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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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003] 2027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질병관리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9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3(월) 18:00 · D-4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지침·제도 개정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상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외부기관 연계시스템과 데이터 품질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운용도 포함한다.

  • 법·지침·제도 개정에 따른 추가 화면·기능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수정
  • 통계·지표관리 시스템 개선 및 각종 보고서용 쿼리 생성·자료 제공
  • 시스템 장애 처리,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보안약점(취약점) 조치
  • 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 콘텐츠 현행화, 접근성 점검 및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연계시스템 정상작동 점검 및 오류 조치
  • 데이터 오류 검증 쿼리 작성·점검, 오류 수정 및 품질관리, 콜센터 운영·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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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수행 기간
유지관리 사업수행 12개월

2027.01.01. ~ 12.31.까지.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일)부터 정산.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027.01.01.~12.31.로 회계연도 안에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2027.01.01. ~ 12.31.까지
○ (사업기간) 2027.01.01. ~ 12.31.까지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90,909,091원
배정예산
544,855,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20(금) 10:00D-3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3(월) 18:00D-41
입찰서 제출 마감11/24(화) 10:00D-42
개찰11/24(화) 11:00D-4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결핵통합관리시스템·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외부연계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장애대응·데이터 품질관리·콘텐츠 현행화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법·지침·제도 개정에 따른 화면·기능 개선
  • 사용자·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및 수정
  • 통계·지표관리 시스템 개선
  • 시스템 장애 처리 및 기능개선
  •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보안약점(취약점) 조치
  •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쿼리 생성 및 자료 제공
  • 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 콘텐츠 현행화 및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 외부기관(행안부 등 6개 부처) 연계시스템 정상작동 점검 및 오류 조치
  • 데이터 오류 검증·수정 및 품질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Synap 문서뷰어, WOWZA) 유상 유지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
  • 개발환경 구축·운영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IRM·PMS 산출물 관리 및 등록

딸린 일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과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수집·반영 등 사용자 지원 업무를 맡는다.

  •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사용자 업무 지원
  • 사용자 이용설명서(매뉴얼) 관리
  • CSR(고객서비스요청) 접수·처리 및 관리대장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시스템 연계시스템(ESB·API·PHIS ESB) 정상작동 점검·오류 조치, 연계 서버·스트리밍 서버 모듈 설치 및 변경사항 반영을 수행한다. 2012년 개발된 기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연속 사업이다.

○ 외부기관 송·수신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시스템 연계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오류사항 조치
◦ 연계 시스템 정상동작 여부 점검 및 오류사항 조치
- 연계 서버, 스트리밍 서버 모듈 설치 및 변경사항 반영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결핵통합관리시스템·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고, 지원부서(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전산장비 운영 및 장애처리·인프라를 지원. 개발환경 구축은 요구되나 하드웨어 사양은 동일할 필요 없다고 명시.

※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 관리자, 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필요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 지원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전산장비 운영 및 장애처리, 보안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
※ 하드웨어 사양은 동일할 필요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제한.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 소프트웨어(Synap Document Viewer 2019, WOWZA)는 기존 도입 제품의 유상 유지관리 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특정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 Synap 문서뷰어, 와우자 스트리밍 솔루션 상용 S/W 유상 유지관리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1)에서 적절한 조직 구성·인력 투입, 배치·재배치·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승인 필요. 교체 시 최소 2주 전 통보·승인, 동급 이상 대체인력 2주 이상 병행 근무. 별도로 DB 관리자 지정(SER-05),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COR-07)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붙임7)에 인력 자격·등급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투입 인력 전반 DB 관리자 별도 지정,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유지관리 조직·인력 전반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ㅇ 투입인력 중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필요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ㅇ 투입인력 중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유지관리 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일마다 붙어 있고(09:00~18:00, 월~금), 장애 발생·사용자 요청 시 수시 대응.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장애 접수·조치, CSR 처리 등.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장애 접수, 장애등급 분류, 대응, 복구 및 결과 확인 등의 조치사항을 기록·관리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응용SW 유지관리)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도 같은 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안의 일이다.

○ (사 업 명) 2027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일의 분량

1식

사용자 규모: 질병관리청 및 권역별 대응센터 100명, 시·도 190명, 보건소 1,800명, 의료기관 3,600명 및 대국민(누리집). 사업예산 540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90,909,091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사업기간 1년으로 정해져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1
○ 단위: 식
○ (사용자) 질병관리청 및 권역별 대응센터(100명), 시·도(190명), 보건소(1,800명), 의료기관(3,600명) 및 대국민(누리집)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01.01.~12.31.까지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가 없다.

○ (사업기간) 2027.01.01. ~ 12.31.까지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결핵통합관리시스템·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연계시스템·상용 S/W를 점검·정비·수리·개선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을 맡아서 운영한다.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처리 시한

48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2등급 480분, 3등급 720분, 4등급 1080분)이 가장 흔한 처리 시한. 24시간 무중단 운영 원칙.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 시스템은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등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며,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예산·유지관리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법·지침·제도 개정에 따른 추가 화면·기능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수정 등이 계약 뒤 협의·요구사항 분석으로 정해짐.

