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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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재공고 · 한국장학재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 마감
10/19(월) 11: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무슨 일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구축·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한국장학재단과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VAN)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중계사업자 시스템을 연동해 자금이체·자동이체·계좌조회·가상계좌 등의 거래를 처리하고, 관련 전문(거래 데이터) 개발과 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중계사업자(VAN) 금융중계시스템 연동 및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거래전문 개발)
  • 실시간(Real-time) 중계서비스: 계좌실명조회, 출금이체신청, 계좌이체, 수취조회, 집계대사 등의 전문·인터페이스 제공
  • 일괄(Batch) 중계서비스: 자동이체 신청·결과 파일 형식과 인터페이스, 계좌등록 파일 형식 제공
  • 가상계좌서비스: 가상계좌번호 제공, 입금 실시간 통지, 집계대사 전문·인터페이스 제공
  • 거래내역조회서비스: 거래내역 통보 파일 형식·인터페이스, 결번 체크 및 대사 기능 제공
  • 학자금신용보증통지, 교육급여바우처(배정·사용·대금청구 현황 파악), 업무별 집계파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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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 정한 등록 업체)여야 함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안사항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1회 1개월, 2회 이상 3개월) 및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차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재단 요청 시 우편·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기한은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입찰공고 마감일 11: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은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직접 제출 병행.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수행 기간
사업기간(서비스 기간) 36개월 · 사전 준비기간 2개월 이내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사전 준비기간은 서비스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협상 시 조정 가능. 서비스 개시일 2027.1.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전 준비기간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사전 준비기간은 서비스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협상 시 조정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은 사전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36개월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제안사는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 모든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0,000,000원
배정예산
39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448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1: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1:00D-6
개찰10/19(월) 12: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5점
장애관리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10점
품질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10점
일정계획5점
교육훈련5점
비상대책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재단 대외계와 VAN사 금융중계시스템을 연동하고 거래전문을 개발·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이다.

  • 재단 대외계 연계 환경 구축 및 거래전문 개발
  • 실시간·일괄 CMS, 가상계좌, 거래내역조회, 학자금신용보증통지, 교육급여바우처 전문·인터페이스 개발
  • 기존 거래전문 수정 및 신규 거래전문 개발
  • DB 모델 검증·메타DB·데이터 정합성 검증
  • 단위·통합·인수·부하 테스트 및 시범운영
  • 보안 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 교육·기술이전·하자보수·인수인계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이관·이중실행)

딸린 일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모니터링·상주)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금융기관 장애 대응 상시 모니터링, SMS 통지,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등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 인력 상주 업무다.

  • 서비스 이용현황·거래전문·기관코드등록 현황 관리
  •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 전문 에러 증상별 SMS 통지 서비스
  • 시스템 부하 집중기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 중대 장애 시 원인 분석·복구 인력 상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 정한 등록 업체)여야 함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안사항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1회 1개월, 2회 이상 3개월) 및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차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재단 요청 시 우편·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기한은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입찰공고 마감일 11: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은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직접 제출 병행.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사업장소는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이며, 보안 요구사항에서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다만 상주가 불가한 경우 보안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원격 접속은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원격지 개발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o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재단 대외계 시스템·금융대외연계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간 연동,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거래전문 개발) 포함.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으로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9년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 포함.

재단 금융대외연계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간의 연동 구성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자 재선정 추진 필요
2029년(예정)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구 시스템의 거래전문 및 인터페이스를 차세대 환경으로 이관 또는 이중 실행(Dual-Running) 체계를 지원할 수 있음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전용회선·라우터·VPN 등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이 제공하고, VAN사 금융중계시스템(중계서버)은 제안사가 구축·운영한다.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o 재단의 거래요청은 제안사의 중계서버로 전달되어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로 전송 처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계량평가 항목(배점 5점)으로 최근 3년 내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적용.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 크기 · 2~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70%
    ○ 최근 3년 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평가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3년 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 불가,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함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다만,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공동수급의 형태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정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OR-001: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참가자격·평가가 아닌 계약 후 제출로 보아 의무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문장 없음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o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 등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2.아. 및 제안요청서 Ⅴ.2.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다만 입찰공고문 11항은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도 적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재단이 운영하는 전산환경(서버, OS, DB, SW, NW 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재단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야 하며, 재단 표준 메타 DB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계·호환 요구가 있다.

o 재단이 운영하는 전산환경(서버, OS, DB, SW, NW 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재단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하고 점검 및 확인해야 함
o 재단 표준 메타 DB를 사용해야 하며, 개발기간 중 효율적인 메타 관리 방안을 제시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중대한 장애 발생 시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가 있다.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
ㅇ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학자금 통합신청, 대출 실행, 장학신청 등)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ㅇ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상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구축·운영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다만,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일의 분량

월 평균 거래 건수 9,000,000건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 132,000,000원, 2차년도 132,000,000원, 3차년도 132,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으로 제시됨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사업예산: 396,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 최종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 사업자와 계약기간 자동 연장.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최종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어 업무 개시할 때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거래전문 개발) 및 운영 지원(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 운영 지원), 하자보수 지원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은 복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은 복구 시한.
운영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처리 시한

30분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시켜야 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기점은 장애 발생 시. 24시간·365일 대응은 명시 없음(근무시간 기준, 긴급 시 휴일 지원).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부터 기산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 그 외 장비·자재·경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 명시 없음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전용회선·통신·보안장비는 재단 제공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등 현황은 제시되나, 신규 수요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용,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 변경·해지 가능, 과업 범위·계약금액 조정 가능.

