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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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2025164, 합성목재) 제3자단가계약
각 수요기관 · 목재
- 낙찰업체
- (주)더우드
- 낙찰단가
- 335,5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공공장소의 산책로, 등산로, 야외광장 등에 사용되는 조경시설물의 바닥재 및 루버, 디자인형 울타리 부재를 만드는 사업이다. 열가소성수지에 목분을 질량기준 50% 이상 사용한 재활용 복합체(합성목재)를 규정된 규격과 품질기준에 맞게 제조·공급한다.
- 데크재(솔리드형 TW-DSR-RB145, 클립형 TW-DSR-RB-C145·TW-DSR-RB-CL145) 제조
- 기둥재(TW-PL110-RB, 중공형) 제조
- 난간재(TW-GL3590-RB, 중공형) 제조
-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을 향상시킨 표면층(폴리에틸렌 60~70 중량% +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30~40 중량%, 합성목재층 두께의 7~10%) 형성
- 완제품 품질기준 충족(비중, 굴곡 최대하중, 충격저항성, 미끄럼저항성, 방염성, 유해물질 용출량, 항진균, 폼알데하이드·TVOC 방출량 등)
- 환경표지 인증기준(EL726) 충족(유해원소 함량, 난연제, 프탈레이트 함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50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합성목재 제조·공급(제3자단가계약)
물품 › 건설자재 › 목재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50% 이상을 섞어 만든 합성목재 데크재·기둥재·난간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 제3자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규격서에 따른 모델별 제조(압출성형·표면가공)
- 포장(목재 팔레트·철 밴드) 및 물품식별표 부착
-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사용방법 교육(운전·조작이 필요한 경우)
- 하자보증 2년 및 A/S·하자보수
- 검사·검수 대응(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부담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우수제품 지정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권리·권한을 보유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규격서는 (주)더우드의 모델 5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 제품만
이 공고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 2025164 합성목재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계약 대상이 된다. 규격서 8-3 납품시 준수의무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대상'이라고 적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5: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5,000원
- 배정예산
- 335,500원
- 부가세
- 30,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합성목재 (3010369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문서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50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05,000원
- 배정예산
- 335,5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20261001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 · 공고규격서
- HWPX · 260811_ 우수조달물품 규격서(규격추가)_2025164.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 자격을 규모·신분으로 좁힌 문장이 없다. 우수제품 지정·계약은 중소기업자 등이 대상이라는 규정은 있으나 이 공고의 참가 제한으로 적힌 것은 아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서 2-2 품질기준이 완제품의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KS F 3230, GR F 2016 등)을 정하고, 2-3에 특허·환경표지·KS인증·녹색기술인증·Q마크·시험성적서 목록이 있다. 6-2-2 검사방법은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전항목 합격 시 합격으로 하고, 6-2-3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다. 인증·시험성적서는 납품 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 F 3230 · GR F 2016 · 환경표지 EL726 · KS인증 · 녹색기술인증 · Q마크 · 시험성적서 규격서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3230, GR F 2016 등), 환경마크(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주요자재소요량 표에 산화방지제(SHANDONG, 중국), uv안정제(TIANGANG, 중국) 등 외국산 부품이 원산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제한 문장은 없다.
| 1 | TW-DSR
-RB 145 | 2400
×
145
×
25 | 합성
목재층 | 첨가제 | 산화방지제 | ㎏/㎡ | 0.05 | SHANDONG | 중국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규격서 2-2 품질기준 표에 비중 1.1~1.4, 굴곡 최대 하중 4,000N 이상, 굴곡 크리프 변형 0.18% 이하, 충격강도 3.5kJ/㎡ 이상, 뒤틀림성 0.8% 이하, 나사못 유지력 850N 이상, 수분흡수율 2.5% 이하, 미끄럼저항성 C.S.R 0.45 이상, BPN 55 이상, 충격흡수율 65~75%, 내마모성 0.070g 이하, 평면 인장강도 1.0MPa 이상, 항진균 Rating 1 이상, 폼알데하이드 0.5㎎/L 이하, TVOC 0.4㎎/㎡·h 이하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S F 3230, GR F 2016, 환경표지 EL726, KS F 2375, BS-EN 14808, ASTM D4060-19, KS F 3104, ASTM G21-15(2021)e, KS I ISO 16000-9, KS Q 1003 규격서 2-2 품질기준·6-2-3 시험방법이 시험방법으로 지정한 표준들
(1) 미끄럼 저항성(B.P.N) 시험방법은 KS F 2375(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에 따른다.
| 완제품 | 비중 | | 1.1 ~ 1.4 | KS F 3230 / GR F 2016 |
| 완제품 | 굴곡 최대 하중 (N) | 데크재 | 4,000 이상 | KS F 3230 |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제3자 단가계약으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서에 따라 수시로 납품을 요구함.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제3자단가계약으로 계약수량은 구매예상량 추정치이며, 납품요구서에 따른 납품수량·단가로 대금을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 아니고 실제 납품요구량에 따라 정산된다. 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되나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률로 조정 가능하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요구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조달청은 책임지지 않는다.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한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반드시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로 규정하고, 자재소요량에 목분·열가소성수지·첨가제·옥텐계 엘라스토머를 명시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그렇다 목분, 열가소성수지, 결합제, 윤활제, 충진제, UV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 및 폴리에틸렌·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로 원료를 특정
(3) 열가소성 수지, 목분, 결합제, 윤활제, 충진제, UV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를 포함하는 합성목재층 및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합성목재층 표면에 형성되어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을 부여하는 표면층을 포함하며, 표면층은 폴리에틸렌 60~70 중량%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30~40 중량%를 포함함.
