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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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지 A-5BL 전기공사 2공구 주택용분전반 제작 및 납품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 추정가격
- 3.1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주택용분전반 제작·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부산명지 A-5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에 들어가는 주택용분전반(HE-9 88식, HE-10 1,217식, 총 1,305식)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이다. 세대별 분전반을 만들어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 제외) 88식 제작·납품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 제외) 1,217식 제작·납품
- 제작도면(외형도·내부회로도·기기 배치도) 작성 및 승인 후 제작
- 비상전원자동절체기(APU) 내장, 상용/비상전원 자동 절체 및 지연회로·표시램프 구성
- PVC 분전함(9·10회로, 이면배선 포함)에 배선용차단기·누전차단기 조립
- 매입함 크기 400×340×100 이하, 커버 450×370×15 이하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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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고, 입찰참가 등록은 주택용분전반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만.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전압 등급
- 저압(1kV 이하)
주택용분전반은 220V/380V 저압 설비이며, 수전설비 신설은 이 공고의 범위가 아니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이 공고에 없다.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배선용차단기(250V이상,조립비포함)(주택용, D형) | 2P 50AF 5KA이상(주택분전반용) | 개 | 1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18,968,280원
- 배정예산
- 353,841,678원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31,896,82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_R26BK01758349(국가, 중기간제한, 적격_계약이행능력심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58349(국가, 중기간제한, 적격_계약이행능력심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 등.zip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주택용분전반 (3912110103)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주택용분전반(HE-9) 88식 · 주택용분전반(HE-10) 1,217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용분전반 제작·납품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주택용분전반(배전·조정장치)을 제작해 현장에 납품하는 물품 제조 계약으로, 수배전반·분전반류에 해당한다.
- 제작도서(외형도·내부회로도·기기배치도) 작성 및 LH 승인
- 납품이행동의서·납품이행계획서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KS인증서·시험성적서 제출
- 분할납품(1차 매입, 2차·3차 속판)
- 현장 하차도 납품 및 검수 협조
- 3년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기술적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고, 입찰참가 등록은 주택용분전반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만.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 적합품,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커버는 ABS수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등 성능·재질 기준으로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규격은 HE-9/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분리형으로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어서 동등 이상 허용 여부나 적합 판정 시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o 함 :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o 커버 : ABS수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ABS 외함은 KS 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품목표에서는 주택용분전반(세대용)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으로, 계량기함·세대통합관리반은 공인기관시험(KS C 8326)으로 정하고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 대상 · KS C 8326 적합(주택용분전반) · KS C 832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ABS 외함) · 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주택용분전반 KS C 8326 적합, ABS 외함 KS C 832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 C 832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ABS 외함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 경쟁입찰로, 주택용분전반 제조물품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으로 제한한 문구 없음.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의 끝
납품만
인도조건이 '납품장소 하차도'이고 납품장소는 부산명지 A-5BL 현장 내이다. 현장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하라는 내용은 이 입찰 문서에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납품만 하는 건으로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마.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일의 분량
주택용분전반(HE-9) 88식 · 주택용분전반(HE-10) 1,217식
설계금액 350,865,108원(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추정가격 318,968,280원(부가세 제외). 구매내역서상 발주수량은 HE-9 88식, HE-10 1,217식, 합계 1,305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내역서에 발주수량이 88식, 1,217식으로 정해져 있다.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 |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217 | | |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50,865,108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18,968,280원 (부가가치세 제외)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 |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217 | | |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현장 납품 시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란임. 시방서(LHCS 31 65 10 25 분전반)와 표준상세도가 첨부되어 있음. 다만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목)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qkrwldnjs9@korea.kr 또는 팩스 0505-480-1543로 담당자(박지원: 070-4056-65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른다. 낙찰하한율은 89.995%이다.
- 통과선 ·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는 88점이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설비 급(용량)
10회로
주택용분전반 HE-10(10회로)이 가장 큰 규격이며, HE-9(9회로)도 있다.
PVC분전함(APU설치용) | 10회로,이면배선포함 | 개 | 1
PVC분전함(APU설치용) | 9회로,이면배선포함 | 개 | 1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34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8,968,280원
- 배정예산
- 353,841,678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4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수제품 재구매·혁신제품 지정처럼 들어갈 판이 아닌 공고인지, 제조 등록·직생·전기공사업 겹 요건을 채우는지, 전압 등급이 우리 생산 범위인지가 갈린다. 공항 야간작업 같은 현장 여건과 납기가 그다음이다.
