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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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항만·어항·해안
- 추정가격
- 2,65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 · 기술사사무소(구조) ·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무슨 일
- 어선 접안시설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에 어선 접안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주민 어업생산 소득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지형·공사여건·현지조사, 지형 및 수심측량)
- 기본검토(현황분석, 관련계획 검토, 평면배치안·구조물형식·공법 검토, 관련기관 협의)
- 실시설계(공종별 실시설계, 시공성 검토,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 설계도서 작성(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계산서, 단가산출기초, 주요자재표, 설계도면)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서류작성 및 지원
- 사업계획·시공계획 수립(CPM 공정계획, 지장물 이설계획, 안전·품질관리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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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선 접안시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어항(이야포항)의 방파제 보강·물양장 신설·준설 등 접안시설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항만·어항 설계 용역이다.
- 기상·해상·지형·수심측량 등 기초자료조사
- 지장물·지하매설물 조사
- 평면배치안·구조물 형식·공법 검토
- 구조 및 수리계산
- 세부수량 및 공사비 산출
- 설계도서(설계설명서·시방서·내역서·도면 등) 작성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 설계자문·중간·최종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737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545,455원
- 배정예산
- 29,200,000원
- 기초금액
- 29,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370-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80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545,455원
- 배정예산
- 29,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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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협상·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를 과업수행계획서대로 투입하고, 교체 시 우리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적당·태만 시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와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관련 서류작성 및 지원은 수급인 과업이고, 타 기관 사전허가·승인·협의는 발주청과 협의 후 해당절차이행을 지원한다.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해당절차 이행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후 해당절차이행을 지원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제반법규 불이행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실시설계 용역(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측량업 등록 업체가 수행)이며, 하도급은 별도 업이 아니라 같은 용역의 일부(지반조사·측량·제도·수량내역서)를 승인 하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우리시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에 어선 접안시설(방파제 보강, 물양장 신설, 준설 등)을 신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지형·현지조사), 기본검토(평면배치안·구조물형식·공법검토),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사업비 산정, 설계도서 작성,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행정절차 이행 지원을 수행한다.
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신설 등으로 주민들의 어업생산 등 소득창출 및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음.
1)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관련 서류작성 및 지원
일의 분량
1식
과업량은 실시설계용역 1식으로 적혀 있고, 설계 대상 공사의 연장·면적 등 구체적 규모는 문서에 없다. 추정금액 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 기초금액 29,2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과업량이 「실시설계용역 1식」으로만 적혀 있다.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추정금액 : 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
수행 기간
12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착수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의 조정(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현장·납품지
1곳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실시설계용역 1식. 섬 지역(도서)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남면 이야포항 일원
기반시설 확충과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현장 여건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해상·연안에서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지형·수심측량), 현지조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용 작업장(적출장, 제작장 등) 소요규모를 판단하고 인근 작업장 이용 가능 부지를 조사하며, 부유물 확산 방지계획(오탁방지막, 오일휀스)을 수립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해상자료조사·수심측량 등 해상 작업이 포함된다.
3) 지형 및 수심측량
①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등) 소요규모를 판단하고, 인근 작업장 이용 가능 부지를 조사하여 필요시 신규작업장 조성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6) 시공시 발생될수 있는 부유물 확산에 대하여 방지계획(오탁방지막, 오일휀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지형 및 수심측량은 필요시 발주자 협의를 거쳐 시행, 지반조사는 설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하도급 승인 없이 가능한 범위에 지반조사 및 시험, 각종 측량·조사가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형 및 수심측량, 지반조사(토질성과 자료 입수·검토 포함).
