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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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6(월) 18:00 · D-3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요약 AI 요약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드웨어·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145종의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장애 예방·복구, 웹포털 운영, 보안 관리 등을 수행한다.

  • 하드웨어·네트워크·소프트웨어·일체형장비 등 145종 유지관리(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 서버 운영: 이중화 시스템·통합 스토리지·통합백업시스템 기능 유지 및 개선, 관제시스템 운영 레포팅
  • 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 트래픽 기반 기능 개선, 개인정보 침해 대응, 보안운영체제 점검
  • 웹 포털 및 소프트웨어 운영: 웹/와스 어플리케이션 운영, 데이터베이스 쿼리 튜닝, 데이터 품질관리, 통합 SSO·통합검색 지원, 웹포털·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웹 디자인·프로그램 개발·콘텐츠 등록·수정, 기능개선을 위한 수정·보완개발, 보안서버(SSL)·본인인증 연동 유지관리, 웹 접근성·호환성 개선
  •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자·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취약점 점검(연 2회), 자원현황 작성(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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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하며,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 출동.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에 대한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 우리 원 도착)
수행 기간
사업 기간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계약 전일까지 계약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99,630,000원
배정예산
989,59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3(금) 10:00D-3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6(월) 18:00D-34
입찰서 제출 마감11/17(화) 10:00D-35
개찰11/17(화) 11:00D-3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실적)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3점
사업 이해도10점
투입인력 및 운영체계10점
사업수행 방안10점
사업수행 요건 및 자격의 적정성10점
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10점
품질관리의 타당성4점
기밀보안의 적정성3점
위협요소 관리의 방안3점
교육훈련,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5점
비상대책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네트워크·S/W·웹포털을 24시간 유지관리하고 응용SW 기능개선·보완개발까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수시·특별 예방점검(월 1회 이상)
  • 장애 접수 후 1시간 내 현장 도착·6시간 내 복구, 예비부품·대체장비 지원
  • H/W·N/W·일체형장비·S/W 145종 유지관리
  • 서버·스토리지·백업·관제시스템 운영
  • 웹포털·모바일 홈페이지·Sub_Site 운영 및 기능개선
  • 응용SW 수정·보완개발, DBMS 쿼리 튜닝, 데이터 품질관리
  • 통합 SSO·통합검색 운영 지원
  • SW 버전업·보안패치·업그레이드 지원
  • 제조사 기술지원협약(기술지원확확약서 제출)
  •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쿠폰 제공
  • 취약점 점검(연 2회) 및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지원
  • SLA(4등급) 협약 체결·월간 운영보고서 제출
  • 인수인계(계약 후 20일 이상 인수, 만료 시 차기 사업자 인계)
  • 보안관리(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누출금지정보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하며,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 출동.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에 대한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 우리 원 도착)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설치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이며, 정기점검은 방문 원칙, 장애 시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 후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장애 시 1시간 이내 도착, 정기점검 방문 원칙, 상주 인력 규정은 없음
    8) 유지관리의 기존원칙은 장애통보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정기점검 시 원격 접속은 사전 통보·승인 시 허용, 온라인 점검 시 원격접속 보안 룰셋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점검의 경우 원격접속 보안 룰셋 신청서를 제출
가. 설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라. 수행 장소: 상호 협의 후 결정
2) 정기 점검은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격 접속 요청에 의한 정기 점검은 사전에 우리 원에 통보하고 우리 원의 승인이 허락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Lenovo·vmware·DELL·티맥스·Oracle·와치텍·cisco·파이오링크·SECUI·와플·안랩 등 제조사 제품에 묶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요구됨. 기존 용역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연속 사업임.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는 긴급한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안사는 기존 용역사업자로부터 용역 사업 관련 정보 인수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받아야 한다.(20일 이상)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장비·SW는 발주처(미래교육연구원)가 보유한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유지관리·점검·장애복구하며 부품비·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별도로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임대하는 과업은 없다.

-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등 일체 경비
제안사 부담(교체 시 동일성능 이상 정품 교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배점한도 6점)으로 정량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서버,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모두 포함.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사업실적은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서버,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공고서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로 안내.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 없음
위 품목은 우리 원과 기술지원사 간 사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햐 함.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에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명시, 공고서도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불필요한 의사전달 체계를 줄여 유지관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
- 하도급 : 불허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장애로 부품 교체 시 동일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유지관리 단종 장비는 동등 이상 대체 제품을 확보해야 한다. 주요 대상 장비·SW로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등이 열거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품목은 우리 원과 기술지원사 간 사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햐 함.
4)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단종 장비는 동등 이상 대체 제품 확보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배점 6점)에서 기술등급별 인원수×등급별 점수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PM은 참여율 100%(전담)로 인선.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한도 6점, 최저 4.2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12점 미만 | 4.2 | 수요기관 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전담 100% 요구, 기술등급(중급 6년 이상 3점, 초급 3년 이상 2점) 보유 인력 평가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업무 구분/권한 및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함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점 이상 | 6 | 수요기관 평가
- 평가 방법 : ∑(기술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방문 원칙, 장애 발생 시 요청마다 출동(1시간 이내 도착, 6시간 이내 복구), 24시간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도급은 불허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됨. 다만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불필요한 의사전달 체계를 줄여 유지관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145종

하드웨어 29종(78식), 네트워크 19종(70식), 일체형장비 22종(37식), 소프트웨어 74종(6,929식), 공개SW 1종(1식). 총 유지관리금액 989,593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145종으로 정해져 있음. 다만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총 145종 | | | 8,631,570 | 989,593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계약 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나.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을 24시간 지원·점검·정비·수리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시스템 운영·웹포털 운영·서버 운영·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을 맡아 수행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관리 인력
- 시스템별 기술지원팀 조직·운영
- 24시간 × (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 6시간 이내 복구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6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 24시간 × (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는 24시간 × (계약일 ~ 사업종료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설치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 후 결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 장소가 교육정보시스템실로 정해져 있음
    가. 설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가. 설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라. 수행 장소: 상호 협의 후 결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인건비·출장비·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정기점검·수시점검·장애복구 소요 부품 계약상대자 부담. 예비부품 상시 보유.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3) 대상 시스템의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SMS/NMS 문자서비스 비용 포함)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145종과 유지관리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조정되면 계약 금액 변경·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상세목록은 방문 열람이며, 비공개·직접 방문하여 열람(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고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한다. 유지관리 대상 상세목록은 붙임1 참고.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상세목록: 방문 열람
-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방문일정 미리 조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월별 분할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 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월별 분할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계약 금액 변경·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 시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 해당 사업은 유지관리의 안정성 및 연속성(사업기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년도 시작 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안서 작성 시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유지관리 직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한다.

