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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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 검체·판독 수탁
- 추정가격
- 6,35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또는 검체검사수탁업 또는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채혈·검사·결과통보)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서울남부구치소에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매일 구내 출장 채혈을 통해 10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검사기관이 직접 채혈하고 결과를 통보·정산한다.
- 혈색소(Hb), 식전혈당(Glucose:FBS), 총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r-GTP, 매독(RPR & TPHA), AIDS(HIV Ab), 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eatinine) 10개 항목 검사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채혈(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 평일 오전 09시부터)
- 검사항목별 지정된 채혈용기 사용 및 지정된 검사방법(Cyanmerthemoglobin법, Enzyme법, RPR & TPHA, ELISA법·PA법 등) 준수
- 매독(RPR정성)·AIDS 검사는 채혈 후 혈청 분리하여 관할 보건소에 의뢰
- 검사결과기록지·혈액검사 결과통보서 작성(판정, 검진일자, 검체채취·접수·검사·보고·통보 일시 기재, 담당자 서명) 및 진단검사 의뢰 후 통상 5일 이내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 통보
- 검사 소모품 일체(전용용기, 각종 tube, 채혈주사기, 소독솜, 검사의뢰지·결과지 등) 공급 및 필요 인력·장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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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 의료법·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라.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 불가.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여야 하고, 의료법·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한다. 별도의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 및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검사계획서 제출 시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받는다.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인력 자격
검진기관 자격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서울특별시 사업장 소재지,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요구하며, 채혈은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 계약 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제출 요구.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③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②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 일의 분량
- 검사 대상 인원 3,000명 약
대상인원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기초금액(단가총액) 23,300원, 검사항목 10개 단가 합계 23,3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3,00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 대상인원 :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① 예정인원 : 약 3,000명
사. 대상인원 :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단가총액) : 23,300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3,00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처리 시한
- 5일 이내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 통보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부터 센다.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그 밖(짧은 글)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부터 센다.
가격
- 추정가격
- 63,545,455원
- 배정예산
- 69,900,000원
- 기초금액
- 23,3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규격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6906)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5373) 또는 검체검사수탁업(1447) 또는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694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채혈·검사·결과통보)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검체·판독 수탁
구치소 신입수용자의 혈액 10개 항목을 출장 채혈·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검체검사 수탁 용역이다.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 매일 구내 출장 채혈
- 검사 소모품(진공시험관·채혈주사기·소독솜·검사의뢰지·결과지 등) 일체 공급
- 검사결과기록지·혈액검사 결과통보서 작성 및 서면 통보(5일 이내)
- 매독·AIDS 검체의 관할 보건소 의뢰
- 검사 기록 5년 보존
- 월 단위 검사비용 청구·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 의료법·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라.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 불가.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여야 하고, 의료법·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한다. 별도의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 및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검사계획서 제출 시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받는다.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인력 자격
검진기관 자격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서울특별시 사업장 소재지,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요구하며, 채혈은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 계약 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제출 요구.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③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②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더 확인할 것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시 신분증 소지 및 관계직원 지시 준수, 반입금지 물품(담배·라이터·휴대폰·사진기 등) 정문 보관함 보관, 검사결과 제3자·외부 유출 금지, 수용자와 업무 외 대화·부정물품 수수 금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신분증 소지·출입 지시 준수(출입), 반입금지 물품 보관함 보관(반입), 검사결과 제3자·외부 유출 금지(자료)
마.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구내에 출입하여야 하며, 구내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채혈 및 검사 시 당소에서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담배, 라이터, 휴대폰, 사진기 등)은 정문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 혈액채취 및 검사 시 검사의뢰자의 신원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구내에 출입하여야 하며, 구내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채혈 및 검사 시 당소에서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담배, 라이터, 휴대폰, 사진기 등)은 정문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 혈액채취 및 검사 시 검사의뢰자의 신원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사. 채혈 시 수용자에게 자비부담 검사항목의 추가실시를 유도하거나, 채혈 업무이외의 대화를 하거나, 부정물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 기간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2026. 12. 1. ~ 2027. 11. 30.(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②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년)
바.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0개 항목별 단가(기초금액 합계 23,300원)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1인당 단가에 검진인원을 곱해 청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로 실제 검진인원에 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혈액검사비용은 월 단위로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계약단가는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계약단가는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계약금액은 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의 1인당 낙찰금액에 연간 예정검진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혈액검사인원은 수용인원의 증․감으로 변동될 수 있다)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동일가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가 아니라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혈액검사 10종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58371-000
- 참조번호
- 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26-70호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545,455원
- 배정예산
- 69,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15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해당 과목 전문의(핵의학 전임의 과정 등)를 확보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판독 시한(응급 2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단가와 건수로 남는지다. 판독 시스템을 우리가 대는지와 재위탁 금지도 본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과 의료법상 인력·시설·장비 보유 및 건강검진기본법상 검진기관 지정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업장(본점) 소재도 함께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 의료법·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라.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라.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사업장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입찰로 중소기업 제한이 아니라 예외 사유이며,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별도 제한 문장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계약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기타 계약에 필요한 증빙서류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관련 서류 요구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여야 하고, 의료법·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한다. 별도의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는 없다.
