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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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경기도 군포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4,23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기도 군포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1,096톤(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톤,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 성상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재생골재 생산·재이용) 추진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 토목공사 도급자의 운반 요청 시 즉시 응하여 운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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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096톤을 운반·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운반
  • 중간처리(파쇄·선별)
  • 재생골재 생산·재이용
  • 처리실적 기록·보고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 및 사후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고 세부 범위를 정했다. 또한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되며,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오늘

가격

추정가격
42,311,818원
배정예산
46,543,000원
기초금액
46,54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126-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469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311,818원
배정예산
46,54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고,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 결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096톤을 운반·처리(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수행 기간

용역 28일

기점은 착수일. 예정공정표는 5일·15일·28일 구분으로 폐기물 처리·운반을 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폐기물 운반을 토목공사 도급자가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기물 내역과 물량(폐아스콘 1,096톤)이 공개됐으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고 세부 범위를 정했다. 또한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되며,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계약으로 평가표도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햇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고,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 결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는 참가자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문서에 없다. 재생골재 정의(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는 용어 정의일 뿐 이 용역의 검수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 처리,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재활용 목표율 준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한다고 적혀 있다.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설명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하여 최종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한다.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문서에 적지 않았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한다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이지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고만 적혀 있다.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제출 증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처리상황 보고 외에 넘길 산출물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요구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력 요구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적재하여 운반하고,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이며,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용역기간 28일간 폐기물을 운반·처리하고,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한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폐아스콘 1,096톤)로, 참가자격도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로 정해져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하는 일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096톤을 운반·처리(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1,096톤

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톤 +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톤. 설계금액 46,543,000원(추정가격 42,311,818원, 부가가치세 4,231,182원), 기초금액 46,543,000원, 안전보건관리비 663,818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1,096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폐아스콘 : 1,096톤
※ 폐아스콘 : 1,096톤
○ 폐아스콘 : 1) 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ton
2)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ton

수행 기간

용역 28일

기점은 착수일. 예정공정표는 5일·15일·28일 구분으로 폐기물 처리·운반을 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인 단년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가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나 조 편성 기준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폐기물 운반을 토목공사 도급자가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군포시 관내 본점 소재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별·권역별 분할 발주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공동수급협정서만 별도 마감시한(2026.10.12.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8일(목) 09:00 ~ 2026년 10월 13일(화) 14:00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아스콘 물량: 1,096톤(입찰공고문·폐기물수량총괄) ↔ 1,056.0톤(포장공총괄, 449.2㎥×2.35)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폐아스콘 : 1,096톤
폐 아 스 콘 | | | | 449.2㎥ x 2.35 = | | | | | | TON | 1,056.0 | 2.35 TON / M3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특별시방서에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즉시 응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도착 시한·야간·휴일 대응을 정한 것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요청할 때 즉시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문구는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한 때를 기점으로 즉시 응한다.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금정동 820번지 일원, 산본동 100번지 일원 2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2개소로 정해져 있다.
    2. 위 치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군포시 관내 도로정비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 폐아스콘 : 1) 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ton
2)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ton

현장 여건

시가지 도로정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적재·운반하여 처리하는 일이다.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고,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 규정은 없고, 위험작업으로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계상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시가지 도로에서 폐기물을 적재·운반한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드는 장비·자재·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문구는 없으나, 총액입찰 용역으로 설계금액 안에서 수행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1,096톤의 운반 및 처리가 용역 범위이고,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군포시가 발주·수요기관이며,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46,543,000원(부가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으로 공고됐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량은 시굴 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시공 시 정확한 물량 근거를 제시하고 가감하여 최종 정산한다. 안전보건관리비도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기초금액 : 금46,543,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아스콘 1,096톤(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톤,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톤)으로 물량이 제시됐으나, 시굴 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시공 시 물량을 가감하여 최종 정산한다.

폐아스콘 : 1,096톤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안전보건관리비 663,818원(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이 적혀 있고, 설계금액 46,543,000원(추정가격 42,311,818원, 부가가치세 4,231,182원)이 제시됐다.

안전보건관리비 금663,818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설계금액 : 금46,543,000원(추정가격 : 42,311,818원, 부가가치세 : 4,231,182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군포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안전보건관리비 663,818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정가격 작성 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

  • 넘길 돈 · 663,818원 안전보건관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
    안전보건관리비 금663,818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기물 내역과 물량(폐아스콘 1,096톤)이 공개됐으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회차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문장은 없고, 상생결제 방식 대금청구를 권장한다는 안내만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서약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 방침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물량·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금액에 부가가치세 4,231,182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금액도 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설계금액 : 금46,543,000원(추정가격 : 42,311,818원, 부가가치세 : 4,231,182원)
기초금액 : 금46,543,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개요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고,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가 원도급업자가 되어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비의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1,096톤(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톤,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톤)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체 폐기물이다.
※ 폐아스콘 : 1,096톤
○ 폐아스콘 : 1) 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ton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중간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가 원도급업자가 되어 재활용 주체로서 처리하는 구조이고, 재생골재 생산·재이용을 요구한다. 소각·매립을 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급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입찰자격·낙찰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무 조항은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라 평가표가 없다.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탁받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를 지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개요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며, 특별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상하차·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을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 값이 단가·계약금액에 들었는지 따로 받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물량은 시굴 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하여 최종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입찰공고문(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69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1,096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설계금액 : 금46,543,000원(추정가격 : 42,311,818원, 부가가치세 : 4,231,182원) 마. 기초금액 : 금46,543,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설계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663,818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1. 용 역 명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3. 목    적 :  본 과업은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 폐아스콘 : 1) 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ton
2)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ton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2) 발주처의 직영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시행업체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의 집하장까지 운반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감사시 단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시 공사 준공후에도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공  종용  역  기  간 ( 28일 )비  고
5 일15 일28 일
폐 기 물 처 리
운    반
1. 일반시방서
1.1 목 적
-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
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
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1.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리 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업체를 구축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민간부분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분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처
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
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
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⑥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급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특별시방서 :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당해년도(공사발주년도기준)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차기년도로 물량이 이월시에 단가보완을 하지 않는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3. 안전관리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9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분 류지 급 기 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2.07 ~ 3.64%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
인건비 ( 복리후생비 제외 ) x 2.07%
제품값 x 요율(8%) x 2.07%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공연비 x 1% ~ 1.21%

폐기물수량총괄

▣ 폐 기 물 총 괄

공 종구 분내 용단 위수 량비 고
아 스 콘TON1,096.0
공 종내 용단위수 량비 고
1.1 아스콘(표층) 포장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T = 5.0cm , 대형m28,984.0
폐 아 스 콘449.2㎥ x 2.35 =TON1,056.02.35 TON /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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