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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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업기반
- 추정가격
- 7.07억원
- 개찰
- 10/15(목) 17: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소류지 1개소 조성)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한다.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품질·공사·안전·환경 관리를 수행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전 현장답사·합동회의 참여
- 시공 상태 확인, 시험 실시 입회, 각종 검측 등 시공·품질 관리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 만회대책 수립, 공기연장 검토)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대책 검토·점검
- 암발파 관련 사전조사·시험발파·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분석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월간·분기·최종) 및 준공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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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지역 조건
공동도급 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대상: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 49% 이상은 「권장」.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배치기준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초급기술인 이상,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도로 및 공항·구조·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로 정하고 있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고문에서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15.(목) 10:00~17:00까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건설과 기반용수팀에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26. 10. 15.(목요일) 10:00 ~ 17:00
마.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셋 중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PQ 평가항목(배점 10점, 면접 시행 시 8점)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외국 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인정.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구는 없음.
- 크기 · 0~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외국 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다.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2개사까지). 공동도급 시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정하고,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여야 함.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도급체 대표자는 “3항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정하고,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여야 함.
가격
- 추정가격
- 707,202,727원
- 배정예산
- 777,923,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서서)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참고)(소류지설계예산서)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소류지.xlsx · 공고규격서
- PDF · C-001 수혜구역도(완료).pdf · 공고규격서
- PDF · C-101 용수계통도(완료).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하대지구 밭기반).pdf · 공고규격서
- HWPX · 주요 심사내용 (1).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5(목) 17:00 | D-2 |
| 개찰 | 10/15(목) 17: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군 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서면평가) | 3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농업기반
소류지(둠벙)·양수시설·용수관로·포장 등 밭기반 정비공사를 감독권한대행 방식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농업기반 분야 토목 엔지니어링(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전 현장답사·합동회의
- 시공·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지도와 검측
- 확인측량 입회 및 암반선 판정 지원
-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와 주요자재 검수
- 설계변경 검토·실정보고 및 기성·준공검사 지원
- 용지·지장물 보상협의 지원과 민원 처리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일·주·월·분기·최종) 작성과 준공도면·유지관리지침서 제출
- 보안특약에 따른 문서·인원·시설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공동도급 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대상: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 49% 이상은 「권장」.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배치기준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초급기술인 이상,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도로 및 공항·구조·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로 정하고 있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고문에서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15.(목) 10:00~17:00까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건설과 기반용수팀에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26. 10. 15.(목요일) 10:00 ~ 17:00
마.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나눠짐
발주청이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작성 제출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감독한다.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를 건설사업관리하고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 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받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토록(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 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은 같은 자격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간 2개사까지 허용된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하는 일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소류지(둠벙) 1개소, 사업비 7.8억원)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 검측·자재검사·설계변경 검토·준공도면 작성 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히 하고자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시행코자함.
◦ 소류지(둠벙) 1개소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소류지(둠벙) 1개소 · 대상사업 사업비 7.8억원
용역금액 777,923,000원(1차분 500,000,000원), 총사업비 940,035,000원(도급액 703,241,000원, 관급자재대 236,794,000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8인·월, 기술지원 1.79인·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소류지 1개소, 사업비 7.8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 소류지(둠벙) 1개소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바.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 10개월
기점은 건설사업관리 착수일이며,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사업비: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표에는 7.8억원으로 적혀 있으나, 공고문 용역금액은 777,923,000원, 소류지 설계예산서 총사업비는 940,035,000원으로 서로 다름. 위치: 공고문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 과업지시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주요 심사내용은 '횡성군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으로 다름.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우선순위 조항은 없음(과업지시서 내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충 시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조항만 있음).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마.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 총 사 업 비 : | | | 금 940,035,000 원
마. 위 치: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
◦ 사업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
현장·납품지
1곳
사업구간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이며 소류지(둠벙) 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 시 위치가 정해졌고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위치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마. 위 치: 횡성군 갱천면 상대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 사업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 소류지(둠벙) 1개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개요는 소류지(둠벙) 1개소, 사업비 7.8억원으로 제시되나,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이고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용역기간도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따라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배점.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 부재·업력 부족 시 대체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되며,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 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 + 계약질서준수(△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 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 + 계약질서준수(△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 대행 등). 설계 단계 업무는 없음.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히 하고자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시행코자함.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평가에서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 통과선 · 88.64점 이상
우리군 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사 규모
7.8억원
과업개요 표의 대상사업(소류지 1개소) 사업비 7.8억원. 소류지 설계예산서상 총사업비는 940,035,000원(도급액 703,241,000원+관급자재대 236,794,000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과업개요 표에는 사업비 7.8억원으로만 적혀 있고, 설계예산서상 총사업비 940,035,000원(도급액+관급자재대)이 확인됨.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사. | 총공사비 | | | | | | 940,035,000 | | | | | | | |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만 함. 지반조사(보링)는 설계 시 시행된 성과를 검토하는 업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확인측량(시공자 실시, 우리는 입회·확인), 토질조사 보링(설계 시 추정치 사용 지점에 대해 보링 실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271-000
- 참조번호
- 횡성군 공고 제2026-159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7,202,727원
- 배정예산
- 777,92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7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군 단위)과 요구 엔지니어링 분야+측량업 조합, 금액대(소액수의는 88% 이상 최저가 / 적격심사는 동종 설계 실적·기술자 보유)가 가른다. 건축·산림 면허가 섞이면 같은 지역 안에서 분담 구성원을 구해야 한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9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셋 중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도급 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대상: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 49% 이상은 「권장」.