본 규격은 공공장소의 산책로, 등산로, 야외광장 등에 사용되는 조경시설물의 바닥재 및 루버, 디자인형 울타리의 부재에 적용되며,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에 대해 규정한다.
재료 사양
모델별 규격(L×W×T)은 2400×145×25(데크재 3종), 1200×110×110(기둥재), 2800×90×35(난간재)이고 허용오차는 두께 ±1.0㎜, 너비 ±1.0㎜, 길이 ±10.0㎜. 재료는 목분·열가소성수지·첨가제(결합제·윤활제·착색제·충진제·산화방지제·UV안정제)·옥텐계 엘라스토머이며, 표면층은 폴리에틸렌 60~70 중량%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30~40 중량%로 합성목재층 두께의 7~10%로 형성.
비중 1.1~1.4, 굴곡 최대하중 데크재 4,000N 이상 등 품질기준 있음
- 표면 마감·도장·색 · 표면층(옥텐계 엘라스토머)이 합성목재층 표면에 일체화되고, 표면가공 단계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해 브러쉬로 표면 가공. 착색제·칼라라인 착색 사용, 완제품 색상은 육안검사. 도장·도금은 없음
④ 표면가공 | 성형된 제품에 물성 시험,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표면을 브러쉬로 표면 가공하는 공정
비고) 치수 및 허용오차: 두께(㎜) ±1.0, 너비(㎜) ±1.0, 길이(㎜) ±10.0
이 표면층의 두께는 합성목재층의 7~10%로 형성되어 합성목재층의 강성을 유지하면서 표면층에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목재.
여러 해 계약
연장 가능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최대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지정기간 범위 안에서 정함.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 연장 가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 목재를 사나 — 가공 형태를 모두 골라라.
그 밖(합성목재 — 목분과 열가소성수지를 복합한 재활용 복합체)
목분 50% 이상 + 열가소성수지로 만든 합성목재(데크재·기둥재·난간재)로, 원목·제재목·집성목·방부목·합판·보드가 아님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에 대해 규정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세부품명으로 등록돼 있나(공급 등록도 받나), 견본품을 미리 가져가 발주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나, 수종·함수율·인증(JAS) 사양을 맞춘 물건을 댈 수 있나, 정해진 날마다 나눠 낼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으로, 신청인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정받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 자격을 규모·신분으로 좁힌 문장이 없다. 우수제품 지정·계약은 중소기업자 등이 대상이라는 규정은 있으나 이 공고의 참가 제한으로 적힌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외주를 허용·금지한 문장이 없다. 다만 직접이행의무와 직접생산의무는 별도로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우수제품 지정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권리·권한을 보유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규격서는 (주)더우드의 모델 5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특이사항까지 맞아야 한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직접생산 의무가 걸려 있고, 규격서는 (주)더우드의 모델 5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 2-1 제원에 모델명(TW-DSR-RB145 등)과 규격이 명시되어 있고, 2-2 품질기준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3230, GR F 2016 등), 환경마크(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고 적어 동등 이상 허용으로 읽힌다.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3230, GR F 2016 등), 환경마크(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서 2-2 품질기준이 완제품의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KS F 3230, GR F 2016 등)을 정하고, 2-3에 특허·환경표지·KS인증·녹색기술인증·Q마크·시험성적서 목록이 있다. 6-2-2 검사방법은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전항목 합격 시 합격으로 하고, 6-2-3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다. 인증·시험성적서는 납품 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 F 3230 · GR F 2016 · 환경표지 EL726 · KS인증 · 녹색기술인증 · Q마크 · 시험성적서 규격서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3230, GR F 2016 등), 환경마크(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주요자재소요량 표에 산화방지제(SHANDONG, 중국), uv안정제(TIANGANG, 중국) 등 외국산 부품이 원산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제한 문장은 없다.
| 1 | TW-DSR
-RB 145 | 2400
×
145
×
25 | 합성
목재층 | 첨가제 | 산화방지제 | ㎏/㎡ | 0.05 | SHANDONG | 중국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규격서 2-2 품질기준 표에 비중 1.1~1.4, 굴곡 최대 하중 4,000N 이상, 굴곡 크리프 변형 0.18% 이하, 충격강도 3.5kJ/㎡ 이상, 뒤틀림성 0.8% 이하, 나사못 유지력 850N 이상, 수분흡수율 2.5% 이하, 미끄럼저항성 C.S.R 0.45 이상, BPN 55 이상, 충격흡수율 65~75%, 내마모성 0.070g 이하, 평면 인장강도 1.0MPa 이상, 항진균 Rating 1 이상, 폼알데하이드 0.5㎎/L 이하, TVOC 0.4㎎/㎡·h 이하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S F 3230, GR F 2016, 환경표지 EL726, KS F 2375, BS-EN 14808, ASTM D4060-19, KS F 3104, ASTM G21-15(2021)e, KS I ISO 16000-9, KS Q 1003 규격서 2-2 품질기준·6-2-3 시험방법이 시험방법으로 지정한 표준들
(1) 미끄럼 저항성(B.P.N) 시험방법은 KS F 2375(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에 따른다.
| 완제품 | 비중 | | 1.1 ~ 1.4 | KS F 3230 / GR F 2016 |
| 완제품 | 굴곡 최대 하중 (N) | 데크재 | 4,000 이상 | KS F 3230 |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이 공고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 2025164 합성목재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계약 대상이 된다. 규격서 8-3 납품시 준수의무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대상'이라고 적고 있다.
