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충주상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전기및계측제어공사관급자재(TMS설비)

충청북도 충주시 · 환경 측정장비

추정가격
9,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충청북도
무슨 일
TMS 설비 납품·설치·시운전 일체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의 수질과 유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pH·SS 측정기기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원격감시장치를 통해 방류수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pH 측정기기 설치(유리전극법, 측정범위 0~14pH, 4~20mA·RS232C 출력)
  • SS 측정기기 설치(광산란방식, 측정범위 0~100mg/L, 와이퍼 자동세정)
  • 원격감시장치 데이터로거 1대 설치(디지털입력 32점, 아날로그입출력 각 8점 이상 등)
  • 부대시설 설치(UPS 5kVA 30분, 자동채수기, 저류수조, 냉난방기, 냉장고, 증류수제조장치, 분전반, 싱크대, 시약장, 실험대)
  • 설치공사(TMS내 샘플링·드레인·폐액·전기통신 배관, 자흡식 채수펌프 2대)
  • 시험·시운전 및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영 소모품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31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MS 설비 납품·설치·시운전 일체

물품 › 환경·위생 › 환경 측정장비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와 부대설비를 제조·납품하고 설치·시운전·정도검사까지 수행하는 물품 공고로, 공공 측정망용 수질 자동측정기에 해당한다.

  • pH·SS 측정기기 공급
  • 데이터로거 등 원격감시장치 공급
  • UPS·자동채수기·저류수조·냉난방기·냉장고·시약장·실험대·싱크대·분전반·샘플링펌프 등 부대시설 공급
  • TMS 내 샘플링·드레인·폐액·전기·통신 배관 배선 설치공사
  •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5항목)
  • 종합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
  •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영 소모품 납품
  • 운전·유지관리지침서 등 납품도서 제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오늘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기초금액
99,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기타수질분석기 (41113319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PH 측정기 1EA · SS 측정기 1EA · 자동채수기 1EA · 분전반 1EA · UPS 1EA · 저류수조 1EA · 냉난방기 1EA · 시약장 1EA · 실험대 1EA · 씽크대 1EA · 냉장고 1EA · 샘플링펌프 2EA · TMS 설비 공사 1식 · 최초정도검사 1식 · 데이터로거 1EA · TOC TN TP측정기기 소모품 1식
납품
계약 후 180일
문서: 수행 기간 · 180일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312-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655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TOC·TN·TP 측정기기는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전기·통신공사를 하고 설치·시운전·정도검사는 제조사가 하며, 분전반은 UPS와 연동해 전원단 신호를 관제센터로 전송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설비와 연계 시공한다.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 TMS분전반은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동하여 전원단 신호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가능하게 구성하며, 펌프제어, 각 측정기 및 전등, 전열기구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결선한다.
5)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설비와 연계하여 시공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물 등을 완벽히 파악 후 교체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부적합 시 재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입증 수단은 공인기관 정도검사 통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설치 후 정도검사 통과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수의견적 총액계약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설치 후 종합 시운전과 정도검사를 통과해 정상 가동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 시험운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운전·정도검사 후 넘기기 전까지의 시험운영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6) 시험 및 시운전
-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등 종합 시운전
가. 납품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수행 기간

180일

납품기한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사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99,000,000원(부가세 포함), TMS설비 1식.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견적
○ 기초금액: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물량 변동

확정

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가 확정되어 있고, 시방서에 사업범위·기자재 사양이 명시됨. 일부 미정·예정·추정 문구 없음.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1) TMS설비용 수질측정기기 설치 - TOC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N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P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pH측정기기 1대 - SS측정기기 1대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 교체 부품·소모품

TMS설비용 수질측정기기(pH·SS 등)와 부대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영 소모품을 납품한다. TOC·TN·TP 측정기기는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전기·통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존 설비를 재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방류수의 TMS설비와 관련한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신규 설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1) 설치 완료 후 6개월간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납품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품번·모델을 받아 올 거래선(공식 대리점 지위)이 있나, 이미 설치된 장비와 호환·정확도를 보증할 수 있나, 지역제한에 드나가 가른다. 여러 제조사 품목이 한 값으로 묶이면 거래선 하나가 빠져도 못 넣는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10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 등록과 G2B분류번호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을 등록한업체
G2B분류번호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 : 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북도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등록
    G2B분류번호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 : 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TOC·TN·TP 측정기기는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로 발주처가 지급하는 것이고, pH·SS 측정기 등은 측정방식(유리전극법·광산란방식) 등 규격만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모델·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TOC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pH측정기기 1대
-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 등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부적합 시 재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입증 수단은 공인기관 정도검사 통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설치 후 정도검사 통과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pH 측정범위 0~14pH, SS 측정범위 0~100mg/L, UPS 5kVA·정전보상 30분 이상, 자동시료채취기 냉장온도 4℃(±1℃ 이내)·흡입높이 5.0m 이상 등 기자재 사양 수치가 있다. 검수는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 시 완료.

