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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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추정가격
- 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무슨 일
- 제설작업 용역(인력·장비 운용)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결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 제설대책기간(2026.11.15.~2027.03.15.) 중 비상근무 단계별 인력·장비 동원 체계 운영(총 37명, 덤프트럭 15톤 15대, 백호 0.6㎥ 5대, 운반트럭 24t 3대, 사인보드카 2대)
- 강설·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따른 긴급출동 및 제설작업 시행(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응소)
- 제설제 및 제설도구를 전진기지·발진기지에 사전 배치·관리
-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작업원 4명, 덤프24t 운전원 3명, 굴삭기 운전원 2명, 사인보드카 운전원 2명 투입)
- 작업차량에 GPS·키패드·무선전화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성·제출
- 작업일지·보고서 작성 및 현장감독관 확인(상황 종료 4시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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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작업 용역(인력·장비 운용)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제설대책기간 동안 제설인력과 덤프트럭·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장비 임차·운영이 몸통이다.
- 제설인력(상황반장·상황요원·작업원·운전원) 동원 및 비상근무
- 제설장비(15톤 덤프·백호·운반트럭·사인보드카) 대기·운행
- 제설제 사전배치 및 상차장비 운영
- 전진기지·이동식 전진기지 운영
- 작업일지·보고서 작성 및 현장사무소 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최근 5년간 동일분야 제설용역 이행실적) | 17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 중 선택) | 3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입찰가격 | 5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제설작업 용역원의 자격을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운전원은 15톤 덤프트럭 1종 대형면허,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로 규정함. 부적합 판단 시 교체 의무도 있음.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제1항의 “북부도로사업소”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북부도로사업소”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9,918,182원
- 배정예산
- 769,910,000원
- 기초금액
- 769,9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31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9,918,182원
- 배정예산
- 769,9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3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3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4-1. 총차분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4-2. 1차분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hwp · 공고규격서
- HWPX ·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두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의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업종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무 시간
제설대책기간(2026.11.15.~2027.03.15.) 동안 비상근무 상황별로 근무하며, 평상시(야간) 상황요원 1명이 근무하고, 비상발령 시 상황반장 1명, 작업원 4명, 덤프운전원 11명, 굴삭기운전원 2명이 근무함.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는 22:00~익일 06:00임.
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평상시(야간): 상황요원 1명
비상발령시: 상황반장 1명, 작업원 4명 , 덤프운전원 11명, 굴삭기운전원 2명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수행 기간
총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 · 1차 완수기한 2026.12.31.까지
제설대책기간은 2026.11.15. ~ 2027.03.15.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총차 용역기간이 2027.3.31.까지, 1차 완수기한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다.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 1차 계약금액 : 210,000,000원 예정 / 1차 완수기한 : 2026.12.31.까지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 1차 계약금액 : 210,000,000원 예정 / 1차 완수기한 : 2026.12.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37명
제설인력 총 37명(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제설작업원 10명, 덤프트럭 15톤 운전원 15명, 굴삭기 0.6㎥ 운전원 5명, 운반24t 운전원 3명, 사인보드카 운전원 2명). 상황별로 비상근무 보강·1단계 25명, 2·3단계 26명,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 시 11명 추가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2.5.1. 제설인력 : 총 37명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제설작업원 10명, 덤프트럭(15톤) 운전원 15명, 굴삭기(0.6㎥) 운전원 5명, 운반24t 운전원 3명, 사인보드카 운전원 2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분과 1차분으로 나뉘어 발주되었고, 1차 계약금액은 210,000,000원 예정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차분과 1차분으로 나뉜 장기계속계약이나, 여러 차수에 동시 투찰하거나 복수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1차 계약금액 : 210,000,000원 예정 / 1차 완수기한 : 2026.12.31.까지**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1차분
현장·납품지
15곳
용역설명서에 따르면 제설작업 구역은 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이며, 제설노선 및 노선별 제설장비 운영 계획에 15개 노선(1~15번)과 기타 1개소가 명시되어 있다. 제설노선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제설노선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 시 지원하는 등 현장이 고정되지 않았다.
제설작업 구역(노선)은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제설작업 지원(덤프 2대는 사업소 차량 지원하므로 운전원만 필요)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로,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구간 :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
제설작업 구역(노선)은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제설작업 지원(덤프 2대는 사업소 차량 지원하므로 운전원만 필요)
경비 부담
나눠짐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하며(따로 받음), 그 외 비용(장비 임대료, 인건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2대, 백호 1대는 북부도로사업소가 무상임대한다(발주처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장비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북부도로사업소가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북부도로사업소”는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계약자가 임대 할 차량은 북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북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2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 백호 1대로 한다.
무상임대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GPS, 키패드, 경광등)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제설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용역사"가 관리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임대할 당시와 같은 최적의 상태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가는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 가입을 요구한다.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만 허용, 총액계약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단독이행,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두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의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업종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이 공고가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는 이 공고에서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3점)를 부여한다고 적었다.
