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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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국가데이터처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5.9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MDIS 응용시스템·원격접근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MDIS)과 통계데이터센터(SDC) 통합 포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7년 한 해 동안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응용시스템·전산장비(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유지관리와 신규 기능 안정화를 통해 중단 없는 대국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MDIS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포털(내·외부), 온라인 분석시스템, 자료제출관리시스템, 내부 서비스포털, 메타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수집시스템, 자료점검시스템, 사망원인연계시스템의 기능 유지관리 및 성능 확보
  • 원격접근서비스(RAS)·이용센터(SDC) 시스템 유지관리: 사용자 등록·환경 설정, 통계분석 프로그램(엑셀, R, SAS, SPSS, STATA, 파이썬 등) 이용 지원, 추가 어플리케이션 설치 지원, 교육 매뉴얼·동영상 최신화
  • MDIS 전산장비(상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유지관리: DB암호화, 가상화SW, 웹보안, PKI인증, VPN, 통계분석SW·DBMS, 서버 등 운영관리 및 성능·장애·보안 관리
  •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신규 기능 안정화: 신규 적용 기능(인공지능 챗봇 등)의 오류·개선사항 분석·조치, 기존·연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점검, 운영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대응 강화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이용방법 매뉴얼 및 동영상 안내 개선·보완
  • 시스템 모니터링·장애 예방,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백업·복구 관리, 서버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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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체 등록

주관기관이 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한다.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부터로 보이며,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 근무시간 외(야간·토·일·공휴일)에도 즉각 조치 체계 구축. PSR-004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방문). PSR-004는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95,454,545원
배정예산
660,816,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1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원점수 기준)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기능개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10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MDIS 응용시스템·원격접근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MDIS 포털·통합관리·메타·수집·자료점검·사망원인연계 등 이미 구축된 응용시스템의 기능 유지관리·성능개선·기능개선·장애조치를 맡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MDIS 서비스포털(내·외부망) 기능 관리
  • 온라인 분석시스템 운영
  • 자료제출관리시스템 운영
  • 내부 서비스포털 운영
  • 메타관리시스템 운영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내부 수집시스템 운영
  • 자료점검시스템 운영
  • 사망원인 연계시스템 운영
  • 원격접근서비스(RAS)·이용센터(SDC) 시스템 운영 및 통계분석 프로그램(엑셀·R·SAS·SPSS·STATA·파이썬) 이용 지원
  • 이용방법 매뉴얼·동영상 안내 개선
  • 형상관리·소스코드 변경이력 관리
  • 장애 예방·모니터링·장애처리 및 결과보고

중심 · MDIS 전산장비(SW/HW)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DB암호화·가상화SW·VPN·PKI 등 상용SW와 RAS서버·온라인분석서버 등 HW의 운영관리·모니터링·장애대응을 맡는 설비 유지관리다.

  • 상용SW(DB암호화, RAS 가상화SW,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원격지원 SW, PKI, VPN, 모니터링·백업 SW) 운영관리
  • 서버자원 용량·가용성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운영점검·백업·복구
  • 응용소스 배포·형상·라이브러리 관리
  • 서버보안(계정·접근권한)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업 체계 운영

중심 · MDIS·SDC 통합 포털 신규 기능 안정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2026년 MDIS·SDC 통합 구축으로 새로 적용된 기능과 AI 챗봇 등의 오류 개선·연계 점검·운영 모니터링을 맡는 안정화 용역이다.

  • 신규 기능 오류·개선사항 분석 및 조치
  • 기존·연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상 동작 점검
  • 내·외부 WEB/WAS 서버 안정화 지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의)
  • 차세대 나라통계DB 중계DB 이관 방식 유지관리
  • RAS서버 증설 후 안정화 및 자원 모니터링
  • MDIS 장비·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체 등록

주관기관이 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한다.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부터로 보이며,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 적용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20점 이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투입인력은 기술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해야 하며,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별도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요건이 있고, 투입인력 전반에 기술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인력 수준 제시를 요구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내 상시 모니터링·24*365 무중단 운용지원으로 사람이 붙어 있고,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방문, 4시간 이내 복구 등 요청·고장 때마다 처리하는 몫이 있다.

- 안정적 MDIS통합 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시스템 자원 운영 현황 등 상시 모니터링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SW/HW 대상 15건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은 상용SW 6건, 통계분석SW 및 DBMS 2건, HW 7건 등 15개 항목이며 각 수량은 1~4이다. 사업금액은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9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SW/HW 목록과 수량이 표로 정해져 있다.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사업금액: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처리 시한

7시간 이하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은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은 7시간 이내 복구 완료.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 기점 · 그 밖(짧은 글) 경미·중대 사항 모두 '착수 후'부터 시간을 셈.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예산은 '27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국회 예산 심의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예산은 '27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27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방법론) 20점, 수행계획(기능개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 20점, 수행기반(수행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 20점. 세부평가항목별 세부배점은 5점(수행환경·인수인계는 10점)이다.

제안요청서 붙임1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성평가 100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0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 요건 미충족, 제안서에 PM 미명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실시간 공개 미동의 시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 차는 2점.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되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를 감한다.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순위간 점수 차 2점.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 차는 2점 적용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 차는 2점 적용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이 평가표 배점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할 때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에 (주)케이사인, Citrix, 라온위즈, ㈜코이노, ㈜퓨쳐택정보통신, ㈜넥스트웹, ㈜이와이씨, IBM, ㈜데이터솔루션, 뉴타닉스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있다.

  • 제조사·모델 · DB암호화(Ksign SecureDB 1, (주)케이사인), RAS 가상화SW(CitrixXen App 등, Citrix), 대용량파일업/다운로드(DEXT5 Upload, 라온위즈), 웹기반 온라인 PC 원격지원 시스템SW(AnySupport ASP 10.0 베이직, ㈜코이노), 웹브라우저 인증서(KSignCASE for Web(PKI 툴킷), KSCASE-101, ㈜케이사인), VPN보안SW(WeGuardia TM SSLplus V2.1외 1종, ㈜퓨쳐택정보통신), 모니터링 SW(엑스트렉터 웹로그 v3.0, ㈜넥스트웹), 데이터백업 유틸리티 SW(V-VBRVUL-OI-PP000-00, ㈜이와이씨), 서버용 SPSS(IBM SPSS Standard, IBM), 서버용 SPSS(Oracle 12C RAC, ㈜데이터솔루션), RAS서버(NX-3360-G4등 2종, 뉴타닉스), 온라인분석서버(NX-3160-G76, 뉴타닉스), RAS서버(NX-3360-G7등 3종, 뉴타닉스) 수량은 각 1~4이며 도입년도는 2016~2022년이다.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복구 시한(경미 2시간, 중대 7시간 이내 복구 완료)과 대안 제시 의무만 있고,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백업·복구 관리는 있으나 대체 장비·예비품 요구가 아님.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경미한 사항 착수 후 2시간 이내 복구, 중대한 사항 7시간 이내 복구.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아니라 복구 시한.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 불가 시 대안 제시 의무만 있고 감액·책임 규정은 없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장애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SW와의 통합성·안전성 사전검토 및 지원, 보안 취약점 발견·보완 요청 시 협조 및 패치(업데이트) 지원. 별도 대가 규정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 취약점 패치(업데이트) 지원.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음.
    -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SW와의 통합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지원한다.
    - 보안 취약점 발견 또는 보완 요청 시 협조 및 패치(업데이트) 지원한다.
-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SW와의 통합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지원한다.
- 보안 취약점 발견 또는 보완 요청 시 협조 및 패치(업데이트) 지원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819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95,454,545원
배정예산
660,816,8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등록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5개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 적용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체 등록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관기관이 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한다.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20점 이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0%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 및 보안 유지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참가 등록 · 제조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크기 · 20점 이하
  • 대상 · 기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상용SW·HW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케이사인 Ksign SecureDB 1, Citrix Xen App, 뉴타닉스 NX-3360-G4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용 설비의 제작사·모델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어 적합 판정 시점도 없다.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상용SW | 2016 | DB암호화
(Ksign SecureDB 1) | 1 | (주)케이사인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과업 성과물은 준공 전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 | | | | | | | | | | |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물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복구 시간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경미한 사항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 7시간 이내 복구 완료, 응용시스템 및 상용S/W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4시간 이내 복구.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도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최신 웹 표준(W3C), 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데이터 제출 안내, DDI 2.5 스키마(표준메타항목관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조 체계, UBIS 연계, 나라통계 시스템 연계, 망연계, Rdata 분석 스크립트 전송 연계. 기술적용계획표에 적용 항목으로 표시된 표준·지침과 발주처 시스템 연계가 지정되어 있다.
    ㅇ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준수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과지표 정의서에 2027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이용건수 목표치 237,000건이 있다. 목표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같은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자료이용건수 합계로, 이용자·시장이 움직여야 채워지는 결과 지표다.
    (지표정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자료이용건수 합계
⑦ 목표치 | (목표치) 237,000건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약점 진단(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과 최종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가 아니고 비용 부담 주체도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비공개자료·장비·서류는 발주처 몫이고,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서류·중간·최종산출물을 전량 반납·삭제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10)”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월간보고, 완료보고가 정해져 있고, 품질보증 활동은 합동검토를 통하여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검토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품질보증 활동 보고 시 주관기관 담당자, 사업 운영팀이 참여하는 합동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현황, 향후 계획,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보안성 검토 요청(정보화용역사업 인터넷 사용 보안성 검토 요청)과 과업심의위원회(계약 전 10월 중 개최 예정)는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정기보고로 일일·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과 업무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간보고서는 주1회, 월간보고서는 월1회 제출한다. 성능 요구사항에는 주간 데이터베이스 운영 성능 관리, 분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반기 데이터베이스 용량·백업&복구·보안관리 보고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월간보고, 완료보고(사업 종료 월)가 정해져 있고, 비정기 보고는 특이사항 발생 시 한다.
    |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ㆍ사업수행계획서 | 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정기 보고 | 완료보고 | ㆍ완료보고서 | ㆍ사업 종료 월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주간 작업일지(주관기관 확인), 월간 공정보고, 장애 결과보고서, 작업 내용 및 처리사항을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사업수행계획·사업관리 산출물·개발 관련 산출물의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 입력·관리, 보안점검 결과 제출,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 제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결과 제출,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 결과 제출.
    - 작업 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과 업무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ㆍ주간보고서
ㆍ월간보고서 | ㆍ주1회, 월1회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을 관리하여야 하고,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한다. 사업 종료 시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삭제해야 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다.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투입인력은 기술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해야 하며,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별도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요건이 있고, 투입인력 전반에 기술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인력 수준 제시를 요구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원격지 온라인 개발·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정보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네트워크 접속·정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온라인 유지보수·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가이드라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준수하면 허용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부터로 보이며,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이 요구되므로 기점은 공고일 전일이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발표자)에 대해 소속 임직원 재직 요건을 둔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은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한다.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 근무 원칙, 24*365 무중단 운용지원(야간 비상연락망).

