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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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만수북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5,63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교복 제조·납품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입학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 4개 품목 1벌, 하복 2개 품목 1벌로 구성된 교복을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제작한다.
- 동복: 재킷, 셔츠, 조끼,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 4pcs 1벌 제작
- 하복: 생활복 상의, 생활복 하의로 구성된 2pcs 1벌 제작
-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섬유혼용률, 색상, 디자인)에 따른 교복 제작
-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견본품(샘플) 제작·제출
- 교복 A/S 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제출
- 교복 생산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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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만수북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 기한은 규격제안서 2026.10.08.~10.19.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 전까지.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되고,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 제출해야 하며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원단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시 -15점 감점.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됨.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가격
- 추정가격
- 56,383,363원
- 배정예산
- 62,021,700원
- 부가세
- 5,638,33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동복 납품 2027. 02. 25. · 하복 납품 2027. 04. 30. · 문서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80 벌
문서: 일의 분량 · 교복(동복·하복) 구매예정수량 180벌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6:00 | D-6 |
| 개찰 | 10/29(목) 10:00 | D-1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 10점 |
| A/S의 용이성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 18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20점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2점 |
| 옷감의 재질 | 20점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10점 |
| A/S 계획 | 10점 |
| 이행지연(감점) | -5점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감점) | -15점 |
| 지역경제활성화(가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2027학년도 신입생용 동복·하복 교복을 제조해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신체치수 개인별 측정
- 견본품 제작·제출
- 원단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 증빙 제출
- 납품 후 수선·A/S 및 추가 단품 판매(2027.3.1~2028.2.29)
- 하자 교환·품질보증
- 인천 교복 브랜드 부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만수북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 기한은 규격제안서 2026.10.08.~10.19.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 전까지.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되고,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 제출해야 하며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원단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시 -15점 감점.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됨.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동시 2단계)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가점 요인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교육부 안내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5점 가점. 또한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학교와 교복 매장(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의 직선 거리를 평가함.
- 크기 · 0~5점
- 대상 · 기타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정량적 평가 【수행 경험】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을 평가(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 1건,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 실적증명은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 세금계산서 등 미인정,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이 인천 이외 지역일 경우 사업주가 동일인임을 증빙하여야 함.
- 크기 · 6~10점
- 조건 · 없음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견본품 원단의 의류시험 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와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안서 제출 시 내야 하고, 완성품 납품 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 원단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평가 감점(-15점) 요인도 있음.
- 크기 · 15점 의류시험성적서·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시 -15점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대상 · 의류시험성적서 ·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제출해야 함.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02. 25. · 하복 납품 2027. 04. 30.
납품장소: 만수북중학교 지정 장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적혀 있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동복: 2027. 02. 25./ 하복: 2027. 04. 30.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5일(목),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수량 총 180벌은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으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하며 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344,565원(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 245,397원 + 하복 99,168원.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 단가금액: 금 344,565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및 품질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가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며,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한다. 품질평가 일정은 2026.10.27.(화) 15:30, 본관 1층 운영위원회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음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은 재킷·와이셔츠·조끼·바지·넥타이 구성이고, 하복은 생활복 상·하의 구성이다.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하
복 | 생활복
상의
하
복 | 생활복
하의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단가로 재학생·전입생의 추가 단품 구매를 해당연도(2027.03.01.~2028.02.29)에 한해 보장해야 하고, 납품 완료 후 추가 구매 희망 학생(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져야 한다. 학교는 필요 시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고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한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 기관 추가 인원·추가 수요 재학생·전입생의 낱개 추가 구매와 학교의 항목별 별도 구매(수량 추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른 학년 몫은 문서에 없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9)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입찰 시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이 단가비율을 적용해 품목별 단가표([붙임16])를 제출한다. 품목별 단가 비율은 ±3%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허용범위(±3%) 이탈 시 -4점 감점,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이 된다.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편리하게 수선 받을 수 있도록 수선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고, A/S 계획서에 거리접근성·신속성·출장 A/S 가능 여부를 기재한다.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은 학교와 교복 매장(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의 직선 거리로 평가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는 문서에 없다.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로만 정해져 있다.
