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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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WTO TRQ 메밀(3차) 178톤 구매입찰

외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TRQ 농산물

외화 예산
KRW 250,000,000 · 배정예산의 통화
입찰 마감
10/13(화) 15: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규격적합자중 최저가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WTO TRQ 메밀 178톤 구매·수입
걸리는 것
제조사 확약서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2026년 WTO TRQ(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 메밀 3차분 178톤을 수입 구매하는 사업이다. 인천항으로 도착하는 일반 내수용 메밀을 국제 입찰로 사들인다.

  • 메밀 178톤(구매규격: 완전립 97.5% 이상, 기타립 2.0% 이하, 이물 0.5% 이하, 낟알 고르기 85.0% 이상(4.5mm 체상), 수분 14.0% 이하, 품종 고유 색택, 방사선조사 미처리, 2025년 9월 이후 생산분)
  • 포장: 40kg 단위 폴리프로필렌(P.P) 포대에 담고 20개를 점보백(800kg)에 적입, 점보백은 흰색, 컨테이너당 파대용 예비 포장재 2매 또는 100톤당 10매 추가 적입
  • 포장재에 원산지·품명·정미중량 표시(전면)와 한글표시사항(후면, 제품명·원산지·수입자·수출자·생산자·포장년월일·포장재질·원료명 및 함량 등) 인쇄
  • 선적 전 안전성검사: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전체 구매처별 시료를 채취해 식약처 지정 국외·국내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514종 등 사전 안전성검사 실시, 구매처별 2건 이상·총 5건 이상 증명서 제출
  • 선적 전 시료채취보고서와 품질 및 잔류농약 안전성 책임각서 제출, 정선·포장 완료 후 더미 상태에서 시료 2.5kg 채취, 동일 시료 4kg을 공사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로 송부
  • 선적 전 물품확인(공사 직원 또는 지정 검정사가 품위확인, 컨테이너 적입 입회, aT Seal 봉인) 및 컨테이너 적입(흡습제 실리카겔 12kg 이상 투입, 선창내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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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 확약서

해외공급자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Supplier's Certificate)를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등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입찰참가자는 해외공급자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붙임 16)]를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해야하며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등으로 공급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을 통해 입찰참가 신청해야 하며(우편 및 직접 제출 불가),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각 지역본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입찰참가신청 가능하다. 기한: 입찰참가신청 2026.10.13.(화) 15:00까지.

입찰참가신청 접수처 |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 - 나의 입찰정보 – 입찰서류 제출
* 우편 및 직접 제출 불가
③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 우리 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입찰참가신청 가능하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응찰가능 최소·최대물량이 모두 178톤으로 한 업체가 전량을 낙찰받는다.

  • 최소 응찰 물량 · 178톤 응찰가능 최소물량 178톤
    | 메밀 | AT3093-BWI-26(682) | 178톤 | CFR | 178 | 178 | 178 | Metric
    톤당 USD
    (CFR기준) |
| 메밀 | AT3093-BWI-26(682) | 178톤 | CFR | 178 | 178 | 178 | Metric
톤당 USD
(CFR기준) |

문서 분석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을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납부해야 하며, 은행지급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신용장·현금 등으로 납부한다.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 이상
    ① 물품구매일반유의서 제8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이상을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낙찰금액의 10% 이상(계약보증금)
    ① 낙찰된 해외공급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낙찰 통보 시 지정한 기한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① 물품구매일반유의서 제8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이상을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낙찰된 해외공급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낙찰 통보 시 지정한 기한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도착기한 ‘26.11.20. (선적일자는 B/L상 선적일 기준, 도착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 입항일 기준). 지정 도착기한으로부터 10일 초과 지연도착은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도착기한 ‘26.11.20.로부터 10일 초과 지연도착 불가
    ① 지정된 도착기한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하는 지연도착은 불가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 AT3093-BWI-26(682) | 178 | `26.11.20 | 제한없음 | ‘25년 9월 이후 |
* 선적일자는 B/L상의 선적일 기준, 도칙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메밀 178톤을 CFR 조건으로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 입찰하고, 물품대금은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지급률(100%)을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물량 178톤 전량에 대한 상업송장금액의 지급률 100%를 지급하며, 구상금 발생 시에만 물품대에서 공제한다.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된 톤당 단가가 계약 기간(도착기한 2026.11.20) 동안 그대로 적용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입찰가격은 응찰수량 총량에 대하여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가격은 응찰수량 총량에 대하여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문서 분석

국내·해외 계약자
해외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 — 국내 대리인이 신청

입찰참가자는 해외공급자 또는 그의 국내대리인이고, 계약자는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공급자 및 그의 국내대리인. 낙찰된 해외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며, 대금을 받는 권리의 주체는 수익자인 해외공급자, 결제 통화는 미달러화 기준(유로·위안화 가능).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해외공급자 또는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계약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고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공급자 및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① 낙찰된 해외공급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낙찰 통보 시 지정한 기한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주체는 수익자인 해외공급자로 한다.
② 결제 통화는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되,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서 분석

가격

외화 예산
KRW 250,000,000 (배정예산의 통화)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 문서
수량
178 M/T
문서: 일의 분량 · 178톤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모름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5: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5:00오늘
개찰10/14(수) 10: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WTO TRQ 메밀 178톤 구매·수입

물품 › 원자재 국영무역 › TRQ 농산물

aT가 WTO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하는 메밀 178톤을 사들이는 국영무역 구매입찰이다.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Stand-by L/C) 수취
  • 신용장 개설 및 물품대금 결제
  •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품위계측)
  • 선적지 시료채취·사전 안전성검사(잔류농약 514종·중금속·곰팡이독소) 징구
  • 도착항 식물검역·식품검사·품위검정 및 반송·구상 처리
  • 포장규격(P.P Bag·Jumbo Bag) 및 한글표시사항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제조사 확약서

해외공급자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Supplier's Certificate)를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등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입찰참가자는 해외공급자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붙임 16)]를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해야하며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등으로 공급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을 통해 입찰참가 신청해야 하며(우편 및 직접 제출 불가),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각 지역본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입찰참가신청 가능하다. 기한: 입찰참가신청 2026.10.13.(화) 15:00까지.

    입찰참가신청 접수처 |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 - 나의 입찰정보 – 입찰서류 제출
    * 우편 및 직접 제출 불가
    ③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 우리 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입찰참가신청 가능하다.

더 확인할 것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잔류농약(514종)·중금속·곰팡이독소 등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적 전 사전 안전성검사와 통관용 안전성검사 모두 요구된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 · 안전성검사증명서(중금속, 곰팡이독소 포함) · 방사선조사 검사증명서 · 식물검역증명서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 발행분만 인정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① 식약처 지정 국내 또는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전체 구매처별 안전성검사증명서, ② 구매처별 사전 안전성검사 내역(붙임22)을 본사 두류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는 제한없음으로 WTO 무차별대우원칙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다. 수입품이므로 수입신고필증상 입항일 기준 등이 적용되고, 원산지증명서(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신용장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원 산 지 | 제한없음
제4조(원산지) 원산지는 WTO의 무차별대우원칙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구매규격으로 완전립 97.5% 이상, 기타립 2.0% 이하, 이물 0.5% 이하, 낟알의 고르기 85.0% 이상(4.5㎜ 체상), 수분 14.0% 이하,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을 정했다. 안전성 기준으로 중금속(납 0.2㎎/㎏ 이하, 카드뮴 0.1㎎/㎏ 이하),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 15.0㎍/㎏ 이하 등), 잔류농약 514종 기준을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CODEX 및 식품공전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식약처 농약 잔류 허용기준 514종 시료채취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0호)의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르며, 방사선조사 검사는 CODEX 및 식품공전에서 인증한 열발광법을 쓴다.
    - 시료채취의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40호)의‘잔류농약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에 따름(참고1 ‘선적지 시료채취보고서 발행시 참고사항’ 확인)
    ② 검사방법 : CODEX 및 식품공전에서 인증한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 완전립 | 기타립 | 이 물 | 낟알의 고르기 | 수 분 | 색 택 |
| 97.5% 이상 | 2.0% 이하 | 0.5% 이하 | 85.0% 이상
(4.5㎜ 체상) | 14.0% 이하 | 품종 고유의 색택
(녹쌀은 푸른색을 띄어야함)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생산연도가 '25년 9월 이후인 생산분이어야 하며, 수확연도도 '25년 9월 이후로 정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수분함량 : 14.0% / 생산연도 : `25년 9월 이후 생산분 등
* 수확연도 : `25년 9월 이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번호 AT3093-BWI-26(682) 하나로 178톤 단일 물량이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응찰가능 최소물량·최대물량·응찰단위가 모두 178톤으로 하나의 입찰만 가능하다.
    | 메밀 | AT3093-BWI-26(682) | 178톤 | CFR | 178 | 178 | 178 | Metric
    톤당 USD
    (CFR기준) |
| AT3093-BWI-26(682) | 178 | `26.11.20 | 제한없음 | ‘25년 9월 이후 |

하는 일

WTO TRQ 메밀 178톤을 CFR 인천항 조건으로 수입 납품하는 물품구매 입찰이다. 2025년 9월 이후 생산분으로 완전립 97.5% 이상, 수분 14.0% 이하 등 구매규격을 갖추고 방사선조사 미처리 메밀이어야 하며, 포장·선적 전 물품확인과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를 거쳐 2026.11.20까지 인천항에 도착해야 한다.

메밀 연중 2회차 구매 입찰 추진에 따른 금번 회차 메밀 구매 규격 확인 필요
* 수분함량 : 14.0% / 생산연도 : `25년 9월 이후 생산분 등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에서 도착지검사 적합판정과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지급률(100%)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품위 정산

미달분 감가 인수

구매규격 초과(위격) 시 시장가치하락률 산식(붙임3)에 따라 구상 청구하고, 품위규격 미달품을 인수할 경우 공인검정기관 손해율(가치하락률)을 적용해 물품대금에서 공제. 수분·이물 초과는 감가계산방식(별표1)으로 산출. 기준보다 좋을 때 더 주는 성분 가산 규정은 없음.

◦ 구매규격 위격 시 시장가치하락률 적용 산식에 따라 구상 청구 * (붙임 3) 참조
① 품위규격 미달품을 수급 등 여건상 인수하여야 할 경우 및 구매규격은 초과하나 인수규격 이내인 경우, 구상금은 해당 물량의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공인검정기관에서 발행한 품위검정보고서상의 손해율(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수량 계량

도착항 보세창고 인근 공인 계근장의 검근중량을 인수중량으로 확정하고, 컨테이너화물은 비축창고에서 해체하여 인수량을 확정한다. 손상·중량은 공사 지정검정사의 검정 결과에 따르며, 계약자 요구 시 계약자 지정 검정사와 공동검정할 수 있다. 도착지 중량검정 물량이 B/L물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중량검정은 도착항 보세창고 인근 공인 계근장 검근중량 기준, 컨테이너화물은 비축창고 해체 시 확정. 계약자 지정 검정사 공동검정 시 그 검정료는 계약자 부담.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중량 허용오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계량 비용 · 나눠짐 계약자가 지정한 검정사에 지불할 검정료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그 외 검정은 공사 지정검정사가 수행.
    이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검정사에 지불할 검정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 중량검정은 도착항 보세창고(선상통관하는 경우는 본선하역 시) 인근 공인 계근장의 검근중량을 인수중량으로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규명 등은 비축창고 최종검정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사용 목적상 비축창고에서 해체하여 인수량을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을 규명한다.
② 도착지 중량검정보고서상의 물량이 B/L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제 구간 운송사·선사·현지 파트너를 우리가 …

조건을 걸어 제한(전문업체·선사 조건)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하며,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이 불가능한 선박회사를 통한 선적은 금지. 컨테이너 적재한도(20FT 18톤, 40FT 20톤) 초과 금지, 40FT 사용 시 공사 동의 필요.

  • 환적·분할선적 · 조건부 허용 분할선적은 1회 허용(초과 시 제반 비용 계약자 부담), 환적은 허용하지 않음.
    | 1회 | - 분할선적 허용 횟수 초과공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검정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구상 청구) |
    ② 운송수단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하며 환적 및 갑판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운송수단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하며 환적 및 갑판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이 불가능한 선박회사를 통한 선적은 금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16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적합자중 최저가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1734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확약서를 써 줄 해외 공급원이 붙어 있나, 연내 도착 같은 도착기한에 맞춰 선적할 수 있나, 입찰·계약보증금(5~40%)과 최소 응찰 물량(500~2,000톤)을 감당하나, 고정 단가로 시세를 떠안나 Basis로 피하나에서 갈린다.

