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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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0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기도
무슨 일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적정하게 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운반 6,145톤
  • 폐아스콘 중간처리 100톤
  •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우선 운반, 무상처리 불가 수량에 한해 계약업체가 중간처리
  • 폐기물 처리과정(수집·상차·운반·처리) 기록 및 촬영 후 발주청 요구 시 제출
  •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
  • 폐기물 인계서(6매)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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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기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확인서류 제출 — 미확인 시 부적격자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된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운반 6,145톤 · 폐아스콘 중간처리 100톤

추정금액 114,730,000원(추정가격 104,300,000원, 부가가치세 10,430,000원), 기초금액 114,730,000원. 적격심사 당해용역금액대비 실적기준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101,085,250원, 중간처리 3,216,6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추정금액 : 금114,730,000원(추정가격 104,300,000원 부가가치세 10,430,000원)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2곳

지방도 309호선(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과 국지도 98호선(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834 ~ 매송면 야목리 800) 두 노선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다.
    ◦ 지방도 309호선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지방도 309호선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
◦ 국지도 98호선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834 ~ 매송면 야목리 800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음.

가.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형 폐기물.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음.
라. 과업내용 :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4,300,000원
배정예산
114,730,000원
기초금액
114,7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능력20점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점수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6,145톤을 운반하고 100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수집
  • 운반차량 투입·운행
  • 중간처리(재활용) 및 순환아스콘 생산
  • 폐기물 인계서 작성·처리실적 주간 보고
  • 처리과정 기록·촬영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기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확인서류 제출 — 미확인 시 부적격자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된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실적 반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 수집운반·중간처리 구분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인정범위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6.9%, 중간처리 3.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동일 입찰 중복 참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하는 일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지방도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수집·상차·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운반 6,145톤과 중간처리 100톤을 처리하며,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의 운반을 우선 적용하고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만 계약업체가 중간처리한다.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시방서상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 공동수급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6.9%·중간처리 3.1%.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문장은 없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68.28톤,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1.12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1일 수집·운반능력 68.28톤/일 ·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1.12톤/일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의 1일평균 대비 능력 값.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8.28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12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8.28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12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936-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8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4,300,000원
배정예산
114,73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8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모두 등록 필요. 다만 중간처리업 등록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가능. 코드 밖 자격으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기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인·허가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 등 서류 제출(미확인 시 부적격).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기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확인서류 제출 — 미확인 시 부적격자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경기도)은 메타 사항.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지역 조건이 아님. 지역제한 입찰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실적 반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 수집운반·중간처리 구분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인정범위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6.9%, 중간처리 3.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동일 입찰 중복 참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는 입찰참가 자격 서류로 제조사 확약서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직접생산확인증 · 환경마크인증 · GR인증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막음

재위탁할 수 없으며,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이 없다.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 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을 제출하라는 문장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 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 등) 제출 요구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처리 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발주청에 제출하며, 발주청 요구 시 처리과정 기록·촬영물을 제출하는 구조로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보조기층제·도로기층제·복토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15㎝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지정폐기물 시멘트 고형화 시 시멘트 1㎥당 150㎏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공정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폐기물 처리 전반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재활용·시험방법 등 관련 법령·고시를 지정하고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 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폐유 정제연료유 재활용 시의 시험기준 등은 폐기물관리법령을 옮긴 정형 문장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도급자가 수집·상차·운반·처리하며, 처리과정 기록·촬영도 도급자가 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은 없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도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처리 공정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보고회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과정 기록·촬영물은 발주청 요구 시 제출하는 확인 자료로, 납품물 목록이 아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 형식·매체 규정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등록·면허 기준이며, 적격심사는 업체 실적·경영상태·입찰가격 평가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화성시 효행구 도로 현장에서 수집·상차·운반하고, 처리장(중간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중간처리한다. 현장에 상시 투입할 운반차량 대수만 정했을 뿐 상주 인원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책임자·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의 등록·면허·영업소 소재 기준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소속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도급자는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보안서약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동안 폐아스콘 6,145톤을 운반하고 100톤을 중간처리하는 단일 과업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아스콘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로, 입찰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중간처리업(1253) 두 업종을 함께 요구한다. 두 업종 모두 본 용역의 본업이고, 중간처리업 등록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를 갖추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입찰 가능하다고 적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하는 일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지방도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수집·상차·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운반 6,145톤과 중간처리 100톤을 처리하며,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의 운반을 우선 적용하고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만 계약업체가 중간처리한다.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아스콘 운반 6,145톤 · 폐아스콘 중간처리 100톤

추정금액 114,730,000원(추정가격 104,300,000원, 부가가치세 10,430,000원), 기초금액 114,730,000원. 적격심사 당해용역금액대비 실적기준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101,085,250원, 중간처리 3,216,6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추정금액 : 금114,730,000원(추정가격 104,300,000원 부가가치세 10,430,000원)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시방서상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며,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해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입찰(지역제한)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제2026-768호)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은 한 입찰 안에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이므로 이 질문의 분할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다만 공동수급협정서는 G2B상으로 2026. 10. 13.(화)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상이 시 입찰참가 무효. 이는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이므로 별도 절차로 보지 않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설계도서 열람만 규정되어 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인지세는 별도 부담.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비율 미기재).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업체는 계약금액의 30% 이상 현금·보증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라고만 하고 비율은 적지 않음.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업체만 계약금액의 30%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설계서·물량내역서 간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추정금액 114,730,000원 등이 일치한다. 어긋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상차·운반 조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등의 위탁 폐기물 30일 이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옮긴 정형 문장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곳