- 법·지침·제도 개정 따른 추가 화면 또는 기능 개선
- 사용자‧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및 수정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하드웨어 현황·구성도 등은 보안상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 참가 사업자가 요청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필요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SLA 종합서비스수준을 매월 평가하고 월별유지관리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약금 정산도 해당 기간(월·분기·반기·년 등)의 유지관리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구조. 다만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해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또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범위 증감 시 상호 합의로 사업내용 조정, 계약 지연 시 실제 개시일부터 정산.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2027.1.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점(사업이해도 5·추진전략 5·추진체계 5·사업추진방법론 5), 프로젝트 관리 20점(일정관리 5·품질관리 5·기밀보안관리 5·위험 및 이슈 관리 5), 수행계획 15점(운영 5·예방 및 점검 5·장애대응 및 복구 5)

붙임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90%·입찰가격평가 10%.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실시간 질의응답 있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나, 질의응답 불참 시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8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관리감독 지침을 따른다고만 하고, 기타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한다고 정했다. 다만 개발SW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다고 명시.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산출물 반출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 검토·통보. 다만 성과품은 질병관리청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양도·판매할 수 없고, 누출금지정보(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포함)에 해당.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발주기관 승인,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최소 2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함(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 협의). 인력 변경 소요 발생 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 확보 필요.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대체인력 투입 시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SLA 위약금은 서비스수준 미달에 대한 것.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인력의 변경 소요 발생 시 유지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 연속성 보증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개선, 모바일 앱 유지관리. 브라우저는 Edge·크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호환(정형).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시행 2025.6.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일부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등
◦ 결핵ZERO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마크 갱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5808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90,909,091원
배정예산
544,855,4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4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이면 구성원 각각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다. 제안서 목차에 주요사업실적 서식이 있으나 평가항목에 실적 배점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제한.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참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SW사업정보 제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 준수 등을 적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 등은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식상 첨부서류일 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은 용역 수행 결과물에 대한 과업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발환경 구축·운영(운영과 유사한 개발환경, NTP 동기화, 무선랜·인터넷 연결 불가 등)과 작업장소·장비 충당, 시건장치 있는 보관함 등은 계약 뒤 수행 의무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영 WAS, Web Server, DB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 구축
- 모든 장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충당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제안서 평가 시 근거 서류 확인 대상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 소프트웨어(Synap Document Viewer 2019, WOWZA)는 기존 도입 제품의 유상 유지관리 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특정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 Synap 문서뷰어, 와우자 스트리밍 솔루션 상용 S/W 유상 유지관리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요기관이 실시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사용자 데이터 조회·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 처리, 3초 초과 기능 쿼리 튜닝, 서비스 응답시간 목표 1초·최소허용 3초, SLA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예: 2등급 100%/99.90%) 등.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최신 기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 : 201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UI 표준, UTF-8, SHA-256, SSL, 질병관리청 암호화솔루션,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 발주처 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게시판,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PMS·IRM)과 맞물리도록 지정.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최신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ㅇ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 준수
-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 3초 초과 기능 쿼리 튜닝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필수지표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을 정하고, 미달 시 위약금을 산정·부과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용률·장애조치시간 등 우리가 제공·관리하는 서비스 수준 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을 필수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및 가중치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시 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조치는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시스템·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마이그레이션·통계자료 작성 등을 수행한다.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품질관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CSR 변경 시 사전검토·CCB 회의·검토회의 절차는 있으나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횟수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은 사업수행사가 비용 부담하여 받아 내고, 신원조사·보안점검 등은 발주기관이 실시한다.

  • 비용 · 나눠짐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는 사업수행사 부담, 그 외 인허가·검사 비용 규정 없음.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심사수수료 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심사수수료 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고, 주간·월간·분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를 낸다. 가장 잦은 주기는 주간.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업무일지, CSR관리대장, 장애관리대장, 테스트 결과서, SLA결과보고서, ITSM 등록 기록 등.
    ◦ 장애 발생 및 조치 이력은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장애조치시간 및 가용률 등 서비스수준 측정·평가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보안약점 조치, 프로그램 소스, 개발산출물 제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는 성과품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 없음.
-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보안약점(취약점) 조치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1)에서 적절한 조직 구성·인력 투입, 배치·재배치·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승인 필요. 교체 시 최소 2주 전 통보·승인, 동급 이상 대체인력 2주 이상 병행 근무. 별도로 DB 관리자 지정(SER-05),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COR-07)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붙임7)에 인력 자격·등급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투입 인력 전반 DB 관리자 별도 지정,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유지관리 조직·인력 전반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ㅇ 투입인력 중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필요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ㅇ 투입인력 중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고,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근무 장소를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시 보안 요구사항 준수 전제로 발주기관 우선검토, 미준수 시 거부 가능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 없음.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소속·재직증명서 첨부 규정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하여 09:00~18:00, 근무요일은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이다.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MHR-01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개시 후 1개월 이내, 매월 자체 보안교육), IP·MAC 제한 내부PC 접근, 개별 계정 발급·공유계정 금지, 계정 회수, 접근기록 1년 보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승인 시 예외), 자료 반출 금지·사업완료 시 삭제·회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체결 등.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5점)에 포함.

  • 크기 · 5점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5점
    수행
    기반
    (15) | 보안 요구사항
    (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PC·휴대용 저장매체 반입·사용 승인, IP·MAC 제한 내부PC 접근, 자료 반출 금지·완전 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확인서를 제출하거나 CC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완전 삭제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해야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며,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청내 출입 인력에 한함).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청내 출입 인력에 한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
    *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청내 출입 인력에 한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유지관리 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일마다 붙어 있고(09:00~18:00, 월~금), 장애 발생·사용자 요청 시 수시 대응.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장애 접수·조치, CSR 처리 등.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장애 접수, 장애등급 분류, 대응, 복구 및 결과 확인 등의 조치사항을 기록·관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응용SW 유지관리)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도 같은 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안의 일이다.

