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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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DB서버 교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1.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노후 DB서버 교체 및 DBMS 마이그레이션 일체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요약 AI 요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용 중인 노후 DB시스템(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을 교체하여 성능저하와 장애를 예방하고, 이후 서비스 확장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 DB서버를 신규 공급·교체하고 DBMS를 교체하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다.
- DB서버 하드웨어 신규 공급 및 교체 구성(CPU 2.0GHz Gold 16코어 2개 이상, 메모리 64GB 4개 이상, SSD 960GB 5개 이상, 32Gb 파이버채널, 10Gbps 네트워크 2포트, 전원 이중화)
- 상용 DBMS 2PL 도입 및 설치·구성
- 기존 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데이터 이관·재구성, 무결성·정합성 검증 포함)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 최적화, 기존 운영 시스템 환경분석을 통한 교체 방안 제시
- 인수 테스트 및 장비 시험운영(운영 전 시험운영, 문제점 보완)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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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소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제조사 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 사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참가 자격(벽)이다.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60일 이내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납품기한: | | | | | | | | | | | | 계약 후 6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노후 DB서버 교체 사업(SW법령,구매업무협의 반영_최종).hw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R26BK01758598(국가,sw,중기간,수요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58598(국가,sw,중기간,수요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60일 이내 · 문서
- 제조물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문서
- 수량
- DB서버(H/W) 1식 · 상용 DBMS 2PL · 문서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조직 등 일반현황(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과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 | 10점 |
| 사업 이해도(사업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 10점 |
| 추진 전략(사업수행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 10점 |
| 시스템 장비구성(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 20점 |
|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연동 및 정책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조직(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인력 관리 방안) | 10점 |
| 사업수행 관리(일정의 적정성 및 관리 방안, 산출물 작성·관리 및 제출 방안) | 10점 |
| 기밀 보안(사업 추진 동안 불순 활동으로부터 기밀 보호 체계 및 대책) | 5점 |
| 품질관리(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방법, 품질 요구사항 점검·검토 방안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DB서버 교체 및 DBMS 마이그레이션 일체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발주처가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노후 DB서버(HW) 1식과 상용 DBMS 2PL, 그리고 기존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완료로, 서버·스토리지·GPU를 사서 구축하는 일이 몸통이다.
- 서버 섀시·CPU·메모리·SSD·RAID·PSU·NIC·HBA 등 HW 공급 및 설치
- Linux OS 및 상용 DBMS 2PL 설치·구성
- 기존 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검증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 최적화
- 인수테스트·시험운영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4시간 이내 조치)
- 기존 노후장비 자료 파기·폐기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소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제조사 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 사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참가 자격(벽)이다.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도입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기존 DB 데이터를 이관하며 기존 장비 정책을 이관·최적화해야 한다. 데이터 이관은 대상 장비의 통합유지관리 및 개발 서비스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및 재구성은 대상 장비의 통합유지관리 및 개발 서비스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④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인텔 제온 골드 계열 또는 동급이상, 32Gb 2포트 파이버 채널 HBA 또는 동급 이상 등.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제조사 공식 문서 및 비교 증빙자료 제출, 발주기관 승인 후 납품.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 동등 이상 증빙은 제조사 공식 문서 및 비교 증빙자료 제출.
● 납품되는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도입장비의 규격 및 성능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시된 세부사항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 사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 동일 규격이 아닌 동등 이상의 제품 납품시, 동등이상의 규격 (품질)을 증빙하는 제조사 공식 문서 및 관련 비교 증빙자료 제출
● 납품되는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사업착수단계에서 정품보증서 등 제반서류 제출.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조건 · 없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정품보증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성평가(90%) + 가격평가(10%).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는 일
노후 DB시스템(HW 및 SW)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DB서버(HW) 1식을 신규 공급·교체하고 상용 DBMS 2PL을 도입하며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기존 장비 정책 이관·운영환경 최적화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CPU 2.0GHz Gold 16 Core x 2 이상, MEM 64GB x 4 이상, SSD 960GB x 5 이상, 32Gb 2 Fiber Channel, 10Gbps Copper 2포트 x 2EA, 전원 이중화 규격의 DB서버 1식과 상용 DBMS 2PL,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 노후 DB서버(HW) 신규 공급 및 교체 구성
○ DBMS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
○ 상용 DBMS 2PL
○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 기존 운영 시스템 환경분석을 통한 교체 방안 제시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스템 셋업·마이그레이션, 인수테스트, 시험운영, 오픈 후 안정화 지원까지 수행해야 한다. 추진일정상 운영시작 후 10일간 안정화를 수행한다.