ㅇ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보안 대책은 기술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배점한도 20, 세부배점 5)에 포함된다.

  • 크기 · 5~20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의 배점한도 20, 세부배점 5.
    |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0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통제·보안서약·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제한,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모두 있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7)”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0 | 5 |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후, 사업투입 전에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 착수 후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7)”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한다. 범죄경력·운전 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7)”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 착수 후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7)”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내 상시 모니터링·24*365 무중단 운용지원으로 사람이 붙어 있고,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방문, 4시간 이내 복구 등 요청·고장 때마다 처리하는 몫이 있다.

- 안정적 MDIS통합 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시스템 자원 운영 현황 등 상시 모니터링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MDIS 응용시스템·원격접근시스템 유지관리, MDIS 전산장비(SW/HW) 유지관리, MDIS·SDC 통합 포털 신규 기능 안정화로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역에 속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1) MDIS 응용시스템 및 원격접근시스템 유지관리
2) MDIS 전산장비(SW/HW) 유지관리
3)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신규 기능 안정화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하는 일

MDIS 응용시스템(서비스포털·온라인분석·자료제출·메타·통합관리·수집·자료점검·사망원인연계 등)과 원격접근시스템(RAS)·이용센터(SDC) 시스템을 기능 유지관리·성능확보하고, 상용SW·HW를 유지관리하며, MDIS·SDC 통합 포털 신규 기능(AI 챗봇 등)의 오류 개선·연계 안정성 확보·운영 모니터링으로 안정화한다.

장애 시 경미 2시간·중대 7시간 이내 복구,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상용SW·서버자원 성능관리, DB 성능관리 등이 핵심 요구 성능이다.

- MDIS 서비스포털 (내·외부망), 온라인 분석시스템, 자료제출 관리시스템, 내부 서비스포털, 메타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수집시스템, 원격접근시스템(내·외부망), 사망원인연계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능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
-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및 AI 챗봇 등 신규 구축·적용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점검 및 오류 개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안정성 확보, 운영 모니터링 강화와 서비스 안정화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MDIS·SDC 통합 포털 구축·개편에 따라 신규 적용된 기능의 기존 시스템·연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안정화해야 하고,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에 케이사인·Citrix·라온위즈·코이노·퓨쳐택정보통신·넥스트웹·이와이씨·IBM·데이터솔루션·뉴타닉스 등 제조사·모델명이 특정되어 있다. 2014~2026년까지 개발·구축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 기존 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상 동작 여부 점검 및 안정화
❍ 2014년~2026년까지 개발하여 운영 중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 관리시스템, 통합DB 구축·관리 시스템, 사망원인연계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과 상용소프트웨어의 안정적 관리, 성능관리, 장애 대응 및 예방,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필요

일의 분량

유지관리 SW/HW 대상 15건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은 상용SW 6건, 통계분석SW 및 DBMS 2건, HW 7건 등 15개 항목이며 각 수량은 1~4이다. 사업금액은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9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SW/HW 목록과 수량이 표로 정해져 있다.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사업금액: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2027.1.1.~2027.12.31.이며, 계약이 2027.1.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027.12.31.로 한다. 전체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7.12.31.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 단 계약이 2027.1.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027.12.31.”로 함
○ 전체 납품기한: 2027. 12.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추진조직·인력구성·단계별 인력투입계획·투입률을 제시하도록 하였을 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MDIS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이용방법 매뉴얼 및 동영상 안내 개선·보완, 원격접근시스템 사용법 교육 매뉴얼 최신화 및 이용방법 동영상 제공,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대민 웹사이트 정책정보 점검(매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진단 및 미비점 보완(매년 하반기), MDIS 이용현황 분석지원(월간·연간 이용현황 실적보고용 통계자료 추출), 회원 정보의 소속기관 DB 갱신, MDIS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국가데이터처 EA관리시스템에 사업결과 산출물 등록·현행화,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PMS 입력·관리 등이 있다.

정기보고(일일·주간·월간 작업일지, 월간 공정보고), 착수·완료보고서 제출도 부가 업무에 포함된다.

- MDIS 이용방법 매뉴얼 개선 및 보완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대민 웹사이트 정책정보 점검(매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진단 및 미비점 보완(매년 하반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교육 지원은 '필요시' 시스템 사용자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용 자료로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훈련 배점(5점)과 기술지원 항목의 '필요 시 운영자/사용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매뉴얼 제공의 대가를 따로 받는지 무상인지 적은 문구가 없다.
ㅇ 필요시 시스템 사용자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용 자료로 제공한다.
ㅇ 필요 시 운영자/사용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발주처의 MDIS 응용시스템·원격접근시스템·전산장비(SW/HW)를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고,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상시 모니터링·장애 대응으로 시스템 운영을 맡아 돌리며, 소스 수정·기능 개선·신규 기능 안정화 같은 직접 작업도 포함한다.

❍ MDIS 응용시스템 및 원격접근시스템 유지관리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및 AI 챗봇 등 신규 구축·적용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점검 및 오류 개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안정성 확보, 운영 모니터링 강화와 서비스 안정화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758193-000)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193-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02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적격조합 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출기한: 2026/11/02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 적용으로 비율이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이 없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 근무시간 외(야간·토·일·공휴일)에도 즉각 조치 체계 구축. PSR-004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방문). PSR-004는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처리 시한

7시간 이하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은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은 7시간 이내 복구 완료.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 기점 · 그 밖(짧은 글) 경미·중대 사항 모두 '착수 후'부터 시간을 셈.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이며,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현장 여건

MDIS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보안을 위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보안을 위해 시건 장치, CCTV, 비인가 출입통제 필요.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을 요구한다.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으므로 기점도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데이터처가 발주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사업금액 655백만원(부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 수수료는 MDIS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별도 사업(자료제공 사업자)의 수입으로, 이 유지관리 계약의 대금과는 무관하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 유지관리 계약에는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없다. 수수료 수납은 별도 자료제공 사업자의 업무다.
사업금액: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MDIS 자료제공 사업자 | 이용자 대상 이용자 문의 응대, 인가용·주문형 자료 이용승인 절차 운영, 수수료 수납관리 등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발주되며, 사업금액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전체 사업기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되면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확정되며, 계약 체결이 늦어질 때만 일할계산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다.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SW/HW 목록과 수량이 제안요청서에 확정되어 제시되어 있다. 다만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인 국가데이터처가 사업을 발주·감독한다. 계약 상대는 조달청(국가)이다.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노태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보안 위약금은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금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HW·SW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이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은 물량·목록만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보안상 비공개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종료 후 검사·완료보고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며, 별도의 기간별·단계별 지급 조항은 없다.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되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20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보안서약·비밀유지계약은 보험과 무관하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예산은 '27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국회 예산 심의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예산은 '27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27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제외가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금액: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9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제안요청서 붙임1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고서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감점으로는 비방 등 감점(0.1점), 평가위원 사전접촉 시 5점 감점이 있으나 이는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붙임11) 항목에도 신용평가·경영상태 배점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제안요청서 MHR-002는 투입인력의 기술 경력확인서·자격증 제시, PM·PL 기술수준 제시,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을 요구하나,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제안요청서 MHR-001은 특별한 사유 없는 인력교체 불가, MHR-002는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방법론) 20점, 수행계획(기능개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 20점, 수행기반(수행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 20점. 세부평가항목별 세부배점은 5점(수행환경·인수인계는 10점)이다.

제안요청서 붙임1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성평가 100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0 | 5

가점

없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붙임11)에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품질관리 항목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점 규정은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화상)평가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만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붙임11)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배점이 없다. 프로젝트 지원 항목의 인수인계·교육훈련·기술지원은 평가항목이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약속과는 다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PM 요건 미충족, 제안서에 PM 미명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실시간 공개 미동의 시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 차는 2점.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되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를 감한다.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순위간 점수 차 2점.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 차는 2점 적용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 차는 2점 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신규 기능 안정화 범위에 'AI 챗봇 등 신규 구축·적용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AI 챗봇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문장은 없고, 신규 구축·적용된 기능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및 AI 챗봇 등 신규 구축·적용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점검 및 오류 개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안정성 확보, 운영 모니터링 강화와 서비스 안정화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3에서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고 적었고, PMR-009와 제안 안내사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고 적었다. 무형(지식재산권) 쪽 기준으로 공동 소유를 골랐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한 뒤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한다.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이 평가표 배점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할 때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기한(2027.12.31.)만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불가
○ 전체 납품기한: 2027. 12. 31.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에 (주)케이사인, Citrix, 라온위즈, ㈜코이노, ㈜퓨쳐택정보통신, ㈜넥스트웹, ㈜이와이씨, IBM, ㈜데이터솔루션, 뉴타닉스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있다.

