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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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통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신화 ENC
낙찰금액
11,500,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999510/07(수)3,000,000원금차 74일, 총공사 439일신화 ENC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57210/07(수)3,000,000원금차 74일, 총공사 439일신화 ENC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거환경과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다. 이 문서는 그중 정보통신(통신) 공사에 대한 시방서로, 배관·배선·접지 공사를 규정한다.

  • 배관 공사: 금속관·합성수지관·가요전선관을 사용한 전선관 부설, 박스 설치, 관 상호 및 박스 접속
  • 배선 공사: 케이블 포설, 지중케이블 매설, 맨홀 설치, 풀박스 설비
  • 접지 공사: 접지극 매설, 접지선 포설, 접지저항치 기준에 따른 접지 시공
  • 시공도서·공정계획서·자재승인서 등 제출물 작성 및 감독관 승인
  •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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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하는 배관·배선·접지 공사로,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시설의 구내 통신설비를 시공하는 일이다.

  • 전선관 배관공사(금속관·합성수지관·가요전선관)
  • 케이블 배선공사(옥내·지중)
  • 맨홀·풀박스 설비
  • 접지공사
  • 시공도서·자재승인·준공도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5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368-000
참조번호
의성군위농지관리-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6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총괄)합 계
요 율커뮤니티모디하우스안전한 마을도로환경 개선생활.위생.안전시설다목적쉼터스마트방송합 계
한 전 납 입 금000000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086,574018,605,4608,477,0825,584,50390,359033,843,978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5,828,2818,024,39612,080,7046,440,307650,12833,023,816
간 접 노 무 비18.10%1,019,9491,452,4152,186,6071,162,339117,6735,938,983
소 계6,848,2309,476,81114,267,3117,602,646767,80138,962,799
경 비경 비0857,0184,746,591481,727250,7526,336,088
기 타 경 비5.70%396,7401,600,6891,296,430746,20048,9154,088,974
산업재해보험료3.56%243,796337,374507,916270,65227,3331,387,071
고 용 보 험 료1.01%69,16795,715144,09976,7847,754393,519
국민건강보험료3.595%209,526288,477434,301231,52723,3721,187,203
국민연금보험료4.75%276,843381,158573,833305,91230,8811,568,627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7,53137,90557,06730,4213,071155,995
퇴직공제부금비2.30%134,050129,144119,848142,7634,092529,897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0122,53294,59352,1883,407272,720
2.53%215,051
환 경 보 전 비0.30%0082,46075,91335,4692,9730196,815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2,26420,4969,57580253,13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9,24017,7138,27569345,921
품 질 관 리 비00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410568856454462,334
임금채권부담금0.09%6,1638,52912,8406,84069135,063
소 계1,579,277
계9,514,081
일 반 관 리 비8.00%761,126
계10,275,207
이 윤15.00%1,374,793
총 원 가11,65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0000
계11,650,000
부 가 가 치 세10.00%1,165,000
예 정 가 격12,815,000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합 계6,914,855
요 율통신합 계
한 전 납 입 금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086,5741,086,574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5,828,2815,828,281
간 접 노 무 비17.50%1,019,9491,019,949
소 계6,848,2306,848,230
경 비경 비00
기 타 경 비5.00%396,740396,740
산업재해보험료3.56%243,796243,796
고 용 보 험 료1.01%69,16769,167
국민건강보험료3.595%209,526209,526
국민연금보험료4.75%276,843276,8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7,53127,531
퇴직공제부금비2.30%134,050134,0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0
3.11%215,051215,051
환 경 보 전 비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410410
임금채권부담금0.09%6,1636,163
소 계1,579,2771,579,277
계9,514,0819,514,081
일 반 관 리 비8.00%761,126761,126
계10,275,20710,275,207
이 윤15.00%1,374,7931,374,793
총 원 가11,650,00011,65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
계11,650,00011,650,000
부 가 가 치 세10.00%1,165,0001,165,000
예 정 가 격12,815,00012,815,000