질문 91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법령·유의서에 따라 제한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요구한다는 문장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24.1.25.) 제7조의2(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외주를 허용·금지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참가 자격이나 제품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없음 직생·제조·OEM 관련 제품 조건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규격은 완전립·기타립·이물·입도·수분·색택 등 품질 기준만 정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선적전 물품확인용 계측도구는 특정 제품 또는 동등수준 기기를 쓰도록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계측도구별 권장 사양(아래 제품 또는 동등수준의 기기 사용가능 / 단, 설명서에 따라 검·교정 또는 교체 필요)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외공급자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Supplier's Certificate)를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등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Supplier's Certificate)
    ⑥ 입찰참가자는 해외공급자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붙임 16)]를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해야하며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등으로 공급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⑥ 입찰참가자는 해외공급자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외공급자의 공급자 확약서(붙임 16)]를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해야하며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등으로 공급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잔류농약(514종)·중금속·곰팡이독소 등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적 전 사전 안전성검사와 통관용 안전성검사 모두 요구된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 · 안전성검사증명서(중금속, 곰팡이독소 포함) · 방사선조사 검사증명서 · 식물검역증명서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 발행분만 인정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① 식약처 지정 국내 또는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전체 구매처별 안전성검사증명서, ② 구매처별 사전 안전성검사 내역(붙임22)을 본사 두류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는 제한없음으로 WTO 무차별대우원칙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다. 수입품이므로 수입신고필증상 입항일 기준 등이 적용되고, 원산지증명서(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신용장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원 산 지 | 제한없음
제4조(원산지) 원산지는 WTO의 무차별대우원칙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구매규격으로 완전립 97.5% 이상, 기타립 2.0% 이하, 이물 0.5% 이하, 낟알의 고르기 85.0% 이상(4.5㎜ 체상), 수분 14.0% 이하,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을 정했다. 안전성 기준으로 중금속(납 0.2㎎/㎏ 이하, 카드뮴 0.1㎎/㎏ 이하),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 15.0㎍/㎏ 이하 등), 잔류농약 514종 기준을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CODEX 및 식품공전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식약처 농약 잔류 허용기준 514종 시료채취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0호)의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르며, 방사선조사 검사는 CODEX 및 식품공전에서 인증한 열발광법을 쓴다.
    - 시료채취의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40호)의‘잔류농약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에 따름(참고1 ‘선적지 시료채취보고서 발행시 참고사항’ 확인)
    ② 검사방법 : CODEX 및 식품공전에서 인증한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 완전립 | 기타립 | 이 물 | 낟알의 고르기 | 수 분 | 색 택 |
| 97.5% 이상 | 2.0% 이하 | 0.5% 이하 | 85.0% 이상
(4.5㎜ 체상) | 14.0% 이하 | 품종 고유의 색택
(녹쌀은 푸른색을 띄어야함) |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이 공고가 요구하는 것은 없다.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생산연도가 '25년 9월 이후인 생산분이어야 하며, 수확연도도 '25년 9월 이후로 정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수분함량 : 14.0% / 생산연도 : `25년 9월 이후 생산분 등
* 수확연도 : `25년 9월 이후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상한가격 이내)로,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서·제안서·공급업체 평가로 먼저 떨어뜨리는 관문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상한가격 이내 유효한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상한가격 이내)
① 상한가격 이내 유효한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낙찰처리 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할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해외공급자의 공급자확약서, 입찰보증금 납부증명 또는 보증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등이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aTBid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 해외공급자의 공급자확약서(Supplier's Certificate), 입찰보증금 납부증명 또는 보증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상한가격 이내)이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사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상한가격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업체이며, 제7조의1(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사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번호 AT3093-BWI-26(682) 하나로 178톤 단일 물량이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응찰가능 최소물량·최대물량·응찰단위가 모두 178톤으로 하나의 입찰만 가능하다.
    | 메밀 | AT3093-BWI-26(682) | 178톤 | CFR | 178 | 178 | 178 | Metric
    톤당 USD
    (CFR기준) |
| AT3093-BWI-26(682) | 178 | `26.11.20 | 제한없음 | ‘25년 9월 이후 |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을 통해 입찰참가 신청해야 하며(우편 및 직접 제출 불가),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각 지역본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입찰참가신청 가능하다. 기한: 입찰참가신청 2026.10.13.(화) 15:00까지.

입찰참가신청 접수처 |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 - 나의 입찰정보 – 입찰서류 제출
* 우편 및 직접 제출 불가
③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 우리 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입찰참가신청 가능하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문서에 없다. 선적 전 물품확인은 계약 후 절차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이 공고는 2026년 WTO TRQ 메밀(3차) 178톤 구매입찰로,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언급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응찰가능 최소·최대물량이 모두 178톤으로 한 업체가 전량을 낙찰받는다.

  • 최소 응찰 물량 · 178톤 응찰가능 최소물량 178톤
    | 메밀 | AT3093-BWI-26(682) | 178톤 | CFR | 178 | 178 | 178 | Metric
    톤당 USD
    (CFR기준) |
| 메밀 | AT3093-BWI-26(682) | 178톤 | CFR | 178 | 178 | 178 | Metric
톤당 USD
(CFR기준) |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상한가격 이내)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을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납부해야 하며, 은행지급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신용장·현금 등으로 납부한다.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 이상
    ① 물품구매일반유의서 제8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이상을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낙찰금액의 10% 이상(계약보증금)
    ① 낙찰된 해외공급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낙찰 통보 시 지정한 기한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① 물품구매일반유의서 제8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이상을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낙찰된 해외공급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낙찰 통보 시 지정한 기한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메밀 178톤 수입 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메밀(1008.10-0000) | 일반 내수용 | AT3093-BWI-26(682) | 178 | 제한없음 | `25.9월 이후 | ‘26.11.20. | 인천항 | CFR

하는 일

WTO TRQ 메밀 178톤을 CFR 인천항 조건으로 수입 납품하는 물품구매 입찰이다. 2025년 9월 이후 생산분으로 완전립 97.5% 이상, 수분 14.0% 이하 등 구매규격을 갖추고 방사선조사 미처리 메밀이어야 하며, 포장·선적 전 물품확인과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를 거쳐 2026.11.20까지 인천항에 도착해야 한다.

메밀 연중 2회차 구매 입찰 추진에 따른 금번 회차 메밀 구매 규격 확인 필요
* 수분함량 : 14.0% / 생산연도 : `25년 9월 이후 생산분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 요소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수입 농산물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설치 공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CFR 인천항 조건의 수입 납품으로 현장 설치·시운전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메밀(1008.10-0000) | 일반 내수용 | AT3093-BWI-26(682) | 178 | 제한없음 | `25.9월 이후 | ‘26.11.20. | 인천항 | CFR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구매규격에 맞는 메밀을 그대로 납품하는 물품구매로 별도 제작·개발이 없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규 수입 납품으로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대상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메밀 178톤 단일 품목이며 제조사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메밀(1008.10-0000) | 일반 내수용 | AT3093-BWI-26(682) | 178 | 제한없음 | `25.9월 이후 | ‘26.11.20. | 인천항 | CFR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78톤

메밀 178톤 구매입찰. 구매번호 AT3093-BWI-26(682), 도착항 인천항, 인도조건 CFR.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 178톤으로 확정
    | 메밀
    (1008.10-0000) | 일반
    내수용 | AT3093-BWI-26(682) | 178 | 제한없음 | `25.9월
    이후 | ‘26.11.20. | 인천항 | CFR |
| AT3093-BWI-26(682) | 178 | `26.11.20 | 제한없음 | ‘25년 9월 이후 |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도착기한 ‘26.11.20. (선적일자는 B/L상 선적일 기준, 도착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 입항일 기준). 지정 도착기한으로부터 10일 초과 지연도착은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도착기한 ‘26.11.20.로부터 10일 초과 지연도착 불가
    ① 지정된 도착기한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하는 지연도착은 불가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 AT3093-BWI-26(682) | 178 | `26.11.20 | 제한없음 | ‘25년 9월 이후 |
* 선적일자는 B/L상의 선적일 기준, 도칙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현장·납품지

1곳

도착항 인천항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도착항 인천항으로 정해짐
    메 밀인천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인천항 도착
    메 밀인천항
메 밀인천항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 구매입찰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단순 물품 구매입찰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분할선적 허용횟수 1회.

  • 분할납품 · 조건부 허용 분할선적 허용횟수 1회
    | 1회 | - 분할선적 허용 횟수 초과공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검정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구상 청구) |
| 허용횟수 | 주 요 사 항 |
| 1회 | - 분할선적 허용 횟수 초과공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검정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구상 청구) |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분함량 14.0% 이하, 흡습제(실리카겔) 12kg 이상 투입, 건냉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등.

  • 대상 · 차광 · 기타 수분 14.0% 이하, 흡습제 투입, 건냉·통풍 보관
    **- Jumbo Bag 색상은 흰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Jumbo Bag 색상은 흰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 적입 시 결로에 의한 물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습제(실리카겔)를 12kg 이상 컨테이너 내부 곳곳에 투입하여야 함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며칠 내 납품이라는 시한 규정 없음. 도착기한 ‘26.11.20.만 정해짐.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포장재 한글표시사항 및 포장재질(P.P대) 규격 조건. Jumbo Bag은 흰색, P.P Bag 40kg 단일 포장, 원산지·품명·정미중량 표시.

**9. 포장재 한글표시사항 및 포장재질[P.P대] 규격 조건 확인(붙임6, 붙임7)**
**◦ 규격변경사항 : 길이 1,000mm(±10), 매당 중량 120g(±5)**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이 일에 건 구체적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기타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도착지에서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검사(식약처)·품위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합판정을 받아야 대금이 지급되고, 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는 식약처 지정 국외·국내 검사기관 증명서로 확인한다.

◦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 도착지 정부검사기관 합격조건이며 도착항에서 식물검역 기준, 식품검사시 [메밀 안전성 기준(붙임4)]에 적합하여야 하며 방사선 조사 미처리 메밀 이어야 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없다. 낙찰 후 제출하는 시료(1kg·4kg)와 선적 전 물품확인은 입찰 단계가 아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사전 안전성검사(구매처별), 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 검사, 방사선조사 검사, 시료채취보고서 발행 등 검정 제반비용을 계약자(공급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정선완료 물품을 60톤 단위(Lot)로 구분적재하고 Lot별로 시료를 채취해 품위검사를 실시하며, 구매처(산지)별로 사전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한다.
    ⑥ 정선완료 된 물품은 반드시 60톤 단위(Lot)로 구분적재(15단 이하) 하되 시료채취가 용이하도록 더미 둘레에 1m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 단위(Lot)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이하인 경우 선적거부
  • 시험 장소 · 둘 다 선적지(수출국)에서 사전 안전성검사·선적 전 품위확인을 하고, 국내 도착항·비축기지에서 도착지검사·품위검사·정밀검사를 한다.
    ◦ 선적 전 품위확인 시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인(대표 또는 붙임18의 대리인 위임장에 의거한 대리인)이 현장에 필히 입회하여야 하며, 품위계측 조사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 도착항 검정조건
- 검정 제반비용(시료발송비, 검사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
③ 검사비용 : 검사관련 제반비용(출장비, 검사비용, 탁송비, 관련수수료 등)은 계약자 부담임

시안 승인

1회

선적 전 물품확인(품위확인)을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해 선적 가능하다. 규격미달 시 재검은 1회에 한해 실시한다.

  • 수정 횟수 · 1회 최초 물품확인 시 규격미달 판정에 따른 재검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최초 물품확인 시 규격미달 판정에 따른 재검은 1회에 한하여 실시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적 전 물품확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② 공사 직원 또는 공사지정 검정사는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선적 전 정선, 포장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품위확인을 실시하고 품위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해 선적 가능하며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공사 직원 또는 공사지정 검정사가 선적지에서 정선·포장 작업현장에 입회해 품위확인·컨테이너 적입을 확인하고, 국내 도착항·비축기지에서 품위검사·정밀검사를 한다.

◦컨테이너 적입은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적입완료 후 aT 자체제작 Seal 봉인까지 확인
◦선적 전 물품확인 불가로 인해 국내 도착 후 품위검사로 대체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정검사에 준하여 처리함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이 공고는 메밀 178톤 수입 납품 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은 결격사유 없는 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로만 정하고 있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선적지 품위확인용 계측도구(곡물수분측정기 등)는 공급업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 이행 관련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소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결격사유 없는 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로만 정하고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메밀 수입 납품 건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도착지 검사·검정 결과 인수규격 미달 시 반송·구상 조항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메밀 178톤을 CFR 조건으로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 입찰하고, 물품대금은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지급률(100%)을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물량 178톤 전량에 대한 상업송장금액의 지급률 100%를 지급하며, 구상금 발생 시에만 물품대에서 공제한다.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된 톤당 단가가 계약 기간(도착기한 2026.11.20) 동안 그대로 적용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입찰가격은 응찰수량 총량에 대하여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가격은 응찰수량 총량에 대하여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물량 변동

확정

품목(메밀), 물량(178톤), 원산지(제한없음), 생산연도(2025년 9월 이후), 도착기한(2026.11.20), 도착항(인천항), 인도조건(CFR)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 메밀
(1008.10-0000) | 일반
내수용 | AT3093-BWI-26(682) | 178 | 제한없음 | `25.9월
이후 | ‘26.11.20. | 인천항 | CFR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공사(해외공급자와 계약, 수입신용장 개설)이다.

낙찰자는 aTBid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aTBid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서명날인으로 본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규격(붙임2), 포장규격(붙임5), 포장재질 규격(붙임7), 안전성 기준(붙임4) 등 물량·규격·목록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완전립 | 기타립 | 이 물 | 낟알의 고르기 | 수 분 | 색 택 |
| 97.5% 이상 | 2.0% 이하 | 0.5% 이하 | 85.0% 이상
(4.5㎜ 체상) | 14.0% 이하 | 품종 고유의 색택
(녹쌀은 푸른색을 띄어야함)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에서 도착지검사 적합판정과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지급률(100%)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공채·채권 매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은 없다. 해상보험은 공사가 부보한다.

공사의 해상보험 부보를 위하여 해외공급자는 선복 예약 후 계약번호, 선박명, 수량, 출항 및 도착예정일자, 송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에 즉시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조항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다. 낙찰은 상한가 이내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결정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법령상 제한 여부만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메밀) 구매입찰로 공사 현장대리인·투입 인력 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개념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이 입찰은 상한가격 이내 최저가 낙찰제로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다.

① 상한가격 이내 유효한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낙찰처리 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상한가격 이내 유효한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낙찰처리하며, 낙찰자 결정은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제14조에 따른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 통과 점수 규정이 없다.
① 상한가격 이내 유효한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낙찰처리 한다.
② 낙찰자 결정은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24.1.25) 제14조(낙찰자 결정)에 따른다.

(외자) 어떤 통화로 입찰하나

USD

응찰단가는 Metric톤당 USD(CFR기준)이며, 입찰가격은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한다.

메밀 | AT3093-BWI-26(682) | 178톤 | CFR | 178 | 178 | 178 | Metric
톤당 USD
(CFR기준)
① 입찰가격은 응찰수량 총량에 대하여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외자) 인도조건(Incoterms)은 무엇인가

CFR

인도조건은 CFR이며, 응찰단가는 Metric톤당 USD(CFR기준)이다.

