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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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추정가격
- 1.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위탁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여수시 연안 항·포구와 해안가, 도서지역에 있는 폐스티로폼 부표(일반 생활폐기물) 3,029㎥를 수거·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상차·운반(여수시 연안 항·포구, 해안가, 도서지역)
- 계약기관의 행정지시 시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 용적(㎥) 단위 계측 및 관리자 사인 인계서 작성, 준공 시 사진 증빙 첨부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및 최종 처리업체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 및 집게차량 등 장비 확보
- 폐기물의 적법 처리(관계법령 준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805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위탁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상차·운반해 중간처분(소각) 또는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용역이다.
- 해안·항포구·도서지역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상차(집게차량)
- 30㎥ 이상 적재 차량 운반
- 감용기·지정장소 계측 인계 및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 중간처분(소각)·종합재활용 처리 및 처리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처리업 허가(중간처분·종합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중 하나)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 과업지시서상 처리계약 상대자는 1일 3톤(200㎥) 이상 처리능력, 운반계약 상대자는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 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의 허가를 요구하며, 수집·운반업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로 한정.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과업지시서상 운반계약 상대자는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비 보유
운반계약 상대자는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 보유, 집게차량 필수 보유. 입찰참가 자격(4.다)에서도 집게차량 보유 요구.
“운반계약 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 차량) 보유.
처리 능력
처리계약 상대자는 1일 3톤(200㎥)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함(입찰자격). 확인서가 낙찰 조건인지 적격심사 점수인지는 문서에 없음.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8: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8:00**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0,145,455원
- 배정예산
- 121,160,000원
- 기초금액
- 121,1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058-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8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145,455원
- 배정예산
- 121,1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참가자격 수정 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참가자격 수정 후.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hwpx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가능(나항+다항).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대표자는 나항(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 처리 75%·운반 2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10.12. 18:0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나항(처리)과 다항(운반)을 각 구성원이 나눠 갖는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 + ‘다’항]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 + ‘다’항]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 2인 이내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 입니다.
※처리 : 75% 운반 : 25%
하는 일
여수시 일원 연안 항·포구·해안가 및 도서지역의 폐스티로폼 부표(일반 생활폐기물) 3,029㎥를 수집·상차·운반하고 적법하게 중간처분(소각)·재활용 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으면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과 집게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 용역내용 : 폐스티로폼 3,029㎥ 운반 및 처리
1.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일의 분량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3,029㎥
추정금액 121,160,000원(추정가격 110,145,455 + 부가가치세 11,014,545), 기초금액 121,160,000원. 용역기간 중 발주자 계획 변경 등으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3,029㎥로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 중 발주자 계획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 처리물량 : 3,029㎥
다. 용역내용 : 폐스티로폼 3,029㎥ 운반 및 처리
수행 기간
용역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정함. 야간·휴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행정지시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양환경 저해·오염 우려로 신속 처리해야 하며, 계약기관 행정지시 시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연안·도서지역 수거로 기상·물때 영향.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호) 별표 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선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95점 이상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호) 별표 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스티로폼 부표(고체)이며 성상을 따로 적지 않음.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나·다항 중 하나(중간처분·종합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중 하나)와 다항(수집·운반업 허가+집게차량)을 모두 갖추되, 나항 업체가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다항 면허 없이 참여 가능.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나항 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처리업 허가(중간처분·종합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중 하나)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 과업지시서상 처리계약 상대자는 1일 3톤(200㎥) 이상 처리능력, 운반계약 상대자는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 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 차량) 보유.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의 허가를 요구하며, 수집·운반업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로 한정.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과업지시서상 운반계약 상대자는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본점·사업장: 전라남도 소재(본점소재지 기준). 시설: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 보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나, 공고문에 실적 배점·인정 범위는 적시되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가능(나항+다항).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대표자는 나항(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 처리 75%·운반 2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10.12. 18:0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나항(처리)과 다항(운반)을 각 구성원이 나눠 갖는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 + ‘다’항]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 + ‘다’항]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 2인 이내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 입니다.