0.87060.0000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안전한 꼬신내 마을)합 계27,486,874
요 율토 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8,605,46018,605,46018,605,46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8,024,3968,024,3968,024,396
간 접 노 무 비18.10%1,452,4151,452,4151,452,415
소 계9,476,8119,476,8119,476,811
경 비경 비857,018857,018857,018
기 타 경 비5.70%1,600,6891,600,6891,600,689
산업재해보험료3.56%337,374337,374337,374
고 용 보 험 료1.01%95,71595,71595,715
국민건강보험료3.595%288,477288,477288,477
국민연금보험료4.75%381,158381,158381,158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37,90537,90537,905
퇴직공제부금비2.30%129,144129,144129,1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22,532122,532122,532
2.53%
환 경 보 전 비0.30%82,46082,46082,46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2,26422,26422,26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9,24019,24019,240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568568568
임금채권부담금0.09%8,5298,5298,52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합 계25,304,377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8,477,0828,477,0828,477,082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2,080,70412,080,70412,080,704
간 접 노 무 비18.10%2,186,6072,186,6072,186,607
소 계14,267,31114,267,31114,267,311
경 비경 비4,746,5914,746,5914,746,591
기 타 경 비5.70%1,296,4301,296,4301,296,430
산업재해보험료3.56%507,916507,916507,916
고 용 보 험 료1.01%144,099144,099144,099
국민건강보험료3.595%434,301434,301434,301
국민연금보험료4.75%573,833573,833573,833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57,06757,06757,067
퇴직공제부금비2.30%119,848119,848119,8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94,59394,59394,593
2.53%
환 경 보 전 비0.30%75,91375,91375,9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0,49620,49620,49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7,71317,71317,713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856856856
임금채권부담금0.09%12,84012,84012,840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합 계991,239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90,35990,35990,359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650,128650,128650,128
간 접 노 무 비18.10%117,673117,673117,673
소 계767,801767,801767,801
경 비경 비250,752250,752250,752
기 타 경 비5.70%48,91548,91548,915
산업재해보험료3.56%27,33327,33327,333
고 용 보 험 료1.01%7,7547,7547,754
국민건강보험료3.595%23,37223,37223,372
국민연금보험료4.75%30,88130,88130,8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3,0713,0713,071
퇴직공제부금비2.30%4,0924,0924,0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3,4073,4073,407
2.53%
환 경 보 전 비0.30%2,9732,9732,97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80280280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693693693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464646
임금채권부담금0.09%691691691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합 계0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00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18.10%
소 계
경 비경 비
기 타 경 비5.70%
산업재해보험료3.56%
고 용 보 험 료1.01%
국민건강보험료3.595%
국민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
2.53%
환 경 보 전 비0.30%00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
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0
임금채권부담금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합 계39,110,263
요 율건 축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9,535,48319,535,48319,535,483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9,205,74619,205,74619,205,746
간 접 노 무 비18.10%3,476,2363,476,2363,476,236
소 계22,681,98222,681,98222,681,982
경 비경 비369,034369,034369,034
기 타 경 비5.70%2,406,3902,406,3902,406,390
산업재해보험료3.56%807,473807,473807,473
고 용 보 험 료1.01%229,083229,083229,083
국민건강보험료3.595%690,442690,442690,442
국민연금보험료4.75%912,267912,267912,2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90,72090,72090,720
퇴직공제부금비2.30%441,732441,732441,7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78,261178,261178,261
