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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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제품 국내 시범구매(2025-222호, 재활용품자동회수기)
조달청 · 폐기물·재활용 기기
- 낙찰업체
- (주)영센치랩
- 낙찰금액
- 72,0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1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550 | - | 72,000,000원 | 계약 후 380일 이내 | (주)영센치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사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을 납품하고 시범사용기관에서 현장 실증을 수행합니다.
- 혁신제품 납품 및 설치(설치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직접 시공)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실시
- 혁신제품에 홍보문구 표시(물품별 또는 포장단위)
-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및 변경 시 승인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외부전문가 참여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42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활용품자동회수기 시범구매·설치·시범사용
물품 › 환경·위생 › 폐기물·재활용 기기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제조·납품하고 설치 후 시범사용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혁신제품 제조·납품(직접생산)
- 설치·시공(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시 직접 또는 위탁)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 홍보문구 표시(개별 포장·스티커)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이행 및 중간점검 협조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
- 시범사용 이행보증(계약보증금, 보증기간 시범사용 종료일까지)
- 시범사용 비용 정산·청구
- 계약목적물 회수·복구(미완료·미흡 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모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등록 제품만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이 취소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2: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000,000원
- 배정예산
- 83,382,750원
- 부가세
- 7,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재활용품자동회수기 (4712179501)
- 수량
- 3 대
문서: 일의 분량 · 1대 - 납품
- 계약 후 80일
문서: 수행 기간 · -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42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조달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75,000,000원
- 배정예산
- 83,382,75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제752호)(20260309).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이 없으면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혁신제품 지정 규격 확인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치를 끝낸 후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실시, 시범사용기간 동안 수행계획서에 따라 현장 실증 수행. 시범사용기간은 수행계획서에서 정함.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며,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하고, 제조공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맡길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범사용기관 장이 외형·재질의 경미한 변경을 서면 요청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설치를 끝낸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사용방법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무상 여부는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유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청 소속으로 대가지급 청구를 받는 등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를 낸 조달청.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기기가 지정 제품·혁신제품이나 고정 사양(크기 협의 불가·AI 선별)에 맞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보상 시스템·관제 서버를 갖췄나, 납품가 안에 1년 무상 운영(회수·보상금·민원)과 부스 설치비를 넣고도 남나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 관련 참가 자격 문구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관련 문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구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면허 보유자에게 설치·시공을 맡길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문구 없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등록 관련 문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범위 관련 문구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 제조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혁신제품 지정 규격과 다른 물품 납품 금지 조항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이 없으면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혁신제품 지정 규격 확인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시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하는 검사·시범사용 성공 판정 등 급의 기준만 있고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특수조건"이라 한다), 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이 취소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대상 ·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통과선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이 없다. 시험성적서는 납품할 때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뿐으로, 입찰 참가 범위·방식을 정한 공고 본문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눔·복수 낙찰 관련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는 계약 특수조건으로,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정한 공고 본문이 없다.
현장설명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내용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첨부된 문서에 재공고·정정 공고 관련 내용이 없다.
낙찰 업체 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수량 분할·복수 업체 선정 관련 내용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최소 응찰 물량 관련 내용이 없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첨부된 문서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관련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 관련 내용이 없다. 계약보증금은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기간을 설정하도록만 정하고 비율은 적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입찰보증금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납부·보증기간만 정하고 비율은 적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 그 보증기간을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 그 보증기간을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가 추가특수조건 하나뿐이라 공고문·과업지시서·규격서 등과 견줄 수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재활용품자동회수기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설치·시범사용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음.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관련 공사업 등록·면허를 갖추고 직접 시공하도록 한 조항은 있으나, 이는 본 제품 설치에 딸린 것으로 다른 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님.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하는 일
2026년 혁신제품 국내 시범구매로 재활용품자동회수기를 납품·설치하고 시범사용기관에서 시범사용을 수행하는 계약이다. 계약상대자는 지정 규격대로 직접 제조·납품하고, 설치 후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범사용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현장 실증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되면 관련 공사업 등록·면허를 갖추고 직접 시공, 포함되지 않으면 면허 보유자에게 설치·시공을 맡길 수 있음. 대상 공종(전기·정보통신·기타)은 문서에 특정되지 않음.
