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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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제주관광공사 · 전세버스
- 추정가격
- 1.3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제주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직원과 고객의 출퇴근 수송을 위해 대형버스(45인승 이상)를 운행하는 용역이다. 중문 지정면세점과 제주시내(구제주권·신제주권)를 매일 왕복 운행한다.
- 구제주권 노선 운행: 화북우체국-화북남문 정류장-문예회관-시청CGV 맞은편 CU편의점-구 신고버스정류장-터미널 구 농협-지정면세점(중문)
- 신제주권 노선 운행: 썬호텔&카지노-태홍누리안 3차-전자랜드-구 노형김밥-지정면세점(중문)
-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운행(동절기에는 2대)
- 운전기사 관리: 57세 미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 표시 및 랩핑 광고 등 면세점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비는 발주기관 부담)
- 운행계획서(차량투입계획·근무조 편성 포함)를 운행개시 전 매월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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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 직영운영회사 증명요건(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장비 보유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지입차량은 계약 해지 사유다. 계약 시 차량보험증서·차량검사확인서·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계약 시 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별첨 1>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니다.
인력 자격
운전기사는 57세 미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어야 하며, 과업착수 전 이력(면허·경력)을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실적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실적을 인정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의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동등이상 물품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시방서·규격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실적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이외(민간) 이행실적도 계약관련 자료 첨부 시 인정한다.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실적 | - 추정가격: 132,856,364원
(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실적인정 범위
: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운행대수 1대 · 동절기 운행대수 2대 · 운행기간 12개월 · 차량운행횟수 1회/일
운행대수 1대(동절기 3개월은 2대), 운행기간 1년, 차량운행횟수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 기초금액 146,142,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2,85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대수·기간·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라. 운행대수 : 1대 (동절기에 한하여 2대 운행)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문서 분석
- 차량 크기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차량.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 종합보험 가입,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32,856,364원
- 배정예산
- 146,142,000원
- 기초금액
- 146,1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출퇴근 버스 운행).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출퇴근 버스 운행).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출퇴근 버스 운행).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차량과 운전기사를 투입해 지정면세점 직원·고객을 출퇴근 수송하는 전세버스 운행 용역이다.
- 운전기사 관리·급여·복리후생 부담
- 차량 정비·유류비·제세공과금 등 운행 부대비용 부담
-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일일점검
- 차량 고장 시 대차 투입
- 운행계획서·차량투입계획·근무조 편성 제출
- 차량 랩핑 광고를 통한 면세점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비는 발주기관 부담)
- 종합보험 가입 및 사고 대응
- 운행구간·시간 변경 및 증차 요구에 대한 응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 직영운영회사 증명요건(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장비 보유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지입차량은 계약 해지 사유다. 계약 시 차량보험증서·차량검사확인서·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계약 시 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별첨 1>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니다.
인력 자격
운전기사는 57세 미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어야 하며, 과업착수 전 이력(면허·경력)을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신품·제조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법정 차령보다 좁게 걸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이어야 한다. 단종·지원 종료 모델을 막는 문장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9년 이하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운행기간 2026.11.1~2027.10.31, 운행요일 매일. 구제주권 출근 08:13 출발 09:40 도착, 퇴근 19:10 출발 20:20 도착. 신제주권(동절기) 출근 08:44 출발 09:40 도착, 퇴근 19:10 출발 20:20 도착.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
마. 운행요일 : 매일
구제주권 | 08:13 | 09:40 | 19:10 | 20:20
신제주권(동절기) | 08:44 | 09:40 | 19:10 | 20:20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운행기간 1년간 매일 정해진 노선·시간에 따라 출퇴근 버스를 운행(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
마. 운행요일 : 매일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하는 일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직원·고객 수송을 위한 출퇴근 버스(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출고 9년 이내 직영 전세버스)를 운행·관리하는 용역이다. 운전기사 비용·차량 정비비·유류비·제세공과금 등 운행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지정된 노선·시간에 매일 운행한다.
여러 해 계약
연장 가능
계약만료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나. 계약만료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운행구간은 중문 지정면세점↔제주시내이며, 구제주권·신제주권 노선이 있다. 동절기에는 2대 운행.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구간이 공고에 정해져 있다.
구제주권 : 화북 우체국 ↔ 화북 남문 정류장 ↔ 문예회관 ↔ 시청CGV 맞은편 CU편의점 ↔ 구 신고버스정류장 ↔ 터미널 구 농협 ↔ 지정면세점(중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행이며 해외·섬 운반·개별 배송은 없다.