- 크기 · -
- 대상 · -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 및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검사계획서 제출 시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받는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참가자격으로 인력·시설·장비 보유 요구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검진기관 지정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특정 법으로 정하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허용. 채혈용기는 항응고제 종류를 지정.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방법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혈색소(Hb)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식전혈당(Glucose:FBS)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매독 : RPR & TPHA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AIDS(HIV Ab) : ELISA법, PA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비용 청구 시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청구서상 실시인원과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 매독·AIDS 검사는 관할 보건소에 의뢰하도록 정했으나 이는 검사 수행 방법이지 준공·납품 조건이 아니다.
가. 1개월 단위로 검사비용청구서에 매일 검사인원과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지과에 청구 한다
나. 검사비용청구가 있을 때는 검사비용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내용을 등을 확인 한 후 검사비용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사비용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대금 지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사방법·채혈용기·결과 판정 요령을 글로 정했으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통상 5일 이내 서면 통보.
- 따를 표준·지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검사결과 기재 요령·판정구분·비용정산기준을 이들 기준에 따르도록 정했다.
가. 검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사결과 기재 요령에 따라 검사결과기록지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검사 및 확인 담당자가 서명.
▻ 위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및 보건복지부「건강검진실시기준」을 준용함. 끝.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별도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검사기관은 검사방법에서 타 기관 의뢰가 허용된 것 외의 검사·판독은 자체 인력·시설·장비로 실시하고, 매독(RPR정성)·AIDS 검사는 채혈 후 혈청 분리하여 관할 보건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라.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실시기준으로 정한 검사방법에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외의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
바. 매독(RPR정성), AIDS검사는 채혈 후 혈청 분리하여 관할 보건소에 의뢰하여야 함
원자료
해당 없음
검사 대상자의 혈액(시료)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채혈하며, 발주처가 제공하는 도면·자료 등 원자료가 있는 작업이 아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검사 실시 이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사 인력·장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검사를 실시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검진기관 자격(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등)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를 정한 규정이 없다. 검사비용은 월 단위로 청구하며 매일 검사인원과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으로 정한 작업 기록·증빙이 없다.
가. 1개월 단위로 검사비용청구서에 매일 검사인원과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지과에 청구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 목록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이 없다. 검사 결과지는 3부 작성하여 2부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제출하고, 전산 입력된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용·기관비치용 각 1매씩 받는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전산으로 입력된 혈액검사 결과통보서를 검사기관,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기관 통보일자를 기재한 후 수검자용, 기관비치용으로 각 1매씩 받은 후 수검자용은 수용자에게 통보하고 기관보관용은 수용자의 건강증진과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보관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검진기관 자격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 서울특별시 사업장 소재지,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요구하며, 채혈은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 계약 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제출 요구.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매일 방문 채혈),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제출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②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③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②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한 장소에서 구내 출장 채혈.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구내 출장 채혈)
③ 실시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한 장소
④ 실시방법 :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이라는 자격 요구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부터).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는 것으로 한다(단,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나.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 부터), 검사기관에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방문하여 채혈한다.
