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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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추정가격
- 2.9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경기도 이천시 외 1
- 무슨 일
- 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호법초등학교 유치원 건물의 노후 샌드위치패널을 그라스울판넬로 교체하고 지붕틀을 보강하는 내진보강공사입니다.
- 기존 샌드위치벽체판넬 및 지붕판넬 철거
- 외벽 T100,150 그라스울판넬 시공
- 내벽 T100 그라스울판넬 및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시공
- 지붕 T220 그라스울판넬 신설·교체
- 지붕틀 보강(구조도면 참조)
- 출입문 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창호 플라스틱 이중창 교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24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91,16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20,27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331,23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hwp · 공고규격서
- CELL · 내역서(호법초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cell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호법초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이천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여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유치원 건물의 샌드위치패널 외벽·지붕을 그라스울판넬로 교체하고 지붕틀을 보강하는 건물 외피·구조 보강 공사다.
- 가설공사(가설울타리·비계·규준틀)
- 철골공사(지붕틀 보강)
- 철거공사(기존 샌드위치패널 해체)
- 단열공사
- 창호·유리공사
- 도장·수장·미장·타일·방수·금속공사
- 학교내 공사장 화재안전 관리
- 해체 폐기물 반출·처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내역서 참고」로만 적혀 있고,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물량내역은 수시 열람 가능. 시방서 1-5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르고 도급금액 증감은 하지 않음.
공사내용 | 내역서 참고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장 아무림,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의 증감은 하지 아니한다.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호법초등학교(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이며, 시방서상 대상 건물은 호법초등학교(유치원) 1동이다.
- 가구·동 수 · 1동 호법초등학교(유치원) 1동, 지상1층, 연면적 157.80㎡
③ 규 모 : 지상1층
④ 연 면 적: 157.80㎡ (유치원 1층)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① 명 칭 : 호법초등학교(유치원)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규격품 사용 및 단열재 형식승인, 목재 증기 건조 증명, 방염성능 확인서 제출 등이 요구됨
- 크기 · -
- 대상 · KS 규격품 · 단열재 형식승인 · 목재 증기 건조 증명 · 방염성능 확인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위주로 하고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작업 시기
제약 없음
특정 작업 시간이나 기간 제약에 대한 명시 없음
수행 기간
공사기간 90일
공고문과 시방서 모두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적혀 있고,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구가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 및 사후정산,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제출로 고지금액 범위 내 정산(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도 초과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공고됨.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구조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 외장 — 금속패널 · 창호 — PVC
기존 샌드위치벽체판넬·지붕판넬·플라스틱창을 철거하고, 외벽 T100,150 그라스울판넬, 내벽 T100 그라스울판넬/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지붕 T220 그라스울판넬, 창호 플라스틱 이중창으로 교체한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1) 기존 마감 : 외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 내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2) 금회 마감 : 외벽 – T100,150 그라스울판넬
(신설,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창호 – 플라스틱 이중창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 창호·문
지붕틀 보강(구조도면 참조), 외벽·내벽 판넬 교체, 출입문(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및 창호(플라스틱 이중창) 교체.
3) 지붕틀 보강 - 구조도면 참조
출입문 –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245-000
- 참조번호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7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1,16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59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호법초 유치원의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로, 기존 샌드위치 지붕판넬을 철거하고 그라스울판넬(지붕 T220, 외벽 T100/150, 내벽 T100) 및 석고보드, 강화유리문, 플라스틱 이중창 등으로 교체 및 신설하며 지붕틀을 보강하는 작업이다.
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기존 마감 : 외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 내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철거) 지붕 - 샌드위치지붕판넬
금회 마감 : 외벽 – T100,150 그라스울판넬 내벽 – T100그라스울판넬/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신설,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교체) 출입문 –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창호 – 플라스틱 이중창
지붕틀 보강 - 구조도면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법령에 따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해체 폐기물 외부 반출 및 처분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에 해체로 발새 외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외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마감 : 외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 내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철거) 지붕 - 샌드위치지붕판넬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금회 마감 : 외벽 – T100,150 그라스울판넬 내벽 – T100그라스울판넬/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신설,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교체)
지붕틀 보강 - 구조도면 참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그라스울판넬, 플라스틱 이중창, 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등 마감재료가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브랜드나 제조사 지정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규격품 사용 및 단열재 형식승인, 목재 증기 건조 증명, 방염성능 확인서 제출 등이 요구됨
- 크기 · -
- 대상 · KS 규격품 · 단열재 형식승인 · 목재 증기 건조 증명 · 방염성능 확인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위주로 하고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현장 여건
학교 내 유치원 건물(경량철골조, 지상 1층)의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수도 및 전기시설 별도 인입 또는 임시 계량기 설치 후 사용요금 납부 원칙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지붕판넬 교체 및 비계 설치 작업 포함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신설,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교체)
외부비계로 한다.
명 칭 : 호법초등학교(유치원)
구 조 : 경량철골조
규 모 : 지상1층
작업 시기
제약 없음
특정 작업 시간이나 기간 제약에 대한 명시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 반입 재료 검사와 공인 시험 기관 의뢰 시험이 모두 언급됨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누락 없이 공인된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한다.