- 시험운영 기간 · 10일 운영시작 후 10일간 안정화를 수행한다.
4. 운영시작(10일간안정화)
●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품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사업자는 성공적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시스템 오픈 전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 ·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오픈 준비 및 오픈 후 안정화 지원 등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서버 HW는 제조사 정품 규격 제품을 납품하고, 상용 DBMS 2PL을 도입한다.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하고,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상용 DBMS 2PL
●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하자보수 기간(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의 의무이고, 야간·휴일 포함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또는 원격 조치. 대응 시간대는 적혀 있지 않음.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36개월
서버 HW 무상 보증 기간 36개월(3년), DBMS 무상 보증 기간 12개월(1년) — 가장 긴 것은 36개월.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서버 HW·DBMS 무상 보증 기간의 기점은 적혀 있지 않음.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적혀 있지 않다.
서버 HW 무상 보증 기간 : 36개월(3년)
DBMS 무상 보증 기간 : 12개월(1년)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90점 만점): 시스템 장비구성 20점, 사업 이해도 10점, 추진 전략 10점,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 10점, 사업수행 조직 10점, 사업수행 관리 10점, 조직 등 일반현황(정량) 10점.
기술성평가 90% + 가격평가 10%
| 기술 및 기능(30) | 시스템 장비구성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 20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 조직 등
일반현황 |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과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 10 |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기관에서 운용중인 노후 DB시스템(HW 및 SW)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DB서버 교체 및 DB마이그레이션이 대상이다. HPC·AI 용도 문장은 없다.
○ 기관에서 운용중인 노후 DB시스템(HW 및 SW)을 교체하여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이후, 서비스 확장에 원활한 지원을 위함
2) 주요사항 : DB서버 교체 및 DB마이그레이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59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6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89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소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입찰등록을 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④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제조사 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 사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인텔 제온 골드 계열 또는 동급이상, 32Gb 2포트 파이버 채널 HBA 또는 동급 이상 등.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제조사 공식 문서 및 비교 증빙자료 제출, 발주기관 승인 후 납품.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 동등 이상 증빙은 제조사 공식 문서 및 비교 증빙자료 제출.
● 납품되는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도입장비의 규격 및 성능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시된 세부사항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 사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 동일 규격이 아닌 동등 이상의 제품 납품시, 동등이상의 규격 (품질)을 증빙하는 제조사 공식 문서 및 관련 비교 증빙자료 제출
● 납품되는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사업착수단계에서 정품보증서 등 제반서류 제출.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조건 · 없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정품보증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 획득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CC인증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 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버전과 동일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기타 CC인증(정보보호제품)
● 정보보호제품은 요구사항 내용에서 명시한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CC인증 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버전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CC인증서 제출
● 납품 시 CC인증 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자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해 “CC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은 요구사항 내용에서 명시한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납품 시 CC인증 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자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해 “CC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구 없음. 백도어 문제를 일으켰던 수퍼마이크로(Supermicro), 화웨이(Huawei)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OEM, ODM)은 제외.