- 크기 · 3점 지역업체참여도 배점한도 3점을 별도 평가 없이 부여한다.
3)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
- 대상 · - 지역에 묶는 대상이 없다.
3)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17점)으로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평가기준금액은 769,910,000원이며,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판단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9~17점 이행실적 배점한도 17점, 최저 9점(0%이상~25%미만).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 17
15
13
11
9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동일분야(제설용역) 실적만 평가한다.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1)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769,910,000원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다.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을 적은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감점(계약질서 미준수 등)은 발주기관 공통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배점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입찰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이라는 문구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 규정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0.6㎥ 백호)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사가 배치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13대, 0.6㎥ 백호 4대, 운반트럭 24t 3대, 사인보드카 2대)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어야 하고, 제설삽날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브라켓 장착은 착수일 전까지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용역사”가 제설용역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및 0.6㎡ 백호)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여야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1.10. "용역사"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북부도로사업소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라고 적었고, 입찰참가자격에서도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라고 하였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4902) 등록 업체로 제한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등이 있으나 이는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정형)에 따른 것이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차량은 15톤 덤프트럭, 굴삭기는 0.6㎥ 백호 등 규격으로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북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제설삽날·지정 차량(덤프트럭) 2대와 백호 1대는 발주처가 대 주는 장비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계약자가 임대 할 차량은 북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북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2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 백호 1대로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 후 계약자가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북부도로사업소가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북부도로사업소”가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제설장비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어야 한다는 품질 요구만 있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응소 시간(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은 작업 지시 대응 기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자연재해대책법, 용역원 근무수칙, 제설용역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북부도로사업소 의무사항을 위탁 수행하는 것이며,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과 제4편 일반시방서, 제5편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북부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북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용역사”가 제설용역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및 0.6㎡ 백호)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제설작업 용역으로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는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일반조건의 납품검사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북부도로사업소가 제설시스템 연계 통신기기(GPS, 키패드)와 부속시설(경광등), 제설제살포기·제설삽날·지정 차량 2대·백호 1대를 지급·임대하고, 용역사는 조직표·비상연락망, 제설작업 계획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작성·제출한다.
“북부도로사업소”는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1회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이를 포함한 북부도로사업소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제설삽날 장착(브라켓)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 제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등도 용역사가 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조변경 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보고 주기
수시
작업지시 시 즉시 수명·근무 상황을 유선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작업일지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세척한다.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한다.
“북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제설작업 용역으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 넘길 결과물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설작업 용역원의 자격을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운전원은 15톤 덤프트럭 1종 대형면허,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로 규정함. 부적합 판단 시 교체 의무도 있음.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 전체의 자격을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운전원(덤프트럭·굴삭기)에 대해 개별 자격을 규정함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제1항의 “북부도로사업소”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북부도로사업소”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에서 작업하며, 전진기지·발진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배치·대기함. 상황요원 1명은 작업장에 상주하도록 규정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황요원 1명은 작업장에 상주하고, 나머지 인원은 지정된 대기장소(전진기지·발진기지)에 근무함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상주 시킨다.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지정된 대기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제설작업 현장 작업으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작업구간 :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상주 시킨다.
소속 직원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도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 직원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소속 직원 요구가 없어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음.
근무 시간
제설대책기간(2026.11.15.~2027.03.15.) 동안 비상근무 상황별로 근무하며, 평상시(야간) 상황요원 1명이 근무하고, 비상발령 시 상황반장 1명, 작업원 4명, 덤프운전원 11명, 굴삭기운전원 2명이 근무함.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는 22:00~익일 06:00임.
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평상시(야간): 상황요원 1명
비상발령시: 상황반장 1명, 작업원 4명 , 덤프운전원 11명, 굴삭기운전원 2명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문서를 다 봐도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없음. 계약 해약 사유로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가 있으나 일반 보안 문구에 해당함.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보안 조치 요구가 없어 대상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시 용역원 전원 명단(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신원 파악 및 명단 제출(주민등록등본) — 범죄경력·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은 명시되지 않음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북부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북부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제설대책기간(2026.11.15.~2027.03.15.) 동안 비상근무 상황별로 근무하며, 강설 시 및 폭설예보 시 출동명령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함. 평상시(야간)에는 상황요원 1명이 근무하고, 비상발령 시에는 정해진 인원이 동원됨.
“용역사”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시행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제설작업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로 제한되며 단독이행만 허용된다. 별도의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하는 일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에서 폭설·결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제설작업 용역이다. 제설인력 총 37명과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3대, 굴삭기 0.6㎥ 4대, 운반트럭 24t 3대, 사인보드카 2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제설제 사전배치 및 관리, 상황별 비상근무 등을 이행한다.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
2.5.1. 제설인력 : 총 37명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5대(직영2대, 민영13대), 백호(0.6㎥) 5대 (직영1대, 민영4대), 운반트럭(24t) 3대, 사인보드카 2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북부도로사업소가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하고, 용역사는 작업차량에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한다.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북부도로사업소”는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일의 분량
제설도로 41.1km · 제설인력 37명 ·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3대 · 제설장비(굴삭기 0.6㎥) 4대 · 제설장비(운반트럭 24t) 3대 · 제설장비(사인보드카) 2대
제설대책기간을 121일로 산정. 기초금액 769,910,000원, 추정가격 699,918,182원, 1차 계약금액 210,000,000원 예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설도로 41.1km, 제설인력 37명, 제설장비 22대 등이 정해져 있다.
