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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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 지정폐기물
- 추정가격
- 6,25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충청남도 당진시
- 무슨 일
-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에서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며 발생하는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분리회수·재활용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대상 면적은 4,171㎡이다.
-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해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99% 이상 분리
- 2M 폭으로 인조잔디를 절단하고, 라인·Joint Tape 등 장비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인력으로 사전 제거
- 분리회수 장치 배출 컨베이어에 포집장비를 배치해 충진재를 포집하고, 권취부 인조잔디를 제거하는 작업 반복
- 분리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등록 차량으로 운반(낙하물·먼지 발생 방지)
- 종합재활용업 허가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통한 폐인조잔디 재활용
- 폐기물 처리 결과를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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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수집운반업 허가,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를 요구하며, 장비 미보유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공동수급제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보유(임차)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업체, 폐기물 재활용·수집운반 허가 업체를 요구하나 이는 업체 자격이며, 사람에 대한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 폐기물 종류
- 그 밖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가 대상 폐기물이다. 충진재는 규사 및 탄성칩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62,563,636원
- 배정예산
- 68,8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01 송악중학교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 처리 용역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01 송악중학교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 처리 용역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 · 02 송악중학교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 · 03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당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6: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6:30 | D-1 |
| 개찰 | 10/14(수) 17:3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노후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회수해 운반·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인조잔디 절단·권취 등 분리회수 장비 운영
- 충진재(규사·탄성칩) 포집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
- 종합재활용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
- 올바로 시스템 처리과정 등록
- 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 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수집운반업 허가,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를 요구하며, 장비 미보유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공동수급제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보유(임차)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업체, 폐기물 재활용·수집운반 허가 업체를 요구하나 이는 업체 자격이며, 사람에 대한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3인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하다.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협의로 선임할 수 있고,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3인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3인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인조잔디 4,171㎡를 분리회수·재활용 처리하는 단일 용역으로, 용역기간 내에 한 번 수행하고 끝난다.
o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4,171 m2
하는 일
송악중학교 운동장의 노후 인조잔디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 4,171㎡를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99% 이상 분리·회수하고, 상차·운반하여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일의 분량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4,171㎡
기초금액 68,820,000원(추정가격 62,563,636원, 부가가치세 6,25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4,171
㎡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송악중학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
`2. | 위 치 | : |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내역서상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비에 상차·운반이 포함되어 있고, 시방서상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포집·운반 등 현장 작업이 계약상대자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상 상차·운반이 처리비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032-000
- 참조번호
- 송악중-11679
- 공고기관
-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563,636원
- 배정예산
- 68,8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6770·6778·6786) 중 하나,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하며, 재활용업체가 별표7 장비를 보유하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도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수집운반업 허가,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를 요구하며, 장비 미보유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폐기물처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자)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자)
「폐기물처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자)*
다만 위의 3)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4)에 명시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공동수급제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3인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하다.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협의로 선임할 수 있고,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3인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3인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 적었을 뿐,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지 않았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의 견적금액 처리에 관한 규정은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미 자격자의 부정행위 시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 규정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만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으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음.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는 없음. 다만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보유(임차)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으로 보유(또는 임차)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증빙 제출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또는 임차)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막음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함.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함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는 없음. 다만 폐기물 재활용은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장비는 보유 또는 임차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공무원의 지시·승인·확인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하고, 분리회수 장치는 별도 공정 없이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시(도)조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열거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고,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하면 관계법령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99% 분리 기준은 검수 합격선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99% 분리 기준은 장비 성능·작업 기준이지 별도 시험 절차가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원자료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시공현장을 확인하고 철거 계획을 수립하며, 착공계·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해 제출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공계·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등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것은 참가자격·처리 기준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독공무원이 행하는 지시·승인·확인과 계약대상자가 행하는 보고·통지·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을 위한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로, 넘길 보고서·완성본·원본·소스코드 등의 산출물 목록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이 없어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업체, 폐기물 재활용·수집운반 허가 업체를 요구하나 이는 업체 자격이며, 사람에 대한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사람이 아닌 업체(장비·허가) 자격만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송악중학교)이며, 인조잔디를 현장에서 분리·회수·운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설계설명서는 착공일로부터 15일)까지이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인조잔디 4,171㎡를 분리회수·재활용 처리하는 단일 용역으로, 용역기간 내에 한 번 수행하고 끝난다.
o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4,171 m2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 외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한 운반 일이 섞여 있고, 하도급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다만 종합재활용업허가증 보유 업체와의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제출은 요구된다.