  • 제조사·모델 · DB암호화(Ksign SecureDB 1, (주)케이사인), RAS 가상화SW(CitrixXen App 등, Citrix), 대용량파일업/다운로드(DEXT5 Upload, 라온위즈), 웹기반 온라인 PC 원격지원 시스템SW(AnySupport ASP 10.0 베이직, ㈜코이노), 웹브라우저 인증서(KSignCASE for Web(PKI 툴킷), KSCASE-101, ㈜케이사인), VPN보안SW(WeGuardia TM SSLplus V2.1외 1종, ㈜퓨쳐택정보통신), 모니터링 SW(엑스트렉터 웹로그 v3.0, ㈜넥스트웹), 데이터백업 유틸리티 SW(V-VBRVUL-OI-PP000-00, ㈜이와이씨), 서버용 SPSS(IBM SPSS Standard, IBM), 서버용 SPSS(Oracle 12C RAC, ㈜데이터솔루션), RAS서버(NX-3360-G4등 2종, 뉴타닉스), 온라인분석서버(NX-3160-G76, 뉴타닉스), RAS서버(NX-3360-G7등 3종, 뉴타닉스) 수량은 각 1~4이며 도입년도는 2016~2022년이다.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MDIS 응용시스템·원격접근시스템 등 발주처가 운영 중인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맡는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 수행(시스템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MDIS)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PM은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MDIS 서비스포털에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기능 관리'와 모바일서비스(서비스 소개·자료제공·이용자지원) 요구가 있고, 기술적용계획표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적용이 표시됨. 브라우저는 NON-ActiveX 기반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 지원으로 정형 문장.

-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기능 관리
ㅇ 웹 호환성 확보 준수사항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복구 시한(경미 2시간, 중대 7시간 이내 복구 완료)과 대안 제시 의무만 있고,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백업·복구 관리는 있으나 대체 장비·예비품 요구가 아님.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경미한 사항 착수 후 2시간 이내 복구, 중대한 사항 7시간 이내 복구.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아니라 복구 시한.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 불가 시 대안 제시 의무만 있고 감액·책임 규정은 없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장애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데이터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운영 중인 서버자원·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 수행(시스템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저작물·초상권 확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산출물 저작권은 발주기관 귀속·공동소유 규정만 있음.

  • 권리 범위 · 해당 없음 저작물·초상권 확보 요구가 없음.
ㅇ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한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규정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 규정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이용자 문의 응대·이용승인 절차 운영·수수료 수납관리는 MDIS 자료제공 사업자가 담당하고, 우리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기능 개선을 담당.

| MDIS 자료제공 사업자 | 이용자 대상 이용자 문의 응대, 인가용·주문형 자료 이용승인 절차 운영, 수수료 수납관리 등 |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응용시스템·상용SW 장애 시 2시간 이내 보수 착수, 경미 2시간·중대 7시간 이내 복구. 전산장비 장애 시 지체없이 보고 후 해당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점검·측정·운전,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설치·철거·이설은 문서에 없음.

-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후, 해당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하여 신속히 조치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투입인력의 기술수준·경력·자격만 요구하고 나이 상한·하한 규정은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처리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24*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추가 인원·차량 규모나 별도 대가 규정은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관련 배점 없음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규정.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SW와의 통합성·안전성 사전검토 및 지원, 보안 취약점 발견·보완 요청 시 협조 및 패치(업데이트) 지원. 별도 대가 규정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 취약점 패치(업데이트) 지원.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음.
    -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SW와의 통합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지원한다.
    - 보안 취약점 발견 또는 보완 요청 시 협조 및 패치(업데이트) 지원한다.
-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SW와의 통합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지원한다.
- 보안 취약점 발견 또는 보완 요청 시 협조 및 패치(업데이트) 지원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2027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국가데이터처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 단 계약이 2027.1.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027.12.31.”로 함 – 20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금액: 6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2000-2032-311-210-15(국가데이터 통합 및 활용기반 구축(정보화)-관리용역비) ※ 본 사업예산은 '27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조달청 위탁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주관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마이크로데이터과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 통계작성기관에 산재해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통계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서비스를 위해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MDIS)」을 구축하여 운영 중 ❍ 2014년~2026년까지 개발하여 운영 중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 관리시스템, 통합DB 구축·관리 시스템, 사망원인연계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과 상용소프트웨어의 안정적 관리, 성능관리, 장애 대응 및 예방,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필요 ❍ 2016년~2026년까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서비스 시스템(RAS) 등의 원활한 운영과 하드웨어, 상용 SW, 통계분석 SW의 안정적 관리, 성능관리, 이용자 문의·장애 대응 및 예방 활동 필요 ❍ 2026년 MDIS 외부 포털 서비스와 SDC 통합 고도화에 대한 안정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국가통계자료관리 및 자료제공 법·지침 개정, 사용자 요구 등에 대처한 데이터 제공 방법의 편의성 향상 및 데이터보안 강화 중심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유지관리사업, 통합DB 구축 및 운영 사업, 자료제공 위탁운영 사업, 통계데이터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타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사업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운영 필요 2 서비스 내용 2-1.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유형 ❍ 마이크로데이터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에 따라 공공용, 인가용으로 제공자료와 보안환경에 차등을 두어 서비스하고 있음 󰠀 공공용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자가 MDIS 포털에 로그인하여 원하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개인 PC에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공공용 온라인 분석시스템 서비스: 공공용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통계분석(기술통계, 집계분석, 회귀분석 등) 플랫폼 서비스 󰠀 인가용 원격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RAS):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가상화 서버에 접속하여 자료를 분석한 뒤 분석결과표만 국가데이터처의 승인하에 반출 가능한 서비스 󰠀 인가용 데이터 통계데이터센터(Statistics Data Center, SDC) 서비스: 지정된 보안 장소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분석결과표만 국가데이터처의 승인하에 반출 가능한 서비스 󰠀 주문형 서비스: 통계작성용 가구 혹은 사업체 명부 제공서비스, 이용자의 보건·의료자료와 국가데이터처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연계 서비스 2-2. 이용자 대상별 활용 효과 ❍ (정부기관) 정부 및 지자체 주요 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검증 ❍ (연구기관) 국책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기관) 대학(대학원)별 학술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 ❍ (민간기관) 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중소상인 상권분석 등 용도로 활용 2-3. 서비스 유형별 이용방법

3 사업 범위 1) MDIS 응용시스템 및 원격접근시스템 유지관리 2) MDIS 전산장비(SW/HW) 유지관리 3)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신규 기능 안정화 3-1. MDIS 응용시스템 및 원격접근 · 이용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 MDIS 응용시스템 현황 >
구분시스템명이용대상비고
외부
(3)
MDIS 서비스 포털대국민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
자료제출시스템통계작성기관외부통계작성시관 자료제출시스템
온라인분석시스템대국민온라인 통계분석시스템
내부
(8)
내부 서비스 포털내부담당자국가데이터처 내부 직원 자료 다운로드
통합관리시스템MDIS시스템 통합관리
메타관리시스템데이터관리를 위한 메타정보관리
내부수집시스템메타 및 마이크로데이터 적재
자료점검시스템수집된 자료점검 및 보존관리
서비스승인시스템인가용 자료 신청 및 승인 관리
표준정보관리시스템통계표준단어 및 용어 관리
사망원인연계시스템사망원인 자료 연계 및 제공관리

※ (역할)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추출하여 편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분석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사용 가이드 및 동영상 교육자료 관리 - 집계표생성, 그래프 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추이분석, 집계데이터 연계 등 분석 기능 관리 - 분석자료 추출, 편집, 분석결과물 다운로드 기능, 분석현황 관리 등 ❍ 통합관리 시스템(내부망) ※ (역할) 내·외부 포털 운영을 위한 관리기능과 내·외부포털에서 추출 및 원격접근서비스(RAS), 이용센터서비스(SDC), 주문형서비스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처리 기능 - 추출ㆍ다운로드 내역, 데이터이용 신청현황, 연구결과공유 관리, 비용관리, 업무포털시스템(UBIS) 연계 등 데이터 제공관리 기능 관리 - 원격접근시스템(RAS) 및 이용센터(SDC), 자료 반출ㆍ입 시스템 관리 - 자료제공 현황관리, 가구 및 사업체 명부제공, 외국인 자료제공 신청관리, 온라인 분석시스템 서비스(추출ㆍ분석) 관리, 제공자료 관리, MDIS 보고서(실적마스터 생성, 관리, 실적 통계) 등의 기능 관리 - 일반회원, 개인정액제 신청, 관리자, 기관회원, 권한/역할 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로그인 정책관리, 승인자 관리, 자료이용 신청관리, 외부수집회원 등 회원·권한 기능 관리 - 게시판, 만족도, 팝업존, 일정, 용어사전, 이미지, 설문조사, MDIS 교육프로그램, 맞춤형 알림서비스, 데이터이관 이력관리, 서비스 용어 관리 등 포털 기능 관리 - 프로그램, 메뉴, 메뉴권한, 배치, 통계현황, 공통코드 등 시스템관리 기능 관리 - 기타 시스템 운영 편의기능 개선 지원 ❍ 메타관리 시스템(내부망)