검가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대부분 도급자 부담이나 지급자재가 존재함
- 관급 금액 · 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일체는 도급자가 함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일체는 도급자가 하고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 기관과의 행정 수속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 기관과의 행정 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모두 도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지역(이천시·여주시) 소재, 부정당업자 아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 1-17의 현황판·제도판·시험기구 등은 도급자가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용 기구·비품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25에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책임기술자 및 보조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철골공사 3-15는 용접기술자·용접공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책임기술자·보조기술자, 용접기술자·용접공
도급자는 공 사 착수 전에 공사에 종사 할 책임기술자 및 보조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을 표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불복 시 감독원은 책임기술자 및 보조기술자를 교체 건의 할 수 있다.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본 가공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1-25의 현장 상주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법정 기본 사항이고,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기술자·보조기술자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고 있지 않다. 시방서 1-15 보안과 교통은 공사 현장의 안전·교통 조치이고, 청렴계약이행각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서식·붙임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철골공사 3-21 현장시공에서 설치 장비는 건물의 규모·형상·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에 알맞고 각종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3-22 본조립에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정비를 언급한다. 내역서·일위대가가 붙지 않아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설치 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에 알맞고 각종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내역서 참고」로만 적혀 있고,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물량내역은 수시 열람 가능. 시방서 1-5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르고 도급금액 증감은 하지 않음.
공사내용 | 내역서 참고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장 아무림,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의 증감은 하지 아니한다.
일의 분량
유치원 건물 연면적 157.8㎡ · 대지면적 10,818㎡
공사추정금액 320,278,000원(기초금액 320,278,000원, 추정가격 291,161,819원, 부가가치세 29,116,181원, 관급자재 0원). 건물개요: 경량철골조 지상1층, 연면적 157.80㎡(유치원 1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157.80㎡, 대지면적 10,818.00㎡, 공사기간 90일로 적혀 있음.
④ 연 면 적: 157.80㎡ (유치원 1층)
5. 대지면적 : 10,818.00 ㎡
④ 연 면 적: 157.80㎡ (유치원 1층)
5. 대지면적 : 10,818.00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320,278,000 | 320,278,000 | 291,161,819 | 29,116,181 | 0 | 0
수행 기간
공사기간 90일
공고문과 시방서 모두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적혀 있고,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정해진 단일 공사이고,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문구가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구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 및 사후정산,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제출로 고지금액 범위 내 정산(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도 초과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13,331,234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446,270원 · 국민연금보험료 3,232,2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1,439원 · 퇴직공제부금비 1,565,06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66,249원 · 안전관리비 0원 · 품질관리비 0원 · 합계 13,331,234원 기초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2,446,27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3,232,207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21,439원 |
| 퇴직공제부금비 | 1,565,069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766,249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합계 | 13,331,234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공고됨.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가능. 장소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가능하며 장소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로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노무비 지급 청구 시 전월 지급내역 등 증빙 첨부. 대금 지급 시점·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등 법정경비 반영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호법초등학교(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이며, 시방서상 대상 건물은 호법초등학교(유치원) 1동이다.
- 가구·동 수 · 1동 호법초등학교(유치원) 1동, 지상1층, 연면적 157.80㎡
③ 규 모 : 지상1층
④ 연 면 적: 157.80㎡ (유치원 1층)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① 명 칭 : 호법초등학교(유치원)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구조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창호(알루미늄 합금제) 성능 등급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나, 금회 마감은 플라스틱 이중창이다. 타일 접착강도 4㎏/㎠ 이상, 철골 현척도 오차 ±1㎜ 이내 등도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 한국공업규격(KS), 건설공사 표준품셈, AWS(용접), KS B 0885(용접기술 승인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철골정밀도 검사기준(표준시방서 부칙5)
1)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 외장 — 금속패널 · 창호 — PVC
기존 샌드위치벽체판넬·지붕판넬·플라스틱창을 철거하고, 외벽 T100,150 그라스울판넬, 내벽 T100 그라스울판넬/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지붕 T220 그라스울판넬, 창호 플라스틱 이중창으로 교체한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1) 기존 마감 : 외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 내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2) 금회 마감 : 외벽 – T100,150 그라스울판넬
(신설,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창호 – 플라스틱 이중창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 창호·문
지붕틀 보강(구조도면 참조), 외벽·내벽 판넬 교체, 출입문(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및 창호(플라스틱 이중창) 교체.
3) 지붕틀 보강 - 구조도면 참조
출입문 –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관련 언급이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붙임2】 === 시방서(호법초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공사명 : 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2026. 10.
이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3. 대지위치 :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95번지 외 4필지 4.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5. 대지면적 : 10,818.00 ㎡
6. 건물개요
① 명 칭 : 호법초등학교(유치원) ② 구 조 : 경량철골조 ③ 규 모 : 지상1층 ④ 연 면 적: 157.80㎡ (유치원 1층)
⑤ 주요마감재료
1) 기존 마감 : 외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 내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철거) 지붕 - 샌드위치지붕판넬 창호 - 플라스틱창 2) 금회 마감 : 외벽 – T100,150 그라스울판넬 내벽 – T100그라스울판넬/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신설,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교체) 출입문 –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창호 – 플라스틱 이중창 3) 지붕틀 보강 - 구조도면 참조
목 차
01. 일반사항 -------------------------------- 01 ~ 07 02. 가설공사 -------------------------------- 08 ~ 10
1-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본판 및 모형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 재 료 ㉮ 재료일반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위주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 견 본 품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시 험 1) 시 험 종 류 ⓐ 선정시험 건설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지반조사 및 재료의 선정을 위하여 실시 되는 시험. ⓑ 관리시험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등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2)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여거 상의 자재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원의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계획표를 작성,기록 유지 하면서 누 락 없이 공인된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한다. 4) 시험 품목 중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 시공 할 수 있다. 5) 시험의 구분
㉲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을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가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 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사용 시의 불량품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시설물 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이 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10. 지 급 자 재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보관 및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일체는 도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 잘못으로 인 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 하여야 하 며,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1-11.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의한 발 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에 해체로 발새 외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 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외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시 공 검 사 ㉮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 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1-13. 공사 현장 조직표 ㉮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피라밋형 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워노 조직표에 기입 하여야 하다.
