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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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충청북도 보은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9,091만원
개찰
10/19(월) 16: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보은군이 스포츠 인프라(보은스포츠파크·용천산 일원)와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스포츠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2026~2030년 5년간의 관광개발 기본구상과 핵심·연계협력·관리운영 사업 계획을 도출한다.

  • 개발 여건 분석: 관광환경·스포츠관광 정책 동향, 지역개발 여건, 사업대상지(스포츠파크·용천산) 입지 적합성, 관광수급 분석, SWOT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개발 기본구상: 비전·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 핵심사업 계획: 스포츠관광 브랜딩·콘텐츠 개발, 핵심지역 관광브랜드 구축, 스포츠관광 복합지원센터·숲속 대기공간 등 시설 조성, 읍내 테마 경관 조성 및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연계협력사업 계획: 핵심사업 연계 관광상품화,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연계협력 방안
  • 관리운영사업 계획: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마을기업 육성, 지역민 관광 인력양성(해설사 육성 등),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성과평가체계 구축
  • 관광사업 집행계획: 사업추진체계, 관리운영 계획, 투자·재원조달 계획, 사업 추진효과 분석, 성과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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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신인도 5점 항목(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부 5.0점·여 2.0점)과 별개로,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등록취소·휴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참가 불가.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접수는 2026. 10. 19.(월) 10:00~16:00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팩스·이메일·택배 불가).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불가)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에서 참여연구진 구성(관광·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경력 3년 이상 인원)과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이 점수로 반영됨. 제안 설명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고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참여기술자는 사업기간 내 고용 유지·전담 의무.

  • 크기 · 1~8점 참여연구진 구성 8점(석사이상 4점, 경력3년이상 4점),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5점
    1. 참여연구진 구성1) | | 8
    2.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 | 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PM)와 참여연구진(참여기술자) 모두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
ㅇ 업체별 제안서 설명자는 3인 이하로 하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여야 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1억원 총액으로 제안하고,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를 계상한다.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10% 이내로 적혀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④일반관리비(③의 6%이내)
⑤ 이 윤(③+④의 10%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개찰10/19(월) 16: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연구진 구성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4점
참여연구진 구성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경력 3년 이상 인원4점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5점
용역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관광관련 계획 실적금액6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6점
신인도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5점
과업의 이해 -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8점
과업의 이해 -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8점
과업의 이해 - 사업범위,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4점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과업추진절차의 적정성5점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분야별 과업내용의 전문성, 차별성5점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과업내용 전개의 논리성5점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사업 구체성과 유사 계획 경험 수준10점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5점
과업수행계획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협력체계5점
과업수행계획 -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보은군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여건 분석·기본구상·사업계획·집행계획을 담은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개발 여건 분석(관광환경·지역개발·사업대상지·관광수급 분석)
  • 개발 기본구상(비전·목표·추진전략·목표시장·공간체계)
  • 핵심·연계협력·관리운영 사업 계획
  • 관광사업 집행계획(추진체계·관리운영·투자재원·파급효과·성과관리)
  • 마스터플랜 및 개략 공사비 산정
  • 전문가 자문·공청회·설명회 등 의견수렴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신인도 5점 항목(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부 5.0점·여 2.0점)과 별개로,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등록취소·휴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참가 불가.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접수는 2026. 10. 19.(월) 10:00~16:00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팩스·이메일·택배 불가).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수행실적 6점 배점(정량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7천만원 이상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공공기관 발주 관광관련 계획(관광 기본계획, 관광종합계획, 관광활성화 계획) 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12억원 이상 6.0점 ~ 5억원 미만 2.0점으로 평가.

