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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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 기타
- 추정가격
- 26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2027/04/08(목) 16:00 · D-177
- 낙찰방법
- 일괄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시공능력평가액 · 인력 자격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1/09(월) 13:00
요약 AI 요약
남해군·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혐기성소화 방식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시설용량 40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대응하고자 한다.
- 반입 및 전처리 설비(계량대, 반입저장호퍼, 파봉·파쇄·비중선별, 중간저장조 등)
- 혐기성 소화설비(체류시간 35일 이상, 메탄가스 생성율 음식물 0.46~0.48·하수찌꺼기 0.15~0.22 N㎥CH4/㎏ VSin)
- 소화가스 이용설비(탈황·제습·정제, 가스저장조, 가스발전기, 폐열 회수)
- 소화슬러지 처리설비(탈수기, 탈수케익 함수율 82% 이하·고형물회수율 90% 이상)
- 악취제거설비(복합악취 배출구 500·부지경계선 15 이하)
- 폐수처리설비(연계처리 수질기준 준수, 유량조정조 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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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시공능력평가액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설계분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개설,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등 법령이 정한 등록·신고를 요구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설계분야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가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 분야(건설부문 상하수도·토질·지질·구조·조경,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 수질관리·대기관리·폐기물처리·소음·진동,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를 한정하고, 전기부문도 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로 한정한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경상남도에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며,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한다.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요구하고, 현장설명 참가자격으로 토목·환경·기계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을 요구한다. 계약 뒤에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 제출·승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배치인력, 배치기간 등 현장기술자의 현장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1/09(월) 13:00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현장설명 일시는 2026. 11. 9. 13:00~16:00, 장소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일시 : 2026. 11. 9. (13:00 ~ 16:00)
나. 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가격
- 추정가격
- 26,692,727,273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안).hwp · 공고규격서
- HWP · 2. [남해군 통합바이오] 현장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 현장설명회
- 11/09(월) 13:00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문서: 현장설명회 · 참석 필수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상남도 40%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2(목) 16:00 | D-9 |
| 현장설명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 11/09(월) 13:00 | D-27 |
| 입찰서 제출 시작 | 2027/04/08(목) 09:00 | D-17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2027/04/08(목) 16:00 | D-17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4/12(월) 15:00 | D-181 |
| 개찰 | 2027/04/12(월) 16:00 | D-18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 10점 |
|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 10점 |
|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부산물(바이오가스, 협잡물,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 10점 |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 7점 |
|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 7점 |
|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온실가스 저감계획 포함) | 5점 |
|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 3점 |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3점 |
|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 7점 |
|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7점 |
|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 10점 |
|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 10점 |
|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 5점 |
|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5점 |
|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정성 | 3점 |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 3점 |
|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 6점 |
| 주요기기의 용량, 기기선정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 6점 |
|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 2점 |
|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 2점 |
|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 2점 |
|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2점 |
| 측량,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 5점 |
| 토목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 5점 |
|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5점 |
|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5점 |
| 배치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 8점 |
|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 8점 |
|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 8점 |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8점 |
| 조경계획의 적정성 | 4점 |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 계획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2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 기타
음식물류폐기물·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신설하는 종합공사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되 전기·정보통신·소방·건축·토목·조경이 복합된 단일 공사다.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설계기간 150일+150일)
- 반입·전처리·혐기성소화·소화가스 이용·소화슬러지 처리·악취제거·폐수처리 설비 설치
- 부지정지(철거 포함)·상수도 및 전기 인입·연계관로·연약지반처리
- 건축물(운영자사무실·회의실·홍보실 별동) 및 조경
- 전기·계측제어·정보통신·소방 설비
- 시운전 8개월 및 성능보증·운영요원 교육
- 인허가(환경영향평가·지하안전평가·PSM·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 우선시공분(현장조사·가설공사·임시전력 등 500백만원 이내)
- 의무운전 3년(위탁운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설계분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개설,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등 법령이 정한 등록·신고를 요구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설계분야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가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 분야(건설부문 상하수도·토질·지질·구조·조경,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 수질관리·대기관리·폐기물처리·소음·진동,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를 한정하고, 전기부문도 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로 한정한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경상남도에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며,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한다.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요구하고, 현장설명 참가자격으로 토목·환경·기계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을 요구한다. 계약 뒤에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 제출·승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배치인력, 배치기간 등 현장기술자의 현장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현장설명 일시는 2026. 11. 9. 13:00~16:00, 장소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일시 : 2026. 11. 9. (13:00 ~ 16:00)
나. 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1인 견적 수의시담 공고일 때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로,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이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음식물류폐기물·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설하는 공사(신설공사, 종합공사)이며, 기존 재활용품 적치장 콘크리트 포장 및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바꾸기 성격도 포함된다.
사. 공사유형 및 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 이 공사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자재 중 부식 우려 기자재는 'STS 304 혹은 동등이상', 배관 주요재질은 'STS 304 혹은 동등이상' 또는 '플라스틱배관 혹은 동등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지정하고 동등 이상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자재의 적합 판정 시점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기자재 중 부식이 우려되는 기자재는 “STS 304 혹은 동등이상”과 배관의 주요재질은“STS 304 혹은 동등이상”또는“플라스틱배관 혹은 동등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문에 공사현장이 명시되어 있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해상 운반, 개별 배송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시설용량 40톤/일 등 기본 사양은 정해졌으나, 상세 설계·기자재 용량·배치 등은 입찰자가 기본설계로 제안하고 실시설계에서 확정한다. 또한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시설용량 40톤/일 · 음식물류폐기물 25톤/일 · 하수찌꺼기 15톤/일 · 부지면적 7,879㎡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29,36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은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용량 40톤/일 등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슬러지 15)
○ 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슬러지 15)
○ 공사내용 :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 부지면적 : 7,879㎡
수행 기간
공사 1,032일 · 기본설계 150일 · 실시설계 1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32일(시운전 8개월 포함)이며, 현장설명서에는 34개월로 기재.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32일(시운전 8개월 포함)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총액입찰이며,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29,362백만원 범위 내에서 입찰금액을 산정한다.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고 연차별로 계약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며,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시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는 협의로 결정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964-000
- 참조번호
- 제 N1-20261597-14호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일괄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6,692,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실제로 무슨 공사인지, 우리 면허·주력분야가 맞는지, 본점이 그 지역인지, 그리고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판인지(1인 수의시담이면 들어갈 수 없다)가 가른다. 학교 공사에는 방학 안에 끝내야 하는 기간 제약이 붙는다.
질문 61개 · 꼭 3 · 좋음 10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시공분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고, 설계분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개설(건설·기계·환경·정보통신 부문), 전기설비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종합설계업 등록,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분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개설,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등 법령이 정한 등록·신고를 요구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분야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가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 분야(건설부문 상하수도·토질·지질·구조·조경,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 수질관리·대기관리·폐기물처리·소음·진동,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를 한정하고, 전기부문도 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로 한정한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경상남도에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며,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상남도에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지역의무비율 40% 이상)을 요구한다.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자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전심사에서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을 평가하며,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22,727백만원)×5×보정계수(a))에서 보정계수 0.5를 적용한다.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다.
- 크기 · - 평가표에 실적 배점의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실적을 넓혀 주는 조건(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개인 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별표 7 관련]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고,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22,727백만원)×5×보정계수(a))에서 보정계수는 0.5을 적용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지역업체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상남도에 본점을 두지 않은 자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개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다음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개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명시한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로,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이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에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기준액 · 17,500백만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 기준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17,500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산업·환경설비공사업(주업종) 외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섞여 있고,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공동계약이 모두 가능하며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 공종별 추정금액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25,000백만원
- 전기공사업 : 3,831백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210백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21백만원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하는 일
남해군·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25톤/일과 하수찌꺼기 15톤/일을 처리하는 40톤/일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혐기성소화)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신설하는 공사다. 반입·전처리, 혐기성소화, 소화가스 이용(발전), 소화슬러지 처리, 악취제거, 폐수처리 설비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 8개월을 포함해 34개월간 시공한다.
시설용량 40톤/일, 공사비 29,362백만원,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기간 34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 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슬러지 15)
○ 공사내용 :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사업대상부지와 인접한 남해폐기물종합처리장(기존 해양폐기물 선별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고, 기존 매립시설·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를 포함하며, 감시제어시스템(PLC 등)의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이 계약상대자 업무에 포함된다.
○ 사업대상부지와 인접하여 남해폐기물종합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 건설공사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황조사 및 시공계획, 기존시설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 매립시설․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 운영 중 공사관리, 악취․민원 대응 및 시운전 성능검증 기간을 고려한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운전에 대비하여 모든 프로그래밍 장비의 구성과 완전한 프로그래밍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이 붙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제시해야 하고, 분리발주 대상(100톤 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 시설 준공 후 인수일까지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신뢰성시운전 기간 중 최종 성능보증을 완료한 경우 시설 준공일 이후의 폐기물 처리비는 주무관청(남해군)이 부담한다.
