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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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전달(2차)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 추정가격
- 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기획·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을 배후마을 주민에게 전달하여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문화 등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배후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치매 사전검사, 이론교육, 인지강화학습, 치매예방 운동, 영양교육 등 단계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동네부엌: 로컬푸드를 활용한 밑반찬 조리 및 배달로 소외계층 식생활 개선
- 찾아가는 문화배달: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가 주도하는 배후마을별 문화프로그램 운영(우드버닝, 향토사 교실, 문해교육, 목공교육 등)
-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면별·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정기 모니터링
-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확대 운영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사전·사후 인지선별검사 등)를 통한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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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연구기관·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입찰 참가자격 ③)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함.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고,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핵심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필요. 기한: 제안서 제출 2026.10.26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가격
- 추정가격
- 180,124,545원
- 배정예산
- 198,13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 공고문(안)-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 공고문(안)-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4) 과업지시서(순창읍 배후마을(2차)).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제안요청서(순창읍 배후마을(2차)).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0:00 | D-13 |
| 개찰 | 11/16(월) 11:00 | D-3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의 이해도 등 | 15점 |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 10점 |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 5점 |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 10점 |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점 |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 10점 |
| 관련기술 이전 | 5점 |
| 사후관리 사항 | 5점 |
| 재무구조·경영상태 | 5점 |
| 관련용역 추진실적 | 10점 |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역 › 도시·지역계획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지역역량강화(S/W) 용역으로, 배후마을 주민 대상 보건·복지·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를 양성·배치하는 일이 몸통이다.
- 찾아가는 건강보건소(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 찾아가는 동네부엌(밑반찬 조리·배달) 운영
- 찾아가는 문화배달 프로그램 운영
-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양성·배치·담임제 운영
- 관련 기관 MOU 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연구기관·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입찰 참가자격 ③)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함.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고,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핵심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필요. 기한: 제안서 제출 2026.10.26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관련용역 수행실적 10점.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건수·금액 합산. 관련사업은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소액사업은 미적용. 실적증명서는 발주처·담당자 날인 원본만 가능.
- 크기 · 1~10점 건수 배점 5.0~1.0 + 사업비 규모 배점 5.0~1.0
| 관련사업실적
(건수) | 5.0 | 4.0 | 3.0 | 2.0 | 1.0 | 배점 || 사업비 규모
(금액) | 5.0 | 4.0 | 3.0 | 2.0 | 1.0 | 배점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관련사업(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최근 3년간, 발주처 날인 원본 실적증명서만.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관련사업: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련사업의 수행실적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관련사업: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없음. 다만 기타서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요구함.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일의 분량
찾아가는 건강보건소(경로당 치매예방교실) 20회 · 찾아가는 동네부엌(밑반찬 조리·배달) 25회 · 찾아가는 문화배달(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70회 ·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50회
총사업비 198,137천원(찾아가는 건강보건소 38,660천원, 찾아가는 동네부엌 59,860천원, 찾아가는 문화배달 69,380천원,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30,237천원). 대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배후마을 주민 대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38,660 | |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동네부엌 | 59,860 | |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문화배달 | 69,380 | |
|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30,237 | |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기간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정산처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정산처리, 발주계획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총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과업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 관련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PM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고, 주민설명회 등에 설명자료 작성·설명을 해야 한다. PM 변경은 원칙 불허.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관련 의무.
○ 과업 PM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한다.
큰 배점 항목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과업의 이해도 등 15점,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점(또는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점,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점, 관련용역 추진실적 10점).
정성평가 80점 중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이 최대, 과업의 이해도 15점, 10점 항목이 여럿. 정량평가에서는 관련용역 추진실적 10점.
| 정
성
평
가 | Ⅲ. 과업 추진체계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정성평가 |
| 정
성
평
가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5 | 정성평가 |
| 정
량
평
가 | | 관련용역 추진실적 | 10 | 정량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 발표 15분+질의응답 포함 30분 이내. 발표장소에 PM만 입실 가능. PM은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공문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단, 당일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정산 증빙 요구 없음
정산보고서에 참석인원·참석자명단·사진·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라고만 적혀 있고,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나 회계법인 정산검토서 요구는 없다.
○ 정산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일시, 장소 등 표기), 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하며 작성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결과보고서에 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 등 사업효과 입증자료를 포함하고, 각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의견 수렴과 전·후 인지능력 측정을 한다. 횟수·목표치는 문서에 없다.
○ 결과보고서에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만족도, 설정된 성과 지표(활성화계획 포함)의 달성도 분석 등(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사업의 성과 및 사업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양성·전담 배치, 사무장·마을활동가·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활성화 방안 제시가 과업·평가에 적혀 있다.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가 전담 배후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직접 대상자를 모집해 주강사·보조강사 형태로 운영하며, 강의비(관내강사)가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섭외할 사람 수는 문서에 없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관내강사 강의비가 산출내역에 있고,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가 주강사·보조강사로 참여한다.
| 직접경비 | 강의비 | 강의비 | 20,000,000 | 100,000원 | X | 2시간 | X | 5인 | X | 20회 | | | 관내강사 |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사람 수가 적히지 않았다.
1. 생활밀착 활동가는 전담 배후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
2. 생활밀착 활동가는 2인 1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명은 주강사, 다른 한명은 보조강사 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156-000
- 참조번호
- 순창농지관리-5067-20261006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0,124,545원
- 배정예산
- 198,137,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9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관련 농촌사업 역량강화 실적이 참가 조건인가, 그 시·군 본점인가, 현장 상주 인력을 1~2년 둘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강사 섭외·프로그램 운영 부담과 협상 발표(PM 직접)가 갈린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연구기관·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라는 조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연구기관·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입찰 참가자격 ③)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함.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 대상 · 본점·사업장 전북특별자치도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관련용역 수행실적 10점.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건수·금액 합산. 관련사업은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소액사업은 미적용. 실적증명서는 발주처·담당자 날인 원본만 가능.
