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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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거제시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2.73억원
개찰
10/29(목) 18:00 · D-1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거제시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2036년(10년)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발굴해 그중 1개소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다. 거제시 9개 면 일원을 대상으로 농촌소멸 등 농촌문제에 대응할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9조 절차 이행 지원 포함)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발전 전략 수립
  •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과 실현가능한 재생 사업계획 도출
  • 발굴된 농촌특화지구 1개소에 대한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위치·면적, 토지이용·시설계획, 투자계획 등)
  • 농촌공간계획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등)
  • 주민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물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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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은 2026.10.29.(목) 10:00~17:00(중식 12:00~13:00 제외)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에 대표(또는 위임자) 반드시 참석.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51) 등록을 모두 갖춘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51)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8점)에서 과업참여 기술인력의 인원×적용계수 합으로 등급(A~D)을 매겨 점수를 차등 부여.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별도의 참가자격(벽)이나 계약 후 배치 의무 조항은 없음.

  • 크기 · 0~8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배점 8점, 등급별 8/6/4/2/0점
    | 100점 이상 | 8 | |
    | 40점 미만 | 0 |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참여 기술인력(인원×적용계수합)으로 평가. 책임연구원 등 별도 전담 역할 규정은 없음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100점 이상 | 8 | |
| A급 |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 25 | |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사업비 3억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계약. 소요예산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항목이 있으나 단가×수량·기간 정액 등은 아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하도록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의 대가는 계약 체결 금액으로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개찰10/29(목) 18:00D-1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용역비)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건수)3점
경영상태 - 재무비율(부채비율)3점
경영상태 - 재무비율(유동비율)3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3점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3점
기술·지식능력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10점
기술·지식능력 - 해당분야 전문성10점
사업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30점
사업관리 - 공정관리의 적정성5점
사업관리 - 사후관리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현황 및 여건 분석(인구·농촌경제·토지이용·정주여건·생활서비스·공동체·환경경관)
  • 농촌공간구조 분석(거점·축·권역, 중심지 계층구조)
  • 비전·목표·추진전략·성과지표 설정
  • 부문계획(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 작성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 농촌위해시설·환경관리시설 정비계획
  • 계획의 실행·재정투자·성과관리 계획
  • 주민설명회·공청회·행정협의회 등 의견수렴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승인 대응 자료 작성
  • 기본계획서(150쪽 이내) 및 자료집 작성

중심 ·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및 사업계획 도출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하고 재생사업 모델·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계획 수립 연구 업무다.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별 특화지구 세부 지정계획
  • 8개 지구 목적별 운영 방향 검토
  • 지형도면 기반 후보군 설정 및 현장 검증
  • 주민협정·주민제안 등 주민참여 방법론 적용
  • 사업개요·성과관리·사업예산·재원조달·사후관리·기대효과 작성
  • 농촌공간 재생사업(법 제2조제9호) 연계 사업 발굴

중심 ·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의2에 따른 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별도 산출물이다.

  • 특화지구 위치·면적·지정 목적·필요성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관리 계획
  • 민간·공공기관 연계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식·투자계획·기대효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은 2026.10.29.(목) 10:00~17:00(중식 12:00~13:00 제외)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에 대표(또는 위임자) 반드시 참석.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용역비 3점+건수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관련사업 용역, 건당 20백만원 이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분담비중 곱해 합산.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득한 경우만 인정.

  • 크기 · 1~3점 용역비 3~1점, 건수 3~1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관련사업(농어촌개발 관련 계획수립, 컨설팅, 지자체 단위 지역개발·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중 건당 20백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민간 실적·상호진출 실적·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없음
    ※ 관련사업 : 농어촌개발 관련 계획수립(중장기발전계획, 균형발전계획,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컨설팅(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지역활성화컨설팅 등), 지자체 단위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의 관련사업 중 건당 용역실적 20백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제출시 삭제)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성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율 5% 이상, 분담이행방식 분담비율 학술연구부문 90%·건설부문(도시계획) 1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내용에 따라 학술연구부문 90%·건설부문(도시계획) 10%로 나눠 구성
    | 구 분 | 학술연구부문 | 건설부문(도시계획) |
    | --- | --- | --- |
    | 분담비율(%) | 90 | 10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본계획서는 150쪽 이내(A4규격), 현황 및 여건분석 내용은 기본계획서의 40%(60쪽) 이내, 세부추진과제별 2쪽 내외, 목표 3개 내외 등 분량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계획 수립 지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1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농어촌서비스기준(5차), 지역발전지수(RDI), GIS분석 관련 법령·지침·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가 요구한 계획 및 수립방법·기법(GIS분석 등)을 적용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계획 수립 지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1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의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서 : 중요도 높은 핵심사항 위주로 150쪽 이내(A4규격)로 작성하고, 현황 및 여건분석 내용은 기본계획서의 40%(60쪽) 이내로 한다
☞ 부문 계획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로 구성하며, 세부추진과제별로 2쪽 내외로 작성하고, 농촌특화지구와 연계된 세부추진과제는 다른 추진전략의 과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에서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으로 소속을 요구. 외부전문가 자문은 별도로 참여 가능.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소속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크기 · 0~8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배점 8점
    | 100점 이상 | 8 | |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과업참여 기술인력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아야 함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거제시 농촌공간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함.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보안사항을 유지해야 하며, 성과물은 시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준공 시 정리·제출. 보안서약서는 제출서류에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항목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관리 이행각서 제출, 자료 시 소유·제3자 제공 금지·준공 시 제출, 보안서약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힝하며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힝하며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일의 분량