4. 용역개요 : 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
2.5.1. 제설인력 : 총 37명
4. 용역개요 : 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
2.5.1. 제설인력 : 총 37명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5대(직영2대, 민영13대), 백호(0.6㎥) 5대 (직영1대, 민영4대), 운반트럭(24t) 3대, 사인보드카 2대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산정하여
수행 기간
총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 · 1차 완수기한 2026.12.31.까지
제설대책기간은 2026.11.15. ~ 2027.03.15.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총차 용역기간이 2027.3.31.까지, 1차 완수기한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다.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 1차 계약금액 : 210,000,000원 예정 / 1차 완수기한 : 2026.12.31.까지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 1차 계약금액 : 210,000,000원 예정 / 1차 완수기한 : 2026.12.31.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고 제목이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이며, 총차와 1차로 구분하여 계약한다. 1차 계약금액은 210,000,000원 예정, 1차 완수기한은 2026.12.31.까지이다.
공고 제목: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
※ 1차 계약금액 : 210,000,000원 예정 / 1차 완수기한 : 2026.12.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37명
제설인력 총 37명(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제설작업원 10명, 덤프트럭 15톤 운전원 15명, 굴삭기 0.6㎥ 운전원 5명, 운반24t 운전원 3명, 사인보드카 운전원 2명). 상황별로 비상근무 보강·1단계 25명, 2·3단계 26명,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 시 11명 추가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2.5.1. 제설인력 : 총 37명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제설작업원 10명, 덤프트럭(15톤) 운전원 15명, 굴삭기(0.6㎥) 운전원 5명, 운반24t 운전원 3명, 사인보드카 운전원 2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 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고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설기간 내 상시대기 차량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현장사무소에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1.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 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1.9.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용역사"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북부도로사업소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무상 여부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제설작업 용역으로, 용역사가 제설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직접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제설대책기간 동안 제설제 사전배치·관리, 비상근무 등을 맡아 운영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북부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용역사”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시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할 수 있다.
**※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단독이행,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분과 1차분으로 나뉘어 발주되었고, 1차 계약금액은 210,000,000원 예정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차분과 1차분으로 나뉜 장기계속계약이나, 여러 차수에 동시 투찰하거나 복수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1차 계약금액 : 210,000,000원 예정 / 1차 완수기한 : 2026.12.31.까지**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1차분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100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100이다.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다.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제설장비 수량: 과업내용서는 덤프트럭(15톤) 15대(직영2대, 민영13대), 백호(0.6㎥) 5대 (직영1대, 민영4대)로 기재 ↔ 용역설명서는 덤프트럭(15톤 이상) 13대, 굴삭기(0.6㎥ 이상) 4대로 기재. 제설인력: 과업내용서는 총 37명(굴삭기 운전원 5명) ↔ 용역설명서는 총 37명(굴삭기 운전원 5명)으로 동일하나, 비상근무 보강,1단계 인원이 과업내용서는 25명, 용역설명서는 24명으로 다름.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5대(직영2대, 민영13대), 백호(0.6㎥) 5대 (직영1대, 민영4대), 운반트럭(24t) 3대, 사인보드카 2대
- 장비 : 덤프트럭(15톤 이상, 제설삽날 장착장치(브라켓) 부착, 구조변경 신고 완료) 13대, 굴삭기(0.6㎥ 이상) 4대, 운반24t 3대, 사인보드카 2대를 투입함.
| 비상
근무 | 보강, 1단계 | 25명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작업원 6명,프15t 운전원 15명,
굴삭기0.6㎥ 운전원 2명 |
| 비
상
근
무 | 보강,1단계 | 24 | 1 | - | 6 | 15 | 2 | - | 14 | 13 | 1 | - | -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용역 특수계약조건 제7조 제2항에 따라 용역사는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지시가 있을 경우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는 22:00~익일 06:00로 규정되어 있어 야간에도 대응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30분 이하 강설시 30분 이내, 예보 시 60분 이내에 응소해야 하므로 가장 짧은 시한은 30분이다.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제설용역 특수계약조건 제7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결과 통보(보고서 제출) 시한에 해당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으나, 제설대책기간 중 24시간 대기 및 야간근무 규정이 있다.
