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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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3.3억원
- 개찰
- 11/23(월) 18:00 · D-41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기존 미리내 체육공원 내 부지를 활용해 우천이 잦은 제주 날씨에도 활용 가능한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이용 편의성과 주민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실내테니스장 2면(1,607㎡, 철골조 막구조, 벽체없는 비가림구조)과 실내지원시설(645㎡,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구성된 지상 1층 건축물 설계
- 야외운동시설 2,702㎡ 설계(야외테니스장 2면 1,602㎡, 다목적구장 1,100㎡)
-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장 공인기준(ONE STAR 이상)을 충족하는 테니스장 설계(중앙높이 13m 이상, 백스탑 벽체높이 7m 이상,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종)
- 장애인주차장 20면 이상, 일반주차장(확장형) 66면 이상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계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예비인증(실내지원시설 한함)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
- 주차장 상부 태양광(PV)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에 적합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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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하며,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지역 조건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며, 제주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을 30% 이상으로 하는 공동도급을 요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인력 자격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과업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고 퇴직 등 변경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하며,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참여기술자 퇴직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포함), 신분증 사본 제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2026.10.06~10.12 18:00)을 해야 하며, 공모안도 건축HUB로 제출(2026.11.23 09:00~18:00)한다.
1) 참가등록 기간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나. 제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출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조감도·투시도·설계도면·제출서류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은 실격 또는 감점 대상이다. 발표심사에서 발표자료를 재구성해 발표한다.
제출도서는 기한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한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ㅇ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 -0.5점 / 항목당
- 사전심사
-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 기술검토(법규·지침 위반 등) 후 작품심사(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로 당선작·입상작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이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29,909,091원
- 배정예산
- 362,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설계공모 지침서(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지시서(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hwpx · 공고규격서
- PDF · 4.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Notice (Summary).pdf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개찰 | 11/23(월) 18:00 | D-4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계획 | 20점 |
| 공간계획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30점 |
| 기술계획 | 15점 |
|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이 사업의 중심 일이다.
-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예비인증(실내지원시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등급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검토·도서 작성·신고
- 조감도 1컷 작성
- 설계자문(장애인테니스협회·테니스협회·대한테니스협회 경기장 공인 협의)
- 각종 심의·인허가 대행
-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협의 업무 지원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이행 업무 지원
- 재해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이행 업무 지원
- 공정표 작성
- 주민설명회·설계보고회 등 업무 수행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VE 협조
- 설계의도 구현(건축과정 참여)
-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자문·협조
딸린 일 · 전기·소방·통신 분야 공동도급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을 구성해야 하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가 수행한다.
- 전기 분야 설계(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 통신 분야 설계(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설계자)
- 소방 분야 설계(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계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하며,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지역 조건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며, 제주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을 30% 이상으로 하는 공동도급을 요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인력 자격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과업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고 퇴직 등 변경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하며,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참여기술자 퇴직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포함), 신분증 사본 제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2026.10.06~10.12 18:00)을 해야 하며, 공모안도 건축HUB로 제출(2026.11.23 09:00~18:00)한다.
1) 참가등록 기간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나. 제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출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조감도·투시도·설계도면·제출서류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은 실격 또는 감점 대상이다. 발표심사에서 발표자료를 재구성해 발표한다.
제출도서는 기한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한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ㅇ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 -0.5점 / 항목당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 2개소 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임한다. 제주 지역 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조건이 붙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전기·소방·통신 설계가 섞여 있고, 해당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으로 풀 수 있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 등이 열거되어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② 지반(지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구조분야 ④ 기계설비분야 ⑤ 토목분야 ⑥ 조경분야 ⑦ 건설공사의 수량내역 및 견적 작업 ⑧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지상 1층 연면적 2,252㎡(실내테니스장 2면 1,607㎡, 실내지원시설 645㎡)와 야외운동시설 2,702㎡(야외테니스장 2면, 다목적구장)를 계획하고, ZEB 5등급·BF 우수등급 예비인증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비 362.9백만원,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1) 건축물 - 지상 1층, 연면적 2,252㎡ (실내테니스장 2면 – 1,607㎡ / 실내지원시설 - 645㎡) 2) 야외운동시설 – 2,702㎡ (야외테니스장 2면 - 1,602㎡ / 다목적구장 - 1,100㎡)
일의 분량
건축물 연면적 2,252㎡ · 실내테니스장 1,607㎡ · 실내지원시설 645㎡ · 야외운동시설 2,702㎡ · 야외테니스장 1,602㎡ · 다목적구장 1,100㎡ · 대지면적 78,000㎡ · 금회 사업부지면적 18,214㎡ · 일반주차장 66면 이상 · 장애인주차장 20면 이상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362.9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 조정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다.
① 건축물 - 실내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실내지원시설 : ±5% 범위 내 ② 야외운동시설 - 야외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다목적구장 : 0 ~ +5% 범위 내
1) 건축물 - 지상 1층, 연면적 2,252㎡ (실내테니스장 2면 – 1,607㎡ / 실내지원시설 - 645㎡) 2) 야외운동시설 – 2,702㎡ (야외테니스장 2면 - 1,602㎡ / 다목적구장 - 1,100㎡)
2) 대지면적: 78,000㎡ (금회 사업부지면적 : 18,214㎡)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90일 이내 ·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240일 이내
착수일로부터 240일. 기본설계 90일 이내, 실시설계 240일 이내.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설계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②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적었으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정·장소는 문서에 없다.
차.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큰 배점 항목
채점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공간계획 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점, 배치계획 20점, 기술계획 15점, 기타 5점. 단,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로 채점제·혼합방식 적용 가능.
평가 방식은 투표제 원칙, 채점제 적용 시 위 배점표를 쓴다.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30점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 30점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2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서면심사 후 2차 발표심사(블라인드)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이며,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계공모 디지털 심사장(집결: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설계공모 발표 대기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가 공지한 시간까지 집결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발표자는 공지한 시간까지 집결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면심사(1차), 발표심사(2차)로 진행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블라인드 발표로 진행되며 설명시간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예비인증 우수등급 이상, ZEB 5등급(실내지원시설 한함),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검토·도서 작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 우수등급 이상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 – 5등급(실내지원시설에 한함)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검토, 도서 작성 및 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 수행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 지반조사는 매립지 여건상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
- 조사 종류 · 측량 현황측량은 발주처 제공. 지반조사는 제외 대상.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현황측량을 발주처가 제공하므로 비용도 발주처 부담으로 읽힘.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는 없음.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매립지의 특성과 지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내력 확보방안, 구조형식 및 시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테니스장 공인기준(대한테니스협회),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 막구조·아크릴 하드코트(A-1종) 등 특수 시설기준과 조명·환기 등 전문 설비 기준을 적시.
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은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한다.(경기장 공인등급 : ONE STAR 이상_국내대회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안내서 및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보고용 판넬
과업 범위에 조감도 1컷(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이 있고, 실시설계 납품도서 주에 조감도(CG) 1컷 또는 투시도(CG) 1컷 USB 파일과 60㎝×90㎝ 표구 1부 제출이 있다. 설계공모 제출물에도 조감도·투시도가 포함된다. 모형·BIM·VR·3D 스캔은 문서에 없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비에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각종 예비인증 설계비 포함. 조감도 비용 별도 정산 문구 없음.
※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ㆍ실시설계 및 각종 예비인증 설계비 포함
마) 조감도 1컷 (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
조감도(CG)1컷 또는 투시도(CG)1컷 USB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 제출하되,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납품 이후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협조, 설계도서 납품 전 관계기관 수속·허가 대행,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한 별도 수행이 있다. 내역서·단가 재산출, 자재 비교검토는 문서에 없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협의업무·자료 제출·설계미비 및 하자는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별도 실비 지급 문구 없음.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2)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
운동시설
공고문·과업지시서·설계공모 지침서 모두 용도를 '운동시설(테니스장)'로 적었다.
4) 용 도 : 운동시설(테니스장)
바. 건축용도 : 운동시설(테니스장)
대상 공사 규모
7,333백만원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일체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 합친 공사비.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 예산 : 7,333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신축. 금회 사업부지 경계선 내 기존시설 철거 및 신규시설 신축 설계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금회 사업부지 경계선 내 기존시설 철거 및 신규시설 신축 설계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024-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203호(2026. 10. 6.)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29,909,091원
- 배정예산
- 362,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05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갖춘 자가 기본이며,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전기·소방·통신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갖추는 방식이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하며,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며, 제주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을 30% 이상으로 하는 공동도급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본사·개인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하며(아니면 단독응모 불가), 제주 지역 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 2개소 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임한다. 제주 지역 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조건이 붙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뒤 몇 년 치를 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만 적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관급자재·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라는 내용만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용역 공모로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 품질, KS제품 사용 원칙, 방염기준 적용 자재 사용, 신기술·고효율 인증제품 검토 등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성적서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요구가 없다. 설계도서 작성용 도구·시스템 관련 요구도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가능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각종 조사, 지반조사, 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분야, 수량내역·견적 작업,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접 생산
없음
설계용역 공모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 자격·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이 공고에 없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제조·생산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설계 결과물로 ZEB 5등급·BF 우수등급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영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경영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실내테니스장 막구조를 관급자재로 지정하고, 바닥재는 아크릴계 하드코트(A-1종)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이면 사용 가능하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자재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실내테니스장은 경기 중 발생하는 분진을 고려하여 자연환기에 유리한 벽체없는 비가림구조로서 막구조(관급자재)를 적용한다.
