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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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시험어 구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참고등어
낙찰금액
271,600,000원 · 낙찰률 99.99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379-271,600,000원-참고등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구입·수입해 통영과 포항의 참다랑어 양식장에 활어 상태로 인도하는 사업이다. 개체당 500g 이상 5kg 이하 종자를 검수 시 생존 400마리 기준으로 납품한다.

  •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 확보 및 구입·수입
  • 일본 현지 인수·선적 및 국내 반입을 위한 수입신고·통관·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이행
  • 활어운반선과 운송장비의 수질·수온·용존산소·적재밀도·위생상태를 생존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활어운송
  • 출항일·입항지·운송선박·예상 도착일시·하역 및 국내 운송계획의 사전 통보
  • 운송 중 대량폐사 우려·지연·선박 이상·검역 문제 발생 시 즉시 통보 및 피해 최소화 조치
  •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검수·인계 실시(수량 부족·규격 부적합·질병 의심 시 인수 유보 또는 시정·대체납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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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참다랑어 시험어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통영)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수입해 통영 양식장까지 활어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중심 일이며, 방류·이식용 수산종자에 해당한다.

  • 일본 현지 공급자로부터 종자 확보·인수·선적
  • 수입신고·통관·검역·증명서 발급 등 수입 절차 이행
  • 활어운반선 등 운송장비의 수질·수온·용존산소·적재밀도 관리
  • 운송 중 폐사 위험 부담 및 생존 400마리 보장을 위한 추가 개체(최소 445마리 출발) 무상 확보·운송
  • 폐사 개체 적법 처리
  • 검수·인계 및 수량 미달 시 추가 공급·감액 정산

중심 · 참다랑어 시험어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포항)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통영분과 동일한 참다랑어 종자(활어) 구입·수입·활어운송이지만 납품장소가 포항으로 따로 정해진 별도 계약이다.

  • 일본 현지 공급자로부터 종자 확보·인수·선적
  • 수입신고·통관·검역·증명서 발급 등 수입 절차 이행
  • 활어운반선 등 운송장비의 수질·수온·용존산소·적재밀도 관리
  • 운송 중 폐사 위험 부담 및 생존 400마리 보장을 위한 추가 개체(최소 445마리 출발) 무상 확보·운송
  • 폐사 개체 적법 처리
  • 검수·인계 및 수량 미달 시 추가 공급·감액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6:00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7,153,000원
배정예산
277,153,000원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2 식
문서: 일의 분량 · 참다랑어 종자(활어) 납품수량 400마리 · 출발수량(최소) 445마리
납품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8175-000
참조번호
양식연구과-4137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77,153,000원
배정예산
277,153,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총액

계약금액은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된 금액이며, 종자 구매·국제 활어운송·관세·통관·검역·항만 제비용·수입대행비를 포함한다. 최종 검수수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하면 미달분을 정산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최종 검수 시 생존 개체가 400마리에 미달하면 미달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의 400분의 1을 마리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액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최종 검수수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분을 정산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추가 공급이 곤란하거나 계약 목적상 적기에 추가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미달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의 400분의 1을 마리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액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 :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된 금액
**※ 최종 검수수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분을 정산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수행 기간

3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납품·검수·인계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를 확보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참다랑어 양식장에 활어 상태로 납품하고 검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태풍·풍랑 등 자연재해 또는 운송상 위험이 예고된 경우 출항 조정·대체 항로·산소·수질관리 강화 등 조치.

태풍, 풍랑 등 자연재해 또는 운송상 위험이 예고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출항 조정, 대체 항로, 산소·수질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위의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구입·수입 및 운송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을 “계약자”라 하고 참고등어 대표 홍석남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통영 납품분 참다랑어 종자의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일본 현지 인수·선적 및 국내 반입에 필요한 수입신고, 통관, 검역, 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절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납품기한 안에 든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참다랑어 종자 구매, 국제 활어운송,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 포함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일본 공급자로부터 참다랑어 종자를 확보하고, 일본 현지 인수·선적 및 국내 반입에 필요한 수입신고, 통관, 검역, 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다랑어 종자 구매, 국제 활어운송,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 포함

수량 계량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검수하며, 검수 시 생존한 개체 수를 계약수량(400마리)으로 한다. 운송 중 폐사한 개체는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고, 최종 납품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참다랑어 종자 400마리로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허용 오차는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며, 검수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부적합, 질병 의심 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인수를 유보하거나 시정·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 납품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참다랑어 종자 400마리로 하며, 운송 중 폐사한 개체는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문서에 참가 자격·업종 등록·면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문서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납품장소로 통영·포항이 나올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실적

없음

문서에 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업력

없음

문서에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공동수급 허용·금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문서에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제12조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대책 의무일 뿐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하도급 허용·금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없다.

