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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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군 항공기구조소방차 제조

해군군수사령부 · 특수차

추정가격
5.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항공기구조소방차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 면허 세부 범위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해군 항공기 화재 진압과 유류화재 진압에 사용할 고성능 항공기구조소방차 1대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포 소화약제와 소화수를 함께 방수할 수 있는 항공기구조소방차를 만든다.

  • 물탱크 10,000ℓ 이상, 폼탱크 1,000ℓ 이상을 갖춘 차량(29톤 고하중급, 6×4 또는 6×6 구동, 엔진 최대출력 625마력 이상, EURO 6 이상)
  • 주행 중에도 지붕 방수총과 범퍼 방수총으로 동시 방수가 가능한 동력인출장치(P.T.O) 및 소방펌프(최대방수량 10bar 8,000ℓ/min 이상)
  •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 방식, CAFS 장착, 포배율 10배 이상)와 원격 폼액 유량제어시스템
  • 장비보관함, 슬라이딩 적재함, 금속제 사다리·파괴기구 장착대,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보관함(8구 이상) 등 적재·구조 설비
  • 경광등·사이렌·사인보드·상부다단식 조명장치(조명탑)·어라운드뷰·블랙박스 등 전기·조명·통신 장비
  • 부속장비(공구세트, 특장 소방 기본 불출 품목, 정비공구)와 운용·정비·보급 매뉴얼 등 기술자료, 운용·정비 교육(8시간 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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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해야 하며,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별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무효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2510179101)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79101)를 소지한 자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계약해제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세부 범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다.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작자등 등록증을 2026.10.21 18:00까지 팩스·우편·e-mail로 별도 제출(미제출 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제출 / 미제출 시 입찰무효)
ㆍ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우편 또는 e-mail (하단 박스 참고)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다.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3)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제출 / 미제출 시 입찰무효)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가격

추정가격
518,181,818원
배정예산
573,992,120원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51,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0일
문서: 수행 기간 · 300일 이내
품명
소방화학차 (2510179101)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 대
문서: 일의 분량 · 항공기구조소방차 1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4: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4:00D-9
개찰10/22(목) 15:00D-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공기구조소방차 제조·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특수차

항공기 화재진압용 고성능 소방화학차 1대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시제품 확인 후 생산 착수
  • KFI 인증·소방장비 검사·자가인증 취득
  • 운용·정비·보급 매뉴얼 등 기술자료 작성
  • 차량 공구세트·특장 기본 불출품·정비공구 등 부속장비 공급
  • 포장·국방표준 바코드 부착
  • 목록화 자료 입력
  • 납품장소(제주) 하차도 인도
  • 운용·정비 교육(8시간)
  • 시운전(8시간)
  • 하자보수 3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해야 하며,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별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무효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2510179101)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79101)를 소지한 자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계약해제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세부 범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다.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작자등 등록증을 2026.10.21 18:00까지 팩스·우편·e-mail로 별도 제출(미제출 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제출 / 미제출 시 입찰무효)
    ㆍ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우편 또는 e-mail (하단 박스 참고)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다.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3)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제출 / 미제출 시 입찰무효)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점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이행실적 평가로 납품실적 금액을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한다. 동등이상 물품 소방화학차(2510179101) 기준금액 518,181,818원(부가세 별도), 유사물품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동등이상 물품 실적을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없음(유사 불인정).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
    | 유사물품 | 없음 | 518,181,818원
    (부가세 별도) |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 동등이상 물품 | 소방화학차(2510179101) | 518,181,818원
(부가세 별도) |
| 유사물품 | 없음 | 518,181,818원
(부가세 별도) |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점수와 통과선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로 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이행실적 평가(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

  • 통과선 · 88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FI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 배출가스 인증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등을 납품 시 제출해야 함.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가능(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KFI 인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결과서 · 자가인증서 · 배출가스 인증서 ·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KFI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 배출가스 인증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2.1.1 한국 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방장비 관리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 및 군 특성상 자가정비/점검이 가능한 원격정비/점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KFI 인증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2.1.3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 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장비의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방차의 성능에 관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합격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검사결과서, 자가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한다.)
    6.2.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따라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공인 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6.2.4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가능(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6.2.6.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2.1.1 한국 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방장비 관리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 및 군 특성상 자가정비/점검이 가능한 원격정비/점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KFI 인증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2.1.3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 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장비의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방차의 성능에 관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합격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검사결과서, 자가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한다.)
6.2.6.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30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구매요구서에도 '납기 : 계약 후 300일 이내'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한: 계약 후 300일
8.6.1 납기 : 계약 후 300일 이내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해군군수사령부이고, 공고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품질보증형태를 수요군검사(Ⅲ형)로 정하고 국방표준 바코드, 국방규격, 목록화(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부대 출입 보안 절차를 요구한다.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6.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Ⅲ형)
7.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8.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자보수

3년

납품완료 후 3년간 보증하며,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3년으로 한다. 공고서에는 하자담보기간 3년으로 적혀 있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납품완료 후부터 센다.
    6.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 간 보증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6.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 보증기간 에서 제외 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3년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배점 항목·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동등이상 물품 소방화학차 518,181,818원, 유사물품 없음)만 제시되어 있다.

평가표 비공개(별표2 미첨부)

①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89.995%,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금액 구간 별표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88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설비 급(용량)

2인승 이상

항공기구조소방차의 최대 탑승인원 2인 이상 싱글캡 모델 적용. 물탱크 10,000ℓ 이상, 폼탱크 1,000ℓ 이상, 엔진최대출력 625마력 이상, 29톤 고하중급 이상 트럭.

◦ 최대 탑승인원 2인이상 싱글캡 모델 적용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경유

연료의 품명 표기 예시가 경유 200리터이고, 당해 연도(유로 6이상) 생산 차량이어야 한다.

◦ 연료의 품명 표기(예시 : 경유 200리터)
2.1.2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속도제한 해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고속도 90km/h 이상(탑재 최대기준)에 *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로 적혀 있다. 요소수(DEF) 부족 속도제한 해제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속도제한장치 해제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만 적혀 있고, 요소수(DEF) 부족 속도제한 해제는 문서에 없다.
    *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
◦ 90km/h 이상(탑재 최대기준 소방용수 및 약재 탑재조건)
*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93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8,181,818원
배정예산
573,992,1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6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품명으로 직생·제조 등록이 있나, 같은 품명 납품 실적이 있나(창원은 유사물품 불인정, 공군은 직접 제조 실적만 인정)가 먼저다. 그다음은 규격 제안서에서 85점을 넘기나, 섀시를 받아 180~300일 안에 만들 수 있나다.

질문 91개 · 꼭 3 · 좋음 10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①세부품명번호 2510179101(소방화학차) 제조물품 등록, ②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방화학차) 소지, ③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④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해야 하며,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별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무효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이 없어 점수 차 값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이행실적 평가로 납품실적 금액을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한다. 동등이상 물품 소방화학차(2510179101) 기준금액 518,181,818원(부가세 별도), 유사물품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동등이상 물품 실적을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없음(유사 불인정).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
    | 유사물품 | 없음 | 518,181,818원
    (부가세 별도) |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 동등이상 물품 | 소방화학차(2510179101) | 518,181,818원
(부가세 별도) |
| 유사물품 | 없음 | 518,181,818원
(부가세 별도) |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기타사항에 공동계약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시운전조건 계약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안내만 있다.

하도급

막음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부당이득 환수 등 불이익.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2510179101)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세부품명번호 2510179101(소방화학차)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79101(소방화학차)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2510179101로 소지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791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조건 위반(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79101)를 소지한 자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KFI 인증제품 또는 CE 인증제품, KFI·CE·UL·NFPA 인증 장비도 가능,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KFI인증 제품)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수요부와 협의 후 제작·납품. 동등 입증 시점은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승인 절차로 보임.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 제작·납품하므로 수행 중으로 판단.
    8.1.2 계약상대자(또는 입찰참가자)는 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반듯이 수요군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KFI 인증제품 또는 CE 인증제품
(KFI, CE, UL, NFPA 인증 장비도 가능)
- 모터싸이렌은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KFI인증 제품)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수요부와 협의후 제작/납품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 시 원 제작자 증명서(장비제원 명시), 품질 보증서(장비사항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배출가스 인증서, 기타 주요제원 증명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공급확약서는 별지 양식에 포함되어 있음.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원 제작자 증명서, 품질 보증서, KFI 인증제품 결과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배출가스 인증서 등. 공급확약서는 별지 양식에 포함.
    6.2.1 원 제작자 증명서(장비제원 명시)
    6.2.2 품질 보증서(장비사항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
    6.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6.2.4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6.2.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따라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공인 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6.2.6 기타 주요제원에 제시된 증명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조건은 없음.
6.2.1 원 제작자 증명서(장비제원 명시)
6.2.2 품질 보증서(장비사항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
6.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6.2.4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6.2.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따라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공인 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6.2.6 기타 주요제원에 제시된 증명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FI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 배출가스 인증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등을 납품 시 제출해야 함.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가능(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KFI 인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결과서 · 자가인증서 · 배출가스 인증서 ·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KFI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 배출가스 인증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2.1.1 한국 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방장비 관리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 및 군 특성상 자가정비/점검이 가능한 원격정비/점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KFI 인증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2.1.3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 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장비의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방차의 성능에 관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합격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검사결과서, 자가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한다.)
    6.2.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따라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공인 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6.2.4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가능(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6.2.6.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2.1.1 한국 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방장비 관리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 및 군 특성상 자가정비/점검이 가능한 원격정비/점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KFI 인증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2.1.3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 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장비의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방차의 성능에 관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합격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검사결과서, 자가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한다.)
6.2.6.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함.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가속능력 60초 이내 80km 이상, 최고속도 90km/h 이상, 소방펌프 최대방수량 10 bar 8,000ℓ/Lpm 이상, PTO작동 후 10초 이내 지붕 방수포 80m 이상·범퍼 방수포 70m 이상 방수, 물맞이 능력 30초 이내 진공도 대기압 84% 이상, 진공 누설 30초 동안 10mmHg 이하, 물탱크 0.4kg/㎠ 이상 10분간 수압시험, 폼탱크 0.3kg/㎠ 이상 5분간 수압시험, 배관 내압시험 3분간 등.

  • 따를 표준·지침 ·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의 “고성능(항공기구조)화학소방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인정기준” 규격, 국방부 통일 규격,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KFI 인증, KS,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방장비 관리법 등 제원 및 성능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구조, 형식, 재질 등은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의 “고성능(항공기구조)화학소방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인정기준” 규격을 따르고 설치/제작한다. 군사 요구도에 명시되지 않은 특장 부분은 국방부 통일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 부착.
    ◦ 제원 및 성능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구조, 형식, 재질 등은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의 “고성능(항공기구조)화학소방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인정기준” 규격을 따르고 설치/제작한다.
    2.1.4 군사 요구도에 명시되지 않은 특장 부분은 국방부 통일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2.2.13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 60초 이내 80km 이상(탑재 최대기준 소방용수 및 약재 탑재조건)
◦ 90km/h 이상(탑재 최대기준 소방용수 및 약재 탑재조건)
◦ 펌프 최대방수량 10 bar 8,000ℓ/Lpm 이상일 것(KFI 인증제품)
◦ PTO작동 후 10초 이내에 지붕 방수포에서 80m이상, 범퍼 방수포에서는 70m이상 방수가 가능
◦ 물맞이 능력은 대기압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진공도가 대기압의 84% 이상
◦ 진공 누설이 30초 동안 10mmHg 이하
◦ 탱크 및 이에 부수되는 배관은 0.4kg/㎠ 이상의 10분간 수압시험에서 변형 및 누수가 없도록 제작
◦ 배관을 포함한 저장탱크는 0.3㎏/㎠ 이상의 5분간 수압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 혁신제품, 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방화학차) 소지 필요.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함. 제조 뒤 경과 상한은 당해 연도(유로 6 이상) 생산 차량.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하 당해 연도(유로 6 이상) 생산 차량.
    2.1.2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2.1.2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로 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이행실적 평가(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

  • 통과선 · 88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로 항목별 규격 대비표,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시험성적서,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등을 제출해야 함. 제출 마감 뒤 보완은 규정 없음.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에 대한 규정 없음.
6.3.4 제품검사 및 시험은 본 사양에 명시된 제반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과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계약 사양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세부품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작자등 등록증)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명·단일 수량(1대)으로 입찰번호가 하나뿐임.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 량 및 단 위: 1대
품명 및 수량
- 소방화학차 1대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작자등 등록증을 2026.10.21 18:00까지 팩스·우편·e-mail로 별도 제출(미제출 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제출 / 미제출 시 입찰무효)
ㆍ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우편 또는 e-mail (하단 박스 참고)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대 단일 수량, 분할납품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제한경쟁 총액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구조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이 아님.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만 입찰금액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대상자만 입찰금액의 5% 이상 실제 납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공고서에 우선순위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구매요구서·내역 모두 항공기구조소방차(소방화학차) 1대 제조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부속장비·기본 불출품목·기술자료·교육·시운전은 본품에 딸린 부가 작업이다.