필요시, 설계대상지의 지형 및 수심측량을 시행하되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필요시, 설계대상지의 지형 및 수심측량을 시행하되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기존의 토질성과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및 현장조사시 해저면 토질을 추정하여 공법변경 발생등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반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세부수량 및 공사비산출, 사업계획 수립(투자우선순위·투자사업비 고려)을 과업 범위로 함.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총사업비와 공종별 정리.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3)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3)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공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공사의 사업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항만·해안 분야 보유, 최근 5년 고시금액 이상 항만 유사실적 건수(20점), 항만·해안 기술사 15년 이상 사업책임기술인, 협상이면 제안·발표(기술 70%)가 가른다. 이름이 「방파제·항만」이어도 정보통신 감리면 전혀 다른 업계라 단계·대상 구분이 먼저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25 · 안 봐도 됨 5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은 없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여수시는 지역 제한).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본점소재지(여수시)는 지역 제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항만ㆍ해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항만ㆍ해안, 구조) 기술사사무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대상 아님)
- 대상 · 본점·사업장 여수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대상 아님, 최저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과업지시서에 공동수급체 합동사무실 설치 조항만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청렴계약 위반 시 2년 참가 제한은 서약서상 자율 서약.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관리·품질관리 계획 수립(4.5(4))은 설계 산출물에 포함할 내용일 뿐 계약·착수 조건이 아님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보안각서(2.4)·서약서(2.16)는 계약상대자가 내는 것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 없음.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표준시방서 적용(4.1(1), 5.3(2))은 정형 기준 준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2.7(1)의 인력·장비 추가 조치는 지연 시 조치. 공동수급 시 합동사무실(2.19(5))은 우리시 요구 시 설치·협의 사항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사전승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내용 제출. 승인 불요 범위: 지반조사 및 시험, 각종 측량·조사,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우리시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측량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보안대책(2.16)은 용역 수행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공법은 수급인이 여러 공법을 조사·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수급인은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공법 및 최신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공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 정리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감독자 승인·우리시 검토를 거쳐 제출하고, 과업완료 후 보완요청도 우리시가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사로 준공이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다. 설계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표준시방서,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를 따르도록 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표준시방서,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해양부 건설공사집행규정, 부산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 CPM기법 설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건설공사집행규정 및 부산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에 따라 작성하고, 공정계획은 CPM기법을 사용한다.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집행규정” 및 부산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 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한다.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계획은 CPM기법(critical path method)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는 원칙적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하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표준시방서 및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지반조사·시험은 하도급 범위로만 언급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상·해상·조류 등 기존 자료가 있으면 이용하고, 필요시 직접 관측·측량을 시행한다. 기초자료 조사·현지조사·지형 및 수심측량은 수급인 과업 범위다.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연조건을 조사하되 계획대상지역에 대하여 관련된 적정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용한다.
필요시, 설계대상지의 지형 및 수심측량을 시행하되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발주청 수정·보완 요구 시 반영한다. 성과품은 원고 작성 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조판한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발주청 수정·보완 요구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만 되어 있고 횟수 제한이 없다.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수급인은 과업완료전(감독자와 협의)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관련 서류작성 및 지원은 수급인 과업이고, 타 기관 사전허가·승인·협의는 발주청과 협의 후 해당절차이행을 지원한다.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해당절차 이행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후 해당절차이행을 지원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제반법규 불이행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보고 주기
수시
공정보고는 착수 개시일 이후 과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중간보고 1회 이상과 최종보고를 하며 횟수·시기·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 보고회 · 1회 이상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할 수 있다.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보고 시기, 보고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용역 완료시 제출한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개시일 이후 과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보고 시기, 보고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 또는 USB로 제출하고, 수량산출서는 Excel로 작성한다. 구조계산 소프트웨어 사용 시 입력 데이터·출력내용·제한조건을 수록한다. 성과품 일체를 우리시 소유로 하고 준공시 정리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면은 CAD, 수량산출서는 Excel, 저장매체는 CD 또는 USB로 정했다.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또는 USB로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청의 도면관리 시스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또는 USB로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청의 도면관리 시스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량산출서는 Excel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공종별(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등)로 단위수량, 중간집계, 최종집계순으로 내용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등 일체의 성과품을 우리시의 소유로 하고 우리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우리시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를 과업수행계획서대로 투입하고, 교체 시 우리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적당·태만 시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와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가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이며 현장답사·측량·현장조사·기초자료조사를 수행해야 함.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1. 현장답사 및 기초자료 조사
2. 측량 및 현장조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입찰대리인은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함(입찰대리인에 한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실시설계 용역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용역 참여인원 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 참여인원 변경 시 사전유출 방지·인수인계.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위탁계약 관련 규정은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용역 참여인원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 예정공정표에 따라 현장답사·기초자료조사(30일), 측량·현장조사(60일), 실시설계(90일), 성과품 작성(120일)으로 진행. 중간보고 1회 이상 및 최종보고.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①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보고 시기, 보고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실시설계 용역(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측량업 등록 업체가 수행)이며, 하도급은 별도 업이 아니라 같은 용역의 일부(지반조사·측량·제도·수량내역서)를 승인 하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우리시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에 어선 접안시설(방파제 보강, 물양장 신설, 준설 등)을 신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지형·현지조사), 기본검토(평면배치안·구조물형식·공법검토),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사업비 산정, 설계도서 작성,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행정절차 이행 지원을 수행한다.
