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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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7,273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도전적 문제 발굴 및 신규 프로젝트 기획 지원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 대내외 환경·정책·기술·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도전적 문제 후보군 구축 및 발굴
- 대국민·전문가 대상 연구개발 수요 조사 설문 및 결과 분석
- 신규 프로젝트 기획 지원(연구목표·성과지표·추진전략·중복성·차별성 검토·추진체계·예산 산정 근거·성과 관리·확산 로드맵 수립)
-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Proposers' Day) 의견수렴 운영 지원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원 및 검토기준 마련·우선순위 과제 도출 지원
- 도전적 문제 발굴보고서·기획보고서·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등 보고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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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입찰참가자격)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정성평가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에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포함되어 점수에 반영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음.
- 크기 · 10점 이하 수행체계의 적절성 배점 10점 중 참여인력 전문성 부분은 정성평가로 최저점 미구분
수행체계의
적절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문서 분석
- 크기 · 10점 이하 수행체계의 적절성 배점 10점 중 참여인력 전문성 부분은 정성평가로 최저점 미구분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80,000,000원(VAT포함), 추정가격 72,727,273원. 수량 1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으로 별도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조항 없음.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수 량 : 1식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2027년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hwp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서]2027년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 한도의 85%(59.5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임금체불 | 2점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점 |
| 창의성 및 적정성 | 15점 |
| 부합성 및 합리성 | 10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실행계획의 적합성 | 10점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10점 |
| 수행환경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 | 1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전적 문제 발굴 및 신규 프로젝트 기획 지원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분야의 정책·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해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연구목표·성과지표·추진전략·예산 근거를 담은 기획보고서를 만드는 정책·기획 연구 용역이다.
- 대내외 환경·정책·기술·산업·임상시험 동향 분석
- 국내 수요조사(대국민·학회·연구자) 설문 및 결과 분석
- 도전적 문제 후보군 구축 및 하일마이어질문 등 방법론 적용한 문제 정의
- 우선순위 과제 SWOT 분석 및 추진 전략 도출
- 국내외 유사·유관 사업 중복성·차별성 검토
- 추진체계·역할분담·예산 산정 근거·성과 관리·확산 로드맵 수립
- 도전문제발굴 보고서·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기획보고서 작성
- 최신 R&D 동향·특허·임상·상업화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딸린 일 · 한국형 ARPA-H 커넥트·제안자의 날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원
용역 › 행사·전시 › 회의·컨퍼런스(MICE)
프로젝트 기획 방향을 공유하고 PM·연구자 간 팀빙·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커넥트·제안자의 날 행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지원하는 일이다.
-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제반 운영 지원
- PM·연구자·관계자 간 팀빙·기술융합·네트워킹 촉진
- 사전(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국내외 연자 초청 제반 업무 지원
-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 보건의료·기술·산업·임상·정책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 검토기준·절차 마련 및 우선순위 과제 도출·타당성 분석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입찰참가자격)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경쟁,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숫자 합격선은 없다. 「도전적 문제 해결 가능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같은 검토 항목 예시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 제안서는 A4사이즈, 파일 용량 300MB 이내, PDF 형식으로 나라장터 제출. 제안서 목차는 제안요청서 목차를 준용.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 (평가항목 예시) 도전적 문제 해결 가능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킬 보안유지 의무가 있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취득 정보·자료의 대외 유출 금지 및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일의 분량
80,000,000원
소요예산 금 팔천만원정(₩80,000,000원/VAT포함), 수량 1식. 추정가격 72,727,273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표기됨
수 량 : 1식
소요예산 :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원/VAT포함)
수 량 : 1식
부가 작업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제반 운영 지원(사전·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시 국내외 연자 초청 제반 업무 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전문가풀 구성·자문단 운영 지원, 검토기준·절차 마련 및 우선순위 과제 도출 지원, 보고서(도전문제발굴·중복성 검토·기획) 작성 지원.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 등 제반 운영 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에 필요한 제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큰 배점 항목
기획구성-창의성 및 적정성 15점, 기획구성-부합성 및 합리성 10점, 세부추진계획-실행계획의 적합성 10점(수행체계의 적절성 1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정성평가 61점. 창의성 및 적정성 15점이 최대.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단계별 수행계획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 또는 서면평가로 하며, 평가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발표자료(제안요약서) 제출 요구. 빠지면에 대한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 또는 서면평가로 하며, 평가 완료 시 별도 통보함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업담당자가 별도 공지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동향 및 문헌조사·분석, 대국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우리 몫으로 수행.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 등은 없음.