  • 따를 표준·지침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 물환경보전법·동 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pH·SS 측정기기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과 일치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법령에 따른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과 일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검출기(Sensor), 신호전송기(Signal Transmitter) 등의 필요 부품으로 구성되어한다.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 측정범위 : 0 ~ 14pH
- 측정범위 : 0 ~ 100mg/L
-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상
납품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등록 제품

없음

TOC·TN·TP 측정기기는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로 발주처가 지급하는 것이며, 납품 제품 자체가 목록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수의견적 총액계약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규격 증빙은 계약 후 승인도서(제작상세도·카탈로그 등)로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견적 제출 공고로, 나라장터에 정해진 자격(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기타수질분석기 공급·제조 등록, 충청북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견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TMS설비 1식을 한 번에 발주한다.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2026.10.12. 18:00이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직접 제출 절차는 없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 일정·참석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TMS설비 1식을 단일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이며, 공동계약도 불가하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다.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수의견적 제출 공고이다.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견적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를 면제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TMS설비(수질측정기기·부대설비) 납품·설치·시운전 한 건으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설치공사는 TMS내 배관·전기·통신공사 일체로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1) 1차전기 인입 및 외부 배관공사를 제외한 TMS내 샘플링 배관, 드레인 배관, 폐액 배관, 전기 통신 공사 일체를 시공한다.

하는 일

방류 TMS 설비로 pH·SS 측정기, 데이터로거(원격감시장치), 자동채수기·UPS·저류수조·냉난방기·냉장고·시약장·실험대·싱크대 등 부대시설, 채수펌프·배관·배선 설치공사, 6개월 운영 소모품을 납품·설치하고 종합 시운전과 정도검사를 수행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것.

TOC·TN·TP 측정기기는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로 배관·전기·통신공사만 하고, pH·SS 측정기와 부대설비는 신규 설치한다.

방류수의 TMS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로서, 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질 및 유량을 실시간 계측하여『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함으로서 처리효율성,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류수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TMS설비용 수질측정기기 설치
6) 시험 및 시운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TOC·TN·TP 측정기기는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전기·통신공사를 하고 설치·시운전·정도검사는 제조사가 하며, 분전반은 UPS와 연동해 전원단 신호를 관제센터로 전송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설비와 연계 시공한다.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 TMS분전반은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동하여 전원단 신호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가능하게 구성하며, 펌프제어, 각 측정기 및 전등, 전열기구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결선한다.
5)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설비와 연계하여 시공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물 등을 완벽히 파악 후 교체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과 기타수질분석기 공급·제조 등록을 요구할 뿐,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설치공사는 TMS내 배관·전기·통신공사 일체로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을 등록한업체
- G2B분류번호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 : 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설치 후 종합 시운전과 정도검사를 통과해 정상 가동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 시험운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운전·정도검사 후 넘기기 전까지의 시험운영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6) 시험 및 시운전
-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등 종합 시운전
가. 납품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pH·SS 측정기, 데이터로거, UPS, 자동채수기 등은 규격·사양을 정해 납품하는 기성품이고, 분전반은 UPS와 연동해 관제센터 전송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결선하는 주문제작품이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측정기기·데이터로거·부대설비·채수시스템을 엮어 TMS설비 1식으로 구축한다.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 TMS분전반은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동하여 전원단 신호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가능하게 구성하며, 펌프제어, 각 측정기 및 전등, 전열기구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결선한다.
-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 측정방식 : 광산란방식

함께 넘길 물품

설치 완료 후 6개월간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TOC·TN·TP측정기기 6개월 운영 소모품 1식, 분석시약은 1개월 단위 제공)

소모품 1식이 내역서에 수량으로 잡혀 있다.

