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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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전기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대림이앤씨 주식회사
낙찰금액
32,500,000원 · 낙찰률 89.91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997610/07(수)5,000,000원금차 74일, 총공사 439일대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902310/07(수)5,000,000원금차 74일, 총공사 439일대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과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과 생활 안전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전기 분야는 커뮤니티 공간, 생활·위생·안전시설, 집수리 대상 가구 등의 배관·배선·조명·분전반 설비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 전선관(금속관·합성수지관·가요전선관) 배관 공사
  • 전선·케이블 배선 및 풀박스 설비 공사
  • 스위치·콘센트 등 배선기구 설치 공사
  • 분전반(캐비닛) 제작·설치 공사
  • 조명기구(형광등·방전등)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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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커뮤니티 공간·집수리·화장실개량 등 마을 시설에 전기 배관·배선·분전반·조명을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로 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한전납입금(1,668,000원) 부담
  • 배관·배선·배선기구·분전반·조명설비 공사
  • 시공도·자재승인·공정계획서 제출 및 감리 대응
  • 준공도서 작성
  • 가설사무실·창고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5:59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8:00지남
개찰10/07(수) 0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86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897-000
참조번호
의성군위농지관리-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2,8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안전한 꼬신내 마을)합 계27,486,874
요 율토 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8,605,46018,605,46018,605,46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8,024,3968,024,3968,024,396
간 접 노 무 비18.10%1,452,4151,452,4151,452,415
소 계9,476,8119,476,8119,476,811
경 비경 비857,018857,018857,018
기 타 경 비5.70%1,600,6891,600,6891,600,689
산업재해보험료3.56%337,374337,374337,374
고 용 보 험 료1.01%95,71595,71595,715
국민건강보험료3.595%288,477288,477288,477
국민연금보험료4.75%381,158381,158381,158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37,90537,90537,905
퇴직공제부금비2.30%129,144129,144129,1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22,532122,532122,532
2.53%
환 경 보 전 비0.30%82,46082,46082,46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2,26422,26422,26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9,24019,24019,240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568568568
임금채권부담금0.09%8,5298,5298,52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합 계25,304,377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8,477,0828,477,0828,477,082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2,080,70412,080,70412,080,704
간 접 노 무 비18.10%2,186,6072,186,6072,186,607
소 계14,267,31114,267,31114,267,311
경 비경 비4,746,5914,746,5914,746,591
기 타 경 비5.70%1,296,4301,296,4301,296,430
산업재해보험료3.56%507,916507,916507,916
고 용 보 험 료1.01%144,099144,099144,099
국민건강보험료3.595%434,301434,301434,301
국민연금보험료4.75%573,833573,833573,833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57,06757,06757,067
퇴직공제부금비2.30%119,848119,848119,8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94,59394,59394,593
2.53%
환 경 보 전 비0.30%75,91375,91375,9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0,49620,49620,49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7,71317,71317,713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856856856
임금채권부담금0.09%12,84012,84012,840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합 계16,766,830