질문 92개 · 꼭 2 · 좋음 17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으로 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불가로 적혀 있고 기타사항에도 공동계약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적은 문장이 없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관련법령·계약 후 협의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고, 입찰참가 등록은 주택용분전반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주택용분전반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대상 세부품명이 주택용분전반(3912110103)으로 적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와 제조 물품 등록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 적합품,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커버는 ABS수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등 성능·재질 기준으로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규격은 HE-9/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분리형으로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어서 동등 이상 허용 여부나 적합 판정 시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o 함 :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o 커버 : ABS수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ABS 외함은 KS 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품목표에서는 주택용분전반(세대용)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으로, 계량기함·세대통합관리반은 공인기관시험(KS C 8326)으로 정하고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 대상 · KS C 8326 적합(주택용분전반) · KS C 832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ABS 외함) · 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주택용분전반 KS C 8326 적합, ABS 외함 KS C 832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 C 832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ABS 외함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국산만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하고,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르며, 시각적으로 분기회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별 용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분기회로는 상·하 2열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차단기 동작 방향은 ON(상)-OFF(하)로 일원화한다. 시공 허용오차는 수직수평오차 ±2mm이다.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따를 표준·지침 · KS C 8326, 분전반 설계도면, LHCS 31 65 10 25 분전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하여야 하고,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관련 기준으로 LHCS 31 65 10 25 분전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따른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르며, 또한 시각적으로 분기회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별 용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르며, 또한 시각적으로 분기회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별 용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주택용 분전반 분기회로는 상․하 2열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차단기 동작 방향은 ON(상)-OFF(하)로 일원화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 혁신제품, 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등재 목록(가격집 등)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를 소지하여야 한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새로 만든 최근 생산품·신품만 받는다거나 제조 뒤 얼마 안 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 유효기간이 얼마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 단종 예정 모델을 막는 조건이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는 88점이다. 낙찰하한율은 89.995%이다.
- 통과선 ·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면서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입찰 시 제출할 규격 증빙 자료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증명서(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계약 후 제작·납품을 위한 제출물로 보이며, 입찰 시 규격 대비표나 실측·성능 데이터·도면을 내라는 문장은 없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을 받아 준다는 문장이 없다.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증명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 경쟁입찰로, 주택용분전반 제조물품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으로 제한한 문구 없음.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8349-000)로 발주된 1건이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문구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349-000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만.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문구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305식 전량을 단일 계약으로 발주. 복수 업체 선정 문구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복수 업체 분할 낙찰이 아님.
○ 수량: 1
○ 단위: 식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방식이며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문구 없음.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에만 실제 납부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납부 면제·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채무불이행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 문구 없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구매요청서·내역서·시방서 모두 주택용분전반 제작·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전기공사 자체는 별도 공구(전기공사 2공구)로 발주되어 이 입찰 대상이 아니다.
○ 공고명: 부산명지 A-5BL 전기공사 2공구 주택용분전반 제작 및 납품
○ 세부품명: 주택용분전반
나. 구매품목 | 주택용분전반 [세부분류번호 : 3912110103]
하는 일
부산명지 A-5BL 현장에 들어갈 주택용분전반(분리형, HE-9·HE-10, 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 제외)) 1,305식을 제작·납품하는 일이다. LH 시방서(LHCS 31 65 10 25)와 표준상세도에 따라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하고,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으로 현장에 납품한다.
HE-9 88식, HE-10 1,217식, 합계 1,305식. 납품기한 2029.03.02,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가. 건 명 | 부산명지 A-5BL 전기공사 2공구 주택용분전반 제작 및 납품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217 |
라. 계약 후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LH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신축 현장에 들어갈 분전반을 새로 제작·납품하는 일이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이 입찰은 물품(제조) 입찰로 주택용분전반을 제작·납품하는 것이며, 설치가 법상 공사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다. 전기공사업 면허 관련 조항은 별도 발주된 전기공사(2공구)의 시방서에 있는 것으로 이 납품 입찰의 요구가 아니다.