향후 재단의 금융거래에 대한 신규 수요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용 필요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지 않음.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열람으로 대체.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 계약 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계산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사전 준비기간에 드는 비용은 연도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준비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할 예정임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 계속 계약으로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2029년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보·정책 변화에 따른 과업 범위·계약금액 조정,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른 계약 일부 변경·해지.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재단은 2029년 내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 및 가동 예정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상주 불가 시 보안대책 제시.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계약업체 직원 전체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성능 요구사항(10점), 품질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10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비계량 항목 중 10점 배점 4개.

성능 요구사항 | ○ 거래 집중기 처리 대응(백업 등) 방안의 적정성 | 10
품질 요구사항 | ○ 품질관리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재단 대외계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 10
관리방법론 |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규모,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등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 20분간(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 발표에 빠지면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본다는 규정은 없음.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SR-007에서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으로 정했다. PSR-008은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을 안내.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재단 내 보안관련 규정 위반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하도록 정했다. 대체·예비 인력 사전 지정이나 메울 시한, 미충원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인력교체 시 인수인계 의무만 있고 대체·예비 인력 지정 규정은 없다.
o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의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 인수자가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440-000
참조번호
안전경영부-26-3702
공고기관
한국장학재단
수요기관
한국장학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0,000,000원
배정예산
39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86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을 모두 등록해야 하고, 추가로 재단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등록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 정한 등록 업체)여야 함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검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로 모두 등록한 업체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계량평가 항목(배점 5점)으로 최근 3년 내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적용.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 크기 · 2~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70%
    ○ 최근 3년 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평가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3년 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창업기업 특례(신용평가 배점한도 부여, 실적 7년 합산)는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 불가,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함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다만,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공동수급의 형태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정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참여 지원),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안사항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1회 1개월, 2회 이상 3개월) 및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차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보안사항 위반 제재 유효기간 1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2~0점 보안사항 위반 시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2점 이하 차감(유효기간 1년)
    ○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2점 이하 / 1회 차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 없음. 입찰공고문 15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숙지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 특약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 협조를 요구하나, 평가 대상 지정·통과를 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OR-001: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참가자격·평가가 아닌 계약 후 제출로 보아 의무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문장 없음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o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 등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가 갖춰야 하는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평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 없음. COR-001의 GS인증·CC인증·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은 도입 제품에 대해 검증 서류 첨부를 요구한 것으로 인증 취득 자체를 조건으로 걸지 않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 없음. 전용회선·라우터·VPN 등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 ECR-001은 재단 전산환경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것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2.아. 및 제안요청서 Ⅴ.2.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다만 입찰공고문 11항은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도 적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전자금융업(4487) 등록 및 업무제휴 금융기관과의 전자금융 관련 협약 체결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등록 조건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 없음. PMR-011은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제시를 요구하나 배점·조건이 아님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재단이 운영하는 전산환경(서버, OS, DB, SW, NW 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재단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야 하며, 재단 표준 메타 DB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계·호환 요구가 있다.

o 재단이 운영하는 전산환경(서버, OS, DB, SW, NW 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재단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하고 점검 및 확인해야 함
o 재단 표준 메타 DB를 사용해야 하며, 개발기간 중 효율적인 메타 관리 방안을 제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수치 기준이 있다. 장애 복구 기준 시간은 30분이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 2.0(KWCAG 2.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W3C의 국제표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대국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행정업무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웹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공동기반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콘솔과 연결하여 통합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 2.0(KWCAG 2.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W3C의 국제표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대국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행정업무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웹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공동기반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등.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콘솔과 연결하여 통합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개발 표준 준수 항목에 나열된 지침·가이드라인과, 재단 통합콘솔 연계 요구.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개발 가이드를 준수해야한다.
    o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콘솔과 연결하여 통합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함
o 개발 필요에 따른 인수테스트 시 발견된 결함 수와 그 중요도를 측정하여,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o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콘솔과 연결하여 통합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수치 목표가 있다.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을 초과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필요시 상호협약을 통해 확정(우선협상시)한다고 적혀 있다. 목표 미달 시의 구체적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결함 발생율 5% 미만, 장애 복구 30분 이내는 계약상대자가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의 성능·품질 목표다.
    o 개발 필요에 따른 인수테스트 시 발견된 결함 수와 그 중요도를 측정하여,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o 개발 필요에 따른 인수테스트 시 발견된 결함 수와 그 중요도를 측정하여,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복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필요시 상호협약을 통해 확정(우선협상시)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에서 툴 도입 및 테스트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보안 취약성 점검에서 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추가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의 단위(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툴 도입 및 테스트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를 통하여 개발한 소스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함(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 이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원자료

나눠짐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한다.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연동 및 재단 내부 통신 규격 및 기준은 수용해야 한다. 재단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등 자료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는다.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연동 및 재단 내부 통신 규격 및 기준 수용
o 계약업체는 재단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명명규칙·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은 재단의 승인 후 따른다. 수정 횟수는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취약성 점검에서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으나, 신청·수수료 주체는 정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의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o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월