품 명: 소방화학차
수 량 및 단 위: 1대
본 장비는 항공기구조 소방차 이외에 아래의 부수기재 및 기술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하는 일

항공기 화재진압·유류화재 진압용 고성능 항공기구조소방차 1대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29톤 고하중급(6×4/6×6) 차량에 625마력 이상 엔진, 물탱크 10,000ℓ 이상·폼탱크 1,000ℓ 이상, 지붕·범퍼 방수총 동시 방수, 소방펌프 최대방수량 10bar 8,000ℓ/min 이상, CAFS·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원격정비/점검 관리시스템 등을 갖추고 KFI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계약 후 300일 이내 제주 납지부대에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으로 납품하며, 시제품 확인 후 생산 착수, 시운전조건 계약, 하자담보 3년이 적용된다.

항공기 화재 시 고속주행 간 지붕 방수총, 범퍼 방수총을 통해 동시에 방수가 가능하며 포 소화약제와 소화수 방수기능을 보유한 항공기 화재진압 및 소방, 구조, 유류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고성능 항공기구조소방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엔진최대출력 : 625마력 이상
◦ 펌프 최대방수량 10 bar 8,000ℓ/Lpm 이상일 것(KFI 인증제품)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 원격정비/점검 관리시스템·포소화약제 원격폼액 유량제어시스템은 새 장비 자체에 포함되는 구성이며, 기존 시스템과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 아니다.

군 특성상 자가정비/점검이 가능한 원격정비/점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KFI 인증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방화학차 제조물품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자동차관리법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이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이나, 납품 후 검사관·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에 8시간 이상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성능 문제가 없을 경우 인증(확인서)을 받아야 하며, 시운전조건 계약이다. 시운전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시험운영 기간 · 8시간 이상 납품 후 검사관·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에 8시간 이상 시운전(교육시간과 병행 가능).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상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상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시운전조건 계약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구매요구서가 제원·요구성능·재질·치수·구성을 상세히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한다. 기성품·상용 그대로나 설계부터 새로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과 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해 넣는다고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제원 및 성능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구조, 형식, 재질 등은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의 “고성능(항공기구조)화학소방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인정기준” 규격을 따르고 설치/제작한다.

함께 넘길 물품

부속장비로 O.V.M 공구, 고장표지판, ABC소화기(1.5kg 이상), 체인, 오일 잭 10톤, 타이어 탈부착 공구, 스페어타이어, 고임목(AL재질) 4개, 각종 필터(연료/오일/에어크리너) 2세트를 지급한다. 특장(소방)부분 기본 불출 품목(흡수관 스트레나·케인, 칼구리, 지렛대, 알루미늄 슬라이드식 사다리 7m, 소화기, 천장 파괴기, 냉각수 청정기, 피스톤 관창, 예비 패킹, 이경 유니온, 양용 카플링, 다기능소화전렌치, 소화전 개폐복스, 소방호스, 원액 보급용 펌프, 흡수관 렌치, 호스렌치, 로프, 양암 커플링 등)과 기본 정비공구 품목(드라이버·소켓·렌치·플라이어·니퍼·망치·공구함·구리스 주입기 등)도 함께 납품한다. 흡수관 ø100×2.5m×4개, 중계관 ø65×2.5m×1개, 투명호스 ø65×10m×1개, 외부전원 입력용 전선 10m 1개, 기술자료(운용자·정비·보급 매뉴얼, 동영상 CD, 기타 기술자료 각 2부)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특장(소방)부분 기본 불출 품목과 기본 포소화약제 품목은 수요군과 협의 후 납품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장비는 항공기구조 소방차 이외에 아래의 부수기재 및 기술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특장(소방)부분 기본 불출 품목은 수요군과 협의 후 납품 품목을 협의 후 결정 가능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신규 제조·납품 건이다.

부가 작업

운용 및 정비교육(8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내/2일간, 납지장소/제주, 5명 이내)을 제공하고, 납품 후 8시간 이상 시운전을 실시하며, 목록화 자료를 납품 30일(60일) 전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완료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 제출, 계약 후 5근무일 이내 장비운용부대 방문(또는 유선) 운용환경 확인, 1·2·3차 협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작공정 30% 진행 시, 80% 이상 진행 시)를 수행한다.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검수 신청,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 납품이행 가능 여부 서면 제출, 납품 5근무일 전 장비 제원표 작성·제출, 포장에 국방표준 바코드 부착도 포함된다.

교육 소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피교육자 이동·숙식은 수요군 부담), 시운전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5.1 계약 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 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8.4.3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소방차 도장·표식(소방주황 K119C-180, 측면 글씨 기입)은 차량 제작 사양이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항공기구조소방차(소방화학차) 1대 1종이 묶여 있다. 부속장비·기본 불출 품목·기본 정비공구·기술자료는 본품에 딸린 부속·부대 항목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상용차 출고기준·동등 이상·수요군 협의로 되어 있다.
품 명: 소방화학차
수 량 및 단 위: 1대
| 1 | 항공기구조소방차 | EA | 1 | 1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항공기구조소방차 1대

사업예산 57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18,181,818원(부가세 별도). 부속장비·기술자료 등 부수기재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대
    수 량 및 단 위: 1대
수 량 및 단 위: 1대
사 업 예 산: 5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51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행 기간

30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구매요구서에도 '납기 : 계약 후 300일 이내'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한: 계약 후 300일
8.6.1 납기 : 계약 후 30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제주). 납지: 기동함대사 제주기지전대 보급지원대(1대) → 항공사령부 61전대 615비행대대(제주).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주 1곳
    8.6.3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제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 육상 부대. 해상 운반·개별 배송 없음.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8.6.3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제주
기동함대사 제주기기전대 보급지원대대(1대) : 항공사령부 61전대 615비행대대(제주)

현장 여건

차량 제조·납품 후 납지부대에서 시운전·교육 실시. 계약상대자가 운송·이적·하역·장비설치 등 제반 책임 부담. 검사·검수에 필요한 장비·계측기 일체도 계약상대자 준비.

부대 출입은 보안절차에 따름. 위험작업 특별 규정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하역·설치 등 제반 책임 계약상대자 부담. 별도 정산 조항 없음.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등 작업 시간 제약 조항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인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하나만 적혀 있고 분할납품 요구 없음. 공고문에 '분할납품: 불가' 기재.

  • 분할납품 · 막음 공고문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기 한: 계약 후 300일
분 할 납 품: 불가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받은 후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조항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300일로만 정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포장상자에 장비명·모델명·장비부호·재고번호·S/N·납품일자·수량·단가·중량·제작 연월일·제작사명·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제원표와 국방표준 바코드 부착. 장비표지판에 품명·모델명·번호·일련번호·제작년도·제조사명·자체중량·적재중량·총중량 표시. 포장면에 제작자·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수량, 중량, 부피, 취급 주의사항 등 표기.

바코드는 1차원(코드39) 및 2차원(QR/PDF417) 부착.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이행 시 보안 요구사항 준수, 획득 비밀·정보 제3자 공개 금지, 보안유지 책임. 부대 출입 시 7근무일 전 출입승인 요청. 검수신청서 제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조항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부대 출입승인 요청, 획득 비밀·정보 제3자 공개 금지.
    8.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8.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8.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납품희망일 5근무일 전까지 검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구매요구서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 센터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검수 시 필수 제출서류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KFI 인증제품 결과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안전검사증, 국가공인기관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요구한다. 다만 납품은 기술검사관 검사조서 날인과 검수관 납품조서 날인으로 완료된다고 적었다.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 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장비의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방차의 성능에 관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합격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검사결과서, 자가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한다.)
6.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6.2.4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6.2.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따라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공인 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8.5.5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다.

  • 대상 · 실물 견본 · 기타 입찰 단계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미제출 시 입찰무효), 계약 후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다.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3)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제출 / 미제출 시 입찰무효)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구매요구서가 검수 시 필수 제출서류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KFI 인증제품 결과서, 교통안전공단 장비 제원표·안전검사증, 국가공인기관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도록 정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시험 단위를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시험 장소를 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6.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6.2.4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6.2.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따라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공인 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3회

구매요구서 8.1.1에 1차 협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기본 설계사항), 2차 협의(제작공정 30% 진행 시), 3차 협의(제작공정 80% 이상 진행 시 또는 완성 단계 전)가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되,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도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8.1.1.2 1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장비에 대한 기본 설계사항을 수요군(운영부대)과 협의하여야한다.
8.1.1.3 2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정 30% 진행 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요군(운영부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야한다.
8.1.1.4 3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정 80% 이상 진행 시 또는 완성 단계 전 수요군(운영부대)과 협의하여야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구매요구서 8.1.1에 2차 협의(제작공정 30% 진행 시), 3차 협의(제작공정 80% 이상 진행 시 또는 완성 단계 전)가 있고, 6.4.2에 납품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상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8.1.1.3 2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정 30% 진행 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요군(운영부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야한다.
8.1.1.4 3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정 80% 이상 진행 시 또는 완성 단계 전 수요군(운영부대)과 협의하여야한다.
6.4.2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상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해군군수사령부이고, 공고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품질보증형태를 수요군검사(Ⅲ형)로 정하고 국방표준 바코드, 국방규격, 목록화(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부대 출입 보안 절차를 요구한다.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6.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Ⅲ형)
7.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8.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수요군(부대) 검사

공고서에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구매요구서 8.6.2에 품질보증형태가 수요군검사(Ⅲ형)로 적혀 있다.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제2항에는 품질보증형태가 ( 6-3형 )으로 적혀 있다. 품질보증계획서는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고,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Ⅲ형) 공고서 본문(구매요구서 8.6.2)에 수요군검사(Ⅲ형)로 적혀 있고,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제2항에는 ( 6-3형 )으로 적혀 있다.
    8.6.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Ⅲ형)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6-3형 )이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8.6.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Ⅲ형)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6-3형 )이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 보유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제조시설현황은 품질보증계획서 서식에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교육은 발주처가 받는 운용·정비교육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는 요청 후 3일(근무일) 이내 방문일 통보이며 이는 처리 시한 질문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 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A/S 요청을 받은 후부터 센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 접수가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 접수가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1회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교육시간 8시간 이상(1일 6시간 이내/2일간 실시), 교육장소 납지장소/제주, 교육인원 5명 이내.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 비용은 수요군 지급).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5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5.1 계약 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 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5.2.5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하자보수

3년

납품완료 후 3년간 보증하며,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3년으로 한다. 공고서에는 하자담보기간 3년으로 적혀 있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납품완료 후부터 센다.
    6.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 간 보증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6.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 보증기간 에서 제외 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3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종부품과 대체품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고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라는 문장만 있고,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연수를 적은 문장은 없다. 물품관리법 내용연수 이내 주요 부품 사전 확보는 표준조건(품질관리 특수조건)에만 있다.