  • 가격에 넣을 것 · 운임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한다.
    ① 입찰가격은 응찰수량 총량에 대하여 해상운임포함 가격조건(CFR)으로 단일가격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 및 총금액을 미달러화로 기재하여야 한다.
메밀
(1008.10-0000) | 일반
내수용 | AT3093-BWI-26(682) | 178 | 제한없음 | `25.9월
이후 | ‘26.11.20. | 인천항 | CFR

(외자) 대금을 어떻게 받나

신용장(L/C)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17조에 의거 100% 취소불능화환신용장으로 결제하며 전신청구(T/T Reimbursement)에 의한 대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1.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17조(신용장)에 의거 100% 취소불능화환신용장으로 결제하며 전신청구(T/T Reimbursement)에 의한 대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 원자재 국영무역 6개

국내·해외 계약자

해외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 — 국내 대리인이 신청

입찰참가자는 해외공급자 또는 그의 국내대리인이고, 계약자는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공급자 및 그의 국내대리인. 낙찰된 해외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며, 대금을 받는 권리의 주체는 수익자인 해외공급자, 결제 통화는 미달러화 기준(유로·위안화 가능).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해외공급자 또는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계약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고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공급자 및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① 낙찰된 해외공급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낙찰 통보 시 지정한 기한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주체는 수익자인 해외공급자로 한다.
② 결제 통화는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되,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품위 정산

미달분 감가 인수

구매규격 초과(위격) 시 시장가치하락률 산식(붙임3)에 따라 구상 청구하고, 품위규격 미달품을 인수할 경우 공인검정기관 손해율(가치하락률)을 적용해 물품대금에서 공제. 수분·이물 초과는 감가계산방식(별표1)으로 산출. 기준보다 좋을 때 더 주는 성분 가산 규정은 없음.

◦ 구매규격 위격 시 시장가치하락률 적용 산식에 따라 구상 청구 * (붙임 3) 참조
① 품위규격 미달품을 수급 등 여건상 인수하여야 할 경우 및 구매규격은 초과하나 인수규격 이내인 경우, 구상금은 해당 물량의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공인검정기관에서 발행한 품위검정보고서상의 손해율(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원산국 조건

없음

OFAC 제재 등 기타 이유로 NH 농협은행으로 신용장 개설 시 비축기지 입고 후 정밀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조항만 있고, 원산국별 입찰 전 은행 확인이나 특정국 산지 추가 증명서 요구는 없음. 원산지는 제한없음.

  • 대상 · 기타 OFAC 제재 등 기타 이유로 신용장 개설 시 대금 지급 유보 조항만 있음.
    8. OFAC 제재 등 기타 이유로 NH 농협은행으로 신용장 개설 시 공사 비축기지 입고 후 공사 지정검정사의 정밀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품 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수량 계량

도착항 보세창고 인근 공인 계근장의 검근중량을 인수중량으로 확정하고, 컨테이너화물은 비축창고에서 해체하여 인수량을 확정한다. 손상·중량은 공사 지정검정사의 검정 결과에 따르며, 계약자 요구 시 계약자 지정 검정사와 공동검정할 수 있다. 도착지 중량검정 물량이 B/L물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중량검정은 도착항 보세창고 인근 공인 계근장 검근중량 기준, 컨테이너화물은 비축창고 해체 시 확정. 계약자 지정 검정사 공동검정 시 그 검정료는 계약자 부담.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중량 허용오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계량 비용 · 나눠짐 계약자가 지정한 검정사에 지불할 검정료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그 외 검정은 공사 지정검정사가 수행.
    이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검정사에 지불할 검정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 중량검정은 도착항 보세창고(선상통관하는 경우는 본선하역 시) 인근 공인 계근장의 검근중량을 인수중량으로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규명 등은 비축창고 최종검정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사용 목적상 비축창고에서 해체하여 인수량을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을 규명한다.
② 도착지 중량검정보고서상의 물량이 B/L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제 구간 운송사·선사·현지 파트너를 우리가 …

조건을 걸어 제한(전문업체·선사 조건)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하며,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이 불가능한 선박회사를 통한 선적은 금지. 컨테이너 적재한도(20FT 18톤, 40FT 20톤) 초과 금지, 40FT 사용 시 공사 동의 필요.

  • 환적·분할선적 · 조건부 허용 분할선적은 1회 허용(초과 시 제반 비용 계약자 부담), 환적은 허용하지 않음.
    | 1회 | - 분할선적 허용 횟수 초과공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검정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구상 청구) |
    ② 운송수단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하며 환적 및 갑판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운송수단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하며 환적 및 갑판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이 불가능한 선박회사를 통한 선적은 금지

주문 전 비축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는 계약 체결 이후 20일 이내 전체 구매처별로 수집한 물량(기보관 중인 물량 포함)의 시료를 채취하여 사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낙찰자는 낙찰통보 30일 이내 시료 1kg을 송부해야 함. 선적 전 물품확인 시 계약물량의 최소 50% 이상 선별·포장 완료 후 요청하고 검품장소 도착 시 100% 준비해야 함.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이후 20일 이내 전체 구매처(생산 농가, 산지 수집상 등)별로 수집한 물량(기보관 중인 물량 포함)의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사 실시
10. 낙찰자는 낙찰통보 30일 이내 공급 예정 물품의 수매지역 또는 농가(창고)의 시료(1kg)를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에 송부
○ 계약물량(선적건별)의 최소 50%이상 선별․포장, 한글표시사항을 부착완료한 후 선적전 품위확인 요청하여야 하며 검품장소 도착시 100% 계약물량준비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매 번 호물량(톤)도착기한원 산 지생산연도
AT3093-BWI-26(682)178`26.11.20제한없음‘25년 9월 이후

참가자격

품 목 도착항 메 밀인천항 (1008-10.0000)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상한가격 이내) 3. 입찰참가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 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물품구매일반입찰 유의서 제2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업체이며, 제7조의1(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사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등록 마감 : 2026. 10. 13.(화) 15:00까지, aT Bid(www.atbid.co.kr) 5. 전자입찰 일시 : 2026. 10. 14.(수) 10:00 ∼ 11:00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aT 두류부(☏061-931-07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 1-1. English Abstract.pdf ===

SUMMARY NOTICE

1. Major Matters of the Invitation for Bid

과업·요구

Invitation No.Quantity
(M/T)
Due date of
Destination
The origin
of country
Crop Year
AT3093-BWI-26(682)178`26.11.20N/AAfter Sep.
2025

※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 “모의입찰”을 통해 사전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바람 2. 메밀 구매 규격 확인(붙임2) ◦ 메밀 연중 2회차 구매 입찰 추진에 따른 금번 회차 메밀 구매 규격 확인 필요 * 수분함량 : 14.0% / 생산연도 : `25년 9월 이후 생산분 등 3.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개정(2024.01.25) 및 시행 ◦ 공사 국영무역 입찰 제반사항 관련 개정된 물품구매 일반입찰 유의서 적용 ◦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기준 숙지(물품구매 일반입찰입찰유의서 제27조) * 식물검역, 식품검사 또는 공사 제시 검역조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수거부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4. 포장 전 전체 구매처(생산 농가, 산지 수집상 등)별 사전 안전성검사 내역 제출(붙임22)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이후 20일 이내 전체 구매처(생산 농가, 산지 수집상 등)별로 수집한 물량(기보관 중인 물량 포함)의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사 실시 ※ 구매처(산지)별 2건 안전성검사증명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구매처(산지)가 2개소 이하라도 총 5건 이상의 안전성검사증명서 제출 필수(포장일은 사전안전성검사 증명서 일자 이후) ◦ ① 식약처 지정 국내 또는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전체 구매처별 안전성검사증명서, ② 구매처별 사전 안전성검사 내역(붙임22)을 본사 두류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검정 제반비용(시료발송비, 검사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 * 식약처 농약 잔류 허용기준 514종 및 메밀 품목 개정고시 및 식약처의 최신 메밀 관련 공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붙임4 참고) * 구매처별 사전 안전성 검사 증명서 및 내역, 품질 및 잔류농약 안전성 책임 각서 제출처 : min@at.or.kr * aT 송부처 : 전남광주 나주시 문화로 227 (58326) 강민정 주임 (227, Munhwa-ro, Naju-si, Jeonnam-Gwangju, Korea (58326) / Bean Crop Management, Senior Staff, Kang Minjeong) 5. 선적 전 시료채취보고서(붙임20), 품질 및 잔류농약 안전성 책임각서(붙임21) 제출 ◦ 정선·포장일 이후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고, 정선·포장되고 있는 작업현장 및 일정표 확인, 포장재 상 포장년월일 여부, 선적일정 등의 내용 및 사진이 채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시료채취보고서 및 잔류농약증명서 상 샘플 채취 및 검사일은 포장일 이후여야 하며, 반드시 포장 및 정선 후 전체 계약물량이 더미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샘플 2.5kg를 채취하여야 함

- 시료채취의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40호)의‘잔류농약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에 따름(참고1 ‘선적지 시료채취보고서 발행시 참고사항’ 확인) ◦ 채취된 시료와 동일한 시료(4kg)를 공사 서울경기본부수급사업부로 송부하여야한다 (참고용) ◦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시행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시료채취보고서를 공사 담당자 e-mail로 보내야 한다.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공사 해외 지사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보고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사 현지 사정에 따라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적지연 등 손해 발생 시 업체 귀책 6. 수급사업부의 사전 안전성검사 결과 검출 시 식약처 지정 국내검사기관에 재검사 의뢰 후 검출 시 반송 조치 ◦ 선적 전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미검출되더라도 식약처 합격 전 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수급사업부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 지정 국내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7. 해외공급자 해외제조업소(포장, 가공장소) 확정시 통보 요청 ◦ 해외공급자 해외제조업소 확정 시, 계약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정보(업체명, 주소지, 대표자명)를 물품 공급계획서[붙임9]에 작성하여 본사 보관관리부 담당자에게 제출 * 필요서류 : 해외제조업소의 대외무역경영자표안 등록증, 없을 시 영업직조 번역공증 * 계약자는 물품 입항 전,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상에 해외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필수, 미등록·유효기간 말소 등으로 인한 통관 지연 시 관련 추가 발생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포장재 한글표시사항에 생산자(해외제조업소), 수출자(수출업소) 구분하여 인쇄 ◦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신청서 작성 시, Packing Place, Manufacture 등 기입란에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주소 기입 요망

8. 선적전 물품확인 요청서 출장 최소 10일 전 제출(붙임9, 10) ◦ 선적전 물품 현지 확인 요청 및 재요청은 문서의 형태로 본사 보관관리부 담당자에게 출장 최소 10일 전까지 요청 9. 포장재 한글표시사항 및 포장재질[P.P대] 규격 조건 확인(붙임6, 붙임7) ◦ 규격변경사항 : 길이 1,000mm(±10), 매당 중량 120g(±5) 10. 낙찰자는 낙찰통보 30일 이내 공급 예정 물품의 수매지역 또는 농가(창고)의 시료(1kg)를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에 송부 ◦ 검사결과는 비축농산물 사전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낙찰자는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에 총 2회 시료를 송부해야 함 - 1차 : 낙찰통보 30일 이내 시료 1kg(사전 모니터링 용도) - 2차 : 시료채취보고서에 의한 시료 4kg(수급사업부 검사 및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안전성 검사 의뢰용) 1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에 의거 안전성검사 증명서 [514종] 징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등 선적일 이전에 개정 고시 및 식약처의 최신 메밀 관련 공지가 시행될 경우 개정된 기준 및 농약성분명을 따름 ◦ 농산물 품목별 허용기준 준수해야하며 별도 기준 없는 경우 일률기준(0.01ppm) 적용 * Atrazine(아트라진)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해당 잔류농약 검사 불가, 반드시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이 식품공전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한함 * 그 외 잔류농약 :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외검사기관 확인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식품 분야 검사기관 지정 현황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대한민국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적일 이전에변경 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고시분을 따름 - (식약처 고시 2026-4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다성분 농약검사 항목 개정 ◦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검사증명서 원본을 통관지역본부 1부 송부 12. 선적 전 물품확인 미실시 시, 국내 도착항 정밀검사 대체 및 확약서(붙임 21) 제출 ◦ “질병관리청-국가별 질병정보”에 따라 감염병 오염지역이 있는 경우 등 출장자의 신변안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및 입고지 정밀검사로 대체하며, 국내대리인 및 해외공급자는 이에 대한 동의 확약서(붙임21)를 공사에 제출

◦ 선적 전 물품확인 불가로 인해 국내 도착 후 품위검사로 대체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정검사에 준하여 처리(품위규격 및 구상은 도착지 정밀검정결과에 따름) * 도착지 정밀검정 : 검정사 주관으로 컨테이너 단위별 샘플 채취 후 품위 계측 13.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조건 변경 ◦ 해외제조업소 등록 미비로 인한 제비용 및 식약처 식품검사 실적 부재로 인한 정밀검사 비용 발생 시 계약자 부담 14. 계약 물량을 일부라도 미이행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 귀속함 ◦ 계약물량 대비 선적물량(B/L상의 Net weight기준)이 부족한 경우 도착항에서 공사는 즉시 반송조치하며 해당 계약건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전액 귀속함 15. 공사 비축기지 도착 후 포장재, 중량부족 등 정상적인 판매에 문제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전량 재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 시 반송 등 공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국내 입항 후 포장재 관련 문제 발생 시, 국내공인인증기관에 포장규격 및 포장단량(별표 2)에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규격미달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포장 및 반송조치 함 ◦ 구매규격 위격 시 시장가치하락률 적용 산식에 따라 구상 청구 * (붙임 3) 참조 16. 선하증권 필수 기재사항 확인(prepaid of 30 days of free demurrage indcluding CY over Storage Adjustment Factor) ◦ CY FREE TIME은 30일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FREE TIME 30일 초과하는 경우 비용 계약자가 부담 제1조(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목
(HS CODE)
구 분입찰번호물량
(톤)
원산지생산년도도착기한도착항인도조건
메밀
(1008.10-0000)
일반
내수용
AT3093-BWI-26(682)178제한없음`25.9월
이후
‘26.11.20.인천항CFR

* 선적일자는 B/L상의 선적일 기준, 도칙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제2조(입찰참가신청 절차 및 입찰일정) ① 입찰일정

지급률결제 조건
100%◦ 물품대금은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 결과 확인 후(신용장 요구 서류의 개설은행 도착 후) 수입신용장에 의거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을 지급

1.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17조(신용장)에 의거 100% 취소불능화환신용장으로 결제하며 전신청구(T/T Reimbursement)에 의한 대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공사 비축기지 입고완료 후 품위미달·손상·중량에 관한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검정결과 및 통관지사가 대납한 항만비용 등에 의거 구상금 발생 시 물품대에서 구상금 공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사와 협의 하에 지정 기일 내에 구상금을 납부한 경우는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 전부를 지급한다. 3. 도착 물품의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경우 빠른 지급을 위해 상호 합의 하에 물품대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인수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수 거부하고 해외공급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의 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5. 정부검사 이외 필요 시 CY내 혹은 비축기지 입고 후에도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인과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수규격 미달 시에는 해외공급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의 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6. 국정검사(식물검역, 식품검사) 부적합 판정 또는 공사의 인수거부 및 반송 통보 시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상물량을 대한민국 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해야하며, 기지출된 물품대 및 부대비용(신용장개설수수료, 해상보험료, 검정료 등 기타 제비용 포함)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7. 비축기지 도착 후 반송 시 공사가 기지출한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내륙 운송비, 도착지 검정료 등 발생비용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이행시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