국내외 주요국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임상시험 현황 분석, 글로벌 산업 분석, 전문가 의견 분석, 최신 문헌조사, 기타 다양한 분석 방법론 등을 통한 조사 분석
대국민, 전문가 대상 연구개발 수요 조사 설문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도전적 문제 발굴 지원 등
다루는 분야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난제 해결이 대상. 원문 분야 이름은 「바이오헬스」·「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수요 변화 전망, 국내외 연구 현황·이슈 분석, 시급한 문제 도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기재 없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지원이 언급되나, 발주처에 법이 지운 의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일로 적혀 있지 않음.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466-000
- 참조번호
- 제2026-289호
- 공고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106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입찰참가자격)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경쟁,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다만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적용은 명시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명단 공개 시 각 2점 감점(해당 시 0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은 확정일부터 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해당 시 0점)
- 크기 · 0~2점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각 2점, 해당 시 0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동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여부(해당 시 0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동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여부(해당 시 0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해당 시 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기반(10점) 중 수행환경 5점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 갖출 때·임차 여부는 안 적혀 있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0~5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와 사회적 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하라고 적었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한 도전적 문제 정의 필요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중간심의는 서면, 최종심의는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로 발주처가 확인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중간보고는 서면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심의: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숫자 합격선은 없다. 「도전적 문제 해결 가능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같은 검토 항목 예시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 제안서는 A4사이즈, 파일 용량 300MB 이내, PDF 형식으로 나라장터 제출. 제안서 목차는 제안요청서 목차를 준용.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 (평가항목 예시) 도전적 문제 해결 가능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연구 목표, 단계별 성과 목표·지표(Milestone)」 수립 지원은 있으나 수치가 적혀 있지 않다.
- 연구 목표, 단계별 성과 목표·지표(Milestone), 수혜자 및 사회 경제적 파급(기대)효과 등 분석 및 주요 성과지표 등 연구내용 수립 지원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비용 정형 문구도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쓰되, 국내 수요 조사(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설문 및 결과 분석, 국내외 정책·연구개발 현황·기술혁신 동향 등 데이터 기반 조사 분석은 수급인이 한다.
- 국내 수요 조사(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및 결과 분석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 보고.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문장만 있다.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와 수시 보고를 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 작업 기록·증빙은 따로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보고서 제출: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도전문제발굴 보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기획보고서, 설문조사,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Proposers’ Day 의견 수렴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후 결과보고서, 회의록.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 총 용량 300MB 이내.
○ 보고서 제출
: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 필요시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보고서 제출
: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 필요시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
- 도전문제발굴 보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기획보고서
- 설문조사,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Proposers’ Day 의견 수렴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후 결과보고서, 회의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정성평가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에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포함되어 점수에 반영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음.