지정면세점 | 중문 지정면세점↔제주시내 |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 1대 | 동절기
2대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되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해 감액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단위 정산, 결행 시 감액 정산.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하여 감액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 없음.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하여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운행대수 1대(동절기 2대), 운행구간·시간은 정해졌으나 영업상황에 따라 추가 운행·구간 변경·증차가 가능하고 증차 비용은 상호협의로 정함.
운행대수 : 1대 (동절기에 한하여 2대 운행)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행(추가 운행 가능)
단, 차량 증차 비용은 계약단가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공개된 평가표는 이행실적(추정가격 132,856,364원, 통근버스 45인승 이상 운행용역 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세 분야이며, 각 항목의 배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한다고만 적혀 있고 항목별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8점 이상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투입 차량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이 실행되거나...'가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해지 사유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계약 중 상한 도달 시 교체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나이 범위 · 57세(만 나이) 이하 57세 미만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나이를 넘는 사람을 승인·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운전원은 차량이용 면세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상황 및 흐름을 확인한 후 하차케 하고, 차량(주차)승차 장소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하며 확보가 불가할 경우 운전원이 직접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차량이용 면세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상황 및 흐름을 확인한 후 하차케 한다.
차량(주차)승차 장소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하고, 동 장소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 운전원이 직접 면세점 직원들을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차량 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운행 시 부착운행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랩핑 광고, 차량 내부 전면 담당기사 신원 부착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878-000
- 참조번호
- 제주관광공사 공고 제2026-029호
- 공고기관
- 제주관광공사
- 수요기관
- 제주관광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2,856,364원
- 배정예산
- 146,14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58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직영운영회사 증명요건(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된 영업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 직영운영회사 증명요건(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종코드 5805 등록 자체만 요구한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 크기 · -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법인은 본사,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실적을 인정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의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동등이상 물품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시방서·규격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실적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이외(민간) 이행실적도 계약관련 자료 첨부 시 인정한다.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실적 | - 추정가격: 132,856,364원
(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실적인정 범위
: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문서에 명시적 문장이 없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여객 육상운송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참가자격·평가표에 없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일반 조항이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의 처분·사고 이력 항목이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보건 서약서는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차량 관련 서류(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는 계약상대자가 내는 것이고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지입차량은 계약 해지 사유다. 계약 시 차량보험증서·차량검사확인서·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계약 시 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별첨 1>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과업내용서에서도 발주기관의 서면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양도나 하도급 계약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니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차종은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로만 정하고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운행구간에 나오는 CU편의점·CGV 등은 승하차 장소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입증 시점도 없다.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청구 요금을 확인해 지급하고, 감독·관리자가 용역 전반을 감독·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발주기관”은 청구된 요금을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한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관리자는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차량 내외부 최상 청결 유지, 내부설비·외관 양호, 성능·안전성 우수 같은 질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외부에 대해 최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행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차량검사확인서·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등은 차량 자격 증빙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운행계획서, 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작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운전기사 명단·이력 등을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착수 전 운전기사 이력·차량이력·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진행·확인감독을 위해 조사·점검하거나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운행계획서는 운행개시 전 매월 서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비용청구 시 통근버스 차량일일점검표(투입 차량별)를 첨부해야 한다.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원본 대조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최초 1회 지출시 계약금액 상당액 일괄 납부),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통근버스 차량일일점검표(투입 차량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운행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청구서·세금계산서, 차량일일점검표 등 서류만 있고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내용 : 운행계획서,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운전원의 면허증 및 차량검사확인 관련 증빙서류 등 각 1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전기사는 57세 미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어야 하며, 과업착수 전 이력(면허·경력)을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기사(투입 인력)에게 요구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중문 지정면세점↔제주시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행 용역으로,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10분전까지 대기시켜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버스 운행 용역으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10분전까지 대기시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차량 정지시(사고, 펑크, 정비불량 등)에는 즉각 대차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운전기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다만 운전기사의 신원·품위·건강·안전·근로조건 등에 대해 사업주·사용주로서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운행기간 2026.11.1~2027.10.31, 운행요일 매일. 구제주권 출근 08:13 출발 09:40 도착, 퇴근 19:10 출발 20:20 도착. 신제주권(동절기) 출근 08:44 출발 09:40 도착, 퇴근 19:10 출발 20:20 도착.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