요 율전기합 계
한 전 납 입 금1,668,0001,668,0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0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6,582,2136,582,213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0,184,61710,184,617
간 접 노 무 비17.50%1,782,3071,782,307
소 계11,966,92411,966,924
경 비경 비00
기 타 경 비5.00%927,456927,456
산업재해보험료3.56%426,022426,022
고 용 보 험 료1.01%120,865120,865
국민건강보험료3.595%366,136366,136
국민연금보험료4.75%483,769483,769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48,11048,110
퇴직공제부금비2.30%234,246234,2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0
3.11%521,448521,448
환 경 보 전 비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718718
임금채권부담금0.09%10,77010,770
소 계3,139,5403,139,540
계21,688,67721,688,677
일 반 관 리 비8.00%1,735,0941,735,094
계23,423,77123,423,771
이 윤15.00%2,596,2292,596,229
총 원 가26,020,00026,02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26477%71,32271,322
계26,020,00026,020,000
부 가 가 치 세10.00%2,602,0002,602,000
예 정 가 격28,622,00028,622,000
0.87330.0000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합 계991,239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90,35990,35990,359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650,128650,128650,128
간 접 노 무 비18.10%117,673117,673117,673
소 계767,801767,801767,801
경 비경 비250,752250,752250,752
기 타 경 비5.70%48,91548,91548,915
산업재해보험료3.56%27,33327,33327,333
고 용 보 험 료1.01%7,7547,7547,754
국민건강보험료3.595%23,37223,37223,372
국민연금보험료4.75%30,88130,88130,8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3,0713,0713,071
퇴직공제부금비2.30%4,0924,0924,0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3,4073,4073,407
2.53%
환 경 보 전 비0.30%2,9732,9732,97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80280280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693693693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464646
임금채권부담금0.09%691691691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인프라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합 계0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00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18.10%
소 계
경 비경 비
기 타 경 비5.70%
산업재해보험료3.56%
고 용 보 험 료1.01%
국민건강보험료3.595%
국민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
2.53%
환 경 보 전 비0.30%00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
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0
임금채권부담금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
계
이 윤15.00%
총 원 가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
부 가 가 치 세10.00%
예 정 가 격
0.8823
구 분요 율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합 계39,110,263
요 율건 축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9,535,48319,535,48319,535,483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9,205,74619,205,74619,205,746
간 접 노 무 비18.10%3,476,2363,476,2363,476,236
소 계22,681,98222,681,98222,681,982
경 비경 비369,034369,034369,034
기 타 경 비5.70%2,406,3902,406,3902,406,390
산업재해보험료3.56%807,473807,473807,473
고 용 보 험 료1.01%229,083229,083229,083
국민건강보험료3.595%690,442690,442690,442
국민연금보험료4.75%912,267912,267912,2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90,72090,72090,720
퇴직공제부금비2.30%441,732441,732441,7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78,261178,261178,261
2.53%1,158,4101,158,4101,158,4101,336,671
환 경 보 전 비0.30%117,325117,325117,325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31,67631,67631,67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27,37327,37327,373
품 질 관 리 비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1,3541,3541,354