- 크기 · 1~10점 건수 배점 5.0~1.0 + 사업비 규모 배점 5.0~1.0
| 관련사업실적
(건수) | 5.0 | 4.0 | 3.0 | 2.0 | 1.0 | 배점 || 사업비 규모
(금액) | 5.0 | 4.0 | 3.0 | 2.0 | 1.0 | 배점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관련사업(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최근 3년간, 발주처 날인 원본 실적증명서만.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관련사업: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련사업의 수행실적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관련사업: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나눠 채우기에 대한 문장이 없음
**3.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없음. 다만 기타서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요구함.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도 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은 없음. 다만 과업지시서 세부산출내역에 '학술연구용역 2026단가 적용'이라는 비고가 있음.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다만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기타서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내라는 문장만 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위반행위 조치에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가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기타서류로 제출하게 하나 참가자격·제품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과업지시서는 특정 기관(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연계를 '안'으로 제시할 뿐이며, 제안요청서 서식1 표지 양식은 발주처 고유 서식이지만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대가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지급한다고 적었으나,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다. 결과보고서에 만족도·성과지표 달성도 분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포함하라고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집행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정액표, 학술연구용역 2026단가, 보고서 규격 A4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맞춰 과업을 진행하고,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집행·정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맞춰 과업을 진행하고 그 외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만족도, 설정된 성과 지표(활성화계획 포함)의 달성도 분석 등(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사업의 성과 및 사업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결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을 포함하라는 서술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순창군 및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관련계획을 검토·분석하고 현장조사·주민의견수렴을 직접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참고자료도 필요 시 수집·분석한다. 발주처는 사업지구 관련자료를 사무실 열람·복사로 제공 가능하다고 적었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순창군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사무실 열람, 복사)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및 보고서는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납품 1개월 전 제출 후 검토를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의 중지 사유로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가 언급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공정보고는 과업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수시보고는 공사 요구 시 자료 제출·설명, 중간보고는 과업착수 후 매 반기말 기준, 최종보고는 납품 1개월 전 제출 후 검토.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각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 일지 제출, 정산보고서에 참석인원·참석자명단·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일시, 장소 등 표기)·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
각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 일지 제출
정산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일시, 장소 등 표기), 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하며 작성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등)하여 정기적으로 公社에 보고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公社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를 외장하드(1T이상) 2개로 제출. 계약체결 시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3매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는 A4 양면인쇄·컬러, 전산파일은 외장하드(1T이상) 2개, 제안서는 PDF 형식.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 컬러로 제출할 것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 준공시 | 2개 | 외장하드(1T이상)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사진 및 동영상 자료(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2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3매를 제출해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에서 인원×적용계수 합계로 점수화(200점이상 10점 ~ 50점미만 2점). 계수는 박사2년이상·석사5년이상·학사8년이상·관련분야 4년이상=20(가) 등 학력·경력 기준, 농어촌개발컨설턴트·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점 가산. PM은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 재직자(벽).
- 크기 · 2~10점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배점 10~2점
| 200점이상
150점이상 ~ 200점미만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50점 미만 | 10
8
6
4
2 |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은 소속 임직원 재직자, 수행인력 전반은 학력·경력·자격 계수로 평가
※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 200점이상
150점이상 ~ 200점미만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50점 미만 | 10
8
6
4
2 | |
※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지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과업지시서상 담당자가 과업 지역에 주재해야 하고, 운영장소는 배후마을 경로당·마을회관·각 세대 등 현장.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 담당자가 과업 지역에 주재
과업지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과업 지역에 주재해야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지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과업 지역에 주재해야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고,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핵심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문장 없음
- 크기 · 2~5점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배점 10~2점(정량 5점 항목)
| 200점이상
150점이상 ~ 200점미만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50점 미만 | 10
8
6
4
2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소속 임직원 재직자, 수행인력 전반은 학력·경력·자격 계수 평가
※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운영시기는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운영장소는 배후마을 경로당·마을회관·각 세대 등이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 운영시기 : ∘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 운영장소 : ∘ 배후마을 경로당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자료는 공사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유지 필요사항 보안 유지. 제안요청서상 발주기관 사업내용 제3자 누설 금지·보안사항 준수. 보안서약·출입통제·기기반입 제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수집·생산 자료 공사 소유,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준공 시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두드림꾸러미(찾아가는 건강보건소·동네부엌·문화배달)는 계약기간 내 농한기·주민협의에 따라 정해진 횟수(20회·15회·25회·70회 등)로 운영되고,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은 면별 프로그램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운영.
○ 운영기간 : ∘ 사업기간 내
- 내용 : 주민공동체, 자원봉사자,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등 지역 주민이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밑반찬을 조리하여 배후마을의 소외계층에게 배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용역(학술·연구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로 적혀 있다.
3. 공동계약 : 불허
하는 일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으로,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찾아가는 동네부엌(밑반찬 조리·배달), 찾아가는 문화배달(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면별·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모니터링한다.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연계·확대하고,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➊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확대
➋ 찾아가는 동네부엌 | | - 밑반찬 조리 및 배달
➌ 찾아가는 문화배달 | | - 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과업명이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이고, 기존 관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적혀 있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 기재는 없다.
∘ 기존 관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의 규모 확대를 통한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충
- 내용 : 배후마을 어르신 대상 단계별 맞춤형 예방 교육 운영, 기존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내용 개선 및 확대 운영
일의 분량
찾아가는 건강보건소(경로당 치매예방교실) 20회 · 찾아가는 동네부엌(밑반찬 조리·배달) 25회 · 찾아가는 문화배달(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70회 ·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50회
총사업비 198,137천원(찾아가는 건강보건소 38,660천원, 찾아가는 동네부엌 59,860천원, 찾아가는 문화배달 69,380천원,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30,237천원). 대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배후마을 주민 대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38,660 | |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동네부엌 | 59,860 | |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문화배달 | 69,380 | |
|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30,237 | |
수행 기간
-
총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총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장기계속」이 적혀 있으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의 한 차수로 적혀 있고 차수별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5)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장기계속,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최소 투입 인원
-
세부산출내역에 연구원·연구보조원이 인건비 산출근거로 적혀 있으나(예: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2인),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기재는 없다.
- 조 편성 · 2명/조 생활밀착 활동가는 2인 1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명은 주강사, 다른 한명은 보조강사 형태로 참여한다.
2. 생활밀착 활동가는 2인 1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명은 주강사, 다른 한명은 보조강사 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함
| 인건비 | 급여 | 연구원 | 1,740,787 | 2,901,312원 | X | 0.6월 | X | 1인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다.