  • 참여율 상한 · 100% 사업관리자(PM) 참여율 100%(전담).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유지관리 직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 시,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 중 제안개요(사업 이해도) 10점, 사업수행부문(투입인력 및 운영체계) 10점, 사업수행부문(사업수행방안) 10점, 사업유지보수부문(사업수행 요건 및 자격의 적정성) 10점, 사업유지보수부문(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 10점.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 실적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사회적 책임 3점.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의 각 10점 항목들이다.

정성적
평가
(70) | 제안
개요
(10) | 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료 1부는 필수 제출.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COR-003에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ER-004에서 사업 관련 모든 서류·자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고 우리원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1일 이상 휴가·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 메울 시한 · 1일 이상 1일 이상 휴가·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유지관리 인력은 우리 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휴가, 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운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업무 수행 불가 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9) 유지관리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인력은 우리 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휴가, 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주요대상 장비 및 SW로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등 여러 제조사가 열거되어 있다. 대수는 하드웨어 29종 78식, 네트워크 19종 70식, 일체형장비 22종 37식, 소프트웨어 74종 6,929식, 공개소프트웨어 1종 1식 등 총 145종이다.

  • 제조사·모델 ·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주요대상 장비 및 SW로 열거된 제조사·제품이다.
    -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웹 표준(호환성) 준수 항목에서 OS(윈도우, MAC, Linux 등)와 웹 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Firefox 등)를 통한 서비스,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요구한다. 브라우저 나열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고, 모바일 접근성 준수만 별도 환경으로 적었다.

- 모바일 접근성 준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41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99,630,000원
배정예산
989,593,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여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배점한도 6점)으로 정량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서버,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모두 포함.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사업실적은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서버,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신용평가 배점한도 부여, 실적 최근 7년)는 있으나 업력 자체를 참가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는 별도로 규정.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과업내용 변경 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공고서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로 안내.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 없음
위 품목은 우리 원과 기술지원사 간 사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햐 함.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취득 지원,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등은 인증 요구가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부품 상시 보유, 단일 장애 대비 부품·장비 상시 확보, 예비 장비(계약상대자 부담) 확보 등 계약 뒤 갖추고 운영할 물건.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유지관리 수행 중 상시 보유
    3)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3)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는 부품 또는 장비는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확보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에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명시, 공고서도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불필요한 의사전달 체계를 줄여 유지관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
- 하도급 : 불허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등록 요건은 적혀 있지 않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만 명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장애로 부품 교체 시 동일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유지관리 단종 장비는 동등 이상 대체 제품을 확보해야 한다. 주요 대상 장비·SW로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등이 열거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품목은 우리 원과 기술지원사 간 사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햐 함.
4)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단종 장비는 동등 이상 대체 제품 확보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정기점검 결과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장애복구 완료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결과를 확인받는다.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11)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완료 후 결과는 7일 이내(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월 20일까지)에 담당 공무원의 확인후 결과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 교체,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 동일 장애 재발 시 계속 장애 간주, 데이터 복구 12시간 이내,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연 2회, 자원현황 연 1회 등.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 표준안(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웹 표준(호환성), 웹 접근성 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DB 설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해 산출물을 작성하고, 연계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해 관리한다. SLA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 표준안(행정안전부)을 기초로 협의해 체결한다.
    ◦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 및 지원해야 함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은 계약 후 15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체결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 표준안(행정안전부) 기초로 협의)
1)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SLA)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2027년은 시범서비스로 위약금 지불액만 산정). 장애조치 최대허용 시간 초과 시 위약금 = 계약금액*1/12월*1/30일*1/24시간*위약시간.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서비스 수준 협약은 정보시스템 가용률을 반드시 포함하고,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매월 측정하며 계약기간 만료 해당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수준 협약은 정보시스템 가용률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후 선택지표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영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 산정된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인 경우 위약금 지불(단, 2027년은 시범서비스로 위약금 지불액만 산정)
- 장애미조치에 따른 위약금 = 계약금액*1/12월*1/30일*1/24시간*위약시간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정기점검·장애복구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험확인을 하고, 취약점 점검(연 2회)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정보시스템 구성 및 장비 상세목록은 방문 열람으로 제공되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요청 시 열람 가능하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SW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한다.

나.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상세목록: 방문 열람
※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우리 원이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10일 이내 연간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인력 등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우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연간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인력 등에 대한(각종 보안 관련 서류 포함)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미리 실시), 과업심의위원회(개최) 등이 언급된다.