9개 면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9개 면 일원, 시간적 범위는 2027년~2036년(10년). 총사업비(용역예정액) 30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세 27,272,727원). 기본계획서 150쪽 이내, 성과품 각 30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 9개 면, 시간적 범위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m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m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m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m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라. 용역예정액 : 300,000,000원 (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세: 27,272,727원)

수행 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아.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부가 작업

주민설명회·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인터뷰 등 주민의견 수렴, 홍보물 제작·배부, 행정협의회·주민협의체 등 협력체계 구성·운영 지원, 각종 자문위원회·보고회·협의회 참석 및 회의자료 제공, 발주기관 대행 설명, 성과품(보고서·차트·USB) 제출, 보안관리 이행각서 제출 등.

각종 회의 운영·자문비·인쇄비 등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자부담.

일반주민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논의, 계획 과정에 깊이 있게 참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의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배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 운영, 자문비(전담,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 등), 인쇄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하며,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 시 발주처 승인 필요.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발표 의무, 평가대상 연구원 참여 원칙
    1)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1)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30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점, 해당분야 전문성 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이 최대 배점이다.

정성평가 70점(평가위원), 정량평가 20점, 가격평가 10점.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해당분야 전문성
과업에 대한 이해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2026.11.4.(수) 14:00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발표는 PM이 함.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1)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4:00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다. 제안설명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1)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분석, 주민설명회·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인터뷰 등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실태분석을 과업으로 수행. 실험·전산해석·시제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음.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지역 수요 조사 의무화) 행정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 대표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강구, 추진과정, 세부내용 기술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방향,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거제시 자문단, 중간지원조직 및 앵커조직,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농업 분야 계획 수립 용역. 글의 성격은 농촌공간 계획·정책 연구용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수행.

  • 평가위원 수 · 7명~10명 이상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근거 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제9조(절차 이행 지원),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의 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086-000
참조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6-224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8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51) 등록을 모두 갖춘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51)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계열회사 금지·중복참가 금지는 지역 조건이 아님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용역비 3점+건수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관련사업 용역, 건당 20백만원 이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분담비중 곱해 합산.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득한 경우만 인정.

  • 크기 · 1~3점 용역비 3~1점, 건수 3~1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관련사업(농어촌개발 관련 계획수립, 컨설팅, 지자체 단위 지역개발·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중 건당 20백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민간 실적·상호진출 실적·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없음
    ※ 관련사업 : 농어촌개발 관련 계획수립(중장기발전계획, 균형발전계획,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컨설팅(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지역활성화컨설팅 등), 지자체 단위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의 관련사업 중 건당 용역실적 20백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제출시 삭제)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성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율 5% 이상, 분담이행방식 분담비율 학술연구부문 90%·건설부문(도시계획) 1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내용에 따라 학술연구부문 90%·건설부문(도시계획) 10%로 나눠 구성
    | 구 분 | 학술연구부문 | 건설부문(도시계획) |
    | --- | --- | --- |
    | 분담비율(%) | 90 | 10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비영리법인 낙찰 시 부가가치세·이윤 제외 계약 문구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등록 요구만 있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3점.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3점, 3개월 미만 2.5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점,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점, 9개월 이상 0점. 공동수급체는 지분율·분담비중 곱해 합산. 신인도 확인서 제출.