- 대상 · - 이 입찰 문서에 공사업 면허 대상이 되는 설치 공종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 시공에 관한 조건이 이 입찰 문서에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만 적혀 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일의 끝
납품만
인도조건이 '납품장소 하차도'이고 납품장소는 부산명지 A-5BL 현장 내이다. 현장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하라는 내용은 이 입찰 문서에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납품만 하는 건으로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마.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LH 시방서(LHCS 31 65 10 25)와 표준상세도, 구매내역서의 규격(HE-9·HE-10, 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 제외), 분리형)에 따라 제작도서를 LH 승인받은 후 제작하는 주문제작 방식이다. 기성품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라. 계약 후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LH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이 품목·수량으로 정해진 내용이 이 입찰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축 현장에 들어갈 분전반을 새로 제작·납품하는 건으로,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이 입찰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계약체결 직후 납품이행동의서 및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납품하고, 자재반입 시 현장여건을 확인 후 반입해야 하며, 기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지원해야 한다.
납품이행동의서·납품이행계획서 제출, 인증서류 제출, 현장 방문 기술지원 등.
사. 계약체결 직후 납품이행동의서 및 납품이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생산증명서 및 관련 인증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자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반입 시 현장여건 등을 확인 후 반입
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분전반의 디자인·색상은 시방서·표준상세도가 정한 범위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디자인·편집·원고 과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종
구매내역서상 주택용분전반(분리형) HE-9(APU설치용) 88식, HE-10(APU설치용) 1,217식으로 규격이 다른 2종이다. 제조사(상표)는 문서에 정해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은 내용이 없다.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217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주택용분전반(HE-9) 88식 · 주택용분전반(HE-10) 1,217식
설계금액 350,865,108원(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추정가격 318,968,280원(부가세 제외). 구매내역서상 발주수량은 HE-9 88식, HE-10 1,217식, 합계 1,305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내역서에 발주수량이 88식, 1,217식으로 정해져 있다.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 |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217 | | |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50,865,108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18,968,280원 (부가가치세 제외)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 |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217 | | |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일부터 2029.03.02.까지이다. 전기공사 기간은 2026.06.04.부터 2029.03.02.까지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이 2029.03.02.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전기공사 기간은 2026.06.04. ~ 2029.03.02.일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품기한: 2029/03/02
바. 납품기한 계약일 ~ 2029.03.02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나. 전기공사 기간은 2026.06.04. ~ 2029.03.02.일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부산명지 A-5BL 현장 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부산명지 A-5BL 현장 내로 정해져 있다.
○ 납품장소: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납품장소가 부산명지 A-5BL 현장 내로, 해외나 섬 지역, 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 납품장소: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 납품장소: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현장 여건
납품장소는 부산명지 A-5BL 현장 내이며,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이다. 자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반입 시 현장여건 등을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납품장소: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자. 자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반입 시 현장여건 등을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납품기한이 계약일부터 2029.03.02.까지이며, 전기공사 기간(2026.06.04. ~ 2029.03.02.)에 맞춰 납품해야 한다. 또한, 납품방법, 수량 및 일정 등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바. 납품기한 계약일 ~ 2029.03.02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나. 전기공사 기간은 2026.06.04. ~ 2029.03.02.일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방법, 수량 및 일정 등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수급계획서에 따라 1차(27.06.01), 2차(27.12.01), 3차(28.03.01)로 나누어 납품한다.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이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다.
○ 분할납품: 가능
바. 납품기한 계약일 ~ 2029.03.02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 구 분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코드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수 급 계 획 | | | 비 고 |
| 구 분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코드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1차
(27.06.01) | 2차
(27.12.01) | 3차
(28.03.01) | 비 고 |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 등 특별한 보관·운송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건이 없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수급계획서에 따라 분할납품하며,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시한의 기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포장·표시
주택용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르며, 시각적으로 분기회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별 용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전등, 전열, 전열+침실 에어컨, 에어컨 등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사항이다.
(2) 주택용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르며, 또한 시각적으로 분기회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별 용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전등, 전열, 전열+침실 에어컨, 에어컨 등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는 보안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시방에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조항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대금지급조건도 1차·2차 검수 완료 후로 정해져 있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1차 검수 완료 후 : 85%
- 2차 검수 완료 후 : 15%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내라는 요구가 없다. 견본 제출은 계약 후 자재 선정 절차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주택용분전반은 제조업자 자체시험(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을 공구별 1개, 계량기함은 공인기관 시험을 공구별 1개 하며 시험 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다. 납품도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공구별 1개씩 시험한다.