● 백도어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수퍼마이크로(Supermicro), 화웨이(Huawei)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OEM, ODM)은 제외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구축한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동일 부품 결함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 행안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장비 설치 시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를 기준으로 보안 설정.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를 기준으로 보안 설정을 하고, 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제품의 동일 부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단종 및 5년 이내 서비스 종료(EoS)하는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 제조 사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자는 도입장비의 규격 및 성능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시된 세부사항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단종 및 5년 이내 서비스 종료(EoS)하는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
○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 사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성평가(90%) + 가격평가(10%).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598-000), 수량 1식, 총액계약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598-000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팩스 제출 절차는 없음(적격조합·특별법인 등 해당 시에만 팩스·우편·직접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 개최는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음. 다만 구성도 등은 발주기관 방문 열람만 가능(자율).
5 제안설명회 개최 : 해당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수량 1식, 총액계약, 분할납품 불가.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 구조가 아님.
분할납품: 불가
수량: 1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총액 방식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총액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전자입찰서로 대신)를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투찰가) 기준,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름(비율 미기재).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노후 DB서버(HW) 공급·교체와 DBMS 교체·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으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도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노후 DB서버(HW) 신규 공급 및 교체 구성
○ DBMS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
하는 일
노후 DB시스템(HW 및 SW)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DB서버(HW) 1식을 신규 공급·교체하고 상용 DBMS 2PL을 도입하며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기존 장비 정책 이관·운영환경 최적화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CPU 2.0GHz Gold 16 Core x 2 이상, MEM 64GB x 4 이상, SSD 960GB x 5 이상, 32Gb 2 Fiber Channel, 10Gbps Copper 2포트 x 2EA, 전원 이중화 규격의 DB서버 1식과 상용 DBMS 2PL,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 노후 DB서버(HW) 신규 공급 및 교체 구성
○ DBMS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
○ 상용 DBMS 2PL
○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 기존 운영 시스템 환경분석을 통한 교체 방안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도입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기존 DB 데이터를 이관하며 기존 장비 정책을 이관·최적화해야 한다. 데이터 이관은 대상 장비의 통합유지관리 및 개발 서비스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및 재구성은 대상 장비의 통합유지관리 및 개발 서비스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참가 자격(벽)이다.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요구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조건 ·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은 불허하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④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스템 셋업·마이그레이션, 인수테스트, 시험운영, 오픈 후 안정화 지원까지 수행해야 한다. 추진일정상 운영시작 후 10일간 안정화를 수행한다.
- 시험운영 기간 · 10일 운영시작 후 10일간 안정화를 수행한다.
4. 운영시작(10일간안정화)
●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품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사업자는 성공적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시스템 오픈 전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 ·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오픈 준비 및 오픈 후 안정화 지원 등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서버 HW는 제조사 정품 규격 제품을 납품하고, 상용 DBMS 2PL을 도입한다.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하고,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상용 DBMS 2PL
●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폐기·반납 처리
제품 교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파기물에 대한 폐기처리를 사업자가 수행하고, 신규 장비 운영 정상화 후 발주기관 요청 시 기존 노후장비의 자료 파기 및 장비 폐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제품 교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파기물에 대한 폐기처리
● 신규 장비의 운영이 정상화 된 후 수행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기존 노후장비의 자료 파기 및 장비 폐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하자보수, 시스템 오픈 준비 및 오픈 후 안정화 지원, 기존 장비 정책 이관 및 운용환경 최적화, 인수테스트 지원, 보안 관련 조치(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적합성 검증 보완 등)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에 따른 장소·교재·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의무가 있다.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하자보수
● 발주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
입찰 한 건에 묶인 품목 수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버 섀시·CPU·메모리·스토리지·PSU·NIC·HBA·OS·DBMS 등이 규격표에 나열되어 있으나 종 수로 적시되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은 내용이 없다.