  • 크기 · 2~6점 12억원 이상 6.0점, 5억원 미만 2.0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등 확대 조건 문구 없음.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이행실적 기재 규정만 있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7천만원 이상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광관련 계획(관광 기본계획, 관광종합계획, 관광활성화 계획)의 실적금액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다.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비영리법인이 법령·정관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다.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마. 하도급 불허**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실행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 제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 제시」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수행, 상위계획(정부·충청북도·보은군)과 법령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설팅단 자문 반영, 한국은행 전국 산업연관표 활용, EXCEL·SPSS 등 통계 프로그램 활용 성과품은 한글(HWP) 또는 PPT, 종합계획도 A1 등 형식이 정해져 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수행하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본 과업은 실행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스포츠관광 특화 관광활성화의 지침서이자 생활관광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극복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자는 사업기간 내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 제안 설명자는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지참. 상시근로자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첨부.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원 여부 자체는 점수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용역기술책임자)과 참여기술자 전원
    ※ 제안 설명자는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제안 설명자는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도 제출. 성과품·자료는 발주처 승인 없이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은 소각·파쇄 처리. 보안서약서는 입찰등록서류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폐기물 소각·파쇄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핵심 대상지 · 사업기간 5년

시간적 범위 2026~2030년(5년), 공간적 범위는 핵심 대상지·연계 대상지·검토 범위로 구분. 사업비 1억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가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핵심 대상지 :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 이평공원 일원

수행 기간

6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도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중지·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ㅇ 계약일로부터 6개월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 단계별 보고, 월간·변경·기타 보고,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 공청회·설명회·자문회의·간담회 실시, 성과품(보고서·자료집·종합계획도·USB) 제출, 보안각서 제출 및 과업 폐기물 소각·파쇄 처리가 부가 작업이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단 자문 반영 및 결과 제출도 포함된다.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서식에 사업기간 내 고용 유지 및 본 사업 전담을 요구한다. 제안 설명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겸직 허용 기준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전원을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ㅇ 업체별 제안서 설명자는 3인 이하로 하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과업의 이해(20점),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30점),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정성평가 세부로는 '사업 구체성과 유사 계획 경험 수준' 10점이 가장 크다.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30 + 정성 60), 입찰가격평가 10점.

| | 2. 과업수행제안(과업수행제안서 평가) | | | 60 | 정 성 적
평 가
(60점)
평가위원 평가 |
| | 1. 사업수행능력평가 | | | 30 | 정 량 적
평 가
(30점)
부서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평가는 2026.10.22.(목) 14:00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설명자는 3인 이하, 본 과업 투입 인력이어야 하며 PM이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제안서 내용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불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불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업체별 설명시간은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향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사례조사·문헌조사·현장조사·인터뷰조사·설문조사·빅데이터분석을 병행. 실험·전산해석·시제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음.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 제시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대상은 지역관광개발·스포츠관광 기본계획 수립. 원문 분야 이름은 관광(지역관광개발, 스포츠관광).

이에 본 과업은 보은군이 보유한 스포츠관광 자원과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스포츠관광을 중심으로 생활 관광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재건과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제시를 목표로 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 분야별 3배수 예비명부 작성, 입찰참가자가 무기명 번호 추첨, 다빈도 순 선정.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부서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 수 · 7명~10명 이상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체 사업. 근거 법령은 계약 관련 법령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853-000
참조번호
보은군 공고 제2026-1405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 하나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를 요구하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수행실적 6점 배점(정량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7천만원 이상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공공기관 발주 관광관련 계획(관광 기본계획, 관광종합계획, 관광활성화 계획) 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12억원 이상 6.0점 ~ 5억원 미만 2.0점으로 평가.