2.53%1,158,4101,158,4101,158,4101,336,671
환 경 보 전 비0.30%117,325117,325117,325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31,67631,67631,67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27,37327,37327,373
품 질 관 리 비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1,3541,3541,354
임금채권부담금0.09%20,40920,40920,409
소 계7,303,6887,303,6887,303,688
계49,521,15349,521,15349,521,153
일 반 관 리 비8.00%3,961,6893,961,6893,961,689
계53,482,84253,482,84253,482,842
이 윤15.00%5,047,1535,047,1535,047,153
총 원 가58,530,00058,530,00058,53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58,530,00058,530,00058,530,000
부 가 가 치 세10.00%5,853,0005,853,0005,853,000
예 정 가 격64,383,00064,383,00064,383,000
0.8823
구 분요 율박종갑하문선김종희박정문박미애김영숙박만백박정중구 분요 율
요 율수북1길 63-6수북1길 71수북1길 77수북1길 75수북1길 83수북1길 83-3수북1길 73수북1길 71-3건 축
한 전 납 입 금한 전 납 입 금
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0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419,8492,580,5241,287,9627,670,077109,799351,8733,780,4261,373,297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30494827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519,5132,299,0021,347,6695,968,798122,702364,5615,515,6331,062,324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27859786
간 접 노 무 비18.10%94,031416,119243,9281,080,35222,20965,985998,329192,280간 접 노 무 비0.1283566052
소 계613,5442,715,1211,591,5977,049,150144,911430,5466,513,9621,254,604소 계31425838
경 비경 비12,61568,96233,66679,7514,21810,02088,50029,914경 비경 비1029662
기 타 경 비5.70%58,903301,851164,134838,99514,51844,597586,780149,790기 타 경 비0.0563467557
산업재해보험료3.56%21,84296,65856,660250,9495,15815,327231,89744,663산업재해보험료0.03561118759
고 용 보 험 료1.01%6,19627,42216,07571,1961,4634,34865,79112,671고 용 보 험 료0.0101317400
국민건강보험료3.595%18,67682,64948,448214,5784,41113,105198,28738,190국민건강보험료0.03545987629
국민연금보험료4.75%24,676109,20264,014283,5175,82817,316261,99250,460국민연금보험료0.045125369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45410,8606,36628,1955791,72126,0545,018노인장기요양보험료0.1295127897
퇴직공제부금비2.30%11,94952,87730,996137,2822,8228,385126,86024,433퇴직공제부금비0.0236407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4,32222,45212,12762,7571,0703,29742,77411,207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625704
2.53%28,087145,90478,808407,8206,95221,422277,96472,82884,0350.01862053330.8
환 경 보 전 비0.30%2,85514,8458,00741,1557102,17928,1537,396환 경 보 전 비0.003178152
보증서발급수수료0.081%7714,0082,16211,1121915887,6011,997보증서발급수수료0.0008148101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7%6663,4631,8689,6031655086,5691,725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00741568
품 질 관 리 비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361629542282539075
임금채권부담금0.09%5522,4431,4326,3441303875,8621,129
소 계190,278921,306512,7312,380,91947,153139,9281,912,700440,289소 계11264520.8
계1,223,6716,216,9513,392,29017,100,146301,863922,34712,207,0883,068,190계73185185.8
일 반 관 리 비8.00%97,893497,356271,3831,368,01124,14973,787976,567245,455일 반 관 리 비0.064391111
계1,321,5646,714,3073,663,67318,468,157326,012996,13413,183,6553,313,645계77576296.8
이 윤15.00%128,436615,692356,3261,611,84223,98793,8661,406,345286,354이 윤0.157053703
총 원 가1,450,0007,330,0004,020,00020,080,000350,0001,090,00014,590,0003,600,000총 원 가8463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000000
폐철근 고철공제사 급 자 재 대
계1,450,0007,330,0004,020,00020,080,000350,0001,090,00014,590,0003,600,000계84630000
부 가 가 치 세10.00%145,000733,000402,0002,008,00035,000109,0001,459,000360,000부 가 가 치 세0.18463000
예 정 가 격1,595,0008,063,0004,422,00022,088,000385,0001,199,00016,049,0003,960,000예 정 가 격93093000
64,383,000
구 분요 율이금옥박정경합 계
수북1길 55산성가음로 1555-6
한 전 납 입 금
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573,5281,388,148000019,535,483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431,7371,573,80719,205,746