○ 수량: 1
○ 단위: 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DB서버(H/W) 1식 · 상용 DBMS 2PL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서버 섀시·CPU·메모리·스토리지 등 세부 품목 수량은 모두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H/W(DB서버) 1식, 상용 DBMS 2PL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H/W
(DB서버)
1식○ 상용 DBMS 2PL
H/W
(DB서버)
1식
○ 상용 DBMS 2PL
수행 기간
60일 이내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납품기한: | | | | | | | | | | | | 계약 후 6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설치장소: 본원(전산실).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품목을 설치.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원(전산실) 1곳으로 정해져 있음
1) 설치장소 : 본원(전산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본원 전산실 설치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 | | | | | | | | | | | | | | | | 국내입찰
1) 설치장소 : 본원(전산실)
●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품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현장 여건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 및 전기(배전반과 설치되는 랙구간) 작업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그 제반비용(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은 사업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부대시설은 발주기관 제공, 케이블 포설·전기(배전반~랙) 작업은 사업자 수행·비용 부담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 및 전기(배전반과 설치되는 랙구간) 작업은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 및 전기(배전반과 설치되는 랙구간) 작업은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성 등)은 물론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FC 등) , 소요부속품 및 기타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구축한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장비 교체시에도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장비 교체시에도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후 60일 이내 하나이며,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 | | 분할납품: | | | | | | | | | | | | 불가
○ | | 납품기한: | | | | | | | | | | | | 계약 후 60일 이내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또는 원격 조치(4시간 이내 완료)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설치장비에 대한 이름표 및 수요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스티커를 장비 및 네트워크 케이블에 부착하여야 한다.
● 설치장비에 대한 이름표 및 수요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스티커를 장비 및 네트워크 케이블에 부착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 요구사항(SER-001~008) 및 [별첨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에 따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계약 후 이행해야 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기밀 보안 5점)으로 있으나 등급별 점수는 없음
| 프로젝트 지원
(10)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USB, CD-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꼭 필요한 장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PMS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함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인수테스트·시험운영 모두 발주기관이 검사·테스트하고,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 없음.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한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 없음. 제안서 온라인 제출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인수테스트·시험운영은 발주기관 검사 절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 규정 없음. 납품 장비는 발주기관 승인 후 납품·설치.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되는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 공장 실사·제작 중간검사 입회 문장 없음. 보안 관련 현장실사 협조만 있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비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 없음.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서버·DBMS 등 납품할 물건의 규격만 정했을 뿐, 사업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ECR-001의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후라 할지라도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는 납품 장비의 부품에 관한 것이고, QUR-003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은 A/S용 예비품이라 이 질문(일에 쓸 장비·시설)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조항이 없다. 평가표의 '사업수행 조직'은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 인력 관리 방안'을 평가하는 정성 항목일 뿐 자격·등급을 정한 것이 아니다. 별첨1의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보안교육으로,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 자체가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하자보수 기간(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의 의무이고, 야간·휴일 포함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또는 원격 조치. 대응 시간대는 적혀 있지 않음.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부터 센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계획 제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술 전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 실시, 교육내용(사용법·운영·감시·보안·비상복구 등), 장소·교재·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 교육기간은 운영자·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추진일정에 '관리자 교육'이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 발주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하자보수
36개월
서버 HW 무상 보증 기간 36개월(3년), DBMS 무상 보증 기간 12개월(1년) — 가장 긴 것은 36개월.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서버 HW·DBMS 무상 보증 기간의 기점은 적혀 있지 않음.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적혀 있지 않다.
서버 HW 무상 보증 기간 : 36개월(3년)
DBMS 무상 보증 기간 : 12개월(1년)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ECR-001의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단종 및 5년 이내 서비스 종료(EoS)하는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는 납품 제한이고, QUR-003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은 사업기간 중 의무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A/S를 맡을 우리 조직(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ECR-002의 '서비스 수준 : 4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포함(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방문 지원)'과 PSR-003의 하자보수 조항은 받을 범위·시한만 정한 것이고, QUR-003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은 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인력·조직·거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구분이 총액계약이고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전체 사업기간 기준 금액을 입찰.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 | 계약구분: | | | | | | | | | | | 총액계약
□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의 범위에 DB서버 1식, 상용 DBMS 2PL, 마이그레이션 등 품목·수량·규격이 정해져 있고 수량은 1식.