8. OFAC 제재 등 기타 이유로 NH 농협은행으로 신용장 개설 시 공사 비축기지 입고 후 공사 지정검정사의 정밀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품 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② 신용장 제출서류 1. 신용장 제출서류 목록

나. 잔류농약 검사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잔류 허용기준(514종)에 대한 검사 내용,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15㎍/kg 이하, 아플라톡신 B₁: 10㎍/kg 이하), 오크라톡신 A(5.0 ㎍/㎏) 이하, 데옥시니발레놀(1 ㎎/㎏) 이하, 제랄레논(100 ㎍/㎏) 이하에 대한 검사 내용, 중금속(납 : 0.2mg/kg 이하, 카드뮴 : 0.1mㅇg/kg 이하)에 대한 검사 내용 필수 포함 [메밀 안전성 기준(붙임4)]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 국외검사기관에서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을 경우 검사용 시료채취는 수출업체가 아닌 검사기관 소속 직원, 공사 지정 검정업체 또는 공사 직원이 실시한 것만 인정

구 분내 용기 타 사 항
물품규격붙임 2 참조◦ 식약처“관능검사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포장규격붙임 5 참조◦ 포장재질은“포장재 규격”과 동일 내지 그 이상의 우수한 포장 효과나 성능이 있는 포장재여야 함
원산지 및
한글표시사항
붙임 6 참조◦ 상표(브랜드)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하며, 국내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제10조(물품규격 및 포장) * 컨테이너 운송 시 P.P Bag만 사용 가능([포장규격(붙임 7)] 참조) 제11조(선적 및 운송조건) ① 분할선적

허용횟수주 요 사 항
1회- 분할선적 허용 횟수 초과공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검정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구상 청구)

② 운송수단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하며 환적 및 갑판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구 분주 요 사 항
일반컨테이너
(Dry Container)
- 컨테이너 적재한도(20FT 18톤, 40FT 20톤)를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으며, 적재한도 초과 시 절감되는 비용은 컨테이너 1대당 USD1,600을 적용하여 구상 처리한다. 한도 초과로 인해 도착지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외공급자가 부담한다.
- 40FT 일반컨테이너 사용시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40FT 컨테이너 사용에 따라 국내도착 후 추가 발생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컨테이너 적입 시 결로에 의한 물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습제(실리카겔)를 12kg 이상 컨테이너 내부 곳곳에 투입하여야 함
* 흡습제 : 함수율 2% 이하로 흡수율이 높고 포장재가 견고하여 분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독성·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할 수 없음
컨테이너
반납 조건
◦ 공사 비축기지 하역작업 후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부곡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 조건이며, 반납이 안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 해외 공급자가 비용 부담(단, 인천항 도착분은 상기조항 제외)
-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이 불가능한 선박회사를 통한 선적은 금지
-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로 반납하더라도 선박회사에서 장비반환료(Drop Off Charge, DOC)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자가 비용 부담
* 장비반환료(DOC)는 선박회사에 따라 부과 여부 및 비용 상이
- 경인권 운송분 반납지가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정된 반납지로 반납 진행 후 추가(왕복) 운송료가 발생할 경우공급자가 비용 부담
- DEM+DET 통합 형태의 Free Time 확보 시, Free Time 기간 전체를 DEM에 적용 및 추가
DET은 5일로 간주하며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해외공급자가 비용 부담

③ 인천항 도착 후 기타 상황에 따른 추가 컨테이너 육상운송비 발생 시 공급자 부담 ④ 계약자는 관련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한글표시사항 등)를 물품의 국내항 도착 전에 공사에 e-mail 등으로 전송 요망 ⑤ 화학제나 기타 식품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화물을 실은 적이 있는 컨테이너 및 노후 컨테이너(구멍이 나거나 파손된 것) 이용 등 계약자 귀책으로 손상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이를 인수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해당물량 전량 즉시 반송 ⑥ 컨테이너는 반드시 선창내(Under Deck)에 적재되어야 하며, 갑판적재(On Deck)에 따른 손상품 발생 시 공사는 해당 구상금을 계약자에게 청구 가능 ⑦ 계약자는 화물의 본선 선적 후 즉시 공사에 도착예정사항 사전 통보 ⑧ 컨테이너에 대한 도착항 CY FREE TIME은 30일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도착항에서 발생될 THC 포함 및 도착항 CY에서 D/O 발행없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히 THC는 통관 전에 지불 필수 - 대한민국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THC와 Free Time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컨테이너 운임성 비용, CY내 경과보관료, 전기료, 소독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역기관의 훈증소독 명령으로 훈증소독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소요기간만큼 Free Time 연장조치 필요 ※ 컨테이너 운임성 비용: 컨테이너 파손 보험료 등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운임과 관련된 모든 비용 - 상기 계약자 부담 비용의 완납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는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보류하며, 동 비용의 완납지연으로 Free Time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공급자가 CY를 확보할 경우 국정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공간 부족 CY확보로 인한 관련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⑨ 컨테이너 적재시 톤백작업이 완료된 물품만 적입 가능 제12조(선적 전 물품확인) ① 선적 전 물품확인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분내 용기타 사항
선적전 물품확인 신청○ 계약물량(선적건별)의 최소 50%이상 선별․포장, 한글표시사항을 부착완료한 후 선적전 품위확인 요청하여야 하며 검품장소 도착시 100% 계약물량준비○ 선적전 물품확인 출장 출발 최소 10일전 [물품 공급계획서(붙임9)] 및 「선적전 현지물품확인 요청서(붙임10)」 제출
○ 선적지품위확인 담당부서 : 보관관리부
(전화 061-931-0957, 팩스 061-804-4535)
선적전 물품확인
관련
○ 공사 직원의 출장 인원 및 기간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출장비용은 공사 부담○ 선적 전 물품확인 재요청 및 연장시 출장비용은 공급자 부담(출장 연장 또는 재시행 전까지 공사 계좌에별도 입금하여야 하며, 사전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출장연장 또는 재시행 불가)
○ 출장자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공급자는 선적지 품위확인을 위해 파견된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체류기간 동안 품위확인과 관련한 전 과정(공항, 품위확인 장소, 숙소 간 이동 등)에 필요한 차량준비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통역 지원○ 차량 준비 미비에 따른 출장 지연 등 발생비용은 공급자 부담
◦공급업체는 선적지 품위 확인 시 필요한 계측도구를 지원해야 함
* 계측도구별 권장 사양(아래 제품 또는 동등수준의 기기 사용가능 / 단, 설명서에 따라 검·교정 또는 교체 필요)
- 곡물수분측정기 : 휴대용간이수분측정기(지원하이텍 GMK-303U)
- 디지털전자저울 : 20~40kg 단량 확인용(소숫점 이하 2자리 표시), 0.01g~600g 품위계측용(소숫점 이하 2-3자리 표시)
- 그물체 : 유니‧비앤씨, 청계상공사 제품
- 둥근눈의 판체 : 유니‧비앤씨, 우주과학 제작
- 사동기 및 균분기 : 유니‧비앤씨 제작
- 색대 : 끝부분이 원뿔형으로 홈이 없는 색대,(O), 끝부분까지 홈이 있으며 날카로운 색대(X)
◦선적전 물품확인 비용 및 기간
- 상기 기간을 품위검사 및 적입확인 기준일수로 하며, 창고여건 및 작업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기간에 대한 소요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함
검품장소○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창고에 한하여 물품확인 실시
- 선적 전 현지 물품 확인시, 검품물량 전량이 동일장소에 적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적 전 물품확인 시 컨테이너 적입이 가능한 곳에서 품위검사를 진행해야 함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창고이외에 보관된 물품은 재요청으로 간주하여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를 서울경기지역본부 수급사업부에 다시 제출하고 공사 승인 후 공급자의 부담으로 물품 확인 실시
◦물품 적재 바닥에 파레트 등(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을 이용하여 흡습피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함
◦선적전 물품확인 검사자의 이동이 가능토록 사방에 1m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검품방법◦컨테이너 적입은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적입완료 후 aT 자체제작 Seal 봉인까지 확인
◦선적 전 품위확인 시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인(대표 또는 붙임18의 대리인 위임장에 의거한 대리인)이 현장에 필히 입회하여야 하며, 품위계측 조사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 단, 상기인이 모두 입회하지 못할 시에는 현장입회가 가능한 사람(현지 물품보관 창고 공장장 등)을 현장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대리인 위임장(붙임18)]을 [물품공급계획서(붙임9)] 및[선적전 현지물품확인 요청서(붙임10)]와 함께 보관관리부에 선적전 물품확인 출장 출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현장 대리인이 입회할 경우, 붙임18의 대리인 위임장에는 현장입회 가능한 사람의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하고 Supplier’s Certificate 상의 해외공급업체 확인 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함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미확인한 물량이 일방적으로 선적될 경우 반송조치하며,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 기타 품위확인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의 수입농산물 품위검사 매뉴얼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등을 참고할 것
선적전 물품확인 재요청◦최초 물품확인 시 규격미달 판정에 따른 재검은 1회에 한하여 실시
* 규격미달 : 메밀 구매규격, 포장규격, 원산지 표시사항 및 한글표시사항 등 입찰유의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메밀 구매관련 규격의 미달
◦출장연장 또는 재검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약자가 문서로 공사(보관관리부)에 최소 1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함
◦물품 재검시에도 규격에 미달하거나 확인요청물량 전량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귀속
선적전 물품확인
미실시
◦“질병관리본부-국가별 질병정보”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있는 경우 등 출장자의 신변안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및 입고지 정밀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 및 해외공급자는 이에 대한 [품질 및 잔류농약 안전성 책임각서(붙임21)]를 공사에 제출해야 함◦선적 전 물품확인 불가로 인해 국내 도착 후 품위검사로 대체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정검사에 준하여 처리함
◦수출국이 선적 전 물품확인 실시에 부적합 할 경우 해당업체는 공사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선적 전 물품확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해 선적 가능하며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검정사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물품이나 품위검사를 미실시한 물품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선적한 경우 물품의 국내 도착 시 공사는 인수거부 함
품목공급업체 구비 계측도구
메밀곡물수분측정기, 디지털전자저울, 둥근눈의 판체, 검정접시, 색대, (사동기, 균분기)
품목품위검사 및 컨테이너 적입확인 기간
메밀178톤 기준 4∼5일

② 공사 직원 또는 공사지정 검정사는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선적 전 정선, 포장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품위확인을 실시하고 품위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해 선적 가능하며, 공사 직원 또는 공사지정 검정사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물품이나 품위검사를 미실시한 물품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선적한 경우 국내 도착시 공사는 인수거부 가능 ③ 계약자는 구매규격에 맞는 상태로 선별․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선적전 물품확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확인 준비지연에 따른 출장일정 차질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간주 ④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20일 이내 전체 구매처별로 수집한 물량(기 보관 중인 물량 포함)의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식약처 농약 잔류허용 기준(514종)에 대한 사전 안전성검사를 실시 ⑤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성검사증명서, [품질 및 잔류농약 안전성 책임각서(붙임21)], [구매처별 사전 안전성검사 내역(붙임22)]을 모선별 제출 - 검정 제반비용(시료발송비,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 부담 ⑥ 정선완료 된 물품은 반드시 60톤 단위(Lot)로 구분적재(15단 이하) 하되 시료채취가 용이하도록 더미 둘레에 1m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 단위(Lot)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이하인 경우 선적거부 - 정선·포장 완료된 수출용 메밀은 우천에 포장품이 보호될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지붕·벽체를 가진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야 하며, 노천 또는 야외에 적재된 물량은 품위확인을 아니함

⑦ ‘규격미달’ 의심물량이 발견될 경우에 Lot(더미)해체, 해포 등 추가로 품질균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규격미달’ 포장품이 혼입된 경우 해당 더미에 대한 포장단위 검사결과와 ‘규격미달’ 포장수량(추정)을 작성하고 품위확인 중단 ※ 의도적인 ‘규격미달’ 혼입 포장품 발견시 [품위계측조사표(붙임11]] 내 참고 및 특기사항부분에 해당사항 여부 확인내용 및 발생내용을 간략히 작성하고 공급자 확인 사인을 받도록 하며, 공급자가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규격미달 혼입품에 대한 품위계측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 처리 ⑧ 선적지 품위확인 적합 및 부적합 여부는 전체물량 평균이 아닌 더미별로 결정하며, 품위확인을 실시한 전체 더미가 전부(100%) 합격해야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음 ⑨ 계약자는 공사 또는 검정사의 선적지 품위검사 결과와는 별도로 국내 도착 후 품위검사 결과(농관원 및 지정 검사기관) 구매규격에 부적합시 반송 등 공사의 조치에 따라야 함 ⑩ 공급자의 고의적인 속박이, 물량 교체, 검사 행위 방해 등 성실히 공급할 의무를 위배할 경우 공사 직원 또는 공사지정 검정사는 선적 거부 가능 ⑪ 현지 품위확인한 물품의 점보백 작업과 선적항까지의 운송 출발은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검정사의 입회하에 동일한 날짜의 주간에 실시해야 함 ⑫ 모든 업무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 ∼ 18:00)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자는 선적지 품위확인에 필요한 검품장비 일체 및 필요 시 차량 및 통역을 지원하여야 함 제13조(검역조건 및 품위검사·검정)

가.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조건 ❍ 도착지 정부검사기관 합격조건이며 도착항에서 식물검역 기준, 식품검사시 [메밀 안전성 기준(붙임4)]에 적합하여야 하며 방사선 조사 미처리 메밀 이어야 함 - 도착항에서의 식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에 따르며,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에 따름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결과 훈증소독 명령이 발하였을 경우 훈증소독 명령에 따라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훈증소독 하여야 함 - 식물검역증 원본은 물품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 공사에 도착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계약자가 Free Time 연장조치 및 발생비용(THC와 Free Time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CY내 경과보관료,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수입 메밀 검사결과 검역대상 잡초가 발견된 경우 선적량 전량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 - 계약업체는 물품의 국내 도착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해외제조업소 등록 미비로 인한 제비용 및 식약처 식품검사 실적 부재로 인한 정밀검사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품위검사․검정 조건 ❍ 도착항 검정조건 - 도착 이후의 품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손상 및 중량 검정은 공사 지정 검정사의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에 따름 ❍ 공사 지정 검정사의 검정결과 구곡 또는 신․구곡 혼입품으로 구매규격에 미달하거나 시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인수거부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자가 재검사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검사 요청 가능 제14조(방사선 조사 및 잔류농약 검사 관련 제출서류)

