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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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경상남도 의령군 · 전기

추정가격
1.7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 경상남도
무슨 일
전기공사 감리용역(설계·공사 통합)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의령군이 추진하는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창고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기숙사, 지상3층 연면적 2,399㎡)의 전기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통합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공단계의 품질·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력시설물 전반에 대한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검측,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
  •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 공사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및 시공 후 매몰부분 사진·동영상 기록 관리
  • 시운전 입회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 관리
  • 민원처리, 자료작성 등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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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 이름은 경상남도.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감리원은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로 배치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해야 함. 감리원은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

3.2 본 사업의 공사단계 책임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1 감리원은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가로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8,618,182원
배정예산
196,48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5:00D-2
개찰10/15(목) 16: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설계·공사 통합)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분야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통합 수행하는 전기 감리용역이다.

  • 설계도서·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 기자재 검수·수불 관리
  •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지도
  • 검측·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운전 입회 및 성과품 검토
  •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설물 인계인수
  • 준공도면·감리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 하자보수 의견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 이름은 경상남도.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감리원은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로 배치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해야 함. 감리원은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

3.2 본 사업의 공사단계 책임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1 감리원은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 용역(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 실적평가 기준규모 금178,6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관련협회나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협회가 없으면 발주자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동일한 종류의 용역(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만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 실적평가 기준규모: 금178,6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비상주감리원은 정기적(월 4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6.6 정기적(월 4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업무수행 내용과 그 결과에 따른 현장 조치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월간 보고서 내용에 비상주감리원 업무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제출(양식 참조)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공사 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고 공동도급도 불가로만 적혀 있음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지상3층, 연면적 2,399㎡, 창고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의 전기분야 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통합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전력시설물 전반의 공사감리,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시운전·사후 건물관리요원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을 포함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의령군에서 추진 중인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의 전기분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감리용역을 수행 할 전력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공고문에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간으로 적혀 있고, 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적혀 있음.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 | |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공사단계 감리원을 전기공사 착수 전에 배치하여야 함

1.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단,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5 설계단계 감리 완료 후 공정 상황에 따라 공사단계 감리원을 일정기간 미배치 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의령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해당 사업이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일정·내용)이 확정될 예정이고,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계획 미확정으로 용역비 조정 가능, 추가사업비 미확보 시 타절 준공·재계약
    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함.
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에 대한 상주 의무.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실적합계액), 경영상태(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보유현황(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배점은 문서에 없다.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전기분야 공사감리용역으로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통합 수행한다. 설계도서 검토·적정성 확인 업무가 포함된다.

본 과업내용서는 의령군에서 추진 중인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의 전기분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감리용역을 수행 할 전력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본 용역은 전기설비 규모가 크고 공정간 연계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및 재검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용역과 공사감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하며, 착수신고서에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경력확인서,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업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착수일을 별도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원본일체)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원본일체)를 우리 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

창고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공사개요 표의 용도: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 용 도 |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 |

대상 공사 규모

1,007백만원

총공사비 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 전기공사.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 총공사비
    | 총공사비 | 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 전기공사 |
| 총공사비 | 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 전기공사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8234-000
참조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6-116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8,618,182원
배정예산
196,4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5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 이름은 경상남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 용역(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 실적평가 기준규모 금178,6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관련협회나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협회가 없으면 발주자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동일한 종류의 용역(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만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 실적평가 기준규모: 금178,6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가로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비영리법인은 낙찰 시 부가가치세·이윤 제외 계약,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로 평가한다고만 적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적격심사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청렴계약특수조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품질관리·검측·시험은 감리원이 시공자를 지도·확인하는 업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원이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사무실·집기·기구는 주무관청과 협의해 설치·비치하는 업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2.18은 시공자의 하도급을 감리원이 검토·지도하는 업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감리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은 설계도서·시방서 검토와 시공 확인 업무를 하며, 기자재는 공급원 승인·검수 절차를 거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감리업자 대표가 임명한 검사자(비상주 감리원 등)가 하고 주무관청이 입회·확인하며, 준공검사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주무관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기준만 있다. 검사 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부록 1]·[부록 2] 서식, 계량에 관한 법률 단위 감리원은 위 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 서식은 수행지침 [부록 2]에 따라 작성한다.
    감리원은 본 과업 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감리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결과를 검사하여 허용 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사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 조항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 항목과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기자재 검수 시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와,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장 시험·의뢰시험을 하도록 한 조항은 있으나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한다는 조항만 있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감리원은 현지 여건조사·확인측량·공사기록 촬영 등 자료를 직접 조사·작성한다.