바닥재는 장애인 공인경기를 위해 아크릴계 하드코트(A-1종)을 적용한다.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설계도서 납품 전 관계기관 수속·허가를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인허가·각종 인증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최종 납품한다. ZEB·BF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 수속, 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인허가, 각종 인증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최종(보완) 납품)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테니스장 중앙높이 13m 이상, 백스탑 벽체높이 7m 이상, 조도 1,250lx 이상(공식대회) 등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기준 수치가 있다. ZEB 5등급, BF 우수등급 이상도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등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안내서 및 관리·운영 지침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지침, 테니스장 공인규정, 인증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은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한다.(경기장 공인등급 : ONE STAR 이상_국내대회 기준)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중앙높이(네트스토퍼 기준 건축마감재(조명기구포함)까지) 13m 이상
백스탑 벽체높이 7m이상
평균조도 1,250 lx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다.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매립지의 특성과 지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내력 확보방안, 구조형식 및 시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한다.
원자료
나눠짐
현황측량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기타 발주처 보유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 설계자는 현장조사·사전조사·지하매설물 협의 등 나머지 자료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기타 발주처가 보유한 관련 자료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기본설계 완료 후), 최종보고회(용역완료 15일 전) 3회를 열어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기본설계·실시설계 등 발주처 승인 절차도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회,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 각 단계별 업무보고회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협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 관계기관 협의, ZEB·BF 예비인증 취득,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관련 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이다.
- 비용 · 나눠짐 BF·ZEB 예비인증 수수료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검토 수수료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그 밖의 인허가·심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인다.
기타 인증 관련 비용(BF 예비인증 수수료 및 ZEB 예비인증 수수료 등) 및 검토 관련 비용(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수수료)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검토, 도서 작성 및 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 수행
보고 주기
1월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협의일자 기준으로 제출하고, 착수·기본설계 완료·실시설계 완료 등 단계별 업무협의와 수시 보고를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회.
착수보고회,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 각 단계별 업무보고회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협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도면(A3),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공사시방서, USB, 조감도(CG) USB 파일 등이 있다. 계산서·수량산출서 등이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에 해당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 A3, 보고서 A4, USB, 조감도 60㎝×90㎝ 표구 등 규격·수량·매체를 정했다.
도 면 | A3 | 3 | 부
USB | | 1 | 식
USB
조감도(CG)1컷 또는 투시도(CG)1컷 USB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 제출하되,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과업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고 퇴직 등 변경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자격증·경력증명서 제출,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 요구, 발표자 재직·참여 요건.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투입계획 및 구체적 업무내용명기, 필요에 따라 요구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각 1부(필요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특정 작업장소를 정하지 않고 발주처와 협의·보고·회의를 통해 수행하며,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하며,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참여기술자 퇴직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이면 되므로 기간 하한은 0일이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공모 참가 대표자·공동응모자)가 대상이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포함), 신분증 사본 제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수행하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착수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회는 기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15일 전에 개최한다.
설계기간 240일, 보고회 일정만 정함.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착수보고회(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가) 최종 보고회는 용역완료 15일전에 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하며, 용역수행 중 알게 된 정보·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설계도서 등의 권리가 발주처에 귀속됨을 확인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각서 제출(서약)만 해당하며,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8) 보안각서 각 1부
(8) 보안각서 각 1부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기본설계(90일 이내)와 실시설계(240일 이내) 성과품을 한 번에 납품하는 설계용역이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②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전기·소방·통신 설계가 섞여 있고, 해당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으로 풀 수 있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 등이 열거되어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② 지반(지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구조분야 ④ 기계설비분야 ⑤ 토목분야 ⑥ 조경분야 ⑦ 건설공사의 수량내역 및 견적 작업 ⑧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지상 1층 연면적 2,252㎡(실내테니스장 2면 1,607㎡, 실내지원시설 645㎡)와 야외운동시설 2,702㎡(야외테니스장 2면, 다목적구장)를 계획하고, ZEB 5등급·BF 우수등급 예비인증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비 362.9백만원,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1) 건축물 - 지상 1층, 연면적 2,252㎡ (실내테니스장 2면 – 1,607㎡ / 실내지원시설 - 645㎡) 2) 야외운동시설 – 2,702㎡ (야외테니스장 2면 - 1,602㎡ / 다목적구장 - 1,1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미리내공원 내 시설과 연계를 고려한 보행자 동선 계획, 기존 공원시설과의 연계, 기존 인입관로·우오수관로·맨홀 조사 후 설계 반영,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 존치 등이 요구된다.
다) 기존 미리내공원 내 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부지 내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은 존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설치 및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건축물 연면적 2,252㎡ · 실내테니스장 1,607㎡ · 실내지원시설 645㎡ · 야외운동시설 2,702㎡ · 야외테니스장 1,602㎡ · 다목적구장 1,100㎡ · 대지면적 78,000㎡ · 금회 사업부지면적 18,214㎡ · 일반주차장 66면 이상 · 장애인주차장 20면 이상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362.9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 조정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다.
① 건축물 - 실내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실내지원시설 : ±5% 범위 내 ② 야외운동시설 - 야외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다목적구장 : 0 ~ +5% 범위 내
1) 건축물 - 지상 1층, 연면적 2,252㎡ (실내테니스장 2면 – 1,607㎡ / 실내지원시설 - 645㎡) 2) 야외운동시설 – 2,702㎡ (야외테니스장 2면 - 1,602㎡ / 다목적구장 - 1,100㎡)
2) 대지면적: 78,000㎡ (금회 사업부지면적 : 18,214㎡)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90일 이내 ·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240일 이내
착수일로부터 240일. 기본설계 90일 이내, 실시설계 240일 이내.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설계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②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용역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단일 계약이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자 현황·조직표 제출은 요구되나 최소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공사사항(예정)으로 발주시기 2027년 09월, 공사기간 2027년 10월~2028년 05월이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용역 기간이 이에 묶인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설계자문(장애인테니스협회 및 테니스협회 협의,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장 공인 관련 협의 등), 계약심사 및 각종 심의·인허가 수행, 기본설계 완료 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협의 이행 업무 지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이행 업무 지원, 재해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이행 업무 지원, 주민설명회·설계보고회 등 업무수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조감도 1컷 작성, 공정표 작성.
설계VE 업무 협조, 월간 공정보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도 포함된다.
바) 설계자문(장애인테니스협회 및 테니스협회 협의,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장 공인 관련 협의 등), 계약심사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 수행
사) 기본설계 완료 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사전 협의 이행에 따른 업무 지원
카)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설계VE 관련 자료 제공,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과정 참여 등은 있으나 교육 횟수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설계도서(기본설계·실시설계)를 작성해 넘기는 용역이다. 설계자문, 각종 심의·인허가 수행, 설계VE 협조 등 계획·자문 성격의 업무도 포함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바) 설계자문(장애인테니스협회 및 테니스협회 협의,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장 공인 관련 협의 등), 계약심사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가 응모 가능하며, 제주도 외 업체는 제주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하는 조건의 제한경쟁이다.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설계공모로 시행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2026.10.06~10.12 18:00)을 해야 하며, 공모안도 건축HUB로 제출(2026.11.23 09:00~18:00)한다.
1) 참가등록 기간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나. 제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출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적었으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정·장소는 문서에 없다.
차.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건축면적: 공고문·과업지시서는 연면적 2,252㎡(건축물)로 적었으나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개요는 건축면적 기존 187.82㎡+금회증축 2,292.00㎡=2,479.82㎡, 연면적 기존 215.77㎡+금회증축 2,252.00㎡=2,467.77㎡로 적어 다르다.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1) 건축물 - 지상 1층, 연면적 2,252㎡ (실내테니스장 2면 – 1,607㎡ / 실내지원시설 - 645㎡)
건축면적 | 기존 187.82㎡ + 금회증축 2,292.00㎡ = 2,479.82㎡
(※ 설계지침 범위 내에서 면적 조정 가능) | 건폐율 | 15% 이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 설계공모(설계용역)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긴급 출동 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대 미리내 체육공원 내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모) 때 대지위치가 정해졌다.
대지위치 :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시 노형동으로 국내 보통 현장이다.
대지위치 :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대
대지위치 :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대
현장 여건
매립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절토 60cm 이하 원칙,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 존치, 지반조사 시행 불가.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정산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있으나 실제 작업이 아니다.