- 창구 점수 · 2~10점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10점(A, 2km 이내)~2점(E, 8km 초과)으로 배점되어 있다.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업체는 학교와 협의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해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작·납품해야 한다. 치수 측정 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고,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하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된 교복이 사양서·특수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업체가 지체 없이 교환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업체 부담이다.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7891-000
- 참조번호
- 만수북중학교 공고 제2026-4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만수북중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만수북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383,363원
- 배정예산
- 62,021,7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6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나열하지 않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은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가점 요인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교육부 안내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5점 가점. 또한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학교와 교복 매장(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의 직선 거리를 평가함.
- 크기 · 0~5점
- 대상 · 기타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정량적 평가 【수행 경험】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을 평가(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 1건,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 실적증명은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 세금계산서 등 미인정,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이 인천 이외 지역일 경우 사업주가 동일인임을 증빙하여야 함.
- 크기 · 6~10점
- 조건 · 없음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제안서 서식에 회사 설립 년도·해당 부문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칸이 있을 뿐임.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여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이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음.
하도급
막음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제15조(하도급)에서도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정함.
- 하도급 한도 · -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음(직접 제작 의무). 견본품은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하며,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만/제조·공급 모두를 구분한 참가 등록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 제작 의무 및 하도급 금지.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교복 사양서에 색상·섬유혼용률·구성 등 규격을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체명·문양을 제거한 샘플로 품질심사를 하도록 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대상 · -
- 조건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견본품 원단의 의류시험 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와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안서 제출 시 내야 하고, 완성품 납품 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 원단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평가 감점(-15점) 요인도 있음.
- 크기 · 15점 의류시험성적서·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시 -15점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대상 · 의류시험성적서 ·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제출해야 함.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원산지(국산)
일부 부품·원료만 국산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납품 시에도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국산: 국내 직조 원단). 완제품 전체의 국산 요구는 아님.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교복의 상태(땀수 10미리 간 5~6땀, 시접 분량 등), 섬유혼용률(±5 이내 허용), 품목별 단가 비율(±3% 범위 내 가감 가능) 등 수치 기준이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및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
● 만수북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 섬유 혼용율은 ±5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3%범위 내 가감 가능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를 전품목 제출 시 2점, 일부 제출 시 1점,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표에 반영됨.
- 대상 ·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입생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신품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함.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신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 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제안서 제출서류로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견본품,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선택)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을 제출해야 함.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붙임8]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0부.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16) (선택)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만수북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 기한은 규격제안서 2026.10.08.~10.19.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 전까지.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의 10% 이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3%를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3%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이상]으로 산출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교복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다.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신입생용 교복(동복 4pcs, 하복 2pcs)을 사양서대로 제조하여 동복은 2027.2.25.까지, 하복은 2027.4.30.까지 학교 지정 장소에 납품하는 일이다. 신체치수 개인별 측정, 검사·검수 합격, A/S·수선, 추가 단품 구매 대응이 포함된다.
동복: 재킷·셔츠·조끼·바지·넥타이, 하복: 생활복 상·하의. 총 180벌 예정(신청에 따라 확정).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만수북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동복: 2027. 02. 25./ 하복: 2027. 04. 3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교복 완성품을 제조하여 학교 지정 장소에 납품하는 일이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사양서(섬유혼용률·구성·특징)대로 제작하며, 인천 교복 브랜드 부착 등 맞춤 요소가 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가 우리 몫이라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학생 신체치수 개인별 측정(교사·보호자 동반), 납품 후 A/S·수선, 추가 단품 구매 대응, 교복 만족도 조사 협조, 제조공정 확인 응대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명찰 부착과 바짓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디자인 몫
발주처 몫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학교가 가지며,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대로 제작한다.
만수북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만수북중학교가 가진다.