간 접 노 무 비18.10%78,144284,8593,476,236
소 계0.00%509,8811,858,66622,681,982
경 비경 비11,89829,490369,034
기 타 경 비5.70%61,754185,0682,406,390
산업재해보험료3.56%18,15166,168807,473
고 용 보 험 료1.01%5,14918,772229,083
국민건강보험료3.595%15,52056,578690,442
국민연금보험료4.75%20,50774,755912,2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0397,43490,720
퇴직공제부금비2.30%9,93036,198441,7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4,62613,629178,261
2.53%30,05988,5661,158,410
환 경 보 전 비0.30%3,0518,974117,325
보증서발급수수료0.081%8232,42331,676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7%7122,09427,373
품 질 관 리 비0.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3011100001,354
임금채권부담금0.09%4581,67220,409
소 계0.00%180,081578,3037,303,688
계1,263,4903,825,11749,521,153
일 반 관 리 비8.00%101,079306,0093,961,689
계0.00%1,364,5694,131,12653,482,842
이 윤15.00%115,431408,8745,047,153
총 원 가0.00%1,480,0004,540,00058,53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0
폐철근 고철공제
계1,480,0004,540,000000058,530,000
부 가 가 치 세10.00%148,000454,0005,853,000
예 정 가 격1,628,0004,994,00064,383,000
구 분요 율박종갑김종희박정우박정문박미애김영숙김정식윤달숙구 분요 율
요 율수북1길 63-6수북1길 71-1수북1길 77수북1길 75수북1길 83수북1길 83-3수북1길 75-8수북1길 75-7건 축
한 전 납 입 금한 전 납 입 금
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0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7,795,158952,4184,731,7927,142,3493,605,3714,198,4142,189,6153,632,424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30494827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8,750,7422,725,5223,517,0014,643,7673,066,4276,436,4052,625,8203,518,782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27859786
간 접 노 무 비18.10%1,583,884493,319636,577840,521555,0231,164,989475,273636,899간 접 노 무 비0.1283566052
소 계10,334,6263,218,8414,153,5785,484,2883,621,4507,601,3943,101,0934,155,681소 계31425838
경 비경 비123,89433,04444,97043,16879,756180,07215,19414,645경 비경 비1029662
기 타 경 비5.70%1,033,397237,761506,466719,718411,928672,589301,570443,921기 타 경 비0.0563467557
산업재해보험료3.56%367,912114,590147,867195,240128,923270,609110,398147,942산업재해보험료0.03561118759
고 용 보 험 료1.01%104,37932,51041,95155,39136,57676,77431,32141,972고 용 보 험 료0.0101317400
국민건강보험료3.595%314,58997,982126,436166,943110,238231,38894,398126,500국민건강보험료0.03545987629
국민연금보험료4.75%415,660129,462167,057220,578145,655305,729124,726167,142국민연금보험료0.045125369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41,33612,87416,61321,93614,48530,40412,40316,622노인장기요양보험료0.1295127897
퇴직공제부금비2.30%201,26762,68780,891106,80770,528148,03760,39480,932퇴직공제부금비0.0236407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76,13316,92337,95554,23230,69948,93422,15732,905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625704
2.53%494,744109,974246,649352,420199,495317,994143,987213,830246,7350.01862053330.8
환 경 보 전 비0.30%50,00911,13224,88135,48720,25432,44414,49121,497환 경 보 전 비0.003178152
보증서발급수수료0.081%13,5023,0056,7179,5815,4688,7603,9125,804보증서발급수수료0.0008148101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7%11,6682,5975,8058,2804,7267,5703,3815,016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00741568
품 질 관 리 비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620193249329217456186249
임금채권부담금0.09%9,3012,8963,7384,9353,2596,8412,7903,740
소 계3,182,278850,7071,420,2901,940,8131,231,5082,289,667919,1511,289,812소 계11264520.8
계21,312,0625,021,96610,305,66014,567,4508,458,32914,089,4756,209,8599,077,917계73185185.8
일 반 관 리 비8.00%1,704,964401,757824,4521,165,395676,6661,127,158496,788726,233일 반 관 리 비0.064391111
계23,017,0265,423,72311,130,11215,732,8459,134,99515,216,6336,706,6479,804,150계77576296.8
이 윤15.00%2,282,973666,276949,8871,287,155825,0051,643,366673,353915,850이 윤0.157053703
총 원 가25,300,0006,090,00012,080,00017,020,0009,960,00016,860,0007,380,00010,720,000총 원 가8463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000000
폐철근 고철공제사 급 자 재 대