㉱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1-14. 연 도 대 책 ㉮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부근 주거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 력을 얻어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 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그 외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을 상황 발생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 보안과 교통 ㉮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 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완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토면, 흙막이 매설 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 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 지하에서 시공 중의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리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 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등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 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노상에 적치 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해야 한다. 1-16. 가공선 및 매몰물
6) 서 류 함 :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7) 책상 및 의자 ( 감독원 지정 ) 8) 사 용 기 구 ⓐ 제도기 1 SET ( 감독원 지정 ) ⓑ T - 자 ( 감독원 지정 ) ⓒ 삼각자 ( 감독원 지정 ) ⓓ 축적자 ( 미터 및 인치 눈금 ) ⓔ 권 척 ( 50m 철재품 ) ⓕ 볼트 - 메타 ( 전기 공사용 ) 암페아 - 메타 ( 전기 공사용 ) ⓖ 스럼프 시험기구 5개 콘크리트 시린다 5세트 ⓗ 한 난 계 ⓘ 마이크로 - 메타 ⓙ 수평기 및 전경기(트란시트) 각 1세트 ⓚ 공사용 카메라 ⓛ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18. 대외 기관과의 수속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 기관과의 행정 수속은 특기한 사 항을 제외 하고는 모두 도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1-19.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노동위생관리규칙,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준 수 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노동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설비의 시공재료 정리/관리 및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 정비. ㉱ 현장 내의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20. 공사 진도 보고 도급자는 일일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 으며 또한 기타 감독원의 요구 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21. 사진 촬영 보고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앨범에 기록 정리하여 제출 한다. 사진의 크기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2.5cm * 18cm ( 5″* 6″) 크기로 하며 컬러로 촬영 한다. 1-22. 보 양 각 공사 종류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1-23.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또는 현장 내부는 물론 인접 건물, 주변도로변을 깨끗이 청소 한다. 1-24. 도 면 작 성 시공설계도, 설계변경도, 준공설계도 및 경미한 설계도는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 한다. 1-25. 기술자 상주 및 징계 도급자는 공 사 착수 전에 공사에 종사 할 책임기술자 및 보조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을
표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불복 시 감독원은 책임 기술자 및 보조기술자를 교체 건의 할 수 있다. 1-26.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입간판과 안내판 설치는 고속도로, 철도 혹은 대로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1개소 이싱 제작 설치 한다. ㉮ 규모 및 설치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 후 처리)
| 구 분 | 크 기 ( H * W ) | 기본설치수량 | 색 상 | |
|---|---|---|---|---|
| 입 간 판 | 호 | 0.9m * 0.9m | 1개소 | 지정색 |
| 안 내 간 판 | 0.9m * 1.5m |
| 구 분 | 가 설 사 무 소 (감독자 및 수급자 시험실) | 자 재 창 고 | 비 고 |
|---|---|---|---|
| 면 적 구 조 기 초 바 닥 내 벽 외 벽 천 정 지 붕 | 표준품셈 적용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2.6.2 기준) 말뚝박기 보도블럭 깔기 3mm 합판/수성페인트2회 골함석 또는 4.5mm합판 유성페인트2회칠 3mm 합판위 수성페인트2회 루핑,골함석 또는 골스레트 | 표준품셈 적용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2.6.2 기준) * 보도블럭 깔기 * 골함석 또는 4.5mm합판 유성페인트2회칠 * 루핑 또는 비가 새지 않는것 |
※ 단,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을시는 이로서 대체 할 수 있다. 2-5-3. 현장 여건 또는 공사 수행상 노무자 숙소가 필요 시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있 으며 시설물 기준은 가설사무소의 구조 및 표준 품셈을 적용하되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한다. 2-6. 비 계 2-6-1. 외부비계 특기가 없을 시 외줄비계로 한다.(비계의 재료는 시공 여건, 안전도, 경제성을 고려 적합 한 것을 적용 할 수 있다.) 2-6-2.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5cm이상 / 두께 4cm이상 / 길이 2.5cm~3.5cm 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 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 용 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드리 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 한다. (3) 정화조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6-3.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동당 1개소 이상 물매 3/10으로 설치한다. 2-7. 보 호 망 2-7-1. 수평 낙하물 방지망 5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대 건물의 보 호망은 별도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7-2.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 인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거적을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 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설치 여건은 주요 도로 변, 인접 주택지역으로 미관, 안전관리, 공해 등의 민원을 방지 하고저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처리 한다. 2-8.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동력,기타 각종 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 용수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사용 한다. 2-9. 건축물 뒷정리 건축 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자재(몰탈,벽돌,블럭 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 가 없도록 건물 외벽에서 2m까지의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0. 도로보수 공사용 자재 반입 등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현장까지의 도로를 보수(개설) 하 여야 할 상황일 때에는 도로보수(개설)비를 설계 변경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감독원(소장)은 도로 상황과 필요 자료(사진기록증)를 비치 하여야 한다.