부가 작업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프로그램 전·후 인지선별검사 포함), 정산보고서 작성(참석인원·참석자명단·사진·실행 정산서 등 증빙 포함),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지자체 보고회 지원, 착수계·사용인감계·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 등 서류 제출, 성과품(보고서·전산파일) 제출.
|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 정산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일시, 장소 등 표기), 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하며 작성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제안요청서 평가항목에 「관련기술 이전(5점)」이 있고, 활동가 기초 소양교육 시행이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활동가 기초 소양교육
: 밑반찬 조리 및 배달을 위한 지역 내 활동가를 모집하고 관련 기초 소양교육 시행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사업 운영·연결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을 기간 내내 운영·관리하고(운영위원회·활동가그룹 등과 함께),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연계·확대하며 인적자원 지원·홍보·참여자 모집을 맡는다.
∘ 운영주체(안) | ∘ 주민위원회, 순창군 행정과 대외협력팀, 관내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 관내 노년층 대상 서비스 전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공고. 조건(학술·연구용역 등록, 전북 소재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5)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장기계속,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필요. 기한: 제안서 제출 2026.10.26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단, 입찰참가자격제한 후 2년 미경과자는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용역으로 유지보수·장애 대응 성격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중간보고(반기말), 최종보고(납품 1개월 전 제출) 등 보고 일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다.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
현장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이며, 세부사업별 운영장소는 배후마을 경로당·마을회관·각 세대(추후 협의)·면별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열려 있다. 개소 수는 문서에 확정되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세부 운영장소가 추후 협의·주민협의로 정해지며 개소 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운영장소 | ∘ 각 세대(추후 협의)
- 범위 · 이용자 가정·개인마다(개별 배송) 밑반찬을 소외계층 집 앞까지 배달하는 개별 배송이 포함된다.
c. 포장된 밑반찬을 소외계층 집 앞까지 배달하면서 소외계층 확인 병행 실시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운영장소 | ∘ 배후마을 경로당
운영장소 | ∘ 각 세대(추후 협의)
운영장소 | ∘ 면별 거점센터,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장소 | ∘ 각 면별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현장 여건
순창군 순창읍 일원 배후마을에서 경로당·마을회관·복지회관 등을 돌며 치매예방교실, 밑반찬 조리·배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두드림센터 조성 전까지는 별도 장소(추후협의)에서 밑반찬을 조리·포장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도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현장 준비·부대공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이 나오지 않는다.
b. 두드림센터 조성 전 까지 별도의 장소(추후협의)에서 밑반찬 조리 및 포장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세부사업 모두 운영시기를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시기 | ∘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세부산출내역에 인건비·여비·강의비·재료비·현수막 등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있고,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집행·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최종보고서 하자 시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발주한 용역으로 사업예산 198,137,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 업 예 산: 금198,137,000원(추정가격: 180,124,545원, 부가가치세: 18,012,455원)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98,137,000원(부가세 포함). 세부산출내역은 인건비·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로 구성된 총액 산출.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을 지급. 과업량 증감 시 계약변경·정산처리 조항은 있으나 실적·실비 정산 규정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장기계속,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기 초 금 액: 금198,137,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세부사업별 총사업비는 확정되어 있으나, 운영시기·운영장소·세부 프로그램 등이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추후 협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으로 일부 미정.
운영시기 | ∘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운영장소 | ∘ 각 세대(추후 협의)
○ 총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세부산출내역에 학술연구용역 2026단가,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일반관리비 | | | 1,813,448 |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이윤 | | | 3,113,758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이며, 계약체결 추진부서도 순창지사 농지은행관리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는 합계의 10%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에 대한 투찰 반영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세부산출내역(금액·산출근거)이 공개되어 있으나, 제안요청서에는 참고자료를 '사무실 열람, 복사'로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세부산출내역에 이윤이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로 계상되어 있다.
이윤 | | | 3,113,758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사무실 열람, 복사)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 승인 완료 및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 선금은 공고문의 선금 지원 안내(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용역, 80% 한도)에만 있다.
- 선금 · 80% 이하 공고문 선금 안내에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용역, 계약금액의 80% 한도. 선금 사용계획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8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4대보험 증빙은 인력 증빙으로만 나온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기간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정산처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정산처리, 발주계획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총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과업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 관련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추정가격 180,124,545원 + 부가가치세 18,012,455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산출내역에 부가세가 합계의 10%로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예 산: 금198,137,000원(추정가격: 180,124,545원, 부가가치세: 18,012,455원)
부가세 | | | 3,515,134 | 합계의 1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정량평가는 재무구조·경영상태, 관련용역 추진실적, 수행조직·수행인력현황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5점)에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 미제출시 각 항목별 최하점수 적용, 재무제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기본점수 1점만 반영.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 각 항목별 최하점수 적용, 미제출시 기본점수 1점만 반영. 합병업체는 합병 후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5점 신용평가등급 최고 5점(AAA~A-), 최저 4점(CCC+ 이하), 미제출시 기본점수 1점. 재무비율은 부채비율·유동비율 각 2.5~2.0점.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1점만 반영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중 선택.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1점만 반영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에서 인원×적용계수 합계로 평가. 200점 이상 10점, 50점 미만 2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은 점수(200점 이상)로만 제시되어 명(인원) 단위 기준은 없다.
- 크기 · 2~10점 인원×적용계수 합계 200점 이상 10점, 50점 미만 2점.
| 200점이상
150점이상 ~ 200점미만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50점 미만 | 10
8
6
4
2 | |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PM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고, 주민설명회 등에 설명자료 작성·설명을 해야 한다. PM 변경은 원칙 불허.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관련 의무.
○ 과업 PM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한다.
큰 배점 항목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과업의 이해도 등 15점,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점(또는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점,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점, 관련용역 추진실적 10점).
정성평가 80점 중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이 최대, 과업의 이해도 15점, 10점 항목이 여럿. 정량평가에서는 관련용역 추진실적 10점.
| 정
성
평
가 | Ⅲ. 과업 추진체계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정성평가 |
| 정
성
평
가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5 | 정성평가 |
| 정
량
평
가 | | 관련용역 추진실적 | 10 | 정량평가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미리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PPT) 제출은 있으나 이는 발표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5점)에서 하자보수·기술이전 등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 권역 지속 유지관리 방안을 평가. 최소 기간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0~5점 사후관리 사항 5점.
