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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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비상주 감리용역(2026~2027)(장기계속)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미인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2,180,900원 · 낙찰률 94.99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236210/12(월)4,939,420원금차 78일, 총차 198일미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353010/12(월)4,939,420원금차 78일, 총차 198일미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339610/12(월)4,939,420원금차 78일, 총차 198일미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에 승강기 2개소를 신설하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공기 내에 완성하기 위한 비상주 감리용역입니다.

  • 건축분야 비상주 감리 1식
  •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한 관계법령 적합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적정여부 확인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 공정표 검토 및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 구조물 위치·규격 적정여부 검토·확인,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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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기 신설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법·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품질·공정·안전관리 지도감독)를 수행하는 건축 감리용역이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확인
  • 공정·품질·안전관리 지도
  • 설계변경 검토·확인
  • 행정인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대행
  • 주간·월간 진도보고 및 감리일지 작성
  • 공사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 외부용역 보안대책 이행(신원조사·보안교육·도면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5:00지남
개찰10/08(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56,370원
배정예산
12,822,007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336-000
참조번호
용역입찰 2026-292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1,656,370원
배정예산
12,822,007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용역 과업내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2026. 9.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3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의 기간 제2장 일반사항 4 1. 용어의 정의 2. 준수사항 3. 계약상대자의 의무 4. 정산 및 세금 5. 계약변경 6. 기타사항 제3장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2 1. 과업내용 2. 단계별 업무내용 3. 감리조직 및 감리원 4.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부록] 외부용역 보안대책 29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3.1 과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 사업내용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2개소) 3.2 과업내용 : 건축분야 비상주감리 1식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0일까지

제3장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 과업내용 1.1 개요 가. 본 감리용역은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비상주 감리용역”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관련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임. 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해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토록 감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의한 감리업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감리업무 및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 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 단계별 업무내용 2.1 행정업무 가. 행정인허가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공항시설법,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준공확인(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강서구청, 서울지방항공청 등)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감리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면허사본 등 첨부)

3) 공정표의 검토 4)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5)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6)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7)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8) 관련법에 적법하게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신고)서 (필요시) (2) 건축허가(신고)도서 사본 (필요시) (3) 설계도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6) 각종 공문 사본 (7)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① 공사추진계획(월별)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③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④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바.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 등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사. 준공확인(사용승인) 등 검사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한다.

1) 준공확인(사용승인) 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2.4 공사 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진도보고(주간, 월간) 1) 제출시기 : 매주 목요일 (주간) 및 매월 5일(월간) 2) 제출서류 (1)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2) 감리업무 수행사항 (3) 회의록 (4) 설계변경 현황 (5)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6) 기타 “공항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3.1. 공사감리준공보고서에 의해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ㆍ확인하여 “공항공사”에게 제출한다.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건설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리조직 및 감리원 3.1 건축감리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건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가 업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공항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4.1 비상주 감리시,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나.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다. 기초 및 철골공사(구조체) 시공 및 완료 시 라. 창호공사 완료 시 마. 마감공사 완료 시 바. 사용검사 신청 전 [붙임 1] 착수계 착 수 신 고 서

참가자격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92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수의시담)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안명길(☎02-2660-416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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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비상주 감리용역(2026~2027)(장기계속)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수의계약
계약입찰방법:수의시담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기초금액:12,8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6년) 용역은 부가가치세 포함 5,199,397원 범위 내입니다.
○계약기간:착수일로부터 ~ '27. 4. 30 까지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하도급: 불허
손해배상공제증권 : 대상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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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수의시담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07 14: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08 15:00
개찰일시:2026/10/08 16: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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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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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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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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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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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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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8.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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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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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2-2660-4090)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02-2660-416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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