1) 설치 완료 후 6개월간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납품 한다
2) 한번에 납품이 힘든 분석시약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제공한다.
TOC TN TP측정기기 | 6개월 운영 소모품 | 1.00 | 식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기존 설비와 연계 시공 시 손상 복구 책임만 있다.

부가 작업

운전원 유지관리 교육, 운전·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제작·시공 상세도 등 승인도서 작성·제출, 설치사진(착수전·작업중·완료) 촬영·제출, 납품도서(납품도면·시방서·납품내역서·사진첩·지침서) 제출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계획서·교재를 승인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설치사진
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3 부 - 납품계 제출시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7종 이상

내역서상 품목: PH 측정기, SS 측정기, 자동채수기, 분전반, UPS, 저류수조, 냉난방기, 시약장, 실험대, 씽크대, 냉장고, 샘플링펌프, TMS 설비 공사, 최초정도검사, 데이터로거, TOC TN TP측정기기 소모품 등 17종(부가가치세·합계 행 제외).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시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PH 측정기 | 유리전극방식 | 1.00 | EA |
| TOC TN TP측정기기 | 6개월 운영 소모품 | 1.00 | 식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PH 측정기 1EA · SS 측정기 1EA · 자동채수기 1EA · 분전반 1EA · UPS 1EA · 저류수조 1EA · 냉난방기 1EA · 시약장 1EA · 실험대 1EA · 씽크대 1EA · 냉장고 1EA · 샘플링펌프 2EA · TMS 설비 공사 1식 · 최초정도검사 1식 · 데이터로거 1EA · TOC TN TP측정기기 소모품 1식

구입내역은 TMS설비 1식이며, 기초금액은 금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내역서상 세부 수량은 위와 같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PH 측정기 | 유리전극방식 | 1.00 | EA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 기초금액: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수행 기간

180일

납품기한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사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충주시 충주산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내이며, 사업장소는 충주시 용탄동 1137-4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 납품장소: 충주시 [충주산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충주시 내 현장이다.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납품장소: 충주시 [충주산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내]
3) 사업장소 : 충주시 용탄동 1137-4 일원

현장 여건

기존시설과 연계 시공하며, 1차전기 인입 및 외부 배관공사를 제외한 TMS내 배관·전기·통신 공사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다. 안전·보건·환경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이나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어 대가 잡힘 여부는 모름. 위험작업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1차전기 인입 및 외부 배관공사를 제외한 TMS내 배관·전기·통신 공사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다.
    1) 1차전기 인입 및 외부 배관공사를 제외한 TMS내 샘플링 배관, 드레인 배관, 폐액 배관, 전기 통신 공사 일체를 시공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구체적인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1) 1차전기 인입 및 외부 배관공사를 제외한 TMS내 샘플링 배관, 드레인 배관, 폐액 배관, 전기 통신 공사 일체를 시공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설비와 연계하여 시공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설비와 연계하여 시공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물 등을 완벽히 파악 후 교체하여야 한다.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TMS설비)로, 해당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물품이다.

○ 건 명: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관급자재(TMS설비)
관급자재 구매 요청[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TMS설비(PH,SS,부대설비 설치)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소모품 중 분석시약은 1개월 단위로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180일
2) 한번에 납품이 힘든 분석시약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제공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동시료채취기는 냉장온도 4℃(±1℃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냉장고는 시료 및 제반 시약 보관용으로 용량 500ℓ(냉동실 130ℓ, 냉장실 370ℓ) 규격을 갖춘다.

  • 대상 · 냉장·냉동 자동시료채취기 냉장온도 유지, 냉장고 규격
    - 냉장온도 : 4℃(±1℃ 이내) 유지
- 냉장온도 : 4℃(±1℃ 이내) 유지
- 기 능 : 시료 및 제반 시약의 보관용
- 용 량 : 500ℓ(냉동실 용량 : 130ℓ, 냉장실 용량 : 370ℓ)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기한 전에 납품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시한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 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접속부 등에는 설치 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납품 물품의 포장 표시 요구사항이다.