  • 보는 기간 · 3년 이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 크기 · 0~3점 입찰참가 제한 없음 3점 ~ 9개월 이상 0점
신인도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 사무실·컴퓨터 등 업무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다만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서식에만 하도급 조항이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1169)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계획 수립 시 따를 법령·지침(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이 제시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작성 완료 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남도와 협의가 완료된 시기로 하며,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한다.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거제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안)과 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남도와 협의가 완료된 시기로 함.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 수량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한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본계획서는 150쪽 이내(A4규격), 현황 및 여건분석 내용은 기본계획서의 40%(60쪽) 이내, 세부추진과제별 2쪽 내외, 목표 3개 내외 등 분량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계획 수립 지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1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농어촌서비스기준(5차), 지역발전지수(RDI), GIS분석 관련 법령·지침·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가 요구한 계획 및 수립방법·기법(GIS분석 등)을 적용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계획 수립 지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1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의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서 : 중요도 높은 핵심사항 위주로 150쪽 이내(A4규격)로 작성하고, 현황 및 여건분석 내용은 기본계획서의 40%(60쪽) 이내로 한다
☞ 부문 계획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로 구성하며, 세부추진과제별로 2쪽 내외로 작성하고, 농촌특화지구와 연계된 세부추진과제는 다른 추진전략의 과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성과지표 설정·성과관리 계획 수립은 과업 내용이나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대해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수립된 상위계획·관련계획·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검토·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사업 계획서 등 참고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한다.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방향,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거제시 자문단, 중간지원조직 및 앵커조직,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계획 등과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과업 70% 이상 진행 시), 최종보고(최종성과품 제출 전) 3회.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착수보고 및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중간보고 : 과업이 70% 이상 진행 시
바.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인허가·검사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관련법규에 따른 사전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거제시와 협의하여 법·지침·절차를 작성해 기본계획서에 첨부하며,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제시와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 이행 지원

보고 주기

1월

공정보고를 매월 5일 이내에 하며, 감독기관 요구 시 수시 보고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 작업 기록·증빙은 따로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나. 착수보고 및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중간보고 : 과업이 70% 이상 진행 시
    바.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 공정보고 : 매월 5일 이내. 단,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기본계획서·자료집,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및 사업계획서, 농촌특화지구 계획서(A4 30부), 보고용 차트(A3,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 전체용역성과 USB 2EA, 과업 관련 수집 자료(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과정 결과 제출 자료, 관련 협의체 등과의 협의 결과 및 협의자료 등, USB 포함)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규격은 A4, 보고용 차트는 A3, 전체용역성과는 USB로 정해져 있다.
    라.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거제시와 협의하여야 함.
    | 5. 전체용역성과 USB | 식 | 2EA | |
| 4. 보고용 차트(종합계획도, 조감도 등)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 | A3 | 필요부수 | 칼라 |
| 6. 과업 관련 수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협의과정 결과 제출 자료,
관련 협의체 등과의 협의 결과 및 협의자료 등) | 식 | 일체 | USB 포함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8점)에서 과업참여 기술인력의 인원×적용계수 합으로 등급(A~D)을 매겨 점수를 차등 부여.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별도의 참가자격(벽)이나 계약 후 배치 의무 조항은 없음.

  • 크기 · 0~8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배점 8점, 등급별 8/6/4/2/0점
    | 100점 이상 | 8 | |
    | 40점 미만 | 0 |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참여 기술인력(인원×적용계수합)으로 평가. 책임연구원 등 별도 전담 역할 규정은 없음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100점 이상 | 8 | |
| A급 |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 25 | |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장소를 특정하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착수계·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방향,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거제시 자문단, 중간지원조직 및 앵커조직,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에서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으로 소속을 요구. 외부전문가 자문은 별도로 참여 가능.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소속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크기 · 0~8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배점 8점
    | 100점 이상 | 8 | |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과업참여 기술인력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아야 함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거제시 농촌공간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함.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보안사항을 유지해야 하며, 성과물은 시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준공 시 정리·제출. 보안서약서는 제출서류에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항목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관리 이행각서 제출, 자료 시 소유·제3자 제공 금지·준공 시 제출, 보안서약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힝하며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힝하며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본계획·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일.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단계별 보고가 있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거제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안)과 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남도와 협의가 완료된 시기로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외에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83)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자격이 요구된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학술연구부문 90%, 건설부문(도시계획) 10%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51) 등록을 필한 업체
2)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
| 구 분 | 학술연구부문 | 건설부문(도시계획) |
| --- | --- | --- |
| 분담비율(%) | 90 | 10 |

하는 일

거제시 9개 면 일원을 대상으로 2027~2036년(10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과 관련 사업계획을 도출하며, 발굴된 농촌특화지구 1개소에 대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기본계획서는 150쪽 이내(A4), 현황·여건분석은 40%(60쪽) 이내, 자료집 별도 작성. 성과품은 기본계획서·특화지구 발굴(안) 및 사업계획서·특화지구 계획서 각 30부 등.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②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과 관련 사업계획 도출
③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사. 발굴된 농촌특화 지구 1개소를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에 수립된 상위계획·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촌공간계획 등과 연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기 수립된 상위계획 등을 참고하되 정책과 거제시 여건 변화 및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 구조, 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기 수립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계획 등과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일의 분량

9개 면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9개 면 일원, 시간적 범위는 2027년~2036년(10년). 총사업비(용역예정액) 30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세 27,272,727원). 기본계획서 150쪽 이내, 성과품 각 30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 9개 면, 시간적 범위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m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m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m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m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라. 용역예정액 : 300,000,000원 (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세: 27,272,727원)

수행 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아.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별 연속 사업은 문서에 없다.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인력 전문성은 정량평가 배점(인원×적용계수합)으로만 다룬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주민설명회·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인터뷰 등 주민의견 수렴, 홍보물 제작·배부, 행정협의회·주민협의체 등 협력체계 구성·운영 지원, 각종 자문위원회·보고회·협의회 참석 및 회의자료 제공, 발주기관 대행 설명, 성과품(보고서·차트·USB) 제출, 보안관리 이행각서 제출 등.