- 크기 · 10점 이하 수행체계의 적절성 배점 10점 중 참여인력 전문성 부분은 정성평가로 최저점 미구분
수행체계의
적절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일의 대부분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명시되지 않음.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역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협의하여 보완, 조정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기획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킬 보안유지 의무가 있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취득 정보·자료의 대외 유출 금지 및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도전적 문제 발굴·프로젝트 기획·보고서 작성은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일회성 과업이고, 한국형 ARPA-H 커넥트·제안자의 날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원은 기간 중 되풀이되는 행사·회의 운영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 등 제반 운영 지원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연구·기획·자문·행사 운영 지원)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음. 하도급은 과업 일부에 대해 위탁계약 가능(발주처 사전 협의),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하는 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의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구체화하는 사업기획 용역이다. 대내외 환경·정책·기술·산업 동향 분석과 수요조사로 도전적 문제를 정의하고, SWOT·성과지표·추진체계·예산 산정 근거 등 기획을 지원하며, 한국형 ARPA-H 커넥트·제안자의 날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발굴·기획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혁신적 해결방안을 갖춘 신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 기획 필요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Proposers’ Day)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요구는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80,000,000원
소요예산 금 팔천만원정(₩80,000,000원/VAT포함), 수량 1식. 추정가격 72,727,273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표기됨
수 량 : 1식
소요예산 :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원/VAT포함)
수 량 : 1식
수행 기간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단일 기간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관련 문구 없음.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제반 운영 지원(사전·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시 국내외 연자 초청 제반 업무 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전문가풀 구성·자문단 운영 지원, 검토기준·절차 마련 및 우선순위 과제 도출 지원, 보고서(도전문제발굴·중복성 검토·기획) 작성 지원.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 등 제반 운영 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에 필요한 제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사업 운영·연결
도전적 문제 발굴·프로젝트 기획·보고서 작성은 계획·연구·자문. 한국형 ARPA-H 커넥트·제안자의 날 및 전문가 자문회의는 전문가 그룹 발굴·섭외·운영 지원으로 사업 운영·연결.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문제의 체계적 발굴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 발굴·섭외 및 자문회의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 업체로 묶은 문장은 없음.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수량 1식, 단일 입찰로 발주.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문장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 량 : |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 전자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 참여 시에만 해당.
○ 제안서 접수 및 제출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 | 나라장터 전자제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 제 안 서 : | 나라장터 전자제출(PDF파일 형식, 항목별 분리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은 없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2조를 따르며 구체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2조를 따른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구체 비율은 없음.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를 따릅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를 따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연구·기획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보고서 제출·보완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묻는 대상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이 정해진 물품·공사가 아니라 연구·기획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념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공사·설치 용역이 아니라 연구·기획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따르는 일이 아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과업기간만 정해져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을 대는 물품·공사가 아니라 연구·기획 용역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개념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최종보고서 보완만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대상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소요예산 80,0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소요예산 :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원/VAT포함)
○ 사업금액 : 8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80,000,000원(VAT포함), 추정가격 72,727,273원. 수량 1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으로 별도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조항 없음.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수 량 : 1식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역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협의하여 보완, 조정함」, 「동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외 한국형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타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필요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 등 지원」 등 일부가 계약 뒤 협의·변경될 수 있음.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역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협의하여 보완, 조정함
○ 동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외 한국형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타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고 단가·품셈·요율 등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확인 불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 선금 비율은 규정에 따르며 문서에 비율 없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급금을 지급한다고만 하고 비율은 진흥원 규정에 따름.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이라는 조항 없음.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조항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동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타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분야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 동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외 한국형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타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 동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외 한국형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타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표기만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음.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경영상태 5점 만점).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배점의 10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 평가. 합병·분할 시 예외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CCC+ 이하, 배점의 70%)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최저등급은 배점의 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에 참여인력 전문성이 정성평가로 언급될 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제안서 양식에 참여율(%)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조건 아님.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기획구성-창의성 및 적정성 15점, 기획구성-부합성 및 합리성 10점, 세부추진계획-실행계획의 적합성 10점(수행체계의 적절성 1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정성평가 61점. 창의성 및 적정성 15점이 최대.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단계별 수행계획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제출만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 또는 서면평가로 하며, 평가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발표자료(제안요약서) 제출 요구. 빠지면에 대한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 또는 서면평가로 하며, 평가 완료 시 별도 통보함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업담당자가 별도 공지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동향 및 문헌조사·분석, 대국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우리 몫으로 수행.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 등은 없음.
국내외 주요국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임상시험 현황 분석, 글로벌 산업 분석, 전문가 의견 분석, 최신 문헌조사, 기타 다양한 분석 방법론 등을 통한 조사 분석
대국민, 전문가 대상 연구개발 수요 조사 설문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도전적 문제 발굴 지원 등
다루는 분야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난제 해결이 대상. 원문 분야 이름은 「바이오헬스」·「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수요 변화 전망, 국내외 연구 현황·이슈 분석, 시급한 문제 도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기재 없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만 언급.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계약 조건에 산출물의 직·간접적 지적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고 적음(계약예규 제35조의2).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 금지,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계약예규 제35조의2)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지원이 언급되나, 발주처에 법이 지운 의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일로 적혀 있지 않음.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에 필요한 제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지원을 우리가 수행. 횟수·자문료에 대한 기재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기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에 대한 기재 없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에 필요한 제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보건의료·기술·산업·임상·정책 등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지원 등
카테고리 · 행사·전시 8개
행사 종류
세미나·워크숍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Proposers' Day)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원이 포함됨. 행사 종류로 명시된 것은 '제안자의 날'과 '전문가 자문회의'임.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Proposers’ Day)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원
현장·온라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사 개최 방식(현장/온라인)에 대한 언급이 문서에 없음.