① 계약업체는 아래의 신용장 요구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성 검사 증명서 원본은 물품의 국내항 입항 전까지 공사에 도착하여야 한다. 1. 방사선조사 검사증명서 : 선적지 정부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정(검사)기관 발행 방사선조사 검사 증명서 3부, 검사방법 제15조 참조 2. 안전성(잔류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검사 증명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정(검사)기관 발행 ※ 선적전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 시 시료를 채취한 기관이 발행한 시료채취보고서를 공사 담당자 e-mail로 보내야 한다. 안전성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 해외 지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시료 채취 시 검사기관에 제출할 시료와 동일한 시료 4kg을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관련 제반비용(시료채취보고서 발행비, 시료발송비(시료 통관, 검사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 ※ 안전성검사증명서 발행 후 품질 및 잔류농약 안전성 책임각서<붙임 21>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송부 제15조(방사선조사 검사방법) ① 검사기관 : 정부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 검정(검사)기관

② 검사방법 : CODEX 및 식품공전에서 인증한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③ 검사비용 : 검사관련 제반비용(출장비, 검사비용, 탁송비, 관련수수료 등)은 계약자 부담임 ⑤ 방사선조사 관련 국내법규 개정(제정)시에는 국내법규를 따라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9-78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별지 4』“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의거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표시 의무화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임 제16조(구 상) ① 구상금은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의 제20조(지체상금) 및 제25조(구상)에 따른다. ② 구상금 발생 시 공제순서는 해외공급자 계약보증금, 국내대리인의 계약보증금 순으로 징구하거나, 별도의 합의된 방법 또는 물품대에서 구상금을 사전 공제할 수 있다. ③ 품위규격 미달품 구상시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25조(구상) ①항에 따라 적용하되, 단, B/L량보다 초과 공급된 경우에는 B/L량을 적용한다. ④ 구상금 산출기준 : CIF가격 - 구상금 산정은 공사 지정 검정사의 최종보고서 및 농관원 검사결과에 따른다. 제17조(반 송) ①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의 전적인 비용과 책임으로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 불합격 판정으로 국내 수입 불가 시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 불합격 판정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공사 비축기지 입고검정결과 인수규격 미달 시 4. 신용장 제출 서류 부적격시 - 방사선조사 검사결과 부적격 : 증명서상 방사선 조사된 물품일 경우 - 안전성증명서 부적격 : 잔류농약 및 중금속, 곰팡이 독소 기준치 초과 ② 공사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발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전적인 비용과 책임 부담하에 반송명령일(공사 반송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반송(대한민국 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해당 물량의 B/L분리를 통한 국내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 불가) 반송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완료시 계약보증금 귀속은 면제하나, 공사의 인수거부로 반송 시 6개월간, 식물검역‧식품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폐기 시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한다. 계약자는 공사의 반송 명령에 따라 반송 동의서를 제출하고, 반송 완료 시 반송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 B/L 사본을 반송완료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 완료시 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동의 없이 선적지 검사 품위규격 미달품 또는 선적전 물품확인 불합격품 또는 품위검사 미 실시한 물품을 임의 선적하여 도착항에서 반송되는 경우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전액 귀속한다. 반송 또는 폐기 완료 물량에 대한 물품대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물품대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공사가 기 지출한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검정료 등 발생비용은 반송 또는 폐기 완료 물량 비율만큼 공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이행시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

③ 반송 통관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수입 통관지역본부 계약 관세사를 통해 반송을 진행해야 한다.(반송 통관 대행비용은 지역본부 계약관세사와 약정된 B/L 건당 요율 적용)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지정된 도착기한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하는 지연도착은 불가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컨테이너 적입기간, 해상운송 소요일수 및 선적전 품위검사 기간을 감안한 기일까지 품위점검 요청이 없거나 요청이 있더라도 품위 점검시 물량확보 미비 및 공사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될 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중국의 경우(10일) : 컨테이너 적입, 내륙 및 해상운송(8일) + 품위점검(2일) 2. 미국의 경우(20일) : 컨테이너 적입, 내륙 및 해상운송(18일) + 품위점검(2일) 3. 미얀마·호주의 경우(20일) : 컨테이너 적입, 내륙 및 해상운송(18일) + 품위점검(2일) 제19조(기 타) ① (유의서 효력) 본 특별유의서의 효력은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에 우선하며 본 유의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24.1.25)에 따른다. ② (전자입찰) 본 입찰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초기화면 상의『전자입찰시스템』또는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atbid.co.kr)에 접속하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원활한 물품 도입을 위해 해당 통관 지역본부에 선적 스케줄, 선적서류 등 사전 통보요망 <참고 1>

선적지 시료채취보고서 발행 시 참고사항

󰊱 시료채취보고서 발행 가능한 자는 해당 품목 수출국가 소재 현지 검정사 또는 aT 지사에 한함 ❍ 공급업체는 발급받은 시료채취보고서 원본 및 사본을 aT로 송부 * 사본 : 두류부 강민정 주임 (min@at.or.kr) 이메일 송부 / 제출기한 : 발행 후 5일 이내 * 원본 : 안전성검사증명서(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발행이 된 후 증명서 원본과 함께 통관지역본부로 송부(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 ❍ 시료채취보고서는 현지 검정사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원칙으로 함 * 현지 검정사를 통한 보고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국가 소재 aT 지사를 통해 시료채취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단, 지사 현지 사정에 따라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적지연 등 손해 발생 시 업체 귀책 * 대련항 채취 가능지사 : 다롄지사 임윤섭 팀장 (lin@at.or.kr) / 피추엽 대리(piqiuye@at.or.kr) 󰊲 공사에 공급할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 ❍ 참고 2 선적지 시료 채취 절차에 따라 보고서 발행 필수(각 단계별 사진자료 필수) - 정선·포장 개시일 이후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고, 정선·포장되고 있는 작업 현장 및 일정표 확인, 포장재 상 포장년월일 여부, 선적일정 등의 내용 및 사진이 채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반드시 정선 및 포장이 완료되어 더미로 적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더미 현장 및 샘플 채취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필수 첨부 󰊳 시료는 각 더미 당 14곳 이상에서 샘플채취 후 혼합하여 6.5kg를 확보하고, 이를 각 4kg, 2.5kg로 축분 후 aT 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수급사업부 (4kg)와 국외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2.5kg)에 송부 * 더미별 다양한 곳에서 샘플이 채취될 수 있도록 중간에 적재 되어 있는 곳에서도 채취 ❍ (검정사) 샘플별 씰링하여 검정사 직접 관리 ❍ (aT 해외지사) 채취한 샘플에 aT 봉인용 스티커 부착 및 채취자 서명 후 공급업체가 해당 샘플을 검사기관 및 한국으로 송부 * aT 송부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원나영 대리(aT Supply&Demand Management Office 4th floor, 229, Unjung-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477, Korea 󰊴 공급업체는 안전성검사증명서(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발행 후 5일 이내 안전성검사증명서 사본을 본사 두류부 메일로 송부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통관지역본부로 송부

❍ 안전성검사 의뢰일자는 반드시 B/L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하나, 안전성검사증명서 발행일은 B/L 선적일자 이후 발행되어도 문제없음 * 사본 :두류부 강민정 주임 (min@at.or.kr) 이메일 송부 / 제출기한 : 5일 이내 * 원본 : 시료채취보고서 원본와 함께 통관지역본부로 송부 (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 <참고 2>

선적지 시료채취 절차

순서단계사진세부내역
1선적전 물품 및 물량 확인□ 선적 전 물품 확인
- 더미별 가로×세로×높이의 수량 환산하여 계약물량 일치 여부 확인
□ 샘플 채취 중지 사항
- 계약물량 미확보 시
ex) 메밀 178톤 : 총 3더미(60톤 단위)
* 더미 사진 필수
- 선적 전 물품확인 불가 시
□ 더미별 번호 표기
2포장일자 확인□ 해외공급업체명, 사전 안전성검사 결과일 이후 포장년월일 확인
3더미별 샘플채취□ 안전성검사에 사용할 샘플 채취
- 각 더미당 14곳 이상에서 샘플 채취 후
혼합하여 확보(6.5kg)
- 더미별 중간에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도 샘플 채취 필수
- 더미별 채취 부분 숫자 표기 필수
* 공급업체가 구비한 색대로 샘플채취
4샘플 축분□ 샘플 도난, 교체 등을 방지코자 씰링 작업 필수
□ 총 샘플 6.5kg 채취 후 4kg / 2.5kg 2개로 축분 후 씰링하여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4kg) 및 국외검사기관(2.5kg)로 송부
완전립기타립이 물낟알의 고르기수 분색 택
97.5% 이상2.0% 이하0.5% 이하85.0% 이상
(4.5㎜ 체상)
14.0% 이하품종 고유의 색택
(녹쌀은 푸른색을 띄어야함)

* 방사선조사 미처리 메밀이어야 함 * 수확연도 : `25년 9월 이후 구매규격에 대한 용어 정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함 ◦ 완전립 : 기타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함 ◦ 기타립 : 피해립(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함 ◦ 이 물 : 곡립(메밀) 이외의 것을 말함 ◦ 낟알의 고르기 : 환목체 체눈의 직경이 4.5mm인 체위에 남은 것을 말함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함 ※ 선적 전 현지 검품 시 입도 선별 요령 - 팔꿈치를 몸 양측에 부착, 몸을 고정하고 체판을 수평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 25cm 가량 움직이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이상의 동작을 한 동작으로 하며, 이 동작은 20초간 30회 반복한다. 【붙임 3】

메밀 시장가치하락률 적용 산식

◦ 메밀 품위가 구매규격 초과할 경우, 아래 산식으로 시장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구상할 수 있다.

구 분산 식비 고
완전립(PS-PT) ÷ 2.5 × 5.8 (%)PS = 완전립규격치
PT = 완전립검정치
기타립(OT-OS) ÷ 2.0 × 5.8 (%)OS = 기타립규격치
OT = 기타립검정치
변질ㆍ변색(HT-HS) × 83.3%HS = 변질변색규격치
HT = 변질변색검정치
이물[1-{(100-FMT) ÷ (100-FMS)}] ×
[{(FMT-FMS) ÷ FMS}+1] × 110%
FMS = 이물규격치
FMT = 이물검정치
입도(US-UT) × 83.3%US = 입도규격치
UT = 입도검정치
수분[1-{(100-MT)/(100-MS)}]×[{(MT-MS)/MS}+1] × 110%MS = 수분규격
MT = 수분검정치

※ 기타 상품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하자 발생 시, 시장조사를 통해 가치하락률을 산정할 수 있음 【붙임 4】

메밀 안전성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안전성(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적일 이전에 개정 고시 및 식약처의 최신 메밀 관련 공지가 시행될 경우 개정된 기준 및 농약성분명을 따른다. ① 중금속 : 납 0.2 ㎎/㎏(ppm) 이하, 카드뮴 0.1 ㎎/㎏(ppm) 이하 ② 곰팡이독소곰팡이독소(4종) - 총 아플라톡신 : 15.0 ㎍/㎏(ppb) 이하 (단, 아플라톡신 B₁은 10.0 ㎍/㎏(ppb) 이하이어야 함) - 오크라톡신 A : 5.0 ㎍/㎏(ppb) 이하 - 데옥시니발레놀 : 1 ㎎/㎏(ppm) 이하 - 제랄레논 : 100 ㎍/㎏(ppb) 이하 ③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514종)에 대해 농산물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아래 표 참고),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514종) 외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통관검사, 통관단계 지시검사 등) 결과에 따름 * ‘19.1.1.부터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일률기준 0.01 mg/kg 이하 적용 * 검사결과에 대한 적〮부판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의약품 잔류물질정보』 홈페이지(residue.foodsafetykorea.go.kr)를 참조하여 현행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농약 잔류허용기준(514종) 및 메밀 품목 기준(변경고시 2026-40호)》

[단위 : mg/kg(ppm)]