임금채권부담금0.09%20,40920,40920,409
소 계7,303,6887,303,6887,303,688
계49,521,15349,521,15349,521,153
일 반 관 리 비8.00%3,961,6893,961,6893,961,689
계53,482,84253,482,84253,482,842
이 윤15.00%5,047,1535,047,1535,047,153
총 원 가58,530,00058,530,00058,53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58,530,00058,530,00058,530,000
부 가 가 치 세10.00%5,853,0005,853,0005,853,000
예 정 가 격64,383,00064,383,00064,383,000
0.8823
구 분요 율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합 계682,890
요 율전기합 계
한 전 납 입 금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23,746123,746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559,144559,144
간 접 노 무 비17.50%97,85097,850
소 계656,994656,994
경 비경 비00
기 타 경 비5.00%39,03739,037
산업재해보험료3.56%23,38823,388
고 용 보 험 료1.01%6,6356,635
국민건강보험료3.595%20,10120,101
국민연금보험료4.75%26,55926,5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6412,641
퇴직공제부금비2.30%14,95214,9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0
3.11%21,23721,237
환 경 보 전 비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3939
임금채권부담금0.09%591591
소 계155,180155,180
계935,920935,920
일 반 관 리 비8.00%74,87374,873
계1,010,7931,010,793
이 윤15.00%129,207129,207
총 원 가1,140,0001,14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26477%3,0783,078
계1,140,0001,140,000
부 가 가 치 세10.00%114,000114,000
예 정 가 격1,254,0001,254,000
0.87330.0000
구 분요 율주택정비 (집수리 지원)합 계3,772,298
요 율전기합 계
한 전 납 입 금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729,0991,729,099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2,043,1992,043,199
간 접 노 무 비17.50%357,559357,559
소 계2,400,7582,400,758
경 비경 비00
기 타 경 비5.00%206,492206,492
산업재해보험료3.56%85,46685,466
고 용 보 험 료1.01%24,24724,247
국민건강보험료3.595%73,45373,453
국민연금보험료4.75%97,05197,051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9,6519,651
퇴직공제부금비2.30%46,99346,993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0
3.11%117,318117,318
환 경 보 전 비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144144
임금채권부담금0.09%2,1602,160
소 계662,975662,975
계4,792,8324,792,832
일 반 관 리 비8.00%383,426383,426
계5,176,2585,176,258
이 윤15.00%523,742523,742
총 원 가5,700,0005,70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26477%15,76115,761
계5,700,0005,700,000
부 가 가 치 세10.00%570,000570,000
예 정 가 격6,270,0006,270,000
0.87330.0000
구 분요 율박종갑김종희박정우박정문박미애김영숙김정식윤달숙구 분요 율
요 율수북1길 63-6수북1길 71-1수북1길 77수북1길 75수북1길 83수북1길 83-3수북1길 75-8수북1길 75-7건 축
한 전 납 입 금한 전 납 입 금
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0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7,795,158952,4184,731,7927,142,3493,605,3714,198,4142,189,6153,632,424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30494827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8,750,7422,725,5223,517,0014,643,7673,066,4276,436,4052,625,8203,518,782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27859786
간 접 노 무 비18.10%1,583,884493,319636,577840,521555,0231,164,989475,273636,899간 접 노 무 비0.1283566052
소 계10,334,6263,218,8414,153,5785,484,2883,621,4507,601,3943,101,0934,155,681소 계31425838
경 비경 비123,89433,04444,97043,16879,756180,07215,19414,645경 비경 비1029662
기 타 경 비5.70%1,033,397237,761506,466719,718411,928672,589301,570443,921기 타 경 비0.0563467557
산업재해보험료3.56%367,912114,590147,867195,240128,923270,609110,398147,942산업재해보험료0.03561118759
고 용 보 험 료1.01%104,37932,51041,95155,39136,57676,77431,32141,972고 용 보 험 료0.0101317400
국민건강보험료3.595%314,58997,982126,436166,943110,238231,38894,398126,500국민건강보험료0.03545987629
국민연금보험료4.75%415,660129,462167,057220,578145,655305,729124,726167,142국민연금보험료0.045125369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41,33612,87416,61321,93614,48530,40412,40316,622노인장기요양보험료0.1295127897
