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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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보건의료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7,27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도전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획·지원하는 용역이다. 국내외 환경·연구·정책·임상·특허 동향을 조사분석해 전략적 R&D 기획과 과제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도전적 문제 정의(한국형 ARPA-H 방법론·하일마이어질문 적용,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지원(국내외 정책·연구·투자·임상·특허·국제협력 동향 조사, SWOT 분석, 수혜자·파급효과 분석, 유사·유관 사업 중복성·차별성 분석)
  • Proposers’ Day 의견수렴 지원(도전적 문제·제안서 작성방향 소개, PM-연구자 소통 및 팀빙 촉진)
  •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전문가 그룹 섭외, 자문회의 지원, 과제관리 전문가 pool 관리)
  • 보고서 작성 지원(도전문제발굴보고서, 기획보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설문조사·회의록·행사보고서)
  • 최신 동향·특허·임상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단계평가 대비 도전·혁신성·차별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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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중 하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감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 정성평가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에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 있다.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다. 제안서 서식에 총괄책임자 이력사항·인력현황 양식이 있으나 자격 요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수행체계의 적절성 배점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수행체계의
    적절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평가 대상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이 정해져 있다. 단가·비율·기간 정액 등 다른 과금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80,000,000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임금체불2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2점
창의성 및 적정성15점
부합성 및 합리성10점
사업 이해도5점
실행계획의 적합성10점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
수행환경5점
제약사항5점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1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도전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정책·임상·기술 동향 조사분석, 수요조사, SWOT 분석, 중복성·차별성 검토, 도전문제발굴·기획보고서 작성 등 정책·제도 연구와 사업 기획을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정책·규제·임상현황·산업생태계·혁신기술 동향 조사분석
  •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 우선순위 과제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근거자료 제공
  • 수혜자·파급효과 분석
  • 국내외 유사·유관 사업 중복성·차별성 분석
  •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회의록 작성
  • 과제관리 전문가 pool 관리 지원
  • 도전문제발굴보고서·기획보고서·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작성
  • 단계평가 대비 도전·혁신성·차별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최신 동향·특허·임상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추가 조사분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중 하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감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입찰공고서는 하도급 승인절차 등을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보고서 작성·조사분석 등 내용 요구만 있다. 따를 방법론으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제15조와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을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제15조,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한 도전적 문제 정의 필요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유지 조항으로 취득 정보·자료의 대외유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을 정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취득 정보·자료 대외유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일의 분량

1식

입찰공고서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이다. 보고서 제출은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수 량 : | 1식
○ 수 량 : | 1식
○ 사업금액 : | 80,000,000원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이다.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납품기한 :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

부가 작업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기술성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학계·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큰 배점 항목

기획구성-창의성 및 적정성 15점, 기획구성-부합성 및 합리성 10점, 세부추진계획-실행계획의 적합성 10점(수행체계의 적절성 10점, 가격평가 3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정성평가 61점. 창의성 및 적정성 15점이 최대 배점이며 부합성 및 합리성 10점, 실행계획의 적합성 10점, 수행체계의 적절성 10점 순이다.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기획의 기능적 연계 및 사업구성 | 1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 10
․단계별 수행계획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도출 모델에 대한 편익 산출 및 경제성 도출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로 하며, 제안요약서(발표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평가일시·장소는 사업담당자가 별도 공지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로 하며, 평가 완료 시 별도 통보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발주처 연구의 실무 지원(시험 보조·장치 설치·운영 — 연구 판단·데이터는 발주처)

국내외 정책·연구개발·임상현황·특허·문헌·사례 조사분석,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Proposers' Day 의견수렴·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보고서 작성 지원. 실험·시험·현장 조사·전산 해석·시제 제작은 없음.

- 국내외 주요국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 투자, 임상현황 분석, 특허, 관련단체 및 국제협력 동향, 전문가 의견 분석, 최신 문헌조사, 기타 다양한 사례 조사분석
-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자문단 회의 지원

다루는 분야

보건의료

과제명·용역명이 「보건의료「보건안보·미정복질환」분야」로 보건·의료·감염병(보건안보) 영역. 유형은 사업기획.