- 기점 · 작업 끝난 날 상황 종료 시점부터 4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북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제설작업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제설장비 임대료에 유류비 외 별도 지급비용이 없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장비 임대에 관한 것이지 유지보수 부품에 관한 것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5곳
용역설명서에 따르면 제설작업 구역은 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이며, 제설노선 및 노선별 제설장비 운영 계획에 15개 노선(1~15번)과 기타 1개소가 명시되어 있다. 제설노선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제설노선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 시 지원하는 등 현장이 고정되지 않았다.
제설작업 구역(노선)은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제설작업 지원(덤프 2대는 사업소 차량 지원하므로 운전원만 필요)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로,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구간 :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
제설작업 구역(노선)은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제설작업 지원(덤프 2대는 사업소 차량 지원하므로 운전원만 필요)
현장 여건
제설작업은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에서 이루어지며, 제설인력 및 장비는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 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제설제 및 제설도구 사전 배치, 제설차량 월동장비 준비,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브라켓 부착) 비용은 월대에 포함되어 용역사 부담이다. 가설사무실(3*6m)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 득하고 비용(브라켓 부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제설작업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므로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포함된다. 밀폐공간, 높은 곳, 중량물, 굴착, 물 위·물속 작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작업구간 :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
제설작업 구역(노선)은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제설작업 지원(덤프 2대는 사업소 차량 지원하므로 운전원만 필요)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 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제설대책기간은 2026.11.15.~2027.03.15.로 정해져 있으며,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는 22:00~익일 06:00로 규정되어 있다. 강설 및 결빙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제설대책기간 121일로 산정하여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하며(따로 받음), 그 외 비용(장비 임대료, 인건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2대, 백호 1대는 북부도로사업소가 무상임대한다(발주처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장비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북부도로사업소가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북부도로사업소”는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계약자가 임대 할 차량은 북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북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2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 백호 1대로 한다.
무상임대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GPS, 키패드, 경광등)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제설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용역사"가 관리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임대할 당시와 같은 최적의 상태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제설작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제설작업은 눈을 치우는 작업으로 폐기물·부산물이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제설작업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제설장비 임대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납품물에 대한 하자보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가 발주한 제설작업 용역으로, 대가는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인력·장비는 시간당·일당 단가에 수량을 곱해 정산하고, 15톤 덤프는 1대당 4개월 장임대료(총 7,300천원, 부가세 별도, 낙찰율 미적용 단가)로 기간 정액이다. 유류비는 실작업 연장 근거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고,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정산한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15톤 덤프 4개월 장비임대료는 낙찰율 미적용 단가로 제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해 다시 셈한다는 조항은 없다.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7,300천원(부가세 별도, 낙찰율 미적용 단가)이고 유류비 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7,300천원(부가세 별도, 낙찰율 미적용 단가)이고 유류비 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인력 37명, 장비 대수, 노선 14개 41.1km 등은 입찰 때 제시되어 있으나, 제설인력·장비는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작업 내역상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하며, 제설노선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제설인력 및 장비는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제설작업 구역(노선)은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제설작업 지원(덤프 2대는 사업소 차량 지원하므로 운전원만 필요)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 총 7,300천원(부가세 별도, 낙찰율 미적용 단가)이 적혀 있다. 그 밖에 인력·장비 단가는 공내역서에 단가 칸이 비어 있다.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7,300천원(부가세 별도, 낙찰율 미적용 단가)이고 유류비 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이며, 계약담당공무원(서울특별시 경리관)과 계약자 간 민간위탁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북부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7,213,211원, 국민건강보험료 5,682,4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5,87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84,530원, 안전관리비 10,503,312원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7,213,211원 · 국민건강보험료 5,682,4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5,87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84,530원 · 안전관리비 10,503,312원 예정가격에 반영된 법정 보험료·관리비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총차분·1차분 공내역서가 첨부되어 물량·수량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이윤 칸에는 651417.27이 적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총괄내역서 이윤 칸에 651417.27이 적혀 있다. 율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로 적혀 있다.
9. 이 윤 | | 식 | 1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 | | | | | - | | 651417.27 | |
제설장비 월임대(유류비 제외) | 15톤 덤프
(1대*1개월 기준) | 4.0 | 개월 | | | | | | | | |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가는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 가입을 요구한다.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2(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서 희망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육아친화 선도기업, 안전보건 확보 정도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이 있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신규채용·신규인력 채용·비정규직 정규직화·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창출, 육아친화 선도기업(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등이 신인도 가점 대상이다.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항목은 없다.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 중소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청년창업기업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 가점 크기 · 0~2점 신인도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희망기업 2점, 중소기업 0.5점, 일자리창출 2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2점, 안전보건 확보 정도 1점(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각 1점) 등이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 중소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5) 신인도 평가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 중소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경영상태(30점)에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자산회전율) 또는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0.0점(최저 등급 점수)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평점 0.0점으로 평가한다.