※ (역할) 마이크로데이터의 메타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통계메타관리 등으로 구성 - 통계작성기관 관리, 통계분류 관리, 통계조사 관리, 통계조사 영역관리, 통계조사 연월관리, 조사영역별 업무자료관리, 조사표 응답관리, 조사표 항목관리, 조사표 항목구성, 비밀보호 조회, 표준항목 점검, 비밀보호 규칙관리 등 통계메타기능 관리 - 기타 시스템 운영 편의기능 개선 지원 ❍ 수집시스템(내부망) ※ (역할) 국가데이터처 및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및 파일형태의 메타,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파일을 통한 일반 수집기능, DB연결을 통한 수집기능 및 각 수집자료에 대한 이력 및 관리기능을 제공 - 조사영역신청, 수집신청, 자동수집(접속정보관리, 자료적재, 적재스케줄 설정, 적재결과 이력), 수집항목매핑 등 자료수집 기능 관리 - 수집신청관리, 수집자료관리, 작성기관 자료등록관리, 보존자료 신청관리, 조사권한 신청관리 등 기능 관리 - 조사영역 생성이력, 수집적재 이력, 자동수집 이력, API수집 이력 등 이력기능 관리 - 수집API 신청, 수집API 이용신청관리 등 API 기능 관리 - 자료제출, 자료현황, 보존자료신청 및 관리 등 외부수집 기능 관리 ❍ 자료점검 시스템(내부망) ※ (역할) 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메타데이터 및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해 검증, 영구보관, 제공의 각 단계별 자료관리 기능과 단계별 데이터 이관 및 기초점검, 품질점검 등 데이터 검증 지원 기능 - 기관별, 조사별, 기간별 적재현황, 진행 프로세스, 진행 로그 등 적재현황 기능 관리 - 수집자료관리, 검증자료관리, 영구자료관리, 제공자료관리 등 자료관리 기능 관리 - 내외부 연계 송수신 모니터링, 연계로그 관리 - 대시보드 기능 관리, 나라통계 명부자료 제공 등 연계현황 기능 관리 - 나라통계 명부생성 지원 및 관리기능 관리, 기타 시스템 운영 편의기능 개선 지원 - 데이터 파일관리, 소산자료 관리 등 파일기반 자료 관리기능 관리 및 소산대상 파일목록 출력 지원 ❍ 원격접근서비스·이용센터 시스템(내ㆍ외부망) - 사용자 등록(원격접근시스템, SAS) 지원, 사용 환경 설정 및 디스크 용량 관리 - 원격분석 서버용 프로그램(엑셀, R, SAS, SPSS, STATA, 파이썬 등) 이용 지원 - 추가 어플리케이션(QGIS, Matlab 등 사용자 요청 프로그램) 설치 지원 - 원격접근시스템 사용법 교육 메뉴얼 최신화 및 이용방법 동영상 제공 - 원격접근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사망원인 연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내ㆍ외부망)

- 자료연계 신청현황 및 내부 연계 등록, 연계 수행 - 연계자료 반입/반출 현황 및 연계 결과 조회 - 국가데이터처 마스터 생성, 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연계마스터 적재 - 연계DB 적재 현황 조회 및 마스터 암호화 관리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승인시스템(신청정보관리, 서비스승인처리 등) - MDIS 이용현황 분석지원(월간 및 연간 이용현황 실적보고용 통계자료추출) - 회원 정보의 소속기관 DB 갱신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대민 웹사이트 정책정보 점검(매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진단 및 미비점 보완(매년 하반기) 3-2. MDIS 전산장비(SW/HW) 유지관리 ❍ 응용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상용SW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뿐 아니라 IT 기술·환경 변화에 대처한 적극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호환성 검증 유지관리 - 상용 SW 업체와 긴밀한 협력 및 정기적인 상용 SW의 점검 ❍ 서버자원 용량, 주요자원 가용성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피드백 - 장애 예방·모니터링, 장애처리, 결과 검토 및 개선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및 개선 활동 - 정보자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추가 자원 용량 산정 - 응용소스 배포 및 형상 관리, 라이브러리 관리 - 개발 및 교육환경 설정 등 - 상용SW 운용(DB암호화, 웹보안, PKI인증, 가상화SW 등) < 유지관리 SW/HW 대상목록 >

SW 구분도입년도모델명수량제조사
상용SW2016DB암호화
(Ksign SecureDB 1)
1(주)케이사인
RAS 가상화SW
(CitrixXen App 등)
Citrix
대용량파일업/다운로드
(DEXT5 Upload)
라온위즈
2019웹기반 온라인 PC 원격지원 시스템SW
(AnySupport ASP 10.0 베이직)
㈜코이노
2020웹브라우저 인증서
KSignCASE for Web(PKI 툴킷), KSCASE-101
㈜케이사인
2021VPN보안SW
(WeGuardia TM SSLplus V2.1외 1종)
㈜퓨쳐택정보통신
통계분석SW 및
DBMS
모니터링 SW
엑스트렉터 웹로그 v3.0
㈜넥스트웹
데이터백업 유틸리티 SW
V-VBRVUL-OI-PP000-00
㈜이와이씨
HW2016서버용 SPSS
(IBM SPSS Standard)
IBM
2021서버용 SPSS
(Oracle 12C RAC)
2㈜데이터솔루션
20224
2016RAS서버
(NX-3360-G4등 2종*)
1뉴타닉스
2019온라인분석서버
(NX-3160-G76)
2021RAS서버
(NX-3360-G7등 3종)

3-3.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신규 기능 안정화 ❍ MDIS·SDC 통합 포털 구축 및 개편에 따라 신규 적용된 기능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신규 기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 조치 - 기존 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상 동작 여부 점검 및 안정화 - 신규 기능 적용에 따른 운영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대응 체계 강화 4 기대효과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중단 없는 이용자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장애대응 및 시스템 이용문의 지원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고객 만족도 향상 5 성과지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2027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유형운영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본 사업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제공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이용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자 함
MDIS 응용시스템 및 원격접근서비스, 전산장비(SW/HW) 유지관리
MDIS 포털 일부 기능 변경
① 성과목표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대국민 이용 편의를 개선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고 기여
② 성과지표명2027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이용건수(건)
③ 지표정의(지표정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자료이용건수 합계
* 공공용 서비스, 인가용 서비스, 주문형 서비스
(선정배경) MDIS의 데이터 이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이용건수 지표는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 함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④ 성과측정 시점사업종료 이후 다음 연도 1년 자료이용건수 측정
(조사기간 : ‘28년 01월)
⑤ 측정주기연 1회
(분석 대상기간 : ‘27년 1월 ~ 12월, 이용건수는 매월 측정)
⑥ 산식( : 월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이용건수)
⑦ 목표치(목표치) 237,000건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하는 추세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2개년 평균 증가율의 1/2을 적용한 추세치 236,667건(3.8%)보다 높은 3.9% 상승을 목표로 237,000건을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
⑧ 척도건수
⑨ 활용데이터마이크로데이터 이용실적 보고서 활용
구 분문제점 및 요구사항개선방향
통계조사 제공항목 변경에 따른 신속한 대응▪ 자료 품질점검 등으로 자료 제공항목 재제공 시 기존 이용자에게 공지 및 시스템에 즉시 반영
▪ 분석 및 자료추출시 기능추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 통합DB 구축 사업팀과의 협업으로 제공 항목 타입 변경 등 DB 재구축 시 시스템에 즉시 반영
▪ 기존 이용자에게는 공지사항 게시 및 맞춤형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통계 오분석을 사전에 방지
▪ 분석기능 확대, 안내문구 추가등을 통한 편의서비스 제고
시스템 이용자 불만사항 사전 파악 및 대응▪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접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이용자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 온라인분석, 대용량 데이터 추출 시 발생가능한 오류 최소화

❍ MDIS 서비스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른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

구 분문제점 및 요구사항개선방향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 시스템 체계에 대한 대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공공용 자료 비밀보호 마스킹 시스템,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절차 및 UX 등 고난이도의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필요▪ IT 신기술, 상용SW, 통계적 전문성이 높은 유지관리 인력 투입 대응
▪ 기관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서비스모델체계 이해를 통한 서비스 지원 대응
MDIS 시스템 업무연속성 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업 구성으로 이용자 데이터 보존 필요▪ MDIS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내ㆍ 외부 시스템에 대한 백업 대상 명세화 및 가상 복구 훈련 실시
▪ 노후 WEB, WAS 서버 교체 및 RAS서버 증설 후속으로 안정적 운영을 지원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고품질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DB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MDIS 응용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개선 지원 ❍ 무사고·무정지 목표 및 장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 시스템 장애 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백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추진전략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사업, 자료제공 위탁사업 등 유관 사업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스템 정보·노하우 공유 및 협조 ❍ 서비스 유형별ㆍ분야별 IT 및 개발 기술을 보유한 맞춤형 인력 배치로 유지관리 품질 향상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담 당 업 무
마이크로데이터과
(주관부서)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
▪ 사업수행관리, 검사 및 결과평가, 홍보
▪ 법․제도 정비, 예산․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 요구사항 제시 및 운영관리 결과 평가, 결과물 인수
국가데이터처▪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방침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사업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요구사항 수렴 및 기능 개선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2027. 1. 1. ~ 2027. 12. 31.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업무내용추진 일정(월)
업무내용123456789101112
ㆍMDIS· SDC 통합 포털 안정화
- 소스 수정에 따른 서비스 안정화
■■■■■■■■■■■■
- RAS서버 증설에 따른 안정화
■■■■■■■■■■■■
ㆍ내/외부 서비스 포털
- 자료 이용 및 콘텐츠 기능 관리
■■■■■■■■■■■■
ㆍ온라인 분석시스템
- 자료 추출, 편집, 분석 기능 및 매뉴얼 관리
■■■■■■■■■■■■
ㆍ통합관리시스템
- 서비스 이용현황 및 부가기능 관리
■■■■■■■■■■■■
- 통합회원 및 권한관리
■■■■■■■■■■■■
ㆍ메타관리시스템
- 메타등록 및 표준정보관리 기능 관리
■■■■■■■■■■■■
ㆍ수집시스템
- 자료수집 및 신청현황 기능 관리
■■■■■■■■■■■■
- 수집 이력 및 서비스 관리
■■■■■■■■■■■■
ㆍ자료점검시스템
- 자료점검 기능 관리
■■■■■■■■■■■■
- 내/외부 자료연계 관리
■■■■■■■■■■■■
ㆍ자료제출시스템
- 사전질의서 작성 기능 관리
■■■■■■■■■■■■
- 마이크로데이터 제출 기능 관리
■■■■■■■■■■■■
ㆍ원격접근서비스, 이용센터 시스템
- 사용자 등록 지원, 사용 환경 설정 관리
■■■■■■■■■■■■
- 통계분석프로그램 이용지원
■■■■■■■■■■■■
- 가상화솔루션 운영 지원
■■■■■■■■■■■■
ㆍ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등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사업 내용