계25,300,0006,090,00012,080,00017,020,0009,960,00016,860,0007,380,00010,720,000계84630000
부 가 가 치 세10.00%2,530,000609,0001,208,0001,702,000996,0001,686,000738,0001,072,000부 가 가 치 세0.18463000
예 정 가 격27,830,0006,699,00013,288,00018,722,00010,956,00018,546,0008,118,00011,792,000예 정 가 격93093000
185,977,000
구 분요 율박정중이금옥박현준박정시김인자
수북1길 71-3수북1길 55산성가음로 1553-4산성가음로 1480산성가음로 1502
한 전 납 입 금0
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587,482641,7334,326,9327,685,40614,314,76062,803,854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183,659294,4062,448,4656,513,8885,677,79051,402,674
간 접 노 무 비18.10%214,24253,287443,1721,179,0131,027,6799,303,878
소 계0.00%1,397,901347,6932,891,6377,692,9016,705,46960,706,552
경 비경 비31,29047020,802115,77033,183736,258
기 타 경 비5.70%170,16656,397411,458876,5631,198,1537,040,087
산업재해보험료3.56%49,76512,377102,942273,867238,7142,161,146
고 용 보 험 료1.01%14,1183,51129,20577,69867,725613,131
국민건강보험료3.595%42,55210,58388,022234,174204,1161,847,921
국민연금보험료4.75%56,22313,984116,302309,409269,6952,441,622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5,5911,39011,56630,77026,820242,810
퇴직공제부금비2.30%27,2246,77156,315149,819130,5891,182,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2,7514,30731,17665,33591,992525,499
2.53%82,86027,991202,593424,577597,8033,414,917
환 경 보 전 비0.30%8,4072,80920,38842,94560,077344,821
보증서발급수수료0.081%2,2697585,50411,59516,22093,09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7%1,9616554,75710,02014,01880,454
품 질 관 리 비0.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83201734614023,638
임금채권부담금0.09%1,2583122,6026,9236,03454,629
소 계0.00%493,767138,0281,072,6292,564,5912,863,54920,256,791
계3,479,1501,127,4548,291,19817,942,89823,883,778143,767,197
일 반 관 리 비8.00%278,33290,196663,2951,435,4311,910,70211,501,369
계0.00%3,757,4821,217,6508,954,49319,378,32925,794,480155,268,566
이 윤15.00%322,51782,349685,5071,751,6701,715,51913,801,427
총 원 가0.00%4,080,0001,300,0009,640,00021,130,00027,510,000169,07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0000
폐철근 고철공제
계4,080,0001,300,0009,640,00021,130,00027,510,000169,070,000
부 가 가 치 세10.00%408,000130,000964,0002,113,0002,751,00016,907,000
예 정 가 격4,488,0001,430,00010,604,00023,243,00030,261,000185,977,000
구 분요 율마을환경개선 (총괄)합 계207,080,899
요 율마을 담장 정비벽화 그리기합 계
한 전 납 입 금0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94,192,96025,620,000119,812,96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83,929,749083,929,749
간 접 노 무 비18.10%15,191,28015,191,280
소 계99,121,02999,121,029
경 비경 비3,338,1903,338,190
기 타 경 비5.70%11,018,8931,460,34012,479,233
산업재해보험료3.56%3,528,70503,528,705
고 용 보 험 료1.01%1,001,1181,001,118
국민건강보험료3.595%3,017,2703,017,270
국민연금보험료4.75%3,986,6593,986,6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396,467396,467
퇴직공제부금비2.30%1,818,3221,818,3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819,600117,886937,486
2.53%766,072
환 경 보 전 비0.30%544,37976,860621,23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146,98120,752167,73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27,01917,934144,953
품 질 관 리 비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5,9425,942
임금채권부담금0.09%89,20389,203
소 계2,341,958
계27,961,958
일 반 관 리 비8.00%2,236,956
계30,198,914
이 윤15.00%681,086
총 원 가30,88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30,880,000
부 가 가 치 세10.00%3,088,000
예 정 가 격33,968,000
0.8823
구 분요 율마을환경개선 (마을 담장 정비)합 계181,460,899
요 율토목(도로구간)토목(경계구간)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3,336,037
관급자재대(VAT 미포함)3,016,473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62,238,37431,954,58694,192,96094,192,96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56,100,03627,829,71383,929,74983,929,749
간 접 노 무 비18.10%10,154,1065,037,17415,191,28015,191,280
소 계66,254,14232,866,88799,121,02999,121,029
경 비경 비2,218,7531,119,4373,338,1903,338,190