  • 크기 · 2~6점 12억원 이상 6.0점, 5억원 미만 2.0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등 확대 조건 문구 없음.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이행실적 기재 규정만 있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7천만원 이상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광관련 계획(관광 기본계획, 관광종합계획, 관광활성화 계획)의 실적금액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다.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비영리법인이 법령·정관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라는 것만 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인도 5점 항목(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부 5.0점·여 2.0점)과 별개로,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등록취소·휴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신인도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크기 · 2~5점 부 5.0점, 여 2.0점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제출서류의 확약서·보안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제안서 작성 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라는 일반 지침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참여기술자 인력과 실적·경영상태만 평가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다.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마.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정량평가는 참여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용역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로 구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설명(The Champion Center, 스탠바이 그라운드)은 사업 명칭일 뿐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설팅단의 자문·조정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자문내용·반영 여부·미반영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설팅단의 자문·조정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자문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실행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 제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 제시」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수행, 상위계획(정부·충청북도·보은군)과 법령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설팅단 자문 반영, 한국은행 전국 산업연관표 활용, EXCEL·SPSS 등 통계 프로그램 활용 성과품은 한글(HWP) 또는 PPT, 종합계획도 A1 등 형식이 정해져 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수행하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본 과업은 실행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스포츠관광 특화 관광활성화의 지침서이자 생활관광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극복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목표수요는 2030년 스포츠관광 방문객, 전국대회 유치 건수, 주관단체 유치 수, 숙박률, 평균 체류시간, 관광소비액 등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성과지표·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용역 수행자가 기본계획 문서에 담아 제시해야 할 성과지표·목표치(관광객 수, 관광소비, 관광사업체·매출액, 관광인력 수, 관광객 만족도 등)를 만드는 일이다.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 제시
목표수요는 2030년 스포츠관광 방문객, 전국대회 유치 건수, 주관단체 유치 수, 숙박률, 평균 체류시간, 관광소비액 등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제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계획 수립 용역으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도록 하고, 과업수행자가 문헌조사·현장조사·인터뷰조사·설문조사·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작성해야 한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시안 승인

1회

성과품은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하였다. 착수·중간·최종 단계별 보고는 별도.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검토를 계획 내용으로 담으라고만 하였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는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금월 실적, 익월 계획)하도록 하였고, 과업수행보고는 전월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 요청이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원본 파일 USB 2개(과업 수행 시 통계자료, 이미지 원본자료, 성과품 등 전자파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통계 분석의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보고서 본 보고서·요약보고서는 한글(HWP) 또는 PPT, 종합계획도는 A1, 원본 파일은 USB 2개로 형식·매체가 정해져 있다.
    최종보고서 | 본 보고서 | A4 | 50부 | 한글(HWP)
원본 파일 USB | | - | 2개 | 과업 수행 시 통계자료, 이미지 원본자료, 성과품 등 전자파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에서 참여연구진 구성(관광·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경력 3년 이상 인원)과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이 점수로 반영됨. 제안 설명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고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참여기술자는 사업기간 내 고용 유지·전담 의무.

  • 크기 · 1~8점 참여연구진 구성 8점(석사이상 4점, 경력3년이상 4점),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5점
    1. 참여연구진 구성1) | | 8
    2.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 | 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PM)와 참여연구진(참여기술자) 모두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
ㅇ 업체별 제안서 설명자는 3인 이하로 하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여야 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수행자는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 파악, 공청회·간담회·자문회의 개최,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보은군과 협의하여 진행. 제안서 접수·발표는 보은군청에서 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ㅇ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의 적확한 파악
ㅇ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자는 사업기간 내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 제안 설명자는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지참. 상시근로자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첨부.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원 여부 자체는 점수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용역기술책임자)과 참여기술자 전원
    ※ 제안 설명자는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제안 설명자는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착수보고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완료보고는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월간보고는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도 제출. 성과품·자료는 발주처 승인 없이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은 소각·파쇄 처리. 보안서약서는 입찰등록서류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폐기물 소각·파쇄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 원칙, 과업기간 6개월 내 결과물 완성

ㅇ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이며 공동수급 불허·하도급 불허로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마. 하도급 불허**

하는 일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개발 여건 분석, 개발 기본구상, 계획공모형 주요사업(핵심·연계협력·관리운영) 계획, 관광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 및 개략 공사비를 산정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업비 1억원.

가. 과 업 명 :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 기타 과업 수행사항 ∙ 추진 협업체계 구축(분야별 전문가 자문 중점) ∙ 마스터플랜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조정·보완·신규 발굴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은 없다.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일의 분량

핵심 대상지 · 사업기간 5년

시간적 범위 2026~2030년(5년), 공간적 범위는 핵심 대상지·연계 대상지·검토 범위로 구분. 사업비 1억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가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핵심 대상지 :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 이평공원 일원