각종 회의 운영·자문비·인쇄비 등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자부담.

일반주민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논의, 계획 과정에 깊이 있게 참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의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배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 운영, 자문비(전담,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 등), 인쇄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다. 중간보고 항목에 '기술이전 등'이 언급될 뿐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계획·연구·자문)하고, 기초조사·실태분석·현황 및 여건 분석·농촌공간구조 분석(조사·측정)을 수행한다.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7)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시 거제시의 특성과 현황 파악 후 진단에 중점하여 작성(기본계획서와 자료집을 구분하여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1169) 및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과업 3개 내용적 범위)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공동수급체는 2인 이하로만 구성 가능.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복수 낙찰 관련 규정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은 2026.10.29.(목) 10:00~17:00(중식 12:00~13:00 제외)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에 대표(또는 위임자) 반드시 참석.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사업설명회 : 생략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규정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서에 납부확약 포함으로 갈음. 세입조치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세입조치 시에만 5%.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과업기간·사업비·범위 등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계획 수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계획 수립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9곳

거제시 9개 면 일원(공간적 범위). 입찰 때 정해졌고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거제시 9개 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거제시 면 지역 전체이며 해외·섬 운반·개별 배송은 없다.
    거제시는 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간상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거제시 면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현장 여건

거제시 9개 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 계획 수립 용역으로, 주민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용역에 없고, 위험작업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제시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계획 수립 용역으로 작업 시기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회의 운영·자문비·인쇄비 등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자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 운영, 자문비(전담,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 등), 인쇄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획 수립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거제시가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총사업비 3억원(부가세 포함)을 거제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하도록 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사업비 3억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계약. 소요예산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항목이 있으나 단가×수량·기간 정액 등은 아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하도록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의 대가는 계약 체결 금액으로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산출물은 정해졌으나,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하고, 과업 내용은 거제시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과업의 내용은 거제시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이 가능하나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소요예산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 이내,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적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적용 작성이라고 적었다.

일 반 관 리 비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적용 작성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적용 작성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거제시이고, 계약체결·대가지급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소요예산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식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 선금은 과업수행자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비율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과 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정산하도록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과 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름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의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 변경 가능,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변경 또는 정산처리.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액 3억원이 추정가격 272,727,273원 + 부가세 27,272,727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이윤을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이윤을 포함하여 투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라. 용역예정액 : 300,000,000원 (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세: 27,272,727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참여인력 전문성·유사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우대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항목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3점에서 재무비율(부채·유동) 또는 신용평가 중 택1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 미제출 시 최하점수 적용, 합병업체는 합병 후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최하점수 적용, 합병 후 등급 없으면 가장 낮은 등급 적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최근년도 자료) 미제출시에는 최하점수 적용
  • 크기 · 2~3점 신용평가 3.0~2.0점, 재무비율은 부채·유동 각 1.5~1.0점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AAA ~ A-/또는 기업어음 A1 ~ A2-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CCC+ 이하/또는 기업어음 C 이하/또는 미제출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또는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중 택1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1)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제안사(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선택한 방법으로 자료 체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최근년도 자료) 미제출시에는 최하점수 적용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8점에서 과업참여 기술인력(인원×적용계수합)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 소속 인력에 한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이 인원×적용계수합 100점 이상으로만 제시되어 명(환산 명) 기준이 없다.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 크기 · 0~8점 인원×적용계수합 100점 이상 8점 ~ 40점 미만 0점
    100점 이상
    40점 미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하며,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 시 발주처 승인 필요.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발표 의무, 평가대상 연구원 참여 원칙
    1)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1)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30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점, 해당분야 전문성 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이 최대 배점이다.

정성평가 70점(평가위원), 정량평가 20점, 가격평가 10점.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해당분야 전문성
과업에 대한 이해도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정성평가 '해당분야 전문성'에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공공기관 수상실적이 평가요소로 언급되나 별도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항목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기술제안서) 제출과 발표·질의응답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업관리 측면에 사후관리의 적정성 5점이 있다. 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성과 제고 지원체계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최소 기간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1~5점 사후관리의 적정성 5점(최우수 5 ~ 불량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의 적정성 항목
    사후관리의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2026.11.4.(수) 14:00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발표는 PM이 함.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1)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4:00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다. 제안설명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1)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 제외 후 산술평균하며, 등위 간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는 평가원칙만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분석, 주민설명회·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인터뷰 등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실태분석을 과업으로 수행. 실험·전산해석·시제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음.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지역 수요 조사 의무화) 행정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 대표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강구, 추진과정, 세부내용 기술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방향,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거제시 자문단, 중간지원조직 및 앵커조직,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농업 분야 계획 수립 용역. 글의 성격은 농촌공간 계획·정책 연구용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수행.