03. 철 골 공 사
3-1. 적 용 범 위 1) 본 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중 본 공사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가)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LATTICE TRUSS의 철골 가공제작 나) 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다)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ENER PLATE, RIB PLATE, CLIP ANGLE, END PLATE의 가공제작 라) HIGH TENSION BOLT 및 NUT(COMMON BOLT 및 NUT포함)조립 마) ANCHOR BOLT 및 NUT 조립 바) 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사)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아)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자) 모든 용접의 용접 검사 차) 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카) 기타 철골가공제작에 필요한 모든 작업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누락, 오기 등의 의문이 발생할 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철골공사 일반
1) 철골 가공업자의 선정은 본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철골공사 착수전에 공정표와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 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담당원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착수한다. 4)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등은 표준시방서 8.10(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5) 제작, 가공 현황보고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의 작업 사항, 각 인원의 출력사항, 공사기록 특기 사항 및 자재 소모 현황이 기록된 공사 일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품질보증 및 관리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설계품질은 설계자가 보증하고, 설계도서 및 계약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것으로 한다. 3) 철골 가공업자는 가공 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품질은 시공자가 보증하고,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5)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가) 설계품질의 파악 나)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다)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라)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3-4. 부재내 이음 철골기둥 또는 보의 제작용 철판은 응력이 큰 곳에서 이을 수 없다. 3-5.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1)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동해설 및 동 공작 규준, 한국공업규격 및 AWS(Ameriacn welding Society)에 준한다. 2)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본 가공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3-6. 재 료 1)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부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비틀림, 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구조용 강재는 표준시방서 8.3.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하고 그 종류는 도면이 따른다. 나) 고장력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표준시방서 표 8.3.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다)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KSS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 (구-SS41)으로 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라) 용접재료는 표준시방서 표 8.3.4의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7. 재료 및 용접성 시험 위의 재료중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생략 할 수 있으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라도 담당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재료시험을 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저하는 시험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재료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인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된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2)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가 타공사의 재료와 혼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정리하여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3-9. 공작도 작성 및 검사 1) 철골제작에 필요한 부재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목록 등 나) 철골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2) 작성된 가공도는 현척도 작업전에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작도 검사 공작도 검사는 위의 1)항에 기록된 내용들 외에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다) 운반 및 건립기계에 따른 이음위치 라)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 3-10. 현척도 작성 및 검사 1)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조립도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여 현척도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GUSSEST PLATE, STIFFENER등을 현적도에 의하여 본뜨기한다. 3) 현척도 검사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고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나)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라)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마)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한다. 바) 벽체도리분할 및 기둥접합부분을 검사한다. 4)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진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현척도를 생략할 수 있다. 3-11. 가공상의 주의 1) 소재교정 강재의 교정은 FOLL LEVEL 및 PRESS에 의하여야 하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강재의 구별 절단가공 후 도색을 달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강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재하는 약기호등으로 공사명칭을 명확히 기재한다. 3-12.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리즈마 절단(plasma cutting)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3-13. 구멍 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하며 블라스트 처리하기 전에 구멍 뚫기한다. 2) 앵커볼트, 철근관통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3) 구멍이 지름 30mm이상일때는 가스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3-14. 조 립
1) 조 립 일 반 가) 조립대는 항상 수평되게하고 조립 작업중 조립대가 상하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나) 각 부재의 부호, 재질, 치수, 구부러진 각도는 조립하기전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다) 조립 접합은 밀착부분에 주의하고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조립을 하여야 한다. 3-15. 용접기술자 및 용접공 1) 용접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한다. 다만,경미한 공사로 건축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 기술자는 공인 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 및 능력이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은 KSB 0885(용접기술 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4) 자동용접은 KS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5) 스터드용접은 표준시방서 부칙3(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3-16. 용 접 재 료 1) 용접재료는 각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용접재료의 취급에 있어서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3-17. 용접시공일반 1)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 배출량, 패스(pass)간의 온도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2)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적절한 용접자세로 적합할 수 있게 한다. 3) 예열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가) 강재의 화학성분 나) 강재의 판두께 다) 이음부의 구속도 라) 강재의 온도 마) 용접입열량 바) 용접금속의 수소량 4) 가 용 접 가)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재으 LROTJS 안쪽에 가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본용접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녹막이칠은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칠에 적용하며, 공사기간중 오염방지를 위해 일시적인 녹막이칠을 할 경우는 건축주의지시에 따른다. 3-21. 