묶인 품목 수
7종
동복: 재킷·셔츠·조끼·바지·넥타이, 하복: 생활복 상의·하의. 제조사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고, 생산계획서에 업체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교복(동복·하복) 구매예정수량 180벌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기초금액(단가) 344,565원(동복 245,397원 + 하복 99,168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6년: 127명, 2025년: 176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수량 180벌로 적혔으나 신청 인원에 따라 최종 확정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6년: 127명, 2025년: 176명)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02. 25. · 하복 납품 2027. 04. 30.
납품장소: 만수북중학교 지정 장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적혀 있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동복: 2027. 02. 25./ 하복: 2027. 04. 30.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5일(목),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만수북중학교 지정 장소(학교 내).
- 열린 분량 · 정해짐 만수북중학교 지정 장소(학교 내)로 정해짐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내 납품
※ 납품장소: 만수북중학교 지정 장소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현장 여건
교복 제조·납품으로, 학교가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에 납품한다. 신체치수 측정 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 없음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관한 조항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동복은 2027.02.25., 하복은 2027.04.30.까지 납품. 분할납품에 관한 조항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동복: 2027. 02. 25./ 하복: 2027. 04. 30.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에 관한 조항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에 관한 조항 없음. 납품기한은 동복 2027.02.25., 하복 2027.04.30.로 날짜로만 정해짐.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에 관한 조항 없음
포장·표시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한다.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의무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되고,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 제출해야 하며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원단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시 -15점 감점.
- 크기 · -15~0점 의류시험성적서·원단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시 -15점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 대상 · 실물 견본 · 기타 교복 견본품 1벌(실물 견본)과 원단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증빙서류(기타)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됨.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 등)와 원산지 증빙서류, 원단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품 전 확인용 시험성적서도 업체가 공인원단시험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납품 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는 명시 없음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동복,하복)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전 확인으로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 수정 횟수·승인 기간은 명시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는 명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 없음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동복,하복)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학교가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음.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만수북중학교로 군수품 조달이 아님.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수쿠이·프레스·미싱·재단기 등) 현황을 [붙임10]으로 제출하나, 보유를 참가자격·평가점수로 걸지 않음. A/S 거리 접근성(교복 매장)은 평가 항목(10점)이나 이는 매장·A/S 거점이지 일에 쓸 장비·시설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구성만 있음.
- 크기 · - 인력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 없음. A/S 지연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 없음. 교환은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로 정함.
- 기점 · 그 밖(짧은 글) 교복 수령일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9조에서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하되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른다고 하여 기간이 확정되지 않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 제출 의무는 있음.
- 기점 · 납품일 납품일로부터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없음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계획서 제출·A/S 수용 의무는 있으나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지 않음. A/S 거리 접근성은 평가 항목(10점)이나 이는 매장 위치 기준.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 요구 없음
- 크기 · - A/S 조직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1벌 단가 344,565원)로 낙찰단가에 구매수량을 곱해 계약금액을 산정. 계약금액은 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으로 하되 구매수량은 신청 인원에 따라 확정되며,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수량은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함.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단가입찰, 제한(인천광역시)입찰, 최저가낙찰 방식 적용입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수량 총 180벌은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으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하며 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344,565원(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 245,397원 + 하복 99,168원.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 단가금액: 금 344,565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만수북중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작 사양서(붙임1)와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등이 공고에 붙어 있고,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 제출. 단가가 적힌 산출내역은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만수북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 완료 시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선금 규정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납품 완료 후 대금청구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5일 이내 송금.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을 적은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시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을 적은 문장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 — 계약 이행·하자 이행 보증.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구매수량은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계약당초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이 변동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구매물량이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납품기한이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단가)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단가)이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됨.
● 단가금액: 금 344,565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가점 요인은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5점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제한경쟁)이지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기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교육부 안내 생산기반 시설 보유)만 가점 대상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가점 크기 · 5점 가점 요인 계 최대 5점
계(C) | | 최대 5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항목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항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관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규정이 없다. 제안서 서식에 직원 현황 칸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항목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정량적 평가(60점) 중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20점, 교복 만족도 조사 18점, 수행 경험 10점·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10점, 정성적 평가(40점) 중 옷감의 재질 20점.