  • 평가위원 수 · 7명~10명 이상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를 지원하는 위탁이라는 문장이 없음. 법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 저작권도 발주처 소유이며 과업수행자는 권리 주장 불가.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승인 길이 명시되지 않아 막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근거 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제9조(절차 이행 지원),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의 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전문가를 거제시와 협의하여 위촉.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를 계획서 부록에 첨부. 횟수는 명시 없음.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비 등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자부담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 운영, 자문비(전담,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 등), 인쇄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명시 없음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거제시 농촌공간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함.
농촌공간 구조진단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를 거제시와 협의하여 위촉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 내용적 범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②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과 관련 사업계획 도출 ③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5. 과업의 주요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6. 추진일정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입찰공고2026. 10. 7.(수)
~ 10. 28.(수)
 거제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질의 : 2026. 10. 13.(화)
 답변 : 2026. 10. 16.(금)
 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huiyeon48@korea.kr)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2026. 10. 29.(목) 10:00∼17:00
※ 12:00~13:00 접수불가
 제출장소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2026. 11. 4.(수) 14:00 예정 장소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통보2026.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

Ⅱ.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51) 등록을 필한 업체 2)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자평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
(9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점사업담당자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70점제안서 평가위원회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10%)
10점사업담당자
(계약부서 협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배점기준평가자
배점최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평가자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20사업
담당자
참여인력의 전문성전문인력 보유현황88642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용역비)
수행실적(건수)
332.521.51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1)
재무비율부채비율1.51.41.31.2
유동비율
신용평가32.82.62.42
신인도입참참가 제한2.521.50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70평가
위원
기술․지식능력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108642
해당분야 전문성
사업수행계획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30302418126
사업관리공정관리의 적정성554321
사후관리의 적정성
가격평가
(10점)
소 계10계약
담당자
합 계100
항목세부항목배점평점비 고
총계20.0
참여인력 전문성
(8점)
전문
인력
100점 이상8.0
80점 이상 ~ 100점 미만6.0
60점 이상 ~ 80점 미만4.0
40점 이상 ~ 60점 미만2.0
40점 미만0.0
배 점8.0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용역비10억 이상3.0
8억 이상 ~ 10억 미만2.5
6억 이상 ~ 8억 미만2.0
4억 이상 ~ 6억 미만1.5
4억 미만1.0
배 점3.0
건수10건 이상
8건~9건2.5
6건~7건2.0
4건~5건1.5
3건이하1.0
배 점3.0
경영
상태
(3점)
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택1
재무비율부채
비율
기준비율의 100%이하1.5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1.4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1.3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1.2
기준비율의 200% 이상 혹은 미제출1
유동
비율
기준비율의 100%이상1.5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1.4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1.3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1.2
기준비율의 25%미만 혹은 미제출1
신용
평가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AAA ~ A-/또는 기업어음 A1 ~ A2-3.0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B+ ~ BBB0/또는 기업어음 A3+ ~ A302.8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B- ~ BB0/또는 기업어음 A3- ~ B+2.6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BB- ~ B-/ 또는 기업어음 B0 ~ B-2.4
회사채 및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CCC+ 이하/또는 기업어음 C 이하/또는 미제출2.0
배 점3.0
신인도
(3점)
입찰
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2.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2.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0
배 점3.0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나. 이에 따른 관련 방침, 지침, 기본계획 작성기준 등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을 위함 다. 거제시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따른 균형있는 발전과 농촌소멸 등 농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라. 실행력있는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실현,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과 업 명 :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용역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거제시 9개 면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6년(10년)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 일정,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다. 용 역 비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②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및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을 위한 발굴(안)과 관련 사업계획 도출 ③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유의 사항 1) 기본계획의 내용은 농식품부 관련 방침과 지침 등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되, 형식적‧추상적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계획의 내용‧구조‧수행방법 등의 적극적인 대안 및 현장중심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일반주민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논의, 계획 과정에 깊이 있게 참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의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배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함.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될 경우 과업설명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함. 4) 과업의 내용은 거제시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이 가능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하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5) 본 과업의 내용 중 농촌특화지구 발굴에 관한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협의 등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한 농촌공간 재생사업(안)을 포함하여야 함.(농촌공간 재생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재생사업)

