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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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 수의 계약 안내 공고
경애원 · 방수·도장(건물 보수)
- 추정가격
- 6,03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무슨 일
-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경애원 본관동의 노후화된 옥상 방수층을 보수하고 외벽을 도장하는 시설 기능보강 공사다. 옥상방수 1,425㎡와 외벽 도장 583㎡를 시공한다.
- 기존 바탕면 정리 및 고압물청소(1,425㎡)
- 기존 파손 도막방수 철거 및 무수축몰탈 보수(5㎡)
- 우레탄 방수 1.5mm 노출 시공(상도+중도+하도, 1,425㎡)
- 우레탄실리콘 시공(10개소)
- 외벽 바탕만들기 및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친환경페인트, 583㎡)
- 외벽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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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한정해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지역주민 우선고용·지역 생산 자재 사용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불이익 없는 권장 문구.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0,3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 견적서 양식.xlsx · 공고규격서
- HWP · 경애원 옥상방수, 외벽페인트 공사 시방서-경애원.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또는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건물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균열 보수를 함께 하는 건축물 보수 공사로, 방수·도장(건물 보수)에 해당한다.
- 기존 파손 도막방수 철거 및 무수축몰탈 보수
- 우레탄 방수 1.5mm 시공(바닥 3t·치켜올림 2t)
- 외벽 바탕만들기 및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고소차 등 가설공사
- 공사 중 발생 건축폐기물 처리
-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한정해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지역주민 우선고용·지역 생산 자재 사용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불이익 없는 권장 문구.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총칙에서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방서·설계도면·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 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현장 반입 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하나로, 옥상방수와 외벽 도장만 포함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마.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발생 건축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처리비 | | M2 | 1,425
현장 여건
경애원 건물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로,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계는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 비용 일체 도급자 부담. 가설건물(도급자사무소, 시멘트 창고, 자재창고 및 실험실, 감독자 사무소) 설치, 임시전력가설·공사용수 개발설치도 도급업자 부담.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건물 높이를 고려한 비계(시스템비계) 사용, 고소차·크레인 사용.
※ 본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수 있으며,비계는 반드시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수 있으며,비계는 반드시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수행 기간
2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시방서에도 착공일로부터 20일간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 일간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옥상방수는 우레탄방수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로 시공한다. 외벽은 수성페인트 롤러칠(친환경페인트)이다.
- 방수 노출 · 노출 우레탄방수 규격에 노출로 적혀 있다.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M2 | 1,425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M2 | 1,42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벽, 2회, 친환경페인트 | M2 | 583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본관동 옥상방수 1425㎡와 외벽 도장공사 583㎡를 시공한다.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590-000
- 참조번호
- 경애원 입찰 공고 2026-002
- 공고기관
- 경애원
- 수요기관
- 경애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3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58개 · 꼭 2 · 좋음 8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 업체로 한 업종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한정해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지역주민 우선고용·지역 생산 자재 사용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불이익 없는 권장 문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제외 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업종·면허·나라장터 등록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결격사유 목록에 재난복구공사 조항만 있음.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하나로, 옥상방수와 외벽 도장만 포함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마.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하는 일
경애원 본관동 옥상방수 1425㎡와 외벽 도장 583㎡를 시공한다. 옥상은 기존 바탕면 정리·청소 후 우레탄방수(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를 시공하고, 외벽은 바탕만들기 후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2회 롤러칠한다.
마.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M2 | 1,42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벽, 2회, 친환경페인트 | M2 | 583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방수층 손상부분 보수·철거가 포함되나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은 없다.
※ 당해공사는 방수공사로서 기존 방수층 손상부분 보수부분에 한정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계약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발생 건축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처리비 | | M2 | 1,425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5㎡)가 포함된다. 이설·폐기·반납·회수는 없다.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 | | M2 | 5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방수층 손상부분을 철거·보수하고 우레탄방수로 새로 시공하며, 외벽은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후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
※ 당해공사는 방수공사로서 기존 방수층 손상부분 보수부분에 한정한다.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 | M2 | 583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총칙에서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방서·설계도면·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 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현장 반입 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 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료일반으로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 · 자재(특기시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 · KS표시품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 후 성적서 제출.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 한 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 없음.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
현장 여건
경애원 건물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로,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계는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 비용 일체 도급자 부담. 가설건물(도급자사무소, 시멘트 창고, 자재창고 및 실험실, 감독자 사무소) 설치, 임시전력가설·공사용수 개발설치도 도급업자 부담.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건물 높이를 고려한 비계(시스템비계) 사용, 고소차·크레인 사용.