○ | | 수량: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H/W
(DB서버)
1식 | ○ CPU 2.0GHz Gold 16 Core x 2 이상
○ MEM 64Gb x 4 이상
○ 내장 Storage : SSD 960GB x 5 이상
○ 외부 Stor. Network : 32Gb 2 Fiber Channel 이상
○ Network 성능 : 최대 10Gbps(Cat.6A) Copper 2 포트 x 2EA
○ 전원 이중화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 수요기관: | | | | | | | | |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 | | | | | | | | | | | | |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네트워크 세부 구성은 비공개이며 입찰 희망 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신분증 지참). 단가·내역서 공개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세부 구성 등은 비공개 함
(방문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사업 대상시스템의 구성도 등은 보안상 직접 게제하지 않으며,
입찰 희망 업체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신분증 지참)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발주기관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지급 방식·선금·기한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발주기관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사업예산·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조직 등 일반현황)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10점)를 부여.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여야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일반현황 배점 10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조직 등 일반현황)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10~7.0점으로 차등 배점.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7.0)으로 평가. 합병·분할 시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표(AAA~BBB0 10점, BBB-~BB- 9.5점, B+~B- 9.0점, CCC+ 이하 7.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요소에 자기자본 비율·유동자산 비율 등 재무현황 포함. 기술신용평가(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과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과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사업수행 조직」 항목은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관리 방안을 보는 것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표가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참여율(%) 칸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력을 정한 문장이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소속기관·부서 칸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고용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력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이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90점 만점): 시스템 장비구성 20점, 사업 이해도 10점, 추진 전략 10점,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 10점, 사업수행 조직 10점, 사업수행 관리 10점, 조직 등 일반현황(정량) 10점.
기술성평가 90% + 가격평가 10%
| 기술 및 기능(30) | 시스템 장비구성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 20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 조직 등
일반현황 |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과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점수가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또는 원격 조치.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항목은 없음.
- 요구 기간 · 1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관리계획 제시 의무
● 본 사업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이고,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어 발표·질의응답 방식이 확정되지 않음. 제안설명회 개최는 해당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음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4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데이터 이관 후 업무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운영될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나 시험시공 입회·상주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지원 파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데이터 이관 후 업무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운영될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해당한다.
● 데이터 이관 후 업무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운영될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후 업무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운영될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서에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으로 적었다.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도 적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기관에서 운용중인 노후 DB시스템(HW 및 SW)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DB서버 교체 및 DB마이그레이션이 대상이다. HPC·AI 용도 문장은 없다.
○ 기관에서 운용중인 노후 DB시스템(HW 및 SW)을 교체하여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이후, 서비스 확장에 원활한 지원을 위함
2) 주요사항 : DB서버 교체 및 DB마이그레이션
GPU
아니다
서버 규격에 CPU·메모리·SSD·NIC·HBA만 있고 별도 GPU·가속기 카드 사양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노후 DB서버 교체 사업 □ 사업목적 ○ 기관에서 운용중인 노후 DB시스템(HW 및 SW)을 교체하여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이후, 서비스 확장에 원활한 지원을 위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노후 DB서버(HW) 신규 공급 및 교체 구성 ○ DBMS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총액
2 추진배경 및 체계
□ 추진배경
○ 노후 서버장비(HW)와 단종 SW로 인한 운영 위협 심각 ○ UNIX에서 LINUX 전환 및 최신 SW를 통한 서비스 가용성 확보 필요
□ 근거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서버보안)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2조(재난 방지대책)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
| 정보관리운영위원회 | |||||
| 정보화지원실 (사업관리) | |||||
| 용역 업체 (노후 운영시스템 교체 사업 수행) |
| 구 성 | 주 요 기 능 |
|---|---|
