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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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추정가격
- 6.4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정진학교 교사동(본관동·체육관,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신기술·특허 공법으로 다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기온 급강하 전에 마쳐야 하는 긴급 공사입니다.
- 기존 방수층 및 구배모르타르 철거, 바탕면 정리·보수
- CMZ 복합방수공법 시공(특허 10-1681158호, 개량아스팔트시트+수용성 하이브리드 도막방수제)
- Velox U Coat System(신기술 제909호)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시공(3mm)
- 모르타르 바름·표면 마무리 등 미장공사
- 실외기·트레이·환기구 인양 후 재설치, 드레인 보수, 전선정리, 스테인리스 사다리 설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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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도 주력: 습식‧방수공사로 특정되어 있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 644,175,454 | 100%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같은 다른 지역 조건은 없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44,175,45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08,59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5,556,123원
- 순공사원가
- 601,908,06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전자입찰공고문(정진학교 방수공사_입찰, 특허).hwp · 공고규격서
- PDF · ★전자입찰공고문(정진학교 방수공사_입찰, 특허).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_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건물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신기술·특허 복합방수·도막방수로 다시 시공하는 건물 보수 공사로, 건축 방수·도장 세부에 해당한다.
- 가설공사(현장정리·준공청소·비계·양중)
- 기존 방수층·구배모르타르 철거
- 미장(모르타르 바름·바탕면 처리)
- 금속공사(스테인리스 사다리·트레이·환기구 인양 후 재설치)
- 실외기 인양 후 재설치
- 드레인 보수
- 전선정리
- 건설폐기물 상차·처리
- 담수시험 등 품질관리
- 준공도 작성
- 하자보수(6년/1년2회 유지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도 주력: 습식‧방수공사로 특정되어 있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 644,175,454 | 100%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같은 다른 지역 조건은 없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신기술·특허공법으로 CMZ 복합방수공법(특허10-1681158호, 알티비시스템)과 벨록스유코트(신기술 제909호, (주)석엔지니어링)가 적용됨. 시방서 총칙에서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도록 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고 적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는 절차로, 별도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시공 시 자재승인 절차로 판단됨.
4.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26.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방수공사 1식이며, 시공자격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로 구성되어 있다. 내역서상 가설·미장·기타·철거·골재비 등은 방수공사에 딸린 부대 작업이다.
마.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내역서에 건설폐재류 상차비(39+30+60+34=163톤)가 포함되어 있어 상차까지는 우리 몫이다. 다만 원가계산서에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 별도발주'라고 적혀 있어 운반·처리는 발주처가 따로 발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39
D4 | 건 설 폐 기 물 | | | | 100톤 이상 별도발주
현장 여건
서울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본관동·체육관,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에서 기존 방수층 제거 후 복합방수·도막방수 시공. 옥상에 실외기, 트레이, 드레인, 환기구 등이 있어 인양 후 재설치 필요.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시설 설치 필요.
부대공사·현장 준비: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위험작업: 높은 곳, 중량물.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 공사용 전력은 한전 수전, 수도시설 설치. 내역에 가설공사 항목 있음.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방수공사로 높은 곳 작업, 실외기·트레이 인양 등 중량물 작업. 크레인(타이어) 30ton 사용.
크레인(타이어) | 30ton | HR | 24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 | 대 | 18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긴급사유로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방수 시공 시 기온 5℃ 이하, 강우·강설 시 시공 금지. Velox U Coat는 4℃ 이하, 35℃ 이상, 풍속 5m/s 이상에서 시공 회피.
긴급사유: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3) 4℃이하와 35℃이상의 기온상황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이며,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 방수 — 복합
CMZ 복합방수공법(시트+도막 복합)과 Velox U Coat System(폴리우레아 도막방수)이 적용된다. 도막방수는 바닥·수직부에 Velox 3mm로 시공된다.
- 방수 노출 · 노출 복합방수 바닥(노출), 수직부(노출)로 시공된다.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복합방수 | 수직부(노출) | M2 | 544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도막방수 | 바닥,Velox,3mm | M2 | 762
본 방수공법은 방수시트를 방수적용 바탕면의 최외곽 둘레만 접착하여 바닥과 시트를 갓 접착상태로 유지하고 시트 포설 후 하부는 백 시트로 보강하고 상부는 부직포와 조인트 보강제를 사용하여 보강한 후 VOC를 최소화한 수용성 하이브리드 도막형 방수제로 마감하는 환경성을 제고한 방수공법이다.
본 시방서는 건축,토목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 보수공사 시 옥상, 콘크리트 슬래브 등의 방수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시공환경에 대응한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분사장치를 사용하여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Velox U coat System / 건설신기술 제909호)에 대해 자재 및 시공, 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의 옥상 방수공사로, 옥상·지붕 부위를 고친다.
공사개요 : 도면참조[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01 정진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46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4,175,45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63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2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로 단일 업종이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업종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도 주력: 습식‧방수공사로 특정되어 있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 644,175,454 | 100%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다.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같은 다른 지역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조건에 대한 평가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시공 실적 조건은 없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다. 실적 인정 범위·문턱·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규정이 문서에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로, 업종 등록·본점 소재지·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입찰서를 낼 수 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과 사업 개요는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이고, 긴급사유는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이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구는 없다.
가. 공 사 명: [긴급]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긴급사유: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규정은 없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만 정하고 있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방수공사 1식이며, 시공자격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로 구성되어 있다. 내역서상 가설·미장·기타·철거·골재비 등은 방수공사에 딸린 부대 작업이다.
마.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하는 일
정진학교 교사동(본관동·체육관,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옥상의 기존 방수층과 구배모르타르를 철거한 뒤 CMZ 복합방수공법과 Velox U Coat System(3T)으로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공사다. 방수 면적은 바닥·수직부를 합쳐 약 7,000㎡ 규모이며, 실외기·트레이·환기구 인양 후 재설치와 드레인 보수, 전선정리, 건설폐재류 상차 등 부대작업이 포함된다.