주택용분전반 | 세대용 | 제조업자 자체시험
(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 | 공구별1개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제조업자 자체시험 및 공인기관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택용분전반 | 세대용 | 제조업자 자체시험
(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 | 공구별1개
주택용분전반 | 세대용 | 제조업자 자체시험
(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 | 공구별1개
계량기함 | 세 대 용 | 공인기관 시험
(KS C 8326에 의한 내전압 및 내연성 시험) | 공구별 1개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LH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한 지연은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계약 후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LH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LH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현장 납품 시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을 포함해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전산장비 준비부족 시 콜센터 문의 안내와 현장장비 비치(접지저항 측정기 등)는 있으나 참가·평가·계약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전기공사 일반의 시공관리책임자·전기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 선임은 법령에 따른 정형 조항이고, 제출물 관리의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는 서식에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는 지정일자 내 보수·교체하라는 문구는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답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납품에는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는 지정일자 내 보수·교체하라는 문구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답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제출물 관리의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는 서식에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수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상세 사항은 과업내역에 따름). 기점은 적혀 있지 않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 | | | | | | | | 3년(상세 사항은 과업내역에 따름) | | | | | | | | | | | | |
단종 뒤 부품 공급
답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납품 후 제작결함 파손·변형 시 납품업자가 보수·교체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조직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A/S 조직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입찰방법이 제한(총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금액 350,865,108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전체 사업기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대금지급조건은 1차 검수 완료 후 85%, 2차 검수 완료 후 15%로 정산 방식이 아닌 확정 금액 지급 구조임.
- 정산 · 확정 금액 1차 검수 완료 후 85%, 2차 검수 완료 후 15% 지급으로, 실적·실비 정산이 아닌 확정 금액 지급 구조임.
대금지급조건: - 1차 검수 완료 후 : 85% - 2차 검수 완료 후 : 15%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뀐다는 내용은 없음.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사업금액: 350,865,10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매내역서에 주택용분전반 HE-9 88식, HE-10 1,217식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나,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이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하며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납품방법, 수량 및 일정 등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품기한: 계약일 ~ 2029.03.02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내역서에 일위대가·단가표가 있으나 이는 입찰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이며, 발주처가 정한 기준이 아님.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담당하고, 수요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임. 계약담당자는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로 명시되어 있음.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원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음. 조달수수료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 밖의 사항임.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 안에 넘길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어야 하는 돈에 대한 내용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란임. 시방서(LHCS 31 65 10 25 분전반)와 표준상세도가 첨부되어 있음. 다만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목)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qkrwldnjs9@korea.kr 또는 팩스 0505-480-1543로 담당자(박지원: 070-4056-65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1차 검수 완료 후 85%, 2차 검수 완료 후 15% 지급으로, 검수 완료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함.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대금지급조건: - 1차 검수 완료 후 : 85% - 2차 검수 완료 후 : 15%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일반조건·표준시방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내용이 없음. 다만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이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이행 과정의 변경 가능성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내용이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로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판단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금액: 350,865,108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18,968,280원 (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 등)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문서에 신용평가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평가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유 인력
없음
문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이가 명시되지 않았다.
전담 인력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전담,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등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문서에 평가표가 없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 신기술, 수상 등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른다. 낙찰하한율은 89.995%이다.
- 통과선 ·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는 88점이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카테고리 · 전기·에너지 설비 10개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주택용분전반은 220V/380V 저압 설비이며, 수전설비 신설은 이 공고의 범위가 아니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이 공고에 없다.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배선용차단기(250V이상,조립비포함)(주택용, D형) | 2P 50AF 5KA이상(주택분전반용) | 개 | 1
설치·사용 환경
옥내
주택용분전반은 세대 내부에 매입 설치되는 옥내 설비이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IP·IK 등급이나 사용 온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수 없음)에 박스 매입형으로 설치하며(커버 노출부는 15mm 이내), 이는 건축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주택용분전반을 새로 제작·납품하는 물품 제조 입찰이다.