○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등을 적정히 반영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비용 일체는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분리발주 대상(100톤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도급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8)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 준공 후 인수 일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신뢰성시운전 기간 중 최종 성능보증을 완료한 경우 시설 준공일 이후의 폐기물 처리비는 주무관청(남해군)에서 부담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신설공사로, 철거나 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기존 재활용품 적치장 콘크리트 기초 및 가설건축물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기존 재활용품 적치장 콘크리트 포장 및 상부 가설건축물 철거가 포함되고, 지하 매설물·지하 시설물 등의 철거·복구·이설 비용과 지장물 철거공사가 공사범위에 포함된다. 관급자재 잉여분은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 기존 재활용품 적치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 및 상부 가설 건축물 모두 포함한다. 철거공사의 경우 철거공사 규모에 따른 적합한 인허가를 수행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후 우선적 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착공 전에 철거업체 선정 등 인허가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6) 지하 매설물, 지하 시설물 등의 철거, 복구, 이설 비용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외곽간선에서 인입이 필요한 공사용 도로, 급 ․ 배수,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연결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음식물류폐기물·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설하는 공사(신설공사, 종합공사)이며, 기존 재활용품 적치장 콘크리트 포장 및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바꾸기 성격도 포함된다.
사. 공사유형 및 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 이 공사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자재 중 부식 우려 기자재는 'STS 304 혹은 동등이상', 배관 주요재질은 'STS 304 혹은 동등이상' 또는 '플라스틱배관 혹은 동등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지정하고 동등 이상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자재의 적합 판정 시점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기자재 중 부식이 우려되는 기자재는 “STS 304 혹은 동등이상”과 배관의 주요재질은“STS 304 혹은 동등이상”또는“플라스틱배관 혹은 동등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기기 제공과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주요장비 및 기기류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기기 제공과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문에 공사현장이 명시되어 있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해상 운반, 개별 배송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이며, 사업대상부지와 인접하여 남해폐기물종합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건설공사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 진출로, 임시전력, 용수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 진출로, 임시전력, 용수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설 진출로 확보를 위해 신규도로의 개설과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입찰자는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최대수요를 입찰 전에 예측하여 공급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전력 및 용수공급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일원
사업대상부지와 인접하여 남해폐기물종합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 건설공사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황조사 및 시공계획, 기존시설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설 진출로 확보를 위해 신규도로의 개설과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입찰자는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최대수요를 입찰 전에 예측하여 공급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전력 및 용수공급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는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른다. 시험·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필요한 장비·자재·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관련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업종 등록, 시공능력평가액, PQ 통과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현장기술자 배치,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등은 인력 요구이고, 시공장비는 입찰자가 공사 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요구하고, 현장설명 참가자격으로 토목·환경·기계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을 요구한다. 계약 뒤에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 제출·승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
- 크기 · - 인력 자격은 참가 조건(벽)이며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설명 참가 기술자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배치인력, 배치기간 등 현장기술자의 현장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PQ는 시공경험·시공능력평가액 등으로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규정은 없다. 하자보수는 '즉시 보수작업'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시설 설치공사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다. 하자보수는 '즉시 보수작업'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는 시공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법정 기본 조항으로 보이며,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주관사의 시공관리 총괄자, 현장대리인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공동수급체 중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출된 자료를 승인 없이 복사·외부 유출하지 않고 사업폐기물은 소각·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기간 동안 자체 보안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체 보안 교육,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사업폐기물 소각·파쇄, 경비원 운용·순찰계획 등 자체 보안 활동 계획 수립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진행 중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사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동안 자체 보안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경비원 운용, 순찰계획, 상황 발생 시 신고절차 등), 또한 공사 진행 중 공사와 관련된 보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사기간 산출자료에 철거공사, 토공사(터파기), 흙막이, 파일기초,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굴착·운반·다짐 등 일반 건설기계가 전제된다. 특수 장비(크레인 등)는 명시되지 않았다.
작업일수 산정결과 : ·철거공사(30일) + 토공사(20일) + 흙막이(10일) + 기초공사(24일) + 골조공사(57일) + 마감공사(185일) + 건축 준공 후 토목공사(15일) + 조경공사(15일) + 시운전(240일) = 596일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시설용량 40톤/일 등 기본 사양은 정해졌으나, 상세 설계·기자재 용량·배치 등은 입찰자가 기본설계로 제안하고 실시설계에서 확정한다. 또한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시설용량 40톤/일 · 음식물류폐기물 25톤/일 · 하수찌꺼기 15톤/일 · 부지면적 7,879㎡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29,36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은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용량 40톤/일 등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슬러지 15)
○ 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슬러지 15)
○ 공사내용 :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 부지면적 : 7,879㎡
수행 기간
공사 1,032일 · 기본설계 150일 · 실시설계 1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32일(시운전 8개월 포함)이며, 현장설명서에는 34개월로 기재.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32일(시운전 8개월 포함)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다.
라.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및 수요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계약상대자는 한국환경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이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에서 “계약자”, “시공자”, “계약상대자”등으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문서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거나 제3의 계약당사자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환경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 설계·시공 지침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사업 내용·지침 변경으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 중 사업의 내용, 설계․시공 지침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및 법령 등 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 중 사업의 내용, 설계․시공 지침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및 법령 등 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총액입찰이며,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29,362백만원 범위 내에서 입찰금액을 산정한다.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고 연차별로 계약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며,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시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는 협의로 결정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사후 정산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각 항목의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현장설명 일시는 2026. 11. 9. 13:00~16:00, 장소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일시 : 2026. 11. 9. (13:00 ~ 16:00)
나. 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기본계획보고서, 입찰안내서는 입찰공고일부터 PQ 접수 종료일까지 방문열람 가능하고, PQ 통과 후 배부받을 수 있다.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 열람·배부받을 수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나 산출내역서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 종료일까지
(5) 방 법 :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열람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는 30일마다 지급하고, 준공대가는 공사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한 때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선금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른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르며, 구체적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기성대가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준공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제39조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제40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제27조-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이 계약문서로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매입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구체적 비율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이다. 보험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손해보험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마.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바.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만 있고,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환경신기술 가점은 설계평가배점 100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국내에서 인정된 기술에 한함)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폐기물분야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10.0점, 기계분야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10.0점, 건축 및 조경분야 건축계획의 적정성 8.0점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라고 적혀 있다.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가점
가점