착수보고는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월간보고는 매월, 중간보고·최종보고는 필요시, 수시보고는 이슈사항 등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청 시 한다. 보고회는 재단 요구시 개최한다. 작업 기록·증빙으로는 테스트 결과 발생 결함에 대한 문서화,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등이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재단 요구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적혀 있다.
    o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테스트 결과 발생 결함에 대한 문서화,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등이 있다. 작업일지·점검표, 작업 사진·영상,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앱·단말·전산 기록은 정한 문장이 없다.
    o 필요시,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관리하여야 함
    o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o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함
    o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② 월간보고 : 매월
③ 중간보고 : 필요시
④ 최종보고 : 필요시
⑤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청 시
o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파일을 재단에 제공해야 한다.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한다. 신규 개발분, Customizing 사항 및 추후 보완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된 매뉴얼과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o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파일을 재단에 제공해야 함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o 신속한 개발을 위해 솔루션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신규 개발분, Customizing 사항 및 추후 보완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된 매뉴얼과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의 '관리방법론' 항목에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이 평가 대상으로 언급되나, 이는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보는 정성 평가로 자격·등급·경력 요구가 아니다. 법제도 자가점검표에도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규모,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등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 | ○ | |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장소는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이며, 보안 요구사항에서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다만 상주가 불가한 경우 보안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원격 접속은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원격지 개발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o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소속 요구가 아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운영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 복구 기준 시간은 30분이다.

재단 근무시간 기준, 긴급 시 휴일·근무시간 외 지원, 장애 복구 30분.

o 운영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노트북·보조기억매체 삭제 후 반출, 자료 반납·삭제, 파일서버·지정 PC 저장, PC·노트북 반출입대장 관리, 백신·보안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연결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보안 요구사항' 5점)으로도 있으나, 이는 제안 내용의 정성 평가이고 별첨1의 위규 시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차감은 제재 조항이다.

  • 크기 · 5점 이하 기술평가표의 '보안 요구사항' 항목이 5점 배점이며, 비계량 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는 매우우수 5 ~ 매우미흡 1이다.
    보안 요구사항 | ○ 시스템 보안 방안 수립 평가 | 5
    5점 배점 | 5 | 4 | 3 | 2 | 1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PC·노트북 반출입대장 및 백신·보안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연결 금지·방화벽·원격접근통제,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을 직접 요구하는 문장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만 있다.
    o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업체는 PC ㆍ 노트북ㆍ 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o 계약업체는 재단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인력 철수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재단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o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메일, 메신저 등 접근을 차단한다.)
o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중대한 장애 발생 시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가 있다.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
ㅇ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학자금 통합신청, 대출 실행, 장학신청 등)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ㅇ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상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구축·운영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다만,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하는 일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을 연동하여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를 구축·운영한다. 일괄(Batch)·실시간(Real-time) CMS, 가상계좌, 거래내역조회, 학자금신용보증통지, 교육급여바우처 등의 거래전문 개발·수정과 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을 포함한다.

사업기간 36개월,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세 포함)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재단 대외계 시스템·금융대외연계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간 연동,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거래전문 개발) 포함.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으로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9년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 포함.

재단 금융대외연계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간의 연동 구성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자 재선정 추진 필요
2029년(예정)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구 시스템의 거래전문 및 인터페이스를 차세대 환경으로 이관 또는 이중 실행(Dual-Running) 체계를 지원할 수 있음

일의 분량

월 평균 거래 건수 9,000,000건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 132,000,000원, 2차년도 132,000,000원, 3차년도 132,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으로 제시됨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사업예산: 396,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서비스 기간) 36개월 · 사전 준비기간 2개월 이내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사전 준비기간은 서비스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협상 시 조정 가능. 서비스 개시일 2027.1.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전 준비기간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사전 준비기간은 서비스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협상 시 조정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은 사전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36개월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제안사는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 모든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 최종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 사업자와 계약기간 자동 연장.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최종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어 업무 개시할 때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지원인력 상주가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다.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학자금 통합신청, 대출 실행, 장학신청 등)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상주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2029년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 및 가동 예정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재단은 2029년 내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 및 가동 예정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부가 작업

서비스 이용현황·거래전문 현황·기관코드등록 현황 관리, 재단과 VAN사 간 업무협력체계 유지,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전문 관련 에러 증상별 SMS 통지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구 시스템 거래전문·인터페이스 이관 또는 이중 실행 지원, 최종 인수인계 및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지원).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 및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거래전문 현황, 기관코드등록 현황 관리
재단과 VAN사 간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전문 관련 에러 증상별 SMS 통지 서비스
발주처의 요구 시, 최종 인수인계 및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지원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한다.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함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거래전문 개발) 및 운영 지원(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 운영 지원), 하자보수 지원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으나,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업무제휴 금융기관과의 전자금융 협약 체결 등 조건을 갖춘 자로,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 사업자만 들어가는 판이 아니라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다만 1~3차년도별 합계금액으로 투찰한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개념이 없다.
가격제안 시 1~3차년도별 합계금액으로 투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입찰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재단 요청 시 우편·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기한은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입찰공고 마감일 11: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은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직접 제출 병행.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열람으로 대체.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내용 없음.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인지세·낙찰수수료 등 공채가 아닌 부담 관련 조항도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계약관이 필요성 있다고 결정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25를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고, 하자담보책임기간만 검사 완료 후 1년으로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일부 예외(채무불이행자·부정당업자 등)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25를 납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적은 조항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적혀 있다.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은 복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은 복구 시한.
운영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처리 시한

30분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시켜야 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기점은 장애 발생 시. 24시간·365일 대응은 명시 없음(근무시간 기준, 긴급 시 휴일 지원).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부터 기산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음. 하자보수 지원은 있으나 부품·소모품 정산 기준은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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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는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작업장소는 본사 수행 원칙, 필요 장소·설비는 상호 협의로 결정. 개소 수는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사업장소는 재단 지정 및 제안·협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o 본사에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현장 여건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전용회선·통신·보안장비는 재단 제공. 작업장소는 본사 수행 원칙, 필요 장소·설비는 상호 협의로 결정.