기 타 경 비5.70%7,324,0733,694,82011,018,89311,018,893
산업재해보험료3.56%2,358,6471,170,0583,528,7053,528,705
고 용 보 험 료1.01%669,166331,9521,001,1181,001,118
국민건강보험료3.595%2,016,7961,000,4743,017,2703,017,270
국민연금보험료4.75%2,664,7511,321,9083,986,6593,986,6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65,006131,461396,467396,467
퇴직공제부금비2.30%1,178,239640,0831,818,3221,818,3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544,513275,087819,600819,600
2.53%1,871,574
환 경 보 전 비0.30%361,671182,708544,379544,37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97,65149,330146,981146,98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84,39042,629127,019127,019
품 질 관 리 비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3,9751,9675,9425,942
임금채권부담금0.09%59,62829,57589,20389,203
소 계11,587,976
계76,409,449
일 반 관 리 비8.00%6,112,753
계82,522,202
이 윤15.00%7,557,795
총 원 가90,08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90,080,000
부 가 가 치 세10.00%9,008,000
예 정 가 격99,088,000
0.8823
2969262
219234
구 분요 율마을환경개선 (전통 담장 정비)합 계25,620,000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25,620,00025,620,00025,620,00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000
간 접 노 무 비18.10%
소 계
경 비경 비
기 타 경 비5.70%1,460,3401,460,3401,460,340
산업재해보험료3.56%000
고 용 보 험 료1.01%
국민건강보험료3.595%
국민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17,886117,886117,886
2.53%766,072766,072766,072
환 경 보 전 비0.30%76,86076,86076,86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0,75220,75220,75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7,93417,93417,934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0
임금채권부담금0.09%
소 계2,341,9582,341,9582,341,958
계27,961,95827,961,95827,961,958
일 반 관 리 비8.00%2,236,9562,236,9562,236,956
계30,198,91430,198,91430,198,914
이 윤15.00%681,086681,086681,086
총 원 가30,880,00030,880,00030,88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30,880,00030,880,00030,880,000
부 가 가 치 세10.00%3,088,0003,088,0003,088,000
예 정 가 격33,968,00033,968,00033,968,000
0.8823
1.325839188
2969262
3936764
219234
4155998
415599.7919
일반건설(갑)
공 종계커뮤니티 공간 조성모디 하우스꼬신내 마을도로환경 개선화장실 개량다목적 쉼터스마트 방송비 고
건축기계토목건축기계토목토목토목건축기계토목토목토목
직접재료비359,031,05482,980,93721,857,4137,001,00800018,605,4608,477,082816,5761,604,5103,039,67190,3590
직접노무비358,154,639104,097,46113,301,3193,359,9598,024,39612,080,7043,380,3521,474,7481,026,063650,128
관급자재대00
총 계187,078,39835,158,73210,360,96704,196,9283,079,258
기초액3,300,000860,807161,77747,67400122,53294,59319,31114,16918,7083,4070
적용금액5,593,8901,051,292309,806125,49392,074
공 종공.폐가 정비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집수리마을 담장 정비벽화 그리기비 고
건축건축건축기계건축기계도로구간(토목)경계구간(토목)토목
직접재료비4,711,485019,839,69862,803,8547,390,04162,238,37431,954,58625,620,000
직접노무비49,341,03019,924,99251,402,6746,161,06456,100,03627,829,7130
관급자재대3,016,473
총 계54,052,515039,764,690114,206,52813,551,10562,800,77225,620,000
기초액248,713182,970525,50162,353544,513275,087117,886
적용금액1,616,2411,189,0163,414,926405,1951,863,946766,072
슬레이트
지붕개량
박종갑하문선김종희박정문박미애김영숙박만백박정중이금옥박정경비 고
수북1길 63-6수북1길 71수북1길 77수북1길 75수북1길 83수북1길 83-3수북1길 73수북1길 71-3수북1길 55산성가음로 1555-6
직접재료비419,8492,580,5241,287,9627,670,077109,799351,8733,780,4261,373,297573,5281,388,148
직접노무비519,5132,299,0021,347,6695,968,798122,702364,5615,515,6331,062,324431,7371,573,807
관급자재대
총 계939,3624,879,5262,635,63113,638,875232,501716,4349,296,0592,435,6211,005,2652,961,955
기초액4,32222,45212,12762,7571,0703,29742,77411,2074,62613,629
적용금액28,087145,90478,808407,8206,95221,422277,96472,82830,05988,566
집수리박종갑김종희박정우박정문박미애김영숙김정식윤달숙박정중이금옥박현준박정시김인자비 고
수북1길 63-6수북1길 71-1수북1길 77수북1길 75수북1길 83수북1길 83-3수북1길 75-8수북1길 75-7수북1길 71-3수북1길 55산성가음로 1553-4산성가음로 1480산성가음로 1502
직접재료비7,795,158952,4184,731,7927,142,3493,605,3714,198,4142,189,6153,632,4241,587,482641,7334,326,9327,685,40614,314,760
직접노무비8,750,7422,725,5223,517,0014,643,7673,066,4276,436,4052,625,8203,518,7821,183,659294,4062,448,4656,513,8885,677,790