직접 생산

없음

문서에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가 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로 원산지·품종을 한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품명 :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제출 요구가 없다. 수입신고·통관·검역·증명서 발급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절차일 뿐 제출 서류로 정해지지 않았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검수 시 질병 의심 등이 확인되면 인수를 유보하거나 시정·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수입해 납품하는 계약으로, 수입신고·통관·검역 등 제반 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한다.

품명 :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일본 공급자로부터 참다랑어 종자를 확보하고, 일본 현지 인수·선적 및 국내 반입에 필요한 수입신고, 통관, 검역, 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검수 시 생존 개체 400마리, 출발수량 최소 445마리, 운송 중 감모 최대 10%.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없다.
규격 :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최종 납품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참다랑어 종자 400마리로 하며, 운송 중 폐사한 개체는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출발수량은 최소 445마리로 하며, 추가 개체의 종자대금과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관련 조건이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이미 정한 한 곳

계약서(안)에 계약상대자가 '참고등어 대표 홍석남'으로 이미 특정되어 있고, 계약금액도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위의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구입·수입 및 운송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을 “계약자”라 하고 참고등어 대표 홍석남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통영 납품분 참다랑어 종자의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금액 :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된 금액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통영 납품분과 포항 납품분 두 덩어리로 나뉘어 각각 계약서(안)이 작성되어 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덩어리에 각각 넣을 수 있는지,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위의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구입·수입 및 운송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을 “계약자”라 하고 참고등어 대표 홍석남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통영 납품분 참다랑어 종자의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위의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구입·수입 및 운송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을 “계약자”라 하고 참고등어 대표 홍석남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포항 납품분 참다랑어 종자의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투찰 외에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문장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각 덩어리마다 계약상대자 한 곳이 400마리 전량을 납품하는 구조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 500g~5kg | 400마리 | 통영 | 생존 개체 |
| 계약일로부터 30일 | 500g~5kg | 400마리 | 포항 | 생존 개체 |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관련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통영·포항 두 계약서(안)은 납품장소만 다르고 규격·수량·기간 등 값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다랑어 종자(활어)의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만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계약내용 : 참다랑어 종자(활어)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

하는 일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규격으로 구입·수입하여 활어 상태로 국내 양식장까지 운송·납품한다. 검수 시 생존한 개체 400마리를 계약수량으로 하며, 운송 중 폐사분은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영분은 경남 통영시, 포항분은 경북 포항시 소재 참다랑어 양식장에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납품한다.

- 품명 :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
- 규격 :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제2조(계약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의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로 하며, 최종 납품장소에서 검수할 때 생존한 개체 400마리를 계약수량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활어 구입·수입·운송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검수·인계로 끝나며, 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제7조(검사·검수 및 인계)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며, 검수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부적합, 질병 의심 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인수를 유보하거나 시정·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주문제작·설계 등 제품 사양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살아있는 참다랑어 종자를 구입·수입하는 일이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에 관한 내용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참다랑어 종자(활어) 1종이며, 품목별 수량은 400마리(생존 개체)이다.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납품기한 | 규격 | 수량 | 납품장소 | 비고 |
| 계약일로부터 30일 | 500g~5kg | 400마리 | 통영 | 생존 개체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참다랑어 종자(활어) 납품수량 400마리 · 출발수량(최소) 445마리

계약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400마리, 감모 대비 출발수량 최소 445마리. 규격 500g~5kg.