환경신기술에 대한 가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기타 환경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 가점 크기 · 2배점의 % 이하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이 평가 총점의 100분의 2로 가장 크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환경신기술 가점은 설계평가배점 100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국내에서 인정된 기술에 한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거나 최소한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의무운전 기간 3년이 계약상 의무로 정해져 있다.
- 요구 기간 · 3년 이상 의무운전 기간 3년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의무운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점수가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의무운전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의무운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의무운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발주처와 최종 의무운전 기간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 자리에서 발표·질의응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문서에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사업기간 : 2025. 09. ~ 2031. 02. 5. 사업규모 ❑ 시설용량 : 40톤/일[음식물류폐기물 25(남해 12, 하동 13), 하수찌꺼기 15(남해 9, 하동 6)] ❑ 공 사 비 : 29,36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방식 바이오가스화시설 : 혐기성소화 정화처리(연계처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부지면적
7,879㎡ ❑ 부지면적 : 7,879㎡ 6. 주요 보증사항 <※ 자세한 내용은 입찰안내서 참조> ❑ 혐기성 소화조
| 구 분 | 체류시간 | 메탄가스 생성율(N㎥CH4/kgVSin) | 비고 | |
|---|---|---|---|---|
| 구 분 | 체류시간 | 음식물류폐기물 | 하수찌꺼기 | 비고 |
| 소화조 운영조건 | 35일 이상 | 0.46~0.48 | 0.15~0.22 |
❑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메탄함량 : 60% 이상 황화수소(H2S) : 50ppm 이하 수분 : 노점온도 10℃ 이하 실록산 : 10mg/Nm³이하 ❑ 복합악취
❑ 연계처리 수질기준 ❍ (연계처리 유량) 51m3/일 이하일 경우 수질기준 준수, 51m3/일 초과일 경우 부하량 기준 준수
| 구 분 | 유량 (㎥/일) | BOD | TOC | SS | T-N | T-P |
|---|---|---|---|---|---|---|
| 수질기준(mg/L) | 51.0 | 362 | 519 | 253 | 551 | 28 |
| 부하기준(kg/d) | 18.4 | 26.5 | 12.9 | 28.1 | 1.4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공사 |
|---|---|---|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 | 착공일로부터 34개월 (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
| 구 분 | 체류시간 | 메탄가스 생성율(N㎥CH4/㎏ VSin*) | 비 고 | |
|---|---|---|---|---|
| 구 분 | 체류시간 | 음식물류폐기물 | 하수찌꺼기 | 비 고 |
| 운전조건 | 35일 이상 | 0.46~0.48 | 0.15~0.22 |
○ 연계처리 수질기준은 남해군 하수과에 협의된 연계처리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 분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
| 계획수질(mg/L) | 51.0 | 362 | 519 | 253 | 551 | 28 |
| 계획부하량(kg/d) | 18.4 | 26.5 | 12.9 | 28.1 | 1.4 |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Ⅰ. 산정 결과
❑ 공사기간 : 34개월 공사기간 산정 : 60일(준비기간) + 346일(비작업일수) + 596일(작업일수) + 30일(정리기간) = 1,032일 = 34개월 ❑ 준비기간 : 60일 환경시설 매체별 준비기간 내 바이오가스화시설(60일) 준비기간 적용
※ 출처 :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023. 4.) ❑ 비작업일수 산정 : 346일 건설현장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 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비작업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법정 공휴일수 - 월별중복일수* * 월별중복일수 : 법정공휴일수×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법정 공휴일수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구 분 (남해)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 계 | |||||||||||
|---|---|---|---|---|---|---|---|---|---|---|---|---|---|
| 구 분 (남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
| 혹서기 33℃이상 | 0.0 | 0.0 | 0.0 | 0.0 | 0.0 | 0.3 | 0.2 | 4.8 | 10.7 | 0.6 | 0.0 | 0.0 | 16.6 |
| 혹서기 35℃이상 | 0.0 | 1.1 | 2.6 | 0.1 | 0.0 | 3.8 | |||||||
|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 0.9 | 0.2 | 0.0 | 0.0 | 0.0 | 0.2 | 1.3 | ||||||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이하 | 0.0 | 0.0 | 0.0 | 0.0 | |||||||||
| 동절기 신적설 5㎝이상 | |||||||||||||
|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신적설 5㎝이상 | 0.9 | 0.2 | 0.2 | 1.3 | |||||||||
| 일강수량 5㎜이상 | 2.3 | 2.8 | 4.4 | 5.8 | 4.9 | 6.4 | 7.7 | 5.7 | 6.2 | 2.9 | 2.7 | 1.9 | 53.7 |
| 일강수량 10㎜이상 | 1.4 | 1.9 | 3.2 | 4.5 | 3.7 | 4.4 | 6.3 | 4.6 | 5.2 | 2.3 | 2.0 | 1.2 | 40.7 |
| 일강수량 20㎜이상 | 0.8 | 1.2 | 1.7 | 3.2 | 2.2 | 3.4 | 4.8 | 3.2 | 3.4 | 1.3 | 1.0 | 0.9 | 27.1 |
| 일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 | 0.7 | 0.2 | 0.5 | 0.2 | 0.3 | 0.1 | 0.4 | 0.6 | 0.5 | 0.1 | 0.5 | 0.7 | 4.8 |
| 미세먼지 경보 (PM2.5 경보기준) | 0.0 | 0.0 | 0.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2 |
| 구 분 (남해)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 계 | |||||||||||
|---|---|---|---|---|---|---|---|---|---|---|---|---|---|
| 구 분 (남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
| 혹서기 33℃이상 | 0.0 | 0.0 | 0.0 | 0.0 | 0.0 | 0.3 | 0.2 | 4.8 | 10.7 | 0.6 | 0.0 | 0.0 | 16.6 |
|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신적설 5㎝이상 | 0.9 | 0.2 | 0.0 | 0.0 | 0.0 | 0.0 | 0.0 | 0.2 | 1.3 | ||||
| 일강수량 5㎜이상 | 2.3 | 2.8 | 4.4 | 5.8 | 4.9 | 6.4 | 7.7 | 5.7 | 6.2 | 2.9 | 2.7 | 1.9 | 53.7 |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0.7 | 0.2 | 0.5 | 0.2 | 0.3 | 0.1 | 0.4 | 0.6 | 0.5 | 0.1 | 0.5 | 0.7 | 4.8 |
| 미세먼지 경보 (PM10 경보기준) | 0.0 | 0.0 | 0.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2 |
| 합 계 | 3.9 | 3.2 | 5.1 | 6.0 | 5.2 | 6.8 | 8.3 | 11.1 | 17.4 | 3.6 | 3.2 | 2.8 | 76.6 |
금회 공사 비작업일수 산정 : A (기후여건으로 비작업일수) + B (법정 공휴일수) - C (월별 중복일수)
| 구 분 |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비 고 |
|---|---|---|---|---|---|---|---|---|---|---|---|---|---|
| A (기후여건 비작업일수) | 213.1 | ||||||||||||
| 2028년 | 준비 | 준비 | 5.1 | 6.0 | 5.2 | 6.8 | 8.3 | 11.1 | 17.4 | 3.6 | 3.2 | 2.8 | 69.5 |
| 2029년 | 3.9 | 3.2 | 76.6 | ||||||||||
| 2030년 | 정리 | - | - | 67.0 | |||||||||
| B (법정 공휴일수) | 174.0 | ||||||||||||
| 2028년 | 준비 | 준비 | 5.0 | 5.0 | 6.0 | 5.0 | 5.0 | 5.0 | 4.0 | 10.0 | 4.0 | 6.0 | 55.0 |
| 2029년 | 5.0 | 7.0 | 7.0 | 8.0 | 6.0 | 68.0 | |||||||
| 2030년 | 6.0 | 4.0 | 6.0 | 6.0 | 4.0 | 정리 | - | - | 51.0 | ||||
| C (월별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 39.6 | ||||||||||||
| 2028년 | 준비 | 준비 | 0.82 | 1.00 | 1.01 | 1.13 | 1.34 | 1.79 | 2.32 | 1.16 | 0.43 | 0.54 | 11.5 |
| 2029년 | 0.63 | 0.80 | 1.17 | 4.64 | 0.70 | 15.0 | |||||||
| 2030년 | 0.99 | 0.80 | 1.01 | 1.36 | 1.07 | 정리 | - | - | 13.1 | ||||
| C (적용 월별중복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 41.0 | ||||||||||||
| 2028년 | 준비 | 준비 | 1.0 | 1.0 | 1.0 | 1.0 | 1.0 | 2.0 | 2.0 | 1.0 | - | 1.0 | 11.0 |
| 2029년 | 1.0 | 1.0 | 5.0 | 16.0 | |||||||||
| 2030년 | 정리 | - | 14.0 | ||||||||||
| 비작업일수 (A + B - C)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 344.0 | ||||||||||||
| 2028년 | 준비 | 준비 | 9.0 | 10.0 | 10.0 | 11.0 | 12.0 | 14.0 | 19.0 | 13.0 | 7.0 | 8.0 | 113.0 |
| 2029년 | 8.0 | 9.0 | 11.0 | 20.0 | 9.0 | 128.0 | |||||||
| 2030년 | 10.0 | 9.0 | 10.0 | 12.0 | 11.0 | 정리 | - | - | 103.0 | ||||
| 적용 비작업일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작업일수 8일 적용) | 346.0 | ||||||||||||
| 2027년 | 준비 | 준비 | 9.0 | 10.0 | 10.0 | 11.0 | 12.0 | 14.0 | 19.0 | 13.0 | 8.0 | 8.0 | 114.0 |
| 2028년 | 8.0 | 9.0 | 11.0 | 20.0 | 9.0 | 129.0 | |||||||
| 2029년 | 10.0 | 9.0 | 10.0 | 12.0 | 11.0 | 정리 | - | - | 103.0 |
❑ 작업일수 산정 : 596일 작업일수는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한국환경공단, 2023. 4.)” [부록 4] 공종별 1일 작업량 적용
| 공 종 | 산 정 방 법 | 검토내용 | 산 정 | 적 용 | ||
|---|---|---|---|---|---|---|
| 철거공사 | ·기존 재활용품 적치장 콘크리트 기초 및 가설건축물 철거 | 지상건축물, 지하구조물 | 30일 | 30일 | ||
| 토목 공사 기간 | 토공사 (터파기) | ·부지정지 및 지장물 등 철거 : 10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지하층 1개층 : 10일 | 지하 1개층 | 10일 | ||||
| ·지하층 4.5m 초과 : 10일 추가 | 4.5m 초과 | |||||
| 흙막이 | ·자립식 10일, E/A식 20일 | 자립식 | ||||
| 건축 공사 기간 | 기초 공사 | ·파일기초 - 15m 이하 : 24일 - 16m~30m 이하 : 44일 - 30m 초과 : 별도산정 - 15m 이하 선굴착 : 40일 - 16m~30m 이하 선굴착 : 80일 - 선굴착공법 지지력시험 : 11일 | 파일기초 15m 이하 (근입깊이 14.2m) | 24일 | 24일 | |
| ·지하주차장(통합형, 연벽형) 부상방지 어스앵커 : 10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내림기초 - 3m : 15일, 6m : 30일, 9m : 45일 | ||||||
| 골조 공사 | 지하층 | ·1개층 31일, 2개층 51일 ·2개층 초과시 초과하는 매층마다 21일 |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주차장 없음 | 31일 | 57일 | |
| 지하 주차장 | ·주동통합(1개층, 150대 미만) 7일 ·주동통합(1개층, 150대 이상) 14일 | 해당없음 | ||||
| 1층 | ·18일(골조 동절기 기간에는 19일) | 18일 | ||||
| 2층 이상 | ·층당 8일(골조 동절기 기간에는 9일) | 8일 | ||||
| 마감공사 | ·185일(단순), 195일(복잡) | 단순 기준 | 185일 | 185일 | ||
| 건축공사 준공 후 토목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 | 도로 Con’c 포장 타설/양생기간 포함 | 15일 | 15일 | ||
| 토목공사 준공 후 조경공사기간 | ·토목공사 준공 후 15일 | 잔디 및 파고라 설치기간 반영 | ||||
| 기계ㆍ전기설비 공사기간 | ·건축공사 기간 동시 수행 예정(기자재 승인·제작 및 반입·조립·현장설치) | - | ||||
| 시운전 기간 | ·총 8개월 | 240일 | ||||
| 작업일수 산정결과 | ·철거공사(30일) + 토공사(20일) + 흙막이(10일) + 기초공사(24일) + 골조공사(57일) + 마감공사(185일) + 건축 준공 후 토목공사(15일) + 조경공사(15일) + 시운전(240일) = 596일 | 596일 |
※ 참고 :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3. 4) 부록 4. 1일 작업량 ❑ 정리기간 산정 : 30일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Ⅳ.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Ⅲ. 산정 결과 참고) = 60일(준비기간) + 346일(비작업일수) + 596일(작업일수) + 30일(정리기간) = 1,032일 (= 약 34개월)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 공식 검토(참고)
| 공 종 | 산 정 방 법 | 적 용 |
|---|---|---|
| 바이오가스화 시설 | Y = 0.0065C - 0.0002V + 666.3414 ※ Y(공사일수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일) C(총공사비, 백만원) : 29,208백만원 V(시설용량, 톤/일) : 40톤/일 | - |
| Y = 0.0065 × 29,208 – 0.0002 × 40 + 666.3414 = 856.2 ≒ 856일 | 856일 | |
| 공사기간 산정결과 | 총 공사기간 = Y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856일 + 60일 + 30일 = 946일 = 31.5개월 ≒ 32개월 | 946일 (약 32개월) |
| 사 업 명 | 시설용량(톤/일) | 공사기간 |
|---|---|---|
|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320톤/일 (가축분뇨 110, 음식물 50, 분뇨 70, 하수찌꺼기 100) | 32개월 |
|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가축분뇨 65, 음식물 15, 하수찌꺼기 10 | 30개월 |
| 포항시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하수찌꺼기 200톤/일 | 35개월 |
| 횡성군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120톤/일 (가축분뇨 93톤/일, 음식물 15톤/일, 하수찌꺼기 12톤/일) | 36개월 |
| 수원시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하수찌꺼기 200톤/일 | 35개월 |
| 평 균 | 34개월 | |
| 금회 사업 | 40톤/일 (음식물 25톤/일, 하수찌꺼기 15톤/일) |
(검토결과) 금회 사업의 공사기간 34개월은 유사사업의 공사기간(34개월)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기간 산정공식에 의해 산출된 공사기간 32개월은 금회사업의 시설용량이 작아 다소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철거기간(1개월)을 고려할 경우 공사기간(34개월)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4] 배점산정표 양식 ※ 입찰안내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