- 대상 · - 문서에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기타 공사업 등 구체적 공종이 적히지 않음
- 조건 · 하도급 가능 제조공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면허 보유자에게 설치·시공을 맡길 수 있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치를 끝낸 후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실시, 시범사용기간 동안 수행계획서에 따라 현장 실증 수행. 시범사용기간은 수행계획서에서 정함.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며,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해서는 안 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을 서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규격을 변경할 수 있음. 로고·표기·색 맞춤, 주문제작, 설계부터 새로 개발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소모품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철거·폐기
폐기·반납 처리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함(성공 판정 시 회수·복구비용은 시범사용기관 부담). 미흡 판정으로 추가개발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가 회수하고 비용 부담. 철거·이설·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음.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부가 작업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사용방법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시범사용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현장 실증을 수행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하며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해 결과를 확인·점검.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협조.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묶인 품목 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한 건에 묶인 품목 수가 문서에 적히지 않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은 내용이 문서에 없음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대
재활용품자동회수기 1대를 시범구매하는 물품 구매다. 구매예정금액 등 돈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이 재활용품자동회수기 1대로 특정됨
2026년 혁신제품 국내 시범구매(2025-222호, 재활용품자동회수기)
2026년 혁신제품 국내 시범구매(2025-222호, 재활용품자동회수기)
수행 기간
-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사용기간은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이며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 4년)을 넘을 수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②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입찰 때 정해지지 않고 나중에 지정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를 시범사용기관이 지정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4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현장 여건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하고, 제조공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맡길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범사용기관 장이 외형·재질의 경미한 변경을 서면 요청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횟수·차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기한을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주문 후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포장·표시
혁신제품에 홍보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색상·표시위치 등은 제품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개별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스탬프·스티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시범사용기관이 작성·제출하고,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가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은 계약 뒤 납품 단계의 일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시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 포함)은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 등록·면허 등 자격을 갖추라는 조항(제6조)은 면허·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6조의 공사업 등록·면허는 회사 자격이고, 제7조의 사용방법 교육은 발주처 직원 대상이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설치를 끝낸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사용방법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무상 여부는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유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6조는 설치(공사) 시 공사업 등록·면허 자격에 관한 것이고, 제11조는 시범사용 이행 보증에 관한 것이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금액에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이 포함되는 총액 계약. 시범사용비용은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범위에서 청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하고, 제비용 증명자료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시범사용기간은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 그 기간).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원가계산 기준이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청 소속으로 대가지급 청구를 받는 등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를 낸 조달청.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 반영 방식이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을 끝내고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 임차 시범구매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계약보증금(시범사용 이행 보증)은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환경·위생 10개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문서에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기기가 받아 처리할 대상물은 무엇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물(투명 페트병·캔 등)이 적혀 있지 않다. 제목의 '재활용품자동회수기' 외에는 대상물 규정이 없다.
투입 보상 시스템
보상금 재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보상 시스템·보상금 재원·단가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금 재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금 재원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통신 회선·서버 운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원격 감시·제어 기능에 관한 문장이 없다.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신 회선·서버 운영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납품 뒤 운영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후 기기 운영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시범사용 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나 수거·세척·점검 등 운영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신규·교체·개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새 설비인지 교체·개조·부품인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설치·사용 환경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사용 환경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호 등급·사용 온도가 적혀 있지 않다.
제작 공정 요건
없음
제작 공정 요건(용접·비파괴검사·열처리·PCB·표면처리 등)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공정 요건이 없다.
장애인 접근성
없음
장애인 접근성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가 없다.
- 대상 · 없음 접근성 대상 요구가 없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현장 실측·치수 수집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제9조는 지정 규격과 다른 물품 납품 금지를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문서 발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문구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에 따른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범사용 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중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 ①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ㆍ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와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의 납품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기관과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사용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4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재해, 환경 미조성 등으로 실증이 불가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용 결과 및 수행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②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제35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3호에 따라 미흡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호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18조의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은 제21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어 추가개발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