- 크기 · 0~3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3점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PQ 평가항목(배점 10점, 면접 시행 시 8점)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외국 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인정.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구는 없음.
- 크기 · 0~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외국 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다.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2개사까지). 공동도급 시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정하고,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여야 함.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도급체 대표자는 “3항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규정할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의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부실벌점은 구간별 0.2~5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벌점은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5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 관련 조항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일반적 안전관리 의무(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자재공급원 승인 시 시공자·생산공장의 계약조건·사후품질관리 방법 등 첨부는 있으나 제조사 확약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흄관·강재·시멘트 등 기성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는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시 검수·품질시험을 실시한다. 참가 자격이나 평가 배점으로 건 인증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배점 없음
- 대상 · KS 규격품 흄관·강재·시멘트 등 기성제품 KS 규격품, 주요자재 품질시험
(3) 흄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급원 승인 후 반입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발주청·국공립시험기관·등록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흄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 자격으로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사무실·시험실 설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비치하게 하는 업무이고, 예산서의 가설사무실·가설실험실은 시공자 부대공 비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자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하도급을 지도·감독하고 전문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는 업무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품질보증체계·품질관리계획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 항목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자재공급원 승인, KS 규격품 사용, 공급원 2개 이상 제출 등의 절차가 있다.
흄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발주청에 보고·제출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등 검사를 실시한다.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CD-ROM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콘크리트 배합·슬럼프, 노체 성토재 최대치수 300mm 이하, 수침 CBR 2.5 이상, 노상 성토재 최대치수 100mm 이하, 수준측량 왕복 허용오차 5.0√S(mm) 이내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16)),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관련 각종 지침,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 과업지시서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이행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노체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 CBR(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 m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검토하고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2km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허용오차 5.0√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 5,137,358원(품질시험비 3,529,200원, 품질시험활동비 1,608,158원)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품질시험은 발주청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등록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등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 | 1 | 식 | | 5,137,358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고, 확인측량·현장조사·시공상세도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시공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발주청이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작성 제출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감독한다.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를 건설사업관리하고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 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받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토록(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 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는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주간평가·일일평가도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검측대장,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광경 사진·비디오, 콘크리트 타설 기록 등을 작성·비치·제출한다.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2부를 제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CD-ROM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도면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 사진첩 2부 및 비디오테이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CD-ROM, 유지관리지침서 책자와 CD-ROM 등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도면은 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 축소준공도면은 A3 크기, 보고서는 CD-ROM, 사진첩 2부 및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위 항의 필림을 포함한 사진첩 2부 및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 및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교량별, 터널별로 별도 책자와 CD-ROM으로 구성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배치기준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초급기술인 이상,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도로 및 공항·구조·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로 정하고 있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60점(해당분야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해당분야경력 14,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1)으로 구성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경력 60 [23] 13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경력 [24] 14
(3)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10] 3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보(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보(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의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한다.
건설사업 관리 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1)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한다.
(1)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의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고문에서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현재 재직이면 되므로 재직 기간 하한은 0일(공고일 기준)이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60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이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경력 60 [23] 13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경력 [24] 14
(3)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10] 3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참여기술인 전원이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특약에서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분리하여 사용하며, 장비·문서·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배점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 보안교육, 반·출입 통제, 업무망·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후 이행사항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한다.
(3)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속․점검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의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장 시공 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후 이행사항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2부를 제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1종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1부 제출)하여야 하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나 CD-ROM 작성 완료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L형측구 등 단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은 같은 자격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간 2개사까지 허용된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하는 일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소류지(둠벙) 1개소, 사업비 7.8억원)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 검측·자재검사·설계변경 검토·준공도면 작성 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히 하고자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시행코자함.