6) 기 수립된 상위계획 등을 참고하되 정책과 거제시 여건 변화 및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 구조, 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7)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시 거제시의 특성과 현황 파악 후 진단에 중점하여 작성(기본계획서와 자료집을 구분하여 작성) - 기본계획서 : 중요도 높은 핵심사항 위주로 150쪽 이내(A4규격)로 작성하고, 현황 및 여건분석 내용은 기본계획서의 40%(60쪽) 이내로 한다 - 자료집 : 기본계획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초·근거 자료(읍면별 분석,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등 기타 검토과정의 내용) 등을 수록 8) 본 계획은 거제시 농촌공간의 종합적, 통합적인 계획이므로, 거제시의 다양한 과제가 담길 수 있게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 9)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거제시 및 관련 지원기관과 전문가의 기본계획 승인 등 절차 미이행 및 보완사항 해결을 위한 추가 과업에 대한 용역비 증액이 불가함을 인지 후 입찰 참가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10) 거제시는 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간상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거제시 면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 이행 지원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도출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제안 1) 인프라 중심 지역개발에 머물지 않고, 인적 자원 유치, 생활인구 활용,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다부분 사업을 통합적으로 발굴 - 농식품부, 타부처, 자체사업, 민간협업 등을 연계한 통합 사업구조 구상 2) 주민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이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함. -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농촌다움 보전활동 등에서 주민공동체에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고,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확산 다. 농식품부 및 경상남도 협의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 ※ 농촌공간재구조화 관련 법령, 방침, 지침 등에 따라 계획수립 ※ 농식품부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및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농촌특화지구 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의 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거제시의 농촌공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나. 본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 구조,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공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나누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공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대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거제시의 지역특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고 지역이 보유한 장점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방안과 현안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는 타법 또는 제도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 농촌의 기능 재생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주환경개선, 가치 있는 농촌 자원보전과 활용, 난개발 대응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지역의 현황·특성과 의견이 반영된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안]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 추진절차가 가능해야 함. -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정한 행정절차,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함. 바.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제2조제9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생사업을 포함하여 농촌특화지구사업을 제안하여야 함.

사. 발굴된 농촌특화 지구 1개소를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과업의 세부내용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농촌공간 기본계획수립 지침」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 ①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③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④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⑤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⑥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⑧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⑨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⑩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⑪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⑫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별 내용 구성