가.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는 것으로 한다. (단,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시 신분증 소지 및 관계직원 지시 준수, 반입금지 물품(담배·라이터·휴대폰·사진기 등) 정문 보관함 보관, 검사결과 제3자·외부 유출 금지, 수용자와 업무 외 대화·부정물품 수수 금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신분증 소지·출입 지시 준수(출입), 반입금지 물품 보관함 보관(반입), 검사결과 제3자·외부 유출 금지(자료)
마.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구내에 출입하여야 하며, 구내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채혈 및 검사 시 당소에서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담배, 라이터, 휴대폰, 사진기 등)은 정문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 혈액채취 및 검사 시 검사의뢰자의 신원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구내에 출입하여야 하며, 구내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채혈 및 검사 시 당소에서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담배, 라이터, 휴대폰, 사진기 등)은 정문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 혈액채취 및 검사 시 검사의뢰자의 신원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사. 채혈 시 수용자에게 자비부담 검사항목의 추가실시를 유도하거나, 채혈 업무이외의 대화를 하거나, 부정물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는 것으로 하며,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신입수용자 입소 후 3일 이내 평일 오전 09시부터 실시.
가.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는 것으로 한다. (단,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나.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 부터), 검사기관에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방문하여 채혈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매독·AIDS 검사는 관할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 절차의 일부이고 별도 업이 아니다.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총 1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매독(RPR정성), AIDS검사는 채혈 후 혈청 분리하여 관할 보건소에 의뢰하여야 함
하는 일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수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혈색소·당검사·총콜레스테롤·AST·ALT·r-GTP·매독·AIDS·BUN·Creatinine 10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구내 출장 채혈 방식으로 실시하고, 결과통보서를 서면 통보하는 용역이다.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하며, 검사 결과는 의뢰 후 통상 5일 이내에 통보한다.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과업지시서
① 예정인원 : 약 3,000명
④ 실시방법 :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
⑤ 검사항목 : 10개 항목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검사 대상 인원 3,000명 약
대상인원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기초금액(단가총액) 23,300원, 검사항목 10개 단가 합계 23,3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3,00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 대상인원 :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① 예정인원 : 약 3,000명
사. 대상인원 :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단가총액) : 23,300원
수행 기간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2026. 12. 1. ~ 2027. 11. 30.(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②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년)
바.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 12. 1. ~ 2027. 11. 30.(1년)이고,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②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한다고 적혀 있다.
- 조 편성 · 1명/조 이상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한다고 적혀 있다.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나.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 부터), 검사기관에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방문하여 채혈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검사계획서 제출, 검사 결과지 3부 작성(2부 서울남부구치소 제출), 혈액검사 결과통보서 작성·통보, 검사비용 청구서 제출, 소모품 일체 공급, 검사 관련 기록 5년간 보존.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수탁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검사기관이 구내 출장 채혈로 신입수용자의 혈액을 채취·검사하여 결과값을 내고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④ 실시방법 :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총 1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단가) 견적 제출이지만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제한경쟁(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사업장 소재) 방식이다.
마. 입찰방식 : 단가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기초금액(23,300원)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가. 입찰건명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전자입찰서로 갈음)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0(보증보험증권 등).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지시서·규격서·공고문·특수조건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채혈·수거를 매일 하고 신입수용자는 입소 후 3일 이내 평일 오전 09시부터 채혈한다는 조건은 있으나,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의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5일 이내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 통보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부터 센다.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혈액검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실시장소는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한 장소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울남부구치소 구내로 정해져 있다.
③ 실시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이다.
④ 실시방법 :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
③ 실시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한 장소
현장 여건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한다. 출입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반입금지 물품은 정문 보관함에 보관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④ 실시방법 :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
마.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구내에 출입하여야 하며, 구내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채혈 및 검사 시 당소에서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담배, 라이터, 휴대폰, 사진기 등)은 정문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되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고, 신입수용자 채혈은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평일 오전 09시부터) 실시한다.
가.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는 것으로 한다. (단,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나.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 부터), 검사기관에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방문하여 채혈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기관이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고 수탁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전용용기, 각종 tube, 채혈주사기, 소독솜, 검사의뢰지 및 결과지 등)를 공급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가. 검사기관은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탁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혈액검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혈액검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남부구치소가 검사비용을 청구받아 지급하는 용역이다. 수용자는 검사비를 내지 않는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검사비용청구가 있을 때는 검사비용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내용을 등을 확인 한 후 검사비용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사비용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대금 지급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0개 항목별 단가(기초금액 합계 23,300원)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1인당 단가에 검진인원을 곱해 청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로 실제 검진인원에 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혈액검사비용은 월 단위로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계약단가는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계약단가는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계약금액은 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의 1인당 낙찰금액에 연간 예정검진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혈액검사인원은 수용인원의 증․감으로 변동될 수 있다)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대상인원이 약 3,000명으로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검사항목 10개와 방법은 확정.