「폐기물처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자)*
가.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함
하는 일
송악중학교 운동장의 노후 인조잔디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 4,171㎡를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99% 이상 분리·회수하고, 상차·운반하여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4,171㎡
기초금액 68,820,000원(추정가격 62,563,636원, 부가가치세 6,25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4,171
㎡
수행 기간
용역기간 50일 이하 · 용역기간 15일 이하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설계설명서는 착공일로부터 15일까지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고, 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 시방서는 계약준공기간을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한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5. 용역기간 | : |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15일 까지로 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계약준공기간을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되면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공계, 폐기물처리계획서, 예정공정표,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를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견적·총액견적·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당진시 소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가.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4,171㎡)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 전자견적시스템으로만 제출. 다만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대표업체 승인 필요.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견적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과업설명은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5. 과업설명: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6. 견적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공고문) ↔ 착공일로부터 15일(설계설명서) · 따를 문서: 견적(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5. 용역기간 | : |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15일 까지로 한다.
▸과업내용서, 견적(입찰)안내서 등과 견적(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송악중학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로 165
`2. | 위 치 | : |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현장 여건
송악중학교 운동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전용 분리회수 장비로 절단·분리·회수하고, 충진재를 99% 이상 분리·포집하여 운반·재활용 처리하는 작업이다.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방지 의무가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위험작업으로 중량물·차량 운반 정도가 관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폐인조잔디·충진재의 상차·운반 작업과 등록 차량 운반이 포함된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야간·주말·휴일, 방학·휴관,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몰림 등 작업 시기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비에 상차·운반이 포함되고,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 여건 발생 시 실측 처리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분리회수·상차·운반하여 종합재활용업 허가 업체와 협약한 업체가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한다. 처리비 정산은 별도 조항이 없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충진재 포함)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송악중학교가 기초금액 68,82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전자견적, 총액견적으로 집행한다. 내역서는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4,171㎡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합계 0으로 표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기초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운반비 변경 시 실측 처리 조항은 운반비에 한한 조건이다.
가.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개요가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4,171㎡로 정해져 있고, 내역서에도 동일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o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4,171 m2
1 |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 단가 칸도 비어 있다.
| 기초금액 (원) | 추정가격 (원) | 부가가치세 (원) |
| 금68,820,000 | 금62,563,636 | 금6,256,364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이고, 계약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이 질문의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투찰 반영 방식도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인조잔디 4,171㎡와 공종·품명·규격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설명서·시방서도 첨부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고 단가·금액도 비어 있다.
1 |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점을 정한 조항이 없고, 용역기간이 끝난 뒤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제3자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정형 문구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은 문장이 없다. 장비 미보유 시 낙찰 취소 조항은 자격 요건이지 예산·보조사업 조건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6,256,364원이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고,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 뒤 계약 시 차감한다고 적혀 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원) | 추정가격 (원) | 부가가치세 (원) |
| 금68,820,000 | 금62,563,636 | 금6,256,364 |
2 | 부가가치세 | | 10 |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분리회수·상차·운반하고 재활용(처리)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내역서상 운반거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km)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운반비는 사업장에서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 시 실측 처리한다는 문장만 있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재활용 허가업체(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며, 재활용 허가업체 중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대표자 포함 3인 이내)만 가능하고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하다.
「폐기물처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자)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자)
다만 위의 3)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4)에 명시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가 대상 폐기물이다. 충진재는 규사 및 탄성칩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는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자)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자)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요건이나 확인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값을 옮길 수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내역서상 폐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비에 상차·운반이 포함되어 있고, 시방서상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포집·운반 등 현장 작업이 계약상대자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상 상차·운반이 처리비에 포함되어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수량 계량
내역서상 수량은 4,171㎡(면적)로 계상되어 있고,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수량은 면적(㎡) 기준이며, 운반비는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고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 | | | - | 4,171 | | | m2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용역은 노후 인조잔디 교체시 발생되는 폐기물 전량(4,171㎡)의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구는 없다.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중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본 용역을 시행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본 용역은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분리회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매각 가능한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에 관한 문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구가 없다.
문서 발췌
| `1. | 용 역 명 | : |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 -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 ||||
|---|---|---|---|---|---|---|---|---|---|
| `2. | 위 치 | : |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 ||||||
| `3. | 목적 |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중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본 용역을 시행한다. | |||||||
| `4. | 용 역 개 요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 | 4,171 | m2 | ||||
| `5. |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15일 까지로 한다. | |||||||
|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 |||||||||
| 중지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승락의 | |||||||||
|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 |||||||||
| `6. | 기타사항 | :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 ||||||
|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
|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
|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
|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비 | 0 | 0 | 0 | 0 | 0 | |||||||
| 1 | 폐인조잔디 | 분리회수 및 재활용(상차,운반포함) | 4,171 | ㎡ | |||||||||
| 2 | 부가가치세 | 10 | % | ||||||||||
| 3 | 단위보정 | 1 | 식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 03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시방서.hwp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마.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충진재 포함)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