2) 공사개요 : 도면참조[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도막방수 | 바닥,Velox,3mm | M2 | 762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신기술·특허공법으로 CMZ 복합방수공법(알티비시스템)과 벨록스유코트((주)석엔지니어링)가 지정되어 있고,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사용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하도급계약 체결·대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도 있다.
- 하도급 한도 · 30% 이상 도급금액 30억원 미만 공사는 30% 이상 직접 시공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따라서 하도급 한도는 70% 이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내역서에 건설폐재류 상차비(39+30+60+34=163톤)가 포함되어 있어 상차까지는 우리 몫이다. 다만 원가계산서에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 별도발주'라고 적혀 있어 운반·처리는 발주처가 따로 발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39
D4 | 건 설 폐 기 물 | | | | 100톤 이상 별도발주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철거자재 처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은 별도 분리수거하여 처분'으로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방수층 제거(바닥 1138+894+1732+1006㎡)와 구배모르타르 철거(341+268+519+301㎡)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실외기·트레이·환기구 인양후 재설치, 드레인 보수(캡철거) 등 이설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처리는 별도 질문(q5)이다.
기존방수층 제거 | 바닥 | M2 | 1138
구배모르타르 철거 | 바닥 | M2 | 341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 | 대 | 18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 W200 ~ W400 | M | 80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방수층과 구배모르타르를 철거하고 CMZ 복합방수·Velox U Coat로 새로 시공하는 교체(바꾸기) 공사이며, 드레인 보수·전선정리·바탕면 처리 등 기존 시설을 살려 고치는 작업(고치기)도 포함된다. 신설·가꾸기·기간제 유지관리·해체철거는 해당 없다.
기존방수층 제거 | 바닥 | M2 | 1138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드레인 보수(캡철거) | | EA | 16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신기술·특허공법으로 CMZ 복합방수공법(특허10-1681158호, 알티비시스템)과 벨록스유코트(신기술 제909호, (주)석엔지니어링)가 적용됨. 시방서 총칙에서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도록 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고 적음.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는 절차로, 별도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시공 시 자재승인 절차로 판단됨.
4.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26.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규격품 사용 원칙, 품질관리시험 성적서 제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 요구됨. 시방서 총칙에서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고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함. 건축공사 시방서에서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 기관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 규격품 · 품질관리시험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S 규격품 사용, 품질관리시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 제출
4.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서울정진학교. 본관동(체육관),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4개동 옥상방수공사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서울정진학교로 정해짐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 서울정진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학교 현장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 서울정진학교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현장 여건
서울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본관동·체육관,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에서 기존 방수층 제거 후 복합방수·도막방수 시공. 옥상에 실외기, 트레이, 드레인, 환기구 등이 있어 인양 후 재설치 필요.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시설 설치 필요.
부대공사·현장 준비: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위험작업: 높은 곳, 중량물.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 공사용 전력은 한전 수전, 수도시설 설치. 내역에 가설공사 항목 있음.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방수공사로 높은 곳 작업, 실외기·트레이 인양 등 중량물 작업. 크레인(타이어) 30ton 사용.
크레인(타이어) | 30ton | HR | 24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 | 대 | 18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긴급사유로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방수 시공 시 기온 5℃ 이하, 강우·강설 시 시공 금지. Velox U Coat는 4℃ 이하, 35℃ 이상, 풍속 5m/s 이상에서 시공 회피.
긴급사유: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3) 4℃이하와 35℃이상의 기온상황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고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함.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 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비용은 수급자 부담. 담수시험(옥상방수) 실시.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옥상방수 담수시험은 현장에서 실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은 별도.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장비, 소모품은 수급자가 부담. 관급자재 없음. 시방서 설계설명에 관급자재: 없음으로 명시. 공사용 전력은 한전 수전, 수도시설 설치 등도 수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없음
4) 관급자재 :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4) 관급자재 : 없음
4.5.1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함.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허가신청서 제출 후 허가승인 받은 후 작업.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절차 이행.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자의 비용으로 허가·신고·검사 수속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서울특별시 소재,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은 없다. 내역서에 크레인(타이어) 30ton 24HR,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등이 설계 장비로 나오나 보유 요구는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소재지·전자입찰 등록 등이며,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은 없다. 시방서 방수공사 부분에 시공자·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 3년 이상, 동종 시공 경험 3회 이상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나 이는 시공 중 감리원 승인용으로 참가자격·평가·계약 의무로 걸린 것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배점이 없다.