6.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부대는 필요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가 가능해야 한다는 범위만 있고,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A/S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대상이 없다.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이고 사업예산 57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1대 제조·납품하는 총액계약이다. 대금은 연도별 연부액(’26년 51,737,000원, ’27년 518,263,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고, 연부액 한도로 지급한다.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문구는 없다.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사 업 예 산: 5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아래와 같이 각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부액을 한도로 대금 및 선금을 지급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품명 소방화학차 1대,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입찰 때 수량·사양이 확정돼 있다. 다만 세부 제작사양 일부는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한다.

품 명: 소방화학차
수 량 및 단 위: 1대
납 품 기 한: 계약 후 300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공고에 없다. 낙찰하한율 89.995%와 적격심사 통과점수 88점은 가격 산정 기준이 아니라 낙찰자 결정 기준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해군군수사령부다.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는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구는 없다. 하자보수보증금·계약보증금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 본문에 규격서·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만 하고,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를 첨부·공개한다는 안내는 없다. 구매요구서에 제원·사양은 있으나 단가·물량 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납품장소 하차도로 납품·검사·검수 뒤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다. 연부액 한도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로 늦게 준다는 취지의 문구는 아니다.

  • 선금 · 70% 이하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하고, 추가 선금은 원자재 검사 합격 후 최대 선금 합계 70%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뒤 지급 기한은 없다.
납 품 기 한: 계약 후 300일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3조의2에 수요기관이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매입하여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3조의2(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다. 품질보증·하자보수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는 없다. 연부액 한도 지급 문구는 지급 한도일 뿐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구는 없다.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고,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지시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구매요구서·계약조건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2)은 인용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계약해제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만 언급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 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방화학차 1대 제조·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표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인력을 정한 문장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배점 항목·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동등이상 물품 소방화학차 518,181,818원, 유사물품 없음)만 제시되어 있다.

평가표 비공개(별표2 미첨부)

①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구매요구서 8.3은 지적재산권 문제의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우는 조항일 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89.995%,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금액 구간 별표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88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점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9개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제주)이고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이며,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 제반 책임을 진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관련 제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검사·시운전 등 제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6.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제주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한국어 서류

없음

기술자료(운용자·정비·보급 매뉴얼)는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 납품으로 되어 있어 한글본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다.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 요구나 외국어 서류 번역본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 외국어 서류 번역본 제출, 납품 서류 한글본·번역필증 어느 것도 요구로 적혀 있지 않다. 기술자료(교범)는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외자품은 영문 본 포함 납품으로만 적혀 있다.
    *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하여 납품
*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하여 납품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다.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종별 “특수”)을 보유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 은 2026년 10월 21일 18:00이전까지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입찰무효

품질 인증

없음

참가자격·평가배점으로 ISO 등 인증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규격서에 ISO인증 에폭시 미끄럼방지 코팅제 사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이행계획서 제출(추가특수조건) 등이 있으나 이는 회사 인증을 참가조건·점수로 보는 것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품질·환경·안전보건·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자재·소모품·검사·시운전·교육 등 일체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지급 규정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이 없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6.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5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 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 제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 제출을 계약상대자가 해야 한다. 검사·시운전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시운전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6.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3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검수 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장비의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방차의 성능에 관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합격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설비 급(용량)

2인승 이상

항공기구조소방차의 최대 탑승인원 2인 이상 싱글캡 모델 적용. 물탱크 10,000ℓ 이상, 폼탱크 1,000ℓ 이상, 엔진최대출력 625마력 이상, 29톤 고하중급 이상 트럭.

◦ 최대 탑승인원 2인이상 싱글캡 모델 적용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경유

연료의 품명 표기 예시가 경유 200리터이고, 당해 연도(유로 6이상) 생산 차량이어야 한다.

◦ 연료의 품명 표기(예시 : 경유 200리터)
2.1.2 당해 연도(유로 6이상)생산 차량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속도제한 해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고속도 90km/h 이상(탑재 최대기준)에 *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로 적혀 있다. 요소수(DEF) 부족 속도제한 해제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속도제한장치 해제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만 적혀 있고, 요소수(DEF) 부족 속도제한 해제는 문서에 없다.
    *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
◦ 90km/h 이상(탑재 최대기준 소방용수 및 약재 탑재조건)
*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분품명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동등이상 물품소방화학차(2510179101)518,181,818원
(부가세 별도)
유사물품없음

과업·요구

3.1.1. 항공기구조소방차의 주요 제원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항공기구조소방차 주요 제원