공고명: 부산명지 A-5BL 전기공사 2공구 주택용분전반 제작 및 납품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구조 안전 설계
없음
지지 구조물 설계·제작, 구조계산서, 기술사 날인, 하중 시험, 내진 증빙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구조 안전 검증 요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구조 안전 검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구조 안전 검증 요구가 없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이 납품에 우리 기술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파견 비용 · 해당 없음 현장 파견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현장 파견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증 요구가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납품에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우리가 밟아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설비 급(용량)
10회로
주택용분전반 HE-10(10회로)이 가장 큰 규격이며, HE-9(9회로)도 있다.
PVC분전함(APU설치용) | 10회로,이면배선포함 | 개 | 1
PVC분전함(APU설치용) | 9회로,이면배선포함 | 개 | 1
변압기 형식
효율 기준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주택용분전반 제작·납품이며 변압기가 들어 있지 않다.
- 효율 기준 · 해당 없음 변압기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원, ☎ 070-4056-6536, FAX 0505-480-1543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최주은, ☎ 051-796-6064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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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8349-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부산명지 A-5BL 전기공사 2공구 주택용분전반 제작 및 납품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주택용분전반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350,865,108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9/03/02 | |||||||||||||||||||||||||
| 추정가격: | 318,968,280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
| 납품장소: |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상세 사항은 과업내역에 따름) | |||||||||||||||||||||||||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목)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qkrwldnjs9@korea.kr 또는 팩스 0505-480-1543로 담당자(박지원: 070-4056-65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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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9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
| 개찰일시: | 2026/10/21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주택용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3)]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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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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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포기 및 서류미제출자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가 의무화('27.1.1.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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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평가기준 | |||||||||||||||||||||||||
|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
| 낙찰하한율: | 89.99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 ||||||||||||||||||||||||||
| ---------------------------------------------------------------------------------------------------------------------------------------- | ||||||||||||||||||||||||||
|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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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1. 개 요 | |
|---|---|
| 가. 건 명 | 부산명지 A-5BL 전기공사 2공구 주택용분전반 제작 및 납품 |
| 나. 구매품목 | 주택용분전반 [세부분류번호 : 3912110103] |
| 다. 설계금액 | 350,865,108원(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
| 라. 납품장소 | 부산명지 A-5BL 현장 내 |
| 마.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 바. 납품기한 | 계약일 ~ 2029.03.02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