**□ 사후관리 사항(5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사항.
**□ 사후관리 사항(5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 발표 15분+질의응답 포함 30분 이내. 발표장소에 PM만 입실 가능. PM은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공문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단, 당일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정성평가는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E) 가중치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맞춰 과업을 진행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법이 발주처에 지운 의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근거 법령·조항은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맞춰 과업을 진행하고 그 외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대상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으로 정해져 있고, 두드림꾸러미(찾아가는 건강보건소·동네부엌·문화배달)와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등 사업 종류와 세부사업명·사업비가 공고에 정해져 있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38,660 | |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과업수행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의견 제시만 하며,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문구는 없다.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가 적히지 않았다.
○ 과업수행자는 대상과업의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순창군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배후마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횟수는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설문조사·사업설명·공청회, 주민 공청회, 배후마을 프로그램 수요조사가 적혀 있다. 설문 방식(온라인·전화·대면)은 적히지 않았다.
○ 과업수행자는 대상과업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과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의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설명회 횟수가 적히지 않았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순창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배후마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획된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함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정산 증빙 요구 없음
정산보고서에 참석인원·참석자명단·사진·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라고만 적혀 있고,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나 회계법인 정산검토서 요구는 없다.
○ 정산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일시, 장소 등 표기), 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하며 작성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검토·보완 등 의무를 다하라고 적혀 있고, 과업 협의 조항에서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지자체 보고회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고 필요시 대행하라고 적혀 있다.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로 적혀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 PM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결과보고서에 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 등 사업효과 입증자료를 포함하고, 각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의견 수렴과 전·후 인지능력 측정을 한다. 횟수·목표치는 문서에 없다.
○ 결과보고서에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만족도, 설정된 성과 지표(활성화계획 포함)의 달성도 분석 등(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사업의 성과 및 사업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양성·전담 배치, 사무장·마을활동가·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활성화 방안 제시가 과업·평가에 적혀 있다.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자체 비용 답사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과업에 사례지·선진지 답사나 사전답사가 없다.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활용과 최신기법 사용만 적혀 있다.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답사가 과업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답사가 과업에 없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가 전담 배후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직접 대상자를 모집해 주강사·보조강사 형태로 운영하며, 강의비(관내강사)가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섭외할 사람 수는 문서에 없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관내강사 강의비가 산출내역에 있고,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가 주강사·보조강사로 참여한다.
| 직접경비 | 강의비 | 강의비 | 20,000,000 | 100,000원 | X | 2시간 | X | 5인 | X | 20회 | | | 관내강사 |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사람 수가 적히지 않았다.
1. 생활밀착 활동가는 전담 배후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
2. 생활밀착 활동가는 2인 1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명은 주강사, 다른 한명은 보조강사 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추진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하여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농촌중심지 서비스 기능을 배후마을에 전달하고,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365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과 생활권 연결 과업기간 ❍ 총 괄: 계약일 ~ 2027. 2. 28. 소요예산 ❍ 총 괄: 198,137,000원(부가세 포함) 주요 과업내용 ❍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평가기준 | |
|---|---|---|---|---|
| 정 성 평 가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5 | 정성평가 |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 10 | ||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 5 | |||
| Ⅲ. 과업 추진체계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 10 | ||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 10 | |||
| Ⅳ. 지원관련 사항 | 관련기술 이전 | 5 | ||
| 사후관리 사항 | ||||
| 소 계 | 80 | |||
| 정 량 평 가 |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 재무구조·경영상태 | 5 | 정량평가 |
| 관련용역 추진실적 | 10 | |||
| Ⅱ. 투입인력 현황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 5 | ||
| 소 계 | 20 | |||
| 합 계 | 100 |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 구 분 | 평가 | 가중치 | 평가기준 |
|---|---|---|---|
| S등급 | 최우수 | 100%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 A등급 | 우수 | 95%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 B등급 | 보통 | 90%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C등급 | 미흡 | 85%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
| D등급 | 불량 | 80%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E등급 | 0% |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하고,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0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시․군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 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5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2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 2.5 2.4 2.3 2.2 2.0 |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9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7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4.6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4.2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4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1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수행실적(10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련사업의 수행실적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수행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구 분 | 매우적합 | 적 합 | 보 통 | 미 흡 | 불 량 | 비고 |
|---|---|---|---|---|---|---|
| 관련사업실적 (건수)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기준 |
| 5.0 | 4.0 | 3.0 | 2.0 | 1.0 | 배점 | |