구 분제 원
차량제원◦ 엔진최대출력 : 625마력 이상
◦ 최대배기량 : 15,569cc 이상(EURO 6 이상 적용)
◦ 29톤 고하중급 이상 트럭(6×4 또는 6×6 구동방식)
◦ 자동변속기(전진 16단, 후진 4단) 적용
◦ 주행 간 지붕 방수총 및 범퍼 방수총 동시 방수가 가능한 동력인출장치(P.T.O)가 적용되어야 하며, 각각의 모니터를 통하여 방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장 12,000mm 이하 / 전폭 2,500mm 이하 / 전고 3,800mm 이하(KFI 기준 적용)
* 용량 : 물탱크 10,000ℓ 이상, 폼탱크 1,000ℓ 이상(1,000ℓ × 1)
* 전장·전고는 국·내외 차대 원제작사 규격에 따라 변경할 경우 설계 협의 시 협의하여야 함
◦ 최대 탑승인원 2인이상 싱글캡 모델 적용
가속능력◦ 60초 이내 80km 이상(탑재 최대기준 소방용수 및 약재 탑재조건)
최고속도◦ 90km/h 이상(탑재 최대기준 소방용수 및 약재 탑재조건)
* 긴급자동차 분류 속도제한장치 해제
운행기록장치◦ 소방기본법 제21조의 3 제①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것
안전장치 및
제동장치
◦ 제작사(상용차) 출고 시 기준 적용
* 안전(제동)장치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적인 모든 사양적용
◦ 공기압 작동, 유압식 및 ABS, ASR, LDW(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
◦ 알루미늄 휠 및 튜브리스 레이디얼 타이어 적용
* 휠 및 타이어 사양은 국내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네비게이션 및 네비게이션 연동형 후방카메라 장착
◦ 전 방향(앞, 뒤, 양옆) 모니터링이 가능한 어라운드 뷰 장착
◦ 후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거리표시 및 알람용 후방센서(2~4곳) 장착
변속장치◦ 자동변속기(전진 16단, 후진 4단) 적용
◦ 동력분할기(POWER DIVIDER) 소방차 주행 및 정지 시에도 방수량 조절기능
* 차량 주행 및 정지시에도 지붕 방수총 및 범퍼 방수총으로 동시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연료탱크◦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 적용
◦ 연료의 품명 표기(예시 : 경유 200리터)
윤활장치◦ 섀시부분은 자동그리스 주입기를 적용한다.
◦ 고정장치 등의 그리스 주입은 차체 밖에서 주입 가능하거나 무 급유형식 등으로 설치한다. 다만, 회전체의 그리스 주입은 무 급유 또는 직접 주유방식으로 한다.
◦ 자동 그리스로 주입하기 어려운 개소에 대하여는 그리스 포트를 인출하여 쉽게 그리스를 주입하도록 설치한다.
* 그리스 포트가 없으며, 그리스 주입 필요 없는 곳은 반영구적으로 제작
◦ 자동 그리스 주입부분, 회전부 이외의 그리스 포트 인출 후 한곳에 집중화하고, 주유개소(흡수구, 중계구)에 대한 명판을 제작(네임표 등은 음각제작) 부착하여야 하며, 자동 그리스 주입기에는 그리스의 종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된 명판등을 부착한다.
◦ 소방펌프와 증감속장치는 오일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캡(Cab) /
캡 틸팅시스템
◦ 상용차 출고기준을 적용한다.
승차석◦ 조수석 시트는 인조가죽 1.8mm이상으로 시트 등받이 부분은 공기호흡기 매입 고정형으로 설치
◦ 승차석(운전석/조수석)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벨트 설치
◦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고품질 썬팅을 전(全) 유리에 시공한다.
* 수요군과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지붕 방수총 확인을 위한 적외선 카메라 및 써치라이트를 추가 설치한다.
냉·난방장치◦ 냉·난방장치는 상용차 출고기준을 적용한다.
◦ 난방장치는 상용차 난방장치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한다.
* 펌프실에 난방장치(히터)를 설치한다.
배기장치◦ DPF(디젤 미립자 필터)장치 수리, 교환을 대비하여 탈·부착 가능한 구조로 설치
하여야한다.(단, 수리/교환 시 다른 구조물 등에 의한 간섭이 없어야 한다.)
* DPF 점검 가능한 창(구조)등, 계약 체결 후 협의
확성기
(싸이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해 차량전방 20m에서 90~120dB일 것
- 초기 과전력을 패스시키는 전자회로가 내장된 제품을 장착할 것
- 스위치는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모터싸이렌은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및 모니터,
차 량 용 영상저장장치
(블랙박스)
◦ 방진 및 방수구조
◦ 어라운드 뷰 + 내비게이션 + 블랙박스(4채널) 일체형
◦ 모니터 : 10인치 이상
◦ 저장용량 : 250G 이상
◦ 블랙박스 저장 영상은 모니터에서 확인 가능할 것
* 위 사항은 계약 체결 후 설치위치, 화소(해상도) 등 협의할 것
박스형 차체◦ 골격, 외판 및 차체 상판은 STS 304 또는 AL 5052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재료일 것
◦ 특장바디에 사용되는 강재 및 강관 등은 특장장치 사용에 적합한 두께일 것
◦ 각 파이프와 형강은 특장바디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제작할 것
◦ 차체의 상판은 빗물 등이 차체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마감할 것
◦ 차체의 골조가 장비보관함과 결합되는 구조의 경우에는 장비보관함의 높이가 조절 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차체에 설치되는 문의 잠금장치, 덮개 및 장비적재함은 의도하지 않은 개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잠금장치 및 고정장치는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 차량 주·정차 시 활용하기 위한 고임기구 거치대를 좌, 우에 설치할 것
◦ 고임기구 거치대에는 적재하중에 맞는 고임기구 4개를 장착할 것
◦ 고임기구 거치대는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고임기구가 이탈이 되지 않도록 바닥면이 기울어져 있거나, 가장자리를 바닥면보다 30밀리미터 이상 높게 제작 또는 고정이 가능한 타입으로 제작할 것
◦ 소방펌프실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된 4리터 이상의 부동액 통을 설치하고
내용물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할 것
◦ 소방펌프실은 점검·정비가 용이하도록 할 것
◦ 펌프실 및 적재함 상판은 알루미늄 체크 판(AL 5052) 3.2mm을 사용하고, 폭 50mm이상, 사이 간격 500mm이내의 줄무늬 형태로 에폭시 미끄럼방지 코팅제 시공
[물탱크 및 폼 탱크 상판(맨홀제외), 스텝 디딤면 동일하게 시공]
◦ 외벽의 외판 : STS 316, 2mm 이상을 사용하여 시공
◦ 바닥은 긁힘 방지를 위해 3mm 이상의 고무판을 사용
◦ 차체사다리는 차량 후면의 상부까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접이식 설치 가능)
◦ 사다리는 진동 등에 의해 이탈되거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 스테인리스 재질로 2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사다리 횡봉은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로 제작할 것
◦ 지면에서 첫 번째 계단까지 높이는 450mm 이하로 하되 차량 범퍼를 1단 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mm 이상에서 700mm 이내일 것
◦ 차량 상부와 연결되는 손잡이는 사다리 가로대의 폭 보다 넓게 설치할 것
셔터◦ 코일형 알루미늄으로, 열림과 닫힘은 작업자가 쉽게 작동, 가능하게 제작
◦ 조합된 패널(Panel)은 2중 구조이며, 조합된 패널 하나하나의 높이는 35mm 이하로 조합되어 구성
◦ 셔터의 패널 평면형이며, 반자동으로 감김과 풀림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
◦ 셔터문의 유도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도레일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로 제작
◦ 셔터문의 1개의 폭은 1,500mm 이하로 제작
단, 그 이상의 폭으로 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군과 협의하여 적용 가능
◦ 셔터문의 유도레일은 셔터의 개·폐시 무소음 씰링구조로 움직임이 없게 제작
◦ 셔터마다 하단부에 고정장치를 설치
장비보관함◦ 비행기 구난용 장비 적재가 가능하도록 수요군과 협의하여 적재공간 확보할 것
◦ 측면부 적재함은 높이 조절형으로 적용할 것
◦ 상·하 높이조절 가능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구성할 것
◦ 적재함은 분체도장 처리할 것
◦ 중량물 적재를 위한 슬라이딩 적재함 2개소이상 적용할 것
◦ 슬라이딩 적재함은 1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적재함 전면부는 장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30mm 이상, 70mm 이내로
절곡하여 제작할 것
◦ 슬라이딩방식은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의 움직임으로부터 견고하게 고정될 것
◦ 차체 상단에는 금속제 사다리를 수납하기 위한 사다리 장착대를 설치할 것
◦ 차체 상단에 3개 이상의 파괴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장착대를 설치할 것
◦ 상부에는 흡수관과 중계관을 보관할 수 있는 적재함을 설치할 것
◦ 적재함 문은 방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문에는 충격완화 장치가 있을 것
◦ 장비적재함 문이 작업 발판으로 사용될 경우에 1,000mm 길이를 기준으로 250Kg 이상의 하중을 가하고, 300mm를 초과할 때 마다 10Kg 이상의 하중을 가했을 때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장비적재함의 문은 의도하지 않은 개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될 것
◦ 장비 보관함은 외부에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고무패킹 처리 등의 구조로 설치
◦ 적재, 부착장비는 운행 중 이탈되지 않게 벨트나 클리퍼(고정장치)등의 장치를 설치
◦ 장비보관함의 하단부(바닥부분)는 고무판으로 마감
◦ 장비보관함의 사방 모서리 부분에는 청소 등으로 인하여 유입 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경 10mm이상의 배수구를 4개 이상 설치
◦ 사용이 편리하고 해당 장비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장비는 차체 하단부, 가벼운 장비는 차체 상단에 배치
◦ 함은 호스, 장비, 의복에 대한 장애가 없도록 제작되고 설치
◦ 각 함의 테두리는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등을 설치
◦ 함의 입구에는 장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두고, 턱의 높이는 20mm이상으로 제작
◦ 장비 보관함 편리성을 위하여 서랍장 형태의 슬라이딩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제작
* 수요군과 협의 후 결정한다.
금속제 사다리 및 파괴기구 장착대◦ 차체 상판 조수석 방향으로 1개의 사다리 장착대 설치할 것
* 전개길이가 7미터 이상인 복식사다리 1개를 설치하고 복식사다리를 고정 할 수있는 거치대 또는 거치장치가 있을 것
◦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사다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 장착대의 사다리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
◦ 차체상단부에 3개 이상의 파괴기구 등을 삽입 또는 장착 가능
◦ 장착 위치는 기구의 장착으로 인하여 타 장치나 기기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
◦ 차량 후면의 상부까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접이식 설치 가능)
공기호흡기
예비 용기
보관함
◦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8구 이상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 설치
* 좌, 우 4개 분할 또는 일괄 8개 설치 가능
◦ 수납함의 바닥부분은 고무 등의 방법으로 파손 및 소음이 없도록 제작.
◦ 수납함은 용기를 끝까지 밀어 넣으면 끝단에 스톱퍼가 설치되어 용기가 밀리지 않아야 하며, 앞쪽 홀더 레버는 스프링 장력에 의해 복귀하면서 앞쪽 스톱퍼 역할을 하는 구조로 제작
고임쇠 및 고임쇠 거치대◦ 캡 하단부 스텝 좌·우측 또는 차량 하부 적재함에 설치
◦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탈이 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
◦ 고임쇠는 스틸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좌·추 각 2개씩 설치
안전보호대◦ 차체 상부 2단(20cm이상)으로 안전보호대 설치
◦ 재질은 스테인리스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휘어지거나 이탈 되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
* 수요군 필요시 추가 설치 지원한다.
소방호스 보관함◦ 길이: 600mm 이상
◦ 호스 보관함의 바닥에는 소방호스의 통풍과 건조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합금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마루형 또는 그레이팅 형의 호스받침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제공
◦ 호스 보관함의 문쪽은 호스의 적재와 인출이 편리하도록 개폐식으로 제작
◦ 호스보관함 문의 하단부에는 호스의 인출이 용이하도록 롤러식 파이프장치를 설치
(단, 하단부 롤러 파이프장치 아래에는 호스보관함 바닥으로부터 150mm이상
높이의 턱을 설치)
◦ 호스 보관함의 바닥은 지면으로부터 1,500mm 이하 높이에 제작
◦ 호스 보관함의 문짝 개방시에 스텝 트레이드(Step Tread)역할을 하는 경우 300kg이상의 하중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 호스 보관함은 펌프룸 조작함 하단부에 위치
* 위 사항은 차체 제원에 따라 수요군과 협의 가능
후부사다리
(접근계단)
◦ 차체의 후면에 장치
◦ 적재함 또는 상판(Roof)까지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하고, 차체에 견고히 설치
◦ 사다리 제1단은(지면으로부터 첫 발판)지면으로부터 500mm 이내로 설치
◦ 사다리 최상단은 차량의 상부로부터 350mm이내
◦ 사다리 횡 봉의 간격은 400mm이내
◦ 사다리 종 봉의 간격은 250~500mm이내
◦ 사다리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되 200kg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
◦ 사다리 횡 봉의 디딤 면은 최대한의 미끄럼저항력을 갖도록 시공.(에폭시처리 또는 엠보싱 타공)
※ 위 사항은 차체 제원에 따라 수요군과 협의 가능
동력인출장치
(P.T.O 및 기어박스)
◦ 동력인출장치는 엔진 플라이휠 P.T.O(엔진종속형 P.T.O) 를 사용할 것(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자동방수기능은 운전석조작반 및 펌프실조작반에 설치되어 한 번의 전기장치 조작으로 메인밸브, 동력인출장치, 진공펌프의 순서로 작동하되 각 단계 별 작동은 방수구로부터 신속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 펌프의 동력인출 장치는 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및 장착
◦ 동력/P.T.O 연결과 차단은 운전석 조작반과 펌프실 조작반에서 작동이 가능할 것
◦ 1개의 라인은 자동식 구조로 하며, 1개의 라인은 비상구조의 스위치 설치
◦ 자동방수 및 정지 기능에 사용되는 모든 스위치는 개별작동이 가능할 것
◦ 기어박스는 소음과 진동, 급격한 회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코일 스프링 형식의 디스크 설치
◦ 자동변속기의 경우 회전속도 조정이 가능한 형식으로 기어박스 사용 시 완충장치 설치