- 대상 · 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 2025164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을 제한하는 문장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이 공고는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문장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규격서 6-2-2 검사방법은 납품 시 검사에 관한 것이고, 추가특수조건 제24조는 납품 시 수요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이미 정한 한 곳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으로, 우수제품업체(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구조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임차계약 포함)을 체결할 수 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우수조달물품(합성목재, 지정번호 2025164)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1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계약이라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이 공고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제3자단가계약으로,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문장이 없고, 규격서 확정·수정이력에도 최종규격서 확정 송부 1건만 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제3자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 1인이 계약물품을 공급하며,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하는 구조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MAS 2단계경쟁
그렇다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하는 구조이며, 계약단가(쇼핑몰 등재 가격)로 납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 선정 및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며, 계약보증금 =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 10% * 50%로 산출한다. 입찰보증금은 이 공고에 별도 납부 요구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3% 계약보증금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 10% * 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및「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참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규격서·계약조건 문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합성목재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는 일
공공장소 산책로·등산로·야외광장 등 조경시설물의 바닥재 및 루버, 디자인형 울타리 부재로 쓰이는 합성목재(열가소성수지에 목분 50% 이상)를 제조·공급한다. 데크재·기둥재·난간재 5개 모델로, 굴곡 최대하중·미끄럼저항성·충격흡수율·방염성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
본 규격은 공공장소의 산책로, 등산로, 야외광장 등에 사용되는 조경시설물의 바닥재 및 루버, 디자인형 울타리의 부재에 적용되며,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에 대해 규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작업·비용 부담 어느 것도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설치·시공에 공사업 등록·면허가 필요한 경우 직접 소지·시공하라는 조항은 있다.
- 대상 · - 전기·정보통신·기타 공사업 어느 것도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 시 면허 필요 여부에 따라 직접 시공 또는 하도급 가능으로 갈리나 이 공고는 납품 품목이라 정해진 바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인도조건은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정하며, 설치·시운전·가동 조항은 없다.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은 현장설치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 단계가 없음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 적용여부: 현장설치도에 한하여 적용 / 그 외의 인도조건 미적용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정한 모델·규격·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이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규격서·계약조건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조항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의 일에 없다.
묶인 품목 수
5종
데크재 3종(TW-DSR-RB145, TW-DSR-RB-C145, TW-DSR-RB-CL145), 기둥재 1종(TW-PL110-RB), 난간재 1종(TW-GL3590-RB)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완제품 제조사는 (주)더우드로 보이나 품목마다 제조사를 하나로 정해 적은 표가 없고, 주요자재소요량의 원재료 공급사는 여러 곳이다
| 1 | 25464285 | TW-DSR-RB145 | 2400 X 145 X 25 | 데크재 | 솔리드형 |
| 2 | 25885467 | TW-DSR-RB-C145 | 2400 X 145 X 25 | 데크재 | 클립형 |
| 3 | 25885468 | TW-DSR-RB-CL145 | 2400 X 145 X 25 | 데크재 | 클립형 |
| 4 | 25487065 | TW-PL110-RB | 1200 X 110 X 110 | 기둥재 | 중공형 |
| 5 | 25468724 | TW-GL3590-RB | 2800 X 90 X 35 | 난간재 | 중공형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0개
수행 기간
-
제3자단가계약으로 계약기간은 지정기간 범위 안에서 정하며, 문서에 구체적 기간·기점이 적혀 있지 않음.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공란)로 정해지지 않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41조(계약기간) ① 제38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입찰 시 정해지지 않고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지정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지정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22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①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 제조·납품 건으로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납품 시기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제3자 단가계약으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서에 따라 수시로 납품을 요구함.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보관 조건
없음
합성목재로 냉장·냉동·차광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
납품기한이 납품요구 후 <>일로 공란이라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제19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포장·표시
제품 1본마다 그리고 포장에 WPC(목분 50% 이상), 열가소성 수지의 종류, 최대 굴곡하중/시험 시 지지대의 간격, 제품의 치수(두께·너비·길이), 생산자(수입자), 제조 연월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 1본마다 그리고 포장에 다음의 사항이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조달청검사·전문기관검사·수요기관검사로 구분되고,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별도의 외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입찰유의서 제13조 견품 제출은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임의 규정이고, 이 공고가 견품 제출을 요구한 문장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전문기관검사 조건부로 계약되며,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소모·파손·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조달물자 검사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단가계약은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때 검사를 실시하고,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여 검사한다.
◎ 단가계약의 경우는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수는 지정 납품장소에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제11조(검사비용) 조달물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몇 회 받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제품 교정은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조항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미리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시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계약 전 실사·납품 전 검사 조항은 없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조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각 수요기관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붙어 있지 않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합성목재 납품 건으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시스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규격서는 제품의 재료·성능·제조공정만 정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납품 물품(합성목재)에 대한 투입 인력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제조공정표의 담당 부서(생산·QC·관리)는 제조사 내부 관리항목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는 요청 접수 후 3일(근무일) 이내에 방문일을 통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 이내에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한다(안전물자는 1일 이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A/S 요청을 받은 후부터 센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 접수가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운전·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한해 설치 완료 후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합성목재는 운전·조작이 필요한 물품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를 따로 받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하자보수
2년
하자보증은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교환한다.