라.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 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 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 이행 완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공개 금지 및 반환
    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 재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검수는 시운전 후 정상 가동 시 완료로 인정.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납품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5항목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재검 비용 등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 내역서에 '최초정도검사 5항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시험 단위 · 한 번 최초정도검사 5항목 수수료 1식
    최초정도검사 | 5항목 수수료 | 1.00 | 식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 1차 제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2차 이후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5일 이내 및 1일 이내.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에 대한 제한이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도서승인 신청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1차 제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2차 이후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5일 이내 및 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차 제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3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5일 이내 및 1일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차 제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3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5일 이내 및 1일 이내로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감독원은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납품제품은 시운전 후 정상 가동 시 검수 완료로 인정. 현장설치 및 시운전 제품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 및 시운전.

본 사업 중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납품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설치 및 시운전 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시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G2B 물품 등록, 충청북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UPS·저류수조·냉난방기 등은 납품할 물건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측정설비 공급·설치·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성명·기술자격 수첩 사본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원이 부적합 판정하면 즉시 변경해야 한다. 착수계에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 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사업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관련시설에 측정설비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계약 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사업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관련시설에 측정설비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교육계획서·교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횟수·시간·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제안서 상의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규격제안서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품 무상 여부가 없다.
규격제안서 상의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설치·시운전·정도검사는 제조사가 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99,000,000원(부가세 포함), TMS설비 1식.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견적
○ 기초금액: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물량 변동

확정

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가 확정되어 있고, 시방서에 사업범위·기자재 사양이 명시됨. 일부 미정·예정·추정 문구 없음.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1) TMS설비용 수질측정기기 설치 - TOC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N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P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pH측정기기 1대 - SS측정기기 1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단가·금액이 적힌 칸이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에 대한 문구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충주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함.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문구는 없음.

  • 넘길 돈 · 1.5%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 청구금액의 1.5%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문구 없음.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일위대가표·단가대비표도 단가 미기재. 이윤에 대한 문구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확인 불가.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180일, 납품계·납품금액 청구서 등 납품 완료 후 청구 절차만 있음.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 없음.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180일
나) 납품금액 청구서 : 1 부 - 납품검사 완료 후

공채·채권

1.5%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 청구금액의 1.5%, 계약 및 대금청구시 소화. 부가세 제외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문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고, 이 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구 없음.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및 계약 시 차감 문구는 사업자 처지에 관한 정형 문구.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함.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기초금액: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카테고리 · 환경·위생 2개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99,000,000원만 제시되어 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을 적은 문장이 없다.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 교체 부품·소모품

TMS설비용 수질측정기기(pH·SS 등)와 부대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영 소모품을 납품한다. TOC·TN·TP 측정기기는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전기·통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존 설비를 재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방류수의 TMS설비와 관련한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신규 설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1) 설치 완료 후 6개월간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납품 한다

문서 발췌

관급자재 구매 요청[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TMS설비(PH,SS,부대설비 설치)
품 명규 격수량단위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방류 TMS
가. 계측기기
PH 측정기유리전극방식1.00EA
SS 측정기산란광방식
나. 부대시설
자동채수기정량펌프 방식1.00EA
분전반샘플링펌프 ON,OFF제어
UPS5KVA 30분 정전보상
저류수조PVC 10T 이상
냉난방기13평형
시약장
실험대
씽크대
냉장고
샘플링펌프자흡식 펌프2.00
다. 설치 공사
TMS 설비 공사전기통신 배관 공사1.00식
최초정도검사5항목 수수료
라. 원격감시장치
데이터로거19"랙 기본1.00EA
마. 소모품
TOC TN TP측정기기6개월 운영 소모품1.00식
부가가치세
합 계
관급자재 구매 요청[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TMS설비(PH,SS,부대설비 설치)
명 칭규 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제1호표]PH측정기
통신관련산업기사0.210인
통신케이블공0.140
통신설비공0.290
소 계
[제2호표]SS측정기
통신관련산업기사0.210인
통신케이블공0.140
통신설비공0.290
소 계
[제3호표]데이터로거
통신관련산업기사0.210인
통신케이블공0.160
통신설비공0.330
소 계
[제4호표]자동채수기
통신관련산업기사0.210인
통신케이블공0.170
통신설비공0.350
소 계
[제5호표]계기(일반각종)
계장공0.300인
소 계
[제6호표]분전반
(800*H500*D300이하)
계장공4.200인
보통인부2.800
소 계
[제7호표]무정전전원장치(UPS)설치 , 3KVA초과~10KVA 이하
플랜트 전공3.000인
보통인부
소 계
[제8호표]일반펌프설치
0.75kw 이하
기계설비0.766인
보통인부0.254
공구손료인건비의 3%1.000식
소 계
단 가 대 비 표
관급자재 구매 요청[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TMS설비(PH,SS,부대설비 설치)
품 명규 격수량단위물가자료 (07)물가정보 (07)견적 1견적 2견적 3적용단가비 고
금 액PAGE금 액PAGE
PH 측정기유리전극방식1대
SS 측정기산란광방식
데이터로거19"랙 기본
자동채수기정량펌프 방식
분전반샘플링펌프 ON,OFF제어
UPS5KVA 30분 정전보상
저류수조PVC 10T 이상
냉난방기13평형
시약장
실험대
씽크대
냉장고
샘플링 펌프오,배수펌프 출력 : 600W
TMS 설비공사전기/ 통신 /배관 공사 /시운전
TOC TN TP측정기기6개월 운영 소모품