○ (사 업 명) 2027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하는 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웹, JSP)과 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 외부기관 연계시스템, 상용 S/W(Synap 문서뷰어·WOWZA)를 1년간 유지관리한다. 법·지침 개정에 따른 화면·기능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수정, 통계·지표 개선, 장애 처리, 소스코드·보안약점 조치, 데이터 품질관리,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SLA 체결·관리를 수행한다.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결핵ZERO 누리집과 결핵환자 복약관리 모바일 앱 유지관리
○ 외부기관 송·수신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운용 및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시스템 연계시스템(ESB·API·PHIS ESB) 정상작동 점검·오류 조치, 연계 서버·스트리밍 서버 모듈 설치 및 변경사항 반영을 수행한다. 2012년 개발된 기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연속 사업이다.

○ 외부기관 송·수신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시스템 연계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오류사항 조치
◦ 연계 시스템 정상동작 여부 점검 및 오류사항 조치
- 연계 서버, 스트리밍 서버 모듈 설치 및 변경사항 반영

일의 분량

1식

사용자 규모: 질병관리청 및 권역별 대응센터 100명, 시·도 190명, 보건소 1,800명, 의료기관 3,600명 및 대국민(누리집). 사업예산 540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90,909,091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사업기간 1년으로 정해져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1
○ 단위: 식
○ (사용자) 질병관리청 및 권역별 대응센터(100명), 시·도(190명), 보건소(1,800명), 의료기관(3,600명) 및 대국민(누리집)

수행 기간

유지관리 사업수행 12개월

2027.01.01. ~ 12.31.까지.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일)부터 정산.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027.01.01.~12.31.로 회계연도 안에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2027.01.01. ~ 12.31.까지
○ (사업기간) 2027.01.01. ~ 12.31.까지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01.01.~12.31.까지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가 없다.

○ (사업기간) 2027.01.01. ~ 12.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은 조직 구성·인력 배치를 발주기관과 협의·승인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필요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시스템 사용 안내,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및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데이터 품질관리(오류 검증 쿼리 작성·점검·수정),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쿼리 생성 및 자료 제공, 통계자료 작성 지원, IRM·PMS 산출물 관리 및 등록,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

-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 결핵ZERO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및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쿼리 생성 및 자료 제공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승인 후 수행.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의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결핵통합관리시스템·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연계시스템·상용 S/W를 점검·정비·수리·개선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을 맡아서 운영한다.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BK01758084-000)의 단일 사업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084-000
○ 수량: 1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2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한: 2026/11/23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현장 답사 관련 일정·확인 규정 없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같은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면제.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 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비율 명시 없음.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 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값의 불일치는 발견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은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처리 시한

48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2등급 480분, 3등급 720분, 4등급 1080분)이 가장 흔한 처리 시한. 24시간 무중단 운영 원칙.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 시스템은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등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나 무상 교체 기준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며,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현장 여건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 관리자, 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투입인력은 별도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음
※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 관리자, 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필요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 시 야간·휴일 근무

◦ 시스템은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등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공고에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이 공고의 일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이 공고에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질병관리청이 발주처로 사업예산 54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540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체 사업금액: 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전체 사업금액 54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90,909,091원(부가세 제외). 수량 1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전체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전체 사업금액: 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예산·유지관리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법·지침·제도 개정에 따른 추가 화면·기능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수정 등이 계약 뒤 협의·요구사항 분석으로 정해짐.

- 법·지침·제도 개정 따른 추가 화면 또는 기능 개선
- 사용자‧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및 수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질병관리청.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과 수요기관(질병관리청)으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음.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김수현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하드웨어 현황·구성도 등은 보안상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 참가 사업자가 요청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필요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SLA 종합서비스수준을 매월 평가하고 월별유지관리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약금 정산도 해당 기간(월·분기·반기·년 등)의 유지관리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구조. 다만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해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보안확약·비밀유지계약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또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범위 증감 시 상호 합의로 사업내용 조정, 계약 지연 시 실제 개시일부터 정산.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2027.1.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전체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평가표(붙임7)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항목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신용등급 요건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점수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관련 평가 대상이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평가표(붙임7)에도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점수표가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겸직 금지·전담·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MHR-01은 근무시간·교체 절차만 정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전담 관련 대상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점(사업이해도 5·추진전략 5·추진체계 5·사업추진방법론 5), 프로젝트 관리 20점(일정관리 5·품질관리 5·기밀보안관리 5·위험 및 이슈 관리 5), 수행계획 15점(운영 5·예방 및 점검 5·장애대응 및 복구 5)

붙임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90%·입찰가격평가 10%.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견본·시연 등 대상이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과업 밖 추가 제공 관련 대상이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실시간 질의응답 있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나, 질의응답 불참 시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에 차등점수제: 해당없음으로 명시.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순위 간 점수차가 문서에 없음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 AI 활용 과업은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8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관리감독 지침을 따른다고만 하고, 기타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한다고 정했다. 다만 개발SW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다고 명시.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산출물 반출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 검토·통보. 다만 성과품은 질병관리청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양도·판매할 수 없고, 누출금지정보(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포함)에 해당.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발주기관 승인,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최소 2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함(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 협의). 인력 변경 소요 발생 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 확보 필요.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대체인력 투입 시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SLA 위약금은 서비스수준 미달에 대한 것.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인력의 변경 소요 발생 시 유지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 연속성 보증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님. 공고서상 분할납품은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음.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표시
    ○ 분할납품: 가능
○ 분할납품: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상용 S/W: Synap Document Viewer 2019(문서뷰어), WOWZA(스트리밍). 개발언어 JSP,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RDBMS. 하드웨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 전체 답 · 모름

제안요청서에 정보시스템의 제조사·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는 보안상 기재하지 않았고,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함. 상용 소프트웨어는 Synap Document Viewer 2019(문서뷰어), WOWZA(스트리밍) 2종. 개발언어는 JSP, 표준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DBMS는 RDBMS로만 표시.