마. 운행요일 : 매일
구제주권 | 08:13 | 09:40 | 19:10 | 20:20
신제주권(동절기) | 08:44 | 09:40 | 19:10 | 20:20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 및 종업원(운전원 포함)은 과업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한 발주기관 관련 지식·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대상 · 기타 비밀 누설 금지(일반 보안 문구)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운전원 포함)은 본 과업과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한 “발주기관”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누설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운전원 포함)은 본 과업과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한 “발주기관”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누설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 투입 시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과업착수 전 운전기사 이력(면허·경력)을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착수 전 운전기사 이력 제출·승인, 투입 시 신체검사 결과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 없음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운행기간 1년간 매일 정해진 노선·시간에 따라 출퇴근 버스를 운행(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
마. 운행요일 : 매일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전세버스 운행·관리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직원·고객 수송을 위한 출퇴근 버스(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출고 9년 이내 직영 전세버스)를 운행·관리하는 용역이다. 운전기사 비용·차량 정비비·유류비·제세공과금 등 운행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지정된 노선·시간에 매일 운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운행대수 1대 · 동절기 운행대수 2대 · 운행기간 12개월 · 차량운행횟수 1회/일
운행대수 1대(동절기 3개월은 2대), 운행기간 1년, 차량운행횟수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 기초금액 146,142,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2,856,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대수·기간·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라. 운행대수 : 1대 (동절기에 한하여 2대 운행)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수행 기간
운행 12개월
운행기간 2026. 11. 1. ~ 2027. 10. 31.(1년간), 계약기간 착수일(운행일)로부터 12개월. 착수일은 계약상대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은 계약상대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다. 운행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간)
가. 본 계약의 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연장 가능
계약만료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나. 계약만료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운전기사 1명 이상 투입이 필요하나 최소 인원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고(홍보물 제작비는 발주기관 부담), 운행계획서(차량투입계획 및 근무조 편성 포함)를 운행개시 전 매월 서면 제출하며, 차량 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성명·회사연락처)을 부착 운행해야 한다.
◦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계약상대자가 직영차량과 운전기사로 정해진 노선·시간에 버스를 운행·관리하며, 운전기사 관리·차량 정비·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가. 직원, 고객 수송 버스 운행 및 관리
나.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부대비용 부담 : 운전기사 비용, 차량 정비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기타 수송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직영차량 증명·제주특별자치도내 주된 영업소·중소기업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가 가능.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029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운행대수 1대(동절기 2대)는 한 입찰 안의 수량임.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음.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확인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액의 2.5% 매입, 매입필증 제출. 과업내용서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최초 1회 지출시 계약금액 상당액 일괄 납부)으로 적혀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원본 대조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최초 1회 지출시 계약금액 상당액 일괄 납부),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통근버스 차량일일점검표(투입 차량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무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차량 정지 시 즉각 대차를 실시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차량 정지 시 즉각 대차 실시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버스 운행 용역이다. 다만 차량 수리비·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당해 차량을 사용하는 용역기간 중 차량에 발생되는 일체의 수리비 및 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운행구간은 중문 지정면세점↔제주시내이며, 구제주권·신제주권 노선이 있다. 동절기에는 2대 운행.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구간이 공고에 정해져 있다.
구제주권 : 화북 우체국 ↔ 화북 남문 정류장 ↔ 문예회관 ↔ 시청CGV 맞은편 CU편의점 ↔ 구 신고버스정류장 ↔ 터미널 구 농협 ↔ 지정면세점(중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행이며 해외·섬 운반·개별 배송은 없다.
지정면세점 | 중문 지정면세점↔제주시내 |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 1대 | 동절기
2대
현장 여건
제주시내와 중문 지정면세점 간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으로, 운행구간·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차량 정비·유지관리와 안전운행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이 용역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버스 운행 용역으로 위험작업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운행요일이 매일(월요일~일요일)이고 출근 08:13~09:40, 퇴근 19:10~20:20 운행한다. 성수기 연장영업 등에는 운행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운행요일 : 매일
※ 성수기 기간(연장 영업) 등에는 운행 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 가능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전기사 비용, 차량 정비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기타 수송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량 수리비·유지비도 전액 부담.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이 없다.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부대비용 부담 : 운전기사 비용, 차량 정비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기타 수송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당해 차량을 사용하는 용역기간 중 차량에 발생되는 일체의 수리비 및 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버스 운행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사항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주관광공사가 기초금액 146,142,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수송용역. 이용자(직원·고객)에게서 요금을 걷는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님.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육백일십사만이천원정 (₩146,142,000) / 부가세 포함
본 용역은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수송 등을 위한 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되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해 감액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단위 정산, 결행 시 감액 정산.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하여 감액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 없음.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하여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운행대수 1대(동절기 2대), 운행구간·시간은 정해졌으나 영업상황에 따라 추가 운행·구간 변경·증차가 가능하고 증차 비용은 상호협의로 정함.