  • 비용 · 해당 없음
◦ 우리 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취득 지원

보고 주기

1월 이상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7일 이내(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월 20일까지)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제출한다. 장애 처리 완료 후 5일 이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SLA에 따라 매월 월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지관리료 청구 시 유지관리내역 첨부 문서로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는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우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우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월간 운영보고서, 유지관리내역 첨부 문서(담당공무원 확인), 예비부품 보유·공급현황 자료(반기별) 등.
    ◦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 점검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장애 처리 완료 후 5일 이내 장애 발생원인 및 대처 방안을 포함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11)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완료 후 결과는 7일 이내(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월 20일까지)에 담당 공무원의 확인후 결과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 매월 월간 운영보고서를 제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데이터 구조 산출물(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정의서, 애트리뷰트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상관관계모델 등), 운영관리 매뉴얼,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상세 자원현황(연 1회) 등. 누출금지정보에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다.
◦시스템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배점 6점)에서 기술등급별 인원수×등급별 점수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PM은 참여율 100%(전담)로 인선.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한도 6점, 최저 4.2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12점 미만 | 4.2 | 수요기관 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전담 100% 요구, 기술등급(중급 6년 이상 3점, 초급 3년 이상 2점) 보유 인력 평가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업무 구분/권한 및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함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점 이상 | 6 | 수요기관 평가
- 평가 방법 : ∑(기술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치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이며, 정기점검은 방문 원칙, 장애 시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 후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장애 시 1시간 이내 도착, 정기점검 방문 원칙, 상주 인력 규정은 없음
    8) 유지관리의 기존원칙은 장애통보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정기점검 시 원격 접속은 사전 통보·승인 시 허용, 온라인 점검 시 원격접속 보안 룰셋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점검의 경우 원격접속 보안 룰셋 신청서를 제출
가. 설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라. 수행 장소: 상호 협의 후 결정
2) 정기 점검은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격 접속 요청에 의한 정기 점검은 사전에 우리 원에 통보하고 우리 원의 승인이 허락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발표 금지.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PM)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에 한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하며,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최단시간 내 출동(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 도착)하여야 한다.

24시간×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유지관리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1) 유지관리는 24시간 × (계약일 ~ 사업종료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네트워크 통제, 계약 종료 후 자료 반납·삭제 등. 보안 대책은 정성평가 항목(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 10점, 기밀보안의 적정성 3점)에 포함.

  • 크기 · 3~10점 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 10점, 기밀보안의 적정성 3점
    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 | ∙ 유지보수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보안 관리 방안 및 보안 문제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의 적정성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및 자료/저장매체 보안 등의 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기밀보안의 적정성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정보유출방지, 비상대응방안, 통제방안 등 | 3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출입 금지,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체결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명단과 행정처리 및 시스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요청하고 우리 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별도 체결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신원확인서(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대표 명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및 신원조사 응해야 하며, 인력변동 시 3일 이전 서면 통보 후 보안서약서 제출·신원조사. 1개월 이상 상주 인력에 대하여는 신원조회 실시.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명단과 행정처리 및 시스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신원조회(1개월 이상 상주 인력)
    ❍ 1개월 이상 상주 인력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명단과 행정처리 및 시스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1개월 이상 상주 인력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방문 원칙, 장애 발생 시 요청마다 출동(1시간 이내 도착, 6시간 이내 복구), 24시간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도급은 불허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됨. 다만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불필요한 의사전달 체계를 줄여 유지관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는 일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드웨어 29종·네트워크 19종·일체형장비 22종·소프트웨어 74종·공개SW 1종 등 총 145종의 장비·SW를 24시간 지원, 6시간 이내 복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으로 유지관리한다. 웹포털·응용SW 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 운영, 데이터 관리, 보안관리, 교육·기술지원 등을 포함한다.

유지관리 대상 요약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관리 인력
- 시스템별 기술지원팀 조직·운영
- 24시간 × (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 6시간 이내 복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Lenovo·vmware·DELL·티맥스·Oracle·와치텍·cisco·파이오링크·SECUI·와플·안랩 등 제조사 제품에 묶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요구됨. 기존 용역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연속 사업임.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는 긴급한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안사는 기존 용역사업자로부터 용역 사업 관련 정보 인수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받아야 한다.(20일 이상)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SW 145종

하드웨어 29종(78식), 네트워크 19종(70식), 일체형장비 22종(37식), 소프트웨어 74종(6,929식), 공개SW 1종(1식). 총 유지관리금액 989,593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145종으로 정해져 있음. 다만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총 145종 | | | 8,631,570 | 989,593 | |

수행 기간

사업 기간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계약 전일까지 계약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계약 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나.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음. 사업관리자(PM)는 참여율 100%(전담)로 인선하도록 서식에 기재되어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착수계 제출, 유지관리 작업보고서·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운영관리 매뉴얼 현행화,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자원현황 작성(연1회), 취약점 점검(연2회), 인수인계 등.

◦유지관리 작업보고서/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운영관리 매뉴얼 현행화
◦정보시스템 상세 자원현황 작성 (연1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쿠폰(최대 4매)을 제공해야 함. 구체적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실시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담당자가 제조사의 전문기술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원 담당공무원 요구 시 교육쿠폰(최대 4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을 24시간 지원·점검·정비·수리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시스템 운영·웹포털 운영·서버 운영·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을 맡아 수행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관리 인력
- 시스템별 기술지원팀 조직·운영
- 24시간 × (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 6시간 이내 복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5개 이하, 지분 5% 이상).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8415-000)로 하나의 용역.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과제·권역 분할 발주는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415-000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16 18:00까지 제출. 적격조합은 별도 서류(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시스템 구성·장비 상세목록은 방문 열람 가능(자율).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나.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 면제,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하며,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 출동.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 우리 원 도착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에 대한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에 대한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 우리 원 도착)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6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 24시간 × (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는 24시간 × (계약일 ~ 사업종료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정기점검·수시점검·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인건비·출장비·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무상하자 기간 내 장비는 납품업체·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비용 청구 불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상 시스템의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SMS/NMS 문자서비스 비용 포함)
◦무상하자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의 납품업체나 A/S센터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설치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 후 결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 장소가 교육정보시스템실로 정해져 있음
    가. 설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가. 설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
라. 수행 장소: 상호 협의 후 결정

현장 여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보시스템실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관련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구체적 위험작업 명시 없음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토요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 근무 취약 시기(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처리 방안 제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유지관리.