- 기점 · 납품일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기산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2년 (계약 인도조건 적용)**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나눠짐 제작자 과오에 의한 하자는 제작자 부담,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사용자 부담으로 나뉜다.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2년 (계약 인도조건 적용)**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0조제4항에 「물품관리법」 내용연수 이내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라는 표준조건 문구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내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요청 접수 후 3일(근무일) 이내 방문일 통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무상 A/S, A/S 신고 전화번호 스티커 부착 의무만 있고,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모두 없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제3자단가계약으로 계약수량은 구매예상량 추정치이며, 납품요구서에 따른 납품수량·단가로 대금을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 아니고 실제 납품요구량에 따라 정산된다. 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되나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률로 조정 가능하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요구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조달청은 책임지지 않는다.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한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대금지급을 한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임차계약 포함)을 체결할 수 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모델별 제원, 주요자재소요량, 제조공정표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비고) 치수 및 허용오차: 두께(㎜) ±1.0, 너비(㎜) ±1.0, 길이(㎜) ±10.0
### [주요자재소요량]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 건별로 납품·검사 후 대금을 청구한다.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거나 조달청을 통해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에 정한 바가 없다.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매입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설자재 8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반드시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로 규정하고, 자재소요량에 목분·열가소성수지·첨가제·옥텐계 엘라스토머를 명시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그렇다 목분, 열가소성수지, 결합제, 윤활제, 충진제, UV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 및 폴리에틸렌·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로 원료를 특정
(3) 열가소성 수지, 목분, 결합제, 윤활제, 충진제, UV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를 포함하는 합성목재층 및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합성목재층 표면에 형성되어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을 부여하는 표면층을 포함하며, 표면층은 폴리에틸렌 60~70 중량%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30~40 중량%를 포함함.
본 규격은 공공장소의 산책로, 등산로, 야외광장 등에 사용되는 조경시설물의 바닥재 및 루버, 디자인형 울타리의 부재에 적용되며,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에 대해 규정한다.
재료 사양
모델별 규격(L×W×T)은 2400×145×25(데크재 3종), 1200×110×110(기둥재), 2800×90×35(난간재)이고 허용오차는 두께 ±1.0㎜, 너비 ±1.0㎜, 길이 ±10.0㎜. 재료는 목분·열가소성수지·첨가제(결합제·윤활제·착색제·충진제·산화방지제·UV안정제)·옥텐계 엘라스토머이며, 표면층은 폴리에틸렌 60~70 중량%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30~40 중량%로 합성목재층 두께의 7~10%로 형성.
비중 1.1~1.4, 굴곡 최대하중 데크재 4,000N 이상 등 품질기준 있음
- 표면 마감·도장·색 · 표면층(옥텐계 엘라스토머)이 합성목재층 표면에 일체화되고, 표면가공 단계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해 브러쉬로 표면 가공. 착색제·칼라라인 착색 사용, 완제품 색상은 육안검사. 도장·도금은 없음
④ 표면가공 | 성형된 제품에 물성 시험,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표면을 브러쉬로 표면 가공하는 공정
비고) 치수 및 허용오차: 두께(㎜) ±1.0, 너비(㎜) ±1.0, 길이(㎜) ±10.0
이 표면층의 두께는 합성목재층의 7~10%로 형성되어 합성목재층의 강성을 유지하면서 표면층에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목재.
인도 지점·운송비
운송·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인도조건은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정하도록 비어 있음(「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 운송·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도조건이 정해지지 않아 운송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제22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①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이 납품에 우리 기술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이 규격서·공고 본문에 없음(일반조건·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검사 입회 조항은 정형)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 사전물량 확보·상시 비축 요구 없음. 계약이행계획서(원·부자재 확보계획 등) 제출 의무만 있음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공고에 견적대비표·업체명·견적단가 없음