퇴직공제부금비2.30%201,26762,68780,891106,80770,528148,03760,39480,932퇴직공제부금비0.0236407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76,13316,92337,95554,23230,69948,93422,15732,905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625704
2.53%494,744109,974246,649352,420199,495317,994143,987213,830246,7350.01862053330.8
환 경 보 전 비0.30%50,00911,13224,88135,48720,25432,44414,49121,497환 경 보 전 비0.003178152
보증서발급수수료0.081%13,5023,0056,7179,5815,4688,7603,9125,804보증서발급수수료0.0008148101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7%11,6682,5975,8058,2804,7267,5703,3815,016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00741568
품 질 관 리 비품 질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620193249329217456186249
임금채권부담금0.09%9,3012,8963,7384,9353,2596,8412,7903,740
소 계3,182,278850,7071,420,2901,940,8131,231,5082,289,667919,1511,289,812소 계11264520.8
계21,312,0625,021,96610,305,66014,567,4508,458,32914,089,4756,209,8599,077,917계73185185.8
일 반 관 리 비8.00%1,704,964401,757824,4521,165,395676,6661,127,158496,788726,233일 반 관 리 비0.064391111
계23,017,0265,423,72311,130,11215,732,8459,134,99515,216,6336,706,6479,804,150계77576296.8
이 윤15.00%2,282,973666,276949,8871,287,155825,0051,643,366673,353915,850이 윤0.157053703
총 원 가25,300,0006,090,00012,080,00017,020,0009,960,00016,860,0007,380,00010,720,000총 원 가8463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
폐철근 고철공제사 급 자 재 대0
계25,300,0006,090,00012,080,00017,020,0009,960,00016,860,0007,380,00010,720,000계84630000
부 가 가 치 세10.00%2,530,000609,0001,208,0001,702,000996,0001,686,000738,0001,072,000부 가 가 치 세0.18463000
예 정 가 격27,830,0006,699,00013,288,00018,722,00010,956,00018,546,0008,118,00011,792,000예 정 가 격93093000
185,977,000
구 분요 율박정중이금옥박현준박정시김인자
수북1길 71-3수북1길 55산성가음로 1553-4산성가음로 1480산성가음로 1502
한 전 납 입 금0
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1,587,482641,7334,326,9327,685,40614,314,76062,803,854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183,659294,4062,448,4656,513,8885,677,79051,402,674
간 접 노 무 비18.10%214,24253,287443,1721,179,0131,027,6799,303,878
소 계0.00%1,397,901347,6932,891,6377,692,9016,705,46960,706,552
경 비경 비31,29047020,802115,77033,183736,258
기 타 경 비5.70%170,16656,397411,458876,5631,198,1537,040,087
산업재해보험료3.56%49,76512,377102,942273,867238,7142,161,146
고 용 보 험 료1.01%14,1183,51129,20577,69867,725613,131
국민건강보험료3.595%42,55210,58388,022234,174204,1161,847,921
국민연금보험료4.75%56,22313,984116,302309,409269,6952,441,622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5,5911,39011,56630,77026,820242,810
퇴직공제부금비2.30%27,2246,77156,315149,819130,5891,182,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2,7514,30731,17665,33591,992525,499
2.53%82,86027,991202,593424,577597,8033,414,917
환 경 보 전 비0.30%8,4072,80920,38842,94560,077344,821
보증서발급수수료0.081%2,2697585,50411,59516,22093,09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0.07%1,9616554,75710,02014,01880,454
품 질 관 리 비0.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83201734614023,638
임금채권부담금0.09%1,2583122,6026,9236,03454,629
소 계0.00%493,767138,0281,072,6292,564,5912,863,54920,256,791
계3,479,1501,127,4548,291,19817,942,89823,883,778143,767,197
일 반 관 리 비8.00%278,33290,196663,2951,435,4311,910,70211,501,369
계0.00%3,757,4821,217,6508,954,49319,378,32925,794,480155,268,566
이 윤15.00%322,51782,349685,5071,751,6701,715,51913,801,427
총 원 가0.00%4,080,0001,300,0009,640,00021,130,00027,510,000169,07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
폐철근 고철공제0.00%