※ 본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수 있으며,비계는 반드시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수 있으며,비계는 반드시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반입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 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시체 채취 시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 시험용 기구는 현장에 비치.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
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
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 비용 일체 도급자 부담. 가설공사용 자재, 가설건물,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 재해방지 부착물 등 시공자 부담. 관급자재는 해당시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며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음(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측량 및 기준점은 공사착수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대외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과 지역(목포시) 소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은 없다. 시방서 1-8의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제출은 착공 전 제출 서류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4에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 하고, 부문별 기술자 및 SHOP-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감리자에게 보고하도록 정했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과 부문별 기술자·시공도 설계기사(전담 역할)를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붙임1 각서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보유 인력 수·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5-2 2.2·3.2.2의 '최소한 72시간 전 통보'는 철거·공급중단 사전 통보 의무로 긴급 출동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4에서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정했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책임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시방서 1-14의 '안전관리 및 보안'은 공사장 관리의 일반 문구이고,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가설산출서에 차량접근가능 2.5t 고소차 10일, 차량접근가능 10t 크레인 10일, 이동식비계(강관 조립말비계 2m) 2, 시스템비계(10m 이하 및 10m 이상~20m 이하, 수직보호망 포함)가 계상되어 있고, 공종별내역서에는 스카이 5t가 옥상방수 2일·외벽페인트 4일로 계상되어 있다. 시방서 1-1에서 건물 높이를 고려해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접근가능 2.5t 고소차 > 10일
<차량접근가능 10t 크레인 > 10일
<10m 이하, (발판2열)-수직보호망포함> (57+24.2)*높이9m + (27.3*높이5m)
<10m 이상 ~ 20m이하, (발판2열)-수직보호망포함> (24.9*높이12m)
스카이 | 5t | 일 | 2
스카이 | 5t | 일 | 4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일의 분량
옥상방수 1,425㎡ · 외벽 도장공사 583㎡
내역서상 세부 물량: 기존바탕면정리 및 청소 1,425㎡, 우레탄방수 1,425㎡, 방수자재(코팅보강재) 1,425㎡, 폐기물처리비 1,425㎡, 우레탄실리콘 10EA, 스카이(5t) 2일,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 5㎡, 무수축몰탈 시공 5㎡, 건축물 현장정리 2인. 도장공사: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583㎡,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583㎡, 스카이(5t) 4일, 폐기물처리비 583㎡.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 단위로 확정되어 있다.
라.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라.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수행 기간
2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시방서에도 착공일로부터 20일간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 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애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대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67,000,000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입니다.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항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질문이 아님.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경애원 전체 옥상방수 및 외벽 페인트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는 경애원 1층 사무실.
현장설명: 생략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견적서 양식에 공종별집계표·공종별내역서(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공란)·일위대가목록·면적산출서가 첨부됨.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 확인 불가.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외벽페인트공사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기재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한다고 적음.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적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은 보증이지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이며, 경애원 본관동 옥상방수 1425㎡와 외벽 도장공사 583㎡를 시공한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애원이 발주한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67,000,00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몫 수납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A=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E=B+C+D)
합격선
글로만 있음
방수층 시공회수·두께(우레탄방수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미장 바탕면 최소 방치기간(콘크리트 30일 이상 등), 재료는 KS표시품 사용 원칙 등 글로만 정해져 있고,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15년 개정판), 본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한국산업규격(KS)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하며,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한다.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한다.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2015년 개정판)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M2 | 1,425
* 콘크리트면 : 타설후 30일 이상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옥상방수는 우레탄방수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로 시공한다. 외벽은 수성페인트 롤러칠(친환경페인트)이다.