- 대상 · -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4.22 하자보수는 하자 발생 시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보수하라고만 하며 도착 시한·야간·휴일 대응을 정하지 않는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4.22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 하자를 즉시 재시공·보수하라고만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4.2.4·4.3.3에 현장대리인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고 현장요원·안전관리자·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적었으나, 이는 공사 현장대리인 상주에 관한 법정 기본 성격의 문장이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서약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내역서 가설공사에 크레인(타이어) 30ton 24HR이 있고, 기타공사에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대 18+9+9+7),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환기구 인양후 재설치가 있다. 구름동 가설공사에는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1대가 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방수공사 1식으로,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 m, EA 등)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일의 분량
복합방수 바닥(노출) 1,138M2 · 복합방수 수직부(노출) 544M2 · 도막방수 바닥(Velox, 3mm) 762M2 · 도막방수 수직부(Velox, 3mm) 176M2 · 탈기반(DE-300) 15EA · 모르타르 바름(바닥, 50mm) 341M2 · 표면 마무리(기계마감) 341M2 · 바탕면 처리(갈기, 바닥) 797M2 · 바탕면 처리(갈기, 수직부) 544M2 · 바탕처리(수직부, 판넬) 762M2 · 바탕처리(바닥, 판넬) 176M2 · 수밀코킹(판넬이음부위) 703M ·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18대 ·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80M · 드레인 보수(캡철거) 16EA · 전선정리비 3인 · 건설폐재류 상차비 39TON · 구배모르타르 철거(바닥) 341M2 · 기존방수층 제거(바닥) 1,138M2 · 시멘트 202포 · 모래 18M3
본관동(체육관) 기준 물량이며, 중등동·전공동·구름동 물량은 별도로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기초금액 708,593,000원, 추정가격 644,175,45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도막방수 | 바닥,Velox,3mm | M2 | 762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이며,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708,593,000원.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A값(35,556,123원)은 조정 없이 반영하나 이는 법정경비 사후정산으로 정산 답이 아님.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정산 규정은 문서에 없음. 4대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 조항으로 이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708,593,000원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5,556,123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다만 공사 법정경비(A값)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니라는 해석 여지 있음.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6,935,208원 · 국민연금보험료 9,163,34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1,286원 · 퇴직공제부금비 4,436,99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109,290원 합계 35,556,123원.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국민건강보험료 | 6,935,208
국민연금보험료 | 9,163,3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11,286
퇴직공제부금비 | 4,436,99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109,290
계 | 35,556,123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방수공사 1식)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공동도급 허용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마.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등을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 내역서(공고용)는 단가 칸이 비어 있어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D2)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구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금 지급 언급만 있고 구체적 지급 방식·기한 규정 없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구체적 비율 없음.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규정 없음. 4대보험은 이 질문 대상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 평가표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를 규정한 문장 자체가 문서에 없어 대상도 확인되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서울특별시 소재, 전자입찰 등록 등만 규정하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삼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최고·최저 점수를 옮길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장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세부기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지는 않았으나,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는 문장과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 4~7)만 있고 배점 항목표가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은 이 공사에 적용되는 공법(CMZ 복합방수, 벨록스 유코트)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회사가 보유한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될 만한 항목을 규정한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어 크기도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서울정진학교이며, 공사개요는 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의 옥상 방수공사로 학교 시설에 한정된다.
- 가구·동 수 · 4동 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4개 동
공사개요 : 도면참조[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 서울정진학교
공사개요 : 도면참조[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기초금액 708,59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다.
기초금액: 금708,593,000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담수시험은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도막 두께는 2.0±0.3mm, 시료는 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K.S), KS F 3211, KS F 4917, KS F 9003, KS F 9006, KS F 4922,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KCS 41 40 06, KCS 41 40 07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해야 한다. CMZ복합방수는 KS F 3211, KS F 4917, KS F 9003, KS F 9006을 참조표준으로 하고, Velox U Coat System은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KCS 41 40 06, KCS 41 40 07을 준용한다.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2) 시험 성적서 「KS F 4922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표준시방서[사업편] |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의 두께는 (2.0±0.3)mm로 (KS F 4922 허용 오차 규정) 시행하며, 약 2.1kg/m2의 소요량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 방수 — 복합
CMZ 복합방수공법(시트+도막 복합)과 Velox U Coat System(폴리우레아 도막방수)이 적용된다. 도막방수는 바닥·수직부에 Velox 3mm로 시공된다.
- 방수 노출 · 노출 복합방수 바닥(노출), 수직부(노출)로 시공된다.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복합방수 | 수직부(노출) | M2 | 544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도막방수 | 바닥,Velox,3mm | M2 | 762
본 방수공법은 방수시트를 방수적용 바탕면의 최외곽 둘레만 접착하여 바닥과 시트를 갓 접착상태로 유지하고 시트 포설 후 하부는 백 시트로 보강하고 상부는 부직포와 조인트 보강제를 사용하여 보강한 후 VOC를 최소화한 수용성 하이브리드 도막형 방수제로 마감하는 환경성을 제고한 방수공법이다.
본 시방서는 건축,토목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 보수공사 시 옥상, 콘크리트 슬래브 등의 방수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시공환경에 대응한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분사장치를 사용하여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Velox U coat System / 건설신기술 제909호)에 대해 자재 및 시공, 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의 옥상 방수공사로, 옥상·지붕 부위를 고친다.
공사개요 : 도면참조[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01 정진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철거 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라고만 되어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있다고 적혀 있지 않아 제거 몫을 따질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 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긴급사유: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 서울정진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708,593,000원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교육환경개선 | M2 | 1900 |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T | F | F | 0101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198 | ||||||||||||||||||||||||||||||||||||||
| 준공청소 |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0101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197 | ||||||||||||||||||||||||||||||||||||||||||||
| 크레인(타이어) | 30ton | HR | 24 | 583DD48E75C27786BFFE852153CFE1F6E44A72BA | 010101583DD48E75C27786BFFE852153CFE1F6E44A72BA | 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2. 방 수 공 사 | 010102 | ||||||||||||||||||||||||||||||||||||||||||||||
|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138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F | F | T |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246 | ||||||||||||||||||||||||||||||||||||||
| 수직부(노출) | 544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247 | |||||||||||||||||||||||||||||||||||||||||||
| 도막방수 | 바닥,Velox,3mm | 762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7 |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7 | 339 | ||||||||||||||||||||||||||||||||||||||||||
| 수직부,Velox,3mm | 176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6 |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6 | 340 | |||||||||||||||||||||||||||||||||||||||||||
| 탈기반 | DE-300 | EA | 15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T | F | 0101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18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3. 미 장 공 사 | 010103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mm | M2 | 341 |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T | F | F | 0101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35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0101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36 | |||||||||||||||||||||||||||||||||||||||||||