계4,080,0001,300,0009,640,00021,130,00027,510,000169,070,000
부 가 가 치 세10.00%408,000130,000964,0002,113,0002,751,00016,907,000
예 정 가 격4,488,0001,430,00010,604,00023,243,00030,261,000185,977,000
구 분요 율마을환경개선 (총괄)합 계207,080,899
요 율마을 담장 정비벽화 그리기합 계
한 전 납 입 금0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94,192,96025,620,000119,812,96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83,929,749083,929,749
간 접 노 무 비18.10%15,191,28015,191,280
소 계99,121,02999,121,029
경 비경 비3,338,1903,338,190
기 타 경 비5.70%11,018,8931,460,34012,479,233
산업재해보험료3.56%3,528,70503,528,705
고 용 보 험 료1.01%1,001,1181,001,118
국민건강보험료3.595%3,017,2703,017,270
국민연금보험료4.75%3,986,6593,986,6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396,467396,467
퇴직공제부금비2.30%1,818,3221,818,3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819,600117,886937,486
2.53%766,072
환 경 보 전 비0.30%544,37976,860621,23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146,98120,752167,73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27,01917,934144,953
품 질 관 리 비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5,9425,942
임금채권부담금0.09%89,20389,203
소 계2,341,958
계27,961,958
일 반 관 리 비8.00%2,236,956
계30,198,914
이 윤15.00%681,086
총 원 가30,88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30,880,000
부 가 가 치 세10.00%3,088,000
예 정 가 격33,968,000
0.8823
구 분요 율마을경관정비 (안길식재)합 계
요 율토목,조경건 축기 계소 계전 기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000000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경 비
기 타 경 비
산업재해보험료
고 용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525,501525,501525,501
환 경 보 전 비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수수료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계
이 윤
총 원 가
사 급 자 재 대00
계
부 가 가 치 세
예 정 가 격
구 분요 율마을환경개선 (마을 담장 정비)합 계181,460,899
요 율토목(도로구간)토목(경계구간)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3,336,037
관급자재대(VAT 미포함)3,016,473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62,238,37431,954,58694,192,96094,192,96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56,100,03627,829,71383,929,74983,929,749
간 접 노 무 비18.10%10,154,1065,037,17415,191,28015,191,280
소 계66,254,14232,866,88799,121,02999,121,029
경 비경 비2,218,7531,119,4373,338,1903,338,190
기 타 경 비5.70%7,324,0733,694,82011,018,89311,018,893
산업재해보험료3.56%2,358,6471,170,0583,528,7053,528,705
고 용 보 험 료1.01%669,166331,9521,001,1181,001,118
국민건강보험료3.595%2,016,7961,000,4743,017,2703,017,270
국민연금보험료4.75%2,664,7511,321,9083,986,6593,986,6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65,006131,461396,467396,467
퇴직공제부금비2.30%1,178,239640,0831,818,3221,818,3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544,513275,087819,600819,600
2.53%1,871,574
환 경 보 전 비0.30%361,671182,708544,379544,37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97,65149,330146,981146,98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84,39042,629127,019127,019
품 질 관 리 비0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3,9751,9675,9425,942
임금채권부담금0.09%59,62829,57589,20389,203
소 계11,587,976
계76,409,449
일 반 관 리 비8.00%6,112,753
계82,522,202
이 윤15.00%7,557,795
총 원 가90,08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90,080,000
부 가 가 치 세10.00%9,008,000
예 정 가 격99,088,000
0.8823
2969262
219234
구 분요 율마을환경개선 (전통 담장 정비)합 계25,620,000
요 율토목소 계합 계
한 전 납 입 금00
자재관급자재대(VAT 포 함)
관급자재대(VAT 미포함)
순 공 사 비 원 가직 접 재 료 비25,620,00025,620,00025,620,00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000
간 접 노 무 비18.10%
소 계
경 비경 비
기 타 경 비5.70%1,460,3401,460,3401,460,340
산업재해보험료3.56%000
고 용 보 험 료1.01%
국민건강보험료3.595%