- 방수 노출 · 노출 우레탄방수 규격에 노출로 적혀 있다.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M2 | 1,425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M2 | 1,42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벽, 2회, 친환경페인트 | M2 | 583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본관동 옥상방수 1425㎡와 외벽 도장공사 583㎡를 시공한다.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 언급이 없다. 철거는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연삭) 5㎡와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583㎡뿐이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가 이 공사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애원 전체 옥상방수 및 외벽 페인트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경애원) 라. 공사개요: 본관동 옥상방수 1425㎡, 외벽 도장공사 583㎡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B+C+D) |
|---|---|---|---|---|
| 67,000,000 | 60,300,000 | 6,700,000 | 0 | 67,000,000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 (A값) |
|---|---|---|---|---|---|---|---|
| - | - | - | 1,163,133 | 0 | 0 | - | 1,163,133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 20 | ||
|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10 | |
|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 ||
| B. 실행수준(40) | 40 | ||
| ③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 10 | |
| ④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⑤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C. 운영관리(20) | 20 | ||
| ⑦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⑧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⑨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20) | 20 | ||
| ⑩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과업·요구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 일반사항 |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 작성자 : | 회사명: | 직책: |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
| ③ 위험성평가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④ 안전점검 | ⑤이행확인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
| ⑩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소방서 | 119 |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 |
|---|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2015년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관련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공사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장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계를 사용할수 있으며,비계는 반드시 시스템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DRAWING MAN (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해당시]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 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 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 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 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1-19. 공사전 현장을 사전조사후 도면과 상이한부분 감독관과 협의할 것.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설치할 가설 사무실 종류 및 규모는 발주처와 협의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도급자사무소 ・시멘트 창고 ・자재창고 및 실험실 ・감독자 사무소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 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 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3-1. 일반사항 (해당시) * 표면 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방수 모르터 또는 면처리가 시공되어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3-2. 미장바름의 두께는 상기와 같이 하되 바름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3.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콘크리트면 : 타설후 30일 이상 * 벽돌,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른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른후 7일 이상 3-5.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마장면의 들뜸,균열,요철,백화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 해야 한다. 3-6. 초벌 및 재벌 바르기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 종류 공정 | 시멘트 액체방수층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 ||||