□ 안 건 명: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전문분야: 폐기물분야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배점 |
|---|---|---|---|
| 폐기물분야 (25점) |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 10.0 | 미표시 |
| (1)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 ″ | ||
| (2)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 |||
| (3)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 |||
| (4) 부산물(바이오가스, 협잡물,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 |||
|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 7.0 | ||
|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 |||
| (2)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 |||
| 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 5.0 | ||
| (1)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 |||
| (2)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온실가스 저감계획 포함) | |||
| 4. 사회적 가치 실현 | 3.0 | ||
|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 |||
| (2)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
| 소 계 | 25.0 |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기계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배점 |
|---|---|---|---|
| 기계 분야 (25점) |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7.0 | 미표시 |
| (1)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 ″ | ||
| (2)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 10.0 | ||
| (1)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 |||
| (2)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 |||
| 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5.0 | ||
| (1)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 |||
|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
|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3.0 | ||
| (1)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성성 | |||
| (2)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 |||
| 소 계 | 25.0 |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배점 |
|---|---|---|---|
|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10점) | 1.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 6.0 | 미표시 |
| (1)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 (2) 주요기기의 용량, 기기선정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 |||
| 2.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2.0 | ||
| (1)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 |||
| (2)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3. 유지관리의 적정성 | |||
| (1)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 |||
|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
| 소 계 | 10.0 |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토목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배점 |
|---|---|---|---|
| 토목분야 (20점) | 1. 토목계획의 적정성 | 5.0 | 미표시 |
| (1) 측량,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 ″ | ||
| (2) 토목계획의 적정성 | |||
| 2. 토목구조의 적정성 | |||
| (1)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 |||
| (2)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 |||
| (1)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2)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 |||
|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 |||
| (1)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2)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
| 소 계 | 20.0 |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배점 |
|---|---|---|---|
| 건축 및 조경분야 (20점) | 1. 건축계획의 적정성 | 8.0 | 미표시 |
| (1) 배치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 ″ | ||
| (2)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 |||
| 2.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 |||
| (1)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 |||
| (2)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
| 3. 조경계획의 적정성 | 4.0 | ||
| (1) 조경계획의 적정성 | |||
|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 계획 | |||
| 소 계 | 20.0 |
과업·요구
(4) 연 락 처 : Tel. 032-590-4607 (5) 방 법 :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열람 2.2 기본계획보고서, 입찰안내서 배부 (1) 기 간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까지 (2) 신청자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입찰적격자 (3) 장 소 : 상동 (4) 연 락 처 : 상동 (5) 신청방법 :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지참 (6) 배부방법 : 기본계획보고서, 입찰안내서 도서 배부 제1장 일 반 사 항 16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2. 사업의 개요
2.1 공 사 명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2.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남해군, 하동군 관내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의 적정 처리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이 필요하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 준수 등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에 목표가 있다. 2.3 설계·건설 공사범위(계약자의 계약이행 범위) 2.3.1 설계 과업 범위 본 과업은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입찰안내서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또한, 관련 도서의 제출 및 승인 그리고 이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행정지원,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사항에 대한 제반지원까지를 과업범위로 한다.
| 사업대상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 일원 |
|---|---|
| 사 업 면 적 | ⋅7,879㎡ |
| 계획시설용량 | ⋅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25톤/일, 하수찌꺼기 15톤/일] |
| 처리시설 | ⋅반입 및 전처리 설비 ⋅악취제거 설비 ⋅혐기성 소화설비 ⋅폐수처리 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
| 계획 유입성상 | CODMn 구 분 단위 BOD T-N T-P TS VS (TOC) 114,000 음식물류폐기물 129,000 5,400 750 210,000 170,000 (96,000) mg/L 66,000 하수찌꺼기 43,000 12,000 900 210,000 151,000 (63,000) |
| 연계처리 수질기준 | ⋅연계처리기준 CODMn 구 분 BOD SS T-N T-P (TOC) 28.7 연계부하(kg/d) 18.4 12.9 28.1 1.4 (26.5) |
주1) 입찰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에 대한 성상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유입성상 및 상기 성상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함.(현 계획유입성상은 참고자료로서 입찰자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 및 제시하여야 함) 17 나.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1) 공사비 : 29,362백만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지정지(철거포함), 상수도 및 전기인입, 연계 관로, 연약지반처리공사 포함) 다.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1)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2)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공사기간은 입찰자가 단축하여 제시할 수 없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반영) 라. 사업시행방법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 2) 실시설계 적격자는 적격자 통보 후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시공분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적격심의 후 본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우선시공분 및 본공사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다음 사항은 실시설계적격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1) 실시설계의 수행에 필요한 유자격 설계인력의 확보 및 충원
2) 실시설계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 법규 및 규정의 확인 및 수집 3) 실시설계 수행 과정 중 각 관계 기관 또는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4) 실시설계 수행에 참여하는 설계인력(협력설계사 포함)의 관리, 지휘/통솔 및 업무 조정 5) 각 단계별 제출물 및 최종 성과물의 지정된 부수 인쇄, 제본, 납품 및 배송 6) 실시설계 품질관리를 위한 설계품질관리계획서의 개발, 승인 취득 및 적용 7) 기타 입찰안내서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임무로 지정한 사항의 수행 제1장 일 반 사 항 18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바. 부지범위 (단 위 : ㎡ )
19 2.3.2 건설공사 과업범위 가. 공정․기계, 전기․계측제어, 토목, 건축, 조경공사, 건축설비, 소방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이며 공단에서 승인된 설계도서의 각 분야별 시공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시운전 및 보증, 운영요원의 교육 등 시설 준공 후 운영관리 체계수립을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전량 발전을 통해 소내 전력으로 사용하고, 발전기 폐열은 혐기성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한다. 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1) 관계법규, 조례, 규정, 기준, 규칙 및 고시 등에 언급되는 각종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안전점검비, 관 급자재 관리비 등 2) 시설공사(시운전 포함) 추진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이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 3) 시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협잡물처리비 및 탈수케익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입 찰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4) 인허가(각종 심의, 인증, 협의 포함)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등의 모든 비용 5)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 6) 지하 매설물, 지하 시설물 등의 철거, 복구, 이설 비용 7) 문화재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리사항 이행 및 이에 따른 비용
참가자격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과업·요구
가) 주요설비 : 각 기기별 상세 내구연한은 물품관리법 제16조 2에 의거한『조달청고시 제 2024-30호, 내용연수』에 준한다. 나) 건축물 및 철골구조물 : 30년 이상 1.2.3 반입대상 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의 성상 가. 일반사항 1)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라 남해군, 하동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며, 하수찌꺼기 또한 남해군, 하동군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을 반입할 계획 이다. 다음에 제시된 유기성 폐자원별 성상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유입성상이다. 이 는 본 사업과 관련한 설계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대상 원수의 성상변화, 지역적, 계절적 차이 및 사회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필요시 실시설계시 수행중 대상 폐기물 및 폐수의 성상을 직접 재조사하여야 한다.(남해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탈수기 후단 탈수슬러지 상태로 반입한다.) 2)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에 제시된 원수 성상을 참고하되 입찰자는 기본설계 도서 작성 시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에 대한 성상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유입성상과 제시된 성상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으로 반영) 3)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시 대상 폐기물의 성상 재조사 결과 및 향후 폐기물의 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 지표년도의 대상 폐기물 성상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향후 대상 폐기물의 성상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의 설계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유입성상에 따른 성능보증 문제시 입찰 자는 책임을 가진다.
| 메탄가스 생성율(N㎥CH4/㎏ VSin) | ||||
|---|---|---|---|---|
| 구 분 | 체류시간 | 음식물류폐기물 | 하수찌꺼기 | 비고 |
| 운전조건 | 35일 이상 | 0.46~0.48 | 0.15~0.22 |
가. 금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남해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의 수질 및 부하 기준은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남해군 하수도 관련 조례 및 남해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협의조건을 따른다.