  • 제조사·모델 · 상용 S/W: Synap Document Viewer 2019(문서뷰어), WOWZA(스트리밍). 개발언어 JSP,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RDBMS. 하드웨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 제조사·모델명은 보안상 미기재
    | 문서뷰어 | Synap Document Viewer 2019 | 2021년 |
    | 스트리밍 | WOWZA | 2025년 |
    ※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 관리자, 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필요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결핵통합관리시스템·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고, 지원부서(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전산장비 운영 및 장애처리·인프라를 지원. 개발환경 구축은 요구되나 하드웨어 사양은 동일할 필요 없다고 명시.

※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 관리자, 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필요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 지원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전산장비 운영 및 장애처리, 보안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
※ 하드웨어 사양은 동일할 필요 없음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투입인력에게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하는 항목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해당 경험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결핵ZERO 누리집·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개선, 모바일 앱 유지관리. 브라우저는 Edge·크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호환(정형).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시행 2025.6.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일부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등
◦ 결핵ZERO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마크 갱신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복구 절차 마련, 백업·복구 방안 마련.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을 갖추라는 문장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을 적지 않음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SLA 미달 시 위약금 산정·부과
    - 서비스수준 미달 시 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백업·복구 절차 마련(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아님)
    ◦ 응용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및 관련 설정정보 등 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으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백업자료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변경·개선 작업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설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

※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 관리자, 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의무만 있고 비용 부담 주체는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확보 방식·권리 범위를 적지 않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을 사업범위로 함

-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 사용자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콜센터 및 유지관리팀 운용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사업기간) 2027.01.01. ~ 12.31.까지 * 2027.1.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54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법·지침·제도 개정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필요 ○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애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사용자 중심 업무지원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체계 확립 - 장애예방 및 신속한 대응 -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과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신속한 업무 지원 필요 - 데이터 누적에 따른 DB 성능 저하 방지 및 DB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전문 관리인력 필요 다. 사업 범위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법·지침·제도 개정 따른 추가 화면 또는 기능 개선 - 사용자‧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및 수정 - 통계 및 지표관리 시스템 개선 - 시스템 장애 처리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한 기능개선 -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보안약점(취약점) 조치 -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쿼리 생성 및 자료 제공 -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이용설명서 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 ○ 결핵ZERO 누리집과 결핵환자 복약관리 모바일 앱 유지관리 - 결핵 관련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콘텐츠 현행화 및 수정 - 결핵ZERO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및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 결핵ZERO 누리집 보안약점(취약점) 조치 ○ 외부기관 송·수신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시스템 연계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오류사항 조치 ○ 데이터 품질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오류 검증을 위한 쿼리 작성 및 주기적인 점검 - 데이터 오류 수정 및 원인 파악, 개선 및 산출물 관리 - 질병관리청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품질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운용 및 유지관리 라. 기대효과 ○ 결핵관리사업 전반의 시스템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관리 가능 ○ 정책변경 및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상시 유지관리 인력 운용을 통한 업무 신속성 증대 및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2. 시스템 운영현황 가. 업무 현황 ○ (사용자) 질병관리청 및 권역별 대응센터(100명), 시·도(190명), 보건소(1,800명), 의료기관(3,600명) 및 대국민(누리집) <대상별 사용기능>