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신설 등으로 주민들의 어업생산 등 소득창출 및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음.
1)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관련 서류작성 및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시행된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으로 본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는 없다.
수급인은 기 시행된 기본계획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기 시행된 용역의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일의 분량
1식
과업량은 실시설계용역 1식으로 적혀 있고, 설계 대상 공사의 연장·면적 등 구체적 규모는 문서에 없다. 추정금액 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 기초금액 29,2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과업량이 「실시설계용역 1식」으로만 적혀 있다.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추정금액 : 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
수행 기간
12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착수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의 조정(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한다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다.
부가 작업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설명 및 자문결과 조치계획 제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중간·최종보고, 과업완료 후 재검토·보완, 사진첩 1부 작성 제출, 공동수급 시 합동사무실 설치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시 발주청이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에 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하며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설명은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도서(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 등)를 작성해 넘기는 새로 만들기, 기상·해상·지형·수심측량 등 조사·측정, 기본검토·공법검토·사업계획 수립 등 계획·연구·자문이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1)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4) 지형 및 수심측량
6) 구조물형식 및 공법검토
3)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이나, 자격요건(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록, 여수시 소재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의 공개 경쟁이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실시설계용역 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등의 절차는 없다.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 심사서류 제출(개찰 뒤 절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다.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에 '현장답사 및 기초자료 조사'가 과업으로 있을 뿐이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공고문에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이라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실시설계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실시설계용역 1식. 섬 지역(도서)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남면 이야포항 일원
기반시설 확충과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현장 여건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해상·연안에서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지형·수심측량), 현지조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용 작업장(적출장, 제작장 등) 소요규모를 판단하고 인근 작업장 이용 가능 부지를 조사하며, 부유물 확산 방지계획(오탁방지막, 오일휀스)을 수립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해상자료조사·수심측량 등 해상 작업이 포함된다.
3) 지형 및 수심측량
①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등) 소요규모를 판단하고, 인근 작업장 이용 가능 부지를 조사하여 필요시 신규작업장 조성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6) 시공시 발생될수 있는 부유물 확산에 대하여 방지계획(오탁방지막, 오일휀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자료와 해상자료(조위·조류·파랑)를 토대로 육상 및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여수시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추정금액 : 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과업량은 실시설계용역 1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량은 1식으로 확정이나, 평면배치안·구조물 위치·형식·규모·적용공법·표준단면·주요 건설자재·시공법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인은 과업진행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평면 배치안(방파제보강, 물양장신설 및 준설 등)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엔지니어링진흥협회·대한측량협회 공표 노임), 환율(매매기준율),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등), 수량·단가산출(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이 적혀 있다.
(1) 노임단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4)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법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 항목이 있으나 내용이 없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이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구가 없고, 과업기간 120일의 용역으로 준공 후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이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구가 없다.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설계변경·용역기간 조정 조항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구가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처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기초자료조사(현지조사·지형 및 수심측량), 기본검토(현황조사분석·평면배치안 검토 등), 실시설계가 포함됨. 기본검토는 기본설계 단계로 봄.
1. 기초자료조사
2. 기본검토
3. 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나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음.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사전심사(PQ·기술평가·설계공모) 절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추정금액 29,200,000원은 용역비(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 : 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
현장 조사
나눠짐
지형 및 수심측량은 필요시 발주자 협의를 거쳐 시행, 지반조사는 설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하도급 승인 없이 가능한 범위에 지반조사 및 시험, 각종 측량·조사가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형 및 수심측량, 지반조사(토질성과 자료 입수·검토 포함).