| 정보화지원실 (KISTEP) | ○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 계획 조정 및 관리 ○ 품질관리 ○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검수 |
| 정보관리 운영위원회 | ○ 정보화·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심의 및 관리‧감독 수행 |
| 사업수행자 (용역업체) | ○ 프로젝트 실무책임자로서 계약사항 준수, 프로젝트 총괄관리 및 통제 ○ 프로젝트 수행계획수립 및 이행 ○ 신규 시스템 구축 및 교체 작업 ○ 기존 서비스 재설치 환경 지원 및 DB 마이그레이션 작업 ○ 시스템 오픈 준비 및 오픈 후 안정화 지원 등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하자보수 |
| 추진내용 | 일 정 | 비 고 | ||||||||||||||||||||||||
|---|---|---|---|---|---|---|---|---|---|---|---|---|---|---|---|---|---|---|---|---|---|---|---|---|---|---|
| M | M+1 | M+2 | 비 고 | |||||||||||||||||||||||
| 계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 ■ | ■ | |||||||||||||||||||||||
| 분석 및 설계 | 1. 착수, 환경분석, 발주 | |||||||||||||||||||||||||
| ■ | ■ | ■ | ■ | ■ | ■ | ■ | ■ | |||||||||||||||||||
| 도입 | 2. 시스템 설치 | |||||||||||||||||||||||||
| ■ | ■ | ■ | ■ | |||||||||||||||||||||||
| 3. 시스템 셋업 및 마이그레이션 | ||||||||||||||||||||||||||
| ■ | ■ | ■ | ■ | ■ | ■ | |||||||||||||||||||||
| 안정화 | 4. 운영시작(10일간안정화) | |||||||||||||||||||||||||
| ■ | ■ | ■ | ■ | ■ | ■ | |||||||||||||||||||||
| 5. 관리자 교육 | ||||||||||||||||||||||||||
| ■ | ■ | ■ | ■ | |||||||||||||||||||||||
□ 기대효과
○ 서버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해소와 안정적 운용 기반 마련 ○ 소프트웨어 최신화로 인한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성 해결 ○ 고가용성 서버로 자원통합
3 시스템 현황
□ 운영현황
○ 설치장소 및 구성 1) 설치장소 : 본원(전산실) 2) 주요사항 : DB서버 교체 및 DB마이그레이션
□ 구성도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세부 구성 등은 비공개 함 (방문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사업 대상시스템의 구성도 등은 보안상 직접 게제하지 않으며, 입찰 희망 업체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신분증 지참) ※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4 과업의 범위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서버 시스템 | 서버 및 DBMS 구축 |
| 데이터 이전(마이그레이션) 작업과 운영 최적화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노후 운영시스템 교체 관련 인프라 공통사항 |
| ECR-002 | 서버시스템 도입규격 | |
| ECR-003 | DB마이그레이션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인수 테스트 |
| TER-002 | 장비 시험운영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일반적 보안규정 준수 |
| SER-002 | 물리 · 관리적 보안 | |
| SER-003 | 수행업체 보안요구사항 | |
| SER-004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SE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 |
| SER-006 | 사업종료 후 보안 | |
| SER-007 | 자료보안 | |
| SER-008 |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QUR-002 | 고품질의 서비스 구축 | |
| QUR-003 | 백업계획 및 절차마련 | |
| 제약사항(COR) | COR-001 |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기타 제약사항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
| PMR-002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보안 일반 공통 요구사항 |
| PSR-002 | 교육 및 기술이전 | |
| PSR-003 | 하자보수 |
| 요구사항 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노후 운영시스템 교체관련 인프라 공통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도입 장비(H/W, S/W) 전체에 대한 공통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도입장비의 규격 및 성능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시된 세부사항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단종 및 5년 이내 서비스 종료(EoS)하는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 ●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요구사항 상세내역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장비 규격(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조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을 이행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부족하여 업그레이드, 일부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백도어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수퍼마이크로(Supermicro), 화웨이(Huawei)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OEM, ODM)은 제외한다. ●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후라 할지라도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 및 전기(배전반과 설치되는 랙구간) 작업은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성 등)은 물론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FC 등) , 소요부속품 및 기타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납품 내역서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구매사양에 위배하여 납품 등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요구사항 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시스템 도입 규격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버 및 상용SW 규격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품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제품 교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파기물에 대한 폐기처리 ● 설치장비에 대한 이름표 및 수요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스티커를 장비 및 네트워크 케이블에 부착하여야 함. ● 도입 시스템 최소 요구규격 |
| 장치 | 세부규격 | 수량 |
|---|---|---|
| 서버 섀시 | 폼팩터 : 2U 랙마운트형 섀시 스토리지 베이: 2.5인치(SFF) 드라이브 규격 최소 8개 지원 | 1식 |
| 프로세서 (CPU) | 프로세서 종류: x86 기반 엔터프라이즈급 프로세서 (인텔 제온 골드 계열 또는 동급이상) 프로세스 코어/스레드 : 16코어/32스레드 이상 클럭 속도 : 최소 2.0GHz 이상 캐시 메모리 : 30MB 이상 UPI 속도 : 16GT/s 이상 프로세서 개수 : 2개 장착 | |
| 메모리 (RAM) | 메모리 종류: RDIMM (Registered DIMM) 메모리 속도 : 최소 DDR5 4800MT/s 이상 메모리 랭크: 듀얼 랭크(Dual Rank) 또는 동등 이상 개별 모듈 용량: 64GB 장착 수량 : 4개 (총 256GB 이상) | |
| 스토리지 컨트롤러 및 구성 | 용량 및 수량 : 960GB SATA 6Gbps 2.5인치 핫플러그 지원 스토리지 용도 및 특성 : 읽기 집약형(Read Intensive) 엔터프라이즈급 SSD 장착 수량 : 5개 (4.8TB 이상) | |
| 내장형 RAID 컨트롤러 : 2개 이상의 HDD 또는 SSD를 위한 RAID 1 구성 지원(타입/속도/용량 매칭필요) RAID 컨트롤러 : 8GB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캐시 메모리를 장착한 하드웨어 RAID 컨트롤러 운영체제용 스토리지 : 960GB 이상 SATA 6Gbps, 2.5인치 핫플러그 SSD 2개(RAID 1 구성) | ||