여러 해 계약
연장 가능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최대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지정기간 범위 안에서 정함.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 연장 가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 목재를 사나 — 가공 형태를 모두 골라라.
그 밖(합성목재 — 목분과 열가소성수지를 복합한 재활용 복합체)
목분 50% 이상 + 열가소성수지로 만든 합성목재(데크재·기둥재·난간재)로, 원목·제재목·집성목·방부목·합판·보드가 아님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에 대해 규정한다.
문서 발췌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공공장소의 산책로, 등산로, 야외광장 등에 사용되는 조경시설물의 바닥재 및 루버, 디자인형 울타리의 부재에 적용되며, 열가소성수지에 목분 등을 질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여 만든 재활용 복합체에 대해 규정한다. 1-2. 특징 (1) 내구성: 우수한 내구성을 갖추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표면층 기술을 통해 목재의 변형, 곰팡이 증식 및 부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함. (2) 미끄럼 방지: 표면층의 마찰계수를 높여 미끄럼 방지 효과를 대폭 향상시킴. (3) 친환경성: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 (4) 표면탄성기능: 충격 흡수성과 탄성을 향상시켜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 효과와 피부 접촉 시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
| 구분 | 항목 | 적용기준(발명, 제품명) | 번호 | 일자 | 발행기관 |
|---|---|---|---|---|---|
| 기술 인증 | 특허 |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향상된 합성목재 및 그 제조방법 | 제10-2728119호 | ‘24.11.05. | 특허청 |
| 품질 인증 | 환경 마크 |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 제32170호 | ‘24.12.15.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2. 규격 2-1. 제원
| 구분 | 식별번호 | 모델명 | 규격(L × W × T)(㎜) | 용도 | 형태 |
|---|---|---|---|---|---|
| 1 | 25464285 | TW-DSR-RB145 | 2400 X 145 X 25 | 데크재 | 솔리드형 |
| 2 | 25885467 | TW-DSR-RB-C145 | 클립형 | ||
| 3 | 25885468 | TW-DSR-RB-CL145 | |||
| 4 | 25487065 | TW-PL110-RB | 1200 X 110 X 110 | 기둥재 | 중공형 |
| 5 | 25468724 | TW-GL3590-RB | 2800 X 90 X 35 | 난간재 |
비고) 치수 및 허용오차: 두께(㎜) ±1.0, 너비(㎜) ±1.0, 길이(㎜) ±10.0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3230, GR F 2016 등), 환경마크(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완제품
| 구분 | 시험항목(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완제품 | 비중 | 1.1 ~ 1.4 | KS F 3230 / GR F 2016 | |
| 굴곡 최대 하중 (N) | 데크재 | 4,000 이상 | KS F 3230 | |
| 기둥재 | 3,000 이상 | GR F 2016 | ||
| 난간재 | 1,000 이상 | |||
| 굴곡 크리프 변형 (%) | 0.18 이하 | KS F 3230 | ||
| 충격저항성 | 실온조건 | 이상 없을 것 | KS F 3230 / GR F 2016 | |
| 저온조건 | ||||
| 충격강도 (kJ/㎡) | 3.5 이상 | |||
| 뒤틀림성 (%) | 0.8 이하 | |||
| 나사못 유지력 (N) | 데크재 | 850 이상 | KS F 3230 | |
| 기둥재/난간재 | 400 이상 | GR F 2016 | ||
| 수분흡수율 (중량변화, A법) (%) | 2.5 이하 | KS F 3230 / GR F 2016 | ||
| 동결융해 (최대 굴곡하중 변화율) (%) | 데크재 | 91.0 이상 | KS F 3230 | |
| 기둥재/난간재 | 10.0 이하 | GR F 2016 | ||
| 길이선열팽창계수 (1/℃) | 5.5×10-5 이하 | KS F 3230 / GR F 2016 | ||
| 촉진내후성(Xenon, 2,000 시간) 후 충격강도변화율 (%) | 데크재 | 82 이상 | KS F 3230 | |
| 기둥재/난간재 | 20 이하 | GR F 2016 | ||
| 방염성 | 탄화길이 (㎝) | 16 이하 | KS F 3230 / GR F 2016 | |
| 나머지불꽃 (초) | 7 이하 | |||
| 유해물질 용출량 (㎎/L) | 비소(As) | 0.1 이하 | ||
| 카드뮴(Cd) | ||||
| 크로뮴(Cr) | ||||
| 납(Pb) | ||||
| 수은(Hg) | 0.005 이하 | |||
| 미끄럼저항성 (C.S.R) | 0.45 이상 | KS F 3230 | ||
| 미끄럼저항성(BPN) | 55 이상 | 6-2-3. (1) | ||
| 충격흡수율(%) | 65 ~ 75 | 6-2-3. (2) | ||
| 내마모성(g) | 0.070 이하 | 6-2-3. (3) | ||
| 평면 인장강도 (MPa) | 표준상태 | 1.0 이상 | 6-2-3. (4) | |
| 환경변화시험 후 | ||||
| 항진균시험(Rating) | 4주 후 | Rating 1 이상 | 6-2-3. (5) |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평균값 (㎎/L) | 0.5 이하 | 6-2-3. (6)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h) | 0.4 이하 | 6-2-3. (7) |
※ 기둥재 및 난간재의 시험방법은 데크재와 동일하며, 품질기준은 GR F 201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련 기준서인 GR F 2016 「재활용 복합체 품질인증기준」은 기타서류로 별도 첨부함.) 나. 환경표지 인증 기준
| 구분 | 시험항목(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환경 표지 | 유해원소 함량 (mg/kg) | 카드뮴(Cd) | 4 미만 | 환경표지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
| 구리(Cu) | 150 미만 | |||
| 비소(As) | 25 미만 | |||
| 수은(Hg) | 4 미만 | |||
| 납(Pb) | 200 미만 | |||
| 6가 크로뮴(Cr6+) | 5 미만 | |||
| 난연제 (mg/kg) | PPBs | 각 함량 합이 100 이하 | ||
| PBDEs | ||||
| TBBPA | ||||
| HBCD | ||||
| 프탈레이트 함량 (mg/kg) | DBP | 질량분율 1000 이하 | ||
| BBP | ||||
| DEHP | ||||
| DINP | ||||
| DNOP | ||||
| DIDP | ||||