필요시, 설계대상지의 지형 및 수심측량을 시행하되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필요시, 설계대상지의 지형 및 수심측량을 시행하되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기존의 토질성과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및 현장조사시 해저면 토질을 추정하여 공법변경 발생등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반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보상 조사
지장물 조사·조서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 파악과 이설·보강 대책 수립이 과업에 포함.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지적현황도, 공부 발급, 지장물 이설비 산출은 없음.
계획대상지역내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대책은 육상과 해상 지장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과업에 없음. 공사기간은 CPM으로 산정하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업무는 아님.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내역 확인 불가.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청이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에 수급인이 참석·설명하고 지적내용을 검토·조치계획 제출. 횟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절가능.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자문회의 횟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절가능
단, 자문회의 횟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절가능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시 발주청이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에 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하며(단, 자문회의 횟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절가능)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관련전문가(자문회의 자문)·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진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조사 방식·횟수는 없음.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견 수렴 대상만 적혀 있고 설문·면담·설명회 등 방식이 특정되지 않음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검토, 지역주민․관련전문가(자문회의 자문)․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진행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에 대한 기재 없음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검토, 지역주민․관련전문가(자문회의 자문)․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진행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등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는 특수관계(고위공직자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제한 대상이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평가표·문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배점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음.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 또는 USB로 제출.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음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세부수량 및 공사비산출, 사업계획 수립(투자우선순위·투자사업비 고려)을 과업 범위로 함.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총사업비와 공종별 정리.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3)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3)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공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공사의 사업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남면 이야포항 어선접안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설 계 서
2026. 10.
여 수 시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신설 등으로 주민들의 어업생산 등 소득창출 및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위치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1.3 과업의 범위 1. 기초자료조사 가. 자연조건조사 1) 기상자료조사 2) 해상자료조사 3) 지형조사 4) 공사여건조사 나. 현지조사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2) 재료원 조사 3) 공사용 작업장 조사 4) 지형 및 수심측량 2. 기본검토 1) 현황조사분석 2) 관련계획검토 3) 각종설계조건, 기준 및 사업수행지침 검토 4) 개발여건 분석 및 개발구상 5) 평면배치안 검토 6) 구조물형식 및 공법검토 7) 관련기관 협의
3. 실시설계 1)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2) 시공성검토 3)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4. 설계도서 작성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관련 서류작성 및 지원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우리시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 시행된 기본계획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기 시행된 용역의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2) 환 율 : 용역준공시점 매매기준율 적용 (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2.4 착수계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5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3.1 기초자료 조사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연조건을 조사하되 계획대상지역에 대하여 관련된 적정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용한다. 3.1.1 기상자료조사 (1) 과거 10년간 이상의 기상자료를 수집, 이를 다음 사항별로 정리․분석하여 개발계획 및 본 과업의 수행에 이용하여야 한다. ① 풍향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의 풍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 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 강우강도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④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및 농도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해상자료조사 (1) 계획 대상지에서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하며 그 추정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하고, 굴절 및 회절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자료 참조) (3) 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4)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1.3 공사여건조사 (1) 재료원조사
①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 대한 제반조건 및 이용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시 이용할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원의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 시 이용할 골재원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의 석산 위치 및 암석의 종류,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 품질, 가용매장량을 분석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 시 이용할 석산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작업장 조사 ①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등) 소요규모를 판단하고, 인근 작업장 이용 가능 부지를 조사하여 필요시 신규작업장 조성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지형 및 수심측량 ① 필요시, 설계대상지의 지형 및 수심측량을 시행하되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1.4 입지여건분석 (1) 본 지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광역적(전국), 지역적인 입지여건과 해당사업지를 중심으로 해당사업지 주변지역의 입지여건등을 조사․분석한다. 3.1.5 인문환경분석 (1) 계획대상지 일원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 세력권의 제반 인문환경(인구, 산업, 지역경제, 토지이용, 도로, 용수, 전기, 통신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3.1.6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1)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광종합개발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국토해양부의 연안정비계획 등과 시에서 추진중인 연안정비 관련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고 유효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지표로 활용한다. (2)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및 관계법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다. (3) 관련계획과 연계․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4)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검토, 지역주민․관련전문가(자문회의 자문)․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진행한다. 3.1.7 국내․외 자료조사 (1) 필요시 본 과업과 유사한 국내․외 최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활용하여야한다.