지방도 309호선(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과 국지도 98호선(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834 ~ 매송면 야목리 800) 두 노선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다.
    ◦ 지방도 309호선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지방도 309호선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
◦ 국지도 98호선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834 ~ 매송면 야목리 800

현장 여건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지방도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수집·상차·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도급자가 수집·상차를 이행하고 운반·처리는 도급자가 이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을 도급자가 운반·처리한다.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 처리한다.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가 발주한 용역으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낙찰자가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자체가 이 공고에 없음.
마. 추정금액 : 금114,730,000원(추정가격 104,300,000원 부가가치세 10,430,000원)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면서 물량내역서는 폐아스콘 처리 100톤, 운반 6,145톤의 단가×수량 구조. 기초금액 114,73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가 중간처리하고, 협약업체가 중간처리한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고 적음.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a. 폐아스콘처리비 | | 100 | Ton
a. 폐기물 운반비 | L=30.0km이하, 덤프24Ton | 6145 | Ton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아스콘 운반 6,145톤·중간처리 100톤으로 수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우선 운반하고 무상처리 불가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가 중간처리하는 구조라 실제 처리 물량이 달라질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음.

가.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은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음.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한다고만 적혀 있음. 지급 시기·기한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자체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자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자체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설계변경조건은 시방서의 일반적 조항.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 104,300,000원 + 부가가치세 10,43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항목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음.
마. 추정금액 : 금114,730,000원(추정가격 104,300,000원 부가가치세 10,430,000원)
나.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1 | 식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항목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가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 입찰한 경우도 포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구성 시, 단독 입찰 포함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점수 미기재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종합평점(100점) 중 경영상태 1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이행능력(2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으로 구성되며 신인도와 결격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1일 수집·운반능력(68.28톤), 1일 처리능력(1.12톤) 등 시설·장비 능력 기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폐기물 운반차량 적정 대수 상시 투입 의무는 있으나 인력 전담과 무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종합평점(100점)은 이행능력(2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으로 구성. 입찰가격점수 70점이 가장 크고, 이행능력 20점, 경영상태 10점 순.

적격심사 종합평점 구성

다. 종합평점(100점)은 이행능력(2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으로 구성되며 신인도와 결격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신인도 평가항목 중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체 관련만 있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도급자가 수집·상차·운반·처리를 모두 이행. 다만 포장보수공사 발생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 우선, 무상처리 불가 수량만 계약업체가 중간처리.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물량내역서 폐기물 운반비 항목: L=30.0km이하, 덤프24Ton, 6,145 Ton.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적용,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a. 폐기물 운반비 | L=30.0km이하, 덤프24Ton | 6145 | Ton
    가.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 공동수급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6.9%·중간처리 3.1%.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문장은 없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형 폐기물.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음.
라. 과업내용 :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수량을 정산.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및 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 등 제출.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68.28톤,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1.12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1일 수집·운반능력 68.28톤/일 ·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1.12톤/일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의 1일평균 대비 능력 값.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8.28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12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8.28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12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도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상차·운반·처리 모두 도급자(계약업체)가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ㆍ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 모두 안 적혔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주처 시설이 못 받는 일부(까닭 안 적힘)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매각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동오리 및 매송면 야목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폐아스콘 운반 6,145톤, 중간처리 100톤 ※ 설계서 참조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체결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 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합니다.

마. 추정금액 : 금114,730,000원(추정가격 104,300,000원 부가가치세 10,430,000원) ※ 기초금액 : 금114,730,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해당비율로 적격심사 진행)

구 분계수집·운반중간 처리
분담비율(%)100%96.9%3.1%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3.(화) 18:00 6.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지완진 주무관, 031-8008-5884)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이행능력(2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으로 구성되며 신인도와 결격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라.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101,085,25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3,216,6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실적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 ○ 인정범위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8.28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12톤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GPS, GIS,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에 따른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721-11 ○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2026. 09.

경기도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에 따라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지방도 309호선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학리 282-1 ~ 정남면 동오리 573-1 ◦ 국지도 98호선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834 ~ 매송면 야목리 800 3. 용 역 개 요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폐기물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운반ton6,145
폐아스콘 처리100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

1.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ㆍ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물량내역서(2026년 화성시 효행구 국지도 및 지방도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2026년 화성시 지방도309호선 외 1개노선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1식114,730,000114,730,000
1. 폐기물처리비
2. 폐기물운반비
3. 단수조정
가. 순 공 사 비
나.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1식
○ 총 사 업 비
1. 폐기물처리비1식
1.01. 폐기물 처리비
a. 폐아스콘처리비100Ton
2. 폐기물운반비1식
2.01. 폐기물 운반
a. 폐기물 운반비L=30.0km이하, 덤프24Ton61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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