미리내공원은 매립층 – 차단층 – 배수층(30cm) - 식생대층(60cm)으로 최종 복토된 매립지에 조성된 공원이므로, 건축공사에 따른 절토는 식생대층 높이인 60cm 이하를 원칙으로, 절토를 최소화하여 매립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또한, 사업 부지 범위 내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매립지의 특성과 지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내력 확보방안, 구조형식 및 시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체육진흥과)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으로, 설계비 362.9백만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이용자 몫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거나 발주처가 걷어 주는 수입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사. 용역 범위 1) 용역비 : 362.9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타. 설 계 비 : 362.9 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362.9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으로 총액을 정해 계약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로 매기는 내용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설계비는 총액으로 정해지며, 과업 범위 증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하거나 변동 때 협의 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
타. 설 계 비 : 362.9 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규모·면적·주차대수 등은 지침에 정해져 있으나, 면적 조정 가능 범위가 있고 기본·실시설계 시 발주기관 및 사용자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설계기간도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위 시설의 건축물은 지상1층, 1개 동으로 계획하며, 평면 조닝은 자유롭게 계획 가능하다. 단, 발주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비 362.9백만원,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부가세 포함)이 적혀 있다. 다만 설계비 산정에 적용한 품셈·요율 등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타. 설 계 비 : 362.9 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카. 추정공사비: 7,333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체육진흥과이며,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나.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인증 수수료 등은 발주기관이 별도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투찰 반영 지시도 없다.
※ 기타 인증 관련 비용(BF 예비인증 수수료 및 ZEB 예비인증 수수료 등) 및 검토 관련 비용(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수수료)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지형현황측량도(CAD), 공원조성계획(공모안) CAD,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PDF),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설계도(PDF) 등이 제공자료로 공개된다. 단가가 적힌 내역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자료에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ㅇ (별첨자료1) 지형현황측량도(CAD)
ㅇ (별첨자료2) 공원조성계획(공모안)_금회 사업부지 및 계획가능범위(CAD)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내용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도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설계비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다.
타. 설 계 비 : 362.9 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자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한 보험·공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덮는 보험이다.
1)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설계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면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상대자가 부적격·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연면적·공사비·설계용역비·설계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설계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설계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비와 추정공사비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는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 적혀 있지 않다.
타. 설 계 비 : 362.9 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카. 추정공사비: 7,333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 규정이 없다. 감점 기준에는 법규·지침 위반만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사무소 개설·공동응모 지분·지역 업체 참여율 등만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어떤 항목도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과업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경력 요건과 교체 시 동등 이상 배치 의무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 참여기술자 퇴직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승인을 받는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채점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공간계획 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점, 배치계획 20점, 기술계획 15점, 기타 5점. 단,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로 채점제·혼합방식 적용 가능.
평가 방식은 투표제 원칙, 채점제 적용 시 위 배점표를 쓴다.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30점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 30점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2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신기술·신공법은 설계 반영 검토 대상일 뿐 평가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설계도판·조감도·투시도·설계도면·제출서류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은 실격 또는 감점 대상이다. 발표심사에서 발표자료를 재구성해 발표한다.
- 크기 · -3~0점 지침 위반 감점 -0.5점/항목당, 추정 공사비 초과·면적 초과미달 -3점, 법규 위반 -2점/건당. 실격 시 평가 제외.
ㅇ 추정 공사비 초과 | -3점
ㅇ 제시된 면적 초과 또는 미달 | -3점
ㅇ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 -2점 / 건당
- 대상 · 조감도·도면·렌더링 · 기타 설계도판(Digital Panel), 개념도, 조감도·투시도,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제출서류(서식7~12, 첨부자료3·4)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시험 번역·예약확인서는 없다.
1) 설계도판(디지털판넬)
2) 설계설명 및 이미지: 개념도, 조감도, 투시도
3) 입상작 선정 시 게시용 공개이미지
4) 설계도면: 배치도(설계개요 포함),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5) 제출서류: [서식7] 설계공모 작품 제출서, [서식8] 입상작 확인용, [서식9] 건축개요, [서식10]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11] 법규 검토서, [서식12] 추정 공사비 개략내역서, [첨부자료3] 공원 총괄 시설면적조서(시설률 산정표), [첨부자료4] 금회사업부지 시설면적 세부조서
제출도서는 기한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한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ㅇ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 -0.5점 / 항목당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납품 이후 설계변경 자문·협조 의무만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추가 제공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서면심사 후 2차 발표심사(블라인드)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이며,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계공모 디지털 심사장(집결: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설계공모 발표 대기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가 공지한 시간까지 집결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발표자는 공지한 시간까지 집결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면심사(1차), 발표심사(2차)로 진행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블라인드 발표로 진행되며 설명시간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평가는 투표제 원칙, 채점제 적용 시에도 순위별 고정 점수차 규정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와 실시설계를 모두 수행. 설계VE는 발주처 요청 시 협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및 도서 작성(인허가 업무 포함)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일위대가를 요구. 기본설계는 개략공사비.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 관급내역서 별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급내역서
- 견적 수 · - 견적서 포함이라고만 적혔고 몇 곳 이상인지는 없음
단가산출서
견적서포함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예비인증 우수등급 이상, ZEB 5등급(실내지원시설 한함),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검토·도서 작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 우수등급 이상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 – 5등급(실내지원시설에 한함)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검토, 도서 작성 및 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 수행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 지반조사는 매립지 여건상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
- 조사 종류 · 측량 현황측량은 발주처 제공. 지반조사는 제외 대상.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현황측량을 발주처가 제공하므로 비용도 발주처 부담으로 읽힘.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는 없음.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현황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매립지의 특성과 지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내력 확보방안, 구조형식 및 시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테니스장 공인기준(대한테니스협회),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 막구조·아크릴 하드코트(A-1종) 등 특수 시설기준과 조명·환기 등 전문 설비 기준을 적시.
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은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한다.(경기장 공인등급 : ONE STAR 이상_국내대회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안내서 및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제반 설계도서 작성·협조를 우리가 수행. 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 횟수 · - 횟수가 문서에 없음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보고용 판넬
과업 범위에 조감도 1컷(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이 있고, 실시설계 납품도서 주에 조감도(CG) 1컷 또는 투시도(CG) 1컷 USB 파일과 60㎝×90㎝ 표구 1부 제출이 있다. 설계공모 제출물에도 조감도·투시도가 포함된다. 모형·BIM·VR·3D 스캔은 문서에 없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비에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각종 예비인증 설계비 포함. 조감도 비용 별도 정산 문구 없음.
※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ㆍ실시설계 및 각종 예비인증 설계비 포함
마) 조감도 1컷 (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
조감도(CG)1컷 또는 투시도(CG)1컷 USB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 제출하되,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납품 이후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협조, 설계도서 납품 전 관계기관 수속·허가 대행,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한 별도 수행이 있다. 내역서·단가 재산출, 자재 비교검토는 문서에 없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협의업무·자료 제출·설계미비 및 하자는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별도 실비 지급 문구 없음.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2)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
운동시설
공고문·과업지시서·설계공모 지침서 모두 용도를 '운동시설(테니스장)'로 적었다.
4) 용 도 : 운동시설(테니스장)
바. 건축용도 : 운동시설(테니스장)
대상 공사 규모
7,333백만원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일체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 합친 공사비.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 예산 : 7,333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신축. 금회 사업부지 경계선 내 기존시설 철거 및 신규시설 신축 설계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금회 사업부지 경계선 내 기존시설 철거 및 신규시설 신축 설계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 기술검토(법규·지침 위반 등) 후 작품심사(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로 당선작·입상작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이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추정공사비 7,333백만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에서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증액 시 협의조정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 증액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넘을 때 · 사유를 내고 협의 증액 시 협의조정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 증액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증액시 협의조정 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의 증액 청구는 할 수 있다)
추정공사비: 7,333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철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공사 일체 포함하며, 추정공사비 범위 내 설계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증액시 협의조정 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의 증액 청구는 할 수 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투입계획 및 구체적 업무내용명기, 필요에 따라 요구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각 1부(필요시)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평가·신청 서류를 투찰 때 전자입찰서에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내는 절차가 아니라 공모안을 건축HUB로 제출하는 절차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 제도가 없다.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구조계획서·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서, 전기·기계설비·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 계산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TAB 검토는 없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1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장비 선정 방법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요구는 없다.