전용회선(2Mbps) 2회선, 네트워크접속(라우터) 4EA, 구간암호화(VPN) 4EA는 재단에서 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음. 위험작업 조항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전용회선·통신·보안장비는 재단 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음.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재단 거래시간 중 중계 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무중단). 학자금 통합신청·대출 실행 등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에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지원인력 상주.

o 재단 거래시간 중 재단, 제안사, 금융회사 간 중계 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o 학자금 통합신청 및 대출 실행 기등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 재단과 금융 회사 간 거래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 그 외 장비·자재·경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 명시 없음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전용회선·통신·보안장비는 재단 제공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년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조항은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o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조항 없음
o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장학재단이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예산: 396,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업예산은 3년간 396,000,000원(연 132,000,000원)이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 변경·해지 시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 변경·해지 시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 다만 기본은 월 단위 분할 지급.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전 준비기간에 드는 비용은 연도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준비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할 예정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등 현황은 제시되나, 신규 수요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용,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 변경·해지 가능, 과업 범위·계약금액 조정 가능.

향후 재단의 금융거래에 대한 신규 수요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용 필요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장학재단.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넘길 돈 ·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낙찰률을 곱해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지 않음.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열람으로 대체.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 계약 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계산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사전 준비기간에 드는 비용은 연도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준비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할 예정임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입찰 단계 보증으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 계속 계약으로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2029년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보·정책 변화에 따른 과업 범위·계약금액 조정, 차세대 시스템 일정에 따른 계약 일부 변경·해지.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재단은 2029년 내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 및 가동 예정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다만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하라고 지시하고, 면세사업자·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한다고 적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 한도 부여, 수행실적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중소기업 제한 입찰이라 신인도 평가 미적용 가능.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및 수행실적 7년 합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문서에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평가 가감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되나 구체적 크기 미기재.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5점 만점).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 부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없으면 최저등급 평가. 합병·분할 시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 시 별도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경영상태 | ○ 사업자 일반현황 : 기업 신용평가 등 평가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투입 인력의 전문성은 평가항목에 있으나 보유 인력 수·등급은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상주 불가 시 보안대책 제시.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계약업체 직원 전체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성능 요구사항(10점), 품질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10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비계량 항목 중 10점 배점 4개.

성능 요구사항 | ○ 거래 집중기 처리 대응(백업 등) 방안의 적정성 | 10
품질 요구사항 | ○ 품질관리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재단 대외계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 10
관리방법론 |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규모,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등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 발표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은 계약 뒤 의무로 이 질문 아님.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 20분간(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 발표에 빠지면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본다는 규정은 없음.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순위 간 점수차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 과업이 없다. 담당부서명이 'AI시스템추진부'일 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SR-007에서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으로 정했다. PSR-008은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을 안내.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재단 내 보안관련 규정 위반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하도록 정했다. 대체·예비 인력 사전 지정이나 메울 시한, 미충원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인력교체 시 인수인계 의무만 있고 대체·예비 인력 지정 규정은 없다.
o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의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 인수자가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운영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전용회선(2Mbps) 2회선, 네트워크접속(라우터) 4EA, 구간암호화(VPN) 4EA — 제조사·모델 미기재 전체 답 · 모름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재단이 제공하는 전용회선·라우터·VPN 장비는 수량만 있고 제조사가 없다.

  • 제조사·모델 · 전용회선(2Mbps) 2회선, 네트워크접속(라우터) 4EA, 구간암호화(VPN) 4EA — 제조사·모델 미기재
    | 전용회선(2Mbps) | 2회선 | (상위)재단 IDC ↔ (하위) VAN IDC |
    | 네트워크접속(라우터) | 4 EA | 상‧하위국 각각 설치 |
    | 구간암호화(VPN) | 4 EA | 상‧하위국 각각 설치 |

하드웨어 부담

섞임

전용회선·라우터·VPN 등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이 제공하고, VAN사 금융중계시스템(중계서버)은 제안사가 구축·운영한다.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o 재단의 거래요청은 제안사의 중계서버로 전달되어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로 전송 처리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화면이 없는 금융중계 서비스로, 이용자가 쓰는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따로 맞추라고 적지 않았다. 브라우저 관련은 웹표준·기술적용계획표 정형 문장.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30분)에 시스템을 정상가동시켜야 하고, 초과 시 손해배상.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갖추라는 문장은 없음.