없음
없음
없음
0.0
- 크기 · 0~30점 신용평가등급 평가표의 최고 30.0점, 최저 0.0점(등급 없음)이다.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없음
없음
없음
0.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 매출 규모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자산회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과 지급여력비율은 이 용역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 경영상태(30점)을 재무비율로 선택 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8.04%), 자산회전율(0.40회)로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없음
없음
없음
0.0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의 적격심사 평가항목(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입찰가격, 신인도)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어 기준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 보유 인력 평가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별시방서에서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상주시키고, 제설기간(계약기간) 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제한이 아니라 상주 의무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상황요원 1명과 상시대기 차량이 상주 대상이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상주 시킨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상주 시킨다.
1.10. "용역사"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북부도로사업소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50점, 경영상태 30점, 이행실적 17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신인도는 최대 +13.5점에서 -22점까지 점수 차가 난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2(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에 따른다.
4) 입찰가격(50점)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30점)을 재무비율로 선택 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8.04%), 자산회전율(0.40회)로 합니다.
1) 이행실적(17점)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일자리창출(신규채용 우수기업,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청년창업기업)에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신규 고용 신규채용 우수기업,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청년창업기업이 가점 대상이다.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항목은 없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 가점 크기 · 0~2점 일자리창출 배점한도 2점이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증가율에 따라 0.2~1점,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1명당 0.2점(장애인 0.4점) 최고 2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1명당 0.4점 최고 2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0.2~0.5점, 청년창업기업은 0.5점이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0.6㎥ 백호)의 고장·불량으로 작업이 지연·곤란할 경우 귀책사유가 용역사에게 있으므로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배치해야 한다.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은 '즉시'이며,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분쟁 시 계약 해약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메울 시한 · 0분 '즉시' 교체·배치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계약 해약 및 손해배상 전적 책임
“제19조(계약의 해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고,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고장·불량 장비를 즉시 교체 배치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용역사”가 배치하는 제설장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모두 용역사에게 있으므로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배치된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의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② 배치된 제설장비(0.6㎡ 백호)가 고장 및 불량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용역사”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제설작업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및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제19조(계약의 해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고,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장비 이설·재설치 의무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 면제·미산입 기간 규정 없음.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 지급 기준만 있음
- 돈 받는 기간 · 4개월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7,300천원(부가세 별도, 낙찰율 미적용 단가)이고 유류비 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만 허용, 총액계약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단독이행,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연식·유효기간·단종 제한 규정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계약기간 중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북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한 전진기지 및 사업소 내 발진기지
대기장소 : 북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한 전진기지 및 사업소 내 발진기지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여러 업체에 나눠 뽑지 않음(단독이행)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장착(브라켓)을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켜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일 전까지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제설삽날 장착(브라켓) 부착 및 구조변경 신고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 브라켓 미 장착차량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6/27년 제설작업 용역
2026. 09.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대책기간 '26.11.15. ~ '27.03.15.) 2.3. 작업구간 :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제설도로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제설인력 및 장비는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5.1. 제설인력 : 총 37명
| 상황별 | 인원 | 구성 | |
|---|---|---|---|
| 비상 근무 | 보강, 1단계 | 25명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작업원 6명,프15t 운전원 15명, 굴삭기0.6㎥ 운전원 2명 |
| 2,3단계 | 26명 | 보강,1단계 근무인원 + 발진기지 굴삭기 운전원 1명 추가 투입 | |
|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 시 | 11명 | 작업원 4명, 덤프24t운전원 3명, 굴삭기0.6㎥ 운전원 2명, 사인보드카 운전원 2명 추가 투입 |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5대(직영2대, 민영13대), 백호(0.6㎥) 5대 (직영1대, 민영4대), 운반트럭(24t) 3대, 사인보드카 2대
| 상황별 | 구성 | |
|---|---|---|
| 비상 근무 | 보강, 1단계 | 덤프트럭(15톤) 15대(직영2대, 민영13대), 백호(0.6㎥) 2대 (직영1대, 민영1대) |
| 2,3단계 | 보강,1단계 장비투입 + 백호(0.6㎥) 1대 (민영1대) 추가 투입 | |
|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 시 | 운반트럭(24t) 3대, 백호(0.6㎥) 2대 (민영2대), 사인보드카 2대 |
제 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5/26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북부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북부도로사업소”와 제설작업 용역회사를 “용역사”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요원, 작업원, 차량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북부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용역사”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시행 3. 기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인근 제설기관 협조요청 시 제설작업 지원 등)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용역사”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평상시(야간): 상황요원 1명 - 비상발령시: 상황반장 1명, 작업원 4명 , 덤프운전원 11명, 굴삭기운전원 2명 - 폭설시: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거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추가 투입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북부도로사업소”는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4.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용역사”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사”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북부도로사업소”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북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북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는 북부도로사업소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용역사”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지정된 대기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참가자격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북부도로사업소”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북부도로사업소”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북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과업·요구