행사 날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사 날짜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확정 정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사 날짜가 문서에 없음.
맡는 행사 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내용이 조사·분석·보고서 작성·회의 운영 지원 등으로, 행사·전시 운영에 해당하는 물리적 시설·장비·인력 등이 명시되지 않음.
외국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국어 사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문서에 없음.
- 언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국어 사용 여부가 문서에 없음.
- 언어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국어 사용 여부가 문서에 없음.
설치·철거 기한
해당 없음
행사장 설치·철거에 대한 과업이 문서에 없음.
- 원상복구 · 해당 없음 행사장 설치·철거 과업이 없음.
상대하는 사람
전문가·연구자 ·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PM, 연구자, 관계자, 보건의료·기술·산업·임상·정책 등 전문가 등이 대상.
국내 수요 조사(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및 결과 분석
PM, 연구자, 관계자 간 협력(Teaming)·기술 융합 및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의견수렴 지원 등
보건의료·기술·산업·임상·정책 등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지원 등
환율 부담
해당 없음
해외 지출에 대한 언급이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행사·전시 (2) 8개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대국민·전문가 대상 연구개발 수요 조사 설문 및 결과 분석, 사전(또는 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수급인이 수행. 횟수·목표치는 문서에 없음. 대상은 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 대국민, 전문가 대상 연구개발 수요 조사 설문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도전적 문제 발굴 지원 등
- 사전(또는 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회의록,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국내 수요 조사(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및 결과 분석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용역(연구·기획 지원)으로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실내·야외
해당 없음
행사장을 빌려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아니라 회의·의견수렴 운영 지원 용역.
대상자 모집
나눠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은 수급인이 전문가 그룹 발굴·섭외 및 전문가풀 구성을 지원하고, 한국형 ARPA-H 커넥트·제안자의 날은 PM·연구자·관계자 간 의견수렴 지원. 대상·명단을 발주처가 정해 넘긴다는 문장은 없음.
-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 발굴·섭외 및 자문회의 지원
- 보건의료·기술·산업·임상·정책 등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지원 등
장소·사무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소·사무실 제공 여부나 대관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음.
- 대관비·임대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관비·임대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음.
참가자 안전
없음
참가자 안전을 위한 인력·준비를 이 공고가 수급인에게 맡긴다는 문장이 없음. 평가항목의 안전·재난관리 비상대책은 제안서 평가 항목(1점)임.
- 요구 세기 · 없음 참가자 안전 관련 요구 문장 없음.
VIP 의전
없음
고위급 VIP 의전에 대한 문장이 없음.
- 의전 대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전 대상 수에 대한 문장이 없음.
외부 인력 섭외
나눠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은 수급인이 전문가 그룹 발굴·섭외를 지원하고, 국내외 연자 초청 시 제반 업무 지원. 몇 명인지에 대한 문장은 없음.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멘토·심사위원·평가위원 국내외 연자 초청 제반 업무 지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단 운영 지원.
- 필요시, 국내외 연자 초청에 따른 제반 업무 지원
- 보건의료·기술·산업·임상·정책 등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지원 등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사람 수에 대한 문장이 없음.