현 장 시 공 가. 일반사항 1)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원이 승인을 득한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정 착 1) 앙카볼트 설치는 도면을 참조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정확히 매입하고 완전고정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2) BASE PLATE는 하부에 여유를 두어(여유높이는 도면참조하되 표기가 없을 때는 50mm로 한다.) 타설한 다음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무수축몰탈로 완전 충진시키고 충분히 양생한다.(그라우트용 재료는 담당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경화후 위치를 계측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몰탈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마감면의 정밀도는 표준시방서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 치 설치 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에 알맞고 각종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반 입 1) 제품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발송대장과 대조하여 부분별 확인 검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세우기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쌓아 놓되 제품의 굽힘, 뒤틀림 등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재의 굽힘이나 뒤틀림 등이 있을 때에는 세우기전에 담당원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내에서 수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자으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를 저층부 슬래부에 적재할 시는 슬래브 및 보에 콩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안전하게 한다. 마. 세 우 기 1) 철골 공사중에 예상되는 외력(풍압력,고정하중 및 임시적 국부적 적재하중등)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임시 가새, 지주, 지지용 가부레이싱, 기타의 방법으로 가보강해야 한다. 2)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 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3) 상기 항목에 보강재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가조립 상태에서 세울 수 있는 높이는 기둥 2절분을 넘지 못한다.기둥 2절분이상을 가조립 장치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가보강을 한다. 5) 가볼트 조입은 각 조인트의 보울트군의 1/3이상 또는 2본이상으로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 등을 사용하여 맞춤을 확인한 뒤 본 볼트를 조여야한다. 완전 고정 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3-22. 현 장 접 합 가. 고력볼트집합 1)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3) 마찰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담당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이상에 대하여 토크치 검사를 해야 하며 토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5) 검사 합격 부분은 별도 지정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6)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당 10%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7) 기타사항은 본 시방서 8.1.5를 참조한다. 다. 본 조 립 1) 본조임의 완료후 본 접합까지 세우기용 비틀림 교정의 와이어는 남겨두어 강풍시에 유효하도록 충분히 당기어 둔다. 2) 강우, 강설, 강풍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필요에 따라 담당원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4) 계약 도면 이내에서 시공시 발생되는 부속품 및 망실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재질의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5) 철골 부재 작업시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6)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쌘드페이퍼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04. 타 일 공 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기질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법(형틀 먼저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2. 재료 4-2-1. 타일(도기질 타일) (1) 품 질
②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먼지 및 유기 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8(2.5mm) 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붙이기를 할 때 에는 №16(1.2mm)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③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 은 것으로 한다. ④ 혼화재 혼화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재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⑤ 모르터의 배합 a) 배합은 표4-1-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 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b)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c) 기타 붙임 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에멀젼을 사용할때 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구 분 | 시멘트 | 백시멘트 | 모래 | 혼화재 | 비고 | ||||
|---|---|---|---|---|---|---|---|---|---|
| 붙 임 용 | 벽 |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 1 1 1 1 1 | -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 1.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바 닥 | 판형붙이기 크링커타일 일반타일 | 1 1 1 | - - - | 2.0 3.0~4.0 2.0 | - - - | ||||
| 줄 눈 용 | 줄눈폭 5mm 이상 | 1 | 1 | 0.5~2.0 | 지정량 | ||||
| 줄눈폭 5mm 이하 | 내장 | 0.5~1.0 | 지정량 | // | |||||
| 외장 | 0.5~1.5 |
| 타일구분 | 대형벽돌형(외부) | 대형(내부일반) | 소형 | 모자이크 |
|---|---|---|---|---|
| 줄눈나비 | 9mm | 6mm | 3mm | 2mm |
【 표 4-1-3 공법별 타일의 크기 및 바름두께 】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5-1-2.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5-2. 재 료
| 구 분 | 치 장 재 | 구 조 재 | 비 고 |
|---|---|---|---|
| 재 질 |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 라왕, 육송 ... | |
| 함 수 율 | 12% 이하(증기 건조목) | 24% 이하(증기 건조목) |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
| 품 등 | 1등 무절 | 1등 소절 |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
| 단 면 치 수 | 마무리 치수 | 제재 치수 | |
| 대패질 마무리 정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
5-2-1. 재종 및 재질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5-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 종별 대패질 | 평 활 도 | 뒤 틀 림 |
|---|---|---|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 두께 | 단판 겹수 | 나비 | 길이 | 허용치 | 대각선 길이차 | ||
|---|---|---|---|---|---|---|---|
| 두께 | 단판 겹수 | 나비 | 길이 | 두께 | 나비 | 길이 | 대각선 길이차 |
| 3.0 | 3 | 900 | 1800 |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 ±1 ±10 -0 | ±1.5 ±15 -0 | |
| 3.6 | 910 | 1820 | |||||
| 4.0 | 1200 | 2100 | |||||
| 5.0 | 1210 | 2130 | |||||
| 5.5 | 2250 | ||||||
| 6.0 | 2280 | ||||||
| 9.0 | 5 | 2400 | |||||
| 12.0 | 5,7,9 | 2430 |
5-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5-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5-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5-2-4-2. 재료의 물성
| 물 성 | M. D. F | 비 고 | |
|---|---|---|---|
| 비 중 | 0.63 | ||
| 곡 강 도 | 350㎏/㎤ | ||
| 고 양 계 수 | 30t/㎤ | ||
| 벽 리 강 도 | 9.0㎏/㎤ | ||
| 흡 수 율 | 35% | ||
| 흡수두께 팽창율 | 7% | ||
| 나무나사 보지력 | 표 면 | 55㎏ | |
| 목 구 | 40㎏ |
5-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5-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5-2-7. 보관 및 보양 5-2-7-1.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5-2-7-2.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5-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5-3. 시 공 5-3-1. 일반 기준 5-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5-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5-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5-3-1-4. 모든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5-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3-1-7. 목공사 유의 사항