수행 기간

6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도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중지·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ㅇ 계약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인 단년 계약이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연구진 구성은 정량평가 배점 기준일 뿐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 단계별 보고, 월간·변경·기타 보고,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 공청회·설명회·자문회의·간담회 실시, 성과품(보고서·자료집·종합계획도·USB) 제출, 보안각서 제출 및 과업 폐기물 소각·파쇄 처리가 부가 작업이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단 자문 반영 및 결과 제출도 포함된다.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 규정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개발 여건 분석·관광수급 분석·설문조사·빅데이터 분석 등 조사·측정과, 기본구상·주요사업 계획·집행계획 수립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ㅇ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카드, 통신 등) 등을 병행하고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사업추진주체 및 각 단위 사업별 사업추진 및 조직체계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가 가능. 공동수급 불허.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접수는 2026. 10. 19.(월) 10:00~16:00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팩스·이메일·택배 불가).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입.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세입조치 시 5%는 별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아닌 학술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핵심 대상지는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 이평공원 일원이며, 연계 대상지로 보은읍 중심상권 일원, 동다리교–삼산로–보은중앙시장 구간, 속리산 조각공원 및 법주사지구 일원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ㅇ 공간적 범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보은군 내 현장이다.
- 핵심 대상지 :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 이평공원 일원
- 연계 대상지 : 보은읍 중심상권 일원, 동다리교–삼산로–보은중앙시장 구간, 속리산 조각공원 및 법주사지구 일원

현장 여건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이평공원) 일원과 보은읍 중심상권, 동다리교–삼산로–보은중앙시장 구간, 속리산 조각공원 및 법주사지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수립 용역이다.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 파악이 요구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ㅇ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의 적확한 파악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드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장비·자재·경비의 대가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획 수립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보은군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사업비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1억원 총액으로 제안하고,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를 계상한다.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10% 이내로 적혀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④일반관리비(③의 6%이내)
⑤ 이 윤(③+④의 10%이내)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주요내용과 성과품은 정해져 있으나, 핵심사업 대상지 입지선정·부지확보, 사업 조정·보완·신규 발굴, 행사 일정·장소 등은 계약 뒤 협의·현장조사로 정해진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는 총용역원가의 10%로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④일반관리비(③의 6%이내)
⑤ 이 윤(③+④의 10%이내)
⑦부가가치세(⑥의 1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보은군이 공고·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식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종보고서를 과업 종료 1개월 이전에 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는 인력 증빙 서류로만 쓰인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연기·변경이 필요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범위 증감, 과업연기·변경, 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90,909,091원과 부가세 9,090,909원으로 구성되어 과세로 본다. 다만 면세적용 사업자·비영리법인은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비영리법인은 이윤도)를 제외하고 계약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한다.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 30점·정성 60점·가격 10점)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평가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6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0점,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 기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0점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크기 · 1.8~6점 배점 6점 기준, 최고 등급은 배점의 100%(6점), CCC+ 이하는 배점의 30%(1.8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배점의 3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연구진 구성(8점)에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인력현황(4점)과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인원(4점)을 회사 보유 인력 수로 평가한다. 연구책임자 경력(5점)도 별도.

  • 기준 인원 · 관련분야 석사이상 인력현황 만점 7명 이상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인원 만점 6명 이상 석사이상 7명 이상 4.0점, 경력 3년 이상 6명 이상 4.0점.
    7명 이상
    5명 이상~7명미만
    3명 이상~5명 미만
    2명 이하 | 4.0
    3.0
    2.0
    1.0
    6명 이상
    5명
    4명
    3명 이하 | 4.0
    3.0
    2.0
    1.0
  • 크기 · 1~4점 참여연구진 구성 항목별 4점 만점, 최저 1.0점.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 4 | 7명 이상
    5명 이상~7명미만
    3명 이상~5명 미만
    2명 이하 | 4.0
    3.0
    2.0
    1.0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경력 3년 이상 인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서식에 사업기간 내 고용 유지 및 본 사업 전담을 요구한다. 제안 설명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겸직 허용 기준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전원을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ㅇ 업체별 제안서 설명자는 3인 이하로 하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과업의 이해(20점),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30점),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정성평가 세부로는 '사업 구체성과 유사 계획 경험 수준' 10점이 가장 크다.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30 + 정성 60), 입찰가격평가 10점.