대상인원 :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혈액검사인원은 수용인원의 증․감으로 변동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0개 항목별 의료보험수가(의원) 단가가 적혀 있고 계 23,300원이 기초금액이다.
기초금액(단가총액) : 23,300원
계 | 23,300원(기초금액)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서울남부구치소와 계약·대금 상대가 된다.
본 계약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검사항목별 분류번호(수가코드)와 의료보험수가(의원) 단가, 산출금액이 규격서에 공개돼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수가표만 공개됐다.
| | 검사항목 | | 검사방법 | 분류번호
(수가코드) | | 의료보험수가
(의원) | | 산출금액
(기초금액)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혈액검사비용을 월 단위로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혈액검사비용은 월 단위로 청구한다.
1개월 단위로 검사비용청구서에 매일 검사인원과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지과에 청구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사고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고만 적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지 않았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규정이 없고, 낙찰자는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투찰자로 결정한다. 회사 속성 우대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검진기관 지정, 서울특별시 소재,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자체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다만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장비 보유는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직접 채혈하여야 한다. 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자체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구분이 적혀 있지 않다.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직접채혈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 부터), 검사기관에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방문하여 채혈한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고,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혈액검사 10종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동일가격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가 아니라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혈액검사 10종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과업지시서.hwpx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과업지시서
1 혈액검사 실시 개요
① 예정인원 : 약 3,000명 ②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년) ③ 실시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한 장소 ④ 실시방법 :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⑤ 검사항목 : 10개 항목
2 검진기관 자격 기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③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3 혈액진단검사 실시 방법
① 채혈방법 및 채혈용기 가. 채혈방법 : 1회용 주사기 또는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나. 채혈용기 ▻혈색소(Hb) : 항응고제(K3EDTA)가 함유된 진공시험관 ▻식전혈당(Glucose:FBS) : 항응고제(Sod.Fluoride/K3EDTA)가 함유된 진공시험관 ▻총콜레스테롤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AST(SGOT)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ALT(SGPT)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r-GTP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매독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AIDS(HIV Ab)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요소질소(BUN)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크레아티닌(Creatinine)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②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혈색소(Hb)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식전혈당(Glucose:FBS)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총콜레스테롤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AST(SGOT)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ALT(SGPT)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r-GTP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매독 : RPR & TPHA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AIDS(HIV Ab) : ELISA법, PA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요소질소(BUN)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크레아티닌(Creatinine)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③ 혈액검사 결과 판정 가. 검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사결과 기재 요령에 따라 검사결과기록지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검사 및 확인 담당자가 서명. 나.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혈액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의 검사항목별 판정구분 참조치를 참조. 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판정 또는 종합판정, 검진일자, 검체채취일시, 검체접수일시, 검사시행일시, 검사보고일시, 결과통보일시를 반드시 기재.