아)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가)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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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5) 규 모 : 1) 건축물 - 지상 1층, 연면적 2,252㎡ (실내테니스장 2면 – 1,607㎡ / 실내지원시설 - 645㎡) 2) 야외운동시설 – 2,702㎡ (야외테니스장 2면 - 1,602㎡ / 다목적구장 - 1,100㎡) ※ 면적 조정 가능 범위 ① 건축물 - 실내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실내지원시설 : ±5% 범위 내 ② 야외운동시설 - 야외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다목적구장 : 0 ~ +5% 범위 내 6) 건축물 최고높이 : 16.5m 이하 7) 구 조 : 실내테니스장 – 철골조(막구조) / 실내지원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8) 주 차 : 가능한 최대 주차면수 확보 ① 일반주차장 : 확장형주차구획 - 66면 이상 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포함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확보) ② 장애인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20면 이상 확보 라. 설계기간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 변동, 사업위치변경, 예정공사비의 5% 이상, 건축규모의 5% 이상 등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도서 제출 기한 ①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②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인허가, 각종 인증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최종(보완) 납품) 3) 설계용역 기간 중 각종 심의, 관계기관 협의, 건축허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련 절차와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처 : 제주시청 체육진흥과 (2) 주 소 : 제주시 서광로 2길 24 (3) TEL : (064) 728-3283 (4) FAX : (064) 728-3269 마. 공사비 예산 : 7,333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증액시 협의조정 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의 증액 청구는 할 수 있다) 바. 공사사항(예정) (1) 발주시기 : 2027년 09월 (2) 공사기간 : 2027년 10월 ∼ 2028년 05월(8개월) 사. 용역 범위
1) 용역비 : 362.9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설계 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3) 용역 범위 가)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설계도면 작성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 – 5등급(실내지원시설에 한함)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 우수등급 이상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검토, 도서 작성 및 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 수행 마) 조감도 1컷 (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 바) 설계자문(장애인테니스협회 및 테니스협회 협의,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장 공인 관련 협의 등), 계약심사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 수행 사) 기본설계 완료 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사전 협의 이행에 따른 업무 지원 아)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이행에 따른 업무 지원 (용역 별도 발주)
자)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이행에 따른 업무 지원 (해당시, 용역 별도 발주) 차) 공정표 작성 카)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타) 성과품 작성 등 4) 특기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공사 70억원이상, 해당시)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자격사항 및 공동도급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라) 대지의 안전을 고려하여 하수,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마)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동선 및 실의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한다. 사) 미리내공원은 매립층 – 차단층 – 배수층(30cm) - 식생대층(60cm)으로 최종 복토된 매립지에 조성된 공원이므로, 건축공사에 따른 절토는 식생대층 높이인 60cm 이하를 원칙으로, 절토를 최소화하여 매립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또한, 사업 부지 범위 내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며, 체육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률 등을 고려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폐율 15% 이하, 공원시설률 50% 이하, 운동시설은 시설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 공원시설률 및 운동시설 설치면적 기준은 건축면적으로 하되,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시설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 향후 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률은 48.5% 이내로 계획한다.
2)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기존 교통환경을 고려하며,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부설 주차장 진출입구의 적정위치 및 동선계획고려 3)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시설 설계 가) 야외테니스장의 경우 추후 실내테니스장으로의 수평증축을 고려 나) 외관은 미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 다)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라)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마)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바)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4)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요소 도입 계약상대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용역기간 중 최신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예비인증을 득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증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다음 각 규정에 적합한 설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기준 충족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는 실내지원시설에 한함)
나)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라) 사용자 및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6.01.23.)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에 적합한 설계 - 신․재생에너지는 주차장 상부 PV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6)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매립지의 특성과 지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내력 확보방안, 구조형식 및 시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한다. 다) 설계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설계안전성 보고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보완 의결 사항 검토 및 반영 9) 사업관련 운영기준 반영·공인·인증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안내서 및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한다.(기본설계 후 반드시 문체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은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한다.(경기장 공인등급 : ONE STAR 이상_국내대회 기준)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해야한다. 10)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가)이외의 자재 사용 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다)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자재를 필수적으로 선택한다. 11)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야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다)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라)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마)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바)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사)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아)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자)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관급자재선정심의」등 검토 또는 협의 거쳐 선정한다. 12)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를 반영하여 관련인증을 득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마.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바.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은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자.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보차분리 등 동선계획을 고려하며, 미리내길과 접하는 사업부지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마) 사업부지는 매립지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기존 지형 및 복토현황을 고려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지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실내 테니스장은 철골조(막구조)로서 벽체없는 비가림구조로 계획한다. 사) 실내테니스장과 실내지원시설은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아) 유지관리를 고려하고, 대한테니스협회 규칙에 따라 테니스장 공인에 적합한 규모와 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자) 실내·야외 운동시설 및 지원시설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야외테니스장은 향후 실내테니스장으로의 수평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연계이용을 고려하여 실내테니스장과 인접배치한다. 또한, 실내테니스장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의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카)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타)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환경과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 주변 공원환경 및 기존 체육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 오수처리시설은 향후 야외테니스장의 실내화(수평증축)을 고려하여 증축 후 법정 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라) 사업부지가 매립지임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부등침하 및 장기거동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형식 및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철골조 중 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풍하중, 진동 및 변형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48조, 동법 시행령 32조, 91조의3,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에 의한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규격품 사용이 원칙이며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국내 우수제품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제공된 현황측량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지현황, 인접 지형 및 시설 현황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지는 매립지에 조성된 공원임을 고려하여 기존 지형 및 복토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절·성토 및 토사 반출입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사업부지 내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은 존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설치 및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토공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매립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및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치환공법 등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원 및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우수의 신속한 배체를 고려하고, 집중강우 시 침수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보행로의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며, 매립지임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매립지임을 고려하여 조경수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바)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이식·제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내 체육공원 내에서 이식하여 활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3) 조경시설물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와 기존 공원의 시설 등을 고려한다.
나) 휴게공간, 운동공간 및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외부공간의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마)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바)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의 내역 반영여부와 설치 위치는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실내테니스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 특성과 반다비 체육센터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기, 냉·난방 및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 TES, CES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내 테니스장은 경기 중 발생하는 분진 및 열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기를 위해 벽체 없는 비가림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가변형 개폐구조 적용에 따라기계환기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실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특히, 막구조 특성에 따른 여름철 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환기방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고효율 EHP(전기식 히트펌프) 등을 적극 도입하고, 전력 계통의 부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축열시스템 적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위생 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급탕설비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계획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위생기구의 배치 및 설비계획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 설비 - 소방시설 관련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 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에너지 사용량 및 주요 설비의 운전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제어 및 원격관리 기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 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 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내·야외 테니스장의 조명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장 공인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시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실내 테니스장의 높은 천정고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램프 교체가 용이한 조명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부분경관조명, 옥외가로조명, 부분연출조명을 고려 계획안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회로를 구획(Zoning)하고, 센서 및 타이머를 도입하여 이용 상태에 맞춰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전열 공사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스위치, 콘센트 등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 대기전력 및 전열 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위치 및 콘센트 회로를 ‘24시간 상시 공급회로’와 ‘제어/차단 대상 회로’로 분리 구획하고, 분전반 내부에 야간 차단용 디지털 타임 스위치와 스마트 차단기 등을 설치·구성한다. 마) 소방설비 공사 - 소방시설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전기자재는 최신 KSC/IEC 60364(건축전기설비)규격과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허용전류·기계적강도·단락전류·전압강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라)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정보통신 체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CCTV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전광판 설치공사(필요시)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우수등급”이상을 목표로하며,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 취득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수료 발주처 부담) 4.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분야(예비인증)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관계법령·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는 실내지원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수료 발주처 부담) ※ 실내테니스장은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벽체없는 비가림시설로서, ZEB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종 인증 적용 범위는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실시계획인허가 분야 1)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 사항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계획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별표1 및 별표2의 단계별 도서 내용의 도서 작성 구분은 중급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납품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에서 요구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 공모개요 | ◦ 공 모 명: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원 ◦ 층수/구조: 지상1층 ◦ 연 면 적: 건축물(2,252.0㎡), 야외운동시설(2,702.0㎡) (설계지침 범위 내 조정 가능) ◦ 용 도: 운동시설(테니스장) ◦ 추정공사비: 금7,333백만원(부가세 포함) ◦ 설 계 비: 금362.9백만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