◦ 동력 인출 장치는 운행 중 들어가지 않는 구조, 작동 중 운행하면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
견인고리◦ 전방 1개, 후방 1개설치
* 전방 상용차 출고기준, 후방(프레임)에 대형견인(15톤 이상)고리 설치
◦ 전․후방 견인 고리로 견인 시 견인 로프, 외이어 등이 소방차 범퍼, 차체 등에 일체 간섭을 받지 않아야한다.
범퍼◦ 범퍼 설치시 차대에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지지대는 차대(프레임)에 부착.
프레임,
휠․타이어
◦ 프레임(앞 차축과 맨 뒤 차축 사이에 한함)에서는 절단, 절곡, 이어붙임, 변형 등이없게 제작
◦ 알루미늄 휠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스페어타이어 포함하여 튜브리스 레디얼타이어를 적용
◦ 타이어는 최대 하중 이상에 견딜 수 있는 등급을 적용
◦ 뒷바퀴 안쪽 타이어에 공기주입기 별도로 인출(재질은 스틸의 제품으로 고정)
◦ 스페어타이어는 출고 기준위치 준용하여 장착(위치 변경 필요시 수요군과 협의)
펌프실
조작반
◦ 밸브제어 장치의 조작레버는 지면 및 발판에서 800mm이상 1,800mm이하 높이에 설치
◦ 주펌프 압력계, 연성계, 펌프회전계, 엔진냉각수 온도계, 수량계 등으로 구성
◦ 조작반 좌우에 안전손잡이 설치, 전면은 셔터로 마감 방수처리
◦ 조작반 크기는 제작사 규격이나 수요군과 협의 후 결정
◦ 계기는 오일이 내장된 아날로그 게이지 설치
◦ 모든 계기를 비추는 조명등 설치
◦ 동력인출장치, 메인밸브, 펌프회전수 등을 조작할 수 있을 것
◦ 조작반은 두께 2mm 이상의 헤어 라인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고 밸브주위는 탈·부착식 커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밸브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
◦ 모든 표시(표식)는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 또는 설치
◦ 조작반의 발판은 호스보관함 문에 설치하는 스텝트레이드식 발판을 함께 사용
펌프실
계기
◦ 펌프조작자의 위치에서 주간 및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자식으로 설치
◦ 압력계, 연성계는 동파방지 및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전자식으로 설치한다.
◦ 전자식 게이지는 전파시험연구소 검/교정받은 제품으로 설치
소방펌프◦ 펌프 최대방수량 10 bar 8,000ℓ/Lpm 이상일 것(KFI 인증제품)
◦ PTO작동 후 10초 이내에 지붕 방수포에서 80m이상, 범퍼 방수포에서는 70m이상 방수가 가능
◦ 지붕/범퍼방수포 작동 시 S/W 조작에 따라 자동으로 RPM이 상승할 수 있는 3단계 모드방식과 무단 RPM 조절방식 겸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2단계(40~60%/100%)방수포를 적용하는 경우는 수요군과 협의 후 결정
- 1단계 모드 : 방수거리 50% 발휘 가능한 엔진 RPM 설정하여 지붕방수포 방수거리 35m이상, 범퍼방수포 25m이상 방수
- 2단계 모드 : 방수거리 80% 발휘 가능한 엔진 RPM 설정하여 지붕방수포 방수거리 55m이상, 범퍼방수포 40m이상 방수
- 3단계 모드 : 방수거리 100% 발휘가 가능한 엔진RPM 설정하여 지붕방수포 방수거리 70m이상, 범퍼방수포 60m이상 방수
◦ 펌프와 PTO냉각수 등은 리턴구조로 출동 후 시동대기 시 결빙방지 및 물량유지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펌프실 중앙집중식 조작판을 두어 펌프를 제어하여야 한다.
◦ 예열시스텀(밴드, 플러그 등)을 장착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물맞이 장치
(진공펌프)
◦ 전자클러치 단속형 진공펌프 또는 전기식 적용(KFI 인증제품)
◦ 대기환경 보존 등을 위해 진공오일 및 마중물 없이 사용 가능한 건식 적용
◦ 피스톤 구조 등으로 30분 연속 작동에도 이상 없는 내구성을 가지는 기능
◦ 물맞이 능력은 대기압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진공도가 대기압의 84% 이상
◦ 진공 누설이 30초 동안 10mmHg 이하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 터치형 모니터모듈과 통신상태 및 동기화 상태가 유지되어 터치형 모니터 모듈의 모니터에 포시되는 소방수의 방수상태와 폼액의 방출상태를 확인하여 원격지의 관리자가 방수량 및 폼액의 방출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원격컨트롤 모듈을 더 포함하여 폼액공급관에 전자식 폼액 방출량 조절계를 설치한 원격폼액 유량제어시스템
◦ 비상시 사용가능한 펌프프로포셔너(소화장치) 최신 규격을 추가로 적용한다.
(KFI, CE, UL, NFPA 인증 장비도 가능)
◦ 포소화약제 혼합방식은 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고성능화학차) 방식으로 설치하여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적정한 혼합비율을 자동으로 확보 할 수 있을 것.
◦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조작은 펌프실조작반에 설치하며, 포 혼합장치에는 혼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을 것
◦ 펌프 조작반에서 조작 가능한 구조
◦ 포 소화약제 설비에 사용되는 배관은 내식성 재지질을 사용할 것
◦ 소화약제(수성막포) 3% 적용 가능한 제품 사용.(KFI 인증 제품)
◦ 폼(소화약제)의 보충을 위한 흡액 자동펌프를 설치한다.
◦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KFI 인증 제품 적용
◦ 쉽고 빠른 조작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각종 부속구는 스테인리스 스틸(STS316)등 동등 이상의 재질 / 사각형
◦ 항공기 내부, 외부 소화가 가능한 CAFS를 장착할 것
◦ 포배율 10배 이상으로 수분함량을 줄여 2차 수손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
◦ 포 소화약제는 1%를 적용하고 소화약제는 부식성을 최소화하여 비행기 동체 및 배전반에 소화 후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
◦ 쉽고 빠른 조작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폼 탱크◦ 용량 : 1,000ℓ 이상이며 PE, PP, GRP 등 내약품성이 있는 재료 사용할 것
◦ 재질 : PP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STS316L)재질
◦ 두께 : 규격 PP(12.7mm) STS (3mm이상)이며, 이중으로 용접한다.
◦ 저장탱크는 진동,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헐거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
◦ 차체 내장형으로 물탱크와 별도로 제작
◦ 배관을 포함한 저장탱크는 0.3㎏/㎠ 이상의 5분간 수압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
◦ 흡액구 : 탱크 하부에 폼액의 보충을 위해 흡액구와 흡액 자동장치 설치
◦ 폼 메인밸브는 자동개폐 방식으로 하고 운전석과 외부 조작패널에서 각각 개폐조작이 가능하도록 스위치를 구성한다.
◦ 상부 폼 보충용 누수방지 맨홀 및 내압 생성 방지용 에어밴드 설치
◦ 폼 혼합장치와 관련된 제어장치 및 계기에는 라벨을 부착
◦ 전자/기계식 수(액)량계, 저수위 경보(시각/청각)장치를 설치한다.
◦ 탱크 상부에는 맨홀을 45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소방펌프
급배수시스템
◦ 소방펌프를 작동시에는 10초아내 방수가 가능한 급배수장치를 설치하여 신속배수가 가능하여 동절기 동파방지가 가능한 장치 설치
◦ 진공펌프의 동작시 내부 공기배출로를 개방하고 진공펌프의 정지시에 자동으로 공기배출로를 구성 급배수되는 구조로 제작
◦ 소화작업 후에는 배수밸브는 P.T.O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수동조작 가능(단, 보수구의 배수밸브는 연동되어 자동윽로 작동되지 않도록 설치)
◦ 흡·방수 배수 배관의 밸브는 각각 제작하고, 밸브의 열고 닫힘은 일체형 조작레버에 의하여 작동
◦ 모든 배수 배관은 집수 통을 설치 후 말단 배관에 30mm 이상의 밸브 설치
◦ 배수 밸브는 방수, 흡수 조작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조작 시 이상이 없는 구조
포 소화약제
액량계
◦ 눈금표시는 50리터이하 마다 표시하며, 표시는 보호 장치에 하여야한다.
◦ 보호장치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
◦ 크기 : 내구경 25mm이상
물탱크
수량계
◦ 물탱크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작반에 저수위 경보장치와 디지털 전자식 수량계를 설치하고, 물탱크에 기계식 수량계를 설치
보수구◦ 규격: 65mm, 재질: 알루미늄 또는 STS
◦ 수량: 좌, 우 각 1구씩 설치.(단, 수요군과 협의 후 수량은 변경할 수 있다)
◦ 다른 펌프차와 중계하여 소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폐밸브가 달린 양암 연결 금속구의 연결 보수구를 설치
◦ 밸브이전에 내식성이 있는 두께 1mm, 가로, 세로 5mm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여과망을 설치하여 토사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치
◦ 수량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 보수구 조절 장치
◦ 자동 보수구 조절장치는 40%의 수량에서 개방되며 90% 이상 충전 시 닫히는 구조
◦ 내압 20kg/㎠이상 견딜 수 있는 제품 설치
기계식 수량계◦ 조작대에서 주·야 식별 가능하며, LED방식의 수량계 설치, 수량계는 수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
물탱크
전자식 디지털 수량계
◦ 물탱크 내 수량을 리터 단위로 확인 할 수 있는 5단위 이상의 숫자가 표시되는 화면장치와 LED 램프를 5등분 이상으로 표시하여 설치
◦ 메인장치와 서브장치에는 전원 on/off 스위치, 저 수위 경보장치 on/off 스위치 등이 구성되고 운전석 조작반은 LED 표시장치로 구성
◦ 전자식 수량계는 메인장치와 서브장치 및 센서 부위로 구분
◦ 부저형 저 수위 경보장치를 병행 설치하며, 저 수위 경보장치는 탱크수위 2/5이하에서 표시등이 1초에 1회 이상 점멸되기 시작하며 1/5일 때는 0.5~0.6초에 3회 이상 점멸하며 음향 경고 장치는 2번째 시각경고장치가 작동 될 때부터 5W 이상의 출력으로 강력 부저 음향이 발생
◦ 리드 스위치를 이용한 센서 봉을 탱크 내에 설치
◦ 저수위 경보장치는 시각경보장치와 음향경보장치로 구분 설치하며, 시각 경보장치 크기는 황색으로 좌·우 교반 되는 경고등을 펌프실 조작반에 설치
물탱크◦ 용량 : 10,000ℓ 이상(바닥STS316×5T, 상판 및 측판 STS316×4T 이상적용)
◦ 재질 및 형상 : 스테인리스 스틸(STS316) 등 동등 이상의 재질 / 사각형
◦ 각형으로 탱크 각 모서리 용접부는 응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절곡 구조로 전 · 후면 용접
◦ 물탱크의 재료는 이어붙임 등이 없는 원판(각 면별)을 사용하여 제작
(다만 제작 공정 중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작)
◦ 물탱크 내부에 물유동 방지용 방파판 4T 이상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며 물탱크 격벽은 두께 2T 이상의 방파판 설치 할 것
◦ 물탱크 재료의 이어붙임 경우 이어붙임 부위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서를 첨부
◦ 제작자는 물탱크 재료, 규격서 등 납품자료를 제공
◦ 탱크는 펌프에 의하여 자기보급이 가능하도록 제작
◦ 차량진동이나 흡·방수의 압력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록 제작
◦ 맨홀은 물탱크와 동일 재질 및 두께로 제작
◦ 맨홀 뚜껑은 요철형태로 하고 그 사이는 실리콘 패킹을 삽입 설치
◦ 맨홀은 직경 450mm이상 × 2개를 설치하고, 그 뚜껑의 개폐방식은 원터치 방식 또는 로터리 액션래치(Rotary Action Ratch)등의 방식으로 설치(재질:STS 316)
◦ 물탱크 내 최저부위에는 이물질이 고일 수 있는 사각 홈(Sump 300mm × 300mm × 100mm 이상으로 펌프 급수구 나팔관과 50mm 이상 이격되는 크기)을 설치
◦ 용접 또는 절단부위는 산 처리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주 프레임과 보조프레임(물탱크를 안착시키기 위한 프레임을 말함) 사이에 완충재를 끼워 진동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제작
◦ OVER FLOW 배관 및 물탱크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 물탱크 상부에 내경 450mm이상의 누수방지 맨홀 설치한다.
◦ 전자식(숫자형)/기계식(레벨형) 수(액)량계, 저수위 경보(시각/청각)장치를 설치
◦ 급수 및 배수구를 설치하고 펌프로의 급수배관은 펌프 최대 토출량으로 작동 시 급수배관 내의 유속은 3m/s 이하
◦ 탱크 및 이에 부수되는 배관은 0.4kg/㎠ 이상의 10분간 수압시험에서 변형 및 누수가 없도록 제작
◦ 탱크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탱크내부에 점검 사다리를 설치/고정한다.
방수구◦ 규격: 65mm, 재질: 알루미늄 또는 STS(결빙 및 내식성 보강 재질)
◦ 수량: 좌, 우 각 2구씩 설치.(단, 수요군과 협의 후 수량은 변경할 수 있다)
◦ 좌우에 위치한 방수구는 펌프 배관과 수평을 이루어 제작, 나사산 전체가 돌출되어 소방호스와 결합이 용이하도록 하며, 호스렌치 사용 시 방해 받지 않도록 설치
◦ 방수구의 연결 금속구를 하향 20~30도로 설치
흡수구◦ 규격: 100mm, 재질: 알루미늄 또는 STS
◦ 수량: 좌, 우 각 1구씩 설치.(단, 수요군과 협의 후 수량은 변경할 수 있다)
◦ 밸브 이전에 내식성이 있는 두께 1mm, 가로, 세로 5mm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여과망을 설치하여 토사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치
물탱크흡수구
(자동/수동식)
◦ 규격: 150mm x 2 구를 설치하여 방수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재질: 알루미늄 또는 STS (단, 수요군과 협의 후 수량은 변경할 수 있다)
◦ 밸브 이전에 내식성이 있는 두께 1mm, 가로, 세로 5mm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여과망을 설치하여 토사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치
중계구◦ 규격: 65mm, 재질: 알루미늄 또는 STS
◦ 수량: 조작함에 1구를 설치.(단, 수요군과 협의 후 수량은 변경할 수 있다)
◦ 밸브이전에 내식성이 있는 두께 1mm, 가로, 세로 5mm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여과망을 설치하여 토사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치
보수구◦ 규격: 좌/우 65mm × 좌/우 각각 1구설치, 재질: 알루미늄 또는 STS
◦ 수량: 차량 후면에 100mm x 1구 설치하여 소화전65mm호스 2구 동시연결 구조
(단, 수요군과 협의 변경할 수 있다)
◦ 밸브 이전에 내식성이 있는 두께 1mm, 가로, 세로 5mm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여과망을 설치하여 토사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치
방파판◦ STS 316L으로 2T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
◦ 방파판은 물탱크의 용량이 1,500ℓ이하마다 구획되게 설치
◦ 소방펌프 작동 시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물 통로를 두는 구조
◦ 수리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탈·부착식 으로 설치
◦ 개구부는 탈·부착식으로 설치하고 지그재그(서로 엇갈림)로 설치
배수장치◦ 배수밸브는 P.T.O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수동조작 가능
(단, 보수구의 배수밸브는 연동되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설치)
◦ 흡·방수 배수배관의 밸브는 각각 제작하고, 밸브의 열고 닫힘은 일체형 조작레버에 의하여 작동
◦ 모든 배수 배관은 집수통을 설치 후 말단 배관에 30mm이상의 밸브 설치
◦ 배수밸브는 방수, 흡수 조작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조작 시 이상이 없는 구조
흡수관◦ 흡수관은 ø100 × 2.5m × 4개를 지급
