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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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경상북도 문경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2,73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북도 문경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재활용 가능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해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376.7톤 처리 및 운반
  • 건설폐기물(가연성 제거, 재활용 가능) 178.8톤 처리 및 운반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톤 처리 및 운반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로 구분해 수집·운반·보관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고, 건설폐재류 재활용 시 파쇄처리(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 보관장소에 폐기물 종류·양·보관기간을 기재한 보관표지판(60cm×40c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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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현장·납품지
1곳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376.7톤,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톤,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성상별 수집·운반 대상으로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가 열거되어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이다.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378,182원
배정예산
30,116,000원
기초금액
30,11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경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가옥 철거로 발생한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및 보관
  • 운반차량 증 부착·표지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 파쇄·재활용 처리
  • 처리계획서 작성·감독원 승인
  • 실적 정산용 증빙자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입니다.

하는 일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76.7톤,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톤,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톤을 처리·운반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처리계획서 작성·감독원 승인, 실적 정산.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수행 기간

용역수행 28일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발주자 승인 시 연장 가능(방침 변경, 천재지변, 민원·설계변경 등).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자 승인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대표사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81%·수집·운반업체 19%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8199-000
참조번호
문경시 공고 제2026-140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378,182원
배정예산
30,11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가목은 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목은 폐기물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하고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가 또는 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북도 문경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서약서일 뿐 평가 통과 조건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타인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 하도급 한도 · 19%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입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타인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운반차량 표지 규격(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흰색 글씨)과 보관표지판 규격(60cm×40cm)은 있으나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활용 시 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cm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15cm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pH 12.5 이상 또는 2.0 이하 등 처리 기준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장관 고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Allbaro) 관련법규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규준으로 두고, 인계·인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한다.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Allbaro)**을 통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입 력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용출시험은 매립 가능 여부 판단 기준으로 언급될 뿐 이 계약의 시험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수급인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의 등록증을 포함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감독원 승인 받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해 감독원 승인을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해야 한다. 인허가 절차를 우리가 밟아 받아 내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가 없다. 실적 정산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 규정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파일 형식 규정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자격 요건은 업체(등록·면허)에 대한 것이고 인력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이며, 건설폐기물을 배출현장에서 성상별로 구분·보관·수집·운반하는 현장 작업이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인력 배치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의 등록·면허·소재지 요건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가 없다
  • 대상 · -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본문·과업·평가표에 없다. 서식에 붙은 서약서는 조세포탈·안전보건·이해충돌 관련이며 보안서약이 아니다.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8일간 폐콘크리트 376.7ton, 건설폐기물 178.8ton, 혼합건설폐기물 9.1ton을 처리·운반하는 단일 용역으로, 기간 내 반복 방문·상주·요청별 처리를 정한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두 업종이 섞여 있고,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구성원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 81%·수집운반 19%.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입니다.

하는 일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76.7톤,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톤,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톤을 처리·운반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처리계획서 작성·감독원 승인, 실적 정산.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올바로시스템은 법정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인계·인수 입력 의무일 뿐 연동 개발이 아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376.7ton ·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처리 및 운반 178.8ton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처리 및 운반 9.1ton

기초금액 30,1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톤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추정량으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1)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1)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수행 기간

용역수행 28일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발주자 승인 시 연장 가능(방침 변경, 천재지변, 민원·설계변경 등).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자 승인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28일의 단년 한 번 계약. 장기계속·연속 사업 등의 내용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이다.

부가 작업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수립해 감독원 승인을 받고,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의 등록증을 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며, 보관장소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한다.

처리계획서 제출·승인, 등록증 제출, 보관표지판 설치, 올바로시스템 입력, 실적 정산.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Allbaro)**을 통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입 력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물량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 및 업종 제한이 있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임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2.5%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현장 여건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작업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운반차량 및 관련 표지 부착 등 일체 경비 포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 자체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역이 폐콘크리트 376.7톤, 건설폐기물 178.8톤, 혼합건설폐기물 9.1톤의 '처리 및 운반'이다. 수급인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의 등록증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수립해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처리대행자는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발주처가 정한 특정 처리시설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대표사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81%·수집·운반업체 19%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376.7톤,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톤,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성상별 수집·운반 대상으로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가 열거되어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이다.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 중 특정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4장의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의 처리기준을 옮긴 정형 문장이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라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가 문서에 없고,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이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집·운반, 성상별 분리·선별, 보관, 처리, 올바로시스템 전자 입력이 수급인 업무다. 상하차·포장·설치·청소·용기 회수는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 포함 여부가 문서에 없다.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Allbaro)**을 통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입 력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콘크리트 376.7 ton, 건설폐기물 178.8 ton, 혼합건설폐기물 9.1 ton 전량 처리·운반을 맡긴다. 발주처 자체 시설은 문서에 없다.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뺐는지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문 경 읍 교 촌 리 3 3 6 번 지 가 옥 철 거 공 사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 0 2 6 . 1 0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 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 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 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 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 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 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타인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 처리장소 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어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임시보관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 보 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다. 4.3.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또는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 종류별 수량, 처리 단가(또는 처리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할 수 없어 관할 지자체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인수한 건설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관할 지자체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의 수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용역수량의 증감 1)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 기 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공고문[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406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07.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내역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다.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기초금액 : 금30,116,000원(금삼천일십일만육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2.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참가자격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3. 18:00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 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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