| 바탕면 처리(갈기) | 바닥 | 797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0101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193 | ||||||||||||||||||||||||||||||||||||||||||
| 수직부 | 544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0101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194 | |||||||||||||||||||||||||||||||||||||||||||
| 바탕처리 | 수직부,판넬(강판류) | 762 | 5F2B14380509B088F1E7B320553E5C | 0101035F2B14380509B088F1E7B320553E5C | 341 | ||||||||||||||||||||||||||||||||||||||||||
| 바닥,판넬(강판류) | 176 | 5F2B14380509B088F1E7B320553E5F | 0101035F2B14380509B088F1E7B320553E5F | 342 | |||||||||||||||||||||||||||||||||||||||||||
| 수밀코킹 | 판넬이음부위 | M | 70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4. 기 타 공 사 | 010104 | ||||||||||||||||||||||||||||||||||||||||||||||
|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 대 | 18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T | F | F | 0101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39 | |||||||||||||||||||||||||||||||||||||||
|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 W200 ~ W400 | M | 80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0101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40 | |||||||||||||||||||||||||||||||||||||||||
| 드레인 보수(캡철거) | EA | 16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0101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183 | ||||||||||||||||||||||||||||||||||||||||||
| 전선정리비 | 인 | 3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0101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4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9 |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F | T | 0101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18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5. 철 거 공 사 | 010105 | ||||||||||||||||||||||||||||||||||||||||||||||
| 구배모르타르 철거 | 바닥 | M2 | 341 |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T | F | F | 0101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207 | ||||||||||||||||||||||||||||||||||||||
| 기존방수층 제거 | 1138 |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0101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19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6. 골 재 비 | 010106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202 |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F | F | T | 0101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50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18 |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0101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51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1. 가 설 공 사 | 0102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교육환경개선 | M2 | 894 |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T | F | F | 0102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250 | ||||||||||||||||||||||||||||||||||||||
| 준공청소 |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0102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251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2. 방 수 공 사 | 010202 | ||||||||||||||||||||||||||||||||||||||||||||||
|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894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F | F | T | 0102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254 | ||||||||||||||||||||||||||||||||||||||
| 수직부(노출) | 68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0102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255 | |||||||||||||||||||||||||||||||||||||||||||
| 탈기반 | DE-300 | EA | 11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T | F | 0102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256 | |||||||||||||||||||||||||||||||||||||||
| [ 합 계 ] | TOTAL | ||||||||||||||||||||||||||||||||||||||||||||||
| 010203 3. 미 장 공 사 | 010203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mm | M2 | 268 |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T | F | F | 0102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258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0102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259 | |||||||||||||||||||||||||||||||||||||||||||
| 바탕면 처리(갈기) | 바닥 | 600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0102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260 | ||||||||||||||||||||||||||||||||||||||||||
| 수직부 | 68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0102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261 | |||||||||||||||||||||||||||||||||||||||||||
| [ 합 계 ] | TOTAL | ||||||||||||||||||||||||||||||||||||||||||||||
| 010204 4. 기 타 공 사 | 010204 | ||||||||||||||||||||||||||||||||||||||||||||||
|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 대 | 9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T | F | F | 0102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263 | |||||||||||||||||||||||||||||||||||||||
|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 W200 ~ W400 | M | 19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0102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264 | |||||||||||||||||||||||||||||||||||||||||
| 드레인 보수(캡철거) | EA | 21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0102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265 | ||||||||||||||||||||||||||||||||||||||||||
| 전선정리비 | 인 | 1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0102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26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0 |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F | T | 0102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267 | ||||||||||||||||||||||||||||||||||||||||
| [ 합 계 ] | TOTAL | ||||||||||||||||||||||||||||||||||||||||||||||
| 010205 5. 철 거 공 사 | 010205 | ||||||||||||||||||||||||||||||||||||||||||||||
| 구배모르타르 철거 | 바닥 | M2 | 268 |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T | F | F | 0102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269 | ||||||||||||||||||||||||||||||||||||||
| 기존방수층 제거 | 894 |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0102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270 | |||||||||||||||||||||||||||||||||||||||||||
| [ 합 계 ] | TOTAL | ||||||||||||||||||||||||||||||||||||||||||||||
| 010206 6. 골 재 비 | 010206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164 |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F | F | T | 0102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272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14 |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0102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273 | |||||||||||||||||||||||||||||||||||||||||
| [ 합 계 ] | TOTAL | ||||||||||||||||||||||||||||||||||||||||||||||
| 010301 1. 가 설 공 사 | 0103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교육환경개선 | M2 | 1732 |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T | F | F | 0103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280 | ||||||||||||||||||||||||||||||||||||||
| 준공청소 |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0103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281 | ||||||||||||||||||||||||||||||||||||||||||||
| [ 합 계 ] | TOTAL | ||||||||||||||||||||||||||||||||||||||||||||||
| 010302 2. 방 수 공 사 | 010302 | ||||||||||||||||||||||||||||||||||||||||||||||
|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732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F | F | T | 0103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283 | ||||||||||||||||||||||||||||||||||||||
| 수직부(노출) | 82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0103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284 | |||||||||||||||||||||||||||||||||||||||||||
| 탈기반 | DE-300 | EA | 17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T | F | 0103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285 | |||||||||||||||||||||||||||||||||||||||
| [ 합 계 ] | TOTAL | ||||||||||||||||||||||||||||||||||||||||||||||
| 010303 3. 미 장 공 사 | 010303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mm | M2 | 519 |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T | F | F | 0103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287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0103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288 | |||||||||||||||||||||||||||||||||||||||||||
| 바탕면 처리(갈기) | 바닥 | 1213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0103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289 | ||||||||||||||||||||||||||||||||||||||||||
| 수직부 | 82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0103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290 | |||||||||||||||||||||||||||||||||||||||||||
| [ 합 계 ] | TOTAL | ||||||||||||||||||||||||||||||||||||||||||||||
| 010304 4. 기 타 공 사 | 010304 | ||||||||||||||||||||||||||||||||||||||||||||||
|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 대 | 9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T | F | F | 0103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292 | |||||||||||||||||||||||||||||||||||||||