◦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의 장착대 설치
◦ 해풍, 해수, 직사광선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보관함 및 덮개를 설치하며,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재질 : 알루미늄(니켈 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중계관◦ 중계관의 호칭은 ø65 × 2.5m × 1개를 지급
◦ 투명호스 ø65 × 10m × 1개를 지급
◦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의 장착대 설치
펌프실 구조◦ 펌프실은 구획되어 있으며, 펌프의 유지 보수 시 작업자가 들어가 작업이 편리하도록 배치
◦ 흡·방수구 및 밸브류 등을 점검이 편리하도록 배치
◦ 펌프실은 견고하고 차량의 운행 시 진동으로 변형이 없도록 설치
◦ 펌프실 상판은 스테인리스 체크판 또는 알루미늄 체크판(니켈 도금) 등을 사용
◦ 펌프실 점검 정비용 문 설치.(가로 500mm × 세로 700mm이상)
◦ 펌프실은 셔터문으로 마감 처리 할 것
지붕방수총◦ 방수총 방수량 : 최대 7.000ℓ 이상/min
◦ 방수거리 : 직사 80m~90m 이상 / 분사360도
◦ 방수포 위치 : 특장부 상부의 중앙으로 설치하며, 캡과 최소 인접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작동방식 : 전자식 조이스틱, 자동 및 수동 겸용, 자동원점복귀
◦ 방수각도 : 상, 하 -30도~ +60도이상, 회전 330도이상
◦ 방수모드(방수량) : 4단계 모드로서 방수압력과 별개로 방수량 조절가능 한 구조
(4단계모드 : 약 25% / 50% / 75% / 100%)로 조절 가능 할 것
◦ 포소화약제 장노즐 장착
◦ 조장장치 : 운전자의 우측에 장착하고 상,하,좌,우 및 직,분사 조절용 손잡이(조이스틱)형 자동조작 및 원격(유,무선 겸용) 자동조작 가능 하야야 하며, 조이스틱과 리모컨에서 방수량 및 기타 조작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 LED를 설치하고 버튼별 기능을 명시한다.
◦ 방수능력과 방향식별이 가능한 모니터(카메라)와 조명장치를 1개 이상을 설치한다.
◦ 모니터는 운전석 캡 내부에 내장(매립)형으로 설치한다.
◦ 경광등, 외부 장착물 등을 자동 회피하여 방수능력에 영향(간섭)이 없어야 한다.
◦ 동절기 방수포 및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한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필요시)
◦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GRP 커버를 장착한다.
◦ 수동 조작 시 방수포에서 방수량 및 직,분사 조절이 가능할 것
* KFI 인증제품 또는 CE 인증제품
범퍼방수총◦ 방수량 : 최대 4.000ℓ 이상/min
◦ 방수거리 : 직사 70m 이상
◦ 방수포 위치 : 차량 전면부 중앙
* 방수포로 인한 차량추돌 안전장치 센서 등 기능해제 필요 시 수요군과 협의 한다.
◦ 작동방식 : 전자식 조이스틱, 자동 및 수동 겸용, 자동원점복귀
(운전석 캡 상승 시 제한 받지 않은 위치)
◦ 방수각도 : 상,하 –30도∼ +70도 이상, 좌,우 100도(총 200도) 이상
◦ 방수모드 : 2단계(40%∼ 60% / 100%)이상
◦ 조작장치 : 조이스틱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기어레버 근처에 장착 하고 상·하·좌 ·우 제어및 직·분사 조절, 물 또는 포소화약제를 방수가능하여야 하며 조이스틱에서 방수량 및 기타 조작버튼을 확인 할 수 있는 LED를 설치하고 버튼별 기능을 명시한다.
* 파손우려 및 불필요한 조작범위를 제한하고자 +또는 * 방식 가이드 적용
◦ 방수능력과 방향식별이 가능한 조명장치를 1개 이상을 설치한다.
◦ 방수 물고임 방지를 위한 드레인 벨브 설치(필요시)
◦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GRP 커버를 장착한다.
◦ 노즐은 항공기 연료 유출을 대응할 수 있는 노면 그라운드 스윕 기능이 있을 것
* KFI 인증제품 또는 CE 인증 제품
자위분무장치◦ 자위분무장치는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
◦ 재질은 스테인리스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휘어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
◦ 차체상단 좌·우측에는 소방차 전체의 차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위분무노즐을 좌 · 우 각 4개, 하부 2개 설치(설계 협의 시 수량/위치 조정가능)
◦ 배관은 외부로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수 후 잔류물이 남지 않는 구조
◦ 헤드는 사용 시 용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곳에 위치
◦ 배관의 재질은 동관 또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설치(스테인레스 스틸 STS316)
◦ 개폐밸브는 자동밸브를 적용하고 운전석과 펌프실 조작반에 설치한다.
◦ 수동식 개폐밸브는 볼 콕크 잠금장치로 하여 조작반에 설치
◦ 방사 범위는 180°방사 능력은 각각의 노즐에 대하여 60ℓ/min 이상
◦ 자위분무 배관은 안전보호대 역할을 겸용하도록 설치
배관 및 밸브◦ 당해 펌프를 최대의 회전속도에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펌프 압력의 최대치의 압력을 3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제품
◦ 각종 배관은 내식성이 있는 재료 사용(STS316L 또는 동등 규격이상)
◦ 배관 공기 빼기밸브(에어브리더) 설치
◦ 급수배관, 송수배관, 방수총 배관 등에는 수격,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배관을 보호 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설치
◦ 주배관의 개폐밸브 : 자동으로 캡 내부에서 작동 및 별도의 수동밸브 추가 장착한다.
◦ 배관 결빙 방지를 위해 메인 배관 히팅(AC/DC)설치되어 있고, 펌프 동파방지를 위해 냉각수 주입장치가 설치
◦ 배관 내 에어를 배출하기 위한 에어 배출 장치 설치
◦ 방수구 : 좌측 3구(65mm 2구, 40mm 1구), 우측 2구(65mm)
(단, 필요 시 수요군과 협의)
◦ 좌측 40mm 방수구 1구는 별도의 함 내부에 설치
․ 별도의 개폐밸브 장착
․ 함내에 40mm소방호스 5본 이상 적재되어야 하고 바닥은 그레이팅망(스틸 또는 플라스틱제) 설치하고 외부로 배수되는 구조
․ 함의 문은 90°로 열림/닫힘 구조이며 미끄럼방지용 스텝방식
◦ 지붕방수포 배관 : 배관연결부에 센서를 장착하여 캡 틸팅 작업시연결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펌프 냉각수 또는 PTO냉각수의 탱크로 리턴 구조로 한다.
◦ 밸브 및 배관 연결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한다.
◦ 각 흡·방수 및 중계·보수구에는 각각 개폐밸브를 설치
◦ 밸브는 최대의 회전속도에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펌프 압력 최대치의 압력을 3분간 가하는 방수압력에도 변화가 없는 제품 사용
◦ 밸브는 10kg이하의 힘으로 개패가 가능하도록 설치
◦ 각종 조절 밸브는 펌프의 정격압력에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구조
◦ 방수량 조절은 조작함에서 조작자가 가능
◦ 밸브의 개폐부분 접합패킹 재질은 실리콘(Silicon), 우레탄(Urethane) 또는 내화학성있는 재질을 사용
◦ 각종 조절 밸브 레버는 좌·우·상·하 방식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제작
◦ 좌·우·상·하 작동 시 모든 밸브의 열림 방향은 좌/상, 닫힘 방향은 우/하 방식으로 제작
◦ 레버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합금 및 동등이상 경량의 내식성 재질로 설치
◦ 개방 시 레버의 손잡이와 조작함 패널 사이는 20mm이상으로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
◦ 자동식인 경우에는 수동식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
◦ 메인 밸브는 운전석에서도 자동으로 개폐 가능한 구조로 하고, 기계식 개폐밸브를 별도로 부착하여 작동 가능한 구조로 제작
◦ 밸브는 그리스 주입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 레버 손잡이와 조작함 패널 사이 유효 간격을 두어 소방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작이 가능
◦ 각종 볼밸브(40mm미만)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고압용 볼밸브 사용 (KS 또는 KC인증제품)
◦ 내압 20kg/㎠이상 견딜 수 있는 제품
◦ 용접 또는 절단부위는 산 처리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도료(G316)를 사용하여 처리
◦ 고압호스를 연결 할 수 있는 배관(방수구)를 좌,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수요군과 협의)
◦ 방수구 배관은 하늘색, 보수구배관은 녹색, 폼 배관은 노란색, 흡수구배관은 회색으로 색상을 구분할 것(폼 배관을 고압호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플랜지 부분만 적용할 것)
* 위 사항은 수요군과 협의 가능.
펌프실
동결방지히터
◦ 물탱크와 메인밸브 사이에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일정 온도에서 차단되는 구조의 메인밸브 동파방지용 직류가열장치 및 교류가열장치를 설치
◦ 직류가열장치의 작동스위치는 운전석조작반에 설치할 것
◦ 가열장치는 가열봉을 이용한 방식과, 열선을 이용한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의 방식으로 설치할 것
◦ 교류가열장치의 작동스위치는 전원공급장치에 설치할 것
◦ 운전석에 on/off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특수경고등◦ 사용하는 정격 전압은 DC 12 V 또는 24V로 하여야 한다. 특수 경고등은 덮개(글로브), 광원,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점멸기능이 있어야 한다.
◦ 덮개 글로브의 색상은 KS S ISO 3864-1기준의 빨강색을 준용하여야 하며, 그로브의 색 및 색도는 KS A 0061 규정 적용 재질은 폴리카보테이트를 사용
◦ 수리나 부품교체 등을 위해 그로브와 하우징은 분리
주경광등◦ V자형 경광등으로 설치하되, 상부 방수포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 LED모듈 V자형 경광등, 크기는 캡 상판 가로길이의 80%이상의 길이
◦ 캡 위의 지지대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고 캡의 상부에 직접적인 홀을 뚫지 않는 범위에서 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주경광등은 수리나 부품교체 등이 용이하도록 덮개(글로브)가 분리되는 구조이어야하며 조사거리 500m이상이며 육안으로 식별가능 구조
◦ 써치라이트는 유선 및 무선 작동겸용, 50m이상에서 무선작동 가능
◦ 무선 리모컨은 생활방수가 되어야 한다.
◦ KFI인증 제품 사용
차체
측면.후미
경광등
◦ 측면경광등 및 뒷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 할 것
*LED바 경광등의 광도는 600cd 이상일 것
◦ LED바 경광등은 장착가능한 공간의 좌우방향 기준으로 90%이상일 것
◦ 후면경광등은 소방차의 후면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의 경광등으로 광도 400cd 이상일 것
◦ KFI인증 제품 사용(단, 바경광등은 제외)
교차등◦ LED 방식의 교차등을 적용한다.
◦ 차량 전면 범퍼의 양끝부분에 경광등을 부착.(또는 그릴장착)
전조등
(상향등)
자동점멸장치
◦ 전조등의 상향등을 자동으로 좌우교차 또는 주기적으로 점멸시켜 주는 장치로 작동, 스위치는 중앙집중식 조작함 내에 내장
◦ 전조등 상향등 자동점멸 장치는 전자식 무접점 릴레이 방식으로 차량의 타 기능에 간섭을 주지 않는 구조
◦ 전조등 점멸방법은 주기적으로 교차 점멸되는 기능과 2회 연속점멸 교차되는 기능 구비
사인보드◦ 사인보드는 적색으로 후면에 설치할 것(모듈 분리형)
◦ LED규격 : 5W급 파워 LED 세로로 (9줄 이상), 고휘도 스포트형 LED램프
◦ 1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2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우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3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우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현장의 상황에 따른 여라가지 화살표 디자인을 내장하여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선택하여 사용가능 할 것
◦ 합성수지 부분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IP66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것.
장비보관함
조명등
◦ 전선이나 조명등은 보호덮개를 씌워 외력 등으로부터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조명등은 장비보관함 전체공간을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장비보관함에 설치되는 조명등은 문 개폐 시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
◦ LED모듈로 구성
승차실
승강구등
◦ 승차실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되며 승강구답단(踏段)을 조명
◦ LED 1구의 광도는 6cd 이상이며 램프가 10개 이상으로 구성
차체작업등◦ 차체작업등은 측면 경광등과 동일한 크기로 짝을 이루어 장착
◦ 차체 좌·우측 측면에 바형으로 설치한다
◦ 차체작업등은 내열 충격에 이상이 없는 제품 사용
외부 작업등◦ 차체 좌우에 LED방식의 원거리작업등과 근거리작업등을 1조씩 설치하여야 하며, 좌·우측면이 개별 작동되는 조작스위치를 운전석조작반과 펌프실조작반에 설치할 것
◦ 내식성 및 내열성능이 있고 변형되지 않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 제작
◦ 차체 상부의 좌·우측에 각1세트(파워LED 50W×2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스탠드 형으로 차량전고 높이 범위 내에 설치
◦ 좌/우 측면 개별 작동되는 조작스위치를 중앙집중식 조작함 내 또는 펌프조작 스위치판넬에 일체형 맴 브레인 택 스위치로 구성
기타조명등◦ 후진등은 차량이 후진기어 작동시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 차폭등, 바닥조명등, 끝단표시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차체 작업등은 LED바형 경광등과 일체형으로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것
측면표시등◦ 차량의 길이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호박(주황)색의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것
◦ 좌 · 우 측면에 각 4개이상 설치 한다.
장비보관함
조명등
◦ 전선이나 조명등은 보호덮개를 씌워 외력 등으로부터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조명등은 장비보관함 전체공간을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장비보관함에 설치되는 조명등은 문 개폐 시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이거나, 별도의 수동조작스위치 조작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LED모듈로 구성
펌프실등◦ 2구이상 LED모듈로 설치하여야하며, 운용상 문제없는 평균적인 밝기이어야 한다.
조명등
(조작반등)
◦ 조작반 모든 계기를 비추는 조명등 설치
◦ LED bar타입의 조명등 설치.(조작 판넬 상부전체)
◦ 조작반 모든 계기를 비푸는 조명등은 파손방지용스텐레스카바를 설치
인버터◦ 전압변환기(DC 24V → AC 220V/3,000W)이상 출력을 갖은 스위치 방식의 사인파 인버터 설치
◦ 인버터가 장착된 차량은 사용이 편리한 곳에 2개 이상의 수구를 장착
◦ 인버터는 상시전원 공급토록 적용
컨버터◦ DC 24V 축전지전원에서 DC12V 인출 자동 전압 변환기를 설치.
◦ 자동 전압 변환기의 변환은 스위칭 방식으로 출력 전류 30A이상이며, 저압 변동 범위는 DC 11.5 ~ 13.8V 이내
외부전원
공급장치
(히팅장치)
◦ 외부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며 전자식으로 배터리 충전/ 동절기 히팅 상태가 LED 표시되는 구조