| | 2. 과업수행제안(과업수행제안서 평가) | | | 60 | 정 성 적
평 가
(60점)
평가위원 평가 |
| | 1. 사업수행능력평가 | | | 30 | 정 량 적
평 가
(30점)
부서평가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요구가 없다. 정성적 제안발표자료(PPT)와 USB 제출은 발표 자료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5점 항목이 있다.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3~5점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5점, 등급별 배점기준상 최저는 배점×60%(3점).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 5
    | 평가항목별
    점 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 5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평가는 2026.10.22.(목) 14:00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설명자는 3인 이하, 본 과업 투입 인력이어야 하며 PM이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제안서 내용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불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불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업체별 설명시간은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향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평가는 등급별 배점기준(A~E)으로 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사례조사·문헌조사·현장조사·인터뷰조사·설문조사·빅데이터분석을 병행. 실험·전산해석·시제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음.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 제시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대상은 지역관광개발·스포츠관광 기본계획 수립. 원문 분야 이름은 관광(지역관광개발, 스포츠관광).

이에 본 과업은 보은군이 보유한 스포츠관광 자원과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스포츠관광을 중심으로 생활 관광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재건과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제시를 목표로 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 분야별 3배수 예비명부 작성, 입찰참가자가 무기명 번호 추첨, 다빈도 순 선정.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부서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 수 · 7명~10명 이상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를 지원하는 위탁이라는 문장 없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수행자가 자체 보유한 지식자산은 발주처에 사용권 부여,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됨.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체 사업. 근거 법령은 계약 관련 법령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선택),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설팅단 자문·조정 의견 반영 의무.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수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과정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단,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한다.

문서 발췌

=== [제안요청서]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 보 은 군 (문화관광과) Ⅰ. 제안개요 1 1. 과업개요 1 2. 과업 주요내용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1. 입찰 및 계약방법 2 2. 입찰참가자격 2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3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4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4 6. 계약체결과 이행 5 Ⅲ. 제안서 작성 6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8 2. 일반사항 7 3. 유의사항 7 Ⅳ. 제안서 평가기준 9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9 2. 정량적 평가기준 10 3. 정성적 평가기준 12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2 Ⅴ. 제안 서식 13

Ⅰ 제안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주요내용(과업지시서 참조) 가. 개발 여건 분석 ∙ 대내외 관광환경 분석 ∙ 지역개발 여건 분석 ∙ 사업대상지 분석 ∙ 관광수급 분석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나. 개발 기본구상 ∙ 개발 비전 및 목표 수립 ∙ 추진 전략 및 목표시장 선정 ∙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다. 주요 사업 계획 ∙ 핵심사업 ∙ 연계협력사업 ∙ 관리운영사업 라. 관광사업 집행 계획 ∙ 사업 추진 체계 ∙ 관리운영 계획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 추진효과 분석 마. 기타 과업 수행사항 ∙ 추진 협업체계 구축(분야별 전문가 자문 중점) ∙ 마스터플랜 및 개략 공사비 산정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서식은 예시이며 작성내용에 따라 항목 및 양식추가 가능 <서식 제20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2026. 8. 보 은 군 (문화관광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1 4. 계획수립 추진체계와 절차 2 5. 과업기간 2 6. 과업 주요내용 3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4 Ⅱ. 과업 세부내용 4 1. 개발 여건 분석 4 2. 개발 기본구상 9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 12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 16

III.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 22

1. 과업 수행체계 22 2. 과업 수행방법 23 Ⅳ. 성과품 24 1. 과업 성과품 24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24 Ⅴ. 과업 일반지침 25 1. 기본방향 및 원칙 25 2. 일반지침 26 3. 보안사항 3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보은군은 충북 최고 인구소멸지역으로 대표 관광자원인 속리산 권역에 관광수요가 집중되어 생활중심지인 보은읍까지 관광활성화를 통한 파급 효과가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광개발 및 콘텐츠 사업 추진이 요구됨 ㅇ 최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추세이며, 보은군은 보은읍을 중심으로 조성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알려져 군민의 6배에 이르는 스포츠 방문객이 찾고 있어, 이를 생활관광인구로 확장하고 스포츠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ㅇ 이에 본 과업은 보은군이 보유한 스포츠관광 자원과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스포츠관광을 중심으로 생활 관광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재건과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제시를 목표로 함