◦ 소류지(둠벙) 1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소류지(둠벙) 1개소 · 대상사업 사업비 7.8억원
용역금액 777,923,000원(1차분 500,000,000원), 총사업비 940,035,000원(도급액 703,241,000원, 관급자재대 236,794,000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8인·월, 기술지원 1.79인·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소류지 1개소, 사업비 7.8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 소류지(둠벙) 1개소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바.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 10개월
기점은 건설사업관리 착수일이며,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일 기간의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용역금액 중 1차분 500,000,000원이 표시되어 있다.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8인·월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79인·월
상주는 책임(고급·토목) 10인·월, 분야(고급·토목) 8인·월, 분야(고급·안전) 10인·월로 구성. 배치총원 29.79인·월. 계약심사에서 상주 23.5인·월→28인·월, 기술지원 2.7인·일→1.79인·월로 재산정되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상주
기술인 | 소 계 | | | 4 | 6 | 6 | 6 | 6 | 28 | | 28 |
| 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별 | | 0.358 | 0.358 | 0.358 | 0.358 | 0.358 | | 1.0 | 1.79 |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5인・월 → 28인・월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되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고, 건설사업관리 대상이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이다.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가 작업
공사안내 표지판·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확인측량 입회·확인,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사토장·토취장·골재원 선정 조사,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주요자재 검사, 공사광경 사진촬영·비디오 제작, 준공도면 작성,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월·분기·최종) 작성 제출, 각종 일지·자재수불부 정리, 민원사무 처리, 설계변경 도서 작성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보안교육은 사업자가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별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검측하고 품질·안전·공정을 지도·감독하는 검증·감리 업무이고, 확인측량 입회·검측·자재검사·일지 작성·준공도면 작성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용역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2개사까지)으로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 10. 15.(목) 10:00~17:00까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건설과 기반용수팀에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26. 10. 15.(목요일) 10:00 ~ 17:00
마.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평가기준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이나 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사업비: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표에는 7.8억원으로 적혀 있으나, 공고문 용역금액은 777,923,000원, 소류지 설계예산서 총사업비는 940,035,000원으로 서로 다름. 위치: 공고문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 과업지시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주요 심사내용은 '횡성군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으로 다름.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우선순위 조항은 없음(과업지시서 내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충 시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조항만 있음).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마.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 총 사 업 비 : | | | 금 940,035,000 원
마. 위 치: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
◦ 사업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고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니며,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구간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이며 소류지(둠벙) 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 시 위치가 정해졌고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위치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마. 위 치: 횡성군 갱천면 상대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 사업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 소류지(둠벙) 1개소
현장 여건
소류지(둠벙) 1개소를 신설하는 밭기반 정비공사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 상태 확인·검측·품질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공사용 가설사무실·창고·실험실과 부지임대료, 중기운반비, 오탁방지망,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비가 부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창고·실험실, 부지임대료, 중기운반비, 오탁방지망,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이 부대공으로 도급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5. 부 대 공 | | 1 | 식 | | 35,568,106 | | 24,815 | | 545,965 | | 34,997,326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터파기·흙깍기 등 굴착과 시스템비계(10m이하) 작업,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가 내역에 있다.
.. 시스템비계 | 10m이하-3개월사용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신호수
1.토 공 : 사토:9,505㎥, 임목폐기물 처리 4ton
4.부 대 공 : 1 식 (부대공사, 각종자재운반 등)
작업 시기
교통통제
공사용 교통표지판 설치와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166일)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고, 공사기간 중 차량통행이 안전·원활하도록 기존도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신호수 | 166 | 일 | 342,074 | 56,784,284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 중 차량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기존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168,414,000원과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68,380,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경비는 도급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168,414,000원 ·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68,380,000원 도급자설치분과 관급자설치분을 줄을 나눠 계상했다.
마.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 | | | | 168,414,000
바 |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 | | | | | 68,380,000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분과 관급자설치분이 모두 있다.