1 사업수행 개요 ❍ MDIS 응용시스템 및 원격접근시스템 유지관리 - MDIS 서비스포털 (내·외부망), 온라인 분석시스템, 자료제출 관리시스템, 내부 서비스포털, 메타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수집시스템, 원격접근시스템(내·외부망), 사망원인연계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능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 - MDIS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이용방법 매뉴얼 및 동영상 안내 개선 및 보완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SW·HW 유지관리 - 응용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상용SW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뿐 아니라 IT 기술·환경 변화에 대처한 적극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호환성 검증 유지관리 ❍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신규 기능 안정화 - MDIS·SDC 통합 포털 시스템 및 AI 챗봇 등 신규 구축·적용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점검 및 오류 개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안정성 확보, 운영 모니터링 강화와 서비스 안정화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상세요구사항

< 관련 시스템 개요 >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포털 부문

기능명세부 기능기능 설명
이용안내이용안내분석시스템이란, 서비스별이용법
동영상안내데이터추출, 데이터편집, 기본통계분석, 고급통계분석, 분석시스템 활용 예
게시판자주하는질문, 묻고답하기
분석대상
자료관리
데이터추출대상자료 선택 추출, 추출조건설정, 항목 레이아웃 설정, 추출자료연계 기능
데이터편집데이터 정렬, 필터링, 항목이동, 병합, 삭제, 데이터 샘플보기 기능
데이터분석통계분석집계표생성, 기술통계, 그래프 생성, 교차분석, 상관분석,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추이분석 기능
결과다운로드통계분석 결과 다운로드 기능
시각화 그래프그래프 출력막대, 산점도, 박스 플롯, 히트맵, 선형차트 기능
연계기능통계분석 S/W연계SAS/R 등 분석 스크립트 전송, 분석 결과 수신 기능
기능명세부 기능기능 설명
데이터이용추출·다운로드추출 서비스 기능
MY 서비스데이터 이용현황다운로드 서비스 기능
기능명세부 기능기능 설명
데이터 이용관리추출 다운로드내역 관리내·외부 서비스포털에서의 추출다운로드 신청건에 대한 관리
데이터이용 신청현황 관리내·외부 서비스포털에서의 주문형서비스, 원격접근서비스, 이용센터서비스 신청정보 관리
신청현황 보고서자료이용신청 현황로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생성 기능
연구결과공유 관리회원별 연구결과공유서비스 신청에 대한 관리
비용관리결제 유형별(종량제, 정액제, 기간제, 시간제) 비용 관리
UBIS 결재국가데이터처 내부 직원별 추출다운로드내역 및 데이터 이용신청현황 관련 결재 내역 관리
원격접근 시스템관리원격접근서비스 신청내역 및 설정정보 관리
가상화서버 계정관리RAS, SAS계정관리 및 부여현황
자료제공현황관리공공데이터 연계API 자료제공현황정보 관리
이용센터 자료관리이용센터 반출/입 자료 관리
가구 및 사업체 명부 제공출력이 가능한 명부자료 등록·제공 기능
외국인 자료제공신청관리외국인 공공용 자료제공 신청 관리 기능
제공자료관리제공자료 기본정보 등록 관리 기능
MDIS 보고서시스템 실적 보고서 관리 시스템
서비스 승인시스템실사과 담당자의 서비스 승인처리를 위한 UBIS 연계 시스템
회원·권한관리일반회원 관리서비스포털 일반회원정보 관리
개인정액제신청현황MDIS 서비스이용에 따른 개인정액제 신청정보 관리
관리자 관리MDIS 통합시스템 (통합관리, 메타, 수집, 자료점검)의 관리자 정보 관리
기관회원 관리원격접근서비스 기관정액제 신청기관, 기관관리자, 기관정액제 이용신청 관리 기능
권한관리권한관리, 역할관리, 사용자권한관리, 로그인정책관리 등 시스템 권한 관리 기능
역할관리시스템 관리용 계정에 대한 고유역할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사용자권한 관리등록된 모든 회원의 권한현황 조회, 수정, 이력 확인 기능
로그인정책 관리사용자권한별 시스템 로그인 제한 설정 기능
승인자 관리조사영역별 인가용 자료 승인권자 등록·삭제 기능
자료이용신청관리승인자 및 사용자별 권한, 내부 자료이용 신청에 대한 현황 및 관리기능 제공
MDIS와 자료관리에 대한 양해관계에 있는 기관의 통계담당자 지정 기능
외부수집회원 관리
포털관리게시판관리게시판관리, 게시물관리 등 시스템 게시판 관리 기능
만족도조사관리서비스포털 만족도조사 내역 관리
팝업존관리/메인팝업관리서비스포털 팝업존 관리
일정관리서비스포털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일정 관리
용어사전관리통계 관련 용어 관리
설문조사 관리MDIS 자체 설문조사 설계·배포 기능
데이터분석툴 관리오픈소스 통계분석툴 안내게시물 관리
MDIS교육프로그랜 관리교육기간, 신청인원 등 교육 내용 관리
맞춤알림서비스 관리제공항목 변경, 알림서비스, 메시지 발송 관리
맞춤형교육신청 관리이용자별 맞춤형 교육 수요 신청관리
데이터이관 이력관리통계 메타 정보, 공통코드, 기관코드 등 배치 이력 관리 기능
서비스용어 관리홈페이지 내 사용되는 용어(영문포함) 관리
시스템관리프로그램관리MDIS 통합시스템의 각 시스템별 프로그램정보 관리
이미지 관리내·외부 서비스포털 메인이미지 관리
메뉴관리
/메뉴권한관리
MDIS 통합시스템의 각 시스템별 메뉴정보 관리 및
각 시스템 메뉴별 권한 설정정보 관리
배치관리MDIS 통합시스템의 공통 배치작업 관리
통계관리개인정보 접근현황, 데이터제공 현황, 메뉴별 접속현황 등 서비스포털 이용 현황 관리
공통코드관리MDIS 통합시스템의 공통코드정보 관리
서비스 요청MDIS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서비스 요청 관리 게시판
요구사항 게시판내부담당자 홈페이지 개선 관련 요구사항 정리
기타통계구축관리승인통계 현황정보 관리, 구축통계 현황정보 등 관리
구축현황구축된 통계자료의 기관별, 연도별 정보 등 조회
구축관리통계DB 구축을 위한 통계정보 등 각종 정보 관리
구축이력구축 대상 통계자료의 변경·대체·문의 이력 등 조회 기능
사용자 인증로그인 요청 등 사용자인증 요청 처리
기능명세부 기능기능 설명
자료수집조사영역신청수집데이터 적재영역 신청 기능
수집신청수집신청작성 및 메타/마이크로데이터 대용량 파일업로드
자동수집DBtoDB를 통한 메타 및 마이크로데이터 적재 기능
접속정보관리, 자료적재설정, 적재스케줄설정, 적재 결과 이력 기능 제공
수집항목매핑관리기존 적재자료와 수집 자료간의 항목간 연결정보 설정
수집항목표준화관리수집 자료에 대한 표준관리시스템의 항목표준정보 연계 기능
신청관리조사영역신청관리조사영역신청정보 관리 및 승인/반려 처리
수집신청관리수집신청정보 관리 및 승인/반려 처리
수집자료관리수집신청 및 자동수집을 통해 수집된 자료 관리.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작성기관 자료등록관리작성기관 수집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관리 기능
보존자료신청관리작성기관 수집시스템을 통한 통계작성기관의 보존자료 신청정보 관리
조사권한신청관리작성기관 수집시스템의 통계작성기관 담당자별 조사권한 신청정보 관리
이력관리조사영역생성이력수집단계 조사영역 신청 및 생성 이력조회
수집적재이력관리수집 자료별 적재 이력정보 관리
자동수집이력자동수집 작업 상세이력 조회
API수집이력API 수집 이력정보 조회
기타
수집APIAPI 이용신청관련 관리 기능
API서비스관리API 서비스 관련 관리기능
기능명세부 기능기능 설명
적재현황기관별 적재현황 조회통계작성기관별 자료 적재현황(진행단계, 적재건수) 조회
조사별 적재현황 조회통계조사별 자료 적재현황(진행단계, 적재건수) 조회
기간별 적재현황 조회통계작성기관별 자료 적재현황(진행단계, 적재건수) 조회
진행프로세스 조회각 조사별 수집,검증,영구보관,제공 단계별 프로세스 조회
진행로그조회각 진행 단계별 세부 로그 조회
자료관리수집자료관리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 현황을 조회 및 검증영역으로의 메타,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검증자료관리검증영역으로 이관된 자료 현황 조회 및 이관된 자료에 대해 기초/품질점검 수행, 검증영역에서 영구보관영역으로의 메타,마이크로데이터 이관
영구자료관리영구보관영역으로 이관된 자료 현황 조회 및 제공영역(공공용/인가용)으로 메타,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제공자료관리제공영역(공공용/인가용)으로 이관된 자료 현황 조회
데이터파일관리파일기반 적재자료 및 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파일자료 정보 조회 및 등록
연계현황내외부연계송수신 모니터링내부 제공영역에서 외부 제공영역으로 망연계를 통해 이관되는 현황 모니터링
연계로그관리망연계시 발생되는 로그 현황 조회
나라통계 명부자료 제공나라통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명부자료 등록 기능
대시보드대시보드각 단계별, 기관별 자료 점검 현황을 대시보드로 제공
기능명세부 기능기능 설명
연계요청관리자료연계 신청현황MDIS 서비스포털에서 접수된 ‘주문형서비스 – 사망원인 연계’ 신청 건에 대한 연계요청 관리
내부 연계 등록사망원인연계시스템에서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및 기관 담당자가 직접 연계 대상 파일을 등록(내부용)
연계 수행외부 및 내부에서 등록된 연계 신청 건에 대하여 자료연계 수행 후 연계 결과파일 생성
연계자료 및
결과관리
연계자료 반입/반출 현황건강보험공단/암센터 반입·반출파일 관리 및 다운로드 이력 조회
연계 결과 조회연계 수행 결과 및 연계율 조회
지능형검색국가데이터처 마스터 적재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자료를 국가데이터처/건보/암센터 별로 구분하여 연계용 마스터 생성
건강보험공단 연계키 적재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연계키 데이터 적재
암센터 연계키 적재암센터에서 관리하는 연계키 데이터 적재
연계DB 적재 현황국가데이터처 및 기관에서 적재한 데이터 건수 및 적재 현황 조회
마스터 관리국가데이터처 및 기관의 암호화salt값 관리
< 요구사항 요약 총괄표 >
분류요구사항기능ID
(고유번호)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포털
MDIS소개SFR-A-0016
제공자료SFR-A-002
자료이용SFR-A-003
이용자 지원SFR-A-004
마이페이지SFR-A-005
모바일서비스SFR-A-006
온라인분석시스템이용안내SFR-B-0014
분석대상자료관리SFR-B-002
데이터분석SFR-B-003
시각화 그래프 및 연계SFR-B-004
자료제출시스템메인SFR-C-0015
사전질의서 작성SFR-C-002
마이크로데이터 제출SFR-C-003
위탁기관(업체)관리SFR-C-004
공지사항SFR-C-005
내부 서비스포털데이터이용SFR-D-0012
MY 서비스SFR-D-002
메타관리시스템메타자료관리SFR-E-0014
통계메타관리SFR-E-002
표준정보관리SFR-E-003
이용안내 및 배치관리SFR-E-004
통합관리시스템데이터 이용관리SFR-F-0015
회원·권한관리SFR-F-002
포털관리SFR-F-003
시스템관리SFR-F-004
DB구축현황관리SFR-F-005
내부
수집시스템
자료수집관리SFR-G-0013
신청관리SFR-G-002
이력관리SFR-G-003
자료점검시스템적재현황 관리SFR-H-0014
적재자료 관리SFR-H-002
연계현황 관리SFR-H-003
대시보드 관리SFR-H-004
사망원인연계사망원인 연계시스템SFR-I-001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자원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ECR-0012
SDC 통합내/외부 MDIS WEB, WAS 안정화 지원ECR-002
성능
요구사항
(PER)
정보
자원 운영
온라인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PER-0018
시스템 서버자원 (상용SW, 서버자원 등) 및 성능 관리PER-002
장애 관리PER-003
서버보안 관리PER-004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PER-005
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 활동PER-006
추진방안PER-007
추진일정PER-008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유지관리 기본 요건MAR-00110
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MAR-002
응용시스템 성능개선MAR-003
응용시스템 기능개선MAR-004
응용시스템 기능점검 및 개선MAR-005
형상관리MAR-006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1)MAR-007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2)MAR-008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3)MAR-009
원격접근 시스템 유지관리MAR-010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인력관리부문MHR-0012
사업수행조직MHR-002
보안
요구사항
(SER)
개인정보 보호SER-00126
구간 암호화SER-002
접속기록 보존SER-003
로그인 보안 조치SER-004
비밀번호 보안SER-005
보안취약점SER-006
업로드 제한SER-007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SER-008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SER-009
비공개정보 처리SER-010
불필요한 파일 삭제SER-011
소스코드 관리SER-012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SER-013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SER-014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SER-015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SER-016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SER-017
온라인 보안관리SER-018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SER-019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SER-020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SER-021
외주용역 보안특약SER-022
소프트웨어개발보안SER-023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SER-024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SER-025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SER-026
품질
요구사항
(QUR)
품질보증 목표 설정QUR-0013
품질보증 활동QUR-002
위험 관리QUR-003
제약사항
(COR)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COR-0016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COR-002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COR-003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COR-004
국가데이터처 EA 관리COR-005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COR-00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개요PMR-00110
목표PMR-002
일반사항PMR-003
업무보고 관리PMR-004
작업장소 상호 협의PMR-005
비상연락망PMR-006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PMR-007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PMR-008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PMR-009
과업심의위원회PMR-0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시스템 개선·개발 협력체계 구축PSR-0014
사용자 교육 지원PSR-002
기술부문 지원PSR-003
장애발생 시 처리PSR-004
합 계105