국민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117,886117,886117,886
2.53%766,072766,072766,072
환 경 보 전 비0.30%76,86076,86076,86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0,75220,75220,75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0.07%17,93417,93417,934
품 질 관 리 비00
안 전 관 리 비
석 면 분 담 금0.006%0
임금채권부담금0.09%
소 계2,341,9582,341,9582,341,958
계27,961,95827,961,95827,961,958
일 반 관 리 비8.00%2,236,9562,236,9562,236,956
계30,198,91430,198,91430,198,914
이 윤15.00%681,086681,086681,086
총 원 가30,880,00030,880,00030,880,000
손해배상보험공재료00
계30,880,00030,880,00030,880,000
부 가 가 치 세10.00%3,088,0003,088,0003,088,000
예 정 가 격33,968,00033,968,00033,968,000
0.8823
1.325839188
2969262
3936764
219234
4155998
415599.7919
일반건설(갑)
공 종계커뮤니티 공간 조성모디 하우스꼬신내 마을도로환경 개선화장실 개량다목적 쉼터스마트 방송비 고
건축기계토목건축기계토목토목토목건축기계토목토목토목
직접재료비359,031,05482,980,93721,857,4137,001,00800018,605,4608,477,082816,5761,604,5103,039,67190,3590
직접노무비358,154,639104,097,46113,301,3193,359,9598,024,39612,080,7043,380,3521,474,7481,026,063650,128
관급자재대
총 계35,158,73204,196,9283,079,258
기초액3,300,000860,807161,77747,67400122,53294,59319,31114,16918,7083,4070
적용금액1,051,292125,49392,074
공 종공.폐가 정비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집수리마을 담장 정비벽화 그리기비 고
건축건축건축기계건축기계도로구간(토목)경계구간(토목)토목
직접재료비4,711,485019,839,69862,803,8547,390,04162,238,37431,954,58625,620,000
직접노무비49,341,03019,924,99251,402,6746,161,06456,100,03627,829,7130
관급자재대3,016,473
총 계54,052,515039,764,690114,206,52813,551,10562,800,77225,620,000
기초액248,713182,970525,50162,353544,513275,087117,886
적용금액1,616,2411,189,0163,414,926405,1951,863,946766,072
슬레이트
지붕개량
박종갑하문선김종희박정문박미애김영숙박만백박정중이금옥박정경비 고
수북1길 63-6수북1길 71수북1길 77수북1길 75수북1길 83수북1길 83-3수북1길 73수북1길 71-3수북1길 55산성가음로 1555-6
직접재료비419,8492,580,5241,287,9627,670,077109,799351,8733,780,4261,373,297573,5281,388,148
직접노무비519,5132,299,0021,347,6695,968,798122,702364,5615,515,6331,062,324431,7371,573,807
관급자재대
총 계939,3624,879,5262,635,63113,638,875232,501716,4349,296,0592,435,6211,005,2652,961,955
기초액4,32222,45212,12762,7571,0703,29742,77411,2074,62613,629
적용금액28,087145,90478,808407,8206,95221,422277,96472,82830,05988,566
집수리박종갑김종희박정우박정문박미애김영숙김정식윤달숙박정중이금옥박현준박정시김인자비 고
수북1길 63-6수북1길 71-1수북1길 77수북1길 75수북1길 83수북1길 83-3수북1길 75-8수북1길 75-7수북1길 71-3수북1길 55산성가음로 1553-4산성가음로 1480산성가음로 1502
직접재료비7,795,158952,4184,731,7927,142,3493,605,3714,198,4142,189,6153,632,4241,587,482641,7334,326,9327,685,40614,314,760
직접노무비8,750,7422,725,5223,517,0014,643,7673,066,4276,436,4052,625,8203,518,7821,183,659294,4062,448,4656,513,8885,677,790
관급자재대
총 계16,545,9003,677,9408,248,79311,786,1166,671,79810,634,8194,815,4357,151,2062,771,141936,1396,775,39714,199,29419,992,550
기초액76,13316,92337,95554,23230,69948,93422,15732,90512,7514,30731,17665,33591,992
적용금액494,744109,974246,649352,420199,495317,994143,987213,83082,86027,991202,593424,577597,803
담장정비
경계구간
1.박종갑2.박종운5.박미애8.이향출9.박정중10.윤달숙12.박종문0비 고
수북1길 63-6수북1길 69수북1길 83수북1길 75-12수북1길 75-11수북1길 75-7수북1길 63-9
직접재료비4,731,8281,852,7147,593,7031,957,0743,367,9264,440,2518,011,090
직접노무비4,039,5521,651,0846,730,4291,737,6313,002,8953,922,8936,745,229
관급자재대460,850184,340829,530184,340368,680460,850829,530
총 계9,232,2303,688,13815,153,6623,879,0456,739,5018,823,99415,585,849
기초액40,36016,12265,91017,00129,31438,48167,899
적용금액273,935109,431449,297115,140199,823261,728462,220
안전관리비율 :2.53%
적용방법 결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가가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요율+기초액
나25,733,757나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제외)}×요율+기초액]×1.2
단, 가는 나를 초과할 수 없다.