◦ 차량 전원 입력 시 충전용 플러그는 자동으로 이탈되는 구조
◦ 외부전원 입력용 전선(길이 : 10m) 1개를 지급
◦ AC전원에서 사용 가능한 스위칭 방식의 차량 배터리 충전기 설치
◦ 220V 콘센트는 자동이탈 시 지면 낙하에 의한 파손에 견고한 제품을 적용
◦ 운전석 측면에는 2구 콘센트 1개설치(장비 충전용)
* 전원 인입여부 육안 확인 가능한 램프(점등, 소등) 부착
음향경보장치
(전기사이렌)
◦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M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
◦ 케이스 전체가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
◦ 모터사이렌 작동 스위치는 중앙 집중식으로 조작함은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각각 설치
◦ 전자 사이렌 음압의 출력부분은 스피커형 또는 동등이상 형태의 혼으로 구성
◦ 증폭기 성능은 150W 이상의 여러 음이 혼재된 제품
◦ 조작 스위치는 운전석 중앙집중식 조작함 내에서 일체형 맴 브레인 택 스위치로 구성
음향경보장치
(전기사이렌)
(계속)
◦ 전자사이렌 스피커는 스피커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차체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며, 타 장치에 전파방해 등의 영향을 주지아니하여야 한다.
◦ 차량 실내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동시에 동작시킬 수 있는 긴급스위치 및 외부로 육성방송을 할 수 있는 마이크 폰을 설치한다.
◦ 스위치 작동 시 사이렌 음향을 수시로 선택하는 기능
상부다단식
조명장치
◦ 고성능화학차에는 텔레스코픽형성펀에서 2M(3단이상) 조명장치를 설치 할 것
◦ 신장, 수축되는 조명프레임의 양쪽에 조명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좌,우 조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상하조절 기능이 될 것
◦ 조명탑은 유, 무선으로 원점복귀 기능이 되어야한다
◦ 상부 작업등(조명탑) * 설치위치는 소요군과 협의
◦ 유선 또는 무선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차량상부보다 1m 이상 높낮이 및 360도 방향 조절이 가능한 LED램프(4구/확산 2구, 집중 2구))로 하여야하며 유․무선 겸용으로 조작가능
* 설치형태(위치), 구조 조명탑 밝기 등은 수요군과 협의
(집중 : 40,000cd이상, 확산 : 1,200cd이상)
통신장치◦ 차량용 안테나와 동축 케이블 RG- 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을 설치
◦ 외부 수신용 안테나(UHF, VHF)는 캡 운전석 상부에 2개 이상 설치
◦ 디지털, 컬러 LCD창,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
◦ 차량용 무전기(이동 국)를 설치한다.(무전기는 수요군 협의 후 결정)
전기장치◦ 모든 전선은 자동차전용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며, 회로별로 처음과 끝의 전압 강하가 ±5%를 넘지 않도록 시공
◦ 회로 차단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장치, 수구용 전선은 회로가 보호되기 위하여 최대전류의 125% 이상의 등급을 사용
◦ 밧데리 충전장치를 설치하며, 이 장치는 AC220V 외부전원을 이용한 충전 및 과충전 방지장치를 구비한다. 또한, 차량 시동 시 충전케이블이 자동 이탈되도록 제작한다.
◦ 각종 등화장치의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전선이 엔진 열·배기열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성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은 진동과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고정
◦ 모든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분배기 전선 및 기타 전선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되도록 시공
◦ 특장부분에 사용되는 전선은 각 전선의 전체길이에 한하여 회로 기능코드로 인쇄되거나 색상으로 코드화가 되어 있어야한다.
◦ 외장램프, 캐비닛, 전자장치, 고정용 부품들은 내식성 기능을 갖춘 제품 사용
◦ 모든 연결부는 기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압착 단자 터미널, 커넥터, 절연 슬리브, 하네스 또는 배전반으로 구성
◦ 모든 전기 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의 전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작
◦ 노출된 전선은 보호 커버를 설치
◦ 모든 전기설비 배선은 절연튜브를 이용, 하네스 ASSY로 사전 작업되어 포설
◦ 차량 외부에 장착된 전기장치류는 방수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퓨즈함 전면은 투명하게 설치되어 단락 시 램프가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모든 전원에는 축전지가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스위치를 설치 하 여야 한다.
◦ 전선의 접속은 적절한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 또는 기타 적절한 용접으로 접속
◦ 땜 접속의 경우에 먼저 접속 부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한 후 실시하며, 전선의 접속부분 및 결합부분 등은 전선 자체의 절연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을 갖는 절연체 또는 절연기구를 사용하여 절연
◦ 보조석 주변에 무전기, 네비게이션 전원 입력부를 설치한다.
(설계 협의 시 연결방식, 전원용량을 결정한다.)
◦ 운전석 주변에는 경광등, 싸이렌, 후방카메라, 수(액)량계, 작업등 제어 등 조작/확인이 가능한 중앙 집중식 음성안내 조작반을 설치한다.
특장용
퓨즈함
◦ 차대에 설치된 전기설비 외의 특장차량에 추가되는 설비와 장치는 별도의 퓨즈 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 명을 표시
◦ 퓨즈 함 전면은 투명하게 하고, 단락 시 A/S가 용이하도록 점등(LED)되는 구조로 제작
◦ 열, 오일, 수분 및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
차량용
블레이드형
퓨즈
◦ 차량의 전기기구 및 탑재 회로망에서 정격전압 32V 이하의 블레이드형 퓨즈에 적용
◦ 각 유니트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회로의 중간분배 위치에서 과전류가 공급될 때 끊어짐으로써 회로 및 유니트를 보호해야 한다.
◦ 하네스에 연결되어 회로 내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차단
◦ 1회로 1개로 단선 시 회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교환이 가능하며, 각 용량별 예비퓨즈를 1개 이상 비치
◦ 각 퓨즈는 차량 전체에 대하여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퓨즈의 용량은 각종기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
◦ 퓨즈의 용량은 하우징의 색에 따라 구분 가능
축전지◦ 무보수 200AH × 2개 이상 설치
◦ 축전지는 수분, 엔진 열, 배기 열, 진동 및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밀폐된 곳에 축전지 함이 설치되는 경우 열과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축전지 적재 장치는 슬라이딩레일에 고정되어 80% 이상 인출 및 완전히 인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의 교체 및 수리가 용이한 구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축전지와 시동장치를 연결하는 스타터케이블과 접지케이블은 차량전용 배선은 내연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
◦ 차량에는 축전지 전류차단기(메인스위치 ON/OFF 가능)를 장착하여야 한다.
각종 스위치◦ 스위치별로 해당되는 명판 부착.(네임표는 음각으로 제작)
* 필요시 수요군과 협의
◦ 각 스위치 작동 시 점등되는 구조 또는 스위치 전체를 비추는 등 설치
◦ 여분의 예비 스위치를 확보
◦ 설치 및 추가되는 스위치는 대시보드 측면에 중앙 집중식 조작반에 설치하고,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리한 거리에 위치
◦ 중요 스위치는 의도하지 않는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캐비넷
메인 배전반
◦ 차량별 수용되는 스위치, 수구 등이 수용되는 박스형태로 제작
◦ 모든 전기/전자 장비가 장착되며, 특장용 퓨즈함은 내장 또는 외장으로 구성
◦ 형식에 맞게 제작되며, 부착 기기의 교환과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
◦ 열, 오일, 수분 및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
◦ 내식성 및 방진, 방충 기능을 갖추고 견고한 구조로 제작
◦ 배전반 출력부는 차량 진동(방수)에 기능 이상이 없는 커넥터 및 배선 하네스 ASSY로 설치
운전석.
펌프실조작반
◦ 운전석에 정비,점검,관리시스템을 구비할 것
◦ 운전석조작반에 압력계,연성계,유량계는 전자식으로 설치
◦ 전자식 디스플레이로 특장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방수성능이 있을 것
◦ 경광등 스위치는 전체, 주경광등, 측면경광등, 후면경광등, 점멸등으로 구분할 것
◦ 차체 작업등은 전체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장치별 개별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 스위치류 등을 수용하는 박스 형태로 모든 전기,전자 장비는 장비 랙에 구성할 것
◦ 장비 랙에 연결되는 입,출력단자는 분리가 가능한 커넥터 형태로 할 것
◦ 하나의 박스로 모든 소방차량에 필요한 특장 기능과 소방 활동에 필요한 모든 동작 기능 등을 운전석조작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스위치류를 집중화시키고, 맴 브레인 택 스위치로 구성
◦ 경고등 스위치는 하나의 주 경광등, 측면 및 후미 경광등, 그릴라이트, 전자 싸이렌 등이 동시 작동되어야 하고, 별도의 스위치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ON/OFF시킬 수 있는 기능 스위치 설치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야간 백라이트 기능이 내장
◦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메인스위치와 배터리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운전석 조작반에 일체형으로 구성
◦ 중앙집중식 조작반에는 소방차의 전기회로상의 과전류, 회로단선 등의 고장 발생상황을 램프로 점멸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고장 감시 표시장치를 구성
◦ 펌프실 조작 판넬에 단일화된 중앙집중식 조작반(각종 밸브스위치, 조명 스위치, 양수 장치, 액량계, 수량계, 엔진온도계, RPM미터 및 조절 스위치 등)을 장착
* 액량계는 전자식 표시 또는 기계식으로 설치(계약 체결 후, 수요군과 협의)
◦ 스위치에는 기능명 등이 표시 되어야하고, 모든 표시는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 / 설치
◦ 차체 작업등은 전체가 동시에 ON/OFF 되도록 제작
◦ 스위치 조작반은 A/S가 용이하도록 모든 입/출력 단자를 커넥터로 구성
◦ 중요기능 조작/작동시 음성안내/경고가 가능하도록 음성기능을 설치한다.
일반구조◦ 캡과 리어 보디(Rear Body)의 이격 거리는 가능한 최소화하여 제작
◦ 비틀림 현상이 없게 제작, 충격 및 진동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는 사각 파이프의 골조 구조
◦ 보관함 설치함, 좌·우측 공구함 및 적재함은 보조 후레임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제작
◦ 난간, 사다리 및 기타장비는 호스를 이동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제작
◦ 기타 장비 보관함, 사다리, 계단의 위치와 형태 등 구체적인 제작기준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표식 및 도장◦ 소방청「소방장비표준규격 소방차 도장 및 표지 3조」소방전용 색상을 기준하여 소방주황(K119C-180)적용
* 수요군과 협의 조정 가능
◦ 각종 개폐문의 잠금 장치가 닿는 부분은 ㄷ자로 접어서 시공
◦ 차량하부 및 연결부, 탱크하부, 일반강재 사용부분은 고무타입의 언더코팅 2회 이상 살포
◦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 등 손과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
(단, 차량상부 미끄럼방지 처리는 미끄럼방지 코팅제도포)
◦ ISO인증 및 국내․외 공식인증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한 에폭시 미끄럼방지 코팅제로 균일하게 시공 반영구적 성능과 유지보수가 간편하게 설치
(마찰계수 : 젖은상태 1.0이상)
◦ 측면 좌․우․전면 글씨 기입(글꼴, 크기, 여유분 등 수요군과 협의)
고압호스
및
릴 장치
◦ 내경 25mm이내, 외경 34mm 이내
◦ 수량 : 60m X 1세트
◦ 재질 :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우레탄 라이너
◦ 표면에는 1시간 이상 빛나는 축광 반사 피난 유도 표식
◦ 사용 온도 : -25℃~+40℃ 이상
◦ 내열성 및 내 마모성 재질 적용
◦ 호스 성능 및 인증
- 사용압력 : 3.0Mpa 이상
- 파열압력 : 5.0Mpa 이상
- 무게 : 30kgdlso
- 인증 및 규격 : NFPA
◦ 호스릴 연결 라인은 알루미늄 연결구를 이용한 고압 호스를 적용 할 것
◦ 관창 연결구는 알루미늄 재질의 커플링 적용할 것
◦ 호스 릴은 dc 모터 구동의 체인 구동의 풀림 및 되감기 방식
◦ 호스릴용 25mm 이상의 내식성 자동(수동겸용) 고압 볼밸브 설치(위치는 수요부 협의)
◦ 호스 릴 재질 : 강철 및 알루미늄 혼합
◦ 롤러 가이드 설치
◦ 호스 정렬장치 설치
◦ 호스 릴 스위블은 스테인레스 재질 적용
◦ 호스 릴은 80bar 이상 및 -20 °C ~ + 40 °C 이상 온도에서 사용 조건
◦ 설치위치(수요부와협의)
고압관창◦ 연결구 : 25mm
◦ 수량 : 1세트
◦ 압력 : 4.0Mpa 이상
◦ 유량 : 50Lmin - 최대 150L/min
◦ 무게 : 1.5kg 이하
◦ 방출패턴 : 직사 및 분사
◦ 방출 거리 : 최대 25m 이상
◦ 작동방식 : 밸브 타입의 열림 및 닫힘
기타사항◦ 차체 내 육안 식별이 가능한 곳에 기본 점검사항, 차량성능 및 안전사고 주의사항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
◦ 각종 소화약제의 저장탱크, 고압용기 및 조작반에는 사용자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루미늄 명판 등을 사용하여 부착
◦ 경고·주의표시 사항등은 해당위치에 식별이 용이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
◦ 장비의 조작 및 정비의 용이성을 위해 펌프실 안의 주요 배관 및 밸브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명판등을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
(수요군과 협의 할 것)
◦ 차량 전반 고정 볼트, 너트 내식성 재질인 STS로 구성
◦ 제원 및 성능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구조, 형식, 재질 등은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의 “고성능(항공기구조)화학소방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인정기준” 규격을
따르고 설치/제작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KFI인증 제품)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수요부와 협의후 제작/납품한다. 4. 공급범위 본 장비는 항공기구조 소방차 이외에 아래의 부수기재 및 기술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추가 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1 주 장비 : 주 장비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주 장비

