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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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 486-14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경상남도 김해시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39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남도 김해시
- 무슨 일
-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567.53톤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567.53톤 운반 및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790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별도 제출,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의무.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일의 분량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567.53톤
용역비 26,310,000원(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 포함), 기초금액 동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장·납품지
- 1곳
위치는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나. 위 치 :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6,31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218원(부가세 별도), 낙찰하한율 88%가 적혀 있다.
바. 기초금액 : 금26,310,000원(금이천육백삼십일만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비고 |
| --- | --- |
| 133,218원 | 부가세 별도 |【낙찰하한율 : 88%】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사업량은 폐아스콘 567.53톤이며, 폐아스콘은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해당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체 상태의 건설폐재류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3,918,182원
- 배정예산
- 26,310,000원
- 기초금액
- 26,3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대성동 486_14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대성동 486_14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폐기물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김해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 567.5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필요)
- 중간처리(파쇄·재생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폐기물관리대장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정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별도 제출,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의무.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567.53톤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이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수행 기간
28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김해시 회계과 또는 도로과에서 열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가 공개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고 적었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없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900-000
- 참조번호
- 김해시공고 제2026-439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918,182원
- 배정예산
- 26,3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 다만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입찰 가능(확인예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에 해당하여 답이 아님. 그 밖에 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함 —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에 해당
실적
없음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을 규모·신분으로 좁히는 문구는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별도 제출,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의무.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으로,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폐기물시방서의 KS 규격표는 재생골재 용도별 참고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및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 여부로, 별도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시방서에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 처리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으로, 재생처리 골재의 용도별 KS 규격(KS F 2357 등)은 품질기준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정산 등 발주처(감독관)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으로 숫자 성능 수치는 없다. 재생처리 골재는 용도별 KS 규격(도로기층·보조기층용 KS F 2357·KS F 2358 등)에 적합해야 한다고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 F 2357, KS F 2358, KS F 4009, KS F 4001, KS F 2337, KS F 2349, KS M 2201, KS M 2203, KS M 2206, KS M 2345) 및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재생처리 골재의 용도별 KS 규격과 재활용 지침을 따른다.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사업량(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은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재생처리 골재의 KS 품질검사기준 적합은 재활용 용도 기준이며, 이 용역의 검사 항목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시료 등)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 주체는 발주자이고, 도급공사의 경우 최초도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등은 처리 주체가 밟는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대한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에 대한 문구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소스코드 등 결과물 목록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인력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아스콘을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도로재포장 현장에서 처리·운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나. 위 치 :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문서에 없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8일간 폐아스콘 567.53톤을 처리·운반하는 단일 용역.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단일 업무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하는 일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567.53톤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이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567.53톤
용역비 26,310,000원(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 포함), 기초금액 동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수행 기간
28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 부가 작업·서비스 규정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규정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김해시 소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수의계약 견적제출.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한 건으로 발주.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다만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 없음. 설계서 열람·확인만 요구.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 소화·납입. 기준은 청구액(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나. 위 치 :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
현장 여건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567.53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은 김해시 대성동 486-14번지 일원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덤프트럭 등)이 관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재포장공사 현장의 폐기물 운반 작업으로 차량 통행 도로에서 이루어진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마. 용 역 비 : 금26,310,000원(금이천육백삼십일만원) ※ 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 포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567.53톤의 처리 및 운반이 사업량이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해시가 발주·계약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용 역 비 : 금26,310,000원(금이천육백삼십일만원) ※ 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26,31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218원은 사후정산 대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하고 완료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바. 기초금액 : 금26,310,000원(금이천육백삼십일만원)
물량 변동
확정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확정되어 있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6,31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218원(부가세 별도), 낙찰하한율 88%가 적혀 있다.
바. 기초금액 : 금26,310,000원(금이천육백삼십일만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비고 |
| --- | --- |
| 133,218원 | 부가세 별도 |
【낙찰하한율 : 88%】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김해시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김해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218원(부가세 별도)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해야 한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218원 ·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세 별도. 지역개발공채는 청구액(공급가액)의 1.2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비고 |
| --- | --- |
| 133,218원 | 부가세 별도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김해시 회계과 또는 도로과에서 열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가 공개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비·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용 역 비 : 금26,310,000원(금이천육백삼십일만원) ※ 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사업량은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이며,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등록 업체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요구한다. 즉 수집·운반과 처리를 함께 맡는 구조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고 적었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없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사업량은 폐아스콘 567.53톤이며, 폐아스콘은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해당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체 상태의 건설폐재류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요구하므로 중간처리(파쇄·선별)가 정해진 방법이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생략한다고 적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 몫(중간처리업 등록 요구)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사업량은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이며,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값도 없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업량은 폐아스콘 567.53톤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 모두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규정 없음.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규정 없음.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이 공고는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만 제시하고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사업량이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으로 전량 위탁이며,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언급은 없다.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567.53톤 처리 및 운반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나오는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발생재 매각·귀속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관련 규정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본품·비치 물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다.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비고 |
|---|---|
| 133,218원 | 부가세 별도 |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 용 도 |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
|---|---|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
| 4. 아스팔트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
|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
|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7. 유화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
| 9. 역청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