마.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 | | | | 168,414,000
바 |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 | | | | | 68,380,000
마.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 | | | | 168,414,000
바 |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 | | | | | 68,380,000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처리비(폐목재 4ton)와 운반비(30km)가 도급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수집·운반·처리·보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임목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4 | Ton | 132,088 | 528,352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횡성군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용역금액은 금777,923,000원(1차분 50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마.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용역금액이 금777,923,000원으로 제시됨.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이 공고에 적힌 바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마.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개요는 소류지(둠벙) 1개소, 사업비 7.8억원으로 제시되나,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이고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용역기간도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과업지시서·세부평가기준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이 용역 대가 산정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음. 설계예산서는 공사(소류지) 쪽 원가계산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 등)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공고문에 없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도록 안내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음. 표준 계약조건·예규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아님.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세부평가기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용역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입찰예정시기·용역비·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용역비·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도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용역비·용역기간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계약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부가세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음. 용역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음.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이 아니라 참여기술인 개인 자격(공사비 절감, 표창)과 회사 단위 신규고용에 가점이 있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만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신규고용율 3% 이상 시 0.3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따라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배점.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 부재·업력 부족 시 대체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평가는 이 사업에 투입할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 개인의 경력·등급을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를 정한 평가표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로 없다(업무중첩은 실격 기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책임·분야별 상주기술인)에게 상주 의무가 있다.
1)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한다.
1)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1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14점), 유사용역수행실적 8점, 신용도(영업정지 7점·벌점 5점·재정상태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활용 3점·투자 7점), 교체빈도(사업자 3점·참여기술인 2점) 등이 주요 항목이다.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책임 23점·분야별 24점·기술지원 1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이다.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
분야경력 | 60
[23]
13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 [15]
7 |
가점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표창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기술개발 투자는 가점이 아니라 배점 항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이다.
- 가점 대상 · 수상 · 신규 고용 · 기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기타), 표창기술인(수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신규 고용)에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기술개발 투자는 가점이 아니라 배점 항목이다.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가점 | 표창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전년도말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자치단체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1점×가중치, 표창기술인 0.1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 3% 이상 : 0.3점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가점 | 표창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전년도말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자치단체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첨부4를 제출하여야하며, 다수인 경우도 1건만 인정)
-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되며,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 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 + 계약질서준수(△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 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 + 계약질서준수(△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 대행 등). 설계 단계 업무는 없음.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히 하고자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시행코자함.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업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평가에서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 통과선 · 88.64점 이상
우리군 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사 규모
7.8억원
과업개요 표의 대상사업(소류지 1개소) 사업비 7.8억원. 소류지 설계예산서상 총사업비는 940,035,000원(도급액 703,241,000원+관급자재대 236,794,000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과업개요 표에는 사업비 7.8억원으로만 적혀 있고, 설계예산서상 총사업비 940,035,000원(도급액+관급자재대)이 확인됨.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사. | 총공사비 | | | | | | 940,035,000 | | | | | | | |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만 함. 지반조사(보링)는 설계 시 시행된 성과를 검토하는 업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확인측량(시공자 실시, 우리는 입회·확인), 토질조사 보링(설계 시 추정치 사용 지점에 대해 보링 실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아님. 용지·지장물 관련 업무는 확인·지원 업무로만 등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설계 부대 업무가 과업에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청이 자문을 요구하면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가 자문에 응하고, 검토 불가능한 전문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자문 횟수·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대상 조사·의견수렴을 이 용역이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하는 조사 방식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문서에 조사 횟수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회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배제 대상으로 밝힌 회사 유형이 문서에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문서에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접(서면평가) 배점은 책임 2점·분야별 1점(용역비 20억원 미만).
- 크기 · 0~2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서면평가) 2점, 분야별 1점(용역비 20억원 미만 기준)
| 구분 | 용 역 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 5부.(원본 1부, 부본 4부)
ㅇ 면접(서면평가)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분야)을 대상으로 한다.