No.국문명영문명규격No.국문명영문명규격
1이육-디아이피엔2,6-DIPN, 2,6-Diisopropylnaphthalene0.01257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0.01
2아세토클로르Acetochlor258테트라디폰Tetradifon
3아크리나트린Acrinathrin259테트라메쓰린Tetramethrin
4알라클로르Alachlor260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5알드린 및 디엘드린Aldrin & Dieldrin0.01(E)261티오메톤Thiometon
6알리도클로르Allidochlor0.01262티오나진Thionazin
7아메트린Ametryn263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8아닐로포스Anilofos264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9아라마이트Aramite265트리알레이트Tri-allate
10아스폰Aspon266트리아조포스Triazophos
11아트라진Atrazine267트리디판Tridiphane
12아자코나졸Azaconazole268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0.7
13벤플루라린Benfluralin269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0.01
14벤퓨러세이트Benfuresate270트리플루랄린Trifluralin
15베노다닐Benodanil271빈클로졸린Vinclozolin
16벤조일프로프-에틸Benzoylprop-ethyl272족사마이드Zoxamide
17비에이치시BHC0.01(E)273트리메타카브Trimethacarb
18린단Lindane, γ-BHC0.01274육-비에이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
19비페녹스Bifenox275아바멕틴Abamectin0.03
20비펜트린Bifenthrin0.03276아세페이트Acephate0.01
21보스칼리드Boscalid0.01277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1.0
22브로모뷰타이드Bromobutide278알디카브Aldicarb0.01
23브로모포스-메틸Bromophos-methyl279알레트린Allethrin
24브로모포스-에틸Bromophos-ethyl280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25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281아미설브롬Amisulbrom
26부피리메이트Bupirimate282아미트라즈Amitraz
27뷰프로페진Buprofezin283아자메티포스Azamethiphos
28뷰타클로르Butachlor284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29뷰타페나실Butafenacil285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1.5
30뷰트랄린Butralin286베나락실Benalaxyl0.01
31뷰틸레이트Butylate287벤디오카브Bendiocarb
32카두사포스Cadusafos288벤설라이드Bensulide
33카보페노티온Carbophenothion289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Benthiavalicarb-isopropyl
34카복신Carboxin290벤조비사이클론Benzobicyclon
35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291벤족시메이트Benzoximate
36키노메티오네이트Chinomethionat292비스트리플루론Bistrifluron
37클로르벤시드Chlorbenside293바이오레스메트린BioResmethrin
38클로르부팜Chlorbufam294비터타놀Bitertanol
39클로르단Chlordane295빅사펜Bixafen
40클로르에톡시포스Chlorethoxyfos296브로마실Bromacil
41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0.3297뷰토카복심Butocarboxim
42클로르펜손Chlorfenson0.01298카펜스트롤Cafenstrole
43클로르플루레놀-메틸Chlorflurenol-methyl299카바릴Carbaryl
44클로르니트로펜Chlornitrofen300카벤다짐Carbendazim
45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301티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46클로로프로필레이트Chloropropylate302카베타마이드Carbetamide
47클로로넵Chloroneb303카보퓨란Carbofuran
48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304퓨라티오카브Furathiocarb
49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305카프로파마이드Carpropamide
50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306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3.0
51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307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0.01
52클로르탈-디메틸Chlorthal-dimethyl308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53클로르티온Chlorthion309클로리다존Chloridazone
54클로르티오포스Chlorthiophos310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55클로졸리네이트Chlozolinate311클로로톨루론Chlorotoluron
56신메틸린Cinmethylin312클로록수론Chloroxuron
57클로마존Clomazone313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58코마포스Coumaphos314클로펜테진Clofentezine
59시아노포스Cyanophos315클로메프로프Clomeprop
60사이플루페나미드Cyflufenamid316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0.07
61사이플루트린Cyfluthrin317코르톡시포스Crotoxyphos0.01
62사이할로포프뷰틸Cyhalofop-butyl318크루포메이트Crufomate
63사이할로트린Cyhalothrin0.2319시아나진Cyanazine
64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0.01320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15
65사이프라진Cyprazine321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0.01
66사이프로디닐Cyprodinil322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67디디티DDT0.01(E)323사이클로에이트Cycloate
68델타메트린Deltamethrin2.0†324사이클로프로트린Cycloprothrin
69트랄로메트린Tralomethrin325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70데스메트린Desmetryn0.01326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71다이알리포르Dialifor327사이목사닐Cymoxanil
72다이알레이트Diallate328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73다이아지논Diazinon329다이뮤론Daimuron
74디클로베닐Dichlobenil330디설포톤Disulfoton
75디클로펜티온Dichlofenthion331데메톤-S-메틸Demeton-S-methyl
76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332데메톤-S-메틸-설폰Demeton-S-methyl-sulfone
77디클로르미드Dichlormid333디클로르보스Dichlorvos
78디클로뷰트라졸Diclobutrazol334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79디클로포프메틸Diclofop-methyl335디클로슐람Diclosulam
80디클로란Dicloran336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81디코폴Dicofol337디메토에이트Dimethoate
82디크로토포스Dicrotophos338디노테퓨란Dinotefuran
83디에타틸-에틸Diethatyl-ethyl339디우론Diuron
84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340도딘Dodine
85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341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0.1
86디플루페니칸Diflufenican342에스프로카브Esprocarb0.01
87디메피퍼레이트Dimepiperate343에타복삼Ethaboxam
88디메타클로르Dimethachlor344에티오펜카브Ethiofencarb
89디메타메트린Dimethametryn345에토펜프록스Etofenprox
90디메테나미드Dimethenamid346에트림포스Etrimfos
91디메티핀Dimethipin347파목사돈Famoxadone
92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3.0348페나미포스Fenamiphos
93디메틸빈포스Dimethylvinphos0.01349페나자퀸Fenazaquin
94디니코나졸Diniconazole350펜헥사미드Fenhexamid3.0
95디니트라민Dinitramine351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0.01
96디옥사티온Dioxathion352페녹시카브Fenoxycarb
97디펜아미드Diphenamid353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98디페닐아민Diphenylamine354펜설포티온Fensulfothion
99디티오피르Dithiopyr355펜트라자마이드Fentrazamide
100에디펜포스Edifenphos356페림존Ferimzone
101엔도설판Endosulfan0.01(E)357플로니카미드Flonicamid0.3
102엔드린Endrin0.01358플루아지남Fluazinam0.01
103이피엔EPN359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104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360플루디옥소닐Fludioxonil0.02†
105이피티씨EPTC361플루페나셋Flufenacet0.01
106에타코나졸Etaconazole362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107에탈플루랄린Ethalfluralin363플루오메투론Fluometuron
108에티온Ethion364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109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365플루폭삼Flupoxam
110에토프로포스Ethoprophos(Ethoprop)0.05366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3.0†
111에티클로제이트Ethychlozate0.01367플루리돈Fluridone0.01
112에톡사졸Etoxazole368플루설파마이드Flusulfamide
113에트리디아졸Etridiazole369플루티아셋-메틸Fluthiacet-methyl
114페나미돈Fenamidone370플루톨라닐Flutolanil
115페나리몰Fenarimol371플루트리아폴Flutriafol
116펜뷰코나졸Fenbuconazole372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3.0
117펜클로르포스Fenchlorphos373포메사펜Fomesafen0.01
118펜클로림Fenclorim374포클로르페뉴론Forchlorfenuron
119펜퓨람Fenfuram375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120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376헥사코나졸Hexaconazole
121페노뷰카브Fenobucarb377헥사플루뮤론Hexaflumuron
122페노티오카브Fenothiocarb378헥사지논Hexazinone
123페녹사닐Fenoxanil379이마잘릴Imazalil
124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380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125펜프로피모르프Fenpropimorph381이미시아포스Imicyafos
126펜피라자민Fenpyrazamine0.7382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27펜손Fenson0.01383이나벤파이드Inabenfide
128펜티온Fenthion : MPP384이프펜카바존Ipfencarbazone
129펜발러레이트Fenvalerate385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130피프로닐Fipronil386아이소프로튜론Isoproturon
131플람프로프-
아이소프로필
Flamprop-isopropyl387아이속사벤Isoxaben
132플루아크리피림Fluacrypyrim388아이속사티온Isoxathion
133플루아지포프-뷰틸Fluazifop-butyl389레나실Lenacil
134플루클로랄린Fluchloralin390레피멕틴Lepimectin
135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391리뉴론Linuron
136플루엔설폰Fluensulfone392루페뉴론Lufenuron
137플루펜피르-에틸Flufenpyr-ethyl393말라옥손Malaoxon
138플루메트랄린Flumetralin394말라티온Malathion
139플루미옥사진Flumioxazin395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140플루오피람Fluopyram396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141플루오로클로리돈Fluorochloridone397메카밤Mecarbam
142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398메페나셋Mefenacet
143플루실라졸Flusilazole399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0.5
144플루티아닐Flutianil400메포스폴란Mephosfolan0.01
145플루발리네이트Fluvalinate401메소트리온Mesotrione
146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402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147포노포스Fonofos403메타미포프Metamifop
148포모치온Formothion404메타미트론Metamitron
149할펜프록스Halfenprox405메트코나졸Metconazole
150헵타클로르Heptachlor0.01(E)406메타벤즈티아주론Methabenzthiazuron
151헵테노포스Heptenophos0.01407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152헥시티아족스Hexythiazox408메티오카브Methiocarb
153인다노판Indanofan409메토밀Methomyl
154인독사카브Indoxacarb410티오디카브Thiodicarb
155이프코나졸Ipconazole411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156이프로벤포스Iprobenfos412메토브로뮤론Metobromuron
157이프로디온Iprodione413메톨카브Metolcarb
158이사조포스Isazofos414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159아이소펜포스Isofenphos415메트라페논Metrafenone
160아이소펜포스-메틸Isofenphos-methyl416메빈포스Mevinphos
161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417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162아이소프로파린Isopropalin418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163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419네뷰론Neburon
164아이소피라잠Isopyrazam420니텐피람Nitenpyram
165아이소티아닐Isotianil421노레아 (노루론)Norea (Noruron)
166아이속사디펜-에틸Isoxadifen-ethyl422노르플루라존Norflurazon
167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0.07423노발루론Novaluron
168렙토포스Leptophos0.01424오퓨레이스Ofurace
169메펜피르-디에틸Mefenpyr-diethyl425오메토에이트Omethoate
170메파니피림Mepanipyrim426오리사스트로빈Orysastrobin
171메프로닐Mepronil427오리잘린Oryzalin
172메탈락실Metalaxyl0.05T428옥사디아길Oxadiargyl
173메티다티온Methidathion0.01429옥사밀Oxamyl
174메토프로트린Methoprotryn430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
175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431옥사지클로메폰Oxaziclomefone
176메틸트리티온Methyl trithion432옥시카복신Oxycarboxin
177메톨라클로르Metolachlor433옥시데메톤메틸Oxydemeton-methyl
178메트리뷰진Metribuzin434페뷰레이트Pebulate
179엠지케이-264MGK-264435펜사이큐론Pencycuron
180몰리네이트Molinate436페녹슐람Penoxsulam
181모노리누론Monolinuron437펜메디팜Phenmedipham
182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0.15438페노트린Phenothrin
183니트로탈
-아이소프로필
Nitrothal-isopropyl0.01439포레이트Phorate
184노나클로르Nonachlor440포스폴란Phosfolan
185뉴아리몰Nuarimol441폭심Phoxim
186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442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187옥사디아존Oxadiazon443피콜리나펜Picolinafen
188옥사딕실Oxadixyl444피페로포스Piperophos
189옥시플루오르펜Oxyfluorfen445프로베나졸Probenazole
190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446프로메카브Promecarb
191파라티온Parathion447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192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448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193펜코나졸Penconazole449프로파자이트Propargite
194펜디메탈린Pendimethalin450프로폭서Propoxur
195펜플루펜Penflufen451프로퀴나지드Proquinazid
196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Pentachlorobenzonitrile452프로설포카브Prosulfocarb
197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1.0453피디플루메토펜Pydiflumetofen4.0†
198펜톡사존Pentoxazone0.01454피플루뷰마이드Pyflubumide0.01
199퍼메트린Permethrin455피메트로진Pymetrozine0.6
200퍼탄Perthane456피라클로닐Pyraclonil0.01
201펜토에이트Phenthoate457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3.0
202포스파미돈Phosphamidon458피라지플루미드Pyraziflumid0.5
203포사론Phosalone459피라졸레이트Pyrazolate0.01
204포스멧Phosmet460피라족시펜Pyrazoxyfen
205프탈리드Phthalide, Fthalide461피리벤카브Pyribencarb0.5
206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462피리벤족심Pyribenzoxim0.01
207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20†463피리부티카브Pyributicarb
208피리미카브Pirimicarb0.01464피리다벤Pyridaben
209피리미포스에틸Pirimiphos-ethyl465피리다펜티온Pyridaphenthion
210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6.0†466피리데이트Pyridate
211프레틸라클로르Pretilachlor0.01467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0.05
212프로클로라즈Prochloraz468피리미디펜Pyrimidifen0.01
213프로사이미돈Procymidone469피리미설판Pyrimisulfan
214프로디아민Prodiamine470피리오페논Pyriofenone
215프로페노포스Profenofos471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216프로플루랄린Profluralin472피로퀼론Pyroquilon
217프로하드로자스몬Prohydrojasmon473퀴노클라민Quinoclamine
218프로메톤Prometon474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219프로메트린Prometryn475세크뷰메톤Secbumeton
220프로파클로르Propachlor476세닥산Sedaxane
221프로파닐Propanil477세톡시딤Sethoxydim
222프로파진Propazine478시마진Simazine
223프로페탐포스Propetamphos479스피네토람Spinetoram0.03
224프로팜Propham480스피노사드Spinosad0.01
225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2.0†481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
226프로피소클로르Propisochlor0.01482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3.0
227프로피자마이드Propyzamide483설펜트라존Sulfentrazone0.01
228프로티오포스Prothiofos484설폭사플로르Sulfoxaflor0.2
229피라카볼리드Pyracarbolid485설프로포스Sulprofos0.01
230피라클로포스Pyraclofos486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231피라플루펜에틸Pyraflufen-ethyl487테부플로퀸Tebufloquin
232피라조포스Pyrazophos488테부티우론Tebuthiuron
233피리달릴Pyridalyl5.0489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234피리페녹스Pyrifenox0.01490테프랄록시딤Tepraloxydim
235피리프탈리드Pyriftalid491터부포스Terbufos
236피리메타닐Pyrimethanil492터부틸라진Terbuthylazine
237피리미노박메틸Pyriminobac-methyl493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238퀴날포스Quinalphos494테닐클로르Thenylchlor
239퀴녹시펜Quinoxyfen495티아벤다졸Thiabendazole
240퀸토젠Quintozene496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241퀴잘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497티아메톡삼Thiamethoxam3.0
242실라플루오펜Silafluofen498티아조피르Thiazopyr0.01
243시메코나졸Simeconazole499티디아주론Thidiazuron
244시메트린Simetryn500티오벤카브Thiobencarb
245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501티아디닐Tiadinil
246스피록사민Spiroxamine502톨펜피라드Tolfenpyrad
247설포텝Sulfotep503트리아파몬Triafamone
248테부코나졸Tebuconazole504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249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505트리뷰포스Tribufos
250테부피림포스Tebupirimfos506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251테크나젠Tecnazene507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252테플루트린Tefluthrin0.05508트리포린Triforine
253터바실Terbacil0.01509트리티코나졸Triticonazole
254터부메톤Terbumeton510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255터부트린Terbutryn511유니코나졸Uniconazole
256테트라클로르빈포스Tetrachlorvinphos512바미도티온Vamidothion
513버놀레이트Vernolate514엑스엠씨XMC

* †표시 기준 : 수출국의 요청으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의미하며, 기준 적용 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축·수산물에 동일하게 적용 * T 표시 기준 : 농약의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 (E) 표시 기준 : 사용금지 되었으나 토양 내 잔류하여 농산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 (R) 표시 기준 : 먼저 재배되는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토양 내 잔류하여 다음 재배되는 농산물에 검출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붙임 5】