순번품 명단위대당수량총수량비고
1항공기구조소방차EA11-
순번품 명단위수량비 고
1O.V.M 공구SET1
2고장표지판EA
3ABC소화기(1.5kg 이상)
4체인SET납품장비 규격
5오일 잭 10톤EA
순번품 명단위수량비 고
6타이어 탈부착 공구
* 타이어 안전장치 탈부착공구 포함
SET1납품장비 규격
7스페어타이어EA
8고임목(AL재질)4대형차량용
9각종 필터(연료 / 오일 / 에어크리너)SET2

4.2.2 특장(소방)부분 기본 불출 품목

순번품 명규 격단위수량
1흡수관 스트레나 및 케인납품장비 규격 적용EA1
2칼구리2.7m2
3지렛대1m1
4알루미늄 슬라이드식 사다리(2단)7m
5소화기CO₂15LBS 소화기2
6ABC 4.5kg 자동차용
7천장 파괴기ㆍ몸체 재질 : 열처리 단조합금 등
ㆍ길 이 : 길이조절 가능한 커플링
조임 방식으로 총길이 4.5m이내
(1단 : 2.3m 이내, 2단 2.2m이내)
ㆍ중 량 : 3kg 이하
ㆍ손잡이 : 절연체 고무사용
1
8냉각수 청정기납품장비 규격 적용
9피스톤 관창(권총형)40mm(호칭40)2
1065mm(호칭65)1
11예비 패킹40mm
65mm
80mm
100mm
12이경 유니온65mm × 38mm
13양용 카플링호칭65 암SET
호칭65 수
14다기능소화전렌치호스 ∙ 흡수관 ∙ 지상소화전 등 개폐겸용
길이:44mm
EA
15소화전 개폐복스형식:T자형, 길이:1,000mm이상
16이경 유니온100mm × 65mm
17소방호스호칭 : 65× 15m
접합부재질: 알루미늄합급
내장재재질: 우레탄 내장
본5
18호칭 : 40 × 15m
접합부재질: 알루미늄합급
내장재재질: 우레탄 내장
19원액 보급용 펌프(수동식)로터리식EA1
20흡수관 렌치100mm2
21호스렌치40mm
22호스65mm
23로프12mn × 40mm1
24양암 커플링40A 암 · 암 / 수 · 수

* 특장(소방)부분 기본 불출 품목은 수요군과 협의 후 납품 품목을 협의 후 결정 가능 4.2.3 기본 정비공구 품목

순번품 명규 격단위수량
1일반 드라이버
(- , +)
대(270mm), 중(210mm), 소(175mm)SET2
2타격 드라이버
(- , +)
3절연워터펌프
플라이어
전장250mm, 최대벌림33mmEA
4핸드소켓 세트
(22PCS)
- 육각(mm) 6, 7, 8, 9, 10, 11, 12, 13
- 12각(mm) 14, 15, 16 17, 18, 19, 21, 22, 24
(자동라쳇, 수동복스대, 연결대, T핸등, 조인트)
SET
5컨비네이션
렌치세트
(14PCS)
- 8,9,10 11,12,13,14,17,19,21,24,27,30,32(mm)
6로킹플라이어10“EA
7콩로즈140, 160, 200mmSET
8절연니퍼145, 160, 180mm
9망치손함마(화이바르라스자루)중EA
10육각(볼)렌치
(L타입)
9개 SET(mm) - 1.5, 2, 2.5, 3, 4, 5, 6, 8, 10SET
11몽키스페너200, 300mm
12공구함대형(강화플라스틱 재질)EA
13파이프 렌치중, 소SET
14구리스 주입기일반 상용품EA

4.2.4 기본 포소화약제 품목은 수요군과 협의 후 납품 품목을 협의 후 결정 가능 4.3 기술자료

품 명단위수량비 고
운용자 메뉴얼EA2*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하여 납품
정비 메뉴얼
보급 메뉴얼
동영상(CD)메뉴얼작동법 및 주요 기능 조작관련 동영상
기타 기술자료회로도, 카탈로그, 도면, 팜플랫 등

4.3.1 기술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4.3.2 운영자 매뉴얼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사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3.3 정비 매뉴얼은 정비 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 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4.3.4 보급 매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3.5 기술 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5. 교육 5.1 계약 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 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5.2 교육계획 5.2.1 교육시간 : 8시간 이상(1일 6시간 이내/2일간 실시) 5.2.2 교육장소 : 납지장소 / 제주 5.2.3 교육인원 : 5명 이내 5.2.4 교육내용 : 장비 작동절차, 주의사항, 체크방법, 장비 특성, 주요부품 설명, 고장 탐구방법 등 납품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5.2.5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6. 검사 ․ 검수와 시험 및 품질보증 6.1 검사의 책임 6.1.1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6.1.2 증빙자료 제출 시 구매요구서에 첨부된 별지 양식을 참고하며, 기술검사관 협의 후 작성 하여야 한다. 6.1.3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필수서류는 검수 시 제출하여야한다. 6.2. 검수 시 필수 제출서류 6.2.1 원 제작자 증명서(장비제원 명시) 6.2.2 품질 보증서(장비사항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 6.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검사 결과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6.2.4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6.2.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따라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 공인 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6.2.6 기타 주요제원에 제시된 증명서 및 KFI 인증제품 결과서 6.2.6.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6.3 검수 / 기술검사의 방법 6.3.1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6.3.2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10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야야 한다.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6.3.4 제품검사 및 시험은 본 사양에 명시된 제반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과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계약 사양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4 시운전 6.4.1 장비 납품 시 장비 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6.4.2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상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6.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5 품질보증 6.5.1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국방규격, 한국 산업규격(KS), KFI 인증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한다. 6.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 보증기간 에서 제외 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3년으로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6.5.3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부대는 필요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6.5.5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 년 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5.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 보증서에 명시한다. 또한, 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6.5.7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 7.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방청과 손상 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2 표시 7.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8. 기타사항 8.1 협의 8.1.1 사전협의 사항 8.1.1.1 장비 제작 시 군사요구도 조건을 충족하도록 제작하되 의문이 가는 모든 사항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수요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작하며, 제작 후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제원은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 증빙서(품질보증서, 시험 성적서, 제품검사서 등)제출하여야 한다. 8.1.1.2 1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장비에 대한 기본 설계사항을 수요군 (운영부대)과 협의하여야한다. 8.1.1.3 2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정 30% 진행 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요군(운영부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야한다. 8.1.1.4 3차 협의 :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정 80% 이상 진행 시 또는 완성 단계 전 수요군 (운영부대)과 협의하여야한다. 8.1.2 계약상대자(또는 입찰참가자)는 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반듯이 수요군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8.1.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8.2 보안 8.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8.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8.2.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6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8.3 지적재산권 8.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3.2. 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8.4 목록화 8.4.1 목록화 절차

구 분내 용
작성자
인적사항
소요제기자항공사 615비행대대 수송담당 상사 최영일 010-4914-0122
사업주관담당해본 공병실 공병계획과 상사 최영식 042-553-6416
검토자군수사 장비구매관리팀 상사 조은비 055-549-1375
납 지수 량검 수 관검 사 관
기동함대사 제주기지전대 보급지원대 (6000019895)1대제주기지전대 군수지원대대
계획담당
064-905-5410
군수사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추후지정
055-549-1713, 1715, 1717

8.6.4.1 납지별 최종납품장소(부대) 기동함대사 제주기기전대 보급지원대대(1대) : 항공사령부 61전대 615비행대대(제주) 8.6.5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군과 협의해야 한다. === 2-2. 별지1.검사검수신청서.hwpx === 2 - 1

구매(제조)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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