| 사. 대금지급조건 | - 1차 검수 완료 후 : 85% - 2차 검수 완료 후 : 15% (검수시기 및 방법은 시방서 참조) |
|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 자. 하자보수보증금율 | 3% |
| 차. 공동도급 | 불허 |
| 카. 검사기관 | 수요기관 |
| 대분류 | 세부품명 | 단위 | 규격 | 수 량 |
|---|---|---|---|---|
| 배전,조정 장치 및 액세서리 | 주택용 분전반 | 식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분리형 | 내역 참조 |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분리형 | ||||
| 합 계 |
참가자격
3. 입찰 참여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3912110103(주택용분전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입찰 유의사항
가. LH 시방서 및 도면 등 붙임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 기간은 2026.06.04. ~ 2029.03.02.일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방법, 수량 및 일정 등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후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LH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구매요청서
부산명지 A-5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지급자재(주택분전반) 구매요청서
| 가. 건 명 : | 부산명지 A-5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주택분전반 제작 및 납품 | |||
|---|---|---|---|---|
| 나. 물 품 명 : | 분전반(물품분류번호 : 3912110103) | |||
| 다. 발주수량 : | 구매내역서 참조 | |||
| 라. 설계금액 : | 0 | 원(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 ||
| 마. 납품조건 : | 공사현장 하차도 | |||
| 바. 납품장소 : | 부산명지 A-5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현장내 | |||
| 사. 납품기간 : | 계약일 ~ 2029.03.02. (수급여건에 따른 분할납품 및 계약기간 변경가능) | |||
| 아. 공동도급 : | 불가능 | |||
| 자. 하자보증 : | 국가계약법에 따름 | |||
| 차. 기타사항 : | - 납품규격은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도록 제작 및 납품 - 납품수량, 기간, 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관련 업무는 설계도면, LH 시방 및 관련지침에 따름 | |||
| 카. 붙임서류 : | 구매내역 및 수급계획서, 시방서 |
| [건 명 : 부산명지 A-5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 [단위 : 원] | ||||||
|---|---|---|---|---|---|---|---|
| 제품명 | 세부품명 코드번호 | 세부 품명 | 규 격 | 단위 | 발주수량 | 발주금액 | 비고 |
| 분전반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1,217 | ||||||
| 소 계 | |||||||
| 부 가 세 | |||||||
| 합 계 (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
3.집계표
지급자재(주택분전반) 집계표
| [건 명 : 부산명지 A-5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 |||||||||||||
|---|---|---|---|---|---|---|---|---|---|---|---|---|---|
| 연번 | 품명 | 규격 | 단위 | 비 고 | 단 가 | 수량 | 금 액 | 비고 | |||||
| 자재비 | 인건비 | 경비 | 자재비 | 인건비 | 경비 | ||||||||
| 1)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공동주택 | 세대분전반 | 88 | |||||||
| 소 계 | |||||||||||||
| 2)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공동주택 | 세대분전반 | 1,217 | |||||||
| 소 계 | |||||||||||||
| 합 계 | 1,305 |
3-1.산출서 내역서
주택분전반 산출서 내역서
| CODE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 주택용 분전반 | * 부산명지 A-5BL 공동주택 55A 주택용 분전반 | 변경전(설치비 포함) | 변경전(설치비 삭제) | ||||||
| UEI022000309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 | 'UEI032002160 | 'UEI032002160 | |||
| 합 계 | - | ||||||||
| 주택용 분전반 | * 부산명지 A-5BL 공동주택 59A,B 주택용 분전반 | ||||||||
| UEI022000310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217 | UET001000905 | UET001000905 | |||
| 합 계 | - | ||||||||
3-2.산출서
주택용 분전반 산출서
| 부산명지 A-5B 공동주택(공분 1,305호) | |||||||||
|---|---|---|---|---|---|---|---|---|---|
| 공 사 명 : 전기공사_아파트 판넬 설치공사 | |||||||||
| 세대타입 | 산출서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산 출 식 | 세대수 | 계 | 비 고 |
| 55A | 74 PAGE | UEI022000309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 | 88 | 1 | |
| 59A,B | 98 PAGE | UEI022000310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1,217 |
| 대가코드 | 순번 | 세부대가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합계 | 재료비 | 인건비 | 경비 | 재료비단가 | 구코드 | |||
|---|---|---|---|---|---|---|---|---|---|---|---|---|---|---|---|
| UEI022000309 | 0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1 | ||||||||||