|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 W200 ~ W400 | M | 54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0103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293 | |||||||||||||||||||||||||||||||||||||||||
| 드레인 보수(캡철거) | EA | 18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0103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294 | ||||||||||||||||||||||||||||||||||||||||||
| 전선정리비 | 인 | 2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0103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295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60 |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F | T | 0103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296 | ||||||||||||||||||||||||||||||||||||||||
| [ 합 계 ] | TOTAL | ||||||||||||||||||||||||||||||||||||||||||||||
| 010305 5. 철 거 공 사 | 010305 | ||||||||||||||||||||||||||||||||||||||||||||||
| 구배모르타르 철거 | 바닥 | M2 | 519 |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T | F | F | 0103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298 | ||||||||||||||||||||||||||||||||||||||
| 기존방수층 제거 | 1732 |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0103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299 | |||||||||||||||||||||||||||||||||||||||||||
| [ 합 계 ] | TOTAL | ||||||||||||||||||||||||||||||||||||||||||||||
| 010306 6. 골 재 비 | 010306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324 |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F | F | T | 0103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301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28 |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0103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302 | |||||||||||||||||||||||||||||||||||||||||
| [ 합 계 ] | TOTAL | ||||||||||||||||||||||||||||||||||||||||||||||
| 010401 1. 가 설 공 사 | 0104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교육환경개선 | M2 | 1006 |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T | F | F | 0104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 309 | ||||||||||||||||||||||||||||||||||||||
| 준공청소 |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0104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 310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5F2B84FB7555488DEB4948245C34AF | 0104015F2B84FB7555488DEB4948245C34AF | 336 | |||||||||||||||||||||||||||||||||||||||||
| [ 합 계 ] | TOTAL | ||||||||||||||||||||||||||||||||||||||||||||||
| 010402 2. 방 수 공 사 | 010402 | ||||||||||||||||||||||||||||||||||||||||||||||
| 복합방수 | 바닥(노출) | M2 | 1006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F | F | T | 0104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 312 | ||||||||||||||||||||||||||||||||||||||
| 수직부(노출) | 170 |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0104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 313 | |||||||||||||||||||||||||||||||||||||||||||
| 탈기반 | DE-300 | EA | 15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T | F | 0104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 314 | |||||||||||||||||||||||||||||||||||||||
| [ 합 계 ] | TOTAL | ||||||||||||||||||||||||||||||||||||||||||||||
| 010403 3. 미 장 공 사 | 010403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mm | M2 | 301 |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T | F | F | 0104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 316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0104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 317 | |||||||||||||||||||||||||||||||||||||||||||
| 바탕면 처리(갈기) | 바닥 | 678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0104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 318 | ||||||||||||||||||||||||||||||||||||||||||
| 수직부 | 170 |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0104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 319 | |||||||||||||||||||||||||||||||||||||||||||
| [ 합 계 ] | TOTAL | ||||||||||||||||||||||||||||||||||||||||||||||
| 010404 4. 기 타 공 사 | 010404 | ||||||||||||||||||||||||||||||||||||||||||||||
|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 대 | 7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T | F | F |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 321 | |||||||||||||||||||||||||||||||||||||||
|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 W200 ~ W400 | M | 32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 322 | |||||||||||||||||||||||||||||||||||||||||
| 환기구 인양후 재설치 | EA | 1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5 |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5 | 337 | ||||||||||||||||||||||||||||||||||||||||||
| 드레인 보수(캡철거) | 12 |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0104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 323 | |||||||||||||||||||||||||||||||||||||||||||
| 스테인리스사다리 | W:450, D38.1+22.3*2t | M | 4 | 5F2B347A050E768A5500E02C5DA3CE | 0104045F2B347A050E768A5500E02C5DA3CE | 338 | |||||||||||||||||||||||||||||||||||||||||
| 전선정리비 | 인 | 1 |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 324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4 |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F | T | 0104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 325 | ||||||||||||||||||||||||||||||||||||||||
| [ 합 계 ] | TOTAL | ||||||||||||||||||||||||||||||||||||||||||||||
| 010405 5. 철 거 공 사 | 010405 | ||||||||||||||||||||||||||||||||||||||||||||||
| 구배모르타르 철거 | 바닥 | M2 | 301 |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T | F | F | 0104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 327 | ||||||||||||||||||||||||||||||||||||||
| 기존방수층 제거 | 1006 |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0104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 328 | |||||||||||||||||||||||||||||||||||||||||||
| [ 합 계 ] | TOTAL | ||||||||||||||||||||||||||||||||||||||||||||||
| 010406 6. 골 재 비 | 010406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185 |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F | F | T | 0104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 330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16 |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0104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 331 | |||||||||||||||||||||||||||||||||||||||||
| [ 합 계 ] | TOTAL |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1장 가설공사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8.6mm 살두께 2.3t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득할것)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부위는 목재 동바리를 사용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토목공사)을 설치하여 현장 및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 부위는 감리원 협의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2장 방수공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책임 시공한다.
우레탄 도막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방수 및 옥탑지붕 방수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항 목 | 품 질 | 비 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
| 가열잔분 | 20% 이상 |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 항 목 | 인장강도 [N/5㎝(㎏f/5㎝)] | 신 장 률 (%) | 가열치수변화 (%) | 참 고 치 | ||||
|---|---|---|---|---|---|---|---|---|
| 항 목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 | 무게(g/㎡) |
| 유리섬유 직 포 | 294(30) 이상 | 294(30) 이상 | 2 이상 | 2 이상 | ± 0.1 | ± 0.1 | 0.15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 직 포 | 196(20) 이상 | 196(20)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40 이상 | |||
| 합성섬유 부직포 | 49(5) 이상 | 49(5)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이상 | 55 이상 | ||
| 비 고 | (주 1) | (주 1) | (주 2) | (주 3) | (주 4) |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부자재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 보호완충재의 종류 | 두께(㎜) | 특 징 |
|---|---|---|
| 시멘트 모르터 뿜칠 | 20 이상 | 압축강도가 크다. |
|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 5 이상 | 시공이 간편 (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
|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 2 이상 | 시공이 간편 (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 공 정 | 1 층 | 2 층 | 3 층 | 4 층 | 5 층 | 보호・마감 |
|---|---|---|---|---|---|---|
| 재 료 | 프라이머 (0.3㎏/㎡) |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 보강포 |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 |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 | 도장 |
| 구 분 | 봄․가을 | 여 름 | 겨 울 |
|---|---|---|---|
| 우레탄 전면접착(L-UrF) | 10시간~3일 | 5시간~2일 | 15시간~5일 |
|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 12시간~7일 | 8시간~7일 | 24시간~7일 |
|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 10시간~3일 |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보호층 시공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설계도면의한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제3장 미장공사
1 재 료
1.1 시멘트 (1) 시멘트는 포오틀랜드 시멘트로서 KS L 5201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F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2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과 같다.
