제출,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 복사·유출 금지 및 보관함 보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시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시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며, 철저히 관리한다.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현황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을 수행해 보고서 등 성과품을 한 번 납품하는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다.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단독수급만 가능하고 하도급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하는 일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을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 여부·현황조사, 시설 위치·배수구역·용량산정, 저류·처리방안, 연계처리시설 검토, 설치계획, 운영방안, 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이다. 유량조사(계측)와 성과품(보고서 등) 작성·납품이 포함된다.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연계처리시설 검토는 조사·계획 대상일 뿐,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다) 기 설치된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일의 분량
과업대상
성과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10부, 관련 도서 및 전산화 1식,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1식, 설치·운영계획서 1식, 유량조사 보고서 1식. 기초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은 후보지 1개소, 성과품 수량은 보고서 10부·각 1식으로 적혀 있다.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수행 기간
과업수행 7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가.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단일 과업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참여기술자 및 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만 하고 최소 인원·공수는 정하지 않았다. 운영방안 수립 시 적정 인원 배치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계획 내용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과업참여기술자 및 투입계획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 서류 제출, 매월 말 진도 보고(익월 10일까지), 중간·최종보고, 자문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자문시행 10일 전),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인쇄·납품.
사.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우리시로부터 기술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의 기술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황·현지조사와 유량조사(계측)를 시행하고, 타당성조사·기본계획·설치 및 운영계획·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고서로 낸다.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운영조직, 시설운영계획을 포괄하는 운영방안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용역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자격요건(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등)을 갖추면 누구나 제출 가능.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집행하며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신원확인 입찰은 나라장터 정형 문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공고문에 시방서·현장설명서 등이 공고문과 다르면 공고문을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닌 계획수립·타당성조사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1곳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후보지 일원으로 명시
과업위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산업단지 후보지 일원
과업위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과업위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위 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현장 여건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을 대상으로 현황·현지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고, 위험작업도 이 계획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계획·조사 용역으로 위험작업 규정 없음
과업위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고 관급자재도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용역 수행 중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으며, 하자 관련 조항은 용역준공 후 수정·보완 요구에 대한 시정 조치뿐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한 수의견적 용역으로, 기초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기초금액
(A=B+C) |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80,000,000원 | | 72,727,273원 | 7,272,727원 |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 총액견적 용역이다. 기초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내용은 과업내용서에 정해져 있으나, 완충저류시설의 위치·배수구역·용량·처리방식 등은 계약 뒤 현장조사·검토·발주청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용역수행 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관계법령,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므로써 내실있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사업비 및 운영비는 환경부고시 제2015-113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사업비·운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 등은 정부예산편성지침,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가) 환경부고시 제2015-113호(2015.07.21.) 완충저류시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설부대경비 중 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문서에 없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 지급 시기·선금·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문서에 없다.
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72,727,273원과 부가가치세 7,272,727원으로 구분되어 부가세가 과세됨을 보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A=B+C) |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80,000,000원 | | 72,727,273원 | 7,272,727원 | |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현황조사·현지조사·실태조사·설치사례 조사가 과업에 포함. 실시설계·감리는 없음.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아니라 계획수립·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으로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이 없다.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80,000,000원은 용역비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 조사(자연·인문사회 환경 조사, 산업단지 현황조사,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유량조사(계측))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조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 조사 종류 · 그 밖(현황조사·실태조사·유량조사) 지형·지질·하천·수질 등 자연·인문환경 조사, 산업단지 현황조사, 기존 관로 실태조사, 유량조사(계측)를 한다.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조사
○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보상 조사
없음
편입 용지·지장물 보상용 조사·서류는 과업 범위·성과품에 없다. 부지매입비 산정 시 공시지가·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한다는 문장만 있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과업 범위·성과품에 없다. 공사규모·난이도를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결정한다는 문장만 있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내역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우리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우리시로부터 기술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가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한다. 자문회의 시 사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아.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우리시로부터 기술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의 기술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은 과업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사가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가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업체를 참가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본점 소재지, 단독수급, 조세포탈 유죄자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 해당자 수의계약 제한뿐이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하는 제한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평가표·조항이 없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를 내라는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작성·제출하는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조항이 없다. 성과품은 보고서, 관련 도서 및 전산화(usb메모리), 설치·운영계획서, 유량조사 보고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이 없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과업명·과업범위에 타당성조사가 포함되고, 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을 직접 수행한다.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국비 70%, 지방비 30%) 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은 과업에 없다.