3. 과업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ㅇ 공간적 범위 - 핵심 대상지 :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 이평공원 일원 - 연계 대상지 : 보은읍 중심상권 일원, 동다리교–삼산로–보은중앙시장 구간, 속리산 조각공원 및 법주사지구 일원 - 검토 범위 : 보은군 전역 및 인접 관광권역과의 연계 가능 지역

< 대상지 위치 >

ㅇ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 분석 - 부지 적합성 분석 - 기본구상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 관광사업 집행계획 - 기타 과업 수행사항 4. 계획수립 추진체계 및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ㅇ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며 기본계획수립반(보은군 T/F, 지원단)을 포함한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을 모식도를 통해 제시 ㅇ 경상사업 및 지역 콘텐츠 운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보은군 체육회, 보은군 스포츠클럽, 중앙시장·속리산 권역 상인회 등 관련 주체의 참여 및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 (2) 추진 절차 및 경과 ㅇ 계획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회의, 의견수렴,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기술

5. 과업 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6개월 6. 과업 주요 내용 ㅇ 개발여건 분석 : 여건 및 동향, 관광수급,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ㅇ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공간체계 등 ㅇ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구 분사 업 명비 고
핵심사업·보은군 스포츠관광 브랜딩 및 콘텐츠 개발
·핵심지역 관광브랜드 구축
·스포츠관광 복합지원센터, 숲 속 대기공간 등 시설 조성
·읍내 테마 경관 조성 등 지역 내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연계협력
사업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 핵심사업 연계 관광상품화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연계협력 방안 마련
관리운영
사업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 마을기업 등 연계 육성 및 지원
·지역민 관광 인력양성
- 상생․역량 교육, 해설사 육성 등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콘텐츠 운영, 매체 광고 등
·성과평가체계 구축

ㅇ 관광사업 집행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 추진 효과 분석, 성과관리 계획 ㅇ 기타 : 추진 협업체계 구축,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결론 및 정책 건의 등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발 여건분석 가. 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ㅇ 계획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ㅇ 계획수립 관련 제반 환경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 요인, 메커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ㅇ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제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본 계획과 연관된 관광트렌드 분석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 방안 제시 ㅇ 각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 제시 (3) 스포츠관광 및 관광생활인구 정책 동향 분석 ㅇ 스포츠관광, 전지훈련, 스포츠 이벤트 관광, 가족 동반형 체류관광, 생활인구 확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보은군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제시 ㅇ 스포츠관광이 숙박, 식음, 교통, 용품구매, 체험프로그램, 지역상권 소비와 연계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보은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 가능성 검토 나.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ㅇ 보은군의 일반적 특성(자연․인문․사회적 특성,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 문화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핵심사업 중심)의 계획과 직·간접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 ㅇ 인접 지역의 비교 우위 요소 등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핵심사업 대상지 선정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ㅇ 각각의 분석 항목은 지역 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 대비, 권역 내 지역 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ㅇ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2) 관광현황 분석 ㅇ 관광현황은 지역의 관광시장(성별, 연령별, 계층별, 연간/월별 관광객 수, 관광객 이동, 주요 활동, 소비 행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 ㅇ 그 밖에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 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 요인 제시