| 체눈의 크기 종 별 | 입도별 체외 통과율 | |||||
|---|---|---|---|---|---|---|
| 체눈의 크기 종 별 | 5 | 2.5 | 1.2 | 0.6 | 0.3 | 0.15 |
| A종 (바닥용및초벌, 재벌 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4-65 | 10-35 | 2-10 |
| B종 (정벌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
| C종 (정벌바름 및 앏게바름용) | - | 100 | 45-90 | 20-60 | 5-15 |
1.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1.4 혼화재 AE 제, 감수제등의 편 활성재를 혼합할때에는 모르터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용량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재료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는 기타재료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15.3.2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1.6 재료의 배합 별도의 특기가 없는 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 된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시 공
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넣은 다음 1주일 방치한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착하기 어려운때에는 시멘트풀을 미리 문지르고나서 덧붙여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다. (2) 콘크리트 면이 너무 평활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염려되는곳은 최소 3 mm 깊이로 정으로 쪼아낸다. (3)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작업착수하여야 한다. (4) 근접한 타부재와 마감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2.2 바르기 2.2.1 벽바르기 (1) 초벌바르기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 을 한다. (2) 재벌 바르기 구석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고르기를 한다. (3) 정벌 바르기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4) 마무리 마무리의 종류는 시공개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청소 및 보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변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 반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3 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4장 금속공사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 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마)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④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⑥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 로 한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 인레스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 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 하게 표면 처리한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 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3)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 로한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 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 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3 장식 철물 공사
3.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①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 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2) 재료 ①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한다.
3) 시공 ①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③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④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 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5장 도장공사
1.일반사항
1.1 재료 일반사항 1.1.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의하고 모든 책임은 수급자의 관리하에 둔다. 1.1.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 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1.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한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1.2.1 바탕 만들기 (1)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 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몰탈,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3)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 금지함. (4)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 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6)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한다. (8)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9) 장비 설치로 인하여 도장 작업이 불리한 부분은 감독관 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한다.
2.자 재
2.1 수성페인트 2.1.1 재료 :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KS M 5310 내부용 1급) KSM5320, 외부용1급 제품이어야 한다. 2.1.2 바탕(표면)처리 가) 시멘트 소재는 28일 (25℃기준, 상대습도50%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함수율은 10%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7-9이어야 한다. 나) 피도면의 LA ITANCE,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후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2.1.3 도장시공 가) 5℃이상에서 1회 도막두께 40μ을 유지한다. 나) 재도장은 서행도장이 완전 건조한 후 실시한다.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상도재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 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 여야 한다.
제6장 기타공사
1.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가)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 시 공 부 위 | 충진치수 | 실런트의 종류 | 비 고 |
|---|---|---|---|
| 각종창호 + 화강석 | 10 × 10 |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 |
|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 5 × 5 10 × 10 10 × 10 | ||
|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 5 × 5 6 × 6 |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
3) 시 공 법 가)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라)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아)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차)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선 정리 공사
1) 일반사항 가) 바닥 마감재 철거시 전선을 정리하고 마감 공사 완료시 노출에 따른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하여야 한다.
제7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폐기물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 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 를 하고 보관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