관급자재대
총 계16,545,9003,677,9408,248,79311,786,1166,671,79810,634,8194,815,4357,151,2062,771,141936,1396,775,39714,199,29419,992,550
기초액76,13316,92337,95554,23230,69948,93422,15732,90512,7514,30731,17665,33591,992
적용금액494,744109,974246,649352,420199,495317,994143,987213,83082,86027,991202,593424,577597,803
담장정비
경계구간
1.박종갑2.박종운5.박미애8.이향출9.박정중10.윤달숙12.박종문0비 고
수북1길 63-6수북1길 69수북1길 83수북1길 75-12수북1길 75-11수북1길 75-7수북1길 63-9
직접재료비4,731,8281,852,7147,593,7031,957,0743,367,9264,440,2518,011,090
직접노무비4,039,5521,651,0846,730,4291,737,6313,002,8953,922,8936,745,229
관급자재대460,850184,340829,530184,340368,680460,850829,530
총 계9,232,2303,688,13815,153,6623,879,0456,739,5018,823,99415,585,849
기초액40,36016,12265,91017,00129,31438,48167,899
적용금액273,935109,431449,297115,140199,823261,728462,220
안전관리비율 :2.53%
적용방법 결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가가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요율+기초액
나25,733,757나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제외)}×요율+기초액]×1.2
단, 가는 나를 초과할 수 없다.
적용방법
안전관리비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한전납입금
1. 생활.위생.안전인프라
1-1.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259,874,300119,508,145136,771,6373,594,518
건축식1190,314,04382,980,937104,097,4613,235,645
기계35,171,87321,857,41313,301,31913,141
토목10,706,6997,001,0083,359,959345,732
전기16,766,8306,582,21310,184,617
통신6,914,8551,086,5745,828,281
1-2. 꼬신내 모디 하우스----
건축식1
기계
토목
전기
통신
1-3. 안전한 꼬신내 마을토목27,486,87418,605,4608,024,396857,018
1-4.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25,304,3778,477,08212,080,7044,746,591
1-5. 꼬신내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12,506,5375,584,5036,440,307481,727
화장실개량건축식14,600,965816,5763,380,352404,037
기계3,080,8321,604,5101,474,7481,574
화장실개량, cctv설비토목4,141,8503,039,6711,026,06376,116
화장실개량전기682,890123,746559,144
1-6.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토목991,23990,359650,128250,752
1-7.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
소 계326,163,327152,265,549163,967,1729,930,606
2. 주택정비계획
2-1. 빈집(공/폐가)정비건축식164,656,6624,711,48549,341,03010,604,147
2-2. 슬레이트 철거-
2-2. 지붕개량40,136,14719,839,69819,924,992371,457
2-3. 집수리132,266,18971,922,99459,606,937736,258
건축식1114,942,78662,803,85451,402,674
기계13,551,1057,390,0416,161,064
전기3,772,2981,729,0992,043,199
소 계237,058,99896,474,177128,872,95911,711,862
3. 마을환경개선
3-1. 붕괴위험 담장 정비도로구간, 토목식1120,557,16362,238,37456,100,0362,218,753
3-2. 붕괴위험 담장 정비경계구간, 토목60,903,73631,954,58627,829,7131,119,437
3-3. 꼬신내 풍기는 벽화 그리기토목25,620,00025,620,000
소 계207,080,899119,812,96083,929,7493,338,190
4. 부대공사
1) 부대공사토목식111,338,27711,338,277
소 계--
순공사비 계781,641,501368,552,686376,769,88036,318,935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퇴직공제부금비비 고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2.30%비 고
1. 생활.위생.안전인프라
1-1.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135,705,816135,705,8162,987,182
건축식1104,097,461104,097,4612,394,241
기계13,301,31913,301,319305,930
토목2,294,1382,294,13852,765
전기10,184,61710,184,617234,246
통신5,828,2815,828,281134,050
1-2. 꼬신내 모디 하우스---
건축식1
기계
토목
전기-
통신
1-3. 안전한 꼬신내 마을토목5,614,9585,614,958129,144
1-4.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5,210,8105,210,810119,848
1-5. 꼬신내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6,207,1606,207,160142,763
화장실개량건축식13,380,3523,380,35277,748
기계1,474,7481,474,74833,919
cctv설비토목701,932701,93216,144
화장실개량전기650,128650,12814,952
1-6.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토목177,928177,9284,092
1-7.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
소 계146,709,512146,709,5123,240,266
2. 주택정비계획
2-1. 빈집(공/폐가)정비건축식149,341,03049,341,0301,134,843
2-2. 슬레이트 철거---
2-3. 지붕개량19,924,992458,274공사비1억이상 적용
2-4. 집수리59,606,93759,606,9371,370,958
건축식151,402,67451,402,6741,182,261
기계6,161,064141,704