| 종 류 | 품 명 |
|---|---|
| 1 호 | KSM 1670(크레오 소트류) |
| 2 호 |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 3 호 |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
| 종 류 | 두 께 | 주요 사용 부위 | 비고 |
|---|---|---|---|
| 매플(MAPLE) 무늬목 | 0.3㎜ 이상 | D00R, 벽패널, 가구 | |
| 버드아이 매플(BIRD EYE MAPLE) 무늬목 | 0.5㎜ 이상 | DOOR, 벽패널 | |
| 띠장 무늬목 | 0.3㎜ 이상 | DOOR |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부위만 적용. 5-3-4-1-2. 규 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5-3-4-1-3.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된 긁는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 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5-3-4-2. 천패널 1) 재 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 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 공 ① 천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5-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 (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5-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5-3-7.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1) 작업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 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5-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06. 수 장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사용재료는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1-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6-1-3.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6-1-4.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6-2. 시공 및 보양 6-2-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6-2-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6-2-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2-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 절한 조치를 한다. 6-2-5.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 하기 전에 5℃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3. 검사 6-3-1. 공사 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6-3-2.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 를 한다. 6-3-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경과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적용부위 바탕종류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외 방법 (주) ① 철근콘크리트는 이하 RC 라고 칭한다. ② 콘크리트부재는 이하 PC 라고 칭한다. ③ ALC 패널는 이하 ALC 라고 칭한다. 7-2-2. 구배와 배수 (1) 지붕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20의 구배로 되어 있도록 한다. (2) 물이 고임이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7-2-3. 바탕 형상 (1) 평탄한 콘크리트 표면은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는 모르터 마감을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혀앙,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림부 및 단부의 물끊기는 양호하게 한다. (5) 귀퉁이는 물흐름이 좋게 삼각형의 형태로 면처리 한다. 7-2-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할 것. (3) 치켜올림부느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조인트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 할 것. (4)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하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녹 등이 없을 것. 7-3. 시공관리 7-3-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이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서 시공계획서에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이한 상세 등을 시공요 령서로 묶어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7-3-2. 시공자는 멤브레인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7-4.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15장(방수공사)에 따른다.
08. 금 속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 공사 시방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8-1-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부자재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슬리브 및 드라이브-핀류는 그 사용목적 에 따른 형상,치수로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설치한다. 8-1-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 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 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용접,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간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 피 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킷,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 한다. 8-1-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 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8-1-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의 부식을 받는 경우에는 방식 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 부분을 보수한다. 8-1-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시에는 왁스 등
① 스테인레스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 에 용접하여 붙이되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②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 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8-3-3. 재료분리대 (1)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2)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 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09. 미 장 공 사
9-1. 일반사항 9-1-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9-1-2. 천정 바름의 제한 (1) 콘크리트 슬래브 천정바탕에 시멘트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 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 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정 부위의 미장 바름 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9-1-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 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9-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품의 품질에 준 한다. 9-1-4.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다,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 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 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소뇌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 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9-2. 재료 일반 9-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9-2-2. 결합재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백색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9-2-3. 골 재 (1)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9-2-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 표 9-2-1 모래의 표준 입도 】
|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
|---|---|---|---|---|---|---|
| 5 | 2.5 | 1.2 | 0.6 | 0.3 | 0.15 | |
| A종 B종 C종 D종 | 100 - - 100 | 80-100 100 - 80-100 | 50-90 70-100 100 65-90 | 25-65 35-80 45-90 40-70 | 10-35 15-45 20-60 15-35 | 2-10 2-10 5-15 5-15 |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9-4-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 하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 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미장공사용 가걸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야 한다. 9-4-4. 재료검사 및 견본 (1)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고, 규 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 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탕 | 바르기 부 분 | 초벌바름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