|---|---|---|---|
| ③ 업소별 수탁량 | |||
| 업 소 명 | 수탁일자 | 수 탁 량 | |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 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편 특기시방서
제1장 CMZ복합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제와 도막계 방수제를 적층 복합하는 CMZ 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본 방수공법은 방수시트를 방수적용 바탕면의 최외곽 둘레만 접착하여 바닥과 시트를 갓 접착상태로 유지하고 시트 포설 후 하부는 백 시트로 보강하고 상부는 부직포와 조인트 보강제를 사용하여 보강한 후 VOC를 최소화한 수용성 하이브리드 도막형 방수제로 마감하는 환경성을 제고한 방수공법이다. 방수적용 바탕면과 방수층간을 갓 접착방식으로 완전 절연화하여 바탕층의 거동에 따른 방수층의 파단 및 균열 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가 가능하고, 풍압에 의한 방수층 뜯김 현상에 대한 내풍압 성능, 방수층 하부의 수분에 의한 수증기압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탈기시스템으로 방수 안정성을 확보한 CMZ(Chilman Zero Defect Waterproofing System) 복합방수공법이다. 1.3 관련시방절 1.3.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40 시트 및 도막복합방수공사 1.3 참조표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2. 재 료
2.1 적용자재 (1) 아스팔트 프라이머 개량아스팔트 시트 전용 프라이머 (2) CMZ 시트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치수안정성이 높은 폴리에스터 부직포를 중심 기재로 하여 석유 아스팔트 개량재인 SBS (Styrene Butadiene Styrene)를 혼합하여 개량한 SBS개량 아스팔트 를 일정한 두께로 침적 코팅한 후 자외선 차단 및 논슬립을 위하여 착색사로 마감된 두께 4mm의 노출 개량아스팔트시트. (3) 수용성 하이브리드계 도막 방수제(CMZ-TC) 아크릴과 우레탄이 하이브리드화된 1액형의 무용제타입으로 수용성이며 CMZ시트 상부 도포용 방수제 (4) 습기차단 시트(Back시트) 방수 바탕면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차단하는 개량아스팔트 시트 (5) 부직포(CMZ-GF) 장섬유 폴리에스터 부직포로 CMZ시트 간 접합부 인장강도 보강을 위하여 적층하는 부직포 (6) 조인트 보강제(CMZ-JR) CMZ시트 상호 접합부 보강용 부직포(CMZ-GF)의 부착과 균열부 부직포(CMZ-GF)의 부착용으로 수밀성능 확보를 위한 도포용 보강제. (7) 조인트 충전용 실란트(CMZ-JF) CMZ시트 간 유격부 수밀성능 보강 및 충전용 실란트 (8) 탈기장치(CMZ-AV) 내 풍압성 및 바탕면 수증기압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창치(Air Vent) (9) 핀홀탐지기(TC-250C) 갓 접착부위 및 CMZ시트 이음부 등 결함부 점검용
나. “가”항 작업 후 완전히 건조된 후 조인트보강제(CMZ-JR)를 사용하여 부직포 (CMZ-GF)가 함침 되도록 도포한다. (5) 탈기장치(CMZ-AV) 설치 가. 탈기 장치(CMZ-AV)의 설치는 100㎡ 마다 1개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공부위는 중앙부분을 기준으로 물고임이 없는 곳에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풍동압을 고려한 설치는 지붕구조 및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설치할 곳에 지름 25mm 내외로 시트를 펀칭한다. 라. 탈기장치 하부 원형 둘레에 조인트 충전용 실란트(CMZ-JF)를 충전하고 펀칭한 곳의 중심부에 맞추어 시트 상부에 설치하며 탈기장치 둘레로 나온 실란트를 평활하게 마무리 작업한다. 마. 탈기장치와 시트의 경계면을 (4)시트간 이음부 보강방법에 의해 보강한다. (6) 수용성 하이브리드계 도막방수제(CMZ-TC) 도포 및 점검. 가. 붓, 롤러를 사용하여 마감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1차 도포한 도막방수제가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지촉건조)가 되도록 충분 다. 건조한 다음 2차 도포를 한다.
[표 1.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 설계 및 시방기준 | 기준 명 | 관리기관 |
|---|---|---|
| 표준시방서[사업편] |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대한건축학회 |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토목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 보수공사 시 옥상, 콘크리트 슬래 브 등의 방수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시공환경에 대응한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분사 장치를 사용하여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Velox U coat System / 건설신기술 제909호)에 대해 자재 및 시공, 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본 공법은 시공환경에 대응한 친환경 식물유바이오매스(Biomass)원료를 사용하여, 바탕면 핀홀 방지 및 바탕조정 역활의 건조면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수동분사장치를 적용하여 열전달저감기능을 위한 원형중공입자가 혼합된 재생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기술에 관한 것이다. 1.3 자 격 방수공사는 방수전문건설업 면허을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제출물 본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은 도서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타의 도서, 문서도 신속히 준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공급원 승인서 (2) 시험 성적서 「KS F 4922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인원,장비 투입계획서 다. 안전관리 계획서 라. 품질관리 계획서 1.5 환경조건 (1) 콘크리트 타설은 28일이상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풍속 5m/s 이상의 환경조건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3) 4℃이하와 35℃이상의 기온상황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4)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법의 자재와 장비
2.1 공법 및 재료의 종류 (1)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또는 부속자재는 시공 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 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본 시방의 재 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 이어야 한다.
| 명 칭 | 기 호 | 상 세 | 용도 및 설명 |
|---|---|---|---|
| 벨록스 유 코트 공법 | Velox U Coat System | 규격 및 포장 | 초속경화 방수공법의 명칭 |
|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 Velox P-DS | 18kg/can | 건조 바탕면과 도막층의 부착력강화 핀홀,기포방지 |
| 바탕조정재 | TP230/HB230KS | 주제 4kg+경화제16kg /set | 콘크리트 표면처리 |
| 벨록스 유 코트 | Velox U Coat 1000 | 주제210kg+경화제200kg /set |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중도 도막 |
| 벨록스 박막재 | Velox Top | 주제3.6kg+경화제14.4kg /set | 도막방수층의 보호층 자외선차단 |
| 벨록스 희석제 | Velox S | 15kg /can | 희석기능 |