  • 메울 시한 · 30분 이내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복구 기준 시간 초과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은 상호협약)
    - 복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필요시 상호협약을 통해 확정(우선협상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요구 문장 없음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 복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필요시 상호협약을 통해 확정(우선협상시)

공유·전용 설비

허용

공유 설비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전용회선·통신보안장비는 재단이 제공한다고만 적었다.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아이콘·그림·사진·폰트·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권리 범위는 구매(이용 허락) 수준.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구매 후 사용(저작권 침해 없이)
    o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o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추진조직 외 지원·자문조직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만 두어 필수 아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자문료 조항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재단과 은행 간 중계 서비스로 최종 이용자·시민 응대 창구를 두라는 조항이 없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상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복구, 장애복구 기준시간 30분, 응급처리 방안 제출 등. 설치·철거·이설은 없음. 전용회선·통신·보안장비는 재단 제공.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상주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보안요구사항에 상주 원칙만 있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규정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 완료 후 1년.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거래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대가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대가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 관련 배점 없음
학자금 통합신청 및 대출 실행 기등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 재단과 금융 회사 간 거래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학자금 통합신청, 대출 실행, 장학신청 등)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최저금액 미만 계약 금지. 별도 하한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규정 없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 기간 동안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Version Upgrade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제시해야 함.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포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O/S, Utility, 상용 SW 신규 Version Upgrade, 원격접근통제시스템 활용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운영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Version Upgrade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제시해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주관기관한국장학재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2. 사업기간: 36개월 □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 제안사는 원활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이전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전 준비(연계 환경 셋팅 및 테스트) 완료 필요 3. 사업예산: 396,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 1차년도: 132,000,000원, 2차년도: 132,000,000원, 3차년도: 132,000,000원 ※ 최종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어 업무 개시할 때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 사전 준비기간에 드는 비용은 연도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준비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재단은 2029년 내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 및 가동 예정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VAN*)는 재단과 은행 간의 중계연결 역할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금융기관 연계 및 전용회선 비용 절감 가능 * VAN(Value Added Network): 금융기관과 연결된 폭넓은 인프라를 통해 뱅킹 및 신용카드 업무 등의 대행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다수 금융 회사와 재단 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필요 ㅇ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자 재선정 추진 필요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다양한 전산연계 환경 및 요건에 대응 가능한 기술 안전성 확보 □ 재단 회계ㆍ업무시스템과 유기적 연동을 통해 신뢰성 향상 □ 다수의 금융기관과의 최적의 전산연계 인프라 구축 2. 추진전략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 시스템과 연동 □ 다수 금융기관과의 안정적 금융중계거래 서비스 제공 ㅇ 다양한 전산 연계 환경 및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기술 안전성 확보 ㅇ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기관의 장애 발생 시 복구 체계 확보 □ 사업 안정성 및 차세대 시스템 오픈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ㅇ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는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임차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추진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보장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는 것 - 장기계속계약 중도해지 조건 : 월별 평가 C등급 이하 연속 3회, D등급 6개월 누적 3회 등 평가등급 저조 시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신규체결 세부사항 등은 신규 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 3. 추진체계 □ AI시스템추진부: 사업 총괄, 대외계 및 업무시스템 운영 총괄 □ 재무관리부: 기관코드등록 및 관리, 은행협력체계 구축 등 □ 사업운영부서: 요구사항 정의 및 테스트 진행 등 4. 추진일정

구 분추진 내용추진 일정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기술 및 가격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6. 7. ∼ ’26. 10.
사업 준비· 사업 준비기간’26. 11. ∼ ’26. 12
서비스개시· 서비스 개시 및 과금 진행’27. 1. 1.

※ 세부 일정은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전 준비기간: 2개월 이내 ㅇ 제안사는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 모든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ㅇ 사전 준비기간은 서비스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협상 시 조정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은 사전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듈은 재단이 운영 중인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구축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기간: 36개월 ㅇ 서비스 정상 확인 이후 실 송수신 서비스에 대한 과금 개시 □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ㅇ 차기사업자가 확정되어 메시지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 기존 계약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 연장 및 기존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연동 및 재단 내부 통신 규격 및 기준 수용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품목수량비고
전용회선(2Mbps)2회선(상위)재단 IDC ↔ (하위) VAN IDC
네트워크접속(라우터)4 EA상‧하위국 각각 설치
구간암호화(VPN)

□ 재단 금융대외연계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간의 연동 구성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ㅇ 재단 대외계 연계 환경 구축 및 거래전문 개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 현황>

ㅇ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ㅇ 거래 구분: 일괄 거래, 실시간 거래 ㅇ 서비스 구분: 자금이체, 자동이체, 계좌잔액조회, 계좌실명조회, 가상계좌, 학자금 신용보증 통지, 거래내역 통지, 교육급여 바우처 등 - 지급이체: 학자금대출 등을 대학 또는 고객에게 실시간 지급 - 자동이체: 고객지정계좌에서 지정일자에 대금 회수 - 계좌잔액조회: 재단 계좌의 잔액 조회 - 계좌실명조회: 예금주 확인 등 계좌의 정상여부 판단 - 가상계좌: 고객별 가상계좌 부여, 실시간 지급내역 통보 - 학자금신용보증통지: 은행보증 관련내역 통보 - 거래내역조회: 지정된 계좌의 실시간 입출금 현황 파악 - 교육급여 바우처: 바우처 배정, 사용 및 대금청구 현황 파악 - 기타 재단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기관 연계 처리 ㅇ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상세 현황

서비스구분업무관련
서비스구분대출장학사후
관리
기숙사기부인재육성
▪지급이체
(당행/타행)
배치입금
(이중출금)
입금
실시간실행지급반환
(중도퇴실)
지급지급
▪자동이체
(당행)
배치상환출금
실시간반환
▪계좌잔액조회조회조회조회조회조회
▪계좌실명조회
▪가상계좌상환반환회수납부입금
▪학자금신용
보증통지
배치,
실시간
보증 통지 등
▪교육급여바우처배치지급/ 배정 등
▪거래내역통지실시간자금운용, SAP 거래내역