ㅇ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 및 관리하여 관광객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ㅇ 각각의 분석 내용은 가급적 보은군 단위로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 및 시군과의 비교 및 추세 검토 ㅇ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카드, 통신 등) 등을 병행하고, 지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ㅇ 보은스포츠파크 방문객을 일반 관광객과 구분하여 전국대회 참가자, 전 지훈련팀, 지도자, 학부모·가족, 관람객, 스포츠협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ㅇ 스포츠 방문객의 체류기간, 숙박지, 식음 소비, 이동 동선, 대기시간, 동반가족 활동, 재방문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ㅇ 보은군 전체 관광객이 속리산권에 집중되는 구조와 보은읍 스포츠파크 방문수요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두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콘텐츠·마케팅 전략을 도출 (3) 집행현황 분석 ㅇ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집행현황은 관련 계획 분석, 관련 법규 분석, 관련 제도 분석, 관련 재원 분석, 관련 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ㅇ 관련 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타 부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ㅇ 관련 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계획을 포함 ㅇ 관련 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ㅇ 관련 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 파악 ㅇ 관련 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 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 제고 ㅇ 관련 조직은 지역 내 관광협회, 지방공사, 민간단체 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효율성 제고 다. 사업대상지 분석 ㅇ 사업대상지의 자연지리적 입지, 도로 및 주변 현황,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물리적 여건 및 관련 법규 및 개발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 파악 ㅇ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연계관광자원, 관련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핵심 대상 지역인 스포츠 파크와 용천산에 대한 입지 적합성 분석 ㅇ 보은읍 이평리 246번지 일원 및 보은스포츠파크 주변부에 대해 토지소유권, 공원시설 결정 여부, 개발 가능 면적, 진입 동선, 보행 접근성, 주차장, 기존 체육시설과의 충돌 여부, 경관성, 안전성 등을 종합 분석 ㅇ The Champion Center, 스탠바이 그라운드 등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 투자심사, 건축 가능성, 공사비 적정성, 운영관리 가능성 등 사전 행정절차 검토

ㅇ 보은읍 이미지 업 사업 대상 구간인 동다리교–삼산로–중앙시장 구간과 속리산 토요일 밤마켓 대상지인 속리산 조각공원 일원은 별도 연계 대상지 분석 라.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ㅇ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 제시 ㅇ 보은군의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적으로 예측하며, 조사 기준 시점 수요와 계획기간인 5년 차까지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로 제시 ㅇ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ㅇ 관광수요 예측 시 일반 관광객 수요와 스포츠관광 수요를 구분하여 산정 ㅇ 스포츠관광 수요는 전국대회 유치 현황, 전지훈련 유치 현황, 참가자·관람객·동반가족 규모, 숙박·당일 방문 비율, 계절별·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예측 ㅇ 목표수요는 2030년 스포츠관광 방문객, 전국대회 유치 건수, 주관단체 유치 수, 숙박률, 평균 체류시간, 관광소비액 등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제시 ㅇ The Champion Center, 스탠바이 그라운드, 로컬체험 프로그램, 속리산 밤마켓의 적정 규모와 운영횟수는 수요예측 결과와 연계하여 산정 (2) 관광수급 분석 ㅇ 사업대상지 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ㅇ 관광객의 방문 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정리 ㅇ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지역과 사업대상지에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제시 ㅇ 사업대상지와 군내 대표 관광 거점의 연계 활용방안의 종합적 검토 ㅇ 분석 시 관광개발의 비교 우위 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 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 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 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 SWOT 분석 행렬표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ies)
(Leverage)(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s)
(Vulnerability)(Problem)

(2) 계획과제 ㅇ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보은군의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도출 ㅇ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서 및 기타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 계획과제 도출>

▪ 계획과제는 SWOT분석을 토대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계획의 개발 방향 및 개발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ㅇ 종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관련된 계획과제 도출 - 속리산 중심 정적 관광구조에서 보은읍 중심 스포츠관광 구조로의 확장 - 스포츠 방문객의 단순 체육시설 이용을 체류·소비·재방문으로 전환 - 유소년 선수 및 동반가족의 대기·휴식·체험 수요 대응 - 보은읍 상권, 중앙시장, 속리산 숙박권역과의 동선·상품 연계 - 지역 특산품·향토산업을 활용한 로컬체험 콘텐츠 개발 - 스포츠관광 전담 추진체계 및 지속 운영모델 구축 - 성과지표 기반의 단계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마련 2. 개발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ㅇ 개발 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 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ㅇ 개발 비전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표현 ㅇ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 관련 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 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 해당 사업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 계획기간 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ㅇ 목표는 사업대상지의 개발 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계획연도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ㅇ 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제안 < 예시 : 개발 비전과 목표 > ▪ 개발 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1개, 개발 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 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개발 목표실현 전략20262027202820292030
……
구분20262027202820292030
(예시) 관광객 수
(예시) 관광소비
(예시) 관광사업체 및 매출액
(예시) 관광인력 수
(예시) 관광객 만족도
*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정