구분주요 사용기능
질병관리청환자 신고·보고, 환자관리, 역학조사 발생보고 등 결핵관리 전반 모니터링, 통계·지표 산출 및 관리, 외부연계시스템 송·수신 등 관리
질병대응센터권역별 결핵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환자관리, 역학조사 발생 보고 및 조사 관리 등 권역 결핵관리 전반 모니터링
시·도환자 신고·보고, 환자관리, 역학조사 발생보고 등 시·도별 결핵관리 모니터링
보건소결핵예방·관리사업 자료 관리, 의료기관 등록 자료 검토 및 승인
의료기관환자 신고 및 추구관리, 가족접촉자검진 관리 등 결핵관리사업 등록 관리, 신약사전심사 요청 및 경과보고서 관리 등
검사기관결핵균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핵균 유전형 검사 접수 및 결과 등록
구분주요 사용기능
결핵신고관리•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제출 및 승인·반려 관리
• 환자신고등 신고·보고서 주요항목관리(미등록 자료관리)
• 환자신고등 신고 누락 모니터링관리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그룹설정 관리
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등 사례조사 제출 및 승인관리
• 결핵환자 취약성 평가·사례상담·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정보관리
• 결핵환자 추적관리(추적(추구)검사, 투약정보, 관리 및 상담 정보)
• 입원·격리명령 알림 및 등록관리, 입원명령 비용지급관리
• 복약확인관리
• 비순응환자관리
• 외국인중점관리
• 환자관리보건소 이관관리
다제내성결핵 환자관리• 다제내성 결핵환자관리 대상자 알림 및 등록관리
• 결핵 신약 사전심사 관리
- 사전심사 의뢰 및 접수관리
- 사전심사 결과관리
- 사전심사 경과보고서(pDST결과 후, 12주, 신약종료, 치료종료) 관리
- 사전심사 위원 관리
전향적사례조사관리• PPM (민간 공공 협력 사업단) 임상 정보 공유 기능
• MDR-TB (다제내성 결핵 컨소시엄) 임상 정보 공유 기능
역학조사관리•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관리
• 역학조사 발생보고, 일정관리, 검진(흉부X선, TST, IGRA 검사 등)·치료관리
• 현장대응차량 예약·승인 및 결과관리
• 인수공통결핵관리
• 5세미만 결핵환자관리
• 업무종사일시제한 대상자 관리
- 업무종사일시제한 대상자 등록 관리
- 업무종사일시제한 해제 및 조치결과관리
가족접촉자관리• 가족접촉자 검진대상자 검진 실시·미실시 관리
• 가족접촉자 검진 등록(대상자, 흉부X선, TST, IGRA, 객담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정보)관리
•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급요청 및 지급관리
• 가족접촉자 검진 누락 대상자 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 의무검진 대상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관리
• 병역판정검사 업무지원관리(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치료 의사 확인 및 보건소 통보 처리)
잠복결핵감염
통합관리
• 집단시설 역학조사·가족접촉자·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등 잠복결핵감염 통합관리
• 집단시설 역학조사·가족접촉자 다제내성 접촉자 추적관리(일정 알림 및 검사결과 관리)
• 집단시설 역학조사·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미치료 접촉자 추적관리(일정 알림 및 검사결과 관리)
•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보고·승인 관리
결핵 검진관리• 결핵 검진관리
- 일반건강검진 폐결핵 의심자 관리
- 취약계층 결핵검진 결과 및 추구관리
결핵 검사
통계
시스템 관리 등
• 검사관리
- 결핵균 검사, IGRA 검사,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및 결과 관리
• 약제 사용·폐기·파손 등 재고관리(KM, SM, CFZ, 소아시럽제 등)
• 결재관리(다제내성 사전심사, IGRA검사, 유전형검사)
• 수요조사관리
• 현황 및 통계관리
- 결핵환자 신고, 사례조사, 입원명령, 역학조사 등 현황관리
- 결핵환자 주간신고현황, 결핵환자신고분석 등 통계관리
- 결핵치료성공률,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 등 성과지표(결핵 관리소식지) 관리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병무청,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등 연계시스템 송·수신 관리
명칭설명유형개발
기간
개발
언어
결핵통합
관리
시스템
결핵환자신고, 결핵균검사 결과, 결핵관리지원사업 등록,조회 등 결핵관리 업무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http://is.kdca.go.kr – 결핵관리)
Web2012년*JSP
결핵ZERO국가결핵관리사업 소개 및 진료지침, 자주묻는 질문, 홍보 및 교육자료 등 결핵에 대한 정보 제공
(http://tbzero.kdca.go.kr)
2015년
결핵ZERO
모바일 앱
결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결핵환자의 약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Mobile
App
2013년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업무시스템으로 통합 및 고도화 시기 ○ 연계 현황

연계기관연계시스템연계 정보연계
방식
연계주기송수신
구분
시기
(년)
질병관리청방역통합
관리시스템
(수)병원체 결과 신고·보고ESB일송·수신2022
(송)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정보API수시송신
(수) 인수공통결핵 발생정보ESB일수신2026
법무부출입국관리
시스템
(송)결핵외국인 중점관리대상자의 (수)출·입국 정보송·수신2016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송)결핵환자등의 (수)주민등록주소 및 세대원수2014
정부24+(수)대상자 인적정보
(송)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력, 확인서, 결과서
API실시간202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수)결핵균검사의뢰 정보PHIS ESB5분수신2008
(2022)
병무청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수)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송)치료정보ESB일송·수신2017
소방청U-119안심콜
서비스시스템
(송)감염병(결핵)환자 발생 정보송신2022
국민건강
보험공단
통합급여
시스템
(송)검진대상자 인적정보 및 (수)비용정산정보송·수신2015
(수)결핵환자산정특례 대상자의 (송)신고여부 및 치료결과정보2016
(수)잠복결핵감염치료 정보월2025
(송)결핵환자등 (수)건강보험 자격 내 직장정보일2024
(수)건강검진 폐결핵유소견자 검진정보 및 확진검사일월수신2026
용도제품도입
연도
문서뷰어Synap Document Viewer 20192021년
스트리밍WOWZA2025년

○ 하드웨어 현황 및 구성도 ※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결핵zero 누리집 관리자, 결핵zero 누리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필요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시행, 법, 제도, 지침 등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필요 - 사업 확대의 정책 기준에 맞는 시스템 성능 개선 및 개발 ○ 결핵ZERO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및 웹접근성 개선 필요 -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변경사항의 누리집 콘텐츠 반영 - 대국민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 및 이용 편의성 개선 ○ 결핵사업에 필요한 통계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질관리 필요 - 품질관리 및 다양한 연계시스템과의 문제점 개선 ○ 사용자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콜센터 및 유지관리팀 운용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ㅇ 신고 및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신뢰성 있는 국가결핵사업관리 ㅇ 결핵관리 및 잠복결핵감염 대상의 통합서비스를 통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 ㅇ 정확한 통계․평가 자료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ㅇ 법, 지침, 제도 개정 등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나. 추진전략 ○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신고·관리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 향상 - 시스템의 등록단계의 조건 검증 누락으로 인한 오류 데이터 발생 방지 -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견된 관리 시점에 따른 중복 자료 발생 방지 ○ 결핵환자 신고(보고)체계 개선을 통한 완성된 결핵환자정보 확보 - 결핵환자 관리 주체와 역할 정의를 통한 검증 절차 강화 - 신고 자료의 이력관리를 통한 자료 유실 방지 ○ 결핵관리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통계 기능 보강을 통한 정확한 통계 제공 - 신뢰성 있는 통계를 위한 근거 자료 관리 - 사업별, 기능별로 분리되어있는 실적보고, 평가 지표, 통계 정리 및 개편 ○ 사업별 현황관리를 통한 결핵관리사업의 고도화 추진 - 각 권한별 현황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사업자
업무부서/관련팀(자)사업/운영
담당자
전산
담당자
외부전문업체