| 전원 공급 장치 (PSU) | 전원구성 : 이중화된 듀얼 팟플러그 PSU (1+1 이중화) 최대출력 : 800W 이상 | |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 10 GbE NIC : 2포트 BASE-T OCP 어댑터 x2EA(장) 이상 | |
| 호스트 버스 어댑터 (HBA) | 32Gb 2포트 파이버 채널(Fibre Channel) Host Bus Adapter 또는 동급 이상 | |
| 운영체제 (OS) | Linux OS | |
| DBMS | 상용 DBMS 2PL DBMS 설치 및 구성 기존 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
| 기타 | 서버 기동 시, BIOS 이미지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기능 지원 서버 HW 무상 보증 기간 : 36개월(3년) DBMS 무상 보증 기간 : 12개월(1년) 서비스 수준 : 4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포함 (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방문 지원) |
| 요구사항 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DB마이그레이션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존 DB 데이터 이관에 관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관 및 재구성은 대상 장비의 통합유지관리 및 개발 서비스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유지관리업체의 무상 협조 범위 : 정상적인 이관 작업에 따른 서비스 설정 정보 확인·변경·테스트 등 ※ 장비교체 및 데이터이관에 따른 서비스 영향도가 크지 않을 것을 확인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책임 하에 커스터마이징 및 이관을 진행하여야 함. (단, 구축장비 및 공급 상용 소프트웨어 기준 외 범위의 개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유지관리업체의 무상 협조 범위에 해당함) ● 기존 서버시스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의 데이터 현황은 보안상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으며, 필요 시 제안사는 사전 방문요청 등을 통하여 방문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계획 수립 시 데이터 이관 방안을 확정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법론, 이관계획 및 테스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된 방안이어야 한다. ● 업무별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 기술 협력하여 현재 운영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이관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장애를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방안 등 비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과 운영체제/상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등의 정상작동 여부 검증 등 이관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검증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후 업무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운영될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ᄁᆞ지 보완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인수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 완료 후 업무시스템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TER_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시험운영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성공적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시스템 오픈 전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 ·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은 사업자가 납품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내 · 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험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시험운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중대한 장애발생으로 발주기관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적 보안규정 준수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적 보안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에 소요 및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발주처 담당 부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발주처의 담당 부서는 제안사가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발주처의 담당 부서는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 · 관리적 보안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 출입 시 발주자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 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업체 보안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보안 정책 이행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 하여야 함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 보안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첨1]을 참조 ● 용역사업자는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용역사업자가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법인대표, 사업참여인원 전원), 보안확약서(법인대표)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지시에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의 아래 사항으로부터 협조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번호 | SER-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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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종료 후 보안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룔르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보안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수행사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할 수 있으며, 메일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복사 또는 증적 목적 외의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SER-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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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꼭 필요한 장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PMS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 발주기관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할 경우 수행사는 해당 매체 및 장비를 완전폐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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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 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발견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및 활동계획서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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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고품질의 서비스 구축 | |