※처리 : 75% 운반 : 25%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본 사업은 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계약해지 사유로 행정처분·불법처리 적발 등이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음(정형 안전 조항).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반계약 상대자는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 보유, 집게차량 필수 보유. 입찰참가 자격(4.다)에서도 집게차량 보유 요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계약 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 차량) 보유.
하도급
막음
처리계약 상대자가 수탁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하는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③ “처리계약 상대자”가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폐스티로폼 부표(일반 생활폐기물)를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처리 대상 품목만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인계서를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 발주자(계약기관)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전자인계서 작성, 처리 확인서 첨부 등 절차·서류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전자인계서 작성. 별도 표준·지침·양식 이름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가 없다. 처리물량 3,029㎥는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처리 확인서·전자인계서는 처리 절차 서류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우리 몫
수거·상차 장소(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는 없다.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매회 현장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집·운반,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등 수시 보고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용기·지정 장소 확인 시 관리자가 동행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처리 확인서 첨부.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목록에 인계서·사진·전자인계서·처리 확인서 등 서류·증빙만 있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허가·능력 기준이고, 제출서류에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있으나 자격·평가 문장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지역은 여수시 일원이며,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입찰대리인 재직 요건은 투입 인력 요구가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본문·과업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청렴 서약으로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을 때마다 당일 4시간 이내에 수거·상차·운반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처리)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운반) 두 업이 섞여 있고,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처리 75% : 운반 25%, 대표사는 처리업체)으로 풀 수 있다. 다만 처리계약 상대자가 수탁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하는 행위는 해지 사유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 + ‘다’항]이 가능합니다.
※처리 : 75% 운반 : 25%
③ “처리계약 상대자”가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하는 일
여수시 일원 연안 항·포구·해안가 및 도서지역의 폐스티로폼 부표(일반 생활폐기물) 3,029㎥를 수집·상차·운반하고 적법하게 중간처분(소각)·재활용 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으면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과 집게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 용역내용 : 폐스티로폼 3,029㎥ 운반 및 처리
1.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3,029㎥
추정금액 121,160,000원(추정가격 110,145,455 + 부가가치세 11,014,545), 기초금액 121,160,000원. 용역기간 중 발주자 계획 변경 등으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3,029㎥로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 중 발주자 계획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 처리물량 : 3,029㎥
다. 용역내용 : 폐스티로폼 3,029㎥ 운반 및 처리
수행 기간
용역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관련 내용이 없다.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최종 처리업체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며, 감용기·지정 장소 계측 시 관리자 동행·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폐기물 위탁처리 제반사항을 기록해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집·상차·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낸다.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자격요건(폐기물 처리업 허가, 여수시 관할 사업장 등)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한정하지 않음.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용역 1건)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8: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지급확약서 제출로 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보증금 언급은 있으나 비율 미기재
2. 계약해지 사유가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기관”에게 귀속된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공고서 우선 적용 조항만 있음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정함. 야간·휴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행정지시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계약기관의 행정지시(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을 때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현장·납품지
-
작업지역은 여수시 일원(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 도서지역). 개소 수는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거·상차 장소가 연안 항·포구·해안가·도서지역으로 열려 있음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 범위 · 섬·해상 운반 도서지역 수거 포함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작업지역 : 여수시 일원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와 도서지역이며, 지표면(선박 적재 폐기물 하역 포함) 폐기물 상차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상차·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부·시설물 피해는 수집·운반업자가 배상·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연안 항·포구·해안가·도서지역 수거 및 선박 적재 폐기물 하역 작업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양환경 저해·오염 우려로 신속 처리해야 하며, 계약기관 행정지시 시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연안·도서지역 수거로 기상·물때 영향.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계약 상대자가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 집게차량 필수 보유 등 장비를 갖춰야 함. 관급 규정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없음
“운반계약 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스티로폼 부표(일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으로, 운반·처리까지 계약 범위.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처리 확인서 제출 의무.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여수시가 발주한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위탁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역내용 : 폐스티로폼 3,029㎥ 운반 및 처리
추정금액 : 121,160,000원(추정가격 110,145,455 + 부가가치세 11,014,545)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121,160,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물량 증감 시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다는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물량 증감 시 처리물량을 변경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고 적혀 있다.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고 적혀 있다.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기초금액 : 121,160,000원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처리물량 3,029㎥와 용역내용이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용역내용 : 폐스티로폼 3,029㎥ 운반 및 처리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추정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대가청구시 지역개발공채 소화 조항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다만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피해 손실에 대한 배상·원상복구 책임 조항은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물량 증감 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를 인용만 하고 내용은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선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시 최저등급 점수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시 최저등급 점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선택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있으나 배점·기준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를 인용만 하고 항목·배점은 적혀 있지 않다.