메밀 포장규격

포장조건 (1) 포장규격 ◦ 포장재 : ⓵ Jumbo Bag : P.P 또는 P.E재(밴딩 및 고리연결) ⓶ 소형포장재 : P.P Bag ◦ 소포장재 단량 : 정미 40kg 단일 포장 ◦ 소포장재 포장표시 : 품명과 정미중량, 원산지표시와 한글표시사항 ⇒ (붙임6) 참조 (2) 포장방법 ◦ Jumbo Bag(800kg) - 점보백에 40kg P.P백 20개 적입하여 800kg 단위로 컨테이너에 적입 - 크기 : 가로, 세로, 높이 각 1m임(Bag 크기가 작을 경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윗면의 1변은 고정 부착시키고 3변을 견고히 봉인하여 내용물(소포장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봉인 실은 동일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으로 하역 가능토록 밴딩 및 고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 Jumbo Bag 색상은 흰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P.P Bag(40kg 단일 포장) - 크기 및 무게 등 : (붙임7) 참조 - 구봉방법 : 약 5㎝ 가량 두 번 접거나 안으로 접어 넣은 후 구봉 * 파대용 예비 포장재를 컨테이너당 2매 또는 100톤당 10매씩 추가 적입하여야 함. (3) 포장불량에 대한 처리 ◦ 표시사항 위반, 포장규격 위격, 봉인미비 등 포장불량 및 포장재 표시사항 이외 특정상표 등의 표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손실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해외공급자 및 국내대행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오염된 포장재 등 식품용 메밀 포장재로서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적거부 또는 도착지에서 인수거부로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붙임 6】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1.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품명 및 정미중량 표시(전면)

560mm
50mm90mm90mm190mm90mm50mm
90
mm
1
0
0
0
mm
20
mm
수 입 메 밀
(BUCKWHEAT)
190
mm
190mm90mm30
mm
40mm원산지(Country of Origin)중량(Quantity)40
mm
한글 원산지(영문 원산지)40KG NET
30
mm
<부정유통 처벌규정>
460mm
40
mm
120
mm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60
mm
※ 부정유통 신고시 처분 확정 후 해당 법에 따라 포상금(5∼1,000만원) 지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을 보장함)
※ 신고처 ☎1588-8112, 061-931-1114
180
mm
40
mm
50
mm

※ 견고딕, 돋움체 등 인쇄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한글 글꼴 사용 요망 ※ 글자체, 글자크기, 간격 등은 참고하여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포장재 전면에 인쇄토록하나, “내용, 진하게, 적색표기”는 반드시 인쇄에 반영되어야함 2. 한글표시사항(후면에 표기) ◦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포장재 뒷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탬프 작업(물에 씻기지 않아야 함)하고, 라벨 표시 한글표시사항의 포장재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라벨 부착 미허용 ◦ 글자 크기는 12point 이상으로 표기해야 하며, 내용물이 위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함 1. 제 품 명 : 메밀 (Buckwheat) 2. 원 산 지 : 3. 수 입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EL 061-931-1114) 4. 소 재 지 : 전남광주 나주시 문화로 227 5. 수 출 자 : 영문으로 표기 6. 생 산 자 : 영문으로 표기 7. 포장년월일 : 년 월 일 8. 포장재질 : 폴리프로필렌 9. 원료명 및 함량 : 메밀 100% 10. 반품 또는 교환장소 : 구입처 11. 교환 및 반품접수일 : 출고일로부터 10일 이내 12. 보관상 주의 : 건냉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13. 소비자불만신고센터 : 080-800-0277 또는 aTbid.co.kr 內 나의 입찰정보 > 나의 낙찰관리 / 직배관리

14. 소비자상담 : 본사 061) 931-0762, 0766 경기 031) 8060-6021 인천 032) 272-3013 강원 033) 920-1547 충남 042) 389-5009 충북 043) 902-9524 전북 063) 904-5924 전남 062) 940-7020 경북 053) 218-4896 부산울산 051) 947-1073 경남 055) 608-5822 제주 064) 748-9478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 포장년월일은 일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일 및 사전 안전성검사 결과일 이후”여야 함 【붙임 7】

포장재질(P․P대) 규격

구 분40KG
색 상흰 색
섬도(D)경 사1,000(±10%)
위 사
직조밀도
(올/5㎝)
경 사24(±2)
위 사
인장강도
(KG/올)
경사방향3.0이상
위사방향
치수(mm)길 이1,000(±10)
너 비560(±10)
매당중량(g)120(±5)
봉합실 인장강도(kg/올)4.0이상
표 시 사 항공사 제시사항

※ 전문내 Stand-by L/C 발행일 및 유효기간 날짜로 명시 (예: Feburary 2. 2026 ~ June 3. 2025) ※ 개설은행은 대외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어야 한다. (개설 이전 공사가 국내은행을 통하여 신용도 확인) ※ P-bond 개설 국내 Advising Bank(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Advising Bank) NH Bank aT Head Office Branch (Address) 227, Munhwa-ro, Naju-si, Jeonnam-Gwangju,, 58326, Republic of Korea (Tel) 061-337-7101~2, (Fax) 061-337-7105, (Cable) KONACOF, (Telex) K27421, K27235, (Swift) NACFKRSE 【붙임 9】

물품 공급 계획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및 보관관리부장 귀하 귀사의 외자구매입찰(AT -SI- - )에서 낙찰된 물품(품목 :메밀)의 공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물품확보내역

창 고 명확보량확보율주 소
톤낙찰량의
%

2. 해외제조업소(포장, 가공장소)

제조업소명대표자명주소지

3. 추진일정

내 용일 정비 고
사전안전성검사검사결과 : 적합 (20yy. mm, dd)
계약체결
물품수집수매지역 :
선별ㆍ포장1일 작업계획량 : 톤
현지품위확인(aT)
안전성검사 예정일검사기관(국가) :
컨테이너 적입
(벌크화물은 본선 선적)
1일 적입(선적)량 : 컨테이너
내륙운송
본선 선적선적항 : , 모선명 :
선적항 출발
국내항 도착

4. 현지물품확인 희망기간 - 20 . . . ~ 20 . . . ( 일간) 단, 현지물품확인 요청은 작업상황에 따라 출장 10일전까지 별도요청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10】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및 보관관리부장 귀하 귀사와 구매계약(AT -SI- - C) 체결한 물품(품목 : 메밀)이 아래와 같이 선적 준비 완료하여 확인 요청합니다 1. 확인 요청기간 : 20 . . . ~ 20 . . . ( 일간)

내 용일 정비 고
◦ 출발
◦ 물품확인
◦ 귀국
◦ 도착지역 :
◦ 지역 : ,물량 :
◦ 출발지역 :

2. 물품내역

창 고 명확보 수량단 량포장방법 및 상태보관장소

3. 품위상태

규격항목
구분
완전립기타립이 물입 도수 분색 택기 타
구매규격97.5% 이상
(97.5% min)
2.0% 이하
(2.0% max)
0.5% 이하
(0.5% max)
85.0% 이상
(85.0% min)
14.0% 이하
(14.0% max)
고유의
색 택
자체조사결과

4. 선적계획

선적항모선명선적계획일출발예정일도착항도착예정일

5. 당사 또는 해외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출장기간을 연장 시 연장에 따른 출장비용은 당사 및 해외공급자가 부담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붙임 11】

품위계측 조사표(메밀)

(Inspection Report : Buckwheat) 1. 장 소(Location) : 2. 조 사 일(Date) : 3. 대상물량(Quantity) : 4. 조사방법(Inspection Method) : 5. 조사결과(The Result of Inspection)

구 분규 격 항 목 (Contents)
구 분완 전 립
(Sound Kernels)
기 타 립
(Others)
이 물
(Foreign Material)
입 도
(Uniformity)
수 분
(Moisture)
색 택
(Color)
구매규격97.5% 이상
(97.5% min)
2.0% 이하
(2.0% max)
0.5% 이하
(0.5% max)
85.0% 이상
(85.0% min)
14.0% 이하
(14.0% max)
고유의
색 택
No.1
No.2
No.3
No.4
No.5
평 균
(Average)

참고 또는 특기사항(Other Remaks & Special Issues) - 의도적 규격미달품 혼입여부 확인 및 발생사항 기록 Inspector : (적합) (부적합) Agent or Supplier : 【붙임 12】

검역대상 잡초

◦ 국립식물검역소 고시에 의거 아래의 검역잡초 발견시 반송 또는 선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처리가 필요시 공급자 비용부담조건으로 식물검역소 고시의 검역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도착항 신고 시 변경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분을 따른다.

학명(學名)영명(英名)국명(國名)과명(科名)크기(㎜)
Centaurea repensrussian kanapweed수레국화류국화과2.5 ∼ 4.0
Centaurea solstitialisyellow star thistle〃2.2 ∼ 2.7
Cirsium arvensecanada thistle캐나다엉겅퀴2.5 ∼ 4.0
Iva xanthifoliagiant sumpweedIva속2.0 ∼ 2.9
Xanthium spinosumcommon cocklebur바늘도꼬마리7.0 ∼ 15.0
Picris echioidesbristlly oxtongue쇠서나물류2.5 ∼ 3.5
Cirsium vulgarebull thistle엉겅퀴류3.0 ∼ 4.0
Amsinckia intermediafiddle neck지치류지치과1.7 ∼ 3.0
Myosotis arvensisfield forget-me-not왜지치류〃1.3 ∼ 2.0
Linaria dalmaticabroadleaf toadflax해란초류현삼과1.0 ∼ 1.8
Striga spp.witchweedStriga속〃0.2 ∼ 0.3
Alternanthera philoxeroidesalligator weed덩굴맨드라미류비름과2.0 ∼ 2.5
Cenchrus longispinuslongspine sandbur이삭가시풀화본과3.0 ∼ 7.0
Conium maculatumpoison hemlock나도독미나리미나리과2.0 ∼ 4.0
Cuscuta spp.dodder새삼류메꽃과0.5 ∼ 3.0
Emex australisspiny emexEmex속마디풀과7.0 ∼ 10.0
Geranium dissectumcutleaf geranium쥐손이풀류쥐손이풀과1.5 ∼ 2.0
Orobanche spp.broomrape초종용류열당과0.2 ∼ 0.4
Salvinia molestasalvinia생이가래류생이가래과영양번식
Solanum elaeagnifoliumwhite horsenettle가지류가지과2.5 ∼ 4.0

【붙임 13】

전자입찰 참여방법

□ 전자입찰 설명

공사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를 통해 비축물자판매, 수입권공매, 국영무역수입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기존) 또는 금융인증서(신규/금융결제원 발급분만 가능)를 통해 확인의 과정을 거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를 PC 혹은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하여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지문토큰을 통한 입찰(지문인식 예외적용 포함)은 8월 20일부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서명이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시행일(`26.10.14)과 같은 경우 입찰 불가하여 사전 갱신 필요

□ 전자입찰 신규 등록 절차

공사 지역본부 방문 및 서류 제출 ⇨ 전자입찰 임시아이디 및 인증서 발급용 인가코드 수령 ⇨ 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등록 ⇨ 보증금 납부 후 입찰참여 ※ 제출 서류 및 세부 절차는 전자입찰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전자입찰 참여방법 참조 ☞ 클릭 ※ 사업자용 인증서(Platinum 66,000원/년, Silver 11,000원/년, 지역본부에서 신청가능) * (Platinum) 모든 공사입찰에 사용 가능, (Silver) 판매입찰 및 수입권배분(실수요자배정)으로만 사용 가능

클라우드 저장 인증서 활용(공동/금융인증서)하드디스크 등 저장한 인증서 활용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16】

Supplier's Certificate

To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Date : Attn : 1. Invitation No. AT - - 2. The Origin & Commodity : 3. Port of Loading : 4. Quantity : M/T 5. Supplier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e-mail 6. Agent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e-mail We, as an overseas supplier, certify that we fully understand all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and are pleased to submit the supplier's certificat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above tender. We hereby appoint the above company as our agent in Korea, and entrust the agent with all rights to attend the above tender and to make a contract with aT, if award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on our behalf. In addition, we certify that we will supply better quality than the purchasing specifications of the above tender. 20 . . . Supplier's Name President's Signature 【붙임 17】

계좌입금 의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1. 의뢰자

상 호대표자
주 소
금융기관명예금주명계좌번호
은행 지점
상 호(주)AB물산대표자홍길동
주 소전남광주 나주시 문화로 227 aT본사
금융기관명예금주명계좌번호
○○은행 ○○지점홍길동**-**-******

시료 채취 요청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000부장 및 ○○○지사장 귀하 귀사와 구매계약(AT ) 체결한 물품(품목 : 00)을 아래와 같이 선적 준비를 완료하였기에 안전성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시료 채취를 요청합니다. □ 요청기간 : 20 . . . ∼ 20 . . . ( 일간)

내 용일 정비 고
◦ 도 착
◦ 시료 채취
◦ 지역 :
◦ 물량 :

□ 물품내역

창 고 명주 소확보 수량단 량포장방법 및 상태

□ 선적계획

선적항모선명출발예정일도착항도착예정일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붙임 20】

시료 채취 보고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귀하 구매계약번호(AT , 품목 : )의 안전성 검사용 시료 채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시료 채취 일자 : 2026. . . ∼ 2026. . . ( 일간)

내 용일 정비 고
◦ 물품 도착일
◦ 정선·포장 기간
20 .0.0
2025.0.0 ~ 2025.0.0
◦ 출발지역 :
◦ 도착지역 :

□ 시료 채취 대상

창고명주 소물량포장방법 및 상태
000,000kg00kg P.P bag

□ 시료 송부내역

구분송부지송부일주 소시료량
1aT20 .0.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서울경기본부 수급사업부 (13477)00kg
2(검사기관)

* aT 지사가 시료채취 할 경우 시료를 해외공급자가 검사기관에 발송 □ 선적계획

선 적 항모 선 명출발예정일도 착 항도착예정일

2026 . . . 검정업체 또는 aT ○○○지사 (인) * 첨부 : 일자별 시료 채취 관련 현장 사진(정선·포장되고 있는 작업현장, 포장재 사진 등) 【붙임 21】

품질 및 잔류농약 안전성 책임각서

□ 계약번호 : □ 품명 및 계약물량 : □ 모 선 명 : / B/L  No : □ 출항예정일자 : □ 입항예정일자 : 1. 선적지 품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물량은 국내 도착 후 입고지에서 컨테이너별 정밀검정으로 품위확인 절차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확인(도착항 및 비축기지 내 실시)결과 부적합 및 재검정 판정을 받을 경우 반송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급하는 물량과 정선·포장 전 전체 구매처(생산농가, 산지 수집상 등)별 사전 안전성검사 및 정선·포장 후 수입통관용 안전성검사 견본품은 동일하며, 다를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당사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3. 아울러, 하절기(6~9월) 공급물량일 경우 정선~선적작업 중 훈증절차를 거치고,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후 포장이 완료된 물품에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해외공급자 (인) 국내대리인 (인) 2026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중 * 첨부 : 시료채취보고서 및 안전성검사증명서 사본 각 1부. 【붙임 22】

구매처별 사전 안전성검사 내역

연번구매처명국외검사기관검사일검사결과비고
1-1ㅇㅇ농가이상없음
1-2
2-1△△△
2-2
3-1창고 보관용
3-2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사” 또는 “aT”로 표시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해외공급자 또는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3. “국내대리인”은 해외공급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을 말한다. 4. “해외공급자”는 입찰물품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5. “계약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고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공급자 및 그의 국내대리인을 말한다. 6. 이 입찰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역조건은 INCOTERMS 2020에 따른다. 제3조(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1. 품목 2. 구매번호 3. 수량 4. 도착기한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일시 7.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원산지) 원산지는 WTO의 무차별대우원칙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협정, 협약 등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응찰조건) 응찰자당 최소 또는 최대 응찰한도물량, 가격제시조건 등을 규정한다. 제6조(구매규격 및 포장)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구매규격, 포장단량, 포장재 및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제7조(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 ①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9조의 입찰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지 관할 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규등록지 관할 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기존 등록지 관할 지역본부는 등록을 말소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지역본부보다 더 가까운 지역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선택으로 더 가까운 지역본부로 등록할 수 있다.