  • 열린 분량 · 정해짐 400마리로 확정
    최종 납품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참다랑어 종자 400마리로 하며, 운송 중 폐사한 개체는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 500g~5kg | 400마리 | 통영 | 생존 개체 |
이를 충족하기 위한 출발수량은 최소 445마리로 하며, 추가 개체의 종자대금과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수행 기간

3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납품·검수·인계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를 확보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참다랑어 양식장에 활어 상태로 납품하고 검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참다랑어 양식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납품장소 정해짐
    납품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참다랑어 양식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통영 소재 양식장
    납품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참다랑어 양식장
납품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참다랑어 양식장

현장 여건

활어운반선과 운송장비의 수질·수온·용존산소·적재밀도·위생상태 유지, 하역·입식 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은 물 위·물속(활어운송·하역·입식)과 중량물(활어 운반)에 해당.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중량물 활어운반선 운송·하역·입식, 활어 중량물 취급
    “계약상대자”는 선적, 운송, 하역 및 입식 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활어운반선과 운송장비의 수질, 수온, 용존산소, 적재밀도 및 위생상태를 참다랑어 종자의 생존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선적, 운송, 하역 및 입식 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태풍·풍랑 등 자연재해 또는 운송상 위험이 예고된 경우 출항 조정·대체 항로·산소·수질관리 강화 등 조치.

태풍, 풍랑 등 자연재해 또는 운송상 위험이 예고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출항 조정, 대체 항로, 산소·수질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계약일로부터 30일 | 500g~5kg | 400마리 | 통영 | 생존 개체 |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활어 상태 운송, 수질·수온·용존산소·적재밀도·위생상태 유지, 운송 중 폐사 위험 부담, 감모 대비 추가 확보.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활어 상태 운송, 수질·수온·용존산소·적재밀도·위생상태 유지
    “계약상대자”는 활어운반선과 운송장비의 수질, 수온, 용존산소, 적재밀도 및 위생상태를 참다랑어 종자의 생존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활어운반선과 운송장비의 수질, 수온, 용존산소, 적재밀도 및 위생상태를 참다랑어 종자의 생존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본 현지에서 종자를 인수한 때부터 최종 납품장소에서 검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종자의 멸실·훼손 및 폐사 위험을 부담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 규정 없음

포장·표시

포장 단위나 표시·라벨 요구 없음.

문서에 포장·라벨 관련 조항 없음.

보안 조치

없음

보안 조치 관련 조항 없음.

  • 크기 · - 보안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고, 계약 목적물의 납품과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정산 서류 제출 시 계약이 종료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며, 검수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부적합, 질병 의심 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인수를 유보하거나 시정·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목적물의 납품과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자”가 정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때에 계약이 종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검수는 수량·규격·질병 의심 확인이며 별도 시험 비용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활어운반선·운송장비의 수질·수온·용존산소·적재밀도·위생상태 유지 의무만 있음(계약 뒤 수행 의무).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유·임차 조건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 및 보건 책임자 지정, 작업 참여자 안전교육·보호장비 제공 의무(계약 뒤).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안전 및 보건 책임자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 요구 없음. 재해·긴급상황 시 조치·통보 의무만 있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는 납품·운송 계약. 이상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검수·인계 완료 후 계약자 관리상 귀책 폐사는 계약상대자 책임 아님.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금액은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된 금액이며, 종자 구매·국제 활어운송·관세·통관·검역·항만 제비용·수입대행비를 포함한다. 최종 검수수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하면 미달분을 정산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최종 검수 시 생존 개체가 400마리에 미달하면 미달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의 400분의 1을 마리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액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최종 검수수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분을 정산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추가 공급이 곤란하거나 계약 목적상 적기에 추가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미달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의 400분의 1을 마리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액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 :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된 금액
**※ 최종 검수수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분을 정산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물량 변동

확정

품명(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 규격(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수량(생존 개체 400마리),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납품장소가 입찰 전에 정해져 있다.

| 납품기한 | 규격 | 수량 | 납품장소 | 비고 |
| 계약일로부터 30일 | 500g~5kg | 400마리 | 통영 | 생존 개체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금액은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된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없다.