|---|---|
| 응모자격 |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 기타 세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
| 공 모 일 정 | ◦ 공 고: 2026. 10. 6.(화) ◦ 참가등록마감: 2026. 10. 12.(월) 18:00까지 ◦ 질의접수: 2026. 10. 13.(화), 09:00 ~ 10. 14.(수), 18:00 / 건축HUB 접수 ◦ 질의답변: 2026. 10. 21.(수) / 건축HUB 게시 ◦ 작품접수: 2026. 11. 23.(월) 09:00 ~ 18:00 / 건축HUB 접수 ◦ 결과발표: 심사 후 7일 이내(건축HUB 및 제주도홈페이지(설계공모) 공지사항 게시) |
| 참가등록서류 | 1) 설계공모 등록신청서(서식1) 1부 2) 공동응모인 경우(해당 시), 대표자 선임계(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3) 각 1부 3) 청렴 서약서(서식4) 1부 4)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5) 1부 5)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및 건축사자격증 각 1부 6) 외국 건축사인 경우,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1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 심 사 | ◦ 기술검토: 2026. 12. 1.(화) ◦ 작품심사: 2026. 12. 10.(목)-1차심사, 12. 17.(목)-2차심사 ※ 심사위원회 명단 및 세부 심사 관련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
| 입상작품 및 보 상 | ◦ 당선: 설계용역 권리 부여 ◦ 기타 입상작은 ‘설계공모 지침서’ 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기 타 | ◦ 모든 설계공모 자료는 디지털 자료(jpg. pdf 등)는 건축HUB를 통해 제출 ◦ 건축HUB(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portal/dpsMain.do ◦ 설계공모 관련 모든 세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
| 문 의 처 | ◦ 공모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 064-710-2742) ◦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체육진흥과 (☎ 064-728-3283) |
[별첨자료] (별첨자료1) 지형현황측량도(CAD) (별첨자료2) 공원조성계획(공모안)_금회 사업부지 및 계획가능범위(CAD) (별첨자료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PDF) (별첨자료4) 제주시(노형)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설계도(PDF) 제1장 설계공모 규정 1. 공모개요 1.1. 설계공모 명칭 ㅇ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1.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ㅇ 기존 미리내 체육공원 내 부지를 활용해 제주도의 우천이 잦은 날씨에도 활용가능한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3. 사업개요 가.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체육진흥과(☎064-728-3283) 나. 대지위치 :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대 다. 대지면적 : 78,000㎡ (금회 사업부지면적 : 18,214㎡) 라.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체육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소하천구역, 절대보전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마. 건축제한 :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60% 이하 바. 건축용도 : 운동시설(테니스장) 사. 규 모 : 1) 건축물 - 지상 1층, 연면적 2,252㎡ (실내테니스장(2면) – 1,607㎡ / 실내지원시설 - 645㎡) 2) 야외운동시설 – 2,702㎡ (야외테니스장(2면) – 1,602㎡ / 다목적구장 – 1,100㎡) ※ 면적 조정 가능 범위 1) 건축물 – 실내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실내지원시설 : ±5% 범위 내 2) 야외운동시설 – 야외테니스장 : 0 ~ +5% 범위 내 / 다목적구장 : 0 ~ +5% 범위 내 아. 건축물 최고높이 : 16.5m 이하 자. 구 조 : 실내테니스장 – 철골조(막구조) / 실내지원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차. 주차대수 : 가능한 최대 주차면수 확보 1) 일반주차장 : 확장형주차구획 - 66면 이상 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포함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확보) 2) 장애인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20면 이상 확보 카. 추정공사비: 7,333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철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공사 일체 포함하며, 추정공사비 범위 내 설계
타. 설 계 비 : 362.9 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ㆍ실시설계 및 각종 예비인증 설계비 포함 ※ 기타 인증 관련 비용(BF 예비인증 수수료 및 ZEB 예비인증 수수료 등) 및 검토 관련 비용(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수수료)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파.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포함)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업무에 따라 설계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설계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과업범위 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및 도서 작성(인허가 업무 포함) 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예비인증(실내지원시설에 한함), BF 예비인증(우수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등 각종 인증 도서 작성과 예비인증 취득 다. 기본설계 완료 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사전 협의 이행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등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 지원(별도발주용역)
마.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이행에 따른 업무 지원(해당시, 별도발주용역) 바.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설계도서에 대한 각종 업무지원 사.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아. 기타 발주처 요청에 의한 관련 업무 수행 2. 공모일정과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 공모 ㅇ 이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2.2. 설계공모 운영 가. 공모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064-710-2742) 나.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공개,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결과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제기할 수 없다. 2.3.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추진 일정 | 관 련 내 용 | |
|---|---|---|---|
| 공고 및 심사위원 공개 | 2026.10.06.(화) | (공고처)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ㆍ세움터 | |
| 참가등록 | 2026.10.06.(화) 부터 2026.10.12.(월) 18:00까지 |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등록 | |
| 심사위원 기피 신청 | 2026.10.06.(화) 부터 2026.11.13.(금) 18:00까지 |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신청 | |
| 질의접수 | 2026.10.13.(화) 9:00부터 2026.10.14.(수) 18:00까지 |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 | |
| 질의답변 | 2026.10.21.(수) |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게시 | |
| 공모안 제출 | 2026.11.23.(월) 9:00부터 18:00까지 |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 | |
| 심 사 | 기술검토 | 2026.12.01.(화) | (내용) ㆍ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 소명 대상 개별 통지 |
| 작품심사 | 1차 : 2026.12.10.(목) 2차 : 2026.12.17.(목) | (내용) ㆍ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예정 - (1차) 서면심사, 2차 심사 대상 선정 - (2차) 발표심사(블라인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
| 당선작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 (공고처)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게시 ㆍ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ㆍ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참가자격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공지 ※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 기준 2.4.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라.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바.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아.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격 처리한다. 자. 본 사업 기획설계 수행자, 설계공모와 관련한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은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차.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년 10월 06일(화) ~ 2026년 10월 12일(월) 18:00까지 나. 등록방법 1) 참가등록 기간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2) 참가등록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에서 확인(참가등록 번호: 알파벳 3자리_아라비아 숫자 4자리)이 가능하며, 확인서를 출력·보관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3) 참가등록 확인 등에 대한 별도 유선 문의는 제한한다.
다.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기간 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사람 포함)가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2.7.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2026년 10월 13일(화) 09:00 ~ 2026년 10월 14일(수) 18:00까지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 기 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20점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15점 |
| 기 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 5점 |
과업·요구
| 대지현황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대 | ||
|---|---|---|---|---|
| 대지현황 |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체육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소하천구역, 절대보전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 ||
| 대지면적 | 78,000㎡ (금회 사업부지면적 : 18,214㎡) | |||
| 도로현황 | 사업부지는 미리내공원 내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동측 10m도로(미리내길)에 약 107m 접하며, 공원 내부 도로인 북측 4m도로에 약 89m 접함 | |||
| 건축물 | 용도 | 운동시설(테니스장) | ||
| 구조 | 실내테니스장 : 철골조(막구조) / 실내지원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 |||
| 층수 | 지상1층 | |||
| 최고높이 | 16.5m 이하 - 건축물의 기능 및 설비계획을 고려하며 테니스협회 공인규정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층고를 확보한다. | |||
| 건축면적 | 기존 187.82㎡ + 금회증축 2,292.00㎡ = 2,479.82㎡ (※ 설계지침 범위 내에서 면적 조정 가능) | 건폐율 | 15% 이하 | |
| 연면적 | 기존 215.77㎡ + 금회증축 2,252.00㎡ = 2,467.77㎡ (※ 설계지침 범위 내에서 면적 조정 가능) | 용적률 | 60% 이하 | |
| 야외 운동시설 | 면적 | 2,702.00㎡ (야외테니스장 및 다목적구장) (※ 설계지침 범위 내에서 면적 조정 가능) | ||
| 주차시설 | 주차대수 | 가능한 최대 주차면수 확보 - 일반주차장 :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최소 66면 이상 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포함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확보) - 장애인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최소 20면 이상 확보 | 법정주차대수 | 28대 이상 |
| 추가 검토사항 | - 미리내공원은 매립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매립층-차단층-배수층(30cm)- 식생대층(60cm)으로 최종 복토되었으므로 건축공사 시 절토 60cm 이하를 원칙으로한다. - 공원조성계획은 본 사업에 의해 변경 예정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전체 공원 면적 중 시설면적의 합계(시설률)는 50% 이하로 계획한다. ※ 향후 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률은 48.5% 이내로 계획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항 2목에 따라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면적은 시설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 실내테니스장은 경기 중 발생하는 분진을 고려하여 자연환기에 유리한 벽체없는 비가림구조로서 막구조(관급자재)를 적용한다. - 실내테니스장과 실내지원시설은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
나. 계획 대상지 주변사항 ㅇ 대상지는 제주시 노형동 1881번지 일대 미리내 체육공원 내 위치해 있다. ㅇ 금회 사업부지는 운동장(평지), 다목적광장(평지), 야외공연장(완경사)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다목적광장과 야외공연장 기준 약 6.55m의 레벨차이가 있다. 운동장과 다목적광장 사이, 운동장 및 야외공연장과 북측 도로 사이는 비교적 급한 경사지로 조성되어 있다. (※ [별첨자료1] 지형현황측량도 (CAD) 참고) 대상지 위치도 다. 대상지 진입로 및 대중교통 ㅇ 대상지는 동측 미리내길(폭10m)를 통하여 접근(차량진출입 가능) 가능하다. ㅇ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500~6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접근도로에 보도가 조성되어 있지않아 대중교통 이용 후 보도접근이 어려워 주차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최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ㅇ 사업부지 내 기존 도로는 면적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부지와 미리내길이 접하는 구간에는 안전한 보행동선을 추가확보한다. 라. 계획내용 ㅇ 본 공모는 일반 설계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ㅇ 금회 사업부지는 미리내공원(대지면적 78,000㎡)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사업부지면적은 18,214㎡로, 금회 사업부지 경계선 내 기존시설 철거 및 신규시설 신축 설계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ㅇ 제시된 금회 사업부지 내 계획가능범위(A구역, B구역)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조성계획 및 설계지침에 따라 시설률 48.5% 이하, 운동시설면적은 시설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또한, 각 구역별 계획가능면적 범위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 A구역(8,330㎡) : 실내지원시설, 실내테니스장, 야외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및 장애인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률을 고려하여 A구역 면적의 87% 이내 범위에서 계획한다. - B구역(2,255㎡) : 일반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률을 고려하여 B구역 면적의 87% 이내 범위에서 계획한다. ㅇ 금회사업부지 내 발주처 제공계획은 제공된 위치와 규모를 유지하여 계획한다. - C구역(123.79㎡) : 기존계단 - D구역(517.33㎡) : 신설도로 - E구역(76.80㎡) : 오수처리시설 - F구역(6,911.08㎡) : 녹지 ㅇ 금회사업부지 외에는 제공된 공원조성계획도를 유지한다.