○ 재원조달 계획
-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 및 운영비(지방비 100%)의 확보계획을 작성한다.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과업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의 증설·개량 설계가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은 조항이 없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hwpx ===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2025. 12. 19.)」 3.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발생(2008. 03.) 이후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대상지역 확대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14.3.)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대상, 설치·운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사항 지정 다.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방류하천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의무화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위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일원 나. 내용범위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 시설의 위치, 배수구역,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검토 및 용량산정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류 및 처리방안 계획 ○ 유량조사(계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성상, 이송용량, 처리비용을 포함한 연계처리시설 검토 ○ 완충저류시설 시설별 구성 및 배치를 포함한 설치계획 ○ 완충저류지 용량 산정 각 유발 요인 및 용량 검토 ○ 운영조직, 시설운영계획을 포괄하는 운영방안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내용 가. 과업내용(개요)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 시설위치, 배수구역,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용량산정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류 및 처리방안 계획 ○ 성상, 이송용량, 처리비용을 포함한 연계처리시설 검토 ○ 설치계획 ○ 운영방안 수립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세부 과업내용 ○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지역 여부 및 지역 현황조사 가) 설치대상 해당여부 확인 - 과업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현황을 조사 -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대상 여부 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 유량 및 수질검토(강우시 해당 배수구역 수질, 유량특성 검토, 청천시 기준으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의 수질 또는 유량변화의 특성 검토) 나) 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현황조사 - 설치대상 해당지역의 현황조사 및 설치지역의 주변 환경 조사 - 폐수배출량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 주변 하천현황 및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거리 등 ○ 시설위치, 배수구역,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용량산정
가) 시설설치 위치 선정 - 사고유출수, 초기 우수 등이 자연유하로 유입될 수 있는 위치 - 차집부 및 차집관로 계획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계처리시설 인접지역 등 나) 배수구역 결정 - 지형 여건, 우수배제시설 등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배수구역 결정 다) 기 설치된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2의2 -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 등 협의 -『물환경보전법』제53조 라) 저류시설 용량산정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의 설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현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류 및 처리방안 계획 가) 저류는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계획 나) 저류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을 판단하여 연계처리, 위탁처리 등 계획 ○ 성상, 이송용량, 처리비용을 포함한 연계처리시설 검토 가) 인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검토시 시설 간 이격거리, 연계거리 시설 여유용량,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경제성 등 구체적 자료를 확인·검토 (※연계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
나) 연계처리수의 성상을 고려하여 연계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완충저류시설 시설별 구성 및 배치를 포함한 설치계획 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계곡수, 불명수 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구성) 나) 각 시설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 운영조직, 시설운영계획을 포괄하는 운영방안 수립 가) 구조적요인과 비구조적요인을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방안 제시 나) 운영조직 계획 -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배치계획 수립 -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처리시설 운영조직과 통합관리가능 다) 시설운영 계획 -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저류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계획 수립 라) 수질 측정 및 감시 계획 -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하도록 함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기술적 평가,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각 시설물별로 사업비 및 운영비, 사업기간, 시행 및 유지관리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 제시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용역 예정 공정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 사업추진 체계 및 세부내용 -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및 투입계획 - 과업분야간 조직적, 기술적 연계사항 - 과업검토 계획 다. 용역수행 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관계법령,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므로써 내실있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예규와 완충저류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 라.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 과업의 질을 높이고,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과업참여자의 변경 -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자료수집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 성과품 작성시 - 자문회의시 -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우리시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우리시로부터 기술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의 기술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우리시는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해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우리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파.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의견에 따른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본방향 본 과업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폭발, 누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규모, 형식 등을 검토하여 비상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대상지역 현황조사 ○ 설치대상 해당여부 확인 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여부 확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나) 조사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후보지) ○ 설치대상 산업단지 현황 조사 가) 해당지역의 현황조사 및 주변환경을 조사하고 환경부예규 제710호(2022.9.23.)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 폐수배출량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 주변 하천현황 및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거리 등 다. 현장 조사 ○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농업,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 조사 ○ 산업단지 현황조사 - 입주업체 및 규모, 업종 등 조사 - 입주업체별(예정업체 포함)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ㆍ폐수 발생량 조사 - 산업단지내 유독물 제조 및 취급현황 조사 - 산업단지내 오ㆍ폐수 및 우수관로 설치현황 조사 ○ 본 과업관련 기 수립계획 자료 수집 ○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 관련 법규 및 관련 계획 검토 ○ 완충저류시설 설치사례 조사 - 완충저류시설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설치․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시설설치 여건, 설계인자, 시설 구성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완충 저류시설의 설치 위치선정