평가표(붙임4) 배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20점(최고 20~최저 4), 교복 만족도 조사 18점(18~6), 옷감의 재질 20점(20~4), 수행 경험 10점(10~6), A/S의 용이성 10점(10~2), 교복의 완성도 10점(10~2), A/S 계획 10점(10~2), 품질인증업체지정서 2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 20 | 16 | | 12 | 8 | | 4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 18 | 15 | | 12 | 9 | | 6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 12 | 8 | | 4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정성적 평가에 A/S 계획(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10점 항목이 있다. 특수조건 제9조에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의무가 있다.
- 요구 기간 · 정해지지 않음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르며 구체적 연수는 정해지지 않음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 크기 · 2~10점 A/S 계획 항목 10점(최고)~2점(최저)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10 | 8 | | 6 | 4 | | 2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계획·기간·내용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등 사후지원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10 | 8 | | 6 | 4 | | 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10 | 8 | | 6 | 4 | | 2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및 품질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가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며,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한다. 품질평가 일정은 2026.10.27.(화) 15:30, 본관 1층 운영위원회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음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시민·대상자에게 나눠 줌(홍보·지원 물품)
2027학년도 입학생(신입생)을 위한 교복으로, 학생 신청에 따라 구매물량이 확정되는 학교주관구매 물품이다.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사양서)에 없는 부분을 발주처 견본에 따르라는 문장은 없다. 견본품은 입찰 참가자가 사양과 동일하게 제작해 제출하는 것이다.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발주처 견본을 빌려주거나 볼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재료 사양
동복 상의 겉감은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37%·울 60%·폴리우레탄 3%, 안감은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100%이고, 하의는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37%·울 60%·폴리우레탄 3%이다. 조끼는 진한 감청색 울 50%·아크릴 50%, 와이셔츠는 하늘색 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넥타이는 폴리에스테르 100%이다. 하복 생활복 상의는 폴리에스테르 100%, 하의는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97%·폴리우레탄 3%이며, 섬유 혼용율은 ±5 이내에서 허용한다.
- 표면 마감·도장·색 · 색은 동복 상·하의 진한 감청색(안감 진한 감색), 조끼 진한 감청색, 와이셔츠 하늘색, 넥타이 진한 감청색에 연한 실버색 줄무늬, 하복 생활복 상의 회색 카라·혼합체크 장식, 하의 진한 감청색이다. 카라선과 하부 주머니 상단에 조끼의 진한 베이지 선 배색 처리한다.
1. 앞단추 3개
2. 주머니 : 상부 사각주머니 1개(접이식 명찰 및 교표 부착), 하부 주머니 2개
3. 카라선과 하부 주머니 상단에 조끼의 진한 베이지 선 배색 처리
4. 안감 색상은 진한 감색
5. 뒤트임 없음회색 상의에 카라와 앞단추 안감은 혼합체크, 상단주머니 윗선과 양소매 끝선은 혼합체크선 장식이 들어감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37%