전기2,043,1992,043,19946,993
소 계
3. 마을환경개선
3-1. 붕괴위험 담장 정비도로구간, 토목식151,227,82651,227,8261,178,239
3-2. 붕괴위험 담장 정비경계구간, 토목26,643,62126,643,621612,803
3-3. 꼬신내 풍기는 벽화 그리기토목--
소 계77,871,44777,871,4471,791,042
4. 부대공사
1) 부대공사토목식1--
소 계
순공사비 계1224,580,959224,580,9595,031,308

=== 3.시방서(통신)_수북1.pdf ===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보통신공사 일반시방서]

2026.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표준시방서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4) 소방법 시행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6) 한국산업규격 (KS)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은 통신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통신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통신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실 착공 전에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다.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수급자가 감독관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감독관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독관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통신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 품이어야 하며, KS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 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독관이 요청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전 선 관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 - 8437)
인 장 강 도4.7 ㎏/㎟ 이상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축 (편형)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내 연 성
낙축충격시험
변화율이 ± 5%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되어
서는 안된다.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명 칭
K S C - 8 4 2 2
K S C - 8 4 5 9
K S C - 8 4 5 9
K S C - 8 4 5 9
K S C - 8 4 5 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커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커넥터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부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커넥터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 케이블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IEC 규격도입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 것임

K S 번 호명 칭
K S C - 3 0 0 4
K S C - 3 1 0 1
K S C - 3 1 0 2
KS C IEC 60502-1
K S C - 3 6 1 1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0.6/1kV 제어용 케이블
UTP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부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덕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깎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옥내 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너. 방화벽을 전선이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너)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자. 플로어덕트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양은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하여 단면적 합계가 덕트 내부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공한다. 차. 플로어덕트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피하고 정션박스 내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시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 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 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 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 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은 한국통신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기 기 명 칭접지저항치 (Ohm)비 고
국선100회선 초과10 이하
수용회선100회선 이하100 이하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10 이하
인 입 구 의 보 안 기100 이하
확 성 기 용 증 폭 기
단 자 함
‧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mm 종횡 칫수300㎜의 것.
‧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mm길이 2,400mm 또는
직경 12 mm길이 1,000mm인 것.

파.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하.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거. 다른 접지극과 5m이상 이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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