목차세부내용고려 사항
1. 개요가. 배경 및 목적
나.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다. 계획의 수립 경과
• 기본계획의 공간범위는 임야를 제외한 거제시 전체
• 도농복합도시의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계획범위에 포함
• 주민의견 수렴 등 계획수립 경과, 과정 등을 기술
2. 현황 및 여건 분석가. 지역의 여건 및 특성
1) 지역의 특성
가) 공간적 입지
나) 인구
다) 농촌경제 및 일자리
라) 농촌의 토지이용
마) 농촌주거 및 정주여건
바) 농촌생활서비스
사) 농촌공동체
아) 농촌환경 및 경관보존
* 부문계획의 세부추진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의 분석에 집중하고, 부문계획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조사나 분석을 축소하거나 삭제
2)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3) 상위 및 관련 계획 현황
4) 대내외적(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및 도, 시・군 내) 정책 여건 변화
5) 행정협의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수요
• 전체 150p(안) 중 40%(60p) 초과 시, 별첨 자료로 제시
• (지역 수요 조사 의무화) 행정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 대표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강구, 추진과정, 세부내용 기술
※ (주민제안, 주민협정) 계획 수립과 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참여·활용 방안 기술
• 농어촌서비스기준(5차), 지역발전지수(RDI) 등 객관적 지표 활용해 현황 진단
• 토지이용, 환경·경관자원, 환경관리시설 등을 분절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종합분석하여 공간 측면의 개선과제 도출
• 생활서비스/주거/일자리/경관 등 부문별 현황 및 여건 분석 시사점(문제 정의) 제시
• (인구) 생활인구 조사 권장
• (농촌생활서비스) 시설 수 뿐 아니라 시설 분포 및 운영실태(이용자수 등) 조사, 계층구조분석 권장(한계면은 4계층 분석)
나. 농촌공간구조 분석
1) 거점, 축, 권역 분석
* 상위계획상의 농촌공간구조 검토 포함
2) 중심지의 계층구조, 인구규모 변화, 주민의 통행패턴 변화 분석
* 거점간 위계와 연계구조, 중심성 변화, 정주체계를 파악
3) 상위계획상의 농촌공간구조 검토
4) 공간구조 특성 전망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 등과 관련된 공간구조 특성을 전망하고, 시군 농촌공간구조의 특징(요약)
다.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1) (분석 결과 제시) 공간적․기능적 관련성이 높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내용과 지역 등을 종합ㆍ연계하여 분석 결과 제시
2) (개선과제 도출) 기초조사 분석, 문제점 및 잠재력, 대내외 여건, 지역 수요, 상위계획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
3) (종합분석 활용) 시ㆍ군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기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SWOT분석 등 종합분석기법 활용, 우선 추진할 과제 선별
4) (개선과제 확정) 선별된 개선과제 중에서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과제들은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계획의 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로 확정
• 개선과제는 부문계획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상호 보완→개선과제 및 부문계획 내용에 따라 현황 및 여건분석의 항목 및 범위(행정리/법정리 등) 구체화 보완
3. 기본구상가. 비전 및 목표의 설정
1) 비전 및 목표 설정
* 비전이 도출된 과정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3개 내외로 제시
2) 목표 및 추진 방향
* 설정한 목표별로 설정 배경, 목표 달성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1~2쪽으로 설명
3)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의 관계와 체계를 보여주는 구상도를 도식화하여 비전체계도를 제시
4) 성과지표 설정
* 종합성과지표 중 공통지표는 반드시 지표로 반영
• 비전–목표–전략–과제-성과지표 간 논리적 정합성 확보
• (목표 및 추진 방향) 농어촌서비스기준(5차) 반영한 목표 제시하되, 목표별 설정 배경(문제정의)과 추진방향 구체적 제시
나. 농촌공간구조 설정
1) 거점, 축, 권역의 육성 방향
* 특히, 생활서비스 공급의 상위거점, 중위거점, 하위거점에 대해 중심지의 기능과 거점 간 위계 변화 설명
2) 농촌공간의 이용 방향
• 현재 공간구조가 아닌 미래 재편 방향을 구상도 형태로 제시→ 한계면에 대한 계획 포함
* 공간적 변화의 측면을 기술
- 분산된 주거지, 산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유사한 기능끼리 집적화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관리
- 마을 내외 난개발 해소나 예상되는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주거기능 강화 등의 농촌공간 관리
- 상휘계획에서 확정된 농지나 산지의 이용변화를 활용한 농촌공간 관리
- 다른 법 또는 계획에 따른 특구・지구, 대규모 공장・민간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활용한 농촌공간 관리
- 그 외 유사한 농촌공간의 변화를 반영한 농촌공간 관리
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
1) 지정 개요
2) 지정 검토(일상생활권과 상위 계획의 생활권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동질성, 공간ㆍ기능적 분리, 향후 농촌공간의 변화 전망 등)
* 상위 계획의 생활권과 다르게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 거제시 내 협의 내용 등을 반드시 제시할 필요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지정 내용과 구상도 등을 포함)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거제시 전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 제시 가능, 전후의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구상도 제시)
•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 제시
• 지정 근거(생활권, 동질성 등) 몀확히 제시
• 해수부 관할 구역이라하더라도 개발방향 제시
4. 부문 계획가. 추진전략명1
1) 기본방향
(추진전략의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
2) 추진전략 구상도 및 관계도
- 추진과제별 위치와 모식도(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의 개략적 대상범위(위치), 이행 목표(개수)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
-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와 개략 설명 제시
가-① 세부추진과제명1(세부추진과제별로 다음 사항 작성)
ㆍ기본방향: 과제와 관련된 분석 내용(현황, 필요성, 배경 등)을 요약 기술하고, 이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기술
ㆍ추진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대상지역 및 계획물량(계획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수)을 설명하며, 구체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다양한 부처의 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에 대한 설명, 관련 그림 등을 제시
ㆍ연계과제: 계획의 실행수단 중의 하나로 국비나 지방비의 사업명* 대신 주제사업명(유사한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 명칭)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사업의 연계를 통한 추진계획(확대, 사업기간 연장, 유사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 등)을 기술
* 국비나 지방비의 사업명은 실행계획인 ‘시행계획’에서 제시할 사항
ㆍ추진일정: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거나, 연간 단위로 제시 가능
가-② 세부추진과제명2...(이하 생략)
나. 추진전략명2
1) 기본방향(추진전략의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
2) 추진전략 구상도 및 관계도
- 추진과제별 위치와 모식도(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의 개략적 대상범위(위치), 이행 목표(개수)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
-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와 개략 설명 제시
• 세부추진과제는 공간 측면의 문제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사업을 위한 사업은 지양 → 어떤 수요·과제에 대응하는 과제인지 명확히 제시(도표 제시)
• 주민의견(지역 수요) 수렴에 따른 부문계획 및 과제 제시 시, 모든 의견 수렴은 지양하고 일정 기준과 이에 따른 선별 과정 제시
•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위해시설 정비·관리 계획 제시(이전, 집단화 등)
5.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1) 개요 및 필요성
2) 후보군 도출 방법
3) 관리방향(거제시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농촌공간의 이용을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관리방안 제시)
나. 운용계획
1) 후보군에 대한 총수와 총면적
2)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관리방안(부문계획과 연계할 필요)
다. 관리 및 육성계획
1) 관리계획: 법에 따른 의제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규제 검토와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시·군내 협의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2) 육성계획: 사업연계 방안 제시
• 평면도형이 아닌 지형도면 기반으로 대상지(후보군) 설정 → 면 단위 수 개의 후보군 제시를 통해 계획변경 소요 최소화(시행계획 단계에서 특화지구 지정 추진되며, 그 근거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후보군이므로 해당 범위를 벗어난 특화지구 지정 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특화지구 후보군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후보군 제시)
• 주민협정, 주민제안과 같은 주민참여 방법론 고려해 입지적정성·수용성 검토
• 특화지구를 위한 계획이 아닌, 부문계획의 수단으로서 농촌특화지구 활용
• 후보군 도출 방법 및 기준 명확히 제시, 유형별 관리방안 구체적 제시
• 3장 기본구상-4장 부문계획-5장 특화지구의 논리적 연계
6.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가.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나. 재정 및 투자계획*
* 투자계획은 시군의 세출예산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진과제별로 포괄하여 제시 가능
다. 성과관리 계획(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성과목표 선정, 추진 상황 점검·모니터링·평가를 위한 관리계획 등)
• 계획 실행 위한 협력체계·주체별 역할 구체적 제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및 합의 필요
• (성과지표) 모니터링은 계획의 이행 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서 부문계획 및 과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단계별 목표값을 제시→목표값 설정에 관한 근거(정책목표, 추세분석 등) 제시