4. 세부수행사항
4.1 공통사항 (1) 설계는 원칙적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하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표준시방서 및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 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기초구조물 설계시에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강도설계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재료의 특성상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사전협의사항 ① 수급인은 과업진행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평면 배치안(방파제보강, 물양장신설 및 준설 등) 나. 구조물 위치, 형식 및 규모(방파제보강, 물양장신설 및 준설 등) 다. 적용공법(방파제보강, 물양장신설 및 준설 등) 라. 표준단면(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포함) 마. 주요 건설자재
바. 적용할 시공법등 ② 세부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6) 시공시 발생될수 있는 부유물 확산에 대하여 방지계획(오탁방지막, 오일휀스)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공법 및 단면 검토 (1) 수급인은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공법 및 최신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공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 정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구간별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단면 결정 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4.3 구조 및 수리계산 (1) 단면 결정 시에는 준설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안정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적의 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우리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또는 파라미터(Parameter)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세부수량 및 공사비산출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공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기존의 토질성과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및 현장조사시 해저면 토질을 추정하여 공법변경 발생등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반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4.5 사업계획수립 (1) 사업계획 수립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공사의 사업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수립
①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계획은 CPM기법(critical path method)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나. 공정계획 다. 공사 작업장 확보계획(필요시) 라. 기타 시공시 특히 필요한 사항 ② 공사기간은 CPM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 차후 공사시공자가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 ① 계획대상지역내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대책은 육상과 해상 지장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① 공사 시공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5) 시험시공 공사시행중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유의하거나 관측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4.6 설계도서의 작성 이 과업지시서의 「5. 설계도서 작성방법」항목을 참고한다. 4.7 행정절차 이행 4.7.1 행정절차 이행 ◦ 행정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 요구시 과업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용역사 판단시 과업범위가 큰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 후 별도 정산 처리토록 한다.
5. 설계도서 작성방법
5.1 공통사항 (1) 용역사는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사시방서 ③ 예정공정표 ④ 예산(설계)내역서 ⑤ 일위대가표 ⑥ 수량계산서(토적표 포함) ⑦ 단가산출기초(중기사용료 포함) ⑧ 주요자재표 ⑨ 설계도면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집행규정” 및 부산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 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한다. 5.2 설계도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또는 USB로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청의 도면관리 시스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claim)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등 기타 이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 ․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설계서 작성 (1) 설계서에 사용된 내용에 대한 근거는 공인된 자료 및 최신 자료(자재단가, 기계경비, 단가산출, 일위대가)를 사용하여야한다. (2)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기계경비등의 작성은 정부제정 당해연도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품셈에 없는 내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의 견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3) 자재(견적포함) 가격은 조달단가를 제외한 일반단가는 최소 2이상의 가격을 대비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설계서의 인쇄는 우리시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5.5 수량산출서 작성 (1) 수량산출서는 Excel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공종별(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등)로 단위수량, 중간집계, 최종집계순으로 내용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량 산출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삽도(평면, 단면, 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의 내용은 단위수량에서 총괄집계까지 연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6.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리시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설계서 : 5부 나. 설계내역서 : 5부 다. 공사시방서 : 5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서 : 5부 마. 축소도면(A3 Size) : 2부 바. 설계도서를 저장한 CD 또는 USB : 3매 사.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 : 1식
7.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120일)
| 공 정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비고 | |
|---|---|---|---|---|---|---|
| 1. 현장답사 및 기초자료 조사 | 10% | 10% | ||||
| 2. 측량 및 현장조사 | 10% | |||||
| 3. 실시설계 | 70% | 70% | ||||
| 4. 성과품 작성 | 10% | 10% | ||||
| 공 정 (%) | 공 정 | 10% | 10% | 70% | 10% | |
| 누적공정 | 30% | 90% | 100% |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이야포항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 + 부가가치세 2,654,545) ※ 기초금액 : 29,2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참가자격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항만ㆍ해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항만ㆍ해안, 구조) 기술사사무소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