=== 시방서[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_TMS설비(PH SS 부대설비 설치).hwpx ===

- 시 방 서 -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구축

2026. 09.

제 1 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기본목표 방류수의 TMS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로서, 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질 및 유량을 실시간 계측하여『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함으로서 처리효율성,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류수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기대효과 1) 수질측정기기 신규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 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사업장소 : 충주시 용탄동 1137-4 일원 2. 사업범위 2.1 수질TMS 1) TMS설비용 수질측정기기 설치 - TOC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N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P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pH측정기기 1대 - SS측정기기 1대 2) 원격감시장치 - 데이터로거 1대 3)부대시설 - ups, 자동채수기, 저류수조, 냉난방기, 냉장고, 증류수제조장치, 싱크대, 시약장, 실험대

4) 소모품 -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영 소모품 납품 5) 설치공사 - 측정소내 배관 배선, 채수시스템(펌프 포함) 6) 시험 및 시운전 -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등 종합 시운전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제2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방류수의 TMS설비와 관련한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신규 설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교체 및 과업의 완성 및 작업 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 모두에 적용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발주자" 는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충주시』를 의미한다. 나. "감독원" 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에 대한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급 진행 확인 5)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급수행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라.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를 말하며, 공급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마.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급이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급 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3.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본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계약된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5. 계약 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를 교체설치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사항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기자재시방서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라)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바) 기타 교체설치와 관련된 사항 6. 계약 후 제출서류 가.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작, 구매 및 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다. 기 타 1) 도서승인 신청서 2 부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7. 현장 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 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사업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관련시설에 측정설비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8. 예정공정계획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전체 사업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라.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승인용도서의 작성, 제출 가. 도서작성 일반 1) 계약 상대자는 현장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승인된 경우, 즉시 해당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나. 도서 작성내용 계약 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기존시설 관리자와 사업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사업용 승인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도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설치, 운전메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서 4)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5)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다. 제출 부수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기자재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승인도서는 사전 검토용으로 1부를 제출한 후 검토 완료 시 최종본 3부를 제출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3. 점검 및 입회 확인 가. 본 사업 중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4. 운반, 납품 및 설치 가. 물품 및 자재는 설치 현장의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라.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 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 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6. 현장설치 가. 일반 1)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설치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에 부적당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설비와 연계하여 시공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물 등을 완벽히 파악 후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 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 상대자가 현장설치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설치사진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중 물품의 설치 및 납품진행 사항에 대해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사업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 사진 형태 : 착수전, 작업중, 작업완료 사진 2) 납품 진행 사진 : 수시로 - 납품 청구시 제출 3)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이내(물품 및 설치작업 진행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것) 4) 사진 형식 : 사진인화 또는 도서 편철제출 17. 시험 및 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공정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필요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설치 및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검사기관의 일정에 따른 준공지연은 감독관과 협의 후 사전 준공처리 및 조정 가능하다. 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18. 검 수 가. 납품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설치 및 시운전 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검수결과 적용설비에 불합격 또는 시정 및 보완 필요의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재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때 검수 완료 시점으로 한다. 19.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계약 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작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교육 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1. 납 품 계약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가. 납품서류 1) 일반사항 가) 납품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나.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사업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존시설 관련 작업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3 장 기자재 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설비 납품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 범위 가.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신규설치 나.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전 소모품 포함 3. 기자재 사양