과제명 | 보건의료「보건안보·미정복질환」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능력(70점)·입찰가격(30점)을 평가.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제15조에 따른 도전적문제 선정·프로젝트 기획 지원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음.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8280-000
참조번호
제2026-288호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4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비영리법인)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중 하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는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특례가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감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0~4점 임금체불 2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는 공지사항으로 적혀 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문장이 없다. 이 용역은 연구·기획 지원 용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기반(10점) 중 수행환경 5점 항목에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건 장비·시설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0~5점 수행환경 배점 5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입찰공고서는 하도급 승인절차 등을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납품 같은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소지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제품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와 사회적 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하라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한 도전적 문제 정의 필요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중간심의는 서면, 최종심의는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로 발주처가 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 요구도 발주처가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 중간보고는 서면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심의 :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보고서 작성·조사분석 등 내용 요구만 있다. 따를 방법론으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제15조와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을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제15조,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한 도전적 문제 정의 필요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국내 수요조사(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및 결과분석, 국내외 조사·분석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발주처는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해 정책방향과 수행내용을 조정한다.

- 국내 수요조사 (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및 결과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 승인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에 따라 수시보고를 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한다. 중간보고는 서면, 최종심의는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로 한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가 있으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보고서 제출로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을 낸다. 도전문제발굴 보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기획보고서, 설문조사, Proposers’ Day 의견수렴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회의록이 대상이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으로 저장매체와 파일 형식을 정했다.
    :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 필요시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
○ 보고서 제출
: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 필요시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
- 도전문제발굴 보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기획보고서
- 설문조사, Proposers’ Day 의견수렴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회의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정성평가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에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 있다.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다. 제안서 서식에 총괄책임자 이력사항·인력현황 양식이 있으나 자격 요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수행체계의 적절성 배점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수행체계의
    적절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평가 대상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수행환경 평가항목에 '작업장소 등 인프라'가 제안 사항으로만 나온다.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근무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제안서 서식에 이력사항·인력현황 양식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와 수시보고로 진도관리한다.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유지 조항으로 취득 정보·자료의 대외유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을 정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취득 정보·자료 대외유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도전문제발굴·기획 보고서와 Proposers' Day 의견수렴·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마치는 기획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다.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용역(사업기획)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과업의 일부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본업의 일부 위탁에 관한 것이고, 다른 업이 섞였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일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의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획·지원하는 사업기획 용역이다. 대내외 환경·정책·임상현황·기술동향 조사분석,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SWOT 분석 등 전략 도출 근거자료 제공,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도전문제발굴보고서·기획보고서 등 보고서 작성 지원을 수행한다.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의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지원
○ 도전문제발굴보고서 및 기획보고서 작성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1식

입찰공고서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이다. 보고서 제출은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수 량 : | 1식
○ 수 량 : | 1식
○ 사업금액 : | 80,000,000원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이다.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납품기한 :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단일 기간 용역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제안서 양식에 참여인원을 기재하는 칸이 있을 뿐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기술성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학계·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은 있으나 이는 교육·시연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조사분석, 전략 도출 근거자료 제공, 보고서 작성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기획 용역이다.

○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과제 신규기획 및 관리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수량 1식,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수 량 : |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 전자제출이며,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만 해당된다.

○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 | 나라장터 전자제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고,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2조를 따른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2조를 따른다고만 적었고 비율이 없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를 따릅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연구·기획 지원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이나 도착 시한,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서 제출·보완 규정은 있으나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연구·기획 지원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대상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조사·분석·보고서 작성·회의 지원 용역으로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가 입찰 때 정해졌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문서 조사·분석·보고서 작성·회의 지원 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연구·기획 지원 용역으로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장비·자재·소모품을 쓰는 공사·납품이 아니라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그런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있는 일이 아니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있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결과물이 보고서인 연구·기획 지원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수요기관으로 소요예산 8천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 소요예산 : 금 팔천만 원정 (₩ 80,000,000원/VAT포함)
○ 사업금액 : 8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이 정해져 있다. 단가·비율·기간 정액 등 다른 과금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8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해당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으로 '보건안보' 혹은 '미정복질환' 중 1개 분야에 대해 선택적으로 프로젝트 기획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복지돌봄', '팔수의료'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해당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으로 인하여 ‘보건안보’ 혹은 ‘미정복질환’ 중 1개 분야에 대해 선택적으로 프로젝트 기획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복지돌봄’, ‘팔수의료’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주관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 주관기관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법정경비 등)에 관한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한다.