| DIBP |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 구분 | 항목 | 적용기준(기준명) | 번호 | 일자 | 발행기관 |
|---|---|---|---|---|---|
| 기술 인증 | 특허 |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향상된 합성목재 및 그 제조방법 | 제10-2728119호 | ‘24.11.05 | 특허청 |
| 품질 인증 | 환경 표지 |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 제32170호 | ‘24.12.16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 기타 | KS인증 | KS F 3230:202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 제2018-0061호 | ‘25.01.23 | 한국임업 진흥원 |
| 녹색 기술 인증 | 미끄럼 저항성 및 탄성이 향상된 공압출 합성목재 제조기술 | 제GT-25-02334호 | ‘25.06.19 | 환경부 | |
| Q마크 | 목재플라스틱복합재바닥판 | 제2025-013호 | ‘25.04.23 |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
| 시험 성적서 | 유해물질 용출시험 등 | CT24-109037K | ‘25.01.16 | ||
| 비중, 최대굴곡하중 등 | CT24-109038K | ‘24.12.18 | |||
| 충격저항성, 충격강도 | CT24-109039K | ||||
| 뒤틀림성, 나사못유지력 등 | CT24-109040K | ‘24.12.19 | |||
| 수분흡수율, 동결융해 등 | CT24-109041K | ‘25.03.07 | |||
| 충격흡수성 | CT24-113533K | ‘25.01.24 | |||
| 평면 인장강도 | CT24-113532K | ‘25.02.03 | |||
| 비중, 최대굴곡하중 등 | CT24-100999K | ‘24.12.26 | |||
| 수분흡수율, 동결융해 | CT25-034059K | ‘25.04.22 | |||
| 뒤틀림성, 나사못유지력 | CT25-034061K | ||||
| 유해물질 용출시험 등 | CT25-034062K | ‘25.05.14 | |||
| 비중, 최대굴곡하중 | CT25-034063K | ‘25.04.22 | |||
| 길이선열팽창계수, 난연성 | CT25-080388K | ‘25.10.22 | |||
| 촉진내후성 | CT25-080389K | ‘25.12.26 | |||
| CT25-080390K | |||||
| 충격저항성, 충격강도 | QT26-03858K | ‘26.05.08 | |||
| 항진균시험 | TBK-2024-012336 | ‘25.01.03 |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3230, GR F 2016 등), 환경마크(제32170호)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총괄표]
| 모델명 | 재료 | 자재구성표 |
|---|---|---|
| TW-DSR-RB145 TW-DSR-RB-C145 TW-DSR-RB-CL145 TW-PL110-RB TW-GL3590-RB | ① 목분 | |
| ② 열가소성수지 | ||
| ③ 첨가제 | ||
| - 결합제 | ||
| ① 목분 | ||
| - 윤활제 | ||
| ② 열가소성수지 | ||
| - 무기물 착색제 | ||
| ③ 첨가제 | - 충진제 | |
| - 산화방지제 | ||
| ④ 옥텐계 엘라스토머 | ||
| - UV안정제 | ||
| ④ 옥텐계 엘라스토머 | ||
| - 폴리에틸렌 | ||
| -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
[주요자재소요량]
| 구분 | 모델명 | 규격치수 (L×W×T) (mm) | 자재소요량 | 제조사 (공급사) | 원 산 지 | ||||
|---|---|---|---|---|---|---|---|---|---|
| 구분 | 모델명 | 규격치수 (L×W×T) (mm) | 품명 | 단위 | 수량 | 제조사 (공급사) | 원 산 지 | ||
| 1 | TW-DSR -RB 145 | 2400 × 145 × 25 | 합성 목재층 | 목분 | ㎏/㎡ | 15.54 | 우리소재 | 한국 | |
| 열가소성수지 | 7.40 | 씨앤티 케미칼 | |||||||
| 첨가제 | 결합제 | 0.76 | 켐코정밀 | ||||||
| 윤활제 | |||||||||
| 착색제 | 0.74 | 대영 | |||||||
| 충진제 | 디에스티 | ||||||||
| 산화방지제 | 0.05 | SHANDONG | 중국 | ||||||
| uv안정제 | 0.03 | TIANGANG | |||||||
| 표면층 | 옥텐계 엘라스토머 | 2.37 | 한국티알 | 한국 | |||||
| 2 | TW-DSR -RB-C145 | 합성 목재층 | 목분 | 15.07 | 우리소재 | ||||
| 열가소성수지 | 7.20 | 씨앤티 케미칼 | |||||||
| 첨가제 | 결합제 | 0.74 | 켐코정밀 | ||||||
| 윤활제 | |||||||||
| 착색제 | 0.72 | 대영 | |||||||
| 충진제 | 디에스티 | ||||||||
| 산화방지제 | 0.05 | SHANDONG | 중국 | ||||||
| uv안정제 | 0.03 | TIANGANG | |||||||
| 표면층 | 옥텐계 엘라스토머 | 2.37 | 한국티알 | 한국 | |||||
| 3 | TW-DSR -RB-CL145 | 합성 목재층 | 목분 | 14.89 | 우리소재 | ||||
| 열가소성수지 | 6.92 | 씨앤티 케미칼 | |||||||
| 첨가제 | 결합제 | 0.73 | 켐코정밀 | ||||||
| 윤활제 | |||||||||
| 착색제 | 0.71 | 대영 | |||||||
| 칼라라인 착색 | 0.50 | ||||||||
| 충진제 | 0.71 | 디에스티 | |||||||
| 산화방지제 | 0.05 | SHANDONG | 중국 | ||||||
| uv안정제 | 0.03 | TIANGANG | |||||||
| 표면층 | 옥텐계 엘라스토머 | 2.37 | 한국티알 | 한국 | |||||
| 4 | TW -PL110-RB | 1200 × 110 × 110 | 합성 목재층 | 목분 | ㎏/m | 2.80 | 우리소재 | ||
| 열가소성수지 | 1.33 | 씨앤티 케미칼 | |||||||
| 첨가제 | 결합제 | 0.14 | 켐코정밀 | ||||||
| 윤활제 | |||||||||
| 착색제 | 0.13 | 대영 | |||||||
| 충진제 | 디에스티 | ||||||||
| 산화방지제 | 0.009 | SHANDONG | 중국 | ||||||
| uv안정제 | 0.006 | TIANGANG | |||||||
| 표면층 | 옥텐계 엘라스토머 | 0.515 | 한국티알 | 한국 | |||||
| 5 | TW -GL3590-RB | 2800 × 90 × 35 | 합성 목재층 | 목분 | 1.123 | 우리소재 | |||
| 열가소성수지 | 0.535 | 씨앤티 케미칼 | |||||||
| 첨가제 | 결합제 | 0.055 | 켐코정밀 | ||||||
| 윤활제 | |||||||||
| 착색제 | 0.053 | 대영 | |||||||
| 충진제 | 디에스티 | ||||||||
| 산화방지제 | 0.004 | SHANDONG | 중국 | ||||||
| uv안정제 | 0.002 | TIANGANG | |||||||
| 표면층 | 옥텐계 엘라스토머 | 0.32 | 한국티알 | 한국 |
※ 이격 거리 5㎜이므로 25*145 제품의 소요 정미량은 ㎡당 6.67m이다. 4. 형태 4-1. 제품사진 및 구조