☞ 마을 내 공장의 입지는 ‘토지이용’상 불법이 아니지만 ‘환경·경관자원’ 측면에서는 주거지인 마을 내 공장의 입지가 부적절하며, 이런 현황·여건분석 결과에 따라 과제 도출 및 방안(농촌마을보호지구 운용 등)을 연계 제시해야 함 ※ 계획적 재배치, 집단화, 기능 강화 및 축소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간적 변화의 측면을 기술 ☞ 부문 계획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로 구성하며, 세부추진과제별로 2쪽 내외로 작성하고, 농촌특화지구와 연계된 세부추진과제는 다른 추진전략의 과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부문 계획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 ☞ 군에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검토 시 활용한 기준 등에 대해 설명, 격자 분석 등 기계적인 방법만으로 후보군을 도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될 경우 탄력 적용하여 과업 수행 나. 농촌공간계획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관련 조직 구성‧운영 지원, 이와 협력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지정 방안, 광역과 협력 방안 등의 계획 수립 ∘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등과 협력한 지역 수요 기반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강구 및 실행 ∘ 계획수립 전 과정의 로드맵과 과정별 이해관계자 및 협력방안(기능 및 역할 등)을 도식화한 ‘계획수립 추진체계도(가칭)’제시

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안) 및 재생 사업계획 도출 1)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특화지구 세부 지정계획 수립 ∘ 법률상 8개 지구의 목적별 운영 방향을 고려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기준에 따라야 함. ∘ 도시·군관리계획에서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명확한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등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여 후보군을 도출하여야 함. ∘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경우 상호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농촌특화지구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관련법에 정한 행정절차,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함. ∘ 특화지구 지정 후보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정 필요성, 시급성, 지정 가능성, 현행 용도지역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토지 부조화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함. ∘ 특화지구의 지정 필요성, 지역 여건, 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정함. - 상기 내용은 농촌공간재구조화 관련 법령 및 방침, 지침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 시 이에 따라야 함.

2) 농촌특화지구 발굴에 따른 사업계획(안) ∘ 목적 : 농촌특화지구 발굴과 함께 지역의 공간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재생 사업을 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하고 사업 모델 발굴 등에 활용 ∘ 내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대상 지역 또는 범위, 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표, 주요내용), 성과관리계획, 사업예산(예산규모, 재원조달계획등), 사후관리 방안, 기대효과 등 라.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1조의 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 사업추진 방식 ∘ 투자계획 ∘ 기대효과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 사항

1. 과업의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거제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방향,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거제시 자문단, 중간지원조직 및 앵커조직,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계획 등과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성 과 품규 격수 량비 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서(자료집 포함)A430부칼라
2. 농촌특화지구 발굴(안) 및 사업계획서
3. 농촌특화지구 계획서
4. 보고용 차트(종합계획도, 조감도 등)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
A3필요부수
5. 전체용역성과 USB식2EA
6. 과업 관련 수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협의과정 결과 제출 자료,
관련 협의체 등과의 협의 결과 및 협의자료 등)
일체USB 포함

① 거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② 농촌특화지구 발굴(후보군 도출)과 관련 사업계획 도출 ③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용역예정액 : 300,000,000원 (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세: 27,272,727원) ※ 기초금액 : 금 300,000,000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 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3)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등록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3)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 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배점·평가

기술능력평가
구분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입찰가격평가
배점20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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