감리원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 등은 시공자가 제출하고 감리원이 검토·승인하는 절차로, 본 작업 전 승인 단계에 해당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감리용역에 적은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착공신고서·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분기보고서는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감리일지는 매일 작성해 명일 작업시작과 동시에 E-mail로 보고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주무관청의 요구 시 전주의 주요 감리 수행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이 직접 보고한다.
    주무관청의 요구 시 전주의 주요 감리 수행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 후 책임감리원이 직접 보고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일지, 검사 체크리스트, 공사기록 사진·동영상,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등을 작성·제출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 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이를 전기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은 준공사진첩, 준공도, 준공내역서, 월간·분기 감리보고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구매 서류, 시방서, 시공도, 유지관리지침서, 최종 감리보고서이며 외장하드 또는 USB로 제출한다. 준공도면은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작성하고, 공사기록 사진·동영상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해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도면은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 성과품은 외장하드 또는 USB, 최종 감리보고서는 A3도면 반접 제본으로 정해져 있다.
    준공도면은 주무관청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감리원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은 주무관청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감리원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감리원은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로 배치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해야 함. 감리원은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감리원(중급기술자) 및 감리원 구성
    3.2 본 사업의 공사단계 책임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2 본 사업의 공사단계 책임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1 감리원은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해야 함. 감리사무실을 현장에 설치.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며 지원
    1.1.8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9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2.2.3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소속 직원

없음

감리원이 감리업체에 종사해야 한다는 정의는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음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국가 또는 의령군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승인 없이 복제·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준공 시 모든 도서·자료 반납,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서약서 제출, 기록·자료 시건장치 보관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서약서 제출, 시건장치 보관, 관리번호 부여
    8.3 감리원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용역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1 감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의령군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2 감리원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8.3 감리원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용역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비상주감리원은 정기적(월 4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6.6 정기적(월 4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업무수행 내용과 그 결과에 따른 현장 조치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월간 보고서 내용에 비상주감리원 업무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제출(양식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공사 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고 공동도급도 불가로만 적혀 있음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지상3층, 연면적 2,399㎡, 창고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의 전기분야 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통합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전력시설물 전반의 공사감리,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시운전·사후 건물관리요원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을 포함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의령군에서 추진 중인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의 전기분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감리용역을 수행 할 전력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고, 설계감리 용역과 공사감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한다고 적혀 있음

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4) 본 용역은 전기설비 규모가 크고 공정간 연계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및 재검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용역과 공사감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연면적 2,399㎡ · 감리 대상 공사 규모 3층

부지면적 12,262㎡, 총공사비 1,007백만원(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용역예정금액 196,480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2,399㎡ | |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2,399㎡ | |
| 부지면적 | 12,262㎡ | |
| 총공사비 | 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 전기공사 |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공고문에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간으로 적혀 있고, 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적혀 있음.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 | |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은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붙임1)로 되어 있으나 해당 붙임이 문서에 없음. 공사단계 책임감리원은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조 편성 · -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음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붙임1)**
3.2 본 사업의 공사단계 책임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전기분야 중급기술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공사단계 감리원을 전기공사 착수 전에 배치하여야 함

1.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단,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5 설계단계 감리 완료 후 공정 상황에 따라 공사단계 감리원을 일정기간 미배치 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공사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감리일지·월간·분기·최종 감리보고서 등 각종 감리업무 기록서류 작성·비치, 준공도면·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성과품(준공사진첩·준공도·유지관리지침서 등) 제출, 민원처리 및 자료작성, 시설물 인계·인수 입회,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3) 공사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민원처리, 자료작성 등)
2.32.1 계약상대자 대표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이 과업에 포함되나 교육 횟수·무상 여부·시기는 적혀 있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통합 수행하며,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기술지도 및 발주자 권한 대행을 함

1.1.2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본점·주된 영업소)과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업 등록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공고.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 단일 입찰번호로 나뉜 과제·권역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 별도 자체시스템·직접제출·사전참가신청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 대금청구 시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보증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과업지시서 1.5 용역기간 12개월과 공고문 과업기간 365일은 같은 값의 표기 차이.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이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감리일지는 명일 작업시작과 동시에 E-mail 보고, 월간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제출, 분기보고서는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로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는 정곡면 백곡리 1162, 위치는 의령군 일원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정해져 있다.
    대지위치 | 정곡면 백곡리 116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대지위치 | 정곡면 백곡리 1162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1식