나. 실시설계 적격자는 인허가 의견 등에 따라 연계 수질기준이 강화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액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사업비 등)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33 1.2.7 부지경계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가. 부지경계 소음 기준 시설 운전시 부지경계에서의 소음 배출허용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이와는 별도로 소음다량 유발 설비에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 60 dB(A) 이하 |
|---|---|
| 나) 주간 (07:00~18:00) | : 65 dB(A) 이하 |
| 다) 야간 (22:00~05:00) | : 55 dB(A) 이하 |
| 구 분 | 준 수 기 준 | 측정지점 | 측정시기 | |
|---|---|---|---|---|
| 소음 |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지점 | 공사시 2회 | ||
| 모 | 진동 | 1.2.7 공사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인근 주거지역 경계지점) | 시운전시 2회 |
| 니 터 링 | 악취 | 1.2.9 악취방지 기준 | ⚬부지경계선(민가인접방향)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 공사시 1회 시운전시 2회 |
| 대기 | 1.2.1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배출구 | 시운전시 2회 |
| 내진성능기준 평균재현주기 | 기능수행 | 즉시복구 | 장기복구/ 인명보호 | 붕괴방지 | |
|---|---|---|---|---|---|
| 50년 | 내진II등급 | ||||
| 설 | 100년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 ||
| 계 | 200년 | 내진특등급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 |
| 지 | 500년 | 내진특등급 | 내진I등급 | 내진II등급 | |
| 진 | 1,000년 | 내진특등급 | 내진I등급 | ||
| 2,400년 | 내진특등급 | ||||
| 4,800년 |
가) 반입 및 전처리설비 : 8시간/일, 300일/년 나) 혐기성 소화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다) 소화가스 이용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139 라)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 8시간/일, 365일/년 마) 폐수처리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바) 악취제거설비 : 24시간/일, 365일/년 2) 혐기성 소화시설 운전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소화가스 처리 및 공급기준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 발생폐수 처리기준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5) 소화슬러지 처리기준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6) 기타 보증사항 가) 소 음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 진 동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악 취 :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대기오염 배출 :“1.2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3.4 시설 의무운전 기간 가.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의무운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발주처와 최종 의무운전 기간 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입찰자는 준공보고서에 운영관리비를 작성하여 수요처(남해군)에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비가 입찰시 제출한 연간운영비와 다를 경우, 비교하여 증감내역을 작성하여 수요처 와 협의·조정을 통해 의무 운전기간의 위탁운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 공급범위 - 저장조 - 자동개폐문(유압식) - 이송설비 - 악취포집장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저장호퍼는 1계열 이상으로 하고, 용량은 음식물류폐기물 의 밀도를 고려하여 3일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반입차량이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 및 배치를 고려 하며 저장 기간 중 발생되는 악취의 방지와 침출수의 이송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반입차량의 덤핑이 용이하게 하고 반입시간을 고려하여 용 197 량을 설계토록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밀도(0.7~0.9 ton/㎥)를 반드시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반입저장 총량은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3 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 투입호퍼의 상부 여유고는 5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저장호퍼 내부는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에 의한 막힘 현상이 없도록 안식각을 최소 40°이상으로 설치하여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투입호퍼 하부 배출컨베이어는 더블스크류 방식으로 계획하여여 하며 투입호퍼 하부배출컨베이어는 호퍼당 2기 이상 정역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저장호퍼 예시도> ・ 반입저장호퍼는 악취유출 방지를 위해 상부에 자동 개폐장치를 부착한 덮개와 탈취를 위한 포집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이송설비는 스크류 형식으로 SHAFT는 SCH40 이상, 재질은 블레이드 두께는 6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반입저장호퍼는 구조적 안정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두께는 처짐이나 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STS(Stainless steel)는 6.0 mm 이상으로 하고, 내·외부 Plate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충분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저장호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저장 등 중량에 의해 뒤틀려 피더측 뒤틀림 및 베어링 이상 등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 동절기 음식물류폐기물 동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열원공급설비(스팀, 열선 또는 온수/스팀분무 노줄 등)를 설치하고, 동결시 막힘 현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절기 음식물류폐기물 낙하시 투입호퍼 하부 배출컨베이어 파손에 대비한 충격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98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투입호퍼 하부 배출컨베이어는 주기적인 유지보수시 더블스크류의 축방향으로 탈착이 가능한 구조와 유지관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동시 기동부하에 의한 샤프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고형물과 침출수가 호퍼 내부에서 분리되어 컨베이어 이송이 어려우므로 하부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배관과 밸브를 계 획하여야 한다.
ⓑ 설계 및 구조 ・ 파봉 ․ 자력선별(필요시) ․ 파쇄설비 ․ 유분분리기(필요시)는 자동설비로서 일 24시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자력 선별기는 파봉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산기를 통하여 분산시킨 후 철재류를 선별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철편류를 자력에 의해 선별하는 설비로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의해 자석부가 오염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선별된 철편류는 붙어있는 찌꺼기 등을 제거,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통과 하여, 별도의 저장박스에 일시 저장 후 외부로 반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침출수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가자원 회수를 목적으로 유분분리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는 전처리 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파쇄기는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의 크기가 다양하더라도 원하는 크기로 파 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파봉설비와 파쇄설비는 각각 음식물류폐기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찢어주고,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되어 반입되는 조대물질(과일, 육류, 뼈, 생선 등)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섬유질을 잘게 파쇄 함으로써 효율 증대 및 성분함량 분 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토록 파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차 파쇄기(또는 2차, 3차)를 이용하여 10~2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추가로 미세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5mm 이하로 최소화 시켜야 한다. ・ 필요시 파봉 및 파쇄기 후단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조대입자를 선별한 다. ・ 파쇄기는 철재류가 반입 시에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질과 동력을 구비 하여야 한다. 201 ・ 음식물류폐기물 성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각 기기의 재질 선정 시 내부식성 및 내 구성을 갖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 부품의 교환 및 보수작업으로 인한 설비 운전 정지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정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철사, 테이프, 비닐류 등이 반입될 것을 고려하여 설비의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 파쇄부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운전원이 인지 가능하도록 경보 기능이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과부하시 기기의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파쇄 음식물류폐기물 이송펌프 펌프는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파봉, 자력선별, 파쇄를 한 후 이를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펌프시설로서 파쇄된 폐기물 특성에 알맞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입 측에는 유입 중 발생할 수 있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속장치 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규 격
| ・ 수 량 | : 각 계열별 2기 이상 (각 계열별 예비기 1기 포함) |
|---|---|
| ・ 형 식 | : 입찰자 제시 |
| ・ 크 기 | |
| ・ 주요재질 | : STS 304 혹은 동등이상 |
| ・ 용 량 | : 입찰자 제시 |
・ 공급범위 - 펌프 본체 - 유압본체 - 압력계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송에 지장이 없고 운전이 용이하며 유지보수에도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고 일 24시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고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반 영하여야 한다. 펌프의 내부구조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 펌프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펌프는 확실한 Sealing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이음부는 유기성 폐 자원의 이송 중 점성 및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02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펌프의 흡입부에는 원활한 공급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브리지현상을 제거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쇄 음식물류폐기물 이송콘베이어 ⓐ 규 격 ・ 수 량 : 입찰자 제시 ・ 형 식 : 밀폐형으로 입찰자 제시 (국소 탈취가 가능한 구조) ⓑ 설계 및 구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송에 지장이 없고 운전이 용이하며 유지보수에도 간편한 구조이어야 하고 일 24시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고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 반 영하여야 한다. 내부구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막힘 현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 이송콘베이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내부식성 재질을 사 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저장조 배출컨베이어 및 이송콘베이어는 경사도를 확보하여 침출수가 고 일 수 있는 부분에서 침출수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드레인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 아울러 상기 침출수(음폐수)는 별도의 STS탱크(밀폐형)를 설치하여 저장 후 필 요한 공정으로 이송토록 하여야 한다.(바닥 배수PIT 등으로 음폐수 유입 금지, STS탱크 내 수중펌프 설치 금지) ・ 이송콘베이어는 밀폐형으로 악취 등의 확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탈취를 위한 기기탈취 배관을 계획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기 ⓐ 일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중량물(뼈, 계란껍질, 모래 등)과 경량물(비닐, 협잡 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류폐기물은 경량물과 중량물 이물질제거장치에 보내어져 각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이물질들이 제거된 후 슬러리 상태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중간저장조에 보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규 격 ・ 수 량 : 2계열 이상(예비기 1계열 포함)