적용방법
안전관리비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한전납입금
1. 생활.위생.안전인프라
1-1.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259,874,300119,508,145136,771,6373,594,518
건축식1190,314,04382,980,937104,097,4613,235,645
기계35,171,87321,857,41313,301,31913,141
토목10,706,6997,001,0083,359,959345,732
전기16,766,8306,582,21310,184,617
통신6,914,8551,086,5745,828,281
1-2. 꼬신내 모디 하우스----
건축식1
기계
토목
전기
통신
1-3. 안전한 꼬신내 마을토목27,486,87418,605,4608,024,396857,018
1-4.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25,304,3778,477,08212,080,7044,746,591
1-5. 꼬신내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12,506,5375,584,5036,440,307481,727
화장실개량건축식14,600,965816,5763,380,352404,037
기계3,080,8321,604,5101,474,7481,574
화장실개량, cctv설비토목4,141,8503,039,6711,026,06376,116
화장실개량전기682,890123,746559,144
1-6.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토목991,23990,359650,128250,752
1-7.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
소 계326,163,327152,265,549163,967,1729,930,606
2. 주택정비계획
2-1. 빈집(공/폐가)정비건축식164,656,6624,711,48549,341,03010,604,147
2-2. 슬레이트 철거-
2-2. 지붕개량40,136,14719,839,69819,924,992371,457
2-3. 집수리132,266,18971,922,99459,606,937736,258
건축식1114,942,78662,803,85451,402,674
기계13,551,1057,390,0416,161,064
전기3,772,2981,729,0992,043,199
소 계237,058,99896,474,177128,872,95911,711,862
3. 마을환경개선
3-1. 붕괴위험 담장 정비도로구간, 토목식1120,557,16362,238,37456,100,0362,218,753
3-2. 붕괴위험 담장 정비경계구간, 토목60,903,73631,954,58627,829,7131,119,437
3-3. 꼬신내 풍기는 벽화 그리기토목25,620,00025,620,000
소 계207,080,899119,812,96083,929,7493,338,190
4. 부대공사
1) 부대공사토목식111,338,27711,338,277
소 계--
순공사비 계781,641,501368,552,686376,769,88036,318,935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퇴직공제부금비비 고
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2.30%비 고
1. 생활.위생.안전인프라
1-1. 꼬신내 커뮤니티 공간조성135,705,816135,705,8162,987,182
건축식1104,097,461104,097,4612,394,241
기계13,301,31913,301,319305,930
토목2,294,1382,294,13852,765
전기10,184,61710,184,617234,246
통신5,828,2815,828,281134,050
1-2. 꼬신내 모디 하우스---
건축식1
기계
토목
전기-
통신
1-3. 안전한 꼬신내 마을토목5,614,9585,614,958129,144
1-4. 꼬신내 안길 도로환경 개선5,210,8105,210,810119,848
1-5. 꼬신내 생활.위생.안전시설 확충6,207,1606,207,160142,763
화장실개량건축식13,380,3523,380,35277,748
기계1,474,7481,474,74833,919
cctv설비토목701,932701,93216,144
화장실개량전기650,128650,12814,952
1-6. 꼬신내 다목적 쉼터 조성토목177,928177,9284,092
1-7. 꼬신내 스마트 방송 시스템--
소 계146,709,512146,709,5123,240,266
2. 주택정비계획
2-1. 빈집(공/폐가)정비건축식149,341,03049,341,0301,134,843
2-2. 슬레이트 철거---
2-3. 지붕개량19,924,992458,274공사비1억이상 적용
2-4. 집수리59,606,93759,606,9371,370,958
건축식151,402,67451,402,6741,182,261
기계6,161,064141,704
전기2,043,1992,043,19946,993
소 계
3. 마을환경개선
3-1. 붕괴위험 담장 정비도로구간, 토목식151,227,82651,227,8261,178,239
3-2. 붕괴위험 담장 정비경계구간, 토목26,643,62126,643,621612,803
3-3. 꼬신내 풍기는 벽화 그리기토목--
소 계77,871,44777,871,4471,791,042
4. 부대공사
1) 부대공사토목식1--
소 계
순공사비 계1224,580,959224,580,9595,031,308

=== 3.시방서(전기)_수북1.pdf ===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2026.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나.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라. 소방법 및 건축법. 마. 전기안전 관리법 및 한국공업규격. 바.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칙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군위군 수북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 기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 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 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한 발 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 공정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 (PART/CPM) 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감리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감리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리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 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 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 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리원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리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 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리원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 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 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 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리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리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 한다.)