운행대수 : 1대 (동절기에 한하여 2대 운행)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행(추가 운행 가능)
단, 차량 증차 비용은 계약단가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처·수요기관 모두 제주관광공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해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함.
- 넘길 돈 · 2.5% 대금청구액의 2.5%를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 없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 공개 안내 없음. 과업내용서에 운행구간·시간·차량 조건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 매익월 5일까지 청구,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청구가 가능하다고만 하고 비율 없음.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2주 이하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발주기관”은 청구된 요금을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한다.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임청구서를 매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요금을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행차량에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가입, 계약 시 차량보험증서 제출. 미가입 시 계약 해지 사유.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금액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범위에 차량 정비비·유류비·제세공과금 등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적음.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부대비용 부담 : 운전기사 비용, 차량 정비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기타 수송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계약 시 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계약상대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불가항력 사유로 과업 취소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하다는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에 관한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만 있고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육백일십사만이천원정 (₩146,142,000) /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규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여객 육상운송용역)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조항은 문서에 없다. 이행실적에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인정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우대 가점이 아니라 실적 인정 범위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따라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나 점수 폭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 적혀 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운전기사는 투입 인력의 자격 요건(57세 미만, 1종 대형면허,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운전기사를 이 사업에 전담시키거나 겸직·참여율을 제한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운전기사 교체 시 발주기관 통보·협의,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공개된 평가표는 이행실적(추정가격 132,856,364원, 통근버스 45인승 이상 운행용역 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세 분야이며, 각 항목의 배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한다고만 적혀 있고 항목별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8점 이상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차량.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 종합보험 가입,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투입 차량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이 실행되거나...'가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해지 사유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계약 중 상한 도달 시 교체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나이 범위 · 57세(만 나이) 이하 57세 미만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나이를 넘는 사람을 승인·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운전원은 차량이용 면세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상황 및 흐름을 확인한 후 하차케 하고, 차량(주차)승차 장소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하며 확보가 불가할 경우 운전원이 직접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차량이용 면세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상황 및 흐름을 확인한 후 하차케 한다.
차량(주차)승차 장소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하고, 동 장소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 운전원이 직접 면세점 직원들을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이어야 한다. 단종·지원 종료 모델을 막는 문장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9년 이하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차량 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운행 시 부착운행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랩핑 광고, 차량 내부 전면 담당기사 신원 부착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과업내용서
1. 용역개요 가. 발 주 처 : 제주관광공사(지정면세점) 나. 용 역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다. 운행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간) 라. 운행대수 : 1대 (동절기에 한하여 2대 운행)
| 구 분(시기) | 운행요일 | 구제주권 | 신제주권 | 합 계 | |
|---|---|---|---|---|---|
| 26년 11월 (1개월) | 총 9개월 | 월요일 ~ 일요일(매일) | 1대 | 1대 | |
| 27년 3월 ~ 10월 (8개월) | |||||
| 26년12월 ~ 27년2월 (3개월) | 1대 | 1대 | 2대 |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추가 운행 가능 마. 운행요일 : 매일 바. 운행개요
| 구 분 | 운행구간 | 차량 | 운행대수 | 비고 |
|---|---|---|---|---|
| 지정면세점 | 중문 지정면세점↔제주시내 |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 1대 | 동절기 2대 |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행(추가 운행 가능) 사. 운행구간 : 1) 구제주권 : 화북 우체국 ↔ 화북 남문 정류장 ↔ 문예회관 ↔ 시청CGV 맞은편 CU편의점 ↔ 구 신고버스정류장 ↔ 터미널 구 농협 ↔ 지정면세점(중문) 2) 신제주권 : 썬호텔&카지노 ↔ 태홍누리안 3차 ↔ 전자랜드 ↔ 구 노형김밥 ↔ 지정면세점(중문)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행(운행구간 변경 및 추가 가능) 아. 운행시간
| 구 분 | 출 근 | 퇴 근 | ||
|---|---|---|---|---|
| 구 분 | 출발 | 도착 | 출발 | 도착 |
| 구제주권 | 08:13 | 09:40 | 19:10 | 20:20 |
| 신제주권(동절기) | 08:44 |
※ 성수기 기간(연장 영업) 등에는 운행 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 가능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수송 등을 위한 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수송용역계약의 전반에 걸쳐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직원, 고객 수송 버스 운행 및 관리 나.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부대비용 부담 : 운전기사 비용, 차량 정비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기타 수송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다. 상기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4. 과업의 내용 가. 차령 및 차종 :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계약 시 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나. 운행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별첨 1>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마. 운전기사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 명단을 계약체결 후 운행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중 운전기사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버스 이용객의 불편, 근무 태만 등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으로 과업에 참여한 운전원이 본 계약 수행에 자질이 부족(난폭운전 등)하다고 지적되어 운전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전기사를 교체할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운전원은 적절한 응급조치 및 경찰서 신고 후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근로조건 및 차량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바. 