유지관리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5) 근무 시간, 근무 취약 시기(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처리, 예방 점검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인건비·출장비·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정기점검·수시점검·장애복구 소요 부품 계약상대자 부담. 예비부품 상시 보유.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3) 대상 시스템의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SMS/NMS 문자서비스 비용 포함)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조항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 없음. 무상하자 기간 내 장비는 납품업체·A/S센터와 협의 조치.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하자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의 납품업체나 A/S센터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 유지관리료를 지급하는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대상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개시일 후,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월 유지관리료를 유지관리내역이 첨부된 문서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매월 말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에게 청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전체 사업금액 989,593천원)이며, 대가는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금액(도입금액의 8~14%)이 산정되어 있으나 지급은 월별 분할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월별 분할 금액을 지급하되, 유지관리 대상 물품 감소 시 해당 월부터 월 유지관리료를 계산하여 감한다.
    계약대상 물품이 계약기간 중 시스템 교체 등 계약대상 물품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월부터 당초 계약금액에 불구하고 월 유지관리료을 계산하여 감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 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월별 분할 금액을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145종과 유지관리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조정되면 계약 금액 변경·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유지관리 대상 요약표에 대상 장비별 도입금액과 유지관리금액이 적혀 있고, 하드웨어·네트워크는 도입금액 8%, 일체형장비 10%, 소프트웨어 14%로 산정하였다. 전체 사업금액 989,593천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99,630,000원(부가세 제외).

| 하드웨어(H/W) | 29 | 78 | 1,753,744 | 137,804 | 도입금액 8% |
| 소프트웨어(S/W) | 74 | 6,929 | 4,611,846 | 629,777 | 도입금액 14% |
○ 전체 사업금액: 989,5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고, 계약 대금은 수요기관장이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부품비·인건비·출장비·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상세목록은 방문 열람이며, 비공개·직접 방문하여 열람(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고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한다. 유지관리 대상 상세목록은 붙임1 참고.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상세목록: 방문 열람
-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방문일정 미리 조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월별 분할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 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월별 분할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계약 금액 변경·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 시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 해당 사업은 유지관리의 안정성 및 연속성(사업기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년도 시작 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전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항목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5점을 부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5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조달청
    평가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배점한도 5점)를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하고,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 최저등급(CCC+ 이하) 3.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조달청
    평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5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조달청
    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한도 6점)를 ∑(기술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로 평가한다. 중급기술자 3점, 초급기술자 2점이며 20점 이상이면 만점 6점.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 기준 인원 · 20점 이상 만점(6점) 기준은 등급별 점수 합계 20점 이상(중급 3점·초급 2점 환산).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점 이상 | 6 | 수요기관
    평가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6점, 12점 미만 4.2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12점 미만 | 4.2 | 수요기관
    평가
- 평가 방법 : ∑(기술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점 이상 | 6 | 수요기관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안서 작성 시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유지관리 직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한다.

  • 참여율 상한 · 100% 사업관리자(PM) 참여율 100%(전담).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유지관리 직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 시,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 중 제안개요(사업 이해도) 10점, 사업수행부문(투입인력 및 운영체계) 10점, 사업수행부문(사업수행방안) 10점, 사업유지보수부문(사업수행 요건 및 자격의 적정성) 10점, 사업유지보수부문(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 10점.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 실적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사회적 책임 3점.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의 각 10점 항목들이다.

정성적
평가
(70) | 제안
개요
(10) | 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제안서 발표자료 제출과 온라인(화상) 발표는 있다.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료 1부는 필수 제출.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이라고 적었고, 공고서에도 차등점수제: 해당없음으로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유지관리·운영·보안·데이터 관리 과업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COR-003에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ER-004에서 사업 관련 모든 서류·자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고 우리원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1일 이상 휴가·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 메울 시한 · 1일 이상 1일 이상 휴가·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유지관리 인력은 우리 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휴가, 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운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업무 수행 불가 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9) 유지관리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인력은 우리 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휴가, 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유지관리는 24시간×(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은 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 시 즉시 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가능
1) 유지관리는 24시간 × (계약일 ~ 사업종료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수시점검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이외에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이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 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점검 요구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주요대상 장비 및 SW로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등 여러 제조사가 열거되어 있다. 대수는 하드웨어 29종 78식, 네트워크 19종 70식, 일체형장비 22종 37식, 소프트웨어 74종 6,929식, 공개소프트웨어 1종 1식 등 총 145종이다.

  • 제조사·모델 ·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주요대상 장비 및 SW로 열거된 제조사·제품이다.
    -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장비·SW는 발주처(미래교육연구원)가 보유한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유지관리·점검·장애복구하며 부품비·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별도로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임대하는 과업은 없다.

-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등 일체 경비
제안사 부담(교체 시 동일성능 이상 정품 교체)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전북교육포털)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유지보수사업 수행실적만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정한 바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웹 표준(호환성) 준수 항목에서 OS(윈도우, MAC, Linux 등)와 웹 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Firefox 등)를 통한 서비스,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요구한다. 브라우저 나열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고, 모바일 접근성 준수만 별도 환경으로 적었다.

- 모바일 접근성 준수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 수리 장기화 우려 시(4시간 이내) 즉시 예비 장비로 선 교체, 단일 장애로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는 부품·장비는 상시 확보,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 상시 보유를 요구한다.