| 10 | MEI023000309 | PVC분전함(APU설치용) | 9회로,이면배선포함 | 개 | |||||||||||
| 20 | MEE008000285 | 배선용차단기(250V이상,조립비포함)(주택용, D형) | 2P 50AF 5KA이상(주택분전반용) | 0 | |||||||||||
| 30 | MEE002000120 | 누전차단기(조립비포함)(주택용, D형) | 2P 32AF 2.5KA(주택분전반용) | 6 | |||||||||||
| 40 | MEE002000125 | 누전차단기(조립비포함)(주택용, C형) | 1 | ||||||||||||
| 50 | MEZ050000050 | 비상전원자동절체기 | 시방참조 | ||||||||||||
| 60 | LGA000000068 | 내선전공 | 인 | 0.73 | 단가삭제 | ||||||||||
| 70 | PPS000000001 | 기구손료(인건비의 2%) | 식 | 1 | |||||||||||
| UEI022000310 | 0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
| 10 | MEI023000310 | PVC분전함(APU설치용) | 10회로,이면배선포함 | 개 | |||||||||||
| 20 | MEE008000285 | 배선용차단기(250V이상,조립비포함)(주택용, D형) | 2P 50AF 5KA이상(주택분전반용) | ||||||||||||
| 30 | MEE002000120 | 누전차단기(조립비포함)(주택용, D형) | 2P 32AF 2.5KA(주택분전반용) | 7 | |||||||||||
| 40 | MEE002000125 | 누전차단기(조립비포함)(주택용, C형) | 1 | ||||||||||||
| 50 | MEZ050000050 | 비상전원자동절체기 | 시방참조 | ||||||||||||
| 60 | LGA000000068 | 내선전공 | 인 | 0.78 | 단가삭제 | ||||||||||
| 70 | PPS000000001 | 기구손료(인건비의 2%) | 식 | 1 | |||||||||||
| UEI032002160 | 0 | 세대통합관리반(함체포함) | HE-8(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 제외) | 577,252 | 282,113 | 289,352 | 5,787 | ||||||||
| 10 | MEE008000085 | 배선용차단기(주택용, D형) | 2P 50AF 5KA | 개 | 16,065 | 16,065 | - | - | 16,065 | - | - | ||||
| 20 | MEE002000025 | 누전차단기(주택용, C형) | 2P 32AF 2.5KA | 9,333 | 9,333 | 9,333 | |||||||||
| 30 | MEE002000020 | 누전차단기(주택용, D형) | 5 | 37,190 | 37,190 | 7,438 | |||||||||
| 40 | MEZ050000050 | 비상전원자동절체기 | 시방참조 | 1 | 51,500 | 51,500 | 51,500 | ||||||||
| 50 | LGA000000068 | 내선전공 | 인 | 1.076 | 289,353 | - | 289,353 | - | 268,915 | ||||||
| 60 | MEI030000300 | 세대통합관리반(임대_18년 발주) | 310X710X100, 이면배선포함 | 개 | 1 | 168,025 | 168,025 | - | 168,025 | - | |||||
| 70 | PPS000000001 | 기구손료(인건비의 2%) | 식 | 5,787 | - | 5,787 | - | 5,787 | |||||||
| UEI032003080 | 0 | 세대통합관리반(함체포함)_설치비 | HE-8(APU설치용) | 295,139 | 289,352 | ||||||||||
| 10 | LGA000000068 | 내선전공 | 인 | 1.076 | 289,353 | 289,353 | - | - | 268,915 | - | 동일함 | ||||
| 20 | PPS000000001 | 기구손료(인건비의 2%) | 식 | 1 | 5,787 | - | 5,787 | - | 5,787 | ||||||
| UEI024000314 | 0 | 세대분전반(액자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 제외) | 427,616 | 183,496 | 239,334 | 4,786 | ||||||||
| 10 | MEI024000309 | PVC분전함(APU설치용) | 9회로,이면배선포함 | 개 | 61,970 | 61,970 | - | - | 61,970 | - | - | ||||
| 20 | MEE008000085 | 배선용차단기(주택용, D형) | 2P 50AF 5KA | 16,065 | 16,065 | 16,065 | |||||||||
| 30 | MEE002000020 | 누전차단기(주택용, D형) | 2P 32AF 2.5KA | 6 | 44,628 | 44,628 | 7,438 | ||||||||
| 40 | MEE002000025 | 누전차단기(주택용, C형) | 1 | 9,333 | 9,333 | 9,333 | |||||||||
| 50 | MEZ050000050 | 비상전원자동절체기 | 시방참조 | 51,500 | 51,500 | 51,500 | |||||||||
| 60 | LGA000000068 | 내선전공 | 인 | 0.89 | 239,334 | - | 239,334 | - | 268,915 | ||||||
| 70 | PPS000000001 | 기구손료(인건비의 2%) | 식 | 1 | 4,787 | - | 4,787 | - | 4,787 | ||||||
| UEI024001309 | 0 | 주택용분전반(액자형)_설치비 | HE-9(APU설치용) | 244,120 | 239,334 | 4,786 | |||||||||
| 10 | LGA000000068 | 내선전공 | 인 | 0.89 | 239,334 | - | - | 268,915 | - | 동일함 | |||||
| 20 | PPS000000001 | 기구손료(인건비의 2%) | 식 | 1 | 4,787 | - | 4,787 | - | 4,787 |
5.수급계획서
지급자재(분전반) 수급계획서
| [건 명 : 부산명지 A-5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 ||||||||||
|---|---|---|---|---|---|---|---|---|---|---|
| 구 분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코드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수 급 계 획 | 비 고 | ||
| 1차 (27.06.01) | 2차 (27.12.01) | 3차 (28.03.01) | ||||||||
| 분전반 | 39121101 | 3912110103 | 주택용분전반(분리형) | HE-9(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식 | 88.0 | 88 (매입) | 88 (속판) | 88 (속판) | |
| HE-10(APU설치용), D형 누전차단기 적용(에어컨제외) | 1,217.0 | 1217 (매입) | 1217 (속판) | 1217 (속판) | ||||||
| 합계 | 1,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