| 구분 | 인력(명) | 장비(대) | ||||||||||||
|---|---|---|---|---|---|---|---|---|---|---|---|---|---|---|
| 소계 | 상황반장 | 상황요원 | 작업인부 | 운전원 | 소계 | 덤프15t (제설) | 굴삭기 | 기타 | ||||||
| 덤프15t (제설) | 굴삭기 | 덤프24t (운반) | 사인 보드 | 덤프24t (운반) | 사인보드 | |||||||||
| 합계 | 37 | 1 | 1 | 10 | 15 | 5 | 3 | 2 | 22 | 13 | 4 | 3 | 2 | |
| 발 진 기 지 | 소계 | 14 | - | 3 | 8 | 2 | - | - | 7 | 6 | 1 | - | - | |
| 보강,1단계 | 13 | 1 | 6 | - | ||||||||||
| 2단계 이상 추가투입 | 1 | - | - | - | 1 | - | 1 | |||||||
| 전진기지 | 12 | 1 | 3 | 7 | 8 | 7 | ||||||||
|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시 | 11 | - | 4 | - | 2 | 3 | 2 | 7 | - | 2 | 3 | 2 |
2. “용역사”가 제설용역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및 0.6㎡ 백호)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여야 한다. 3. “용역사”가 배치하는 제설장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모두 용역사에게 있으므로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배치된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의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② 배치된 제설장비(0.6㎡ 백호)가 고장 및 불량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4. “용역사”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제설작업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및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제19조(계약의 해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고,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우리구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1조(계약보증금 처리)
1. “용역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떄의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용역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용역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2조(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북부도로사업소”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산출방법) 1.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7,300천원(부가세 별도, 낙찰율 미적용 단가)이고 유류비 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차장비 월임대료 지급기준
기본 작업시간 : 4개월 - 유류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월대에 포함 - 제설대기 및 작업은 주야 동일(야간할증 없음) 기타 사항 - 장비는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살포기를 상차한 상태로 24시간 대기 -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 득하고 비용(브라켓 부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2.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4.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5.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제15조(신원관리) 1.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북부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북부도로사업소”의 지시를 준수하고 “북부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북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사”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북부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북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북부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북부도로사업소”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6. 용역사는 제설(준비)작업으로 인해 사업소 내 시설물(제설제 시험살포로 인한 화단 피해 및 차량의 건물 충돌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복구 한다. 제17조(지체상금) 1. “북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거나, 제설차량 지연 출동할 경우, “북부도로사업소”는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용역사”로부터 징수 한다.(“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약) 1. “북부도로사업소”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북부도로사업소”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북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북부도로사업소”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북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북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용역사”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용역사”가 “북부도로사업소”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용역사”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용역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아. “용역사”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다음사유로 해약할 때는 “북부도로사업소”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북부도로사업소”가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북부도로사업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북부도로사업소”는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용역사”에 통보한다. 제20조(안전사고 처리) 1. “용역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북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북부도로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북부도로사업소”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1조(근무복장 등) 1. “용역사”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북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 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북부도로사업소”는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북부도로사업소”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설제 사전배치)
1.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 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4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북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북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용역사의 부담 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따라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계약자가 임대 할 차량은 북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북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2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 백호 1대로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상주 시킨다. 1.4.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북부도로사업소’와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7. “용역사”는 북부도로사업소와 계약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 무상임대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GPS, 키패드, 경광등)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제설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용역사"가 관리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임대할 당시와 같은 최적의 상태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9.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용역사"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북부도로사업소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 고 명 | 용역 개요 | 용역 기간 | 기초금액(원) | |
|---|---|---|---|---|
|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총차) 2027.3.31. (1차) 2026.12.31. | 기초금액 | 769,910,000 |
| 추정가격 | 699,918,182 | |||
| 부가세 | 69,991,818 |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1)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769,910,000원 ※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정광민 주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정광민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문의: 02-944-5438)
2) 경영상태(30점)을 재무비율로 선택 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8.04%), 자산회전율(0.40회)로 합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 4) 입찰가격(50점)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5) 신인도 평가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7,213,211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5,682,407 | 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35,871 |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784,530 | 원 |
| 안전관리비 | 10,503,312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북부 2. 위 치 : 북부도로사업소 제설 관할 도로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도로상 효율적인 제설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음.