평가표 없음(비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호) 별표 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호) 별표 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선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95점 이상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호) 별표 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처리계약 상대자(중간처분·재활용 허가)와 운반계약 상대자(수집·운반 허가)가 각각 있어 처리까지 맡는다. 운반거리는 내역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위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장(이하“계약기관”이라 한다)과 처리업체대표(이하“처리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와 수집․운반업체 대표 (이하“운반계약 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처리 75%·운반 25%, 대표사는 처리업체, 2인 이내)으로만 가능.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스티로폼 부표(고체)이며 성상을 따로 적지 않음.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허가를 득해야 함.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처리계약 상대자는 1일 3톤(200㎥)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함(입찰자격). 확인서가 낙찰 조건인지 적격심사 점수인지는 문서에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3톤/일 이상 1일 3톤(200㎥) 이상.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표의 점수 값이 문서에 없음.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처리계약 상대자가 처리)이므로 반입처 규정 질문은 해당 없음.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지표면(선박 적재 하역 포함) 폐기물 상차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포대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 전자인계서 작성·처리확인서 첨부, 감용기·지정장소 계측 사인 인계서 첨부.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하차·운송·수거·전산 등록이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대가를 받음.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며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인 ㎥으로 하며,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용적(㎥) 단위로 계측하며, 계측은 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또는 공무원 등 관리자가 동행·확인하고 사인한 인계서로 인정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인 “㎥”으로 하며,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처리물량 3,029㎥만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언급은 없다.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위탁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hwpx ===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 용 역 명 : 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 ○ 처리물량 : 3,029㎥ ○ 작업지역 : 여수시 일원 ○ 과업지시 내역 폐스티로폼 부표 운반·처리 위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장(이하“계약기관”이라 한다)과 처리업체대표(이하“처리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와 수집․운반업체 대표 (이하“운반계약 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입찰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공동도급)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제3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부표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1.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하천하구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인 “㎥”으로 하며,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8.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확보) “운반계약 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준수사항)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책임)
1.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계약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가 진다. 2. 계약업체는 본 시방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에는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계약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계약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탁처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1. “계약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 만료전이라도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계약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②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③ “처리계약 상대자”가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④ 기타 계약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해지 사유가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기관”에게 귀속된다. 제9조(기타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공고문[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참가자격 수정 후.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88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폐스티로폼 부표 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다. 용역내용 : 폐스티로폼 3,029㎥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121,160,000원(추정가격 110,145,455 + 부가가치세 11,014,545) ※ 기초금액 : 121,160,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 일시 | 비고 |
|---|---|---|---|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3.(화)12:00 | 2026. 10. 13.(화)14:00 | 개찰용PC |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ㆍ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 차량) 보유.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참가자격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 + ‘다’항]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8:00 ※처리 : 75% 운반 : 25%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 2인 이내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항(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 입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호) 별표 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중 재무평가 선택시 재무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배점·평가
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main) 등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신인도 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1순위 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등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각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 경영상태 평가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한 증빙 자료) ․ 기술보유 현황(지정서·인증서 등)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등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방법의 가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