-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 발굴·섭외 및 자문회의 지원
- 필요시, 국내외 연자 초청에 따른 제반 업무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Ⅲ. 과업수행 6 Ⅳ. 입찰 및 평가 8 Ⅴ. 기타 사항 13 [붙임1] 제안서 양식 16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바이오헬스 기술경쟁 심화 및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라, 주요국은 AI·데이터, 첨단바이오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 중 ○ 국내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및 보건의료 핵심기술 확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기술초격차·시장선도 가능성이 높은 전략기술을 육성하여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중 ○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기술·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R&D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적 문제의 발굴·선정 필요 -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융합 및 혁신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가적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도전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 ○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혁신적 해결방안을 갖춘 신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 기획 필요 - 정책·기술·산업 동향 및 기존 R&D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전적 문제를 구체화하고 전략적인 신규 프로젝트 기획 추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7년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동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타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원/VAT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 제안 요청 내용
□ 개요
| 과제명 | ○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유형 | 사업기획 | ||||||
|---|---|---|---|---|---|---|---|---|---|
| 기획 필요성 | ○ 바이오헬스 기술경쟁 심화 및 기술혁신 가속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문제 발굴 필요 -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동향 및 미래 이슈를 분석하여 기존 R&D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고파급 도전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 바이오헬스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실행 가능한 R&D 로드맵 수립 및 혁신적 접근 방안 구체화 필요 | ||||||||
| 목적 | ○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문제의 체계적 발굴 ○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 신규 프로젝트 기획 지원 |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지원규모: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원/VAT포함) | ||||||||
| 주요 내용 | 1.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대내외 환경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도전적 문제 발굴 지원 -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수요 변화 전망, 국내외 연구 현황·이슈 분석, 시급한 문제 도출 - 국내외 관련 정책, 임상현황, 기술혁신 동향에 근거하여 도전적 기술개발 분야 범위와 주요 핵심 세부기술요소, 과학적 문제해결 가능성 분석 - 문제해결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전적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접근 방법론 도입이 필요한 연구개발 주제를 도전적 문제로 정의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한 도전적 문제 정의 필요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 대국민, 전문가 대상 연구개발 수요 조사 설문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도전적 문제 발굴 지원 등 ○ 신규 프로젝트 기획 지원 - 국내외 주요국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임상시험 현황 분석, 글로벌 산업 분석, 전문가 의견 분석, 최신 문헌조사, 기타 다양한 분석 방법론 등을 통한 조사 분석 - 우선순위 과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SWOT)를 분석하여 전략적 방향 설정 및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연구 목표, 단계별 성과 목표·지표(Milestone), 수혜자 및 사회 경제적 파급(기대)효과 등 분석 및 주요 성과지표 등 연구내용 수립 지원 - 국내외 유사·유관 사업을 탐색하고 중복성, 차별성 검토 및 연계·활용 방안 도출 - 추진체계 설정,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예산 산정 근거 산출 및 성과 관리·확산 로드맵 수립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2.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Proposers’ Day)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원 ○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 - 프로젝트 기획 방향 소개, PM과 연구자 간의 소통, 분야별 핵심 기술요소 융합 촉진을 위한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 지원 ○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 발굴·섭외 및 자문회의 지원 - 과제 관리 전문가 pool 관리를 위한 지원 ○ 검토기준 마련 및 우선순위 과제 도출 지원 - 제안된 연구자의 아이디어 등의 활용을 위한 검토 또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방법론·절차 마련 및 수행 지원, 검토 결과에 대한 타당성 분석 * (평가항목 예시) 도전적 문제 해결 가능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3. 프로젝트 구체화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도전적 문제 발굴보고서 및 기획보고서 작성 지원 -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문제 발굴 및 기획에 따른 보고서 작성 지원 - 사전(또는 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회의록, 결과보고서 작성 등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4. 기타 ○ 필요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 등 지원 ○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관련 최신 연구개발 동향, 특허, 임상 현황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조사 분석을 통해, 연구과제의 도전·혁신성, 차별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
| 특기사항 |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역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협의하여 보완, 조정함 ○ 동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외 한국형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타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 ||||||||
| 연구개발 단계 | 기타 | 실용화 여부 | 해당 없음 |