□ 계약금액 :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결정된 금액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위의 참다랑어 종자(활어)를 구입·수입 및 운송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을 “계약자”라 하고 참고등어 대표 홍석남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통영 납품분 참다랑어 종자의 구입·수입 및 활어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계약서(안) 본문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제12조는 산업재해 예방 주의·법령 준수 의무만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뺀다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일본 현지 인수·선적 및 국내 반입에 필요한 수입신고, 통관, 검역, 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절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납품기한 안에 든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참다랑어 종자 구매, 국제 활어운송,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 포함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일본 공급자로부터 참다랑어 종자를 확보하고, 일본 현지 인수·선적 및 국내 반입에 필요한 수입신고, 통관, 검역, 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다랑어 종자 구매, 국제 활어운송, 관세, 통관·검역·항만 제비용 및 수입대행비 포함

생물 종류

어류 종자(치어)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품명 : 일본산 참다랑어 종자(활어)

출처·품종 조건

없음

어미·종자 출처, 품종·계통, 재배 흙 조건은 문서에 없다. 일본산(원산지) 조건만 있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생육 조건이 없다.

크기 규격

개체당 무게 500g 이상 · 개체당 무게 5kg 이하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허용 편차는 적혀 있지 않다.

규격 : 개체당 약 500g 이상 5kg 이하

물량 미리 보유

없음

물량 보유를 입찰 자격으로 요구하거나 계약 전 현지 확인에서 불일치 시 낙찰 취소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종자를 확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때인지 계약 전인지 정한 바 없다.

수량 계량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검수하며, 검수 시 생존한 개체 수를 계약수량(400마리)으로 한다. 운송 중 폐사한 개체는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고, 최종 납품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참다랑어 종자 400마리로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허용 오차는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며, 검수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부적합, 질병 의심 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인수를 유보하거나 시정·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 납품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참다랑어 종자 400마리로 하며, 운송 중 폐사한 개체는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서 발췌

납품기한규격수량납품장소비고
계약일로부터 30일500g~5kg400마리포항생존 개체

① “계약상대자”는 일본 현지에서 종자를 인수한 때부터 최종 납품장소에서 검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종자의 멸실·훼손 및 폐사 위험을 부담한다. ② 최종 납품수량은 검수 시 생존한 참다랑어 종자 400마리로 하며, 운송 중 폐사한 개체는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수량을 기준으로 최대 10%의 운송 중 감모가 발생하더라도 생존 개체 400마리가 납품되도록 추가 수량을 무상으로 확보·운송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출발수량은 최소 445마리로 하며, 추가 개체의 종자대금과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최종 검수 시 생존 개체가 400마리 이상이면 계약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생존한 보장용 추가 개체는 별도의 추가대금 없이 “계약자”에게 인도하며 검수·인계 완료 시 그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이전된다. ⑤ 최종 검수 시 생존 개체가 400마리에 미달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기한까지 미달 수량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추가 공급이 곤란하거나 계약 목적상 적기에 추가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미달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의 400분의 1을 마리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액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폐사 개체의 적법한 처리와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수·인계 완료 후 “계약자”의 관리상 귀책사유로 발생한 폐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7조(검사·검수 및 인계) 검수는 최종 납품장소에서 하역·입식 과정 중 실시하며, 검수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부적합, 질병 의심 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인수를 유보하거나 시정·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금의 지급)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에 따른 수량 미달 또는 제7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부분의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9조(피해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운송관리 미흡, 허가·신고·검역 절차의 미준수 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참다랑어 종자의 폐사·멸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른 추가공급 또는 감액·반환을 이행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의 면책)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수입금지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사실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종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피해방지 및 경감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 및 긴급상황의 대응) 태풍, 풍랑 등 자연재해 또는 운송상 위험이 예고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출항 조정, 대체 항로, 산소·수질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하여 사전 협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 및 보건대책) “계약상대자”는 선적, 운송, 하역 및 입식 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산생물 질병 또는 검역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자”와 관계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종료) 계약 목적물의 납품과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자”가 정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때에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반환 및 증빙제출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생존수량 보장, 수입검역 및 운송관리 등 주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조치는 국가계약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5조(용어 및 규정의 해석) 본 계약에 있어 용어나 규정 등의 해석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결정한다. 본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견적서 및 당사자가 서면 합의한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계약문서로 본다. 제16조(계약서)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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