4-2. 마감 및 외관 (1) 통상 사용 시 안전하도록 설계 · 제조되어야 한다. (2)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제조방법 (1) 목재 · 플라스틱 복합재는 KS F 3230 또는 GR F 2016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공정상 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불편이 없어야 하며, 첨가된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품질관리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열가소성 수지, 목분, 결합제, 윤활제, 충진제, UV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를 포함하는 합성목재층 및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합성목재층 표면에 형성되어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을 부여하는 표면층을 포함하며, 표면층은 폴리에틸렌 60~70 중량%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 30~40 중량%를 포함함. 이 표면층의 두께는 합성목재층의 7~10%로 형성되어 합성목재층의 강성을 유지하면서 표면층에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목재. [특허 제10-2728119호: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향상된 합성목재 및 그 제조방법] (4) 제조 공정에 있어 대기오염 · 수질오탁 · 소음 · 악취 · 유해물질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2. 가공방법
| 단계 | 생산공정 |
|---|---|
| ① 계량 | 원재료(목분, PE, 기타첨가제)를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계량하는 공정 |
| ② 배합 및 컴파운딩 | 계량된 원재료를 고속 믹서를 통해 1차 혼합한 후 원재료를 용융하여서 압출성형하여 팰랫화시키는 컴파운딩 공정 |
| ③ 압출성형 | 컴파운딩된 팰랫을 압출기에 투입하여 용융한 후 금형을 통해 제품 형성한 후 사이드 압출기를 통한 엘라스토머를 제품에 일체화시켜서 요구조건에 맞게 성형하는 공정 |
| ④ 표면가공 | 성형된 제품에 물성 시험,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표면을 브러쉬로 표면 가공하는 공정 |
| ⑤ 검사 및 포장 | 외관검사 실시 후 포장 |
[제조공정표]
| 공정명 | 도시 기호 | 관 리 | 검 사 | 관련 표준 및 기록자료 | 관련 부서 | ||||
|---|---|---|---|---|---|---|---|---|---|
| 공정명 | 도시 기호 | 관리항목 | 관리기준 | 관리방법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검사방법 | 관련 표준 및 기록자료 | 관련 부서 |
| 원재료 입 고 | △ | 규격별 입고량 | 거래명세서 확 인 | 시험성적서 접 수 | 재료 및 인수검사표준에 따른다. | 단순샘플링검사 | B-101 E-101~110 | 관리 Q C | |
| 배합 및 계량 | ○ | 배합비 | G-201~203 에 따를 것 | 생산 및 공정관리 일 보 4 회/일 배합비 | B-201 C-201 G-201~203 | 생산 | |||
| 배합량 | |||||||||
| 혼합 | 혼합시간 | ||||||||
| 온도 | |||||||||
| 1차 압출 | | 실린더 온 도 | |||||||
| 다이스 온 도 | |||||||||
| 스크류 회전수 | |||||||||
| 중간 검사 | 입도 | F101에 따를 것 | 단순샘플링검사 n=3,c=0 | B-201 B-301 C-201 F101 중간검사성적서 | |||||
| 색상 | |||||||||
| 제품 검사 | | 재료함량 | F201에 따를 것 | 단순샘플링검사 n = 1 c = 0 | B301 F201 제품검사성적서 | ||||
| 입도 | |||||||||
| 유해물질 용출량 | |||||||||
| 2차 압 출 | ○ | 실린더 온 도 | G-205~209 에 따를 것 | 생산 및 공정관리 일 보 4 회/일 | B-201 C-201 G-205~207 | ||||
| 다이스 온 도 | |||||||||
| 스크류 회전수 | |||||||||
| 압출기 진공도 | |||||||||
| 냉 각 | 냉각수온도 | ||||||||
| 인 취 | 생산속도 | ||||||||
| 절단 | | 치수 | F101에 따를 것. | 단순샘플링검사 n=3,c=0 | B-201 B-301 C-201 F-101 G-208~209 중간검사성적서 | 생산 Q C | |||
| 직각상태 | |||||||||
| 후 가공 | 겉모양 | ||||||||
| 색상 | |||||||||
| 제품 검사 | | 1.비중 2.굴곡 최대하중 3.굴곡 크리프변형 4.충격 저항성 5.충격 강도 6.뒤틀림성 F 201에 따를 것 7.나사못 유지력 8.미끄럼 저항성 9.항진균 10.유해물질용출량 11.폼알데하이드 방산량 12.방염성 13.VOCs 방출량 14.표 시 상 태 | 단순샘플링검사 n = 1 c = 0 | B-301 D-101 F-201 G-210,401 H-101 제품검사성적서 | Q C | ||||
| 출하 대기 | ▽ | B-101 | 관리 |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특허 제10-2728119호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향상된 합성목재 및 그 제조방법』
본 발명의 합성목재는 열가소성 수지, 목분, 결합제, 윤활제, 충진제, UV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를 포함하는 합성목재층 및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합성목재층 표면에 형성되어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을 부여하는 표면층을 포함한다. 6-1-1. 구성 요소 (1) 합성목재층 : 열가소성 수지, 목분, 결합체, 윤활제, 충진제, UV 안정제, 산화방지제, 안료로 구성. (2) 표면층 :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로 구성되며, 두께는 합성목재층의 7~10%로 설정. 6-1-2. 기술적 효과 (1) 미끄럼 방지 : 높은 마찰계수로 일반 보행로뿐만 아니라 모든 경사로, 수영장 주변 등에서도 사용 가능. (2) 충격 완화 : 제품의 표면층에 탄성체가 형성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인체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부상 위험 감소. (3) 곰팡이 증식 억제 : 항진균 1급 제품으로 동식물성 곰팡이 증식이 어려워 이용자들의 호흡기 건강 및 쾌적한 보행로 유지 가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6-2-1. 한국산업표준(KS F 3230, GR F 2016), 환경표지 인증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6-2-2.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2-3. 시험방법 (1) 미끄럼 저항성(B.P.N) 미끄럼 저항성(B.P.N) 시험방법은 KS F 2375(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에 따른다. (2) 충격흡수율 충격흡수율 시험방법은 BS-EN 14808(스포츠 구역 바닥재 – 충격 흡수 성능 측정)에 따르며, 측정 부위는 다음과 같다. - 의뢰자가 제시한 (1,000 × 1,000)㎜ 시료 중앙 1지점을 측정 (3) 내마모성 시험 내마모성 시험방법은 ASTM D4060-19(유기 코팅의 내마모성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에 따르며, 시험지그에 맞게 제작된 시험편에 CS-17 마모륜과 1,000g 하중을 적용해 1,000회 회전시킨 후, 마모 전후의 질량 차이를 측정하여 내마모성을 평가한다.
