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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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중 본관 및 별관 도장공사 설계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오비엠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8,108,000원 · 낙찰률 89.99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86410/07(수)8,108,0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오비엠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639010/07(수)8,108,0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오비엠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원중 본관 및 별관의 노후화된 도장을 개선해 학생·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다. 건축·토목·기계설비·폐기물처리 분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건축, 토목,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분야 설계용역 수행
  • 설계도면 작성(CAD, 공종별 계획도·평면도·단면도·상세도)
  • 공사시방서 작성(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 구분)
  • 공사내역서 작성(일위대가, 단가대비표, 산출서 포함)
  • 예정공정표 작성(횡선식 공정표)
  •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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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원중 본관·별관 도장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학교 건물 도장공사의 실시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보고서 작성(착수 후 7일 이내)
  • 설계설명회·설계협의회 운영 및 자재선정위원회 절차 지원
  • 주요자재 선정서 작성(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 석면텍스 교체 관련 천장재 설치계획 및 추가 석면조사 검토
  • 에듀빌 현행화 업데이트 파일 작성
  • 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일위대가·예정공정표 작성
  •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작성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
  • 성과품 납품(도면·내역서·CD 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5:4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8:00지남
개찰10/06(화)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90,000원
배정예산
9,009,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923-000
참조번호
학교시설지원과-8110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190,000원
배정예산
9,00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학교시설지원과) 과업지시서(경원중).hwp ===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경원중 본관 및 별관 도장공사 설계용역

2026. 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경원중 본관 및 별관 도장공사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노후화된 교사동 도장을 개선하여 학생, 교직원 등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1) 설계범위 - 경원중 본관 및 별관 도장공사 설계용역 1식 2) 사업비

학교명세부사업사업내역예산액비고
경원중학교시설환경개선본관및별관내부도장146,160
본관및별관외부도장107,200
계253,360

(금액단위:천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착수일 2026.10.8.) 1.4 과업 내용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0-635(2020. 9. 14.)]」을 적용하되,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763(2022. 3. 10.) 학교시설 설계용역 대가기준 개선알림] 지침 우선 적용 1.5. 설계추진 시 유의사항 1) 자재선정 관련 (1) 설계 설명회(협의회) 운영시 반드시 사용자(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일반․특정(특허, 신기술 등) 공법 및 자재를 설명한 후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 - 특정(특허, 신기술, 기술개발제품 등)공법 및 자재 선정 →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 일반 공법 및 자재 선정 → 자재선정위원회 생략 (2) 특정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서울시교육청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① 자재선정위원회 적용금액 -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의 공법 :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 - 자재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4천만원 이상 -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선정된 주요자재(공법)는 설계적용 - 시 기 : 실시설계 단계 전 (3) 관급자재(목재마루재, 금속제창 등)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납품검수원 제출 시 각 사업별 「설계설명회(협의회)」를 함께 제출한다.

2) 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발주처와 협의가능) (※ 우선 설계완료된 학교부터 제출가능) 3) 방수설계 관련 (1) 설계자는 설계협의회에서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 및 세부 방수공법(소분류)을 결정하며, 현장조사 보고서를 양식에 맞게 제출한다. 세부 방수공법 소분류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유사 신기술) 분류 기준을 준용 ex. 도막방수, 시트방수, 모르터방수, 복합(시트+도막)방수, 복합(금속+시트), 방수제조공법, 발수제 4) 기타사항★ (1) 본 공사는 해당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계업무로 설계도서 작성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 후 즉시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전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안(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금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현장조건 및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적합한 평면 및 입면계획을 검토하고 기존 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하여 조화로운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착수 후 7일 이내로 현장조사 완료 후 현장조사보고서를 별도 제출한다. (붙임서식 참고 및 현장사진 첨부) (5) 설계시에는 각종 관계 법규 및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설계 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 한다. (6)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단면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7)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리한 설계로 판단될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8)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등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9)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며, 특정제품을 지칭하는 상호, 명칭 등은 표기할 수 없다. (10) 수량의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한다. (11) 에듀빌 현행화를 위한 업데이트 파일을 납품 시 파일로 제출한다. (12)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 공개제」 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 및 공법 등을 시행 사항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서식7과 같이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주요자재 선정서를 제출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고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② 기본설계(안) 작성 후 기관과 협의(수요자 의견수렴)하여 발주청과 1차 협의 ③ 실시설계 작성 후(착수 후 30일 이내) ④ 용역완료 시(납품) (2)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월 3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게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 착수 시 하도급 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3 참조) 및 협력업체 명단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7)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1.9 적용기준 및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하되, 설계도면의 자재규격, 시공방법이 일치하도록 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3. 기술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에 질의 또는 협의하여 확인하되,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의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 설계지침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 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 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PDF 변환 파일 포함) (7) 설계도면은 공종별 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하며, 설계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도면작성범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적합하게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8) 설계자는 (7)과 같이 설계도면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복잡성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에듀빌 업데이트 파일 ① 도면 : 공간별 실코드를 명기한 CAD파일, 실코드 부여규칙은 ”학교 사용자 매뉴얼“ 기준 ② 공간현황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일괄 업로드용 엑셀파일로 작성 (10) 현장조사 보고서(현장사진 포함) 2) 공사시방서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하되, 설계도면의 자재규격, 시공방법이 일치하도록 한다. 3) 공사내역서 가.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금년도 표준품셈, 견적서(3개이상)의 순으로 적용)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의해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횡선식 공정표(Bar Chart)로 도면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7)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의 협의를 거처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2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면은 도면목록 파일 및 한글폰트 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ㅇ 에듀빌 업데이트 파일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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