  • 메울 시한 · 4시간 이하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조치 최대허용 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을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에 따라 지불(2027년은 시범기간으로 산식에 따라 지불)
    - 장애조치 최대허용 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단,2027년은 시범기간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지불)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1)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는 부품 또는 장비는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확보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의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 등에 대해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인지 권리 양도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본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적지 않았다.
  • 횟수 · -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2027년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사업부서정보운영실 교육포털팀 김선화
(TEL 063-250-3741, FAX 063-250-3849)

Ⅰ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7년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 금액: 989,593천원(부가세 포함) ※ 해당 사업은 유지관리의 안정성 및 연속성(사업기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년도 시작 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 마지막 일은 24:00까지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계약 전일까지 계약연장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는 “계약일 ~ 사업종료일”로 하고 실제 일수만큼 일할 정산하여 유지관리료를 지급함. 라. 수행 장소: 상호 협의 후 결정 2.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나. 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배점·평가

구 분배 점평가 기관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20조달청경영상태[5]
수요기관유지보수사업 수행실적[6]
기술인력 보유상태[6]
조달청사회적 책임[3]
정성적 평가70제안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10입찰가격
총계100

참가자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5조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불필요한 의사전달 체계를 줄여 유지관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 가.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나.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 장소: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라. 제출 서류: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과업·요구

※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2. 유지관리 대상 가. 유지관리 대상 요약 (금액 단위: 천원)

※ 대상 장비 중 2026년 도입장비는 2027년 무상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품목으로 본 사업 기간 만료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상하여 산정하였음 ※ 추가 도입 또는 시스템 철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유지관리 대상 상세목록: 붙임1 참고 3. 주요 유지관리 내역

구 분유지관리 내역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관리 인력
- 시스템별 기술지원팀 조직·운영
- 24시간 × (계약일~사업종료일) 지원, 6시간 이내 복구
-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등 일체 경비
제안사 부담(교체 시 동일성능 이상 정품 교체)
-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원격 요청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
- 4등급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 준수(시범운영)
서버 운영- 이중화된 시스템들에 대한 기능 유지 및 개선
. 사용률 및 서버 부하 환경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유지
- 통합 스토리지 운영에 대한 기능 유지 및 개선
. 각 서버의 사용률 및 스토리지 사용 환경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유지
- 통합백업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능 유지 및 개선
. 전체적인 백업 데이터의 효율 및 시간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유지
- 매월 이중화 및 스토리지, 백업에 대한 기능점검 개선사항 포함
- 관제시스템 운영에 의한 운영환경 레포팅 지원
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 각종 데이터의 흐름에 따른 네트워크 기능 개선 및 유지
. 네트워크 트래픽 유동에 의한 기능 개선 포함
- 불건전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대응
- 각 시스템의 보안운영체제 기능 점검 및 개선
웹 포털 및 S/W 운영- 각종 웹/와스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환경 개선
. 각종 SW 연계 운영 등에 대한 기능 보완
-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유지
. 서비스 운영에 의한 쿼리 튜닝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 통합 SSO 및 통합검색에 대한 운영 지원
- 웹포털 환경 및 기능 개선, 웹포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지원
- 웹포털과 연계되는 Sub_Site 유지관리 지원

Ⅲ 제안 요청 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부문 가. 시스템 항목별 유지관리 활동 1) 하드웨어 분야

구분유지관리 항목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업그레이드지원∙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장치/부품 교체 시 지원
패치∙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애 가능성 사전예측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일상지원∙전화, 이메일,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교육운영자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우리원의 과실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보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시스템 운영∙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운영 활동보고∙유지관리 작업보고서/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운영관리 매뉴얼 현행화
이전 및 증설∙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등의 업무 지원
구분유지관리 항목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및보완
패치∙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지원∙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장치/부품 교체 시 지원
수정및재설치∙SW 설치·변경 및 데이터 백업·복구 업무 지원
기술
지원
일상지원∙전화, 이메일,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예방/예측지원∙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긴급)장애처리∙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교육운영자 교육∙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관리
및
설치
보안 점검∙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운영활동보고∙유지관리 작업보고서/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운영관리 매뉴얼 현행화
이전 및 증설∙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시스템 변경을 위한 재설치

나. 장애 처리 지원 1) 본 시스템에 대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우리 원에 도착하여 장애에 대한 분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2)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3) 대상 시스템의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SMS/NMS 문자서비스 비용 포함) 4)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 웹호스팅 Web 솔루션 엔진의 새로운 기술 적용, 운영체제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6) 기존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Minor Version Upgrade 제공 7)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는 긴급한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요대상 장비 및 SW ※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술지원협약서를 첨부함. - Lenovo, vmware, DELL, 티맥스(WebtoB,JEUS), Oracle, 와치텍(WatchAll), cisco, 파이오링크, SECUI, 와플(WAPPLE), 안랩 - 위 품목은 우리 원과 기술지원사 간 사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햐 함.

8)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 및 예방 점검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 점검은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격 접속 요청에 의한 정기 점검은 사전에 우리 원에 통보하고 우리 원의 승인이 허락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예방점검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수시 방문 점검을 해야 한다. 라. 교육 및 기술지원 1) 우리 원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기간, 인원, 장소, 강사, 강사비용 부담조건 및 전문교육기관 기술교육과정 지원 방안 등 명시 2) 운용 중인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각종 기술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3) 업무 및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기술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우리 원의 사업(신규 장비 도입 및 교체 이전 사업 등)에 따라 업체간 유기적인 기술 협조가 필요할 시는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사업관리 부문 가. 품질보증 방안 1) 제안사는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우리 원과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해당 과업 추진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의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인계인수 방안 1) 우리 원이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수행하여햐 한다. 2) 제안사는 기존 용역사업자로부터 용역 사업 관련 정보 인수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받아야 한다.(20일 이상) - 단, 인수에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사는 차기 사업자 선정 후 용역사업 관련 정보의 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인계방안 포함)