| 사업비 규모 (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미만 ∼ 7억원이상 | 7억원미만 ∼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 1억원이상 | 1억원 미만 | 기준 |
| 5.0 | 4.0 | 3.0 | 2.0 | 1.0 | 배점 |
◦ 관련사업: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 어촌뉴딜300사업 - 지자체 시행 지역역량강화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
| 200점이상 150점이상 ~ 200점미만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50점 미만 | 10 8 6 4 2 |
| 구 분 | 기 준 | 계수(점) | 비고 |
|---|---|---|---|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 20(가) | |
|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 17(나) | ||
|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 15(다) | ||
|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 12(라) | ||
|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 10 (가산점) |
과업·요구
| ■ | ■ | ■ | ||
|---|---|---|---|---|
|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과업지시서 | ||||
| ■ | ■ | ■ |
과업개요 과업명 :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대상지 개요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일원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인재양성 및 공동체 활성화 ○ 순창군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 도모 ○ 일반 주민, 사회단체, 주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별 주도하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 역할을 겸행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형성 ❙ 주민 맞춤형 서비스 공급과 활성화된 교류를 기반으로 읍·면·마을 서비스 연계 ○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 서비스 전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방안 마련 ○ 배후마을 역량 향상 : 특정 활동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주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배후마을 활동 확산 : 개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단체의 교류기회를 마련, 활동영역 확산 과업 수행기간 ○ 총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과업 내용 및 사업비
| 구 분 |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 비고 |
|---|---|---|---|
| 두드림꾸러미 |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38,660 | |
| 찾아가는 동네부엌 | 59,860 | ||
| 찾아가는 문화배달 | 69,380 | ||
|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30,237 | |
| 합 계 | 198,137 |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이하“공사(公社)”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순창군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순창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상과업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과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의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상과업의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순창군 및 公社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 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맞춰 과업을 진행하고 그 외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 관련 협의를 통해 발주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지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과업 지역에 주재해야한다. ○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을 공문으로 보고 후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 이상인 역량 보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예외사유: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등)하여 정기적으로 公社에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公社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1개월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만족도, 설정된 성과 지표(활성화계획 포함)의 달성도 분석 등(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사업의 성과 및 사업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일시, 장소 등 표기), 실행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하며 작성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과업 협의 ○ 과업 PM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과업 PM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과업 PM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감독자와 대면 협의하여 정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PM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사업참여 PM 등) 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公社 순창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 세부내용
1. 두드림 꾸러미
순창읍 중심지와 연계한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 및 확산
| 사업성격 | S/W | 시행년도 | 2026~2027 | 사업비 | 167,900천원 | |
|---|---|---|---|---|---|---|
| 필요성 | ∘ 2022년 기본계획 수요조사 IPA분석 결과와 주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불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있는 보건의료·복지·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 ∘ 순창읍을 제외한 순창군 내 면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서비스 지원이 시급 ∘ 중심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달 프로그램 필요 | |||||
| 추진목적 | ∘ 배후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하여 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관련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 | |||||
| 추진방향 | ∘ (보건의료) 관내 노인복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노년층 보건의료 프로그램 확대 | |||||
| ∘ (복지) 관내 복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확대 | ||||||
| ∘ (문화) 배후마을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전달 | ||||||
| 사업내용 | ➊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확대 | ||||
| ➋ 찾아가는 동네부엌 | -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
| ➌ 찾아가는 문화배달 | - 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 |||||
| 기대효과 | ∘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이동식 서비스 차량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후마을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복지·보건의료·문화 등)를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다양화 ∘ 관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및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순창만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배후마을 프로그램 공급 | |||||
| 운영주체(안) | ∘ 주민위원회, 순창군 행정과 대외협력팀, 관내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 |||||
| 투자계획 |
| 구분 | 합계 | 2026 | 비고 |
|---|---|---|---|
| ➊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 38,660 | 38,660 | |
| ➋ 찾아가는 동네부엌 | 59,860 | 59,860 | |
| ➌ 찾아가는 문화배달 | 69,380 | 69,380 | |
| 합 계 | 167,900 | 167,900 |
| 사업내용 | ∘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노년층 대상의 찾아가는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
|---|---|---|---|---|
| 운영대상 | ∘ 배후마을 주민 | |||
| 운영주체 (안) | ∘ 교육 운영 | - 운영위원회,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 ||
| ∘ 운영 지원 | -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 |||
| 운영내용 |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확대 | |||
| 사업기간 | ∘ 계약기간 내 | 사업비 | ∘ 88,660천원 |
2) 사업내용 ▎ 배후마을 고령자 대상 맞춤형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읍 지역을 제외한 순창군 10개 면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 이상으로 노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배후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개인별 인지선별검사, 우울척도검사 등의 사전검사와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인지능력향상 활동을 단계별로 운영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치매예방 도모 ▎ 기존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한 관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년층 대상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 기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 도모 및 주민 만족도 향상 3) 추진절차