(4) 평면 인장강도 평면 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S F 3104(파티클보드)에 따르며, 시험편을 제작한 후 양면을 고정하고 일정 속도로 인장하여 파단 시의 최대 하중을 측정, 이를 통해 평면 인장강도를 평가한다. 환경변화 시험 후 결과이며 온·습도환경조건에서 5 Cycle 진행 후 결과를 측정한다. 1 Cycle에 대한 온·습도환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온고습 : 40℃, 85% 24시간 - 저온 : - 10℃ 24시간 - 상온 : 20℃, 68% 24시간 (5) 항진균 항진균 시험방법은 ASTM G21-15(2021) e(합성 고분자 재료의 곰팡이 저항성 평가 방법)에 따르며, 결과판독법은 다음과 같다. 0 : 시료에서의 곰팡이의 성장을 관찰할 수 없음. 1 : 시료에서의 곰팡이의 성장이 10% 미만 있었음. 2 : 시료에서의 곰팡이의 성장이 10% 이상 ~ 30% 미만 있었음. 3 : 시료에서의 곰팡이의 성장이 30% 이상 ~ 60% 미만 있었음. 4 : 시료에서의 곰팡이의 성장이 60% 이상임. (6)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평균값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은 KS F 3230에 따른다. (7)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시험방법은 KS I ISO 16000-9에 따른다. 7. 하자보증 :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2년 (계약 인도조건 적용)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1)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2) 제품의 안전성 고려를 위해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 포장 재질 | 포장 수량 | 포장 방법 |
|---|---|---|
| 목재 팔레트 /철 밴드 | 제품별 정해진 포장단위 | - 목재 팔레트 위에 정해진 포장 수량만큼 적재 후 밴드로 고정한다. - 정면에는 물품식별표를 부착한다. |
8-2. 표시 제품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 1본마다 그리고 포장에 다음의 사항이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가) WPC(목분 50% 이상) 나) 열가소성 수지의 종류 다) 최대 굴곡하중 / 시험 시 지지대의 간격 라) 제품의 치수(두께, 너비, 길이) 마) 생산자(수입자) 국내 생산품의 경우 생산업체와 상호를 기입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상호와 생산국을 기입한다. 바) 제조 연월 8-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표준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 특허 제10-2728119호 『미끄럼 저항성과 탄성이 향상된 합성목재 및 그 제조방법』 (‘24.11.05.) | [특허청] | |||
|---|---|---|---|---|
| 관련규정 및 표준 등 | ||||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부]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 BS EN 14808 스포츠 구역 바닥재 – 충격 흡수 성능 측정 | [영국표준협회] | |||
| ASTM G21-15(2021) e 합성 고분자 재료의 곰팡이 저항성 평가 방법 | [미국재료시험협회] | |||
| KS F 3230 : 202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 [한국표준협회] | |||
| GR F 2016-2017 재활용 복합체 | [국가기술표준원] | |||
| 각종 인증 및 시험성적서 | ||||
| KS인증 제2018-0061호 KS F 3230:202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25.01.23) | [한국임업진흥원] | |||
| 환경표지인증 제32170호 EL726. 목재 합성목재 복합 성형제품 (‘24.12.1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녹색기술인증 제GT-25-02334호 미끄럼 저항성 및 탄성이 향상된 공압출 합성목재 제조기술 (‘25.06.19) | [환경부] | |||
| Q마크 제2025-013호 목재플라스틱복합재바닥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시험성적서 CT24-109037K(’25.01.16) CT24-109038K(’24.12.18) CT24-109039K(’24.12.18) CT24-109040K (‘24.12.19) CT24-109041K(‘25.03.07) CT24-113533K (‘25.01.24) CT24-113532K (‘25.02.03) CT24-100999K (‘24.12.26) CT25-034059K (‘25.04.22) CT25-034061K (‘25.04.22) CT25-034062K (‘25.05.14) CT25-034063K (‘25.04.22) CT25-080388K (‘25.10.22) CT25-080389K (‘25.12.26) CT25-080390K (‘25.12.26) QT26-03858K (’26.05.08) | ||||
| 시험성적서 - TBK-2024-012336 (‘25.01.03)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0. 확정 및 수정이력 본 규격서의 검토·확정 및 수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연번 | 기관 | 일자 | 비고 |
|---|---|---|---|
| 1 | 조달품질원 | 2025. 12. 4. | 최종규격서 확정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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