4)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 대가 지금 기준을 준용한다. 다. 보안관리 1)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제안사는 유지관리 인력으로 하여금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1호)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인력은 우리 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휴가, 병가 등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4) 기타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인력의 파업, 태업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조건 가. 유지관리 이행 공통 사항 1) 유지관리는 24시간 × (계약일 ~ 사업종료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2) 용역 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확보, 신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장비의 이전, 확장 및 재설치 등을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공급사가 유지관리를 중단할 경우에도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근무 시간, 근무 취약 시기(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처리, 예방 점검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으로 비상 대책을 수립하며, 업무적인 관계 적립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시스템별, 장애/예방점검별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8) 유지관리의 기존원칙은 장애통보 후 최소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9) Upgrade(Minor)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단, 패치 미적용 S/W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완료 후 결과는 7일 이내(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월 20일까지)에 담당 공무원의 확인후 결과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유지관리 대상 기간 및 장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기간 중 계약 상대자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마. 시스템 이전 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 2027년 통합유지관리 기간 내에 우리 원 정보시스템이 다른 장소로 이전 시 원활한 장비 이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지원 범위는 본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상에 있는 모든 장비로 한다. 바. 시스템 재구축 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 2027년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중 일부 재구축 사업이 있을 때에는 원활한 재구축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재구축 사업 이후 본 유지관리 사업 대상 품목 및 금액 변동 시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항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우리원 관련 법령에 따른다. 사. 분쟁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분쟁 해결 방법에 따른다. 아.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의 계약 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 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9) 4. 요구사항 총괄표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구분수량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PR(Maintenance HumanResource Requirement)1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8
데이터 요구사항DR(Data Requirement)6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4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5
합계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001예방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MPR-002정기점검
MPR-003장애관리
MPR-004유지관리 범위
MPR-005업그레이드 지원
MPR-006우리원 신규사업 및 교체 이전 사업 지원
MPR-007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인력 운영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관리
SER-002인원보안
SER-003벌칙사항
SER-004자료관리
SER-005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6누출금지정보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SER-007네트워크 통제
SER-008계약 종료 후 보안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구조관리
DAR-002연계 데이터 관리
DAR-003메타 데이터 관리
DAR-004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05데이터 정합성 보장
DAR-006백업 및 복구
품질 요구사항QUR-001유지관리시간
QUR-002장애복구
QUR-003시스템 유지관리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QUR-004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SLA) 협약 준수
제약사항COR-001부품지원
COR-002이전지원
COR-003지적/지식 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COR-004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방안
COR-005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비상연락망
PMR-002안전관리
PMR-003사고대응
PMR-004유지관리료
PMR-005계약의 해지
PMR-006계약의 연장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교육
PSR-002기술지원
PSR-003인수인계
PSR-004자원현황
PSR-005취약점 점검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 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5. 요구사항 상세(요구사항 명확화)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장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정기점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성능점검, 청결유지 등 사전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원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시점검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이외에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이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 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점검 요구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 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가 운영상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활동내용
세부내용◦점검주기 : 매월 1회
◦점검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점검(점검방법은 유지관리 대상별 사전 협의)
· 정기점검은 업무시간 내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수행 완료
· 점검 대상별 점검항목을 제시하여 표준화된 점검 보고서 양식 이용
· 온라인 점검의 경우 원격접속 보안 룰셋 신청서를 제출
◦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 점검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시스템 및 서비스의 최적의 운영환경 제공 및 운영환경 설정 관리
◦ 시스템 사용량 측정 및 분석
◦ 주요 백본 및 연결회선 통신량 측정 및 보고
◦ 주요 MDF(Main Distribution Frame) 시설 및 패치판넬 케이블 정리
◦ 소프트웨어(OS, 시스템SW 등 일체)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최근 보안 이슈 정보 제공 및 적절한 보안정책 수립
◦ 장애 등 비상대비 각종 설정파일의 백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시의 조치 및 재발방지
세부내용◦장애관리 지원 체계 구축 및 수행 방안 제시
◦근무시간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등 장애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장애시 즉각적 조치 및 개선대책 강구
◦장애시 신속복구를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
◦소프트웨어 버전 및 장애관리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장애 처리 완료 후 5일 이내 장애 발생원인 및 대처 방안을 포함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범위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의 범위 및 한계
세부내용유지관리의 한계는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체제와 부대품(랙, 각종 연결케이블, 전원부 등)일체를 포함하며 타 시스템과 접속운영에 따른 문제 발생시는 요인 제거 시까지 관련사와 공동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업그레이드 지원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버전업에 따른 업그레이드 지원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버전업 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응용 프로그램의 개선, 보완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리원과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우리원 신규사업 및 교체 이전 사업 지원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우리원 신규 사업 및 교체 이전 사업 지원
세부내용우리 원의 사업에 따라(신규사업 및 교체 이전사업 등)업체간 유지적인 기술 협조가 필요할 시는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응용 소프트웨어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항
세부내용◦전북교육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웹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의 등록·수정을 포괄함
◦기능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자료 손상 시 저장정보 복구 수행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성능 모니터 및 필요 시 DBMS 쿼리 튜닝 실시
◦프로그램 패치, 모듈 오류 수정
◦시스템 S/W 설치‧변경‧이전설치 업무 지원
◦유지관리 대상 외의 S/W와의 연계‧연동 시 지원
◦보안서버(SSL), 표준보안API, 본인인증서비스 등 연동 서비스 유지관리
◦국가기관 주관 웹사이트 진단 및 컨설팅 등 평가 대비 기술 지원
◦웹 접근성, 호환성, 편의성, 접속성 등 표준 준수를 위한 개선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 및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지원 사용/부족분 관리, 성능 향상 방안 조치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수행
◦법·제도 준수 및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보완 개발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시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관 기술 지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교육 지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운영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업무
구분/권한 및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함
◦투입된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계약업체의 총괄담당자 및 각 제품별(또는
협력사) 전문 유지관리 요원으로 구성해야 함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직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 시,
· 발주기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 그 전 직원의 기술등급 이상의 직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입찰 시 참여인력으로 제출된 직원을 교체할 경우 해당)
· 교체된 해당직원에 대한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제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관리자는 해당 참여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대상장비별 유지관리 명단,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사업 수행 중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명단과 행정처리 및 시스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우리 원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우리 원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안문제(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및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원보안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교육
세부내용◦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벌칙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위반시의 벌칙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우리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IP주소, 시스템 접근 권한정보, 통신망 구성도,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등)나 시설 등의 보안사항을 포함한 내부 기밀사항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유출할 수 없으며, 해당정보 누출 적발시 계약대상자는 법력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관리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원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정보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가이드
세부내용◦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우리 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