| 바탕 | 바르기 부 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소석회 |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2:0 |
| 안 벽 | 1:3 | 1:3 | 1:3 | 1:3 | 1:3:0.3 | |
| 천 장 | 1:3:0 | |||||
| 차 양 | ||||||
| 바깥벽 | 1:2 | 1:2 | - | - | 1:2:0.5 | |
| 기 타 | ||||||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1:3 | 1:3 | 1:3 | 1:3 | 1:3:0.3 |
| 천 장 | 1:3:0.5 | |||||
| 차 양 | ||||||
| 바깥벽 | 1:2 | 1:2 | 1:3:0 | |||
| 기 타 | 1:3 | 1:3 |
(주) ①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를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mm~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 재료로 바꿀 수 있다. ③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④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9-5-3.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9-5-2에 따른다. 단, 바름회수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천정 채양은 15mm이하, 기타는 15mm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탈라스 및 아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 표 9-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
| 바탕 | 바 름 부 분 | 바 름 두 께 | |||||
|---|---|---|---|---|---|---|---|
| 바탕 | 바 름 부 분 | 초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 | 정벌 | 합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24 | 24 |
| 내 벽 | 7 | 7 | 7 | 4 | 18 | ||
| 천 장 | 6 | 6 | 6 | 3 | 15 | ||
| 채 양 | |||||||
| 바깥벽 | 9 | 9 | 9 | 6 | 24 | ||
| 기 타 | |||||||
| 각종 라스바탕 | 내 벽 | 라스두께보다 2mm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
| 천 장 | 6 | 6 | 3 | 15 | |||
| 채 양 | |||||||
| 바깥벽 | 0~9 | 0~9 | 6 | 24 | |||
| 기 타 |
①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형재 및 판재의 표면 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규격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7038, KS D 703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 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7038, KS D 7039(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설치 및 보강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3-3. 제품의 종류 및 성능 (1) 제품의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10-3-1과 같다. 【 표 10-3-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
| 종 류 |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 |||
|---|---|---|---|---|
| 종 류 | 창 | 문 | ||
| 보통창호 |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 내풍압성 | 80 이상 |
| 방음창호 |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차음성 |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25 이상 | 내풍압성 차음성 | 80 이상 25 이상 |
| 단열창호 |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0.25 이상 | 내풍압성 단열성 | 80 이상 0.25 이상 |
(2) 제품의 성능은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개폐성은 KS D7038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표 10-3-2 내풍압성(최대가압압력 : kgf/㎡) 】
| 내풍압성의 구분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60 | U |
|---|---|---|---|---|---|---|---|---|
| KS에 의한 등급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60 | * |
【 표 10-3-3 기밀성(기밀등급선) 】
| 기밀성의 구분 | N | 10 | 15 | 25 | 35 | 50 | U |
|---|---|---|---|---|---|---|---|
| KS에 의한 등급 | - | 10 | 15 | 25 | 35 | 50 | * |
【 표 10-3-4 수밀성(압력차 : kgf/㎡) 】
| 수밀성의 구분 | N | 10 | 15 | 25 | 35 | 50 | U |
|---|---|---|---|---|---|---|---|
| KS에 의한 등급 | - | 10 | 15 | 25 | 35 | 50 | * |
【 표 10-3-5 방음성(방음등급선) 】
| 차음성의 구분 | 15 | 20 | 25 | 30 | 35 | 40 |
|---|---|---|---|---|---|---|
| KS에 의한 등급 | (15) | (20) | 25 | 30 | 35 | 40 |
【 표 10-3-6 단열성(열관류저항 : ㎡h℃/㎉) 】
| 단열성의 구분 | N | 0.25 | 0.29 | 0.33 | 0.40 | U |
|---|---|---|---|---|---|---|
| KS에 의한 등급 | - | 0.25 | 0.29 | 0.33 | 0.40 | * |
(주) ① 표 10-3-2~10-3-6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 U : KS규격에 초과하는 것. ◇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표 10-3-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10-3-4.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공작도, 시공지침서 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3-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특기시방 에 의한다. 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7에 따른다. 10-3-6. 창호의치수 허용차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8에 따른다. 10-3-7. 녹막이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알카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카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공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 표 10-3-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
【 표 1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치 】
| 창호의 치수 부위 | 치 수 | 허용차(당위:mm) |
|---|---|---|
|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 2.0m 미만 | 3 |
| 2.0m 이상 3.5m 미만 | 4 | |
| 3.5m 이상 | 5 | |
|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 2.0m 미만 | 2 |
| 2.0m 이상 3.5m 미만 | 3 | |
| 3.5m 이상 | 4 | |
| 틀 세 우 기 | 1.2m 이상 | 2 |
| 1.2m 이상 1.5m 미만 | 3 | |
| 1.5m 이상 2.0m 미만 | 4 | |
| 2.0m 이상 | 5 |
11. 유 리 공 사
11-1. 보통 판유리는 KS L 2001 규정에 합격한 1급으로 하고 무늬유리는 KS L 2005 규정에 합격한 품질로 한다. 11-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옆을 1.5mm 내지 2mm 정도 짧게하여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11-3. 목재창호의 유리고정 나무퍼티는 제물퍼티로 한다. 11-4. 모든 유리는 끼우고 난 후의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 하여야 한다. 11-4-1. 유리끼우기는 창경틀(퍼티) 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11-4-2.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11-4-3. 이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1.8에 의 한다. 11-5. 복층유리(pair Glass) 11-5-1.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11-5-2. 복층유리는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① 제작 전 반드시 실측을 한 후에 주문하여야 한다. ② 운반 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복층유리는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쿠션재를 사용한다.
12. 도 장 공 사
12-1. 재 료 1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1-2.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1-3.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2. 품 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 표 12-2-1 도료 규정 및 규격 】
| 번호 | 칠명칭 |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 희석재 (신너) | 용도 | ||
|---|---|---|---|---|---|---|
| 번호 | 칠명칭 | 규격번호 | 품질내용 | 규격종별 | 희석재 (신너) | 용도 |
| 1 | 조합 페인트 | KS M 5312 | 조합페인트 | 1급 2급 | 페인트 신너 |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
| 2 | 조합페인트 목재용프라이머 | KS M 5318 | 조합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 1급 | 목부초벌용 | |
| 3 | 녹막이칠 재료 A류 | KS M 5325 | 아연말프라이머 | 1종/2종/ 3종 | 철부,아연도강판 방청용 | |
| 녹막이칠 재료 B류 |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 1,2,3,4,5 종 | 철부 녹방지용 | ||
| 녹막이칠 재료 C류 | KS M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 1종 2종 | |||