・ 공급범위 - 비중선별기 - 이물질배출컨베이어 - 이물질저장조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비중선별설비는 중량이물질과 경량이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확실한 분리선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을 위한 선별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쇄하는 기능과 이물질을 선 별하는 등 효율 증가를 위해 혼합기(Mixer)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선별기의 구 조에 적합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선별된 이물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시 이물질과 음식물류폐기물 슬 러리로부터 확실히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구조와 형태로 설계하여야 한다. ・ 비중선별기에서 선별된 협잡물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탈수기 등 협잡물 내 함 수율 조절설비(수량은 입찰자 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비중선별기는 공정수, 연계처리수 등 고형물농도가 낮은 물질을 투입하여 비중선 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투입량을 고려하여 비중선 별기의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중간저장조 ⓐ 일반사항 저장조는 소화조로 유입되기 전에 성상의 균질화 및 정량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다. 이물질이 선별된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혐기성 소화조에 공급될 슬러지의 균질화를 목적으로 설 치하여야 하며 혐기성소화조의 적정운영을 위해 충분한 체류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규 격
③ 주요기기 사양 ㉮ 산발효조(필요시) ⓐ 규 격
・ 공급범위 - 열교환기 - 관련 배관 및 부속류 - 자동온도조절장치 - 기타 부속설비 ・ 표준규격 -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 KS B 6230 다관 원통형 열교환기 ⓑ 설계 및 구조 ・ 열교환기는 가온을 위해 온수(스팀포함)를 공급ᆞ환수할 수 있는 순환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열교환기는 소화조에 공급할 온수(스팀포함)의 온도를 자동으로 전달 받아 열 원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14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소화슬러지와 온수(스팀포함) 사이의 열교환시 Leak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동절기시 폐기물의 투입온도는 4℃ 기준으로 용량 산정을 하며, 스케일에 의한 막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열교환기 내부 스케일 제거가 용이하도록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부유물이 침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열교환기 양측유체별 열교환기 입·출구측에 각각 온도계, 압력계를 계획하여 야 하며, 열교환기측 스케일에 대비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열교환기측 차압을 제시하고 유지관리방안(열교환기 세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컴제거기(필요시) ⓐ 규 격
② 설비계통 ㉮ 소화가스 이용설비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단위기기 및 이용공정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설비의 재질은 부식성 가스에 강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 가스 계통의 이상 압력 발생 시는 비상시 가스연소설비로 즉시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배관 및 자동제어설비 등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 전처리설비 또는 정제설비는 가스 소요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스저장조의 전 단 또는 후단에 설치가 가능하며, 최적의 공정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화조 스컴이 가스저장조로 유출이 방지되도록 가스저장조 가스유입배관에 스컴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수분리기 등) 또는 배관(U형 또는 경사형 등)을 갖 추어야 한다. ㉳ 바이오가스 유량계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요부에 계획하여야 한다. 각 소화조 토출측, 가스정제 시설 말단 메인배관, 바이오가스 각 사용처 전단(발전기, 보일러, 잉여가스연소기 등)은 반드시 유량계를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소화조 유출부 제4장 기 술 지 침 216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에 소화가스 활용처의 유입부에 유량계 및 가스 성분분석기를 설치하여 수시 모니터 링이 가능토록 하고, 가스활용설비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 감시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소화가스 유량계는 수분, 열 및 압력을 보정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스정제시설 말단 메인배관에 설치되는 유량계를 성능보증 확인용 유량계로 하며, 이 유량계는 초음파식 유량계로 설치한다.
③ 주요기기 사양 ㉮ 가스저장설비 ⓐ 규격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소화가스 발생량의 130%의 3시간 이상 (단, 가스 공급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가스소요량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저장용량을 소요처 특성에 맞게 증대하여야 한다.) ・ 주요재질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가스저장조 - 안전장치(습식 안전변, 안전밸브 등) - 가스량 확인용 측정장치(Level) - 응축수 제거장치 - 가스감지장치 - 압력조절기 - 저장조송풍기(필요시) -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소화조에서 발생된 가스는 가스저장조로 이송하여 저장(필요시 가스정제 후 가 스저장 고려)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 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저장조의 내부압력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비상 상황 등을 대비하여 안전장 치(습식안전변 및 안전밸브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습식안전변 적용시 영하 40℃ 까지 성능이 보장되는 부동액 혼합물로 충진되어야 한다. ・ 가스저장조의 정상유지압력보다 초과하는 비정상압력 상황시 비상시 가스연소 설비로 비상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외부온도 저하에 따른 가스저장조 내부에 수분 발생을 고려하여 응축수를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충분한 구배 계획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응축수 배출시 저장 조내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 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7 ・ 가스저장 시설에는 소요처에 일정 압력 공급장치, 구비하여 고효율 운전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 더블멤브레인 가스저장조 적용시 외부에는 일반인의 접근방지와 충격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 1.8m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휀스에는 잠금장 치가 있는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가스 이송설비 ⓐ 가스 이송배관 ⑴ 규격 ・ 배관규격 : 입찰자 제시 ・ 배관재질 : STS304 계열 동등이상 또는 플라스틱 배관 ・ 공급범위 - 가스 이송배관, 응축수배제설비,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가스 소요처별로 설치되는 가스공급 배관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우선 순위 소요처를 설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스소요처(보일러, 발전기 등)별로 사용압력에 맞는 별도의 가스이송송풍기를 설치하고, 각각 예비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소요처별(보일러, 발전기 등)로 가스이송송풍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가스이송송풍기를 각 package설비에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가스 이송배관은 응축수 배제를 위해 3% 이상의 경사(탈황, 분진제거, 발전설 비 등은 상향배관 3%이상 계획)를 두어야 하고 경사배관 하단부에 응축수 배 제설비(가스트랩 또는 습식배제설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직이송
배관 하단부, 굴곡부 및 장시간 닫혀있을 수 있는 밸브 전단 등의 응축수 발생 예상지점에 응축수 배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유량계는 직선화 배관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계 전단에는 10D이상, 후단에는 5D이상의 수평직선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조 계열별 가스배관에 가스유량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성상분석 계 측기는 가스정제후 유출 배관에 설치하고, 가스유량계는 사용처 공급배관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시 가스연소설비, 가스보일러, RTO 등의 가스 공급배관에는 역화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조절밸브를 구비하여야 한다. ・ 가스이송배관은 유지점검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플랜지 연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류는 가스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서 제습설비 유입부까지의 바이오가스 이송배관은 가능한 범위 내 외기에 노출하여 자연냉각에 따른 수분 응축을 유도하고, 적정 구배 및 응 축수 배제설비를 통해 발생 응축수를 원활히 제거함으로써 제습설비의 냉동부 제4장 기 술 지 침 218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하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 송풍기 ⑴ 규격 ・ 수량 : 입찰자제시(각 소요처별, 예비기 별도) ・ 형식 : 터보 또는 루츠블로워(방폭형)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소화가스 접촉부 STS304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가스공급 송풍기,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가스 소요처의 적정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송풍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송풍기 점검 및 비상시 예비기를 설치하여 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가스 소요처의 가스사용량 변동시 적정 압력으로 공급이 유리한 송풍기 방식 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 송풍기는 VVVF 적용 및 PID 제어가 가능토록 계획하며, 발전기 및 보일러와 연동하여 가스공급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습설비 ⓐ 냉각방식 적용시 ⑴ 규격 ・ 수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소화가스 접촉부 STS 304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제습용냉동기, 열교환기(응축기), 냉매 순환펌프, 응축수 배출장치, 현장제 어반(필요시),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제습용 냉동기는 제습설비별로 별도로 계획하여야 한다. ⓑ 흡수식 적용시 ⑴ 규격 ・ 수량 : 2기 이상(예비기 1기 포함)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일 최대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304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가스제습기, 응축수 배출장치,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219 ・ 표준규격 -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중앙제어실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가스보일러 연료 공급시 제4장 기 술 지 침 224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⑴ 규 격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 ・ 용량 : 보일러 열원 사용처의 소요량을 감안하여 선정 ・ 주요재질 : 본체 SB410 계열 동등이상, 튜브 STBH340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가스보일러 - 연소용 버너(소화가스/도시가스(또는 LPG, 경유) 혼소) - 안전장치(안전밸브 등)- 연소공기 공급장치 - 현장제어반 - 배가스 배출장치 - 공급 및 환수헤더- 기타 부속장치 ⑵ 설계 및 구조 ・ 소화가스를 가스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때에는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황화수소 등 분진을 적정 농도까지 정제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가스를 이용한 열 발생 설비로서 소화조 가온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 가스보일러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가스 외에 보조연료(경유, LPG 등)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하며, 착화시에는 보조연료를 사용 할 수 있다. ・ 유지보수가 용이한 보일러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유입가스배관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실에는 가스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일러 급수 용수는 보일러수조건(KS B 62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스보일러에서 생산된 온열원은 각 소요처에 공급된다. ・ 보일러의 용량은 처리시설의 필요 온도, 압력 조건 등을 포함하고 기타 처리 시설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보일러 급수는 KS B 6209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 보일러에는 급수의 수위, 증기발생량 및 압력 등을 나타내는 지시계 등을 설 치하고 이상 압력 등에 의한 보일러의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위한 안전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보일러는 전처리 또는 정제된 소화가스와 도시가스(또는 LPG, 경유)의 혼소 운전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자동/수동운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25 ・ 보일러의 운전은 자동으로 운전이 되도록 구성하고 전부하운전과 부분부하 특 성에 적절한 비례조절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연관(Smoke Tube)은 STBH340 강관으로 계획한다. ⑶ 부대설비 (가) 보일러 급수펌프(필요시) ▪ 규격 ・ 수 량 : 1대 이상(예비 1대 별도) ・ 형 식 : 입찰자제시 ・ 용 량 : 입찰자제시 ・ 제어방식 : 인버터제어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설계 및 구조 ・ 보일러급수펌프는 정상운전을 위하여 예비펌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 펌프의 운전은 보일러 급수 온도로 인하여 흡입 압력의 저하로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흡입 압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연수 제조시설(필요시) ▪ 규격 ・ 수 량 : 입찰자제시 ・ 형 식 : 입찰자제시 ・ 처리수질 : KS B 6209 수질 조건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연수제조장치, 계측장치, 연수탱크, 역세펌프, 연수펌프, 기초판 및 기초 볼트, 현장제어반, 자동경도측정장치, 기타 부속장치 ▪ 설계 