⑪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통제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우리 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요청하고 우리 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이외의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단 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계약 종료 후 보안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우리원의 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하는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원으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우리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우리원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 및 지원해야 함
- 데이터관련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변경하고 현행화 해야 함.
※ 공공데이터 구조 산출물
①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② 엔터티(개체)정의서
③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④ 데이터베이스정의서(필수)
⑤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필수)
⑥ 테이블정의서(필수)
⑦ 컬럼정의서(필수)
⑧ 상관관계모델(CRUD 정의서)
⑨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연계 데이터 관리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메타 데이터 관리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 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기관메타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보장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정합성 보장
세부내용◦기존 DB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합DB 구축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외부 유관시스템 연계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이관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이관대상 데이터의 Source와 Target을 정리한 매핑표 작성
◦데이터 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이관 방안 및 일정계획을 수립·제시하고 발생 위험에 대한 방안 및 복구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세부내용◦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고 최적의 백업을 위해 백업정책을 정비 하여아 함.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자료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시간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유지관리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장애 접수 후 최소 1시간 이내 우리 원 도착)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통보 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 접수 후 최단시간 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최소한 1시간 이내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수리시간이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4시간 이내) 즉시 예비 장비(계약상대자 부담)로 선 교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 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장애라 함은 장비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비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장비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시 해당 장비에 장착된 기존부품과 동일부품 또는 성능상 동일,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세부내용◦H/W,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 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관리 단종 장비는 동등 이상 대체 제품 확보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는 부품 또는 장비는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확보
-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보유 및 공급현황 자료를 사업수행계획서 및 반기별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SLA) 협약 준수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협약(SLA)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서비스 수준 협약 대상 시스템: 우리 원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4등급)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은 계약 후 15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체결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 표준안(행정안전부) 기초로 협의)
◦서비스 수준 협약은 정보시스템 가용률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후 선택지표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영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서비스수준 협약에 따라 매월 측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해당월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 산정된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인 경우 위약금 지불(단, 2027년은 시범서비스로 위약금 지불액만 산정)
◦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 매월 월간 운영보고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부품지원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무상하자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의 납품업체나 A/S센터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이전지원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전 시 지원사항
세부내용◦담당공무원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설치장소를 이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신속히 무상으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원의 사정에 의거 시스템 이전 및 교체 시 무상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적/지식 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적/지식 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우리원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본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에 수요기관에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저가권법에 의해 원작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향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적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호환성) 및 웹 접근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우리 원 홈페이지 전자정부 웹사이트 웹 표준(호환성) 준수
- OS: 윈도우, MAC, Linux 등
- 웹 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Firefox 등)를 통한 서비스가 문제가
없도록 웹 표준(호환성) 준수
- 모바일 접근성 준수
◦ 우리 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취득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웹 접근성 지침 이행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공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기술 지원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담당공무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관리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고대응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고발생시의 대응
세부내용◦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우리 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료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개시일 후,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월 유지관리료를 유지관리내역이 첨부된 문서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매월 말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에게 청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계약대상 물품이 계약기간 중 시스템 교체 등 계약대상 물품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월부터 당초 계약금액에 불구하고 월 유지관리료을 계산하여 감한다.
◦장애조치 최대허용 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단,2027년은 시범기간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지불)
- 장애미조치에 따른 위약금 = 계약금액*1/12월*1/30일*1/24시간*위약시간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용역업체의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용역업체의 태만 또는 능력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본 제안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60일전에 우리 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연장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종료일 마지막일은 24:00까지 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우리원이 다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계약전일까지 계약연장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담당자가 제조사의 전문기술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원 담당공무원 요구 시 교육쿠폰(최대 4매)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증설 등의 변경 및 훈련, 점검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장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재난대비모의훈련, 사이버침해대응훈련 등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웹취약점점검, 정보보안점검 등 각종 점검 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10일(최대)까지 지원해야한다.(동기간동안의 사업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단, 계약체결 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가 10일 미만일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인수인계를 종료해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자원현황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원현황 작성
세부내용◦정보시스템 상세 자원현황 작성 (연1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취약점점검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점검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취약점 점검 실시 및 조치 (연2회, 상반기/하반기)
우리원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안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및 대응방안 강구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실적6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3
정성적
평가
(70)
제안
개요
(10)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10
사업
수행
부문
(20)
투입인력 및
운영체계
∙ 지원인력의 규모와 유사사업 수행경험의 우수성
∙ 투입인력 활용 방안의 적정성
∙ 기술지원팀 운영 및 협력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
방안
∙ 사업수행 절차 및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체계 및 절차, 콜센터 운영방안의 적정성
- 장애구분별 대응방안의 적정성
- 비상대응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사업
유지
보수
부문
(20)
사업수행
요건 및 자격의 적정성
∙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의 품질 보증 방안
- 주요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원제조사 2차 기술 지원 적정성
- 주요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원제조사 지원 사항
- 주요 장비의 신속·근접 지원방안의 적정성
- 주요 예비 장비·부품의 확보내역의 적정성
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
∙ 유지보수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보안 관리 방안 및 보안 문제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의 적정성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및 자료/저장매체 보안 등의 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
관리
부문
(10)
품질관리의
타당성
∙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관리활동
- 산출물 문서화 방안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4
기밀보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정보유출방지, 비상대응방안, 통제방안 등
3
위협요소
관리의 방안
∙ 각종 위협요소별 관리방안의 적정성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교육계획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5
비상대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책 등
입찰가격평가(10)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10
합 계100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함 다. 정량적 평가 기준 1) 경영상태(배점한도 5점)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배점평가 등급 또는 기준평점비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조달청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배점한도 6점)