울 60%,
폴리우레탄 3%
안감 |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100%
진한 감청색
울 50%,
아크릴 50%
하늘색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
진한 감청색에 연한 실버색
줄무늬
폴리에스테르 100%
회색 카라와 앞단추 안감은 혼합체크
상단주머니 위선과 양소매 끝
선은 혼합체크선 장식
폴리에스테르 100%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97%
폴리우레탄 3%
**※ 섬유 혼용율은 ±5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은 만수북중학교 하나이고, 기관별로 사양이 다른 여러 수요기관 몫을 묶은 공고가 아니다.
수요기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만수북중학교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은 재킷·와이셔츠·조끼·바지·넥타이 구성이고, 하복은 생활복 상·하의 구성이다.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하
복 | 생활복
상의
하
복 | 생활복
하의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업체가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을 참가 자격·서류로 요구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선호도를 배점하는 항목이 없다. 오히려 견본품은 업체 브랜드 라벨·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하며, 무상교복 지원 품목에는 업체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해 납품해야 한다.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단가로 재학생·전입생의 추가 단품 구매를 해당연도(2027.03.01.~2028.02.29)에 한해 보장해야 하고, 납품 완료 후 추가 구매 희망 학생(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져야 한다. 학교는 필요 시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고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한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 기관 추가 인원·추가 수요 재학생·전입생의 낱개 추가 구매와 학교의 항목별 별도 구매(수량 추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른 학년 몫은 문서에 없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9)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입찰 시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이 단가비율을 적용해 품목별 단가표([붙임16])를 제출한다. 품목별 단가 비율은 ±3%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허용범위(±3%) 이탈 시 -4점 감점,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이 된다.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제품 종류·치수
동복은 재킷·셔츠·조끼·바지·넥타이 4pcs 1벌(진한 감청색 계열), 하복은 생활복 상의·하의 2pcs 1벌(회색 상의·진한 감청색 하의)이다. 남녀 구분 없이 공용 모델로 제시되어 있고, 치수 호칭 범위·간격은 문서에 없다.
색상은 동복 진한 감청색, 하복 회색 카라·진한 감청색 하의. 치수 범위·간격은 공고문에 기재가 없다.
- 치수별 수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별 수량표가 문서에 없다. 전체 구매예정수량은 180벌(신청에 따라 확정)로만 제시된다.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편리하게 수선 받을 수 있도록 수선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고, A/S 계획서에 거리접근성·신속성·출장 A/S 가능 여부를 기재한다.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은 학교와 교복 매장(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의 직선 거리로 평가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는 문서에 없다.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로만 정해져 있다.
- 창구 점수 · 2~10점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10점(A, 2km 이내)~2점(E, 8km 초과)으로 배점되어 있다.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업체는 학교와 협의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해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작·납품해야 한다. 치수 측정 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고,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하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된 교복이 사양서·특수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업체가 지체 없이 교환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업체 부담이다.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매예정수량 | ● 총 1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6년: 127명, 2025년: 176명) |
|---|---|
| 제작사양 | ● 만수북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
|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 단가금액: 금 344,565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10. 08. 09:00 ~ 2026. 10. 19.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만수북중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10. 08. 09:00 ~ 2026. 10. 19.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 10. 29.(목) 10:00, 만수북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납품기한 및 장소 | ● 동복: 2027. 02. 25./ 하복: 2027. 04. 30. ※ 납품장소: 만수북중학교 지정 장소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9)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10.27.(화) 15:30, 본관 1층 (운영위원회실)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됨.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6pcs기준)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0:00 이후 만수북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구 성 | 섬유혼용률 | 특 징 | ||
|---|---|---|---|---|---|
| 상의 | 겉감 |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1. 앞단추 3개 2. 주머니 : 상부 사각주머니 1개(접이식 명찰 및 교표 부착), 하부 주머니 2개 3. 카라선과 하부 주머니 상단에 조끼의 진한 베이지 선 배색 처리 4. 안감 색상은 진한 감색 5. 뒤트임 없음 | ||
| 안감 |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100% | ||||
| 하의 |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1. 정장 바지 2. 앞면 : 앞 주름 1개씩 3. 주머니는 앞․ 뒤 2개씩 4. 바지 변형은 허용하지 않음 ※ 쫄 바지, 나팔바지 등은 허용하지 않음(최소 인치) | |||
| 조끼 | 진한 감청색 울 50%, 아크릴 50% | 1. 진한감청색 2. 니트 조끼 3. 아크릴의 혼합 비율이 50% 이상 되어도 상관이 없 음 | |||
| 와이 셔츠 | 하늘색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 | 1. Y셔츠 칼라 2. 품이 넉넉하고 단정한 옷 ※ 몸에 짝 붙거나 허리가 나오는 짧은 옷 또는 카라가 너무 크거나 작은 옷은 안 됨 | |||
| 넥타이 | 진한 감청색에 연한 실버색 줄무늬 폴리에스테르 100% | ※ 단 하복에는 착용하지 않음. | |||
| 하 복 | 생활복 상의 | 회색 카라와 앞단추 안감은 혼합체크 상단주머니 위선과 양소매 끝 선은 혼합체크선 장식 폴리에스테르 100% | 회색 상의에 카라와 앞단추 안감은 혼합체크, 상단주머니 윗선과 양소매 끝선은 혼합체크선 장식이 들어감 2. 주머니: 상부 사각주머니 1개(접이식 명찰 및 교표 부착) | ||
| 생활복 하의 | 진한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97% 폴리우레탄 3% | 1. 진한 감청색 2. 앞면 : 앞 주름 1개 3. 주머니는 앞․ 뒤 2개씩 4. 바지 변형은 허용하지 않음. |
※ 섬유 혼용율은 ±5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만수북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만수북중학교가 가진다.