4. 용역개요 : 도봉로 등 14개 노선 41.1km 5.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03. 31. 까지로 한다. 제설대책근무기간 : 2026. 11. 15. ~ 2027. 03. 15. 6. 안전관리 본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7. 인력 및 장비 투입 (비상근무 상황 별 투입인력 상이) - 인력 : 총 37명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제설작업원 10명, 덤프트럭(15톤) 운전원 15명, 굴삭기(0.6㎥) 운전원 5명, 운반24t 운전원 3명, 사인보드카 운전원 2명 ※ 덤프트럭(15톤, 사업소차량) 운전원 2명, 굴삭기(0.6㎥, 사업소장비)운전원 1명은 북부도로사업소(발진기지)에서 대기함 - 장비 : 덤프트럭(15톤 이상, 제설삽날 장착장치(브라켓) 부착, 구조변경 신고 완료) 13대, 굴삭기(0.6㎥ 이상) 4대, 운반24t 3대, 사인보드카 2대를 투입함. ※ 브라켓 미 장착차량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 - 대기장소 : 북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한 전진기지 및 사업소 내 발진기지 - 비상근무 상황별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 구 분 | 인력(명) | 장비(대) | |||||||||||
|---|---|---|---|---|---|---|---|---|---|---|---|---|---|
| 소계 | 상황반장 | 상황요원 | 작업인부 | 운전원 | 소계 | 덤프15t | 굴삭기 | 기타 | |||||
| 덤프 | 굴삭기 | 기타 | 운반24t | 사인보드 | |||||||||
| 합 계 | 37 | 1 | 1 | 10 | 15 | 5 | 5 | 22 | 13 | 4 | 3 | 2 | |
| 상시(야간) | 1 | - | - | - | - | - | - | - | - | - | - | ||
| 비 상 근 무 | 보강,1단계 | 24 | 1 | - | 6 | 15 | 2 | 14 | 13 | 1 | |||
| 2,3단계 추가투입 | 1 | - | - | - | 1 | 1 | - | ||||||
| 이동식 전진기지 | 11 | 4 | 2 | 5 | 7 | 2 | 3 | 2 |
8. 제설작업 구역 제설작업 구역(노선)은 북부도로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인근 제설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제설작업 지원(덤프 2대는 사업소 차량 지원하므로 운전원만 필요) - 제설노선 및 노선별 제설장비 운영 계획
| 노선 번호 | 노선명 | 연장 (km) | 제설차량 대기위치 | 제설차량 (사업소3, 용역13) | 운전 (사업소1, 용역15) | 대기장소 |
|---|---|---|---|---|---|---|
| 1 | 도봉로1 | 3.7 | 방학사거리 | 용역덤프(15t) | 용역 | 발진 |
| 2 | 도봉로2 | 3.9 | 수유사거리 | |||
| 3 | 도봉로3 | 3.5 | 사업소다목적(16t) | 직영 | ||
| 4 | 동일로1 | 4.3 | 노원역교차로 | 용역덤프(15t) | 용역 | |
| 5 | 동일로2 | 4.5 | 하계역교차로 | |||
| 6 | 동소문로,대학로 | 5.8 | 미아사거리 | 사업소덤프(15t) | ||
| 7 | 대학로,동소문로 | 원남동사거리 | 용역덤프(15t) | |||
| 8 | 창경궁로,율곡로,사직로 | 5.2 | 신설동역교차로 | |||
| 9 |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 | 세종대로사거리 | 전진 | |||
| 10 | 종로1 | 5.4 | 혜화동로터리 | |||
| 11 | 종로2 | 현저고가 | ||||
| 12 | 세종대로,새문안로,충정로1 | 4.6 | 광화문교차로 | |||
| 13 | 세종대로,새문안로,충정로2 | 세종대로사거리 | ||||
| 14 | 을지로1 | 3.7 | 한양공고 | |||
| 15 | 을지로2 | 서울광장 | ||||
| 기타 | 염수살포기(제설지원 및 민원처리) | - | 발진기지 | 사업소덤프(15t) | 발진 |
※ 제설노선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직영노선과 교체 될 수 있음 - 제설제 상차장비 운영계획
| 연번 | 대기장소 | 위 치 | 상차장비 (사업소1, 용역4) | 운전 (용역 5) | 비고 |
|---|---|---|---|---|---|
| 1 | 발진기지 | 북부도로사업소 | 사업소굴삭기 | 용역 | 비상근무 시 |
| 2 | 전진기지 | 북악터널 | 용역굴삭기 | ||
| 3 | 이동식전진기지1 | 세종대로사거리 |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시 | ||
| 4 | 이동식전진기지2 | 도봉산버스환승센터 | |||
| 5 | 발진기지 | 북부도로사업소 | 2단계 발령시 |
| 과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4년 9월 일 | 결 재 | |||||||||
|---|---|---|---|---|---|---|---|---|---|---|---|---|---|---|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4년 9월 일 | 월 일 | ||||||||||
| 설 계 서 | ||||||||||||||
|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 ||||||||||||||
| 구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금0원 | ||||||||||||
| 용 역 비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 용 역 개 요 | ||||||||||||||
| □ | 제설작업 1식 (총차분) : | 2026.11.15. ~ 2027.03.15. (4개월) |
|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식 | 1 | - | - | - | - | |||||||
| 순공사비 | |||||||||||||
| 2. 산재보험료 | 식 | 1 | (직접노무비)×0.86%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1.15%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45% | 고정 | |||||||||||
| 5.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2.95% |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1.85% | ||||||||||||
| 8. 안전관리비 | |||||||||||||
| 소 계 | |||||||||||||