1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 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리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전기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 전에 평면 도 및 배치도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Ⅱ.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 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취 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전 선 관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KSC-8431 5항에 적합할 것.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내 열 성변화율이 ± 1% 이내일것.변화율이 ± 2% 이내일것.
내 연 성불꽃이 자연히 꺼짐.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철 판 두 께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지지 할 것. 3)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 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 속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 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IEC 규격도입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S C IEC 60227-3
KS C IEC 60502-1
KS C IEC 60502-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0.6/1kV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0.6/1kV 제어용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 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 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 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 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 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절연 저항치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0.1 ㏁
400V 미만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0.3 ㏁
400V 이상0.4 ㏁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전 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 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 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 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 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 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 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자.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 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 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 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분전반 설비공사 1. 공통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 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 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원 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파.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이상으로 하여야한다. 하.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너.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 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더.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하 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러.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 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특기사항 가. 구 조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 여야 한다. 2) CABINET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표의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A B I N E T 의 강 판 두 께
구 성 부강판의 두께 (㎜)
B O X1.6 이상
보 호 판
0.25 SqM 미만2.0 이상
전면판 및 DOOR0.25~0.9 SqM 미만2.3 이상
0.9 SqM 이상3.2 이상

3)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용 공간(W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 각각 100㎜ 이상, 좌우 각각 75㎜ 이상이어야 한다. 5)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PACKING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 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장방법은 수배전반의 사항을 따른다. 나. 도전부 (모선 및 접속도체) 1)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을 96% 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ENAMEL도장후 절연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회로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5)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 임, 용접, RI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나사조임을 할 경우에는 나사 3.5,4,5,6,8,10,12㎜ 중에서 1개, 2개 또는 4개를 정격전 류에 적합하도록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바. 납품자는 계약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현장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분전반의 일반사항은 수배전 공통사항을 따른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 마감제, 실의 용도 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검사후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 선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 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금속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2 사. 리드선은 0.75㎜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아. 기구 전선에는 도중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기타의 상세 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차. 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한다. 카. 콘크리이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칼플러그, 코킹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타.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납땜을 하여 서는 안된다. 파.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시 험 수 량
안정기가 없는 것제작자 자체시험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이하는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입력, 역율(고역율), 소음
(형광등)

2. 형광등 기구 가.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처져서는 안되 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는 90%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안정기별로 콘덴서를 부설한다. 다.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여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 하며 충전부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라.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 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 로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바. 펜단트나 보강제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 때는 충분한 칫수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신축시킬수 있는 구조로 한다. 사. 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체에 설치한 보울트를 사용하거나 반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천장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 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 사이에 빛이 누설되면 안된다. 아. 기구내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전선피복용 절연붓싱을 취부하고 배선 접속부위 는 수축튜부 또는 와이어 콘넥타로 절연한다. 자. 기구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한다. 차. 형광등 램프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철판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풀릴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풀림방지장치를 한다. 타.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곤충등 이물질 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파. 조명기구 몸체 상부에는 16mm 후렉시블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2개공이상 천공하고 필요에 따라 방열구를 설치한다. 하.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용이하게 설치 및 철거가 가능토록 제작한다. 거. 형광등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 KS + 고마크 을 사용하며 관구마다 개별로 설치한다. 3. 방 전 등 가.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나. 안정기는 고역율형을 사용한다. 다.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라.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마. 방전등은 LAMP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사. 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게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이 되어 연속사 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부 공히 온도상승으로 인한 마무리 면의 변화와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 에 지장이나 파손이 생기며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아.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떼는데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흠,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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