라.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실시기준으로 정한 검사방법에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외의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 마. 검사기관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5년간 보존 바. 매독(RPR정성), AIDS검사는 채혈 후 혈청 분리하여 관할 보건소에 의뢰하여야 함 ④ 준수사항 가.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는 것으로 한다. (단,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나.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 부터), 검사기관에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방문하여 채혈한다. 다. 혈액채취 및 검사 시 검사의뢰자의 신원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혈액채취 및 검사 시 보관,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다하여 혈액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구내에 출입하여야 하며, 구내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채혈 및 검사 시 당소에서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담배, 라이터, 휴대폰, 사진기 등)은 정문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사. 채혈 시 수용자에게 자비부담 검사항목의 추가실시를 유도하거나, 채혈 업무이외의 대화를 하거나, 부정물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 아.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총 1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⑤ 기타사항 가. 검사기관은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탁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 Plain tube, Gel tube, EDTA tube, Soidum Citrate, 혈청분리관, Soidum Floride tube, 채혈주사기, 소독솜, 검사의뢰지 및 결과지 등 소모품 일체
4 혈액진단검사 결과 통보 및 비용 정산
① 혈액검사 결과 통보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전산으로 입력된 혈액검사 결과통보서를 검사기관,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기관 통보일자를 기재한 후 수검자용, 기관비치용으로 각 1매씩 받은 후 수검자용은 수용자에게 통보하고 기관보관용은 수용자의 건강증진과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보관한다. ② 혈액검사비용 심사 등 가. 혈액검사비용은 혈액검사청구서에 혈액검사결과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나. 검사비용 청구 시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검진결과 내역 등을 확인 다. 검사비용 심사결과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진비용정산기준에 따라 조치
③ 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 가. 1개월 단위로 검사비용청구서에 매일 검사인원과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지과에 청구 한다 나. 검사비용청구가 있을 때는 검사비용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내용을 등을 확인 한 후 검사비용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사비용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대금 지급
5 기타 사항
▻ 위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및 보건복지부「건강검진실시기준」을 준용함. 끝.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규격서.xlsx ===
검사항목 및 규격
배점·평가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규격서 | ||||||||
|---|---|---|---|---|---|---|---|---|
| 1. 용 역 명 :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용역 | ||||||||
| 2.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년) | ||||||||
| (단위 : 원) | ||||||||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분류번호 (수가코드) | 의료보험수가 (의원) | 산출금액 (기초금액) | ||||
| 혈색소 (광전비색법)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D0002050 | 1220 | 1220 | ||||
| 당검사(정량)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D3022 | 1550 | 1550 | ||||
| 총콜레스테롤정량 | D2611 | 1840 | 1840 | |||||
| AST(SGOT) | D1860 | 2230 | 2230 | |||||
| ALT(SGPT) | D1850 | 2180 | 2180 | |||||
| 감마지피티(r-GTP) | D1890 | 4040 | 4040 | |||||
| 매독반응검사(정밀) | RPR & TPHA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D6913 | 2240 | 2240 | ||||
| AIDS검사 (HIV항체(일반)) | ELISA법, PA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D7201 | 4250 | 4250 | ||||
| 요소질소(BUN)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D2300 | 1790 | 1790 | ||||
| 크레아티닌(Creatinine) | D2280 | 1960 | 1960 | |||||
| 계 | 23,300 | 23,300 |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나. 혈액검사 : 10개항목(혈색소,당검사, 총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매독반응검사, AIDS(HIV항체),BUN,Creatinine 검사) 다. 검진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직접채혈 라. 입찰방법 : 수의(단가)
배점·평가
| 검사항목 | 분류번호 (코드) | 단가(의원) | 비 고 |
|---|---|---|---|
| 혈색소(광전비색법) | (D0002050) | 1220 | Hemoglobin(Hb) |
| 당검사(정량) | (D3022) | 1550 | Glucose-Fasting |
| 총콜레스테롤정량 | (D2611) | 1840 | Total Cholesterol |
| AST(SGOT) | (D1860) | 2230 | |
| ALT(SGPT) | (D1850) | 2180 | |
| 감마지티피(r-GTP) | (D1890) | 4040 | |
| 매독반응검사(정밀) | (D6913) | 2240 | |
| AIDS검사(HIV항체(일반) | (D7201) | 4250 | HIV Ab(일반) |
| 요소질소(BUN) | (D2300) | 1790 | |
| 크레아티닌(Creatinine) | (D2280) | 1960 | |
| 계 | 23,300원(기초금액) |
마. 입찰방식 : 단가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바.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사. 대상인원 :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단가총액) : 23,3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9.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9. 11.00 다. 개찰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총액입찰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사유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라.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① 무자격자로 하여금 혈액 검사를 하게 한 때 ② 혈액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③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④ 혈액검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제 10조(혈액검사 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1조(사고책임) 혈액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 12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진대상자 자비부담의 검사항목 추가실시를 유도하는 행위 ②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 ③ 수용자와 건강검진업무 이외의 대화 또는 부정물품 수수행위 제 13조(기타사항) ①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계약 특수조건 외의 내용은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②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입찰내용 미숙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위의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및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준용한다.
④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서울남부구치소 담당직원이 수탁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금액산정(현행보험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관련코드조회”를 참고) 한다. 2026. 10. 서울남부구치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