현장 여건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상태를 확인·검측하고 안전·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사무소·가설시설물·공사용 전력·용수 등은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감리원이 지도·감독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감리원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다.
  • 위험작업 · 없음 감리원이 직접 하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 중지·재시공 지시, 공정관리 등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야간·휴일 작업 제약이나 교통통제·계절·물때 제약은 문서에 없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직접경비는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를 감리원이 하는 일이 아니다.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을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정해져 있다.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 대표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의령군이 발주·수요기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공사감리용역. 이용자·수혜자 수입 구조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기초금액 196,480,000원)이면서, 직접인건비는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해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지급하고 제경비·기술료·주재비·출장비는 직접인건비에 계상 비율로 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해 산출내역서 단가로 지급
    2.1 감리원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주무관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민원·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감리원이 증감되는 경우 등에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4.10.3 민원 발생,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연장되어 투입되는 감리원이 증감되는 경우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5조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2.1 감리원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주무관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2.2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및 출장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예정금액은 정해졌으나 해당 사업이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일정·내용)이 확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조정하고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음.

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적혀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의령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대금청구 시 매입하여야 함.

  • 넘길 돈 · 1.25%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대금청구)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법에 대한 문구 없음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월간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분기보고서는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 제출. 직접인건비는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 없음
4.7.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3.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매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작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용역예정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구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예정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6 용역예정금액 : 196,480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과업 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인명 손상 배상
    4.15.1 감리업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작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15.1 감리업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작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용역예정금액 : 196,480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해당 사업이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일정·내용)이 확정될 예정이고,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계획 미확정으로 용역비 조정 가능, 추가사업비 미확보 시 타절 준공·재계약
    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함.
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함.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17,861,818원이 별도로 적혀 있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만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이윤을 제외하고 계약.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초금액 | 금196,480,000원 | 부가가치세 | 금17,861,818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보유현황으로만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재무평가 선택 시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는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기술인력 퇴사로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3)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에 대한 상주 의무.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실적합계액), 경영상태(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보유현황(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배점은 문서에 없다.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전기분야 공사감리용역으로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통합 수행한다. 설계도서 검토·적정성 확인 업무가 포함된다.

본 과업내용서는 의령군에서 추진 중인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의 전기분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감리용역을 수행 할 전력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본 용역은 전기설비 규모가 크고 공정간 연계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및 재검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용역과 공사감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발주처가 정한 공사비(목표예산) 안에 맞춰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하며, 착수신고서에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경력확인서,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업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착수일을 별도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원본일체)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원본일체)를 우리 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 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전력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착공신고서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인계·인수 등이 포함된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 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전력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를 따로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장비·자재 선정 방법(비교표·특정 모델 명시 금지·선정 기준)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기자재 검수·공급원 승인·대체 사용 절차만 있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착수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감리 작성 도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원이 작성·확인해 제출하는 도서로 유지관리지침서와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업무가 있음. 준공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한 것을 검토·확인 후 제출하는 것으로 감리자가 직접 만드는 도서가 아님.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주무관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창고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공사개요 표의 용도: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 용 도 |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 |

대상 공사 규모

1,007백만원

총공사비 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 전기공사.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 총공사비
    | 총공사비 | 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 전기공사 |
| 총공사비 | 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 전기공사 |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공사개요에 지상3층, 연면적 2,399㎡ 규모의 신축 사업으로 보이나, 문서에 신축·증축 등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음.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설계공모·PQ·TP) 없음.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실시.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hwpx ===

-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과업지시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전기

2026. 9.

의 령 군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 용역-전기공사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의령군에서 추진 중인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의 전기분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감리용역을 수행 할 전력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1.3 공사개요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대지위치정곡면 백곡리 1162
용 도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부지면적12,262㎡
총공사비1,007백만원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전기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규 모지상3층, 연면적 2,399㎡

1.4 주요과업 1)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3) 공사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민원처리, 자료작성 등)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검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및 통신 등) 간섭사항 확인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 관리 라) 공사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과의 대금지급 등 분쟁에 대한 대응·해소 관리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등 검토,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 검토, 착공신고서 검토 등 업무수행

※ 공사시공 후: 공사비 정산지원 및 계약사항, 시설물인도 및 시운전, 감리종료보고서 작성제출 등 1.6 용역예정금액 : 196,480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붙임1) 1.8 특기사항 1) 본 용역은 전력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전력기술인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 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전력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4) 본 용역은 전기설비 규모가 크고 공정간 연계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및 재검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용역과 공사감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2.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2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1.3 “감리업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4 “시공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5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6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7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용 역 명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위 치의령군 일원
용역개요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1식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사업금액금196,480,000원추정가격금178,618,182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금17,861,818원
기타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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