| 8. 일반관리비 | 식 | 1 | (재료비+노무비+경비)*9.0% | ||||||||||
| 9.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651417.27 | |||||||||||
| 10. 제설장비 임대료 | 4개월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식 | 1 | (공급가액의 10%) | ||||||||||
| 도급비 |
|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
| 가. 제설인력 | ||||||||||||||||
| 상황반장 | 주간 | 250 | hr | |||||||||||||
| 야간 | 130 | |||||||||||||||
| 상황대기원 | 121 | 일 | ||||||||||||||
| 제설작업원 | 주간 | 1,100 | hr | |||||||||||||
| 야간 | 520 | |||||||||||||||
| 제설장비운전원(덤프15t,백호) | 주간 | 950 | ||||||||||||||
| 야간 | 430 | |||||||||||||||
| 나. 제설장비 | ||||||||||||||||
| 제설장비 대기 | 15톤 덤프 | 10 | hr | |||||||||||||
| 제설작업 | ||||||||||||||||
| 제설장비 작업유류비(월임대차량) | 580 | |||||||||||||||
| 제설장비 대기 | 백호 0.6㎥ | 220 | ||||||||||||||
| 제설작업 | 150 | |||||||||||||||
| 제설작업(제설제운반, 이동식기지) | 24톤, 주간 | 110 | ||||||||||||||
| 24톤, 야간 | 48 | |||||||||||||||
| 가설사무실 | 3*6m(3~6개월) | 1 | 동 | |||||||||||||
| 2. 안전관리비 | ||||||||||||||||
| 사인보드카 | 주간 | 80.0 | hr | |||||||||||||
| 야간 | 48.0 | |||||||||||||||
| 3. 장비 임대 | ||||||||||||||||
| 가. 제설장비 | ||||||||||||||||
| 제설장비 월임대(유류비 제외) | 15톤 덤프 (1대*1개월 기준) | 4.0 | 개월 | |||||||||||||
| 나. 무전기임대 | ||||||||||||||||
| 무전기 임대 | 21대*1개월 기준 | 4.0 | 개월 | ₩- | 0 | 0 |
| 과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4년 9월 일 | 결 재 | |||||||||
|---|---|---|---|---|---|---|---|---|---|---|---|---|---|---|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4년 9월 일 | 월 일 | ||||||||||
| 설 계 서 | ||||||||||||||
|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1차분 | ||||||||||||||
| 구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금0원 | ||||||||||||
| 용 역 비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 용 역 개 요 | ||||||||||||||
| □ | 제설작업 1식 (총차분) : | 2026.11.15. ~ 2027.03.15. (4개월) |
|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1차분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식 | 1 | - | - | - | - | |||||||
| 순공사비 | |||||||||||||
| 2. 산재보험료 | 식 | 1 | (직접노무비)×0.86%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1.15%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45% | 고정 | |||||||||||
| 5.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2.95% |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1.85% | ||||||||||||
| 8. 안전관리비 | |||||||||||||
| 소 계 | |||||||||||||
| 8. 일반관리비 | 식 | 1 | (재료비+노무비+경비)*9.0% | ||||||||||
| 9.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651417.27 | |||||||||||
| 10. 제설장비 임대료 | 4개월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식 | 1 | (공급가액의 10%) | ||||||||||
| 도급비 |
| ▣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1차분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
| 가. 제설인력 | ||||||||||||||||
| 상황반장 | 주간 | 77 | hr | |||||||||||||
| 야간 | 30 | |||||||||||||||
| 상황대기원 | 47 | 일 | ||||||||||||||
| 제설작업원 | 주간 | 283 | hr | |||||||||||||
| 야간 | 37 | |||||||||||||||
| 제설장비운전원(덤프15t,백호) | 주간 | 250 | ||||||||||||||
| 야간 | 110 | |||||||||||||||
| 나. 제설장비 | ||||||||||||||||
| 제설장비 대기 | 15톤 덤프 | 5 | hr | |||||||||||||
| 제설작업 | ||||||||||||||||
| 제설장비 작업유류비(월임대차량) | 230 | |||||||||||||||
| 제설장비 대기 | 백호 0.6㎥ | 60 | ||||||||||||||
| 제설작업 | 56 | |||||||||||||||
| 제설작업(제설제운반, 이동식기지) | 24톤, 주간 | 24 | ||||||||||||||
| 24톤, 야간 | 30 | |||||||||||||||
| 가설사무실 | 3*6m(3~6개월) | 1 | 동 | |||||||||||||
| 2. 안전관리비 | ||||||||||||||||
| 사인보드카 | 주간 | 27.0 | hr | |||||||||||||
| 야간 | 30.0 | |||||||||||||||
| 3. 장비 임대 | ||||||||||||||||
| 가. 제설장비 | ||||||||||||||||
| 제설장비 월임대(유류비 제외) | 15톤 덤프 (1대*1개월 기준) | 1.0 | 개월 | |||||||||||||
| 나. 무전기임대 | ||||||||||||||||
| 무전기 임대 | 21대*1개월 기준 | 1.0 | 개월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