□ 세부 요청 내용 1.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도전적 문제 발굴 -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 후보군 구축 및 주요 이슈, R&D 현황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조사 분석 - 국내외 관련 정책, 연구개발 현황, 기술혁신 동향 등에 근거한 도전적 문제 후보군 정의와 주요 핵심 세부 기술 요소, 과학적 문제 해결 가능성 분석 - 국내 수요 조사(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및 결과 분석 ○ 프로젝트 개요 제시 및 신규 기획 지원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시급성, 추진 근거 및 당위성 등 분석 지원 - 국내외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관련 R&D 정책, 투자, 기술혁신, 임상시험 현황, 산업 등 동향 분석, 프로젝트 추진 근거 마련 -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목표, 성과지표 및 주요 세부 연구내용 수립 지원 -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SWOT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방향성 검토 및 추진 전략 도출 지원 -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수립,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핵심 중점기술 요소 도출 지원 - 국내외 유사·유관 사업과의 중복성·차별성 분석 및 연계·활용 방안 제시 -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예산 산정 근거 및 성과 관리·확산 방안 제시 2.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Proposers’ Day)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지원 ○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제안자의 날 의견수렴 등 제반 운영 지원 -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 신규 프로젝트 방향 공유 - PM, 연구자, 관계자 간 협력(Teaming)·기술 융합 및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의견수렴 지원 등 - 사전(또는 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등 - 필요시, 국내외 연자 초청에 따른 제반 업무 지원 ○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회의에 필요한 제반 운영 지원 및 결과 정리 - 보건의료·기술·산업·임상·정책 등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지원 등 ○ 검토기준 마련 및 우선순위 과제 도출 지원 - 제안내용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검토 기준·절차 마련 지원 - 검토결과 타당성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지원 등 * (검토 항목 예시) 도전적 문제 해결 가능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3. 과제 구체화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 작성 - 도전적 문제 발굴, 우선순위 검토 및 기획에 따른 상세 보고서 작성 - 국내외 도전혁신기관 및 국내 타부처/기관의 관련 사업과의 추가 중복성, 차별성 등 검토 ○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관련 최신 연구개발 동향, 특허, 임상시험 현황, 상업화 현황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조사 분석을 통해 중복성, 도전·혁신성,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3 과업수행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사업수행 결과물 ○ 보고서 제출 :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 필요시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 - 도전문제발굴 보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기획보고서 - 설문조사, 한국형 ARPA-H 커넥트 및 Proposers’ Day 의견 수렴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후 결과보고서, 회의록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중간보고는 서면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심의: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
참가자격
4 입찰 및 평가
□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그 외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 자료 각 PDF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선정 및 평가 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낙찰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 또는 서면평가로 하며, 평가 완료 시 별도 통보함 - 보건의료 R&D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수행 능력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평가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 한도의 85%(59.5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점자인 경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
|---|---|---|---|---|---|
| 기술능력 평가 (70점) | 정량평가 (9점) | 일반사항 (5점) | 경영상태 |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평가 | 5 |
| 사회적 책임 (4점)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동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여부(해당 시 0점) | 2 |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해당 시 0점) | ||||
| 정성평가 (61점) | 기획구성 (30점) | 창의성 및 적정성 |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기획의 기능적 연계 및 사업구성 | 15 | |
| 부합성 및 합리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 10 | |||
| 사업 이해도 |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 5 | |||
| 세부추진 계획 (20점) | 실행계획의 적합성 | ․단계별 수행계획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도출 모델에 대한 편익 산출 및 경제성 도출 | 10 |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 ||||
| 수행기반 (10점) | 수행환경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 | 5 | ||
| 제약사항 |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 및 검증방안의 적절성 | ||||
|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점) | 안전·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직원 교육 계획 및 수강 ․위험성평가 실시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결과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담당자 지정 및 교육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응급환자 대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성 ․보안·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 1 | ||
| 가격평가 (3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30 | |||
| 합 계 | 10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A4사이즈, 분량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항목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파일 용량 300MB 이내) ○ 제안서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는 별첨 표시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안서 내의 추진사항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짐 □ 계약 조건 ○ 금전의 지급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함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계약예규 제35조의2)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과업·요구
| ○ 주관기관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 공 고 명 : | 2027년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 ○ 계약방법 :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 세부품명 :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 ○ 수 량 : | 1식 |
| ○ 사업금액 : | 80,000,000원 |
| ○ 추정가격 : | 72,727,273원 |
| ○ 납품기한 :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 |
| ○ 과업내용 : | 제안요청서에 따름 |
| ○ 기타사항 :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