평가항목배점평가 등급 또는 기준평점비고
사업수행
실적
6100% 이상6수요기관
평가
70% 이상 ~ 100% 미만5.4
40% 이상 ~ 70% 미만4.8
40% 미만4.2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서버,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 사업실적은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한도 6점)

평가항목배점평가 등급 또는 기준평점비고
기술인력
보유상태
620점 이상6수요기관
평가
16점 이상 ~ 20점 미만5.4
12점 이상 ~ 16점 미만4.8
12점 미만4.2

- 평가 방법 : ∑(기술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및 등급별 점수

구분
등급
인증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등급의 폐지에 따른 자체 기준)
점수
중급기술자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 한 자
3점
초급기술자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한 자2점

- 기술자 등급 확인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 증빙서류(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심사항목은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배점한도 3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비고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조달청평가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히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작성 항목작성 방법비고
1. 경영 상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
2.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정보화 유지관리 수행 실적
(사업 인정기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사업)
3. 기술인력 보유- 사업 참여 조직 및 핵심 인력 현황 제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4. 사회적책임- 사회적책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나. 정성적 평가

작성 항목작성 방법비고
Ⅰ. 제안 개요
1. 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의 배경, 목적, 전략, 특․장점을 기술
∙ 정량적 평가 부분 요약
Ⅱ. 사업수행 부분
1. 사업수행 개요∙ 유지관리 개요
- 유지관리 목표, 추진 방향,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 등을 제시
2. 사업수행 방안∙ 유지관리 방안으로써 유지관리 체계 및 절차,
콜센터운영,장애시간/유형별/시스템별 대응 방안
∙ 시스템별․장애구분별 점검방안(ON/OFF Line포함)을 기술
3. 사업수행 조직∙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인력 투입 방안, 기술지원팀 조직 및 운영 방안, 수행조직 업무분장, 비상연락망 등을 기술하고 이력 사항 및 증빙 자료 제시
Ⅲ. 사업유지보수부문
유지보수 개요∙ 유지관리 계획, 목록, 범위 및 수행 기간의 적정성
∙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현황 분석
2. 사업수행 요건 및
자격의 적정성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대상에 대한 원제조사의 2차 기술지원 방안
- 대상에 대한 원 제조사 인증 사항
-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속·근접 지원 방안
- 주요 예비 장비·부품 확보 내역
3. 사업수행
보안요구사항
∙ 유지보수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보안 관리 방안 및 보안 문제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및 자료/저장매체 보안 등의 관리 계획 등
Ⅳ. 사업관리 부분
1. 품질관리 방안∙ 품질보증 전략, 품질보증 계획, 품질보증 활동 체계 및 역할, 위협요소 및 기회 요소별 관리 방법, 산출물 문서화 방안 등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기밀보장 방안∙ 자율적 보안관리 체계 및 보안 활동 방안, 정보유출 방지 및 시스템 접근 통제 방안, 자율적
관리 방안, 태업 등 비상 대응 방안을 기술
3. 위협요소 관리 방안∙ 생산중단, 전문 업체 폐업 등 각종 위협요소별 발생 예상에 따른 관리 방안을 기술
Ⅴ. 지원 부분
1. 교육훈련 지원 방안∙ 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을 위한 교육 계획 기술
- 교육 훈련의 조직, 내용, 방법, 일정 등
2. 비상대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책에 대한 기술

과업·요구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붙임 2]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사업 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 중요 외주용역사업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 ‘요보안’등 모호한 표현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 장비 가운데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시에 용역사업 관련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평가요소에 문서·시설·장비 등 보안관리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시에는 해킹에 대비해 웹방화벽 등 관련 보안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 계약 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허락을 득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해 작성하는 과업지시서(또는 과업내용서)에 자료 보안관리방법, 인원·장비·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과 용역사업 대표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1개월 이상 상주 인력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당기관 보안담당관)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 반․출입 시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네트워크 차단)를 통하여 반출입하고 자료관리대장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사업종료시 반납(자료관리대장 등재)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모든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전산장비는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게 관련 장비를 반입/반출 시 다음과 같이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반입 시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최신의 보안패치 여부를 점검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 후에 사용토록 조치 -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PC내에 업무관련 파일 존재여부 점검 - 장비 반출 시 업무관련 파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단, 업무자료 존재 시 저장매체 완전삭제 신청서를 작성, 자성소거장치에 의해 파기 처리 ※ 유지관리 등으로 단기간 출입 시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을 불허하고 이를 위하여 출입구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관 용기를 비치하고, 카메라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하여 카메라 차단 필름(우리원 제공)을 부착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라.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반입되는 PC는 방화벽 등을 통하여 내부 전산망 사용을 금지하도록 업무망과 분리하며, 가급적 외부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비밀번호를 변경,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노트북을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 접근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정부여, 권한 부여/해지, 접근기록 및 작업 내역을 관리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을 금지하여야한다.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징구한다.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① 우리 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우리 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수행 중 위규사항 위반 시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시에도 위「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동일 적용 2. 위규 수준별 위규사항

구 분위규사항처 리 기 준
심 각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정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채(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② “△△△”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은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은 “△△△”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은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과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주소: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대표: 장 익 (인) 수탁기관: △△△ 주소: △△시 △△△구 △△△로 △△△ 대표: △△△ (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김수현, ☎ 042-724-7497, FAX 0505-480-2055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정보운영실 교육포털팀 김선화 ☎ 063-250-3741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41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전북교육포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989,5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899,6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기술인력, 수행실적) -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20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참가자격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 (2027 01. 0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1 -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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