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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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1호선 에쓰-오일 온산공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2,41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국도31호선 에쓰-오일 온산공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처리하고 운반한다.

  • 폐콘크리트 처리(37톤)
  • 폐아스콘 처리(429톤)
  • 폐기물 운반(46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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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일 것. 낙찰예정자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 한정.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콘크리트인 자이어야 하며, 중간처리업만 득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처리 37톤 · 폐아스콘처리 429톤 · 폐기물운반 466톤

기초금액 26,540,000원, 추정가격 24,127,273원, 부가가치세 2,412,727원.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 폐기물운반 466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이 적혀 있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개요에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으로 적혀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고체 폐기물이다.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4,127,273원
배정예산
26,540,000원
기초금액
26,54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배수시설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37톤·폐아스콘 429톤을 수집·운반(466톤)하여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일 것. 낙찰예정자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 한정.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콘크리트인 자이어야 하며, 중간처리업만 득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국도31호선 에쓰-오일 온산공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을 처리하고 폐기물 466톤을 운반한다.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수행 기간

용역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기초금액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열람할 수 있고,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도 담당 부서로 안내하고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라.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340-6635)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만 득한 자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관련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562-000
참조번호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12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127,273원
배정예산
26,54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이거나,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 제21조),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일 것. 낙찰예정자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 한정.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 크기 · -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역 가점 없음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 대상 · 본점·사업장 울산광역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미실시.

  • 크기 · -
  • 조건 · 없음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 시 제출 간주·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로 적혀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 강화 관련 서약으로 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낙찰예정자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해야 하나 이는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낙찰예정자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콘크리트인 자이어야 하며, 중간처리업만 득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조항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낙찰예정자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운반비 단가만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문서에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이 없다. 발주처(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검수하는 구조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문서에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 이름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나, 이는 입찰 자격 요건이지 계약 수행 중 밟는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하거나 보고회를 연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공고문·서약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시설·본점 소재지 요건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고 적격심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전담 역할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이고, 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는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안전보건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관련 서약은 업체 자격 요건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 폐기물 운반 466톤을 처리하는 단일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90일 내에 처리하고 끝난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단일 업무이며, 입찰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 정하고 있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하는 일

국도31호선 에쓰-오일 온산공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을 처리하고 폐기물 466톤을 운반한다.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처리 37톤 · 폐아스콘처리 429톤 · 폐기물운반 466톤

기초금액 26,540,000원, 추정가격 24,127,273원, 부가가치세 2,412,727원.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 폐기물운반 466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수행 기간

용역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기초금액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인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기초금액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처리하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내는 형태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참가자격(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울산광역시 본점 소재 등)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다만 7.라에서 '본 사업은 수의계약'이라 적었으나, 공고를 내고 조건 갖춘 자가 견적을 내는 방식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국도31호선 에쓰-오일 온산공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다만 낙찰예정자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명시 없음).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10.라에서 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현장 여건

국도31호선 에쓰-오일 온산공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 폐기물 466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므로 운반비용·거리를 고려해 투찰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와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운반비 단가(톤당)만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각 금 19,7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제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 폐기물 466톤의 운반·처리가 용역개요에 포함되어 있다. 운반비 단가는 톤당 19,700원(부가세 별도)이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다는 내용이 없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대상 용역이며,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이 적혀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확정

용역개요에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으로 물량이 확정돼 있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이 적혀 있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열람할 수 있고,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도 담당 부서로 안내하고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라.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340-6635)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 문장이 없어 준공 뒤 지급으로 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 | 부가가치세 | 2,412,727
기초금액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제출 요구는 계약체결 전·후 발주처가 요구할 시 응하라는 내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라. 본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후 발주처가 하자보증서, 손해배상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26,540,000원 중 부가가치세 2,412,727원이 별도로 적혀 있고, 운반비 단가도 부가세별도로 표기돼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 | 부가가치세 | 2,412,727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또는 중간처리업자로서 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이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콘크리트인 자로 정해져 있어 처리까지 맡는 구조다.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이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 단가(톤당)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으로 적혀 있으나 운반거리(km)는 문서에 없다.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라는 문장만 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만 득한 자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관련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개요에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으로 적혀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고체 폐기물이다.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로 정해져 있어 재활용(중간처리) 방식이 걸려 있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방법으로 명시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인 자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구조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개요에 폐콘크리트처리·폐아스콘처리·폐기물운반만 적혀 있고, 상하차·분류·수량확인·전산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그 값도 정해진 바 없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수량 계량

납품(처리) 수량을 무엇으로 재서 인정하는지,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도 적혀 있지 않다.

용역개요에 톤 단위 물량만 있고 계량 주체·방법·오차·비용 규정이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콘크리트 37톤, 폐아스콘 429톤, 폐기물운반 466톤 전량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언급이 없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뺐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용 역 명국도31호선 에쓰-오일 온산공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찰일시2026. 10. 14. 11:00개찰장소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26,540,000추정가격24,127,273
부가가치세2,412,727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6. ~ 2026. 10. 14. 10:00

나.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처리(37톤), 폐아스콘처리(429톤), 폐기물운반(466톤) 라.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운반비 단가(톤당):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 19,700원(부가세별도)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발주기관김해국토관리사무소발주부서도로안전운영과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계 약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참고 안전관리 안내문 본 사업을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ㅇ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ㅇ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 공지사항 →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ㅇ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청렴계약첨부-입찰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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