| 상세 설명 | 정의 | 고품질의 서비스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구축한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구축·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시에도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의 이식성을 충족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와 신규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장비의 최대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본 장비 교체로 인한 발주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 개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 품질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 ● 시스템 구축 후에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추진을 통해 고품질의 장비 유지보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및 활동계획서 |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계획 및 절차 마련 | |
| 상세 설명 | 정의 | 백업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수요자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함 ● 정보보호제품은 요구사항 내용에서 명시한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납품 시 CC인증 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자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해 “CC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사업과 관련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 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하거나 사업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수요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우리원 계약관련 규정, 국가 계약관련 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본 특수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자와 계약업체 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요자에 보고하고, 수요자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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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응낙수준 | 권고 | |
|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 ||
| 세부 내용 |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보고주기 및 산출물은 수요기관과 협의)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정품보증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
| 단계 | 품목 | 주요내용 | 시 기 |
|---|---|---|---|
|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기타 필요 사항 | 낙찰자 선정 후 14일이내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기간별주요 업무내역 정기보고 내역(정기점검보고서/예방점검보고서) 인력변동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매월 |
| 주간 보고서 | 매주 | ||
| 사업완료 | 완료보고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 사업 종료시 |
| 비정기 보고 | 수시보고 | 장애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 수시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공통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서버 및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하여야 함. - 서버에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기본 계정 및 비밀번호는 제거 또는 변경 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보완에 필요한 기능개선(OS업그레이드) / 제품 교체(설치)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및 검증결과 보완 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장비 설치 시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를 기준으로 보안 설정을 하고, 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장비 설치 후 보안측정(취약점진단) 간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계약업체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측정 결과 후속 조치 이행계획(보완계획, 완료 시기 등), 이행확약서 등을 사업수행계획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 교육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응낙수준 | 필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본 사업 외 부분과 연계부분의 장애로 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조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제품의 동일 부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규 장비의 운영이 정상화 된 후 수행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기존 노후장비의 자료 파기 및 장비 폐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입찰등록을 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등록을 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소지한 자 ④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합 계 | 90 | ||
|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 조직 등 일반현황 |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과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를 평가한다. | 10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추진 전략 | 사업수행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30) | 시스템 장비구성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 20 |
| 연동 및 마이그레이션 | 연동 및 정책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 10 | |
| 프로젝트 관리 (20) | 사업수행 조직 |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사업수행 인력 관리 방안 | |
| 사업수행 관리 | - 일정의 적정성 및 관리 방안 - 산출물 작성, 관리 및 제출 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10)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 품질관리 |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인력, 기타 고려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 B+, B0, B- | B- | B+, B0, B-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