3-1. 기능 요구사항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포털 부문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A-001
요구사항 명칭MDIS소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MDIS 서비스 개요, 서비스 이용방법, 수수료, 용어 등 MDIS 소개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MDIS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유형 및 이용방법
- 이용자 준수사항
- 서비스 수수료
- 관련 법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A-002
요구사항 명칭제공자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공자료, 주요자료, 주제별, 서비스 유형별 제공항목, 제공일정 등 안내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주제별 제공 자료
- 기관별 제공 자료
- 서비스 유형별 제공항목
- 자료 제공 일정
- 인가용 연계 활용 정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A-003
요구사항 명칭자료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다운로드, 인가용, 주문형 등 자료이용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다운로드 서비스
- 온라인 분석 시스템
- 원격 접근 서비스(RAS)
- 센터 서비스(SDC)
- 주문형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A-004
요구사항 명칭이용자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묻고답하기, 연구결과 공유 등 게시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공지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묻고답하기
- 자료실
- 이용자 교육 신청
- 영상 튜토리얼
- 해외 통계자료 사이트 안내
- 연구결과 공유
-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안내
- 데이터서비스 사이트 안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A-005
요구사항 명칭마이페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추출결과 다운로드, 원격접근서비스/이용센터/주문형 신청현황 조회 및 교육신청현황 등 작성글,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데이터 다운로드 및 이용현황
- 정액제 신청
- 회원정보 수정
* 회원정보 수정 시 기관정보는 매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관정보 갱신하고 관리
- 회원탈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A-006
요구사항 명칭모바일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소개, 자료제공, 이용자 지원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서비스 소개
- 자료제공
- 이용자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B-001
요구사항 명칭이용안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용안내, 동영상안내, 게시판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이용안내
ㆍ분석시스템 초기 조회
ㆍ서비스별 이용법 조회
- 동영상 안내자료
ㆍ동영상 안내자료 조회/처리
- 게시판
ㆍ자주하는질문 조회
ㆍ묻고답하기 조회/등록/수정/삭제/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B-002
요구사항 명칭분석대상자료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상자료 선택 추출, 추출조건설정, 항목 레이아웃 설정, 추출자료연계,
데이터 정렬, 필터링, 항목이동, 병합, 삭제, 데이터 샘플보기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데이터추출
ㆍ대상자료 선택 추출 조회/추가/처리
ㆍ추출조건설정 조회/추가/수정/처리
ㆍ항목 레이아웃 조회/추가/수정/삭제/처리
ㆍ추출자료연계 조회/추가/처리
- 데이터편집
ㆍ데이터 정렬 조회/수정/처리
ㆍ데이터 필터링 조회/수정/처리
ㆍ항목이동, 병합, 삭제 조회/추가/수정/삭제/처리
ㆍ데이터 샘플보기 조회/출력/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B-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집계표생성, 기술통계, 그래프, 교차분석, 상관분석,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추이분석, 통계결과 다운로드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통계분석
ㆍ집계표생성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ㆍ기술통계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ㆍ교차분석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ㆍ상관분석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ㆍT-검정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ㆍ분산분석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ㆍ회귀분석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ㆍ추이분석 조회/추가/수정/출력/처리
- 결과다운로드
ㆍ통계결과 다운로드 조회/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B-004
요구사항 명칭시각화 그래프 및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막대, 산점도, 박스 플롯, 히트맵, 선형차트 기능 관리
Rdata 분석 스크립트 전송, 분석 결과 수신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그래프 출력
ㆍ막대그래프 조회/처리
ㆍ산점도 그래프 조회/처리
ㆍ박스 플롯 조회/처리
ㆍ히트맵 (상관행렬 그래프) 조회/처리
ㆍ선형차트 조회/처리
- 연계기능
ㆍRdata 생성 스크립트 전송 조회/처리
ㆍRdata 생성 스크립트 전송 파일연계
ㆍRdata 파일 관리 조회/처리
ㆍRdata 파일 관리 파일연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D-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추출 서비스 기능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추출·다운로드
ㆍ추출·다운로드 안내
ㆍ추출·다운로드 범위 조회
ㆍ추출
ㆍ다년도
ㆍ설명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D-002
요구사항 명칭MY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데이터 이용현황
ㆍ추출·다운로드 목록 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E-001
요구사항 명칭메타자료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사표메타 매핑관리 등 메타자료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조사표메타 매핑관리
- 메타자료관리
- 메타자료조회
ㆍ항목별메타자료조회
ㆍ조사별메타자료조회
- 메타자료 배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E-002
요구사항 명칭통계메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계분류, 통계조사, 통계조사영역, 통계조사년월, 조사표 응답, 조사표 항목 등 통계메타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통계작성기관관리
- 통계분류관리
- 통계조사관리
- 통계조사영역관리
- 통계조사년월관리
- 조사표관리
- 조사영역별 업무자료관리
- 조사표 응답관리
- 조사표 항목관리
- 조사표 항목구성
- 비밀보호 조회
- 비밀보호규칙관리
- 표준항목 점검
- 메타항목표준화관리
ㆍ메타항목표준화관리
ㆍ자료별/시계열항목매핑관리
ㆍ자료영역별 표준화현황
ㆍ메타항목표준조회
- 연계 활용 정보 관리
- DOI 생성관리
- 인가용 대체키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E-003
요구사항 명칭표준정보관리 (* 상용 솔루션 기능, 상용SW 별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단어, 표준용어, 통합코드 등 표준정보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표준정보조회
ㆍ표준단어조회
ㆍ표준용어조회
ㆍ통합코드조회
ㆍ유사어 조회
ㆍ도메인 조회
ㆍ도메인그룹 조회
ㆍ항목조회
- 표준정보신청
ㆍ표준단어신청
ㆍ표준용어신청
ㆍ유사어신청
ㆍ통합코드신청
ㆍ도메인신청
ㆍ도메인그룹신청
ㆍ항목자동분리신청
- 도메인영문생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E-004
요구사항 명칭이용안내 및 배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움말, 공지사항, FAQ, 자료실 등 게시판 기능 관리 및 메타등록현황 및 통계작성기관 정보, 나라통계 설명메타 등 배치연계정보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공지사항
- FAQ
- 묻고답하기
- 배치관리
ㆍ배치작업관리
ㆍ배치예약관리
ㆍ배치결과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F-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이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추출ㆍ다운로드내역, 데이터이용신청현황, 연구결과공유서비스, 비용관리 등 데이터이용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추출·다운로드 내역
- 데이터이용 신청현황
ㆍ데이터이용 신청현황
ㆍ실사과승인자관리
- 신청현황 보고서
- 연구결과공유 관리
- 비용관리
ㆍ종량제
ㆍ정액제
ㆍ기간제
ㆍ시간제
- UBIS결재
- 원격접근 시스템관리
- 자료제공현황관리
- 이용센터 자료관리
ㆍ이용센터 반입자료 관리
ㆍ이용센터 반출자료 관리
- 가구 및 사업체 명부 제공
- 서비스 승인시스템
- 이용자 수수료 규정 개편에 따른 기능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F-002
요구사항 명칭회원·권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반회원, 관리자, 기관회원, 권한관리 등 회원·권한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일반회원 관리
- 개인정액제신청현황
- 관리자 관리
- 기관회원 관리
ㆍ기관정보 신청현황
ㆍ기관사용자 신청현황
ㆍ기관별 소속회원 신청현황
- 권한 관리
- 역할 관리
- 사용자권한관리
- 로그인정책 관리
- 승인자 관리
- 자료이용신청관리
ㆍ자료이용 신청관리
ㆍ자료이용 지정현황
- 외부수집회원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F-003
요구사항 명칭포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게시판, 만족도, 팝업존, 일정, 용어사전, 이미지, 설문관리 등 포털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게시판 관리
- 만족도조사 관리
- 팝업존 관리
- 일정 관리
- 용어사전 관리
- 설문조사 관리
- 데이터분석툴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F-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그램, 메뉴, 메뉴권한, 배치, 통계현황, 공통코드 등 시스템관리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프로그램 관리
- 이미지 관리
- 메뉴 관리
- 메뉴 권한 관리
- 배치 관리
ㆍ배치작업 관리
ㆍ배치예약 관리
ㆍ배치결과 관리
- 통계 관리
ㆍ개인정보접근현황
ㆍ데이터제공현황
ㆍ메뉴별접속현황
ㆍ통합회원전환현황
ㆍ외부포털활성화현황
- 공통코드 관리
- 서비스 요청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F-005
요구사항 명칭DB구축현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집시스템, 메타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구축완료 및 구축중 통계현황 조회 등 기능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통계구축관리
- 구축현황
- 구축관리
- 구축이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G-001
요구사항 명칭자료수집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집신청, 조사영역신청, 자동수집, 수집항목매핑 등 자료수집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조사영역신청
- 수집신청
- 자동수집
ㆍ접속정보관리
ㆍ자료적재
ㆍ적재스케줄 설정
ㆍ적재결과 이력
- 수집항목매핑관리
- 수집항목표준화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G-002
요구사항 명칭신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집신청관리, 조사영역신청관리, 수집자료관리 등 신청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조사영역신청관리
- 수집신청관리
- 수집자료관리
- 작성기관 자료등록관리
- 보존자료신청관리
- 조사권한신청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G-003
요구사항 명칭이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사영역생성이력, 수집적재이력, 자동수집이력, API 수집이력 등 이력관리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조사영역생성이력
- 수집적재이력관리
- 자동수집이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H-001
요구사항 명칭적재현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관별, 조사별, 기간별 적재현황, 진행프로세스, 진행로그 등 적재현황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기관별 적재현황 조회
- 조사별 적재현황 조회
- 기간별 적재현황 조회
- 진행프로세스조회
- 진행로그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H-002
요구사항 명칭적재자료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집자료관리, 검증자료관리, 영구자료관리, 제공자료관리, 데이터파일관리 등 자료관리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수집자료관리
ㆍ수집자료적재현황
ㆍ수집메타/자료이관
- 검증자료관리
ㆍ검증자료 적재현황
ㆍ검증자료 점검
ㆍ검증자료 점검결과
ㆍ검증메타/자료이관
ㆍ품질점검 조건관리
ㆍ검증자료 점검결과 보고서
- 영구자료관리
ㆍ영구자료 적재현황
ㆍ제공메타/자료이관
ㆍ인가용메타/자료이관
ㆍ소산자료관리
- 제공자료관리
ㆍ제공자료 적재현황
- 데이터파일관리
ㆍ데이터파일관리
ㆍ파일영역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H-003
요구사항 명칭연계현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외부연계송수신 모니터링, 연계로그관리 등 연계현황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내외부연계송수신 모니터링
- 연계로그관리
- 나라통계명부자료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H-004
요구사항 명칭대시보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관별, 조사별, 기간별, 단계별 대시보드 기능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통계작성기관별 전체 현황 조회
- 조사분야별 전체 현황 조회
- 기간별 전체 현황 조회
- 수집이관 현황 조회
- 검증(점검) 현황 조회
- 영구보관 현황 조회
- 제공 현황 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I-001
요구사항 명칭사망원인 연계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외부 자료의 연계 및 암호화 관리
세부
내용
○ 세부기능구성
- 자료연계 신청현황 조회
- 내부 연계 등록
- 연계 수행
- 연계자료 반입/반출 현황 조회
- 연계 결과 조회
- 국가데이터처 마스터 적재
- 건강보험공단 연계키 적재
- 암센터 연계키 적재
- 연계DB 적재 현황
- 마스터 관리
산출정보