  • 선금 · - 선급금을 착수보고서 제출 후 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만 하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해당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으로 분야가 선택적으로 바뀌거나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복지돌봄', '팔수의료'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분야·과업 범위가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다.
    ※ 해당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으로 인하여 ‘보건안보’ 혹은 ‘미정복질환’ 중 1개 분야에 대해 선택적으로 프로젝트 기획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복지돌봄’, ‘팔수의료’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으로 인하여 ‘보건안보’ 혹은 ‘미정복질환’ 중 1개 분야에 대해 선택적으로 프로젝트 기획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복지돌봄’, ‘팔수의료’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입찰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다만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은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정성 평가할 뿐 보유 인원 기준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제안서 양식에 참여율(%)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획구성-창의성 및 적정성 15점, 기획구성-부합성 및 합리성 10점, 세부추진계획-실행계획의 적합성 10점(수행체계의 적절성 10점, 가격평가 3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정성평가 61점. 창의성 및 적정성 15점이 최대 배점이며 부합성 및 합리성 10점, 실행계획의 적합성 10점, 수행체계의 적절성 10점 순이다.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기획의 기능적 연계 및 사업구성 | 1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 10
․단계별 수행계획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도출 모델에 대한 편익 산출 및 경제성 도출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은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PDF로 제출할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로 하며, 제안요약서(발표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평가일시·장소는 사업담당자가 별도 공지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로 하며, 평가 완료 시 별도 통보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발주처 연구의 실무 지원(시험 보조·장치 설치·운영 — 연구 판단·데이터는 발주처)

국내외 정책·연구개발·임상현황·특허·문헌·사례 조사분석,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Proposers' Day 의견수렴·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보고서 작성 지원. 실험·시험·현장 조사·전산 해석·시제 제작은 없음.

- 국내외 주요국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 투자, 임상현황 분석, 특허, 관련단체 및 국제협력 동향, 전문가 의견 분석, 최신 문헌조사, 기타 다양한 사례 조사분석
-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자문단 회의 지원

다루는 분야

보건의료

과제명·용역명이 「보건의료「보건안보·미정복질환」분야」로 보건·의료·감염병(보건안보) 영역. 유형은 사업기획.

과제명 | 보건의료「보건안보·미정복질환」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능력(70점)·입찰가격(30점)을 평가.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훈령을 방법론으로 적용한다는 문장만 있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계약 조건에 산출물의 직·간접적 지적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고 적음(계약예규 제35조의2).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 금지,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계약예규 제35조의2)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제15조에 따른 도전적문제 선정·프로젝트 기획 지원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음.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수급인이 전문가 그룹 섭외 및 자문회의를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 자문료 부담 주체와 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는 문서에 없음
-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 섭외 및 자문회의 지원.
-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Ⅲ. 과업수행 6 Ⅳ. 입찰 및 평가 8 Ⅴ. 기타 사항 13 [붙임1] 제안서 양식 16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건의료분야 난제해결을 위한 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 - 미국 ARPA-H, 독일 SPRIN-D 등 국외 주요 도전혁신기관에서는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내 K-헬스미래추진단에서도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현장 적용을 위해, 2024년도부터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극복을 위한 도전혁신과제 기획·추진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극복분야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술과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로 난제 극복을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신 혁신기술의 발전, 질병진단 및 환자중심 치료 전략, 글로벌 산업 및 규제·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근거한 면밀한 조사분석, 전략적 기획 및 체계적 R&D 관리가 필수적임 - K-헬스미래추진단(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는 매년 보건 안보·미정복질환 극복이라는 난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혁신 R&D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역명 : 2027년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해당 용역은 추후, 발주기관 요청으로 인하여 ‘보건안보’ 혹은 ‘미정복질환’ 중 1개 분야에 대해 선택적으로 프로젝트 기획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복지돌봄’, ‘팔수의료’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금 팔천만 원정 (₩ 80,000,000원/VAT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 제안 요청 내용
과제명보건의료「보건안보·미정복질환」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유형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보건안보·미정보질환은 기존 연구개발 방식과 민간 중심 투자로는 해결이 어려운 고위험·고난도 영역으로, 효과적인 예방·진단·치료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기존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효과, 접근성 등 한계가 있음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 수준과 보건, 사회,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혁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전략적 R&D 기획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제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목적○ 보건의료 난제 극복을 위해 도전적 문제 발굴 지원
○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과제 신규기획 및 관리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지원규모 : 금 팔천만 원 정 (부가세 포함)
주요 내용1.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도전적 문제 정의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난제 극복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대내외 환경과 수요 변화를 전망하고 국내외 연구 현황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조사 분석
- 국내외 관련 정책, 임상현황, 기술혁신 동향에 근거하여 도전적 기술개발 분야의 범위와 주요 핵심 세부기술요소, 과학적 문제해결 가능성 분석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하일마이어질문(Heilmeier Catechism) 등 도전혁신형 R&D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한 도전적 문제 정의 필요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조」 도전적문제 선정 지원
- 국내 수요조사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지원
- 국내외 주요국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 투자, 임상현황 분석, 특허, 관련단체 및 국제협력 동향, 전문가 의견 분석, 최신 문헌조사, 기타 다양한 사례 조사분석
- 우선순위 과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SWOT)를 분석하여 전략적 방향 설정 및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연구목표 달성에 따른 수혜자, 파급(기대)효과 분석
- 국내외 유사/유관 사업을 탐색하고 중복가능성 및 차별성 분석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조」 프로젝트 기획 지원
2.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 제안자의 날(Proposers’ Day) 의견수렴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의 도전적 문제 및 제안서 작성방향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PM과 연구자 간의 소통 및 분야별 핵심 기술요소의 융합(teaming) 촉진을 위한 Proposers’ Day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 섭외 및 자문회의 지원.
- 과제관리 전문가 pool 관리을 위한 지원
3. 과제 구체화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도전문제발굴보고서 및 기획보고서 작성 지원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극복을 위한 도전문제발굴 및 기획에 따른 보고서 작성 지원
- 사전(또는 현장)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회의록, 행사보고서 작성 등
4. 기타
○ 과제 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 조사분석 및 지원
○ 해당 보건안보·미정복질환 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 특허, 임상현황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을 통해, 단계평가 대비 연구과제의 도전·혁신성, 차별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특기사항○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역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협의하여 보완, 조정함
연구개발 단계기타실용화 여부해당 없음