ㅇ 각 시설의 규모는 아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각 면적은 아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1) 건축물 : 지상1층, 연면적 2,252㎡ - 실내테니스장(2면) : 1,607㎡ / 0 ~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실내지원시설 : 645㎡ / ±5% 범위 내 조정 가능 2) 야외운동시설 : 2,702㎡ - 야외테니스장(2면) : 1,602㎡ / 0 ~ +5% 범위 내 조정 가능 - 다목적구장 : 1,100㎡ / 0 ~ +5% 범위 내 조정 가능 ㅇ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하되, 확보 가능한 최대 규모로 계획한다. 1) 장애인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성하며,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최소 20면 이상을 확보한다. 2) 일반주차장 :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최소 66면 이상으로 계획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며,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확보한다. ㅇ [첨부자료3] 공원 총괄 시설면적조서(시설률 산정표) 및 [첨부자료4] 금회사업부지 시설면적 세부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모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추정 공사비는 7,333 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철거,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부대시설 등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ㅇ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모든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금회 사업부지 범위 (금회 사업부지면적 : 18,214㎡)
※ [별첨자료2] 공원조성계획(공모안)_금회 사업부지 및 계획가능범위 (CAD) 참고 2. 설계지침 2.1 기본 설계지침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분야 간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배치되어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마. 모든 설계는 제시한 추정 공사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도시환경과의 조화성 - 기존 공원과의 관계성 고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 미관 및 휴식 공간 제공
2) 쾌적한 환경 제공 - 원활한 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 제공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고려 - 시설영역과 방문객 이용공간과의 소음 방지 및 기능의 효율성 고려 - 외벽의 단열과 기밀 성능을 확보하고, 제주의 습한 기후 특성과 샤워실 등 내부 습기로 인한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환기 계획을 수립할 것 3) 합리적인 운영관리 - 기능별 동선 분리 및 동선체계 합리화 방안 강구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공간배치 사.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안)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 성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설계를 한다. 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세우고, 주차면 상부 태양광 설비(PV) 설치를 우선 적용하되,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차.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설비는 사후관리의 편의성과 교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향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시설물 완공 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카.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타.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의결 사항,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제반되는 각종심의 등)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사전협의 및 대한테니스협회의 경기장 공인 관련 협의, 구조심의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공원 부지 내 전체 공원 면적 중 시설면적(시설률)의 합계는 50% 이하로 계획하고,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시설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첨부자료2] 공원시설 관련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첨부자료3] 공원 총괄 시설면적조서(시설률 산정표) 및 [첨부자료4] 금회사업부지 시설면적 세부조서를 작성하여 공모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향후 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률은 48.5% 이내로 계획한다. 2.2 설계 시 고려사항 가.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설계안은 관련법 및 제반기준에 따르며, 특히 해당 법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미리내공원은 매립층 – 차단층 – 배수층(30cm) - 식생대층(60cm)으로 최종 복토된 매립지에 조성된 공원이므로, 건축공사에 따른 절토는 식생대층 높이인 60c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절토를 최소화하여 매립층을 훼손하지 않는 계획안을 수립한다. 또한, 사업 부지 범위 내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별첨자료 1] 및 [별첨자료 4] 참고) 라. 매립지 여건상 지반조사는 시행 불가능하여 제외 대상이나, 매립지의 특성과 지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내력 확보방안, 구조형식 및 시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한다. 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바.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진동 및 소음 방지 방법과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를 계획한다.
사.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모든 실은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각 세부시설은 운영 시 기능이 연계된 시설은 인접하여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며, 각 기능별 세부 시설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동선을 설계한다. 카.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안내서 및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한다.(기본설계 후 반드시 문체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은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한다.(경기장 공인등급 : ONE STAR 이상_국내대회 기준) 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해야한다. 하.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부문별 설계지침 3.1 일반사항 가. 건축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건축물의 기능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기된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공간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라. 제주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주다운 건축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셜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도내 건축물 디자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BF 인증 우수등급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바. 부지 주변 우수 처리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사. 건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아.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된 공기가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기계식 환기설비 및 환기창 설치, 유해물질 발생 차단 조치 등의 계획을 확보한다. 자. 공사 중 보행로 대책, 소음·진동·분진 발생 등에 관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관련 용역 별도 발주) 카. 매립지 관련 사항 - 매립지 복토 현황에 따라 절토는 60cm 이하로 계획하며, 대지 형상에 순응하는 배치를 통해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 부지 범위 내 기존 매립지 관련 시설(침하계측판 등)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한다. 3.2 배치계획
가. 도로현황, 고저차가 있는 주변 지형, 기존 미리내 체육공원 내 시설과의 연결성 등 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실내테니스장과 실내지원시설은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다. 야외테니스장은 향후 실내테니스장으로의 수평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연계이용을 고려하여 실내테니스장과 인접배치한다. 또한, 실내테니스장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의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라. 오수처리시설은 향후 야외테니스장의 실내화(수평증축)을 고려하여 증축 후 법정 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발주처 제공계획에 따른 위치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다목적구장은 절·성토의 경제성과 공원시설률을 고려하여 부지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계획한다. 3.3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가.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사업부지와 미리내길이 접하는 구간에는 안전한 보행동선을 추가확보하며, 차량 동선이 보행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장애인 동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야외운동시설 이용자의 대피동선과 소방차량·응급차량 등 비상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나. 시설 사용자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동선 및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하되, 확보 가능한 최대 규모로 계획한다. 일반주차장은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최소 66면 이상으로 계획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확보한다.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계획하며,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최소 20면 이상을 확보한다. 라. 주차장계획 시 기존 운동장 위치에는 장애인주차장, 기존 다목적광장 위치에는 일반주차장을 신설한다. 마. 미리내공원을 통과하는 기존 10m도로(미리내길)에 접한 차량진출입구와 장애인주차장 및 일반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경사로는 발주처 제공계획에 따른 위치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주차장 및 일반주차장은 해당 차량경사로를 통해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건축물 및 야외운동시설을 연계하는 보행로 및 산책로를 계획한다. 사. 계획범위 내 기존계단은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 위치와 크기를 유지하여 계획한다. 라. 그 외 외부공간계획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기존 수목 등 현황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공원 부지 내 전체 공원 면적 중 시설면적(시설률)의 합계는 50% 이하로 계획하고,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시설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첨부자료2] 공원시설 관련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첨부자료3] 공원 총괄 시설면적조서(시설률 산정표) 및 [첨부자료4] 금회사업부지 시설면적 세부조서를 작성하여 공모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향후 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률은 48.5% 이내로 계획한다. 3.4 평면계획 가. 각 단위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실내테니스장은 경기 중 발생하는 분진을 고려하여 자연환기에 유리한 벽체없는 비가림구조로서 막구조(관급자재)를 적용한다. 나. 이용자를 위한 모든 공간은 장애인의 사용을 우선하여 계획하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우수 등급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이용자 및 근무자의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각 실별 구성, 주요 실의 면적, 천장고, 내·외부마감재료, 필요 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 또는 이미지에 표현한다. 마. 실내테니스장과 실내지원시설은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바. 실내지원시설 중 화장실은 시설 운영시간 내 미리내체육공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외부 휴게·조경공간은 운영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때, 운영시간 외 개방공간과 실내지원시설의 조닝 및 동선을 적절히 분리하여 시설 관리 및 보안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사. 주요 실별 계획 주안점