및 구조 ・ 연수제조설비는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수를 제조하는 설비로서 형식 은 입찰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 연수 제조장치에서 제조된 연수는 보일러 응축수 탱크로 보내어져 저장하도 록 하고 가스보일러의 정격 사용량을 보급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선정 계 획하여야 한다. (다) 응축수 회수 시설(필요시) ▪ 규격 ・ 수 량 : 입찰자제시 ・ 형 식 : 원형 또는 사각 탱크 ・ 응축수탱크 용량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응축수 회수탱크, 드레인설비, 기타 필요설비 제4장 기 술 지 침 226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설계 및 구조 ・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를 집수하여 이를 보일러 급수로 사용하기 위 한 시설로서 가스보일러의 급수 탱크로서 역할을 한다. ⓓ 비상시 가스 연소설비 본 비상시 가스연소설비는 가스저장조의 이상 압력 및 시설내의 가스 이용 장치 등에서 이상 압력 등의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비상시 잉여가스 연 소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⑴ 규격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제시(방폭형) ・ 용량 : 소화가스 발생량의 200% 이상 ・ 주요재질 : STS304 계열(내부 내화물 적용 부위) 동등이상, STS310 계열(내부 내화물 미적용 부위) 동등이상, 내부 내화물 ・ 공급범위 - 잉여가스연소기, 내화물, 연소용 버너장치 , 연소가스 배출장치, 잉여가스 이송 송풍기(방폭형), 연소용 공기송풍기, 불꽃감지기, 현장제어반 기타 필 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가스저장조 및 가스사용처와 관련 장치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용 가 스 연소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스처리시설은 시설 내에서 비상시 방출되는 가스의 전량을 충분히 연소할 수 있는 사양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비상시 가스연소처리설비는 가스 소요처에서 전적으로 사용 불가 시만 사용하 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연소불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잉여가스연소기는 단위공 정시설 및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며, 소화조 및 소 화가스 저장조 등 위험물질 저장설비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잉여가스 연소기 연소로 내부는 캐스타블 등의 내화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 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연소로의 직경 및 높이는 완전연소가 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잉여가스연소기로 바이오가스 공급시 바이오가스 전처리(탈황, 제습) 후 연소 227 토록 한다.
④ 가스 활용처 품질기준 ㉮ 가스발전기 적용시 소화가스 전처리 기준 ・ 메탄가스 : 60% 이상 ・ 황화수소 : 50ppm 이하 ・ 수분 : 노점온도 10℃ 이하 ・ 분진 : 입자상 물질 크기 5㎛ 이하 ・ 실록산 : 10mg/N㎥ 이하 6)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① 설비개요 ㉮ 탈수케익을 비롯한 기타 부산물 등은 반출전까지 안전하게 처리, 보관할 수 있는 설비 가 마련되도록 한다. ㉯ 소화슬러지는 탈수후 외부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모든 부산물들은 그 성격에 따라 분리 저장하도록 하고 저장으로 인하여 악취가 시설 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산물의 생산량과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반출 등의 문 제로 인하여 저장공간의 부족 적체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하고 검토하 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비계통 ㉮ 소화액은 체류시간 2일 이상의 소화액 저류조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탈수기는 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밀폐형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 본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화탈리액 및 응축수 등은 폐수처리설비로 투입되어 처리하거 나 공정에서 재이용할 수 있다.
・ 주요재질 - 가압부상조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가압부상조 - 약품공급설비 - 부대시설 ⓑ 설계 및 구조 ・ 적정 약품 투입량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30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응집 floc 해체 및 동결 현상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침전슬러지 자동배출장치를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탈수케익 반출실 ⓐ 일반사항 ・ 탈수케익 반출실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반출실은 별도의 실로 계획하여 악취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압(-) 이 걸리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차량 진입시 악취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속 전동셔터 및 에어커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및 협잡물은 모두 저장호퍼 형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저장호퍼는 함수율 및 탈수케익 압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 및 형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케익호퍼가 2대일 경우 각 탈수기에서 각 탈수호퍼로 탈수케익을 이송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반출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탈수케익 호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규 격
| 구 분 | 기준치 | 비 고 | ||
|---|---|---|---|---|
| 악취 | 복합악취 (희석배수) | 악취방지설비 배출구 부지경계선 | 500 이하 15 이하 | |
| 지정악취 (부지 경계선) |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세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 1 이하 0.002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9 이하 0.005 이하 0.05 이하 0.4 이하 0.05 이하 0.029 이하 0.009 이하 0.003 이하 10 이하 1 이하 13 이하 1 이하 1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0.0009이하 0.001 이하 0.9 이하 |
③ 악취 포집설비 ⓐ 규격 ・ 악취포집 덕트 재질 : FRP 또는 STS304계열 동등이상 ・ 악취포집 환기횟수
② 설비계통 ㉮ 공정상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고농도, 고염분 음식물폐기물의 혼합되므로 이에 적절하 게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의 공정 및 기기장치의 사양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정에 따라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시설의 공정은 물리․화학적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공정으로 폐수에 포함된 협 제4장 기 술 지 침 240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잡물, 슬러지, 유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처리 후 연계이송할 때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중앙제어실에 적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설기준 ㉮ 유량조정조 ⓐ 규 격
・ 교반방식 : 수중교반기 ・ 주요재질 - 유량조정조 : R.C 구조물 - 교반장치 : STS304 또는 동등 이상(함량 Ni 8%, Cr 18%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 량 : 일 발생량의 3일 이상 저장용량 ・ 공급범위 - 유량조정조 - 교반기 ⓑ 설계 및 구조 ・ 유량조정조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에 적정한 용량과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폐수처리설비 ⓐ 규 격
・ 주요재질 - 가압부상조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가압부상조 - 약품공급설비 - 부대시설 ⓑ 설계 및 구조 ・ 적정 약품 투입량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응집 floc 해체 및 동결 현상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42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부상슬러지 자동배출장치를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여과설비(필요시) ⓐ 규 격
・ 주요재질 - 여과설비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부대설비 : 부식에 강한 재질로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여과기 - 부대시설 ⓑ 설계 및 구조 ・ 설치조건, 계획수량, 유지관리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식 및 사양 을 결정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여과기 내부에 여재 또는 동등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 한 교체 주기 및 비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관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방류수조 ⓐ 규 격
・ 감지센서 - 형 식 : 입찰자제시 - 수 량 : 입찰자제시 ・공급범위 - 로드셀을 포함한 강제 계량대 일체 - 무인차량 차단기 - 계량시스템 등 제4장 기 술 지 침 246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계량대 차량판독 시스템 ③ 압축공기 설비 ㉮ 설비개요 ⓐ 압축공기설비는 공정용 공기설비 계통(Plant Air System)과 계측제어용 압축공기 계통(Instrument Air system)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 압축공기는 공정용(작업용, 청소용 포함)과 계측제어용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 록 분리 저장시설을 두어야 한다. ⓒ 계측제어용 압축공기 공급 계통에는 제습기를 두어 수분으로 인한 기기 장치들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습장치는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예비를 준비하고 자동절환장치에 의해 제습운전 과 재생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기압축과정 중 윤활유에 의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계획하여 야 한다. ⓕ 각 압축공기 저장조의 크기는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 시간당 사용량 이상 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공기 압축기
| ・ 수 량 | : 입찰자제시 |
|---|---|
| ・ 형 식 | : 수직원통형 |
| ・ 크 기 | : 입찰자제시 |
| ・ 재 질 | : SS 400 또는 동등이상 |
| ・ 용 량 | : 사용량 기준 20분 이상 운전용량 |
| ・ 수 량 | : 입찰자제시 |
|---|---|
| ・ 형 식 | : 수직원통형 |
| ・ 크 기 | : 입찰자제시 |
| ・ 재 질 | |
| ・ 용 량 | : 사용량 기준 20분 이상 운전용량 |
④ 서스펜션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류 설비 ㉮ 설비개요 ⓐ 본 설비는 시설내에 설치된 기기 장치의 유지보수 및 설치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 해 구비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적정한 용도의 호이스트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용시 상호 호환 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장비의 유지보수 및 이동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될 기기장치 들 의 중량과 설치장소들을 정확히 파악 후 대수와 용량 및 형식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본 장치의 재료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하며, 관련법규 해당시 안전검사를 등 관련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호이스트류
- 차륜 피니언 - 차륜 축 ⑤ 세차설비 ㉮ 처리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탈수케익 반출차량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시설 내에 세 차설비를 설치하며 본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고려하여 기계식 방식으로 계획하되 배 수관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세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 식이어야 한다. ㉰ 수거 차량 세차에 의해 발생된 폐수는 협잡물과 토사가 제거된 후 폐수처리시설로 이송 되어야 된다. ㉱ 동파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연중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 공간은 구조적으로 이물질 등이 세차설비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차단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이물질, 세척수는 배수로를 통해 유수분리시설을 거쳐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설계 조건 ⓐ 세차 기준 : 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찌꺼기 수거차량/탈수케익 반출차량 ⓑ 수 량 : 1식 ⓒ 시 간 : 5분/대 이내 ⓓ 방 식 : 자동 및 수동운전 방식 ⑥ 급ᆞ배수 설비 ㉮ 일반사항 ⓐ 본 설비는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될 공정수, 생활 용수, 청소수, 세척수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설비를 나열한 것으로 입찰자는 최적 안을 입찰시 제시하여야 하며, 생활 배수 및 세차수 등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파 악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설비의 구성 ・ 급배수설비 ・ 기타 필요 시설 ㉯ 설비계통 ⓐ 용수는 생활용수, 연수 제조설비 공급수 및 공정수 등으로 구분되며 주 수원은 상수도로 하며, 상수도 공급량의 부족을 고려하여 보조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 여야 한다. 각 소요설비의 요구 수질 및 공급량에 따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제4장 기 술 지 침 250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재 질 - 케이싱 : SSC13(KS D 4103) 동등이상 - 임펠러 : SSC13(KS D 4103) 동등이상 - 축: STS304(KS D 3705)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생활용수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공정수 공급펌프