| 녹막이칠 재료 D류 | KS M 5324 | 광명단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 ||||
| 녹막이칠 재료 E류 | 징크 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 철부 경금속부 방청 | ||||
| 4 | 윗시프라이머 | KS M 5337 |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 표면의 처리재를 겸한 프라이머 로서 특기시방에 정하는 제품으 로한다. | 1종 2종 | 지정 신너 | 금속면의 표면처리재 |
| 번호 | 칠명칭 |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 희석재 (신너) | 용도 | ||
|---|---|---|---|---|---|---|
| 번호 | 칠명칭 | 규격번호 | 품질내용 | 규격종별 | 희석재 (신너) | 용도 |
| 5 | 페인트 신너 | KS M 5319 |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 것 | 2종 | 도료희석용 | |
| 6 | 셀락니스 | KS M 5602 | 셀락 바닉쉬 혹은 락크니스 | 공업용 변성알콜 | 옹이땜/송진막이스밈막이 | |
| 7 | 오일퍼티 |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 페인트 신너 | 구멍땜용 | ||
| 8 |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 |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 지정 신너 | |||
| 9 | 리무버 | 특기시방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 도막제거용 | |||
| 10 | 바니쉬 | KS M 5603 | 스파 바니쉬 | 1,2종 | 페인트 신너 | 목재용 |
| KS M 5601 | 알키드 바니쉬 | 1,2급 | ||||
| 11 | 착색겸용 눈먹임제 |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 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 착색 및 눈메꿈제 | |||
| 12 | 착색제 |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 당원의 지정으로 선정 한다.(stain) |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시방에 따름 | |||
| 13 | 스밈방지제 (바니쉬칠용) | 투명 락카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콜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흡수방지용 | |||
| 14 | 에나멜페인트 | KS M 5701 |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에나멜 각색(프탈산 수지 에나멜) |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 페인트 신너 |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
| 15 | 락카에나멜 | 락카에나멜(lacquer enamel) | 락카 신너 |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 ||
| 16 | 락카신너 | KS M 5319 | 니트로 셀룰로오스락카용 신너 | 3종 | 희석재용 | |
| 17 | 투명락카 | KS M 5326 | 투명락카(clear lacquer) | 락카 신너 | 목재 | |
| 18 | 우드실러 | KS M 5327 | 락카 우드 실러 (Lacquer wood sealer) | 스밈방지용 | ||
| 19 | 샌딩실러 | KS M 5300 | 락카 샌딩 실러 (sanding sealer) | 눈메꿈용 면조정용 | ||
| 20 | 리타더신너 | 리타더 신너 (retarder thinner) | 건조지연제 | |||
| 21 | 알루미늄페인트 (은색) | KS M 5335 | 페놀계 또는 석유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 1,2,3종 | 페인트 신너 | 철재류 |
| 22 | 염화비닐 바니쉬 | 염화비닐 바니쉬 | 염화 비닐 신너 |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
| 번호 | 칠명칭 |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 희석재 (신너) | 용도 | ||
|---|---|---|---|---|---|---|
| 번호 | 칠명칭 | 규격번호 | 품질내용 | 규격종별 | 희석재 (신너) | 용도 |
| 23 | 염화비닐 프라이머 | 염화비닐 프라이머 | 염화 비닐 신너 |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 ||
| 염화비닐 퍼티 | 염화비닐 퍼티 | 초벌용 방청용 | ||||
| 염화비닐 에나멜 | 염화비닐 에나멜 | 1,2종 | 바탕퍼티 먹임용 | |||
| 염화비닐 신너 | 염화비닐 신너 | 목재,철재 모르터면 | ||||
| 24 | 아크릴 바니쉬 |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 초벌용 스밈방지 | |||
| 25 | 아크릴 프라이머 | 아크릴 신너 | 초벌용 (철부면녹막이칠용) | |||
| 아크릴 퍼티 |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 초벌,퍼티먹임용 | ||||
| 아크릴 에나멜 |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멘트 모르터면, 철재,목재용 | ||||
| 아크릴 신너 |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 희석재용 | ||||
| 26 |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 바탕면누름용 (스밈막이용) | |||
| 27 | KS M 5310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 1,2급 | 물 | 시멘트 모르터면 | ||
| KS M 5320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 1,2급 | |||||
| 28 | 1액형(液形) 우레탄 실러 |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페인트 신너 | 초벌,재벌,정벌 목재용 | ||
| 29 | 2액형(液形) 우레탄 바니쉬 | 2액형우레탄실러용신너 | 눈먹임 살오름용 | |||
| 2액형우레탄 신너 | 초벌,재벌,정벌 목재용 | |||||
| 2액형(液形) 우레탄 신너 |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쉬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 희석재 | ||||
| 30 | 무늬칠 금속용 프라이머 | 사용하는 합성수지 무늬칠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 지정 신너 | 초벌용 (금속면녹막이용) | ||
| 31 | 무늬코트 | 두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무늬칠 | 정벌용무늬 | |||
| 32 | 에폭시에스텔 퍼티 |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 에폭시 에스텔 신너 | 구멍 메꿈제 | ||
| 에폭시에스텔 프라이머 |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초벌용 (철부면녹막이칠용) | ||||
| 에폭시에스텔 에나멜 |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정벌용,철재욕재용 |
12-3. 도장공사 시에는 항상 작업장 주위는 정리 정돈 하고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12-4.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칠) 12-4-1. 바탕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2-4-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12-4-3. 5℃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 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12-4-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12-4-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 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 딜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12-4-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용해야한다. 12-4-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12-5.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단 열 공 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열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 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항 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3-2. 재 료 13-2-1. 단열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13-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3-2-3. 재료의 검사
14-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4-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학교내공사장 화재안전
14-1 관련 규정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본조신설 2017. 3. 3.]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책임자 | 비 고 |
|---|---|---|---|
| 승인 및 안전교육 |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 감리인 (공사감독관) |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책임자 | 비 고 |
|---|---|---|---|
|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 작업중 |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 |
| 작업 완료후 |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
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 구분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확인자 |
|---|---|---|---|---|
| 전 기 용 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가 스 용 접 |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
|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
|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 |
|---|---|---|---|
| 점 검 항 목 | 양호 | 불량 | 비고 |
|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 | ■ | ■ |
|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 |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 | ■ | ■ |
|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 |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