6) 물품창고 - 테니스장용 물품창고 1개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외 창고는 필요시 사용성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한다. 다만, 테니스장용 물품창고는 관리자와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실내 테니스장과 인접하게 설치하며, 외부에서 접근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테니스장 - 대한테니스협회「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 테니스코트는 실내·야외 모두 ‘실내코트(2면 이상 배치)’ 규격을 기준으로 계획한다.(길이 40.23m, 폭 38.41m) - 바닥재는 장애인 공인경기를 위해 아크릴계 하드코트(A-1종)을 적용한다. - 실내테니스장은 벽체없는 비가림구조이므로 외부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실내테니스장과 야외테니스장은 연계이용할 수 있도록 인접배치한다. - 실내테니스장은 막구조 특성상 여름철 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실내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환기계획을 수립한다. <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 > 5. 코트의 규격
| 분류 | 코트 규격 | 백스탑 거리 | 사이드스탑 거리 | 코트와 코트 사이거리 | 비고 |
|---|---|---|---|---|---|
| 실내코트 (2면 이상 배치) | 40.23 X 38.41 | 8.23 | 5.49 | 5.49 | 코트 분리용 그물망 설치 가능 |
| 구 분 | 내 용 | 규 격 | 비 고 |
|---|---|---|---|
| 테니스장 규격 | 세로거리 | 40.23m | - 테니스장 인 바운드 내 천정높이 네트 선상에서 12.0m 이상 - 베이스라인 지점 바닥에서 천정높이 9m 이상 - 인 바운드 내 천정 높이 기준 바닥에서 시설물 (조명, 구조물, 소방배관 등)까지를 말한다. |
| 백스탑 거리 | 8.23m | ||
| 사이드 탑 거리 | 5.49m | - 구조물 설치 시 일정한 간격 유지 - 자연채광창공사, 조명공사에 관련이 있음 | |
| 코트 간 거리 | |||
| 바닥경사로 | 없음 | 없음 | - 실내테니스장 경사로 적용하지 않음 |
| 건축물 규격 (일반건축물, 막구조, 에어돔) | 중앙높이 | 13m 이상 | - 네트스토퍼(네트고리) 기준 중앙높이 : 건축마감재(조명기구포함)까지 13m 이상 (인 바운드 내 네트설치 지점 기준) |
| 벽체 높이 | 7m 이상 | - 백스탑 벽체 높이 | |
| 조명공사 | 조도 | 1,250 lx / TV중계시 2,000 lx (공식대회) | - 평균조도 1,250 lx 이상 - TV 방송 시 2,000 lx 이상 - 단, 중계방송을 위하여 한 코트를 정하여 2,000 lx를 시공할 수 있다. |
| 1,000 lx(비공식대회) | - 평균조도 1,000 lx 이상 | ||
| 조명기구 설치높이 | 12m (공식대회) | - 공식대회 12m 이상 설치 - 베이스라인에서 백스탑 공간에 포함되는 위치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최소 8m이상 설치하여야 함 | |
| 8m (비공식대회) | - 최소 8m 이상 설치하여야 함 | ||
| 조명기구 | 비대칭 조명 | - Cutoff(비대칭)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
| 조명 설치 방법 1면 2열 배치 | LED 광원 400~800W 이내 / HID 메탈할라이드 광원 1kW 이하 / 조도기준에 따라 조명등 숫자 최소화하여야 함 | - LED광원 밝기조절기 시스템 적용 - HID 메탈할라이드 광원 - 가변형 및 디밍제어시스템 적용 - 일정한 간격으로 조명배치 | |
| 조명기구 설치 위치 | 복식라인에서 1m | - 채광창 설치 시, 복식라인 밖으로 1 m 이내에 설치 - 채광창 없을 경우, 복식라인과 평행하게 설치(코트 길이와 수직 방향 유지)하며 각 코트 별 2열로 대칭 설치하여야 한다. | |
| 조명기구 성능 | LED 광원 400~800W 이내 / HID 메탈할라이드 광원 1kW 이하 | - 실내 테니스장 특성상 LED광원 400~800W 이내, HID 메탈할라이드 광원 1kW 이하 조명기구가 최적이며 높은 성능의 제품은 시력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줌 | |
| 그물망 설치공사 | 칸막이 그물망공사 | 높이 4m 이상 설치 | - 코트분리형 그물망을 2개로 설치하여 양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 심판대 | 심판대설치 | 공인기준 규격참조 | - 햇빛 가리개용 덮개 필요 없음 |
| 네트포스트 설치 | 네트포스트 | - 사이드라인에서 포스트 중앙까지 0.914m, 높이는 지면에서 네트 와이어까지 1.07m | |
| (권고사항) | |||
| 자연채광창 공사 | 자연채광창 | 1.6m x 35m | - 눈부심이 없으며 확산 효과가 탁월한 기능성 제품선택 (지붕마감재 패널 구조 시) |
| 설치위치 | 코트 사이 정중앙에 위치 | - 코트와 코트 사이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붕마감재 패널 구조 시) | |
| 배수로 공사 | 배수로 | 최소화 설치 | - 물청소 대비하여 물량 대비 최소화 설계 |
| 환기 닥트공사 | 무동력 환기 팬 | 코트별 2곳 설치 | - 코트별 2군데 설치하는 것이 자연환기 최적화에 도움을 줌(지붕마감재 패널 구조 시) |
| 환기 그릴 창 공사 | 상부 환기 그릴 창 | 상부 환기 그릴 창 (전동식) | 벽체구조 시 적용 |
| 하부 환기 그릴 창 | 하부 환기 그릴 창 (수동식) |
부록7. 코트바닥재 제품인증 품질규격서
| 구분/종류 | 구성요소 (상부층) | 구성요소 (하부층) | 구조 모식도 |
|---|---|---|---|
| A-1종 | 아크릴수지+논슬립재 | 아크릴수지 층 (고무분말 + 아크릴수지) |
가.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6.5m 이하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층고는 각 시설별 기능의 특성과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확보한다. 다. 실내테니스코트는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 경기장 시설·용품 공인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장 공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충분한 천정고를 확보한다. - 중앙높이(네트스토퍼 기준 건축마감재(조명기구포함)까지) 13m 이상 - 백스탑 벽체높이 7m이상 라. 사업 대상지는 매립지로서 60cm 이상 절토가 불가능하므로, 부지의 지형 조건 및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합리적인 레벨·단면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 등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마.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의 재료계획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조건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벽체없는 비가림구조로서 막구조(관급자재)를 기본으로 하되, 기상 및 계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동 개폐 가능한 가변형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3.7 교통ㆍ보행 동선계획
가. 관계법령의 조건을 따르되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접근로 등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며 배치한다. 시설이용객들의 차량통행량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주진입로를 계획한다. 나. 미리내공원을 통과하는 기존 10m도로(미리내길)에 접한 차량진출입구와 장애인주차장 및 일반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경사로는 발주처 제공계획에 따른 위치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주차장 및 일반주차장은 해당 차량경사로를 통해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미리내길과 접하는 사업부지 내 구간에는 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교차되거나 혼재되지 않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차분리를 계획한다. 라.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하여 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하게 계획하되 주 진입공간에 인접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마. 건물의 진입 동선 주변에는 장애인, 노약자 및 유아를 동반한 시설 사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 검토한다. - 주출입구에는 휠체어보관소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게 계획하여야 한다. 바. 동선계획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할 것 1)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
2) 지역주민, 관리자, 차량동선을 고려한 동선계획 3)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 4)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5) BF인증 우수 등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6) 기조성된 미리내 체육공원과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사. 야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변 조명계획 및 긴급 시 연락장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아. 외부침입에 의한 범죄방지 시스템과 구조, 시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 건축물 및 야외운동시설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등 비상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3.8 재료 및 색상계획 가. 사용 자재는 불연성이고 가능한 한 국산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한다. 나.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채택하며,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실내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재료를 가능한 한 사용을 제한한다. 3.9 흡음 및 방음 ‧ 방진계 가. 내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계획을 고려한다. 특히, 실내테니스장은 경기 중 발생하는 분진을 고려하여 자연환기에 유리한 벽체없는 비가림구조를 적용한다.
바.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사.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환경 및 유해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최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 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자. 토질조사 후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초양식을 결정한다. 차.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2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가.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를 계획하고, 단면계획 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고 사용 에너지 절약 방안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절감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자연요소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설계 시점부터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한다.