・ 재 질 - 케이싱 : GC200(KS D 4301) 동등이상 - 임펠러 : BC6(KS D 6002) 동등이상 - 축: SM45C(KS D 3752)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공정수 공급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기기냉각수펌프(필요시)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 공급범위 - 냉각수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⑦ 환기설비 ㉮ 설비개요 ⓐ 환기설비는 열발생, 먼지, 악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환기방식은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환기방식(1종, 2종, 3종)을 채택하여야 하고, 환기시설 계획 시 거주실에 대해 양압(+)이 걸리도록 시설을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의 악취가 재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관련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요기계 및 판넬(panel) 등이 설치되는 실등은 장비보호를 위해 적정온도로 유 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직원이 상주하거나 장시간 작업을 요하는 곳은 상시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적용 하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배열회수를 고려할 수 있다. ㉯ 환기량 기준 ・ 각 실에 대한 환기량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하며 기계실 및 전기실은 아래 기준 에 의한 산출 환기량과 실내 발열량에 의한 환기량을 각각 구하여 큰 쪽으로 적 용해야 한다. ・ 관리공간 환기횟수
배점·평가
| 전문분야 | 주요 작성내용 |
|---|---|
| ❍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 |
|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 |
| Ⅰ. 폐기물분야 | ❍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
| ❍ 사회적 가치 실현 | |
| ❍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
|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 |
| Ⅱ. 기계분야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 |
|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 ❍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유지관리의 적정성 | |
| ❍ 토목계획의 적정성 | |
| ❍ 토목구조의 적정성 | |
| Ⅳ. 토목분야 | ❍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 |
| ❍ 건축계획의 적정성 | |
| Ⅴ. 건축 및 조경분야 | ❍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
| ❍ 조경계획의 적정성 | |
| 총계 |
| 제7장 | 평가에 관한 사항 |
|---|---|
|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 1.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식 2. 배점기준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4. 입찰도서 가⋅감점 기준 5.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제 7 장 평가에 관한 사항
1.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식
1.1 선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1.2 가중치 적용기준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2. 배점기준
2.1 기본설계도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의 한국환경공단 기술자원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2 기본설계도서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 분 야 별 | 배점기준(점) | 비 고 |
|---|---|---|
| Ⅰ. 폐기물분야 | 25.0 | |
| Ⅱ. 기계분야 | ||
|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 10.0 | |
| Ⅳ. 토목분야 | 20.0 | |
| Ⅴ. 건축 및 조경분야 | ||
| 총 계 | 100.0 |
445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3.1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구성(%) |
|---|---|---|---|
| ❍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 10.0 | ||
|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 7.0 | ||
| Ⅰ. 폐기물분야 | ❍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 5.0 | 25.0 |
| ❍ 사회적 가치 실현 | 3.0 | ||
| ❍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8.0 | ||
|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 |||
| Ⅱ. 기계분야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5.0 | 25.0 |
| ❍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4.0 | ||
|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 6.0 | ||
|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 ❍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2.0 | 10.0 |
| ❍ 유지관리의 적정성 | |||
| ❍ 토목계획의 적정성 | 5.0 | ||
| ❍ 토목구조의 적정성 | |||
| Ⅳ. 토목분야 | ❍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 20.0 | |
| ❍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 |||
| ❍ 건축계획의 적정성 | 8.0 | ||
| Ⅴ. 건축 및 조경분야 | ❍ 건축시공 계획의 적정성 | 20.0 | |
| ❍ 조경계획의 적정성 | 4.0 | ||
| 총계 | 100 | 100.0 |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446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3.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가. 폐기물분야
| 분 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 점 | 구성(%) |
|---|---|---|---|
|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가.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나.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다.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라. 부산물(바이오가스, 협잡물,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 10.0 | ||
|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 7.0 | ||
| Ⅰ. 폐기물분야 | 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가.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나.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온실가스 저감계획 포함) | 5.0 | 25.0 |
| 4. 사회적 가치 실현 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3.0 | ||
| 소 계 | 25.0 |
| 분 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 점 | 구성(%) |
|---|---|---|---|
|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가.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나.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7.0 | ||
|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가.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나.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 10.0 | ||
| Ⅱ. 기계분야 | 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5.0 | 25.0 |
|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가.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정성 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 3.0 | ||
| 소 계 | 25.0 |
| 분 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 점 | 구성(%) |
|---|---|---|---|
| 1.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가.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나. 주요기기의 용량, 기기선정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 6.0 | ||
| Ⅲ. 전기/계측 제어분야 | 2.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가.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나.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 2.0 | 10.0 |
| 3. 유지관리의 적정성 가.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 |||
| 소 계 | 10.0 |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448 · 남 해 군 유 기 성 폐 자 원 통 합 바 이 오 가 스 화 시 설 설 치 사 업 입 찰 안 내 서 라. 토목분야
| 분 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 점 | 구성(%) |
|---|---|---|---|
| 1. 토목계획의 적정성 가. 측량,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나. 토목계획의 적정성 | 5.0 | ||
| 2. 토목구조의 적정성 가.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나.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Ⅳ. 토목분야 | 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가.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나.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 20.0 | |
|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가.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나.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
| 소 계 | 20.0 |
| 분 야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구성(%) |
|---|---|---|---|
| 1. 건축계획의 적정성 가. 배치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나.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 8.0 | ||
| Ⅴ. 건축 및 조경분야 | 2.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가.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20.0 | |
| 3. 조경계획의 적정성 가. 조경계획의 적정성 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 계획 | 4.0 | ||
| 소계 | 20.0 |
| 기술분야 | 대상기술 | 가점 부여 기준 (1건 당) |
|---|---|---|
|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5 |
|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2 |
|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15 |
| 내용이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30 |
| 감 점 적 용 대 상 | 감 점 기 준 | 감 점 상 한 |
|---|---|---|
| 1. 기준쪽수 초과 시 | 쪽당 : 0.01점 | 0.2점 |
| 2. 도서 크기제한 규격 위반시 | ||
| 3. 도서 지질 미준수시 | ||
| 4. 허용 컬러 쪽수 초과시 |
※ 주의사항 1. 총감점 상한 : 도서관련 감점 적용 대상 항목별 감점을 합산한 총감점은 최대 0.8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도서관련 감점기준 해당도서 :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기본설계 도면 3. 도서크기 제한규격 허용오차 : 도서크기 제한규격(크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10mm로 한다. 4. 도서지질 허용오차 : 표지는 200±20g/㎡, 내지는 100±10g/㎡로 한다. (허용된 칼라를 사용한 쪽은 지질 미준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조감도는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보고서에 각 2장(A3)에 한해 컬러 사용 허용(쪽수에 포함). 6. 견출식 색인은 도서의 크기제한 규격을 초과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점기준에 해당한다. 4.2.2 비리감점 기준 가.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2)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리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 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4)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라. 비리감점 취소 1) 비리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소위원 회(또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 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5.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한국환경공단“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 -15054, 2020. 12. 30)”을 준용한다. 453 [Blank page]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454 ·
과업·요구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473 [별지#16]
성 능 보 증 서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 플랜트의 성능보증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본 플랜트의 적격 공급자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 성능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전체 설비의 성능을 보증합니다. 또한, 입찰시 제시한 보증치를 미달하였을 경우, 계약서 및 입찰안내서에 준하여 당사가 일체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모든 필요한 시설보완 및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처리능력 - 혐기성소화시설 : 40톤/일(음식물류폐기물 25, 하수찌꺼기 15) - 가동일수 : 300일/년 이상 2) 혐기성소화시설 - 메탄가스 발생량
| * 메탄가스 생성율(N㎥CH4/㎏ VSin ) | ||||
|---|---|---|---|---|
| 구 분 | 체류시간 | 하수찌꺼기 | 음식물류폐기물 | 비 고 |
| 운전조건 | 0.15~0.22 | 0.46~0.48 | 건가스 기준 | |
| 성능보증 기준 | 35일 이상 | 입찰자 제시 | 입찰자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