|---|---|---|---|---|---|---|---|
| 바닥용 | 벅체/천정용 | 1종 | 2종 |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 |||
| 1 층 | 바탕면정리 및 물청소 | 바탕면정리 및 물청소 |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프라이머 (0.3㎏/㎡) | ||
| 2 층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 방수제 (0.7㎏/㎡) | ||||
| 3 층 | 방수액 침투 | 방수액 침투 | 방수제 (1.0㎏/㎡) | ||||
| 4 층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 보강포 | ||||
| 5 층 | 방수 모르타르 | 방수제 (1.0㎏/㎡) | |||||
| 6 층 | 방수제 (0.7㎏/㎡) | ||||||
| 적 용 부 위 | 실내 | ○ | ○ | ○ | ○ | ○ | |
| 지하 | 내면 | △ | △ | △ | |||
| 외면 | × | × | × | × | ○3) | ||
| 수조1) | 내면 | × | |||||
| 외면 | △ | ||||||
| 옥상2) | △ |
(주) 1) ○ 적용가능, △ 적용가능하나 사용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온도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및 창호 1.1.3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 당해공사는 방수공사로서 기존 방수층 손상부분 보수부분에 한정한다. 5-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물 사용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물 사용자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물 사용자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사용자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2. 경애원 옥상방수 및 외벽페인트 공사 견적서 양식.xlsx ===
|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외벽페인트공사 ] | 공사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 1 | 01 | 1 | ||||||||||||||||||
| 0101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10 | ||||||||||||||||||||
| 010201 | 0102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공사비 | |
| 010101 방 수 공 사 | 옥상방수 및 코팅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수(준공청소포함) | 인 | 2 | 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 T | F | F | 010101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 122 | ||||||||||||||||||||||||||||||||||||||||
| 기존바탕면정리 및 청소 | 고압물청소 | M2 | 1,425 | ||||||||||||||||||||||||||||||||||||||||||||||
|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 | 5 | ||||||||||||||||||||||||||||||||||||||||||||||||
| 무수축몰탈 시공 | 10t | ||||||||||||||||||||||||||||||||||||||||||||||||
|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1,425 | |||||||||||||||||||||||||||||||||||||||||||||||
| 우레탄실리콘 | EA | 10 | |||||||||||||||||||||||||||||||||||||||||||||||
| 스카이 | 5t | 일 | 2 | 010101 | |||||||||||||||||||||||||||||||||||||||||||||
| 방수자재 | 코팅보강재 | M2 | 1,425 | ||||||||||||||||||||||||||||||||||||||||||||||
| 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도 장 공 사 | 외벽페인트 | 010110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벽, 2회, 친환경페인트 | M2 | 583 | 5D7E9355850C9AE55070D8929E3487 | T | F | F | 0101105D7E9355850C9AE55070D8929E3487 | 158 | ||||||||||||||||||||||||||||||||||||||||
|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 5D7E9355850C9AE55070D8929E2A17 | 0101105D7E9355850C9AE55070D8929E2A17 | 159 | ||||||||||||||||||||||||||||||||||||||||||||||
| 스카이 | 5t | 일 | 4 | 5D7E9355850C9AE5507D98124E34B7 | 0101105D7E9355850C9AE5507D98124E34B7 | 160 | |||||||||||||||||||||||||||||||||||||||||||
| 폐기물처리비 | M2 | 583 | |||||||||||||||||||||||||||||||||||||||||||||||
| 5D7E9355850C9AE5507D986A5D7F27 | 010110 | T | F | F | 0101105D7E9355850C9AE5507D986A5D7F27 | 161 | |||||||||||||||||||||||||||||||||||||||||||
| 5D7E935B8FAF65FE54B278286F22D7 | 0101105D7E935B8FAF65FE54B278286F22D7 | 162 | |||||||||||||||||||||||||||||||||||||||||||||||
| [ 합 계 ] | TOTAL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애원 옥상방수공사, 외벽페인트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D7E63258E7A6807579D989DFCE167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수(준공청소포함) | 인 | 호표 1 | ||||||
| 5D7E935781F645625411B85B1F6C17 | 기존바탕면정리 및 청소 | 고압물청소 | M2 | 호표 2 | ||||||
| 5D7F638C8ED4EC37561318D76D4827 | 우레탄방수 | 1.5mm, 노출, 상도+중도+하도 | 호표 3 | |||||||
| 벽 2mm, 노출, 상도+중도 | 호표 4 | '19년 대전교육청 | ||||||||
| 도막바름 |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 호표 5 | 건축 6-2-1 | |||||||