마. 채광 및 환기, 조망 등 자연형(Passive) 시스템 우선 계획으로 실내 환경의 쾌적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적용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고려한다. 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히트펌프 시스템 등 고효율 열원 장비 도입 및 태양광에너지설비(필름형 포함)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설계안을 제시한다. 사. 실내지원시설에 한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3.13 토목계획 가. 매립지 복토 현황 및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절토는 60cm 이하로 계획하고,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 및 토사 반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토공계획을 수립한다. 나. 매립지라는 사업부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수 및 지반 보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라. 시설물의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한다. 마.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및 매립지 관련 시설을 고려하여 지반 변형 및 부등침하 방지대책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해당 부지 지형 조건에 따라 우수 대책수립을 하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인증을 위한 무단차 계획 시 건물 배수계획을 철저히 계획한다. 사. 부지 내 차로 계획은 시설물의 배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업부지 내 모든 기존 수목은 최대한 존치 및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지 내 이식을 통해 활용하도록 한다. 3.14 건축기계설비 계획 가. 공간 및 기능별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냉·난방용 연료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Life Cycle Cost의 최소화를 고려한 설비방식을 적용한다. 다.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보수 및 증설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5 건축전기설비 계획 가.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미래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최상의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테니스코트는 공인 경기시설 기준에 적합한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높은 천정고를 고려하여 승하강 조명등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야외 운동시설의 조명은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로등형으로 설치한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 관리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마. 에너지 절감기준에 의하여 LED 조명기구를 권장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으로 반영한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주차면 상부 PV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족 할 경우 옥상에 설치하여 건물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3.16 정보통신 계획 가.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다. 주요 통신 및 정보처리 설비 공간에는 축전지 등 예비전원(UPS)을 계획하고,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라. 통합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및 운영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마.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사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17 소화설비 계획 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도록 조합하여 계획한다. 다.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설비를 계획한다. 라. 소화설비는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바.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사. 각 설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3.18 기타 계획 가.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시 그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 부위,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4. 시설 구성 4.1 시설규모 기준(안) < 세부시설 기준(안) >
| 구 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율(%) | 비 고 | ||
|---|---|---|---|---|---|---|---|
| 건 축 물 | 실내 운동시설 | 테니스장(2면) | 40.23m x 38.41m | 1,607 | 71.36 | *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규정 준수 (중앙높이 13m이상, 백스탑 벽체높이 7m이상) 야외 테니스장과 인접 | |
| 소 계 | |||||||
| 실내 지원시설 | 전용 공간 | 안내데스크 | - | 12 | 0.53 | * 반다비 체육센터 필수시설 주출입구 인접배치 | |
| 휠체어보관소 | 22 | 0.98 | * 반다비 체육센터 필수시설 주출입구 및 테니스장 인접배치 | ||||
| 체력단련실 | 15.5㎡/인×5인 | 90 | 4.00 | * 반다비 체육센터 필수시설 | |||
| 가족실1 | 2.4㎡/인×3명 | 24 | 1.07 | * 반다비 체육센터 필수시설(3개소) 각 실별 장애인용 대변기 1개소, 장애인용 샤워공간 1개소, 일반 샤워헤드 1개소, 장애인용 사물함 3개소, 장방형 의자 설치 공간 확보 | |||
| 가족실2 | |||||||
| 가족실3 | |||||||
| 사무실 | 7.2㎡/인×6명 | 74 | 3.29 | 6인 기준 계획, 테니스장 인접배치 | |||
| 샤워실(남) | 2.2㎡/인×8명 | 22 | 0.98 | 샤워기 각 6개 이상 설치 (장애인용 샤워공간 1개소 포함) | |||
| 샤워실(여) | |||||||
| 탈의실(남) | 0.8㎡/인×18명 | 26 | 1.15 | 라커 각 18개 이상 설치 | |||
| 탈의실(여) | |||||||
| 화장실(남) | - | 18 | 0.80 | ||||
| 화장실(여) | 21 | 0.93 | |||||
| 장애인화장실(남) | 7 | 0.31 | |||||
| 장애인화장실(여) | |||||||
| 물품창고1 | 9 | 0.40 | 사무실에서 사용 | ||||
| 물품창고2 | 13 | 0.58 | 체력단련실에서 사용 | ||||
| 물품창고3 | 9 | 0.40 | 외부에서 사용(테니스 물품 정리) | ||||
| 소 계 | 450 | 19.98 | |||||
| 공용공간 | 공용부 | - | 195 | 8.66 | 방풍실, 홀, 복도, 기계실 등 | ||
| 소 계 | |||||||
| 소 계 | 645 | 28.64 | |||||
| 합 계 | 2,252 | 100.00 | |||||
| 야외 운동시설 | 테니스장(2면) | 40.23m x 38.41m | 1,602 | 59.29 | *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규정 준수 실내 테니스장과 인접 | ||
| 다목적구장 | - | 1,100 | 40.71 | ||||
| 합 계 | 2,702 | 100.00 | |||||
| 주차장 | 부설주차장-1 (장애인주차장) | 20대 × 16.50㎡ | 545 | 27.32 | * 반다비 체육센터 필수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대 이상) | ||
| 부설주차장-2 (일반주차장) | 66대 × 13.52㎡ | 1,450 | 72.68 | 확보 가능한 최대 규모로 계획할 것 (확장형주차구획으로 66대 이상 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포함) | |||
| 합 계 | 1,995 | 100.00 |
※ 위 시설의 건축물은 지상1층, 1개 동으로 계획하며, 평면 조닝은 자유롭게 계획 가능하다. 단, 발주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다. ※ 제시된 시설 및 공간은 모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에 따라 각 시설 및 실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실내테니스장, 야외테니스장 및 반다비 체육센터 필수시설은 임의로 삭제 또는 제외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할 수 없으며, 그 외 시설은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합하여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비고란에 제시된 시설 및 설비 등이 설치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실내 및 야외 테니스장은 제시된 면적을 참고하되, 대한테니스협회 공인규정 규격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시설의 규모는 아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각 면적은 아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중 실내테니스장(2면) : 1,607㎡ / 0 ~ +5% 범위 내 조정 가능 2) 건축물 중 실내지원시설 : 645㎡ / ±5% 범위 내 조정 가능 3) 야외운동시설 중 야외테니스장(2면) : 1,602㎡ / 0 ~ +5% 범위 내 조정 가능 4) 야외운동시설 중 다목적구장 : 1,100㎡ / 0 ~ +5% 범위 내 조정 가능
※ 각 실별 배치는 위 표에 정한 범위에서 건축사의 의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영역별 연계가 가능한 실들이 인접하도록 배치한다. ※ 추후 지역주민, 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 의견 수렴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적용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우수등급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하되, 확보 가능한 최대 규모로 계획한다. 1) 장애인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성하며,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최소 20면 이상을 확보한다. 2) 일반주차장 :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최소 66면 이상으로 계획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확보한다.
미리내길에서 바라본 사업부지 북측 전경
운동장 및 다목적광장
[첨부자료1]현황사진
운동장 및 팔각정
운동장
다목적광장 출입도로
다목적광장 및 화장실, 음수대
다목적광장
야외공연장
침하계측판
※ 침하계측판의 위치는 [별첨자료1] 지형현황측량도(CAD)를 참고하며, 반드시 존치하여 계획한다. [첨부자료2] 공원시설 관련 세부 기준
공원시설 관련 세부 기준
1. 공원시설률 및 공원시설의 종류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미리내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공원면적의 15% 이하, 전체 공원 면적 중 시설면적의 합계(시설률)는 50% 이하, 운동시설의 면적은 시설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 향후 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률은 48.5% 이내로 계획한다.
5) 공원시설 세부조서(시설률 산정표)를 작성하여 기존 ‘사업부지 외 공원시설’과 ‘사업부지 내 공원시설’을 검토하여 설계공모지침서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14.>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2. 시설률 산정표
| 전체공원면적 | 시설면적 | 운동시설설치면적 | 녹지 | |
|---|---|---|---|---|
| 면적 (㎡) | 78,000 ㎡ | ①+④ : _________ ㎡ | ②+⑤: _________ ㎡ | ③+⑥ : _________ ㎡ |
| 시설률 (%) | 100% | ___________ % | ___________ % | ___________ % |
| ┗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향후 체육공원 시설 추가조성 및 유지보수를 위해 48.5% 이하로 할 것) | ┗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건폐율 산정표
| 구분 | 시설명 | 건축면적(㎡) | ||
|---|---|---|---|---|
| 기존 | 운동시설관련사무실 (본부석, 관리사무소) | 94.82 | 건폐율 | |
| 운동시설관련사무실 (궁도장) | 93.00 | ___________ % | ||
| 신설 | 금회 신설 건축물 (실내테니스장 및 실내지원시설) | ┗ 15%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 건축면적 합 |
| 계획가능범위 “A구역” 시설조서 | ||||||
|---|---|---|---|---|---|---|
| 사업부지 구분 | 시설구분 | 시설 명 | 면적(㎡) | |||
| 금회 사업부지 내 “A구역” | 기반시설-도로 | 차로 | ||||
| 보행로 | ||||||
| 기반시설-광장 | 광장(해당시) | |||||
| 휴양시설 | 휴게공간(해당시) | 시설면적 합 | ||||
| 편익시설 | 실내지원시설 | = ㎡ | ||||
| 장애인주차장 | (A구역 면적의 %) | |||||
| 운동시설 | 실내테니스장 | ┗ 87%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 야외테니스장 | ||||||
| 다목적구장 | ||||||
| 녹지 | A구역 녹지 | |||||
| A구역 면적 | 8,330 |
14, 2026 (Wed.) / Submitted via Architecture HUB - Responses to Inquiries: October 21, 2026 (Wed.) / Posted on Architecture HUB - Submission of Design Proposals: 9:00 a.m. – 6:00 p.m., November 23, 2026 (Mon.) / Submitted via Architecture HUB - Announcement of Results: Within 7 days after the evaluation / Posted on Architecture HUB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bsite (Design Competition Notices) m Awards - Winner: Awarded the architectural design contract. - Other Prize Winners: Compensation wi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on Guidelines. m Submission & Inquiries - All registration and submission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digitally via Architecture HUB. - Architecture HUB: https://www.hub.go.kr/portal/dpsMain.do - Competition Offi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chitecture & Landscape Division (+82-64-710-2742) - Client: Jeju City Sports Promotion Division (Tel. +82-64-728-3283) For detailed requirements and submission procedures, please refer to the official Competition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