ㅇ 재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및 추가 개발 -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개발 -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 전문 개발 -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 향후 재단의 금융거래에 대한 신규 수요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용 필요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거래 구분별 개발 필요사항 ㅇ 실시간(Real time) CMS - 계좌실명조회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출금이체신청(출금계좌등록) 전문 및 인터페이스 - 계좌이체(송금, 출금)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수취조회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집계대사 전문 및 인터페이스 (혹은 기능 제공) - 기타 실시간 CMS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일괄(Batch) CMS - 자동이체 신청 및 결과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 - 자동이체 계좌등록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필요한 경우) - 기타 일괄(Batch) CMS 기능에 필요한 전문, 파일 송수신 포맷 및 인터페이스 ㅇ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 제공 / 가상계좌입금 실시간 통지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집계대사 전문 및 인터페이스 (혹은 기능 제공) - 기타 가상계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거래내역조회 - 거래내역 통보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 - 거래내역 결번 체크 기능 및 대사 기능 제공 - 기타 실시간 거래내역 조회 기능에 필요한 전문, 파일 송수신 Format 및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학자금신용보증통지 - 은행보증 관련내역 통보 ㅇ 교육급여바우처 - 바우처 배정, 사용 및 대금 청구 현황 파악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 ㅇ 서비스 이용현황, 거래전문 현황, 기관코드등록 현황 관리 ㅇ 재단과 VAN사 간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ㅇ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ㅇ 전문 관련 에러 증상별 SMS 통지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기타사항 ㅇ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 ㅇ 학자금 통합신청 및 대출 실행 기등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 재단과 금융 회사 간 거래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ㅇ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학자금 통합신청, 대출 실행, 장학신청 등)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ㅇ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상주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 ㅇ 2029년(예정)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구 시스템의 거래 전문 및 인터페이스를 차세대 환경으로 이관 또는 이중 실행(Dual-Running) 체계를 지원할 수 있음 ㅇ 발주처의 요구 시, 최종 인수인계 및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지원해야 함 2. 제안요청 세부내용 □ 요구사항 분류기준