○ 주요역할

구 분역 할
주관부서
(결핵정책과)
○ 사업 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주관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관리
- 사업추진 의사결정, 추진 내용 관련 분석, 설계 지원
- 기능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테스트 진행
- 사업수행 진도관리 및 회의주관, 검수
용역사업자
(주관사업자)
○ 시스템 개선/DB관리/디자인 인력 운용
○ 구축에 대한 기술지원
○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 운영 교육 및 기술 전수
○ 기타 주사업자로서의 업무수행, 산출물 관리
지원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전산장비 운영 및 장애처리, 보안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라. 추진일정

일정
내용
2026년2027년
일정
내용
10월11월12월1월~12월
사업자 선정 공고●●
제안평가●
계약 및 착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청사항 구분설명요구
사항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7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4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기술
-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합 계61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분류기준요구사항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SER-01보안 일반
SER-02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
SER-03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4소스 보안
SER-05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6전송자료
SER-07구간 암호화
SER-08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QUR-01가용성 보장
QUR-02백업절차
QUR-03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4유지관리 방안
QUR-05상호운용성
QUR-06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QUR-07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DAR-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3데이터 값 검증
DAR-04메타데이터 현행화
제약사항COR-01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COR-02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3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4「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5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6웹접근성 준수
COR-07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COR-08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사업관리방법
PMR-02일정계획
PMR-03요구사항관리
PMR-04위험관리 방안
PMR-05정기보고
PMR-06수시보고
PMR-07검수 및 검사
PMR-08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9신원조사
PMR-10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11침해사고 예방대책
PMR-12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13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MR-14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PMR-15정보누출금지
PMR-16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17하도급 관리방안
PMR-18시건장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운영 지원 일반
PSR-02교육 일반사항
PSR-03교육자료 제작
PSR-04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PSR-05기술이전 방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2결핵ZERO 접근성 점검 및 개선
MPR-03Database 관리
MPR-04데이터 마이그레이션
MPR-05통계자료 작성지원
MPR-06연계시스템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 및 모니터링, 운영관리
MPR-07상용 S/W 유지관리 사항
MPR-08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MPR-09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투입인력 운영 및 근무 시간
MHR-02투입인력 근무 장소