|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
|---|---|---|---|---|
| - 관내 노년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과 업무 협의 - 기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 ‣ |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실 수혜 인원 및 시기 확대 - ‘생활밀착서비스활동가’와 기관의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 |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 인지능력 측정 |
4) 세부사업계획(안) ①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확대 ■ 프로그램 개요 ○ 기존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를 통한 배후마을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구분 | 내용 | |
|---|---|---|
| 운영대상 | ∘ 배후마을 주민 | |
| 운영기간 | ∘ 사업기간 내 | |
| 운영시기 | ∘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 |
| 운영장소 | ∘ 배후마을 경로당 |
■ 프로그램(안) ○ 순창읍 생활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각기 따로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증대
| 구분 | 프로그램(안) | |
|---|---|---|
| ①-1.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 관내 노년층 대상 서비스 전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관내 기관]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 (순창지역 자활센터) 어르신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등 - 대상 기관(안)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 업무 협약 내용 : 순창군의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배후마을 주민들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축 - 업무 분담(안)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연계 지원,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리 |
| 구분 | 프로그램(안) |
|---|---|
| ①-2.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 대상 : 배후마을 어르신 - 내용 : 배후마을 어르신 대상 단계별 맞춤형 예방 교육 운영, 기존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내용 개선 및 확대 운영 1단계) 치매 사전검사 실시 : 인지선별검사, 노인 우울척도검사,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 등 2단계) 치매에 대한 이해와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교육 진행 :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와 특징, 치매예방의 필요성,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 사례 설명, 치매 치료와 관리법 3단계) 인지학습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인지강화학습 활동 : 뇌운동 학습지 풀기, 동화구연, 미술치료, 종이접기 등 4단계)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치매 예방 운동 : 치매예방 수건운동, 스트레칭, 건강체조, 단전호흡 등 5단계) 치매예방에 필요한 영양교육 :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교육, 치매예방 레시피 교육 및 식단 작성 등 |
| ①-3.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 - 대상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수료자 - 내용 :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지 선별검사(CIST) 진행하여 교육 후의 변화 측정 * 인지 선별검사(CIST)는 일대일 문답 및 자필 시험을 통해 진행되며 총 13문항으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양호함을 나타냄 : 프로그램 평가결과 변화가 없거나 부족한 배후마을의 경우 주민 협의를 통해 추가 진행하고 세부 프로그램 내용 개선 |
■ 기대효과 ○ 치매와 관련된 이론교육, 인지강화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치매 인식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함양 ○ 유관기관과 배후마을 어르신 복지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의 질 개선 및 배후마을 어르신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5) 세부산출내역
| 구분 | 항 목 | 금액 | 산출근거 | 비고 | |||||||||
|---|---|---|---|---|---|---|---|---|---|---|---|---|---|
| 인 건 비 | 소 계 | 5,424,134 |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 ||||||||||
| 급여 | 연구원 | 1,740,787 | 2,901,312원 | X | 0.6월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2,327,314 | 1,939,429원 | |||||||||||
| 제수당 | 연구원 | 580,262 | 2,901,312원 | 400% | / | 12개월 | X | 0.6월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775,771 | 1,939,429원 | 0.7월 | 2인 | |||||||||
| 인 건 비 성 경 비 | 소 계 | 3,800,000 | |||||||||||
| 여비 | 연구원 | 1,900,000 | {(일비25,000원 | X | 20일) | + | (식비25,000원 | X | 20일) |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 |||
| +(교통비45,000원 | 20회) | ||||||||||||
| 연구보조원 | {(일비25,000원 | 20일) | + | (식비25,000원 | X | 20일) | |||||||
| +(교통비45,000원 | 20회) | ||||||||||||
| 직접경비 | 소 계 | 21,000,000 | |||||||||||
| 강의비 | 강의비 | 20,000,000 | 100,000원 | X | 2시간 | X | 5인 | X | 20회 | 관내강사 | |||
| 기타 | 현수막 | 1,000,000 | 50,000원 | 20개 | 길이 5.0m | ||||||||
| 소계 | 30,224,134 | ||||||||||||
| 일반관리비 | 1,813,448 |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 |||||||||||
| 이윤 | 3,113,758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 |||||||||||
| 합계 | 35,151,340 | ||||||||||||
| 부가세 | 3,515,134 | 합계의 10% | |||||||||||
| 총계 | 38,660,000 | 천원단위 절사 |
| 사업내용 | ∘ 기존 관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의 규모 확대를 통한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충 | |||
|---|---|---|---|---|
| 운영대상 | ∘ 배후마을 주민 | |||
| 운영주체 (안) | ∘ 교육 운영 | - 운영위원회,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역자활센터) | ||
| ∘ 운영 지원 | -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 |||
| 운영내용 | ∘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
| 사업기간 | ∘ 계약기간 내 | 사업비 | ∘ 59,860천원 |
2) 사업내용 ▎ 로컬푸드 기반의 음식을 만들어 지역 소외계층의 식생활 개선 ○ 지역 내 밑반찬 조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공동체와 협력하여 가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여 소외계층의 결식을 예방 ○ 지역 내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 ▎ 두드림센터의 활용성 증대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 조리활동 및 관련 인력 양성 등 소외계층 먹거리 지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두드림센터의 서비스전달 기능 활용 극대화 ○ 기존 관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3) 추진절차
|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반찬 조리 및 배달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
|---|---|---|---|---|
| - 관내 유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상호간의 인적·물적자원 지원 | ‣ | - 주민공동체, 자원봉사자,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등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 | - 수혜를 받은 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행 -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 수정 |
4) 세부사업계획(안) ■ 프로그램 개요 ○ 소외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구분 | 내용 | |
|---|---|---|
| 운영대상 | ∘ 배후마을 주민 | |
| 운영기간 | ∘ 사업기간 내 | |
| 운영시기 | ∘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 |
| 운영장소 | ∘ 각 세대(추후 협의) |
■ 프로그램(안) ○ 기존 관내 운영 중인 밑반찬 나눔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구분 | 프로그램(안) | |
|---|---|---|
| ①-1.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 먹거리를 기반으로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관내 기관] :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밑반찬 나눔봉사활동 등 : (순창지역 자활센터)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대상 기관(안) :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 업무 협약 내용 :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조리 및 배달(소외계층 조사 후 결정) - 업무 분담(안)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 관련 인력 지원 및 면별 인적 네트워크 공유, 밑반찬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명단 공유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 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 ■ ■ 관내 관련 기관 활동사진(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 구분 | 프로그램(안) |