4. 제작 시 유의사항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공통 적용 사항 *의무적용
[붙임2] 만수북중학교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만수북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수북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5일(목),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동복,하복)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수북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만수북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만수북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만수북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점 수 | 비고 | ||||||
|---|---|---|---|---|---|---|---|---|---|---|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점 수 | 비고 | ||
| 정량적 평가 (60점) |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10 | 9 | 8 | 7 | 6 | ■ | ■ |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 8 | 6 | 4 | 2 | ||||||
|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 18 | 15 | 12 | 9 | 6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 20 | 16 | 8 | 4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전품목 | 일부 | 미제출 |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 2 | 1 | 0 | |||||||
| 정성적 평가 (4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12 | 8 | 4 |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
| 계(A) | 100점 만점 | |||||||||
| 감점 요인 (-20점) | 【이행지연】 | -5 | -4 | -3 | -2 | -1 |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15 | |||||||||
| 계(B) | 최대 -20점 | |||||||||
| 가점 요인 (5점) |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5 | ||||||||
| 계(C) | 최대 5점 | |||||||||
| 최종점수(D=A-B+C) | ■ |
| A | B | C | D | E |
|---|---|---|---|---|
| 8건 이상 | 6~7.5건 | 4~5.5건 | 2~3.5건 | 2건 미만 |
| A | B | C | D | E |
|---|---|---|---|---|
| 2km 이내 | 4km 이내 | 6km 이내 | 8km 이내 | 8km 초과 |
| A | B | C | D | E |
|---|---|---|---|---|
| 95점 이상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80점 미만 |
| A | B | C | D | E |
|---|---|---|---|---|
| 0 품목 | 1 품목 | 2 품목 | 3 품목 | 4품목이상 |
| 지체 일수 | ||||
|---|---|---|---|---|
| 60일 이상 | 40일~59일 | 20일~39일 | 10일~19일 | 10일 미만 |
| A | B | C | D | E |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만수북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만수북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만수북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5]
과업·요구
<주요 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하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붙임 8-1.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8-2. 작성예시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만수북중학교장 귀하 [붙임8-1](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
라. 무상 A/S 기간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만수북중학교장 귀하 [붙임8-2](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만수북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만수북중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28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셔츠 | 12 | |||||
| 조끼 | 14 | |||||
| 하의 | 바지 | 16.5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 1 | ||||
| 동복 소계 | 71.5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1 | 12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하의 | 16.5 | |||||
| 하복 소계 | 28.5 | |||||
| 합계(단가 총액) | 100 |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만수북중학교장 귀하 ① 무상 교복은 동복 4pcs, 하복 2pcs 기본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액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 품목 구매 가능 ③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회계로 지원하거나 수익자 부담 ④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하여 사용할 것 ⑤ 동복 4pcs, 하복 2pcs 이외에 추가 품목(수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비율표 하단의 빈칸을 활용 예) 동복과 하복 이외에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예) 가. 동복/하복 대신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 나. 바지를 1벌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붙임1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만수북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 | 원 | |
| 셔츠 | ||||||
| 조끼 | ||||||
| 하의 | 바지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 |||||
| 동복 소계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1 | |||
| 하의 | 바지 | |||||
| 하복 소계 | ||||||
| 합계(단가총액)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