지정면세점 통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 지원 등 ◦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행계획서(차량투입계획 및 근무조를 편성 포함)를 작성하여 운행개시 전 매월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아. 차량운행노선, 운행시간, 배차간격, 기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운행형태가 변경될 경우 계약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투입차량도 이에 수반하여 증차할 수 있다. 단, 계약조건 변경(투입차량 증가)에 따른 용역대가는 본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10분전까지 대기시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차량 정지시(사고, 펑크, 정비불량 등)에는 즉각 대차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운행시간의 운행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전 운행구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정 승․하차 장소에서의 승․하차 요구에 응할 수 있다. 5. 차량의 운행구간 가.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과 제주시내로 하며, 세부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 운행구간 : - 구제주권 : 화북우체국 - 화북남문 정류장 - 문예회관 - 시청CGV 맞은편 CU편의점 - 구 신고버스정류장 - 터미널 구 농협 - 지정면세점 - 신제주권 : 썬호텔&카지노 – 태홍누리안 3차 - 전자랜드 – 구 노형김밥 – 지정면세점
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장소 운행 ◦ 운행구간은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 변경 및 추가 할 수 있다. ◦ 차량운행 횟수는 “발주기관”의 영업환경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 운행시간은 “발주기관”의 운행 스케줄 및 영업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수송을 주 과업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증차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차량 증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각 응해야 한다.(단, 차량 증차 비용은 계약단가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6. 계약기간 가. 본 계약의 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로 한다. (단, 착수일은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착수계 제출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내용 : 운행계획서,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운전원의 면허증 및 차량검사확인 관련 증빙서류 등 각 1부 나. 계약만료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7.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노선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본 수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력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있어 시설물을 훼손 시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외부에 대해 최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지침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원을 교체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중 운전기사의 결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자. 수송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직원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차. 과업의 감독 ◦ “발주기관”의 감독 및 관리자는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처리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 관련사항 - 차량정비․점검 및 안전관리상태 - 현장관리상태 및 차량의 청결유지 상태 - 계약조건 및 계약내용 변경사항 이행실태 등
카. 계약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인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등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8. 안전운행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운행차량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행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 시설물 파손, 차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차량사고에 대비하여 운행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 전 차량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운전원은 차량이용 면세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상황 및 흐름을 확인한 후 하차케 한다.
바. 차량(주차)승차 장소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하고, 동 장소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 운전원이 직접 면세점 직원들을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청구 및 지불 가.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임청구서를 매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요금을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용청구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원본 대조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최초 1회 지출시 계약금액 상당액 일괄 납부),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통근버스 차량일일점검표(투입 차량별)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하여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라. 당해 차량을 사용하는 용역기간 중 차량에 발생되는 일체의 수리비 및 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마. 당해차량의 고장․수리 등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종의 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용역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 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파산, 합병, 해산,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지불정지, 지불불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운행차량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가 즉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일방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이행최고 후 7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나.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가 발생 시는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정책변경 및 불가피한 사정 또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2개월 전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명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권리․ 의무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양도나 하도급 계약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과업 조항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 감사팀 팀장: 064) 740-6096 / opindoor@ijto.or.kr - 감사팀 담당: 064) 740-6097 / kyung@ijto.or.kr
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운행일)로부터 12개월(1년) *운행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육백일십사만이천원정 (₩146,142,000) /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 금132,856,364원 / 부가가치세 : 금13,285,636원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바.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배점·평가
| 심사분야 | 평가기준 | 관련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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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 - 추정가격: 132,856,364원 (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실적인정 범위 :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 - [별표 5]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 이행실적 평가방법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