|---|---|
| ①-2.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 대상 : 배후마을 소외계층 - 내용 : 주민공동체, 자원봉사자,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등 지역 주민이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밑반찬을 조리하여 배후마을의 소외계층에게 배달 |
| 1. 활동가 기초 소양교육 : 밑반찬 조리 및 배달을 위한 지역 내 활동가를 모집하고 관련 기초 소양교육 시행 2. 밑반찬 배달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기존 밑반찬 프로그램 대기자 + 소득기준과 건강기준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세부 지원기준은 협력기관의 내부 가이드라인 참조) 3. 밑반찬 조리 및 배달 : (운영시기) 사업기간 내 : (운영방법) a. 밑반찬 조리 참여자와 사업 관계자가 함께 식단표 구성 b. 두드림센터 조성 전 까지 별도의 장소(추후협의)에서 밑반찬 조리 및 포장 c. 포장된 밑반찬을 소외계층 집 앞까지 배달하면서 소외계층 확인 병행 실시 | |
| ①-3. 프로그램 모니터링 | - 대상 : 찾아가는 동네부엌 사업 대상자 - 내용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식단의 만족도가 낮거나 질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시정조치 |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배후마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함으로써 로컬푸드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산 ○ 경제적·신체적 문제로 인해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후마을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지역사회 상생체계 구축 5) 세부산출내역
| 구분 | 항 목 | 금액 | 산출근거 | 비고 | |||||||||
|---|---|---|---|---|---|---|---|---|---|---|---|---|---|
| 인 건 비 | 소 계 | 3,872,591 |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 ||||||||||
| 급여 | 연구원 | 1,740,787 | 2,901,312원 | X | 0.6월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1,163,657 | 1,939,428원 | |||||||||||
| 제수당 | 연구원 | 580,262 | 2,901,312원 | 400% | / | 12개월 | X | 0.6월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387,885 | 1,939,429원 | |||||||||||
| 인 건 비 성 경 비 | 소 계 | 2,850,000 | |||||||||||
| 여비 | 연구원 | 1,330,000 | {(일비25,000원 | X | 14일) | + | (식비25,000원 | X | 14일) |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 |||
| +(교통비45,000원 | 14회) | ||||||||||||
| 연구보조원 | 1,520,000 | {(일비25,000원 | 16일) | + | (식비25,000원 | X | 16일) | ||||||
| +(교통비45,000원 | 16회) | ||||||||||||
| 직접경비 | 소 계 | 40,000,000 | |||||||||||
| 강의비 | 강의비 | 9,000,000 | 100,000원 | X | 2시간 | X | 3인 | X | 15회 | 관내강사 | |||
| 활동지원 | 재료비 | 30,000,000 | 1,200,000원 | 25회 | |||||||||
| 기타 | 현수막 | 1,000,000 | 50,000원 | 20개 | 길이 5.0m | ||||||||
| 소계 | 46,722,591 | ||||||||||||
| 일반관리비 | 2,803,355 |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 |||||||||||
| 이윤 | 4,892,594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 |||||||||||
| 합계 | 54,418,540 | ||||||||||||
| 부가세 | 5,441,854 | 합계의 10% | |||||||||||
| 총계 | 59,860,000 | 천원단위 절사 |
| ➌-찾아가는 문화배달 | |||
|---|---|---|---|
| ➌-찾아가는 문화배달 |
| 사업내용 | ∘ 두드림센터와 연계된 배후마을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
|---|---|---|---|---|
| 운영대상 | ∘ 배후마을 주민 | |||
| 운영주체 (안) | ∘ 교육 운영 | - 운영위원회,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 ||
| ∘ 운영 지원 | - 관련단체 기관/중간지원조직 | |||
| 운영내용 | ∘ 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 |||
| 사업기간 | ∘ 계약기간 내 | 사업비 | ∘ 69,380천원 |
2) 사업내용 ▎ 중심지와 연계한 배후마을의 부족한 문화서비스 보완 ○ 중심지에서 양성된 전달 서비스 전담 인력인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배후마을별 부족한 문화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배후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주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 배후마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획된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함 3) 추진절차
|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
|---|---|---|---|---|
| - 찾아가는 동네관리소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대상 마을 선정 -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대상자 모집 | ‣ | - 찾아가는 동네관리소 ‘이동식 목욕탕’, ‘이동식 빨래방’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작성한 프로그램 운영 | ‣ |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및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대상 만족도 조사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차년도 사업내용 개선 |
4) 세부사업계획(안) ■ 프로그램 개요 ○ 배후마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주민주도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내용 | |
|---|---|---|
| 운영대상 | ∘ 배후마을 주민 | |
| 운영기간 | ∘ 사업기간 내 | |
| 운영시기 | ∘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 |
| 운영장소 | ∘ 면별 거점센터,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
■ 프로그램(안) ○ 배후마을 별 전담 ‘생활밀착 서비스 활동가’ 주도의 배후마을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프로그램(안) | |
|---|---|---|
| ②-1. 생활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 - 대상 : 배후마을 주민 - 내용 : 배후마을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 | |
| 1. 생활밀착 활동가는 전담 배후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 2. 생활밀착 활동가는 2인 1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명은 주강사, 다른 한명은 보조강사 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함 3. 각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 일지 제출 4.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 개선안 제출 *프로그램 예시) 우드버닝, 지역 향토사 교실, 문해교육, 목공교육 등 |
■ 기대효과 ○ 양성된 활동가가 배후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해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지속가능한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선순환 구조 마련 ○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문화격차 해소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6) 세부산출내역
| 구분 | 항 목 | 금액 | 산출근거 | 비고 | |||||||||
|---|---|---|---|---|---|---|---|---|---|---|---|---|---|
| 인 건 비 | 소 계 | 5,424,134 |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 ||||||||||
| 급여 | 연구원 | 1,740,787 | 2,901,312원 | X | 0.6월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2,327,314 | 1,939,429원 | 2인 | ||||||||||
| 제수당 | 연구원 | 580,262 | 2,901,312원 | 400% | / | 12개월 | X | 0.6월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775,771 | 1,939,429원 | 2인 | ||||||||||
| 인 건 비 성 경 비 | 소 계 | 10,925,000 | |||||||||||
| 여비 | 연구원 | 3,325,000 | {(일비25,000원 | X | 35일) | + | (식비25,000원 | X | 35일) |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 |||
| +(교통비45,000원 | 35회) | ||||||||||||
| 연구보조원 | 7,600,000 | {(일비25,000원 | 40일) | + | (식비25,000원 | X | 40일) | ||||||
| +(교통비45,000원 | 40회)} | X | 2인 | ||||||||||
| 직 접 경 비 | 소 계 | 37,800,000 | |||||||||||
| 강의비 | 강의비 | 20,000,000 | 100,000원 | X | 2시간 | X | 10인 | X | 10회 | 관내강사 | |||
| 활동지원 | 재료비 | 16,800,000 | 12,000원 | 20인 | 70회 | ||||||||
| 기타 | 현수막 | 1,000,000 | 50,000원 | 20개 | 길이 5.0m | ||||||||
| 소계 | 54,149,134 | ||||||||||||
| 일반관리비 | 3,248,948 |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 |||||||||||
| 이윤 | 5,679,808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 |||||||||||
| 합계 | 63,077,890 | ||||||||||||
| 부가세 | 6,307,789 | 합계의 10% | |||||||||||
| 총계 | 69,380,000 | 천원단위 절사 |
2. 배후마을 서비스 교류 추진
배후마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심지-배후마을 간의 문화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 사업성격 | S/W | 시행년도 | 2026 | 사업비 | 30,237천원 | |
|---|---|---|---|---|---|---|