요구사항 분류ID 부여규칙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PER-00011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ECR-0002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SFR-000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9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8
합 계68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일괄(BATCH)서비스 일반
SFR-002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
SFR-003일괄(BATCH)서비스 특수
SFR-004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
SFR-005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
SFR-006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
SFR-007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
SFR-008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
SFR-009거래내역조회서비스
SFR-010가상계좌서비스
SFR-011업무별 집계파일
성능 요구사항PER-001동시 사용자 처리
PER-002전문 중계 채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001시스템 장비구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001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DAR-001DB 모델 검증(DB 설계)
DAR-002메타 DB의 구축(메타 DB)
DAR-003데이터 정합성 검증(검증)
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결함관리
TER-002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TER-003테스트 및 시범운영
TER-004테스트 계획 수립
TER-005입력값 검증
TER-006단위테스트
TER-007통합테스트
TER-008시험 운영
TER-009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001공통(책임 및 보안)
SER-002응용 및 DB 보안
SER-003보안 취약성 점검
SER-004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 보증 방안
QUR-002품질 조직의 구성
QUR-003인프라 품질 조직의 구성
QUR-004정확성
QUR-005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QUR-006보안성
QUR-007신뢰성
QUR-008결함 발생율
QUR-009이해 용이성
제약사항COR-001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COR-002프로그래밍 언어
COR-003개발 표준 준수
COR-004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COR-005명명규칙 표준화
COR-006GUI 표준화
COR-007프로그램 표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업무보고
PMR-002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PMR-003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PMR-004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컨소시엄)
PMR-005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PMR-006사업수행 일반
PMR-007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PMR-008작업장소
PMR-009검수
PMR-010산출물 관리
PMR-011품질관리
PMR-012리스크 관리
PMR-013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일반사항
PSR-002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PSR-003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PSR-004교육 지원(교육)
PSR-005기술 이전(기술지원)
PSR-006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PSR-007지식재산권 귀속
PSR-008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일괄(BATCH)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괄(BATCH)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o 제휴 금융회사와 통신
o 재단 표준 전문 정의 및 표준 준수
o 제휴 금융회사별 전문파일 변화 및 분산처리
o 신규 개발에 따른 기술 지원
o 별도 운영중인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연계 서비스 통합
o 일괄배치 신규 건 발생 시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사항
세부내용o 재단의 금융 의뢰건수와 결과건수를 비교하여 작업 누락 방지 및 오류 검증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o 파일 송수신 스케줄러에 따른 모니터링
-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전문파일 송수신 시간체크
- 파일 미송수신시 재단 담당자 SMS 발송
- 미완료전문 관리
o 송수신 전문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일괄(BATCH)서비스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괄(BATCH)서비스 특수사항
세부내용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사항
세부내용o 재단의 금융 의뢰건수와 결과건수를 비교하여 작업 누락 방지 및 오류 검증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o 파일 송수신 스케줄러에 따른 모니터링
-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전문파일 송수신 시간체크
- 파일 미송수신시 재단 담당자 SMS 발송
- 미완료전문 관리
o 송수신 전문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o 제휴 금융회사와 통신
o 재단 표준 전문 정의 및 표준 준수
o 제휴 금융회사별 전문파일 변화 및 분산처리
o 신규 개발에 따른 기술 지원
o 실시간 신규 건 발생 시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사항
세부내용o 업무 개시 및 종료
o 금융회사별 전각 및 반각 전환 및 장학재단 인자 구분에 따라 변경처리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 학자금 대출과 자금관리 분리
o 입금불능 처리 및 거래번호 80만번 이상은 자금관리로 분류하여 전송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o 금융회사 시스템 장애상태 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사항
세부내용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사항
세부내용o 업무 개시 및 종료
o 금융회사별 전각 및 반각 전환 및 장학재단 인자 구분에 따라 변경처리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 학자금신용보증 별도로 구성
o 특정금융회사 거래 불가능 시 장애처리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o 금융회사 시스템 장애상태 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거래내역조회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거래내역조회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o 거래내역 통보 전문 인터페이스 개발(금융회사, 한국장학재단)
o 재단에서 정상 수신할 때까지 전문을 재전송
o 거래내역 결번체크
o 거래내역조회가 가능한 자체 서비스 제공
- 제안사의 전문 조회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가상계좌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가상계좌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o 가상계좌 수취조회 및 입금 전문 인터페이스 개발(금융회사 및 장학재단)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업무별 집계파일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업무별 집계파일 일반사항
세부내용o 재단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및 자금운용관리 업무별 집계파일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동시 사용자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동시 사용자의 계좌조회 처리방안
세부내용o 시스템 동시 사용자의 처리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o 학자금 대출 집중기간 등 거래가 집중되는 기간의 처리 방안과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전문중계 채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전문중계 채널 유지방안
세부내용o 재단의 거래요청은 제안사의 중계서버로 전달되어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로 전송 처리
o 금융회사별 타임체크 등 개별 미응답에 대한 보완을 강구해야 함
o 재단 거래시간 중 재단, 제안사, 금융회사 간 중계 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o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콘솔과 연결하여 통합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함
o 재단이 운영하는 전산환경(서버, OS, DB, SW, NW 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다수 은행의 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코드 통합 시스템 연계
세부내용o 금융회사별 가상계좌 업체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 코드 통합 연계
o 금융회사별 실시간서비스 업체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 코드 통합 연계
o 금융회사별 일괄서비스 업체코드와 통합 연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DB 모델 검증(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도출한 논리모델에 대해 반드시 검증을 하여야 함.
- 향후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DB) 모델과 관련한 문제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o 데이터 모델 검증 및 물리모델 설계, 튜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별 관리 계획 제시
- 재단 요청시 DA 및 DB 전문 업체를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메타 DB의 구축(메타 DB)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재단 표준 메타 DB를 사용해야 하며, 개발기간 중 효율적인 메타 관리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검증(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함
o 내ㆍ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재단 요청시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필요시,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관리하여야 함
o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
(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필요시,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등 전방위 시스템에 대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를 수행
- 수동 테스트 및 Tool을 이용한 테스트가 동시에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이슈 발생 시 대안제시가 가능해야 함
- 테스트 항목 및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집중기 시 이용자가 많은 기능을 위주로 재단과 협의하여 중점
테스트 항목 결정
- 툴 도입 및 테스트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테스트 시점 및 환경, 통과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및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필요시,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완료해야 함
o 시범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한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
o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 조치ㆍ보완 완료시까지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함
- 이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o 시범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 그 밖에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행
- 실행오류 수정, 예외상황 처리, 오ㆍ탈자 처리 등
- 연계 정보시스템 간 자료 송수신 등 정상처리 여부
- 학자금 지원 시스템의 지속적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 되는 시스템 개발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 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o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결과가 반영되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o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o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시범운영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필요시,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맞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o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테스트 일정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입력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인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6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o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7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재단 요구시, 연계 개발 및 수정 발생에 따른 통합테스트 실시
(차세대 개발 관련 포함)
o 재단 요구시, 학자금 지원 시스템 기능 전반에 대한 통합 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8
요구사항 명칭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필요시,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o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9
요구사항 명칭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발주자의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인수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시나리오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시로 보완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 원활한 인수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는 발주자에 모든 조력을 제공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인력 철수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o 재단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별첨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재단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o PCㆍ노트북 반출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o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웹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자 할 때 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o SSH 등의 기본 서비스 포트 변경 및 불필요 서비스 포트는 제거하되, 변경이 불가할 경우 변경불가 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기본 계정 및 기본 패스워드는 사용 불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한다.
o 용역업체는 PC ㆍ 노트북ㆍ 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반입되는 PC ㆍ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재단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o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한다.
o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o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o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메일, 메신저 등 접근을 차단한다.)
o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o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o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o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은 재단규칙에 따른다.
o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에 따른다.
 개인정보보호 준수
o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응용 및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모든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다음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하여야 함
-「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 의무화」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o 필요시 KISA「홈페이지 개발 보안 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에 적용해야 함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를 통하여 개발한 소스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함(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o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2회 수행되어야 하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o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 소스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소스코드 보안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음(상용 자동화 점검툴 이용을 권고 함)