□ 개요 □ 세부 요청 내용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의 도전적 문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지원 - 국내·외 정책 방향, 규제이슈, 관련한 임상현황, 산업 생태계, 혁신기술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 도출 - 국제협력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글로벌 상세 협력 현황 포함), 임상 및 규제과학, 정책 등 해외 선진 사례와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하여 도전적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 발굴 - 국내 수요조사 (대국민, 관련 학회, 보건의료 관련분야 연구자 등) 및 결과분석 ○ 기획대상 과제 관련 핵심 이슈 발굴 및 전략 도출 근거자료 제공 -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 대상 과제의 주요 이슈 종합 분석 및 우선순위 과제의 수혜 대상 및 기대효과 파악 - 각 과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SWOT)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전략적 방향 설정 근거를 제공하고,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분석 ○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 Proposers' Day 의견수렴 및 자문단 회의 지원 -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 과제 구체화 및 보고서 작성 -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난제 극복을 위한 도전문제발굴 및 기획에 따른 보고서 작성 지원,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 선정(계속 또는 신규예정)과제에 대한 국내외 도전혁신기관 및 국내 타부처/기관의 관련 사업과의 추가 중복성, 차별성 검토 - 과제관리 및 평가 대비, 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타과제 및 특허, 상업화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도전·혁신성, 차별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3 과업수행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사업수행 결과물 ○ 보고서 제출 : USB 각 1식(HWP, PDF 파일), 인쇄본 각 10권 (※ 필요시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 - 도전문제발굴 보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보고서, 기획보고서 - 설문조사, Proposers’ Day 의견수렴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회의록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 중간보고는 서면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심의 :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참가자격

4 입찰 및 평가

□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그 외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PDF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선정 및 평가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낙찰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로 하며, 평가 완료 시 별도 통보함 - 보건의료 R&D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 능력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평가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점자인 경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
기술능력
평가
(70점)
정량평가
(9점)
일반사항
(5점)
경영상태․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평가5
사회적 책임
(4점)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동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여부(해당 시 0점)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해당 시 0점)
정성평가
(61점)
기획구성
(30점)
창의성 및
적정성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기획의 기능적 연계 및 사업구성
15
부합성 및
합리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10
사업 이해도․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5
세부추진 계획
(20점)
실행계획의 적합성․단계별 수행계획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도출 모델에 대한 편익 산출 및 경제성 도출
10
수행체계의
적절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수행기반
(10점)
수행환경․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5
제약사항․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 및 검증방안의 적절성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점)
안전·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직원 교육 계획 및 수강
․위험성평가 실시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결과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담당자 지정 및 교육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응급환자 대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성
․보안·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1
가격평가
(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30
합 계100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사이즈, 분량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항목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파일 용량 300MB 이내) ○ 제안서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는 별첨 표시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안서 내의 추진사항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짐 □ 계약 조건 ○ 금전의 지급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함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계약예규 제35조의2)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 고 명 :2027년도 보건의료 보건안보·미정복질환 분야 도전적 문제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식
○ 사업금액 :80,000,000원
○ 추정가격 :72,727,273원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이내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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