가) 완충저류시설의 위치는 시설설치 고시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여 선정한다. -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자연 유하로 유입될 수 있는 위치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계처리시설 인접지역 등 다) 시설설치 위치의 변경, 개별 설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한다. ○ 배수구역 결정 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구역을 설정하되, 지형ㆍ지세 및 산업단지 형태, 기존 우수관로 현황 및 장래 우수관로 계획 등을 파악하여 결정토록 한다. 나)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장래계획, 인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형여건, 우수배제시설 등 지역특성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한다. ○ 저류대상물질 검토 - 저류 대상구역내의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폐수(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및 관로 오접합 등에 기인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 등을 저류대상물질로 검토한다. ○ 완충 저류시설 용량 설정
가)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효과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용량 이상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나)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타계열 저류수의 배출시간 등에 따라 설치하는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한여 선정한다. -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거의 기저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기 설치 또는 설치계획 된 유사시설(유수시설, 저류시설 등)이 있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에 준하는 시설로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에 관한 협의 필수) 라)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및 동일 우수배제구역을 조사하여 청천시, 강우시, 사고유출수 발생시 등을 구분하여 적정 저류 용량을 산정한다. ○ 완충저류수 처리방법 결정 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수(사고유출수)나 강우시 우수관로의 초기우수 및 평상시 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에 저류한 후 유해물질 함유 시 처리장 이송 및 위탁 등의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저류시설의 제원은 저류시설의 형식 및 규모, 저류대상 물질 및 오염도, 부대시설(차집, 이송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평상시 유출수, 사고유출수 등)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라)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과리 지침(환경부예규 제546호, 2015.7.14., 제정)”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저류구역에 적합한 방식을 국ㆍ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여러 가지 비교안을 선정한 후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연계처리시설 검토 가) 인근 공공하·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시설 검토 시 시설간 이격거리, 연계처리시설 여유용량,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경제성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검토한다. - 연계처리시설 운영현항 및 향후 증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 나) 연계처리 검토 시 연계처리수의성상을 고려하여 연계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다) 연계처리에 따른 이송용량, 처리비용 등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구성 및 배치계획 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 유입시설은 계곡수, 불명수 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각 시설물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저류시설의 시설물은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설치 및 운영 계획 ○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사업의 기술적 평가, 시급성 및 예산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힌다. 나) 공사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결정한다. 다) 각 시설물별로 사업비 및 운영비, 사업기간, 시행 및 유지관리주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한다. ○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가) 환경부고시 제2015-113호(2015.07.21.) 완충저류시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설부대경비 중 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완충저류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시험분석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 재원조달 계획 -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 및 운영비(지방비 100%)의 확보계획을 작성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가) 조직구성 계획 -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처리시설 운영조직과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계획한다.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계처리시설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나) 시설운영 계획 - 청전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질측정 및 감시계획 - 유입시설 등에 설치된 수질측정 · 감시 장비를 이용하여 상시 유입수 수질 모니터링을 계획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고 유출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분석(자동측정, 수동분석) 방안을 검토한다. -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및 청천시 수질측정 및 감시계획을 수립한다. 4.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시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며, 철저히 관리한다. 라.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구 분 | 추 진 일 정 (월) | 비 고 | |||||||||||||||||||||||||||
|---|---|---|---|---|---|---|---|---|---|---|---|---|---|---|---|---|---|---|---|---|---|---|---|---|---|---|---|---|---|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비 고 | |||||||||||||||||||||
| 1. 수행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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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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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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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완충저류시설 타당성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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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완충저류시설 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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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협의 및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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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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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과품인쇄 및 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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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제출목록, 규격 및 수량 ○ 성과품은 인쇄전에 초안을 미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에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포함)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관련 도서 및 전산화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설치·운영계획서 수립 및 작성 5. 유량조사 보고서 작성 | 10부 1식 1식 1식 1식 | A4 (전산자료 포함) usb메모리 usb메모리 A4 |
| 용 역 명 | 호남권 반도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 |||
|---|---|---|---|---|
| 위 치 | 호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 |||
| 과업내용 | 현황조사,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 80,000,000원 | 72,727,273원 | 7,272,72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