- 국가정보원『국정원 8대 취약점』
-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취약점
- 행정안전부『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 의무화』취약점
- 대민서비스 전자정부 서비스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및 대민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o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기타
o 계약업체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보안대책 수립하며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o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o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단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여야 함
(조직, 책임 명확화)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분석서, 설계서, 시험결과 서 등)은 품질보증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 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등 만족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야 함
-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o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품질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사업 전반에 대해 TA 및 개발표준/코딩품질/코딩 가이드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o 인프라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8
요구사항 명칭결함 발생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개발 필요에 따른 인수테스트 시 발견된 결함 수와 그 중요도를 측정하여,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9
요구사항 명칭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o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 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야 함
o 보안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업자 선정 후에도 제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구축, 교체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함
o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 등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o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o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파일을 재단에 제공해야 함
o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제공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o 자동화된 형상관리 외에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 (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함
o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o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 반영
o 재단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Web/APP 개발 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개발 가이드를 준수해야한다.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o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 추진
o 웹표준을 적용하여 Edge, Chrome, Safari 등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소스코드의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착수, 사업진행, 사업완료 등 전체 사업 과정을 재단의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기반을 확보하여야 함
o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운영환경에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프레임워크 적용 및 정보 항목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o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 저작권법
o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o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o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 2.0(KWCAG 2.0) 등 웹접근성 관련규정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o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o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대국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o 행정업무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o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o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o 웹접근성 지침
o 전자정부 공동기반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o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o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재단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하고 점검 및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명명규칙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는 수행기관에서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재단의 승인 후 명명규칙에 따른 구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GUI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SW사업 수행 시 함수·변수·모듈·파일·클래스·리소스ID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은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현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② 월간보고 : 매월
③ 중간보고 : 필요시
④ 최종보고 : 필요시
⑤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청 시
o 업무보고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o 보고 장소 및 보고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o 협력업체 구성 시 업체 간 업무 분담, 협력업체 관리방안 등을 제출
o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책임, 활동내역 및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전문 기술분야의 적용방안 및 적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o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을 위한 UI/UX 품질확보 및 구축방안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 참여 조직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주관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조직의 구성(컨소시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 인력산정 기준에서 제외)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재단의 요구시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o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본 사업은 년도를 달리하는 사업으로 현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본사에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관련 재단 내규 등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o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o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개발 보고서 제출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o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o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 모델링 및 EA 현행화
-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RD:Entity-Relationship Diagram) 현행화
- 논리적/물리적 모델링에 대한 산출물 작성
- 재단의 현행 정보기술아키텍쳐(EA) 시스템에 동 사업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할 것 (재단 요청시 EA 전문인력 참여)
o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o 본 사업 수행시 재단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o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o 제안사는 제품이나 개발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o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o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o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o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o 향후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서 상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의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 인수자가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관련 방안을 제시
o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함
o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는 준공검사 요청 시 파일로 제출,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성실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인계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운영 지원방안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운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o 운영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Version Upgrade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제시해야 함
o 운영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o 신속한 개발을 위해 솔루션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신규 개발분, Customizing 사항 및 추후 보완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된 매뉴얼과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관리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향후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질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함
o「(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o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자에게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운영자에게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활용 교육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하여야 함
o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o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함
o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 이전(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o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의 중요한 장애는 발생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o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하여 개발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o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 복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필요시 상호협약을 통해 확정(우선협상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재단 내 보안관련 규정 위반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작성 목차작성 요령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
❍ 조직, 인력, 재무현황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제시
❍ 주요 사업영역 및 통신망 보유 현황
❍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사 인력의 참여규모 및 주요 사업실적 제시
- 필요시 참여ㆍ지원하는 조직 및 인원 현황 구체적 제시
- 본 제안과 관련된 동등이상 사업내용, 중점 사업부분 및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Ⅱ. 사업 수행 부문❍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
- 재단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전체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비구성
-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운영환경 구성 방안 제시
❍ 거래 집중기 처리
- 학자금 대출 집중기간 등 거래가 집중되는 기간의 처리 및 대책 방안 제시
❍ SLA 수준 및 체계
- 재단이 요구하는 품질 및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중계 채널 유지
- 금융회사별 타임체크 등 개별 미응답 시 보완 방안 제시
- 재단 거래시간 중 재단, 제안사, 금융회사간 중계 채널의 안정적 유지 방안 제시
Ⅲ. 사업 관리 부문❍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보안 관리: 누출금지 정보 등 사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
Ⅳ. 지원 부문❍ 운영지원 방안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해당 중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사항
- 기타 본 사업과 연계한 제안서의 지원사항 또는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한다.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용 ㅇ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서 정한 등록 업체 *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IM뱅크(구.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 대기업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ㅇ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다만,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의 형태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정함. 기타 관련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를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 시 1~3차년도별 합계금액으로 투찰 □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 서류

배점·평가

구분평가부분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계량수행
역량
(10)
경영상태○ 사업자 일반현황 : 기업 신용평가 등 평가5
수행실적○ 최근 3년 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평가
비계량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 목표 및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추진전략○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성 및 구축 방안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재단 거래 안정적 유지방안의 적정성
장애관리○ 장애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시스템 보안 방안 수립 평가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평가
성능 및 품질
(30)
성능 요구사항○ 거래 집중기 처리 대응(백업 등) 방안의 적정성10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재단 대외계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규모,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등
일정계획○ 사업추진 일정, 점검계획 등의 적정성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비상대책○ 장애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합 계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준용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비계량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0점 배점10 - 98 - 76 - 54 - 32 - 1
5점 배점54321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나. 사업내용: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36개월 ※ 서비스 기간 36개월 외 최대 2개월 이내 사전 준비 별도 완료 필요 라.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검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로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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