[표 1.2] Velox U Coat System 2.2 재료의 구성 (1) 벨록스 건조면 피막재 (Velox P-DS) 바이오폴리올 10∼60중량%, 쇄연장제 0.1∼10%, 충전제 10∼70중량%, 소포제 0.1 ∼1중량%, 가소제 0.1∼10중량%를 부분적으로 조성하고 안료, 자외선안정제, 침강방 지제, 수분흡수제, 실란커플링제등의 첨가제를 0.1∼10중량%에 더 포함하도록 조성한 다. 주제에서 바이오폴리올은 환경 친화적인 피마자유, 해바라기유, 채종유 중에서 하 나이상의 식물유에서 생산된 피마자오일에서 유도된 하이드로게네이티드 피마자유 바이오폴리올인 식물유 바이오매스(Biomass)폴리올을 사용한다. 여기에 가지화 폴리 에테르-폴리에스테르 바이오폴리올을 함께 사용하는데 점도확보와 UV저항성, 내약품 성 향상 효과를 가진다. (2) 바탕조정재(TP230/HB230KS) 바탕조정재는 피도포면이 거칠고 미려한 표면을 얻고자 사용하는 것으로 피막재층 과 유코트의 부착력이 양호한 수지계열의 주재료 제조업체가 추천한 제품을 사용하 도록 한다. (3)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1000) 신기술의 벨록스 유 코트 도막의 주제는 변색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고온 및 자외 선에 대한 내변색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Diphenylmethane diisocyanate와 우레아 도막의 기계적물성이 우수한 Carbodimide 변성 Methylenediisocyanate를 사용하였 고 신율과 인장강도 개선 특성을 갖는 3-Methyl 1,5-Pentane diol를 결합함으로 우 레아의 기계적 물성을 개선했다. 경화제는 원형 중공층을 가지는 소다라임보로실리케이트 분포 입자에 재활용 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생 Polyester Polyol과 Diphenylmethanediisocyanate 와 Polyoxipropylenediol가 혼합된 구조로 주제와 함께 분사 결합되어 사용된다. 특히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도막층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원형 중공층입자를 혼합함으로 열 전달 저감기능의 환경적 효과를 구현한다. (4)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벨록스 박막재는 유연성이 양호한 폴리우레탄수지와 광택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성분으로 구성하여 2액형 탑코팅재료로서의 은폐력이 뛰어나고 변색이 없는 폴리우 레아 전용 상도용 도료로 자외선차단 및 벨록스 유 코트의 내구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제품이다. 2.3 품질보증 (1) 시공자의 규정 방수공사의 모든 주재료는 본 시방에서 규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주재료 기술소유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 협의
방수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협 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전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가.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등의 조건 나.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등의 지급조건 다.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3. 시 공
3.1 시공의 자재 사용량 [표 1.3] 시공의 자재사용량
| 순번 | 바 닥 시 공 순 서 | 기 호 | 사용량(㎡) | 도포두께 | 비 고 |
|---|---|---|---|---|---|
| 1 | 벨록스 피막재 (건조면) | Velox P-DS | 0.25kg | 500㎛±100 | 건조 바닥 및 벽체 기준 |
| 2 | 바탕조정재 | TP230/HB230KS | 1.30kg | 1000㎛±100 | 바닥기준 |
| 3 | 벨록스 유 코트 | Velox U Coat 1000 | 2.10kg | 2.0±0.3mm | 바닥 및 벽체 기준 |
| 4 | 벨록스 박막재 | Velox Top | 0.20kg | 50㎛±10 | |
| 5 | 벨록스 희석제 | Velox S | 0.10kg | - | 전용 희석제 선택 사용 |
3.2 시공공정 상세 (1) 바탕면처리 가.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그라인더, 연삭기, 고압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거푸집 박리제를 비롯한 유분은 승인된 세제나 신나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돌출된 부분,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등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라. 플랫타이 홈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 발생부위는 V-컷팅 한 후 퍼티를 눌러 채우고 표면 처리한다. 마.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 양재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2) 벨록스 피막재 시공 가. 건조 바탕면 전용 피막재 도포 ( Velox P-DS) ①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을 도포하기 전 바탕면의 함습상태 (콘크리트 함수 율 8%이하)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을 로울러,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0.25kg/m2 로 가 로 세로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은 하절기에 약 2∼3시간, 동절기에는 약 5∼7시간 의 경화시간을 갖는다. ④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도포 후 적정시간 동안 경화시킨 다음 후속공정을 진행 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벨록스 피막재(건조면)는 익일 벨록스 유 코트 스프레이 작업량에 맞추어 도포 하여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⑥ 벨록스 피막재(건조면)의 수직면(벽체) 시공은 바닥면 시공과 동일하며 수직면 의 곰보, 구멍, 쪼인트등은 전용퍼티로 마감을 한다. (3) 바탕조정재 시공 가. 벨록스 피막재(건조면)층이 완료된후 오염이 돼있는지 확인하고 3~4일이 경과 되지 않게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바탕조정재는 2액형 제품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전용교반기로 약2~3분간 충분히 혼합하여 주어야 하며 비율이 안맞거나 교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바탕조정재는 롤러나 레끼로 고루게 도포하여야 한다(소요량 약 1.30kg/m2) (4) 벨록스 유 코트 시공 ( Velox U coat 1000 ) 현장의 조건과 규모에 맞추어 전기식제어 리액터 분사 장비(Velox U H-1000) 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가.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를 도포하기 전 표면의 먼지가 제거되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나.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의 A제와 B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 각각 교반하 여야한다. (A제:210kg : B제:200kg = 1 : 1 부피비)
다. 벨록스 유 코트의 전기식제어 리액터 수동분사 장비(Velox U H-1000)는 2액 형 고온고압 충돌 혼합스프레이장비로 소정 온도를 65∼75℃ 가열유지하고, 스 프레이 분사 압력은 2,000psi±300로 유지한다. 압력, 온도, 배합비가 맞지 않으면 경화불량과 도막탈락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스프레이 시작 전 드럼의 적정온도(25∼40℃)를 확인하고 대기 중의 상대습도가 85%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의 두께는 (2.0±0.3)mm로 (KS F 4922 허용 오차 규정) 시행하며, 약 2.1kg/m2의 소요량으로 한다. 바.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는 초속경화 타입으로 수직면에도 수평면과 동일 한 두께확보가 가능하다. 수평면 시공시에는 1차로 약 0.5∼1.0mm 정도를 스프 레이 도포 후, 직교(+십자형)하여 2차스프레이로 소정의 두께로 도포하며 수직 면 시공시에는 스프레이 분사형태를 좁고 짧게 끊어서 3∼4회정도 얇게 도포하 여 흐름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 (5) 벨록스 박막재 시공 ( Velox Top ) 가. 벨록스 유 코트(Velox Top)를 시공 완료 후 오염물질 제거와 표면상태를 확인 하고 벨록스 박막재를 도포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1:4 비율의 혼합비로 충분히 혼합한 후 롤러나 에어리스로 0.2kg/m2 도포한다. 다. 색상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롤러자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 코팅 을 실시한다. 라. 벨록스 박막재의 수직면 시공적용은 수평면 적용과 동일하다
4. 검사 및 품질관리
(1)결함검사 방수층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혹 은 보강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때에는 상,하,좌,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한다. (2)경화도 검사 시공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다, 보통경 화가 되지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뭍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가. 도막작업에 대한 품질보증 검사는 시공완료후 최소 48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실시하며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보수를 실시한다 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될 때까지는 완료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 또는 충격으로인해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현장 해당업체에 주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