나. 상세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
요구
사항 설명
정의보안 일반 정의
세부
내용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법령·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함
ㅇ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내규 정비 후 별도 통보)
ㅇ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디스크, CD, 출력물의 관리체계 수립을 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해야함
-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용역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혹은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 ‘정보보안 교육’ 이수
- 계약 후 1개월 이내, 매월 자체 보안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
ㅇ 본 사업 수행 시 자체 수립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결과를 이행하여 사업 수행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 파기확인서, 확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보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하며, IP·MAC 주소로 제한된 내부PC에서만 접근 허용
ㅇ 수행인력에 대한 개별 계정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유계정 사용 금지
ㅇ 서버 및 DB 접속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사업수행기간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즉시 계정 회수·삭제
ㅇ 시스템 접근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운영, 개발서버), 계정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을 활용한 로그인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어야함
o 시스템에 보관되어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o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발(코딩)가이드,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소스 보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소스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 질병관리청에서 제한하는 보안코딩규칭(코드마인드)에 따라야 함
◦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개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관련하여 동 지침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
- 매월 자체 SW개발보안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
산출 정보보안약점 점검결과서(코드마인드 보고서), SW 개발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 발주기관의 관리자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을 설정해야 함
◦ DB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 정보계정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6
요구사항 명칭전송자료
요구
사항 설명
정의전송자료 정의
세부
내용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 간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7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설명
정의구간 암호화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 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안전조치의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 차등부여
◦ 개인정보취급자의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인증절차 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 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API'를 적용하여 다운로드 사유 등이 보관되도록 적용해야함
산출 정보개발(코딩)가이드,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설명
정의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정한 업무시간 동안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등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백업절차
요구
사항 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변경·개선 작업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함
◦ 응용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및 관련 설정정보 등 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으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백업자료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응용 소프트웨어 변경·개선 및 배포 작업 시 기존 프로그램 및 설정정보 등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백업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계획서 (장애 및 백업 대응 계획) ,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
사항 설명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변경 요청·검토·승인·개발 및 반영 등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변경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는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는지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 및 조치사항 등 변경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변경관리계획서, 변경협의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유지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보안 취약점 개선,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가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의 기능 변경 시 기존 기능 및 연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개선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 시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5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설명
정의상호운용성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표준 기술 적용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6
요구사항 명칭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제2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 JDBC Connection 사용 후 명시적으로 자원을 시스템에 반납
- SSL 적용 및 프로그램 유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소스 내 경로는 상대경로로 구현
-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 소스코드 취약점, 웹 취약점 등을 상시 점검 및 즉시 조치
- 개발환경 및 정책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유지관리가 지원되지 않는 SW 및 API 사용 불가(도입 시 사전협의 필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개선 요구 정의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2025.2.24.) 준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측정 대비 품질점검 및 산출물 관리
*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논리,물리),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계획서, 결과보고서
산출 정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측정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를 위한 산출물, UI 표준 등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 산출물 제출(질병관리청 개발산출물, FP현황, 사용자 매뉴얼(이용설명서), 관리자이용설명서, 소스취약점점검보고서
- 보건소, 의료기관, 검사기관, 시도 이용 설명서 현행화
- 기능개선 사항 알림
ㅇ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 준수
-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메뉴․권한관계 현황을 작성하여 사전 검토 후 응용프로그램 개발
ㅇ WAS의 컨텍스트 경로 및 웹서버의 경로는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ㅇ 다양한 웹브라우저(Edge, 크롬 등)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되도록 구축
- 사용자 웹 접근성 및 편리성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별도의 모듈 설치과정 없이 범용 브라우저만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행환경(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기타 실행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범용 Editor 소프트웨어(UltraEditor, EditPlus 등)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함
ㅇ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통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 권한, 메뉴, 기관(부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지사항․자료실․질의응답․FAQ 게시판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게시판 활용(개발 불필요)
ㅇ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해 SHA-256 알고리즘으로 단방향 암호화 적용
ㅇ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SSL을 적용하고 모든 개발소스에 대해 Secure Coding 처리
ㅇ 웹사이트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조치
ㅇ 어플리케이션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외부 단방향(OutBound)으로 설계
- 최초 통신 연결 시 DB 및 Source가 있는 보안망서버의 모듈이 Client가 되어야 하며 웹서비스 영역 서버의 모듈이 Server가 되어야 함 (웹서비스영역에서 보안망영역으로 접속불가)
ㅇ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 적용
ㅇ Apche, Jboss기반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써 JDK에서 원활히 동작되도록 개발
- JAVA EJB, AJAX, X-Internet, Active-X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사전협의
ㅇ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동안 질병관리청 APM을 통해 응용프로그램 에러, DB Connection Not Close, Memory 객체 과다 사용 등 조치
ㅇ 고유식별정보 적용 시 질병관리청 암호화솔루션을 적용하여 구축
ㅇ 첨부파일 관리 기준
- 서버에 업로드하는 문서파일(한글, 엑셀, PPT 등)은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은 삭제
- 보안에 취약한 파일 업로드 기능 삭제, 다운로드 기능 구현시 인덱싱 방식으로 변경하여 임의경로 무단접근 차단
- 50M 이상 파일 업로드 제한
산출 정보질병관리청 개발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설명
정의표준 프레임워크 적용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의 정의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최신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ㅇ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암호화솔루션 적용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정의
세부
내용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시행 2025.6.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일부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웹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웹접근성 준수 정의
세부
내용
ㅇ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일부개정),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 : 2015)」
산출 정보웹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기준 제시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2)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5.1.2.) 준수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파일 업로드 공격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전 제거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ㅇ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 (질병관리청과 동일한 소스코드 진단도구로 점검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 중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
산출 정보보안약점 점검결과서(코드마인드 보고서), SW 개발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8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
사항 설명
정의기타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용역계약일반조건」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업관리방법 정의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분기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
사항 설명
정의일정계획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요구사항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
사항 설명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분기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수시보고
요구
사항 설명
정의수시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
사항 설명
정의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검사완료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 최종 검사 결과,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비용부담
산출정보검사기준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사업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9
요구사항 명칭신원조사
요구
사항 설명
정의신원조사 정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청내 출입 인력에 한함)
*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0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수립 방안 제시 및 실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 및 시스템 작업자 보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내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1
요구사항 명칭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2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업관련 산출물 등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며,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하며,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절차 필요
산출정보자료제공(정보, 개인정보) 관리대장,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전산장비 점검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3
요구사항 명칭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악성코드 사전 점검 실시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비활성화)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용도로 반입되거나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을 요구할 수 있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사무실 PC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설치하는 백신은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으로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 PC용 백신은‘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 진단 필요하다.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OS는 정품 인증이 필수이며, 보안이 취약한 Home(가정용), Education(교육용) 등 사용을 금지하며 Pro 버전 사용 권고한다.