| 구분 | 용 역 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타당성 분석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이 용역이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분석 항목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히 하고자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시행코자함. 2. 과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나. 과업개요
| 용 역 명 | 대상사업 | 사업비 (억원) | 비고 |
|---|---|---|---|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소류지(둠벙) 1개소 | 7.8 |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사업관리 기간 연장 및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에 맞추어 정산 (3)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5)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6)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등급 | 분야 | 투입기간(개월) | 투입기간 (개월) | 환산비 | 환산 인∙월 | |||||
|---|---|---|---|---|---|---|---|---|---|---|---|
| 등급 | 분야 | 2 | 4 | 6 | 8 | 10 | 투입기간 (개월) | 환산비 | 환산 인∙월 | ||
| 상주 기술인 | 책임 | 고급 | 토목 | 2 | 2 | 2 | 2 | 10 | 1.000 | 10 | |
| 분야 | 0 | 8 | 8 | ||||||||
| 안전 | 2 | 10 | 10 | ||||||||
| 소 계 | 4 | 6 | 6 | 6 | 6 | 28 | 28 | ||||
| 기술지원기술인 | 분야별 | 0.358 | 0.358 | 0.358 | 0.358 | 0.358 | 1.0 | 1.79 | |||
|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배치총원 : | 29.79 |
=== (공고문)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597호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서 시행하는『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횡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횡성군 건설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 마.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입찰 예정 시기: 2026년 10월 예정(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 설계년월일 | 2026년 07월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도 | |||||||||||||||||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설계예산서(소류지) | |||||||||||||||||
| ◇ 사 업 개 요 | |||||||||||||||||
| 1.토 공 : 사토:9,505㎥, 임목폐기물 처리 4ton | |||||||||||||||||
| 2.용 수 공 : 소류지 1개소, 양수시설 1식 | |||||||||||||||||
| 3.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B=1.0m, L=80m | |||||||||||||||||
| 4.부 대 공 : 1 식 (부대공사, 각종자재운반 등) | |||||||||||||||||
| ◆ 총 사 업 비 : | 금 940,035,000 원 | (금 구억사천삼만오천원) | |||||||||||||||
| - 도 급 액 : | 금 703,241,000 원 | (금 칠억삼백이십사만일천원) | |||||||||||||||
| - 관 급 자 재 대 : | 금 236,794,000 원 | (금 이억삼천육백칠십구만사천원) |
| 2025 년 12월 설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 공 사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
| 1. | 토 공 | 1 | 식 | 76,225,184 | 42,358,238 | 13,917,054 | 19,949,892 | |||||||
| 2. | 양 수 장 공 | 242,381,424 | 156,858,111 | 44,599,039 | 40,924,274 | |||||||||
| 3. | 용 수 공 | - | - | - | - | |||||||||
| 4. | 포 장 공 | 2,797,493 | 2,095,607 | 576,556 | 125,330 | |||||||||
| 5. | 부 대 공 | 35,568,106 | 24,815 | 545,965 | 34,997,326 | |||||||||
| 6. | 사 급 자 재 대 | 1,553,328 | - | 1,553,328 | - | |||||||||
| 가. | 직접공사비계 | 358,525,535 | 201,336,771 | 61,191,942 | 95,996,822 | |||||||||
| 01). | 간접노무비 | 16.5 | % | 33,220,567 | ||||||||||
| 02). | 산재보험료 | 3.56 | 8,350,241 | |||||||||||
| 03). | 고용보험료 | 1.01 | 2,369,029 | |||||||||||
| 04). | 건강보험료 | 3.545 | 7,149,256 | |||||||||||
| 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95 | 925,828 | |||||||||||
| 06). | 연금보험료 | 4.5 | 9,075,220 | |||||||||||
| 07). | 퇴직공제부금비 | 2.3 | 4,573,979 | |||||||||||
| 0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5,262,194 | |||||||||||
| 09). | 환경보전비 | 0.8 | 2,868,204 | |||||||||||
| 010). | 기타경비 | 5.2 | 15,378,962 | |||||||||||
| 011). | 하도급보증수수료 | 0.081 | 290,405 | |||||||||||
| 012).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수수료 | 0.4 | 1,434,102 | |||||||||||
| 013). | 품질관리비 | 1 | 식 | 5,137,358 | ||||||||||
| 014). | 안전관리비 | 67,572,045 | ||||||||||||
| 나. | 순공사비 계 | 522,132,925 | ||||||||||||
| 015). | 일반관리비 | 8 | % | 41,770,634 | ||||||||||
| 016). | 이 윤 | 15 | 75,406,441 | |||||||||||
| 다. | 공 급 가 액 | 639,310,000 | ||||||||||||
| 017). | 부가가치세 | 10 | % | 63,931,000 | ||||||||||
| 라. | 도급액 | 703,241,000 | ||||||||||||
| 마.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168,414,000 | ||||||||||||
| 바 |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 68,380,000 | ||||||||||||
| 사. | 총공사비 | 940,035,000 |
=== 주요 심사내용 (1).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 ❍ 과 업 량 : 건설사업관리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조정금액 | 조정률 |
|---|---|---|---|---|
| 용 역 비 | 686,000 | 777,923 | 91,923 | 13.40% |
| 구 분 | 심 사 내 용 |
|---|---|
| 직접 인건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 -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인원 재산정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5인・월 → 28인・월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7인・일 → 1.79인・월 |
| 손해 보험료 | ○ 손해배상보험 - 용역 금액에 따른 요율 적용 - 5억 원 이하 요율 → 5억 원 이하 요율 + 5억~10억원 이하 요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