3-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마이크로데이터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내/외부 MDIS WEB, WAS 안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MDIS·SDC 통합 사업에 따른 서비스 안정화 필요
세부
내용
- 내/외부 WEB, WAS 서버 안정화 전산지원 필요(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 협조)
- 신규 서버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및 상용 SW 정상동작 점검
- 신규 서버에서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신속 대처
- 차세대 나라통계DB에서 중계 DB로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시 달라진 방식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전산지원
- 기존 RAS서버의 안정화 및 운영 지원
- 기타 신규 서버 안정화를 지원하고 자원을 모니터링하여 장애를 사전 예방
산출정보MDIS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3-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적 MDIS통합 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시스템 자원 운영 현황 등 상시 모니터링
- 24 * 365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야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
- 모니터링 Tool(SysMaster, nmon, topas 등)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유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서버자원(상용SW, 서버자원 등) 및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 수행(시스템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 서버 디스크 용량, CPU·메모리 사용 추이 등 가용성 모니터링
- 성능관리 Tool(DB튜닝Tool)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분석을 통한 정기 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 시행
- 성능관리 주요 활동 요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의뢰 작업 등록·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업 체계 구성
- 장애처리를 위한 주요 활용 요소
- 운영 서비스 장애 등급 및 공지(전파) 범위
-담당자 별 장애 대응 역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서버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및 접속 권한 관리 등 서버 보안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 절차(SQL튜닝등을 반영)
- 데이터베이스 최적 성능을 위한 연구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개선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수행
- MDIS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실시간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이상 유무에 대한 근거로 활용
- 주기별 데이터베이스 운영 성능 현황 분석 보고
주간 : 데이터베이스 운영 성능 관리
분기 :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반기 : 데이터베이스 용량 관리, 데이터베이스 백업&복구, 보안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7
요구사항 명칭추진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점검 및 개선활동 수행
- 정보자원 운영 유형별 국가데이터처의 표준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MDIS 운영업무의 특징을 고려한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운영업무 수행
- 주기적(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등) 백업 대상 자원을 정보시스템별로 식별하고 백업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장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수행
- 기반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통한 공유 및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8
요구사항 명칭추진일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운영팀과 협조 지원체계로 운영
산출정보
활동 영역세부사항
성능 관리- 기존 용량의 최적 활용을 통해 기대수준 충족을 위한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 활동 수행
- 성능관리 업무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항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용량 증설 등을 통해 해결
Sizing-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용량 산정
- 대상 업무에 제공하여 중장기적인 용량 계획 수립에 활용
활동 영역세부사항
장애모니터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장애 감지
- 중요 장애 발생시 UBIS 등을 통해 장애내용을 등록하고 신속한 전파
- 장애 이벤트 등급에 따라 담당자, 관리자 통보 등
정기 점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유지관리 월간 및 분기, 반기별 시스템 점검 지원 (메모리 누수 등에 대한 로그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분석 관리 등)
- 주기적 시스템 상태 점검 수행
장애처리-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 각 시스템 운영 담당자 통보 및 장애처리 지원
구분담당자역할
전파모니터링 담당자ㆍ장애 초기 접수 및 전파
보고·공지국가데이터처 담당자ㆍ
PM
ㆍ장애 공지
ㆍ장애 현황 보고(초기, 주기적 보고, 완료)
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협조(상황별)
초기점검담당자ㆍ장애 등급 분류표 내 공지범위 선정
ㆍ서비스 영향도 분석
분석·조치ㆍ장애 유형별 원인 분석
ㆍ장애 조치
ㆍ개발팀과 연계
결과 보고PMㆍ장애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업무내용추진 일정(월)
업무내용123456789101112
ㆍ상시 모니터링
ㆍ성능관리, 모니터링 현황 등 공유
ㆍ장애 예방 활동, 점검 등
ㆍ서버 보안 관리 활동
ㆍ데이터베이스 지원 관리
ㆍ성능관리
ㆍ용량관리
ㆍ백업 & 복구 관리