| 필요성 | ∘ 문화·복지·교육·의료 등 생활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인프라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제기 ∘ 배후마을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질 향상 도모 필요 | |||||
| 추진목적 | ∘ 각 면별로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 및 기획(생활밀착형 서비스 활동가 전담),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
| 추진방향 | ∘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각 면별 맞춤형 문화생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정기 모니터링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 | |||||
| 사업내용 | ➊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 면별 서비스운영 전담인력 구성(생활밀착형서비스 활동가) - 면별/계층별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 질 저하 방지 | ||||
| 기대효과 | ∘ 배후마을의 부족한 문화·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 |||||
| 운영주체(안) | ∘ 운영위원회, 순창군 농촌종합지원센터,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그룹 | |||||
| 투자계획 |
| 구분 | 합계 | 2026 | 비고 |
|---|---|---|---|
| ➊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30,237 | 30,237 | |
| 합 계 |
| ➊-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
|---|---|---|---|
| ➊-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 사업내용 | ∘ 계층별/면별 문화ㆍ복지ㆍ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
|---|---|---|---|---|
| 운영대상 | ∘ 배후마을 지역주민 전체 | |||
| 운영주체 (안) | ∘ 교육 운영 | -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그룹 | ||
| ∘ 운영 지원 | - 운영위원회,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 |||
| 운영내용 | ∘ 면별 생활서비스프로그램 | |||
| 사업기간 | ∘ 계약기간 내 | 사업비 | ∘ 30,237천원 |
2) 사업내용 ▎ 현장포럼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되, 순창군 내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후,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하여 운영 ▎ 각 면별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전담 ‘생활밀착형서비스 활동가’ 담임제 실시 ○ 각 면별 구성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양성되는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를 전담 배치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생활밀착서비스 활동가’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참여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함 3) 추진절차
| 면별 지역활동가 전담인력 배치 | 면별 프로그램 운영 세부기획 | 프로그램 운영 | 운영 평가 | |||
|---|---|---|---|---|---|---|
| - 포럼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별(면별) 활동가 배치 - 활동가 및 지역주민 대면 및 운영계획 공유 | ‣ | - 각 면별/프로그램별 운영장소, 시간 선정 -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프로그램 세부운영준비 | ‣ | - 각 면별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 실시 | ‣ | - 프로그램별 만족도 및 운영결과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실시 - 결과 정리 및 분석 - 최종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피드백 |
4) 세부사업계획(안) ■ 프로그램 개요 ○ 현장포럼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내용 | |
|---|---|---|
| 운영대상 | ∘ 생활밀착형서비스 활동가그룹, 운영위원회,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 |
| 운영기간 | ∘ 사업기간 내 | |
| 운영시기 | ∘ 농한기, 주민협의에 따라 결정 | |
| 운영장소 | ∘ 각 면별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
| 구분 | 프로그램(안) | |
|---|---|---|
| 계층별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 ∘ 면별/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체육/스포츠분야(건강, 요가, 체력증진프로그램 등), 문화/예술분야(공예, 음악, 미술 등) - 취미/여가분야(심리치유, 공예, 바느질, 원예 등) - 취업/자격증분야(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관리사 등) | |
| ∘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 - (유아ㆍ아동) 창의력/문예 활동, 체육/음악활동, 역사/문학활동 등 - (청소년) 유형별 진로연계(유튜버, 여행, 항공, 4차산업, 웹툰 등)활동, 동아리활동 등 - (청ㆍ장년) 생활문화학교(집수리, 목공예, 돌담쌓기, 로컬푸드 창작, 아트용접 등) 개설 - (노년) 동네보건소 및 문화배달사업 연계 운영 | ||
| 두드림꾸러미 (연계) | ∘ 두드림 꾸러미사업과의 연계, 중복 탈피 - 찾아가는 동네관리소(이동식 세탁소/목욕탕), 찾아가는 동네보건소/문화배달, 찾아가는 동네부엌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중복 우려가 있는 찾아가는 동네보건소 및 문화배달프로그램과의 사전 검토 후,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
○ 담임제도를 통한 면별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담임 활동가들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저하를 방지하도록 함 ○ 본 프로그램 외에 실시되는 ‘두드림꾸러미’사업과 연계하여 면별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하고 중복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후,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순창읍중심지와 연계한 배후마을 생활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확산 기여 ○ 배후마을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적극적 참여 계기 마련 6) 세부산출내역
| 구분 | 항 목 | 금액 | 산출근거 | 비고 | |||||||||
|---|---|---|---|---|---|---|---|---|---|---|---|---|---|
| 인 건 비 | 소 계 | 6,777,035 | 학술연구 용역 2026단가 적용 | ||||||||||
| 급여 | 연구원 | 3,481,574 | 2,901,312원 | X | 0.6월 | X | 2인 | ||||||
| 연구보조원 | 2,327,314 | 1,939,429원 | |||||||||||
| 제수당 | 연구원 | 580,262 | 2,901,312원 | 400% | / | 12개월 | X | 0.6월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387,885 | 1,939,429원 | |||||||||||
| 인 건 비 성 경 비 | 소 계 | 2,600,000 | |||||||||||
| 여비 | 연구원 | 1,300,000 | {(일비25,000원 | X | 15일) | + | (식비25,000원 | X | 10일) | 공무원여비 규정여비 정액표적용 | |||
| +(교통비45,000원 | 15회)} | X | 1인 | ||||||||||
| 연구보조원 | {(일비25,000원 | 15일) | + | (식비25,000원 | X | 10일) | |||||||
| +(교통비45,000원 | 15회} | X | 1인 | ||||||||||
| 직접경비 | 소 계 | 14,200,000 | |||||||||||
| 강의비 | 강의비 | 1,200,000 | 300,000원 | X | 2시간 | X | 1인 | X | 2회 | 관내강사 | |||
| 활동지원 | 재료비 | 12,500,000 | 5,000원 | 50인 | 50회 | ||||||||
| 기타 | 현수막 | 500,000 | 50,000원 | 10개 | 길이 5.0m | ||||||||
| 소계 | 23,577,035 | ||||||||||||
| 일반관리비 | 41,414,622 | (직접재료비+인건비+경비)X6%이내 | |||||||||||
| 이윤 | 72,499,165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이내 | |||||||||||
| 합계 | 27,490,822 | ||||||||||||
| 부가세 | 2,749,082 | 합계의 10% | |||||||||||
| 총계 | 30,237,000 | 천원단위 절사 |
Ⅳ.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 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 과 품 내 역 | 제출일 | 수량 | 비고 | |
|---|---|---|---|---|---|
| 계획서 | 사업 계획 보고서(변경계획서 포함) | 10부 | A4 | ||
| 공통 | 보고서 |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보고서 | 준공시 | 10부 10부 | |
|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 2개 | 외장하드(1T이상) | ||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 |||||
| 기타 | ◦기타 요구자료 | 1식 | A4 |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2026. 11. 16. 이후(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2026. 11. 16. 이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2차) 용역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3) 현 장 위 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일원 4)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 5)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장기계속,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 업 예 산: 금198,137,000원(추정가격: 180,124,545원, 부가가치세: 18,012,455원) 7) 기 초 금 액: 금198,137,000원(부가세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제안요청서의 관련용역 추진실적의 “관련사업” 참조)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4. 낙찰자 결정방법 ----------------------------------------------------------------------------------------------------------------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함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와 함께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판단하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