가. 측정장비 1) TOC 측정기기 1.1) 일반사항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2) TN 측정기기 2.1) 일반사항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3) TP 측정기기 3.1) 일반사항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4) pH 측정기기 4.1) 일반사항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과 일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검출기(Sensor), 신호전송기(Signal Transmitter) 등의 필요 부품으로 구성되어한다. 4.2) 기기사양 -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 측정범위 : 0 ~ 14pH - 화면표시 : LCD표시 - 데이터출력 : 4~20mA , RS 232C 5) SS 측정기기 5.1) 일반사항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과 일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검출기(Sensor), 신호전송기(Signal Transmitter) 등의 필요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2) 기기사양 - 측정방식 : 광산란방식 - 측정범위 : 0 ~ 100mg/L - 화면표시 : LCD 또는 LED - 세정방식 : 와이퍼에 의한 자동세정 - 데이터출력 : 4~20mA , RS 232C

나. 원격감시장치 1) 자료수집기(데이터로거) - O/S : Windows 7 - Memory : DDR3 2GB 이상 - 저장장치 : SATA 500GB 이상 - 통신포트 : Ethernet(10/100) 2Port, RS232C/RS422 8Port, USB 2Port 이상 - 디지털입력 : 32점 이상 - 디지털출력 : 16점 이상 - 아날로그입력 : 8점 이상 - 아날로그출력 : 8점 이상 다. 부대시설 1) UPS - 장치용량 : 5kVA -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상 2) 자동시료채취기 - 시료부피의 반복성 : ±50.0mL 이하 - 채수 및 적재용량 : 1L×24EA 또는 2L×12EA 이상 - 냉장온도 : 4℃(±1℃ 이내) 유지 - 흡입높이 : 5.0m 이상 - 펌프 토출량 : 100mL/min 이상 - 화면표시 : LCD 또는 LED - 전 원 : AC220V, 60Hz 3)저류수조 - 규 격 : (W)500 x (H)400 x (D)400mm 이상 - 재 질 : PVC 10T이상 - 수조 받침대 : (W)700 x (H)1800 x (D)540mm 이상 4) 냉난방기 - 냉방능력 : 최대 6,000kcal/hr, Max 5.2kW이상 - 난방능력 : 최대 7,000kcal/hr, Max 8kW이상 - 난방열원 : Electric Heater 8.2KW 이내 - Power Source : 1Φ 220V 60Hz - 최대소비전력 : 2.4KW (실내기+실외기) - 실외기 거치대(STS) 포함 5) 냉장고 - 기 능 : 시료 및 제반 시약의 보관용 - 용 량 : 500ℓ(냉동실 용량 : 130ℓ, 냉장실 용량 : 370ℓ) 6) 증류수제조장치 - 용 량 : 최대 5L/Hr, 순수, 초순수 생산 - 전 원 : AC220V, 60Hz 8) 분전반 - TMS분전반은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동하여 전원단 신호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가능하게 구성하며, 펌프제어, 각 측정기 및 전등, 전열기구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결선한다. 전원용 피뢰기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9) 싱크대 - 규 격 : 600(W)×1,000(H)×950(D)mm(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재 질 : 스테인레스 구조 10) 시약장

- 규 격 : 900W*450D*1800H 11) 실험대 - 벽면실험대 - 규 격 : 1200W*750D*800/1800H 라. 소모품 1) 설치 완료 후 6개월간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납품 한다 2) 한번에 납품이 힘든 분석시약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제공한다. 마. 설치공사 1) 1차전기 인입 및 외부 배관공사를 제외한 TMS내 샘플링 배관, 드레인 배관, 폐액 배관, 전기 통신 공사 일체를 시공한다. 2) 채수시스템 2.1) 일반사항 - 채수펌프(2대)를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맞추어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 설치한다. 2.2) 규 격 - 형 태 : 자흡식 가압펌프 - 출 력 : 300(W)이상 - 전 원 : 220V, 60Hz - 채수펌프 베이스 포함 2.3) Sampling 배관 - 방류수의 성질과 오염물질의 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이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 흐름이 안정적인 곳을 선택한다. -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측정 및 유지보수성) - 우수나 조업 목적 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 채수지점은 반드시 Drain 위치의 상류 측을 선정하여 Drain하는 시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4) Drain 배관 - Drain 배관은 반드시 채수지점의 하류 측에 선정하여 채수하는 시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5) 세정 배관 - 세정수 및 싱크대 설비를 위한 배관으로 각 처리시설의 시상수 배관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시상수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