| 마감도료(Top-coat) 바름 |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 호표 6 | 건축 6-2-3 | |||||||
| 수직부, 1층(회) 바름 기준 | 호표 7 | |||||||||
| 도막방수바름 | 수직부1회 | 호표 8 | '19년 대전교육청 | |||||||
| 무수축몰탈 바름 | 바닥, 10T | 호표 9 | ||||||||
| 기존 파손도막방수 철거 | 연삭 | 호표 10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벽,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친환경페인트 | 호표 11 | ||||||||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올퍼티 | 호표 12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롤러칠 2회 | 호표 13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친환경페인트 재료비 |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 호표 14 | ||||||||
| 우레탄실리콘 | EA | 호표 15 | ||||||||
| 기존 파손면 방수보강 | M2 | 호표 16 |
| 가설산출서 | ||||
|---|---|---|---|---|
| 위치 | 산출식 | 수량 | 비고 | |
| 정면 | <차량접근가능 2.5t 고소차 > 10일 | 10 | ||
| <차량접근가능 10t 크레인 > 10일 | ||||
| 현장정리 | <청소 및 뒷정리포함> 3인 | 3 | ||
| 이동식비계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2m | 2 | ||
| 시스템비계 | <10m 이하, (발판2열)-수직보호망포함> (57+24.2)*높이9m + (27.3*높이5m) | 867.30 | ||
| <10m 이상 ~ 20m이하, (발판2열)-수직보호망포함> (24.9*높이12m) | 298.80 | |||
| 우측면A-3 | (2.5*8.3)+발코니(4.3*4.7) | 40.96 | ||
| 우측면B | (3.3*4.6)-(1.8*2.1)+(4.7*5.4)-(1.0*1.6) | 35.18 | ||
| 우측면C | 계단2벽(1.0*3.4)+기둥(3*3.4)+(2.9*3.4)-(0.9*2.1) | 21.57 | ||
| 우측면D | 하늘마당(5.0*4.6)-(0.9*2.1)-(2.0*1.6) | 17.91 | ||
| 우측면E | 계단1벽((5.0*8.4)+(3.6*4.6))-(0.9*2.1) | 56.67 | ||
| 우측면 소계 | 172.29 | |||
| 배면A | (12.2*8.3)-(1.2*1.2*2)+선큰난간(20.2*1) | 118.58 | ||
| 배면B | 그룸홈1굴뚝포함(8.35*8.3)-(1.2*1.2*4) | 63.545 | ||
| 배면C | (1.2*4.5)+(14.7*8.1) | 124.47 | ||
| 배면D | 계단3 (7.3*10.6)-(0.8*2.0*2) | 74.18 | ||
| (4.9*8.2) | 40.18 | |||
| 배면E | 계단1 (3.6*3.9)-(1.2*1.2) | 12.6 | ||
| 계단2 (3.0*12.0)+(3.1*3.6) | 47.16 | |||
| 배면 소계 | 480.715 | |||
| 2층옥상난간 | 난간내부 52.4*1.0 | 52.4 | ||
| 바닥 방수재 시공부분 | ||||
| 위치 | 산출식 | 면적 | 비고 | |
| 2층바닥 | <CAD프로그램산출> 450.17 | 450.17 | 3t | |
| <CAD프로그램산출> 108m*0.45치켜올림 | 48.6 | 2t | ||
| 기둥부분 (3*0.35)+계단1EA부분((1.5+1.4)*0.2) | 1.63 | |||
| <기존방수철거후 무수축물탈/우레탄방수>(2*2) | 4.00 | 3t | 별도 바닥 방수 파손부분 보수 2*2 | |
| 옥상바닥 | <CAD프로그램산출> 389.92 | 389.92 | ||
| 5.1*1.4치켜올림 | 7.14 | 2t | ||
| (26.2+72.4)*1.25치켜올림 | 123.25 | |||
| <계단벽>16.9*3.5치켜올림 | 59.15 | |||
| <돌출부>((0.8*4)+(1.8+0.5+1.8+0.5)+(0.8*4))*0.7치켜올림 | 7.7 | |||
| EV지붕 | <CAD프로그램산출> 11.79 | 11.79 | 3t | |
| 13.8*0.55치켜올림 | 7.59 | 2t | ||
| <돌출부>(0.6+0.6)*0.2치켜올림 | 0.24 | |||
| 계단2지붕 | <CAD프로그램산출> 22.23 | 22.23 | 3t | |
| 22.7*0.55치켜올림 | 12.485 | 2t | ||
| 우측옥상 | <CAD프로그램산출> 172.81 | 172.81 | 3t | |
| 계단1EA부분((1.4+1.0)*0.2) | 0.48 | 2t | ||
| 52.1*1.25치켜올림 | 65.125 | |||
| 18.1*0.55치켜올림 | 9.955 | |||
| <돌출부>(0.8*4)*0.7치켜올림 | 2.24 | |||
| 계단3지붕 | <CAD프로그램산출> 17.46 | 17.46 | 3t | |
| 18.3*0.55치켜올림 | 10.065 | 2t | ||
| 바닥3t 소계 | 1068.38 | |||
| 치켜올림2t 소계 | 355.65 |
| 방수재산출서 | |||
|---|---|---|---|
| 위치 | 산출식 | 면적 | 비고 |
| 2층바닥 | <CAD프로그램산출> 450.17 | 450.17 | 3t |
| <CAD프로그램산출> 108m*0.45치켜올림 | 48.6 | 2t | |
| 기둥부분 (3*0.35)+계단1EA부분((1.5+1.4)*0.2) | 1.63 | ||
| <기존방수철거후 무수축물탈/우레탄방수>(2*2) | 5.00 | 3t | |
| 옥상바닥 | <CAD프로그램산출> 389.92 | 389.92 | |
| 5.1*1.4치켜올림 | 7.14 | 2t | |
| (26.2+72.4)*1.25치켜올림 | 123.25 | ||
| <계단벽>16.9*3.5치켜올림 | 59.15 | ||
| <돌출부>((0.8*4)+(1.8+0.5+1.8+0.5)+(0.8*4))*0.7치켜올림 | 7.7 | ||
| EV지붕 | <CAD프로그램산출> 11.79 | 11.79 | 3t |
| 13.8*0.55치켜올림 | 7.59 | 2t | |
| <돌출부>(0.6+0.6)*0.2치켜올림 | 0.24 | ||
| 계단2지붕 | <CAD프로그램산출> 22.23 | 22.23 | 3t |
| 22.7*0.55치켜올림 | 12.485 | 2t | |
| 우측옥상 | <CAD프로그램산출> 172.81 | 172.81 | 3t |
| 계단1EA부분((1.4+1.0)*0.2) | 0.48 | 2t | |
| 52.1*1.25치켜올림 | 65.125 | ||
| 18.1*0.55치켜올림 | 9.955 | ||
| <돌출부>(0.8*4)*0.7치켜올림 | 2.24 | ||
| 계단3지붕 | <CAD프로그램산출> 17.46 | 17.46 | 3t |
| 18.3*0.55치켜올림 | 10.065 | 2t | |
| 바닥3t 소계 | 1069.38 | ||
| 치켜올림2t 소계 | 355.65 | ||
| 페인트 시공부분 | |||
| 위치 | 산출식 | 면적 | 비고 |
| 배면 및 측면 | <CAD프로그램 산출> 583 | 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