2. 제18조제3항에 의한 선적 전 물품 확인 시 물품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적합판정 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로 컨테이너에 적입 또는 선적하여 인수 거부되는 경우 3. 제21조에 의한 도착지 품위검사 결과 품위규격 미달로 인수 거부되어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에 의한 식물검역, 식품검사 또는 공사 제시 검역조건 부적합 판정 결과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 5. 지연도착으로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6.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검사 및 검정 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으로 인한 현저한 품위규격미달로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7.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공사의 도착물품 인수거부·반송지시 혹은 국정검사 폐기 처분 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면제하며, 해당물량의 B/L분리를 통한 국내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구매 특별유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반송기한 및 조건이 있을 경우 일반입찰유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해당 조건 충족 시 계약보증금 귀속을 면제한다. 또한 이미 물품대금이 지급된 경우 물품대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공사가 기지출한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도착지 검정료 등 발생 비용을 반송 또는 폐기 완료 물량 비율만큼 공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행 시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

③ 물품대금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도착지 검사 적합 판정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검사 결과 및 기타 공사가 정한 품위규격에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적합 판정 후에는 지급동의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에 전송한 지급동의서 2. 지체상금 등 사전에 구상사유가 발생된 경우 구상액을 공제한 지급동의서 ④ 신용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한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식물검역증명서 부본(중앙정부기관 발행) 5. 잔류농약검사증명서(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사기관) 6. 원산지증명서(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 7. 대금지급동의서(필요 시 공사발행) 8. 기타 필요한 서류 ⑤ 잔류농약검사증명서에는 한국정부의 품목별 잔류농약허용기준(「식품위생법」에 따름)에 따라 각 농약별 검사성적을 명시하되, 허용기준 이외의 농약은 정부기관의 식품검사 결과에 따른다. ⑥ 제4항제4호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은 항공우편으로 공사 통관지역본부로 지급 우송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적 전 물품확인)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을 통해 원료확보 및 선별포장 작업 시부터 사전 현지 지도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구매규격에 부합하는 상태로 정선․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출장 출발 최소 7일 전까지 선적 전 물품확인 일정을 공사와 협의 후 소정양식에 의거 “선적 전 물품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확인 요청 지연 또는 연기에 따른 귀책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이 물품확인 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한 “품위계측조사표”에 적합 서명 날인이 없는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 또는 선적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의 확인 없는 적입은 금지하고 임의선적 시는 국내도착 즉시 반송 조치한다. ④ 규격미달 또는 포장불량 등인 경우 재선별 또는 재포장 작업하여야 하며, 재선별 후에도 품위미달 또는 포장상태 불량인 경우 컨테이너 적입 및 선적을 금지한다. ⑤ 공사 직원의 출장인원 및 기간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출장비용은 공사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출장 기간이 연장 또는 재검품 출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허용하며 해당 출장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선적 전 물품확인 및 지도 결과는 도착항에서의 제 검사결과(농관원의 농산물검사 및 공사지정 공인검정사의 검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⑦ 해외공급자는 공사 출장자의 물품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출장자의 확인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는 물품확인 완료 시까지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적) ① 해외공급자는 지정된 포장재와 포장방법에 의하여 포장선적하여야 하며, 선적 전 중량검정을 명확히 실시하여 선적량을 확인한 후 B/L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분할선적은 공사가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환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벌크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해상보험 부보를 위하여 해외공급자는 선복 예약 후 계약번호, 선박명, 수량, 출항 및 도착예정일자, 송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에 즉시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선령 초과 등으로 인하여 추가 해상보험료 및 추가 관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도착항 Free Time(컨테이너 무료사용기간)은 품목별 지정 일수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도착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THC와 Free Time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CY 내 경과보관료, 소독비 등)은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역기관의 훈증소독명령으로 훈증소독되는 경우 해외공급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비용 및 소요기간만큼 Free Time을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⑦ 도착항 Free Time 및 선적횟수 초과 등에 따른 항만하역비(화물체선료, 화물지체료, 경과보관료, 터미널처리비용 등)의 정산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0조(지체상금) ① 지정된 도착기일(이하 선적기준일 경우 “도착”은 “선적”으로도 해석한다)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도착지연 물량(B/L물량 기준)에 대하여 지연일수(도착일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1일당 상업송장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내 도착 후 반송되는 물량의 경우 반송물량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③ 지정된 도착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지연도착 또는 해상운송 일수 등을 감안 시 도착기한 10일 초과가 명백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지연도착이 제29조에 의거 불가항력의 객관성이 인정될 때에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품위검사 및 검정) ① 국내항 도착 이후의 품위는 농관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농관원에서 발행하는 「수입검사증명서」의 행정사항 비고에 기재된 구매규격 위반에 대해서는 개별 구상 또는 반송 처리한다. 다만, 농관원의 검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품위는 공사가 지정한 검정회사의 검정결과에 따른다. ② 농관원이 실시한 품위검사 결과와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품위검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입찰 시 제시한 구매규격 이외에 상품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 하자 발견 시 공사와 계약자는 공인검정기관에 의뢰하여 합동검정을 실시하며,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반송 또는 국내 시장가치하락률을 반영하여 구상을 결정한다. 다만, 계약자가 합동검정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단독 입고 검정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③ 손상 및 중량은 공사 지정검정사의 검정 결과에 따르며, 검정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량검정은 도착항 보세창고(선상통관하는 경우는 본선하역 시) 인근 공인 계근장의 검근중량을 인수중량으로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규명 등은 비축창고 최종검정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사용 목적상 비축창고에서 해체하여 인수량을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을 규명한다.

2. 손상검정은 검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구검정(본선,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장치장) 및 최종 창고검정 등을 통하여 검정 결과를 확정한다. 3. 중량검정 및 손상검정은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 지정 검정사와 공동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도 검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검정사에 지불할 검정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도착항 및 비축기지 입고 검사·검정 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으로 인수규격을 초과하여 불합격한 때에는 공사가 인수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① 도착항에서의 식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② 식물검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훈증소독명령이 발하였을 경우 소독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23조(반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부담하에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은 불가하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결과 폐기, 반송 처분받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 불합격 판정, 공사 검역조건 불합격 판정 또는 방사선조사 검사 결과 방사선 조사된 물품으로 판명될 경우 3. 농관원 또는 공사 비축기지 입고검정 결과 인수규격에 미달되어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4. 안전성검사(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결과,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품인 흙, 볍씨, 왕겨, 볏짚,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병해충, 소독 방법이 없는 관리병해충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③ 반송 시 원활한 반송 진행 상황 파악 및 관련 법령 위반 차단 등을 위하여 통관지역본부 계약 관세법인을 통하여 반송 추진해야 하며, 반송 통관 대행비용은 계약 관세법인과 약정된 B/L 건당 요율을 적용한다. 제24조(미신고 가산세) 계약자 귀책사항으로서 인수규격 초과, 국정검사 부적합 판정,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오류 및 상대국 식물검역증 원본 오류 등의 사유로 CY반입일로부터 30일 내 수입 및 반송 신고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구상) ① 품위규격 미달품을 수급 등 여건상 인수하여야 할 경우 및 구매규격은 초과하나 인수규격 이내인 경우, 구상금은 해당 물량의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공인검정기관에서 발행한 품위검정보고서상의 손해율(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다만, 수분초과 및 이물초과에 따른 구상금은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감가계산방식(별표 1)에 의해 산출하되 계약물량 대비 B/L물량이 초과 공급된 경우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구상처리하며 계약물량 대비 초과공급된 물량은 관세 등 구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착지 중량검정보고서상의 물량이 B/L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물량 대비 B/L물량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품목은 물품대를 지급하며, 분할 공급 시 초과 공급된 물량은 B/L건별 표시중량의 1% 이하까지만 동일 계약 건의 전체 공급물량에 반영하여 해외공급자에게 구상 청구한다. ③ 선적물량(B/L물량)과 대비하여 발생한 중량부족분과 손상품 중 공사 지정 검정사의 검정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사고로 판정된 물량에 대한 구상금은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손상품의 비용손해를 합하여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④ 제3항의 비용손해는 해외공급자 귀책사고가 명백한 중량부족분의 관세와 위격품, 손상품의 선별, 재포장, 조작, 건조, 폐기비용 등 제비용을 말하고 손상품의 선별, 재포장, 조작, 건조과정 등에서 감량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비용손해에 추가한다. 다만, 포장품에 한해 선적서류별 표시중량(Net weight)보다 1% 이하의 중량부족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를 해외공급자 구상에서 제외(비용손해에서 제외)한다. ⑤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품위조사결과 구매규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지정 국제공인검정사와 공사 지정검정사의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구상처리 한다. ⑥ 계약이행 여부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B/L물량) 단위로 실시한다.

⑦ B/L별로 정산 시 원화인 경우는 십원 단위, 미 달러화 또는 유로화인 경우에는 센트 단위, 위안화는 소수점 둘째자리 단위까지 계산하며 그 미만은 절사한다. ⑧ 가치하락률, 감가율 등 조정률 또는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여섯째자리부터는 절사한다. ⑨ 해외공급자가 구상금 외화 송금 시 또는 공사에서 Stand-by L/C를 통한 구상청구 시 발생하는 송금·취급수수료 또는 중개수수료는 공사부담으로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공사는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도착된 물품이 공사 인수규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수거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제재통보일로부터 소정기간까지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이 유의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자

② 입찰일 기준 공사․정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된 자는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은 제재통보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중하여 제한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부정당업자가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한 사유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⑦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 반 사 항적 용 기 준
◦ 선적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B/L, INVOICE, PACKING LIST, 식검증사본, 한글표시사항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원본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대두․콩나물콩(NON-GMO증명서-중국, IP구분관리증명서-중국제외 국가), 멥쌀(잔류농약검사증명서), 공통서류(식물검역증)
* 식물검역증(원본) 검역본부에 미제출시 식물검역결과 보류되며, NON-GMO․IP구분관리증명서․잔류농약증명서 원본 미첨부시 식품검사 신청 불가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식물검역증(원본) 오류 보완 등으로 인하여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잔류농약증명서(원본) 도착 지연으로 인한 도착지 (최초)정밀검사 판정 시 해당 비용 계약자 부담
◦ 입항 후 CY 반입 지연◦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CY 반입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선적 및 원본서류 등 지연 도착 위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지체 일자가 긴 기간을 적용 2. 국정검사 위반

위 반 사 항적 용 기 준
◦「식물방역법」에 의한 유해 병해충 검출 위반 및 검역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 Free-time 초과 시 식물검역위반 통보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입항 후 선적서류 도착 지연으로 식물검역신청(입항 후 10일 이내) 지연 시 해당 과태료 계약자 부담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위반 및 선별조치 등(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 Free-time 초과 시 한글표시사항위반 통보일로부터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목 선별 등으로 인한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통보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위 규격검사 위격에 따른 재검사 신청(농관원)◦ 계약 Free-time 초과 시 농관원 당초 결과 통보일로부터 농관원 재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3. 항반비용(DEM, DET, OST) 관련

위 반 사 항적 용 기 준
◦ 계약 Free-time 미확보◦ 미확보 일수 Free-time 연장 조치
◦ DEM+DET 포함 Free-time 확보◦ DEM+DET포함 Free-time일 경우 DET는 Free -time에서 제외(예)
◦ 계약 DEM 확보, CY경과보관료는 미확보◦ 경과 보관료 계약 Free-time과 동일 날짜 적용
위 반 사 항적 용 기 준
◦ 계약 선적횟수 초과◦ 선적횟수 초과 B/L건당 통관대행료, 국정검사비용,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검정료 등 계약자 부담
◦ 공사에서 정한 도착기한 10일 초과◦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본사 물품인수 승인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본사 승인 시까지 국정검사 중단

5. Original B/L 지연 도착

위 반 사 항적 용 기 준
◦ 통관 후 Original B/L 지연 도착
* Original B/L을 선사에 제출해야 D/O발급이 되며 운송을 위한 CY 반출 가능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통관일부터 Original B/L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Original B/L은 본사 거래은행 도착일 기준

6. 경인지역 공컨테이너 미반납

위 반 사 항적 용 기 준
◦ 경인지역 비축기지 운송 후 공컨테이너 (일반컨테이너)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반납불가 (여석부족, DOC면제 비용 미납 등)◦ 인천, 부산 등 의왕ICD 이외 지역 운송으로 소요되는 운송비 계약자 부담

⑩ 사업자용 인증서 신청서 1부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없는 경우)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⑫ 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현장확인) 20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
핸드폰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본 인 감사용인감 1사용인감 2사용인감 3
상 호대표자
주 소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
외화송금 시수취은행명, 지점명,
은행주소, BANK CODE
해외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해외은행 A/C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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