◦ 네트워크 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팀의 접근을 차단
◦ 사업관련 산출물,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를 위해 도입한 NAS서버는 접속 시 비밀번호가 필수이며, 연속성 있는 비밀번호 규칙은 금지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외 타부서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망분리가 필수
◦ 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 사용은 금지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한다.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자제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정기적(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산출정보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점검대장, 출입방명록,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4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확인서를 제출하거나 CC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완전 삭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및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제출
산출정보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누출금지자료 완전파기확인서, 포맷확인서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5
요구사항 명칭정보누출금지
요구
사항 설명
정의정보누출 금지 목록·교육·벌칙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6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 형태의 구성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자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7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18
요구사항 명칭시건장치
요구
사항 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운영 지원 일반
요구
사항 설명
정의운영 지원 일반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교육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의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토대로 집합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기간 및 장소 관련기관 사용자 공지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개인정보교육 실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사진, 참여자 친필서명포함)를 보고하여야 함.
* 추후 이행실태 점검시 확인가능한 보안점검 증빙문서 필요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교육자료 제작
요구
사항 설명
정의교육자료 제작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이용자 설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요구
사항 설명
정의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를 IRM 산출물로 작성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를 PMS 산출물로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PMS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IRM·PMS산출물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양식은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 후 작성
◦ 사업 검수 시 ‘IRM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 ‘PMS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를 통해 IRM·PMS산출물 등록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IRM현행화 확인서, PMS현행화 확인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시스템 오류 장애 조치를 위한 전담 유지관리 인력 운용
◦ 운영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품질관리
◦ 보안취약점 수정 보완 대응
- 웹사이트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 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
◦ 시스템 운영현황 정보 제공 등 시스템 운영 지원
◦ 법·지침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수정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 검색 및 신고 서식 내 제어기능 등 편의기능 추가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사례조사서 등 서식 개정 반영
- 결핵환자관리, 역학조사관리 등 업무 변경사항에 따른 기능개선
- 결핵관리 통계, 지표 생성 조건 개선
◦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감사 대응 업무 지원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장애 접수, 장애등급 분류, 대응, 복구 및 결과 확인 등의 조치사항을 기록·관리
◦ 장애 발생 및 조치 이력은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장애조치시간 및 가용률 등 서비스수준 측정·평가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산출정보CSR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결핵ZERO 접근성 점검 및 개선
요구
사항 설명
정의결핵ZERO 웹·앱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세부
내용
◦ 결핵ZERO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마크 갱신
- 결핵ZERO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 결핵ZERO 모바일 APP의 앱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심사수수료 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누리집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UX 개선
산출 정보웹·앱 접근성 품질인증서 및 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Database 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Database 품질관리 기준
세부
내용
◦ Database 품질관리(시스템공통)
- 연계데이터, 웹 수집 데이터 중 중복데이터 및 오류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테이블, 인덱스 유지관리
- 테이블 추가 변경 및 수정에 따른 유지관리
- 배치 Job 정상동작 여부 점검 및 오류사항 조치
- 인덱스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
- 통계 및 품질관리 임시 테이블 유지관리
- 이력 트리거 유지관리
- 데이터베이스 단어·용어·자료 사전 데이터 최신화
- 통계 기준이나 대용량 데이터에 따른 웹 응답속도 쿼리 기능 개선
- 공통코드 변경사항 적용 및 데이터 정비
- 3초 초과 기능 쿼리 튜닝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외부 기관 요청 작업 지원
- 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관리 및 현행화
산출정보주간ㆍ월간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테이블 목록, 테이블 정의서, 코드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
사항 설명
정의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대상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품질관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법정동 변경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기타 서식 변경 등 시스템 변경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산출정보주간ㆍ월간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통계자료 작성지원
요구
사항 설명
정의통계자료 작성지원 정의
세부
내용
◦ 통계 자료 작성 지원
- 통계 기준 변경 및 추가에 따른 배치 프로시져 기능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대용량 통계 데이터 추출
산출정보주간ㆍ월간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연계시스템 소스코드취약점 조치 및 모니터링, 운영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연계시스템 소스코드취약점 조치 및 모니터링, 운영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연계 시스템 정상동작 여부 점검 및 오류사항 조치
- 연계 서버, 스트리밍 서버 모듈 설치 및 변경사항 반영
- 각 기관별 연계 모니터링 (연계 항목 추가 필요)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관리시스템 병원체 결과 신고 정보 연계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관리시스템 가축감염병 발생 정보 연계
· 행정안전부 결핵환자등 주소 정보 연계
· 행정안전부 정부24+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결과서 발급 서비스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촉자 검진대상자 정보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촉자검진 예탁금, 검진비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대상자의 신고정보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환자등 건강보험 가입(직장) 정보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잠복결핵감염 치료 정보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폐결핵 유소견자 검진 정보 연계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연계
· 법무부 외국인 중점관리대상자 입출국 정보 연계
· 소방청 감염병환자 정보 연계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결핵균검사 연계
◦ 연계시스템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
산출정보주간ㆍ월간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연계정의서, 연계데이터 송수신 점검 및 오류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상용 S/W 유지관리 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상용 S/W 유지관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Synap 문서뷰어, 와우자 스트리밍 솔루션 상용 S/W 유상 유지관리
◦ 적용 AP 추가, 정상작동 모니터링, 장애조치, 보안취약점 조치(수시, 제조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작업 지원
산출정보주간ㆍ월간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요구
사항 설명
정의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 WAS, Web Server, DB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 구축
◦ Web Server, WAS, Java 관련 환경설정은 운영서버와 동일하게 설정
◦ 개발환경은 항상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이 가동하도록 관리
◦ 개발환경은 사용자 교육 시 실습용 시스템으로 활용
※ 하드웨어 사양은 동일할 필요 없음
◦ 제조사 기술지원 및 보안패치가 가능한 운영체제 및 통신소프트웨어만 설치 사용하고, 일부 SW 중 기본으로 설치되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불필요한 샘플 소스·데이터·계정은 삭제
◦ 운영체제 및 통신소프트웨어 설치 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은 환경설정파일에 보안 조치하여 시스템 운영
◦ NTP 서비스 동기화(또는 대체 방식 적용), 불필요 및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 포트 중단
◦ 운영체제 및 통신 소프트웨어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실시
◦ 무선랜 장치 설치 및 인터넷 연결 불가
산출정보주간ㆍ월간보고서, 시스템작업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9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평가·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붙임8]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등급은 A3 등급으로 적용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을 필수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및 가중치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할 수 있음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해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는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관리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또는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경우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시 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산정·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부과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 건별로 산정·부과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별유지관리보고서, SR처리내역서, SLA결과보고서(매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1조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필수지표 》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2등급 가용률100%99.90%14%
장애 3등급 가용률99.98%99.88%10%
장애 4등급 가용률99.98%6%
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480분720분1080분

8)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운영 및 근무 시간
요구
사항 설명
정의투입인력 운영 및 근무 시간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필요
◦ 인력의 변경 소요 발생 시 유지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 연속성 보증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산출정보계약조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근무 장소
요구
사항 설명
정의투입인력 근무 장소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별도의 근무 장소를 구성하여 근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장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충당하여야 함
- 외주 업체에서는 보안 및 도난ㆍ화재 예방에 대하여 조치
- 외주 입력요원이 사용할 비품 등은 외주업체에서 자체 조달
산출정보계약조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라. 세부 작성지침 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사업자 선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③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⑦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을 적용하여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조달청 온라인평가) -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온라인으로 평가 예정이며,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7] 참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34호)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이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추진함 다.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라.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1 참조) ○ 하도급 제도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2 참조) - (하도급계획적정성 제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3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붙임1 참조)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15)
운영
(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15)
수행환경
(5)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5)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5)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5)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6]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 6 -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26 09: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과업·요구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 (2027 01. 0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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