3-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본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7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장애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응용시스템 및 상용S/W는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그램 장애조치
세부
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팀 테스트 및 국가데이터처 테스트에서 추가로 발견된 프로그램 장애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운영팀과 협의 후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선처리 후 보고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개선
세부
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부적정한 프로그램 코딩으로 인하여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SQL 튜닝, 소스코드 수정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 운용환경 변화(장비교체, 패치 등)에 따른 응용SW 설치 확인 및 기술을 협조 지원한다.
- 시스템SW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응용SW와의 통합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지원한다.
- 정기적으로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발견 또는 보완 요청 시 협조 및 패치(업데이트) 지원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개선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해 시스템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실수를 최소화하고,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용자의 개선의견을 분석하고,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 응용SW 및 인터페이스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기능점검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그램 수정 및 보고
세부
내용
- 유지관리팀에서 수정한 내용은 운영에 적용하기 전 사전에 반드시 철저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테스트를 실시한 후 시스템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 수정된 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주관기관과 시스템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가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이는 시스템 운영팀과 공유되어 공동관리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참여 시 구성업체별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상호협의 한다.
○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보완 자료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등 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용역입찰유의서」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 주관기관이 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원격접근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원격접근 시스템(RAS)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원격접근시스템 운영(내ㆍ외부망)
- 사용자 등록(원격접근시스템, SAS), 사용 환경 설정 및 디스크 용량 관리
- 원격분석 통계 툴(엑셀, R, SAS, SPSS, STATA 등) 설치ㆍ이용 지원
- 주관기관의 요청 추가 어플리케이션 설치 지원
- 주기적인(일, 월, 분기, 반기 등) 사용자 데이터 백업 식별 및 수행
- 원격접근시스템 사용법 교육 매뉴얼 작성 제공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격접근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정기적인 시스템 성능진단 및 최적화
○ 시스템 장애처리
- 장애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조치, 운영기술 지원
-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 점검 실시
-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후, 해당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하여 신속히 조치
- 작업 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
산출정보

3-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인력관리부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관리
세부
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인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가급적 유사사업 경험자로서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3-6. 보안 요구사항 [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접속기록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유지보수의 경우 전용단말기 사용일지 관리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기능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시 최종 접속 기록(접속 IP주소, 최종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비밀번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업로드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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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하고, GPKI 인증서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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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비공개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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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불필요한 파일 삭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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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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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참여 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 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 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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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대국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에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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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업무개발실 이용절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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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4)”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에 즉시 보고 조치
❍ 사업 착수 후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7)”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보안특약의 <별표4>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가데이터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붙임9)”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붙임8)”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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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10)”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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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8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데이터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9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CCTV 설치
- 비인가 출입통제(출입문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부 비치)
❍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사업담당 PM 등)를 지정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총괄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0
요구사항 명칭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데이터처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국가데이터처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운영체제, 사무용s/w 등 모든 상용 프로그램은 정품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위규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1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2
요구사항 명칭외주용역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인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산출정보-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
- 보안약점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자격 증명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5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4
요구사항 명칭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업무망 기관 인터넷망 분리 독립망 구축·운영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대면 정보화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제외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승인절차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목표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ㅇ 주요 검토대상
-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품질목표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 활동 보고 시 주관기관 담당자, 사업 운영팀이 참여하는 합동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현황, 향후 계획,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한다.
ㅇ 합동검토 후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ㅇ 식별된 위험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 운영사업 전 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ㅇ 위험관리 절차
ㅇ 위험관리 분류
산출정보
CASE정상진행
과정 점검
⇨위험발생⇨원인분석⇨조치⇨확인
CASE주요 돌발 상황 발생⇨문제인식⇨위험보고⇨변경/의사결정요청⇨대책수립 협의결정
종 류위험요소위험 완화 방안
외부 요인법/제도사업 참여 인원의 전산 및 업무지식 미비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비교적 넓은 분야의 직무 경험 소유자를 사업에 참여
사업의 범위,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이해를 위하여 사업초기 충분한 토의, 회의 등을 개최
법,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부 규정/지침 변경 등 요구사항의 변화법/제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입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기술 동향신기술 / 시스템 변경에 따라 변화 발생최적의 기술을 검토할 전문 인력 확보
충분히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수용여부결정
진척목표 실행 가능성사업 전체적인 작업 일정에 대한 실행 가능성사업 전체 일정계획 수립은 사업 참여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검토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내부
요인
범위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 되며 사용자가 광범위 하여 의견수렴이 어려움사업진행 중에 검토 및 합의사항에 대한 범위의 변경관리
조직투입인력 및 조직 불안정(퇴사, 태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등)사업 착수 시 치밀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인력이동을 최대한 예방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사업수행의 진척상황 및 변화 요건을 실무 조직에 인식시킴
일정사업 지연 발생표준화 및 의사결정 및 검토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정계획 공유 및 검토 실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변경관리 수행을 통한 위험 완화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여부 기술
세부
내용
ㅇ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시
ㅇ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공통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분류를 제시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붙임1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숙지하고 유지관리 사업 간 준수 및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
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 가능
ㅇ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준수
❍ 최신 웹 표준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 모든 버전에서 완벽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사항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국가데이터처 EA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EA관리시스템에 사업결과 산출물을 등록하여 직접 현행화해야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 작성 및 이에 따른 EA 모델링 포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14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 및 EA 활용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개념데이터, 논리데이터모델, HW/SW 구성도 및 목록, 기술보안)를 작성하여 분석 및 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제출
- 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및 설계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설계완료 시점에 제출(활용 교육, 작성서식 및 가이드 제공)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 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값을 성숙도 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화면 프로토타입

3-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개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에서 수행되는 전주기적 활동과 절차를 정의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법과 표준마련, 품질향상 등을 통한 사업수행 실시
ㅇ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추진
ㅇ 운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목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체계적 사업관리로 납기, 진척, 목표 달성
- 납기, 품질, 교육 등을 중점관리 요소로 사업관리 활동 수행
- 단계별 사업관리 체계
ㅇ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활용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
ㅇ 통합관리로 성공적인 시스템 운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과업은 관련법규(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용역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 정기보고 (일일, 주간, 월간)
-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과 업무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물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체한다.
ㅇ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ㅇ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ㆍ비정기적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운영을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인 사업임
* 계약 전(10월 중)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리요소항목적응방안
철저한
납기준수
공정관리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돌발 사태
대응체계 수립
체크포인트에 의한 위험요소 집중관리
지속적인 위험 식별, 추적, 통제
품질확보고품질의 운영품질목표 달성다양한 검토방법을 통한 품질 확보
사전 예방활동으로 단위 오류 최소화
교육참여자
교육훈련
사업 착수 전 사전교육, 각 단계별 상세교육
대상별/목적별/단계별/일정별 차별화 교육
인력관리투입인력 변동 시 연속성 유지작업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로 인원교체시의 업무 연속성 보장
업무 인수인계 강화로 업무 연속성 보장
원활한
의사소통
보고의 역할/책임규정보고 및 검토회의와 제반 보고문서의 작성 및 전달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
유사사업 경험활용유경험자 투입으로 업무 이해 시간 단축
협의 구성실무자의 참여로 실질적인 요구사항 반영
단계
기능
착수·계획단계 → 실행단계 → 종료단계
보고
관리
착수보고, 최종보고, 사업 진척보고(주간, 월간보고)
수행
관리
·사업수행계획· 사업 완료보고
자원
관리
·팀 편성/조직 관리 계획·조직/인력 감시 및 통제
일정
(진척)
관리
·조사일정관리 계획
·진척관리 계획
· 일정 변경처리
문서
관리
·문서 표준화 계획· 문서화 대상 식별
· 문서 표준 양식 작성 및 관리
구 분산출물비 고
정기 보고착수보고ㆍ사업수행계획서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월간보고ㆍ주간보고서
ㆍ월간보고서
ㆍ주1회, 월1회
ㆍ과업진행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완료보고ㆍ완료보고서ㆍ사업 종료 월
비정기 보고ㆍ보고서ㆍ특이사항 발생 시

3-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선·개발 협력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MDIS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유지관리 사업기관 외 사업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숙지하고, 필요시 적극 협조한다.
※ 단, 사업자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도,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필요시 시스템 사용자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용 자료로 제공한다.
ㅇ 매뉴얼은 시스템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업무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제작 및 배포한다.
산출정보이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부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개선에 사용된 모듈의 기술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ㅇ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시 및 비상시 전문인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접수 후 작업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단위업무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및 자료정비 방안, 효율적 관리 등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최신의 기술 정보 및 자료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이전 등 환경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ㅇ 필요 시 운영자/사용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프로그램 변경 및 장애 시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통보, 업그레이드 실시 및 결과 확인
- 업그레이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지원
ㅇ 정기적 시스템 성능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발생 시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배점·평가

* 제공형태 : CD, 책자, 파일 등 [붙임1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성평가(100점)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한도세부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0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참가자격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가격평가 : 조달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 할 수 있음 2 입찰관련 정보 2-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2-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마이크로데이터과 서정현 주무관 - Tel : 042-481-2554, Fax 042-481-2476 - e-mail : jhseo0908@korea.kr 2-3. 제안 설명회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제안평가 방식 : “입찰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3 사업자 선정 및 협상방법 3-1. 입찰방식 : 제한경쟁

3-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평가 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3-4.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3-5.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3-6.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당사자의 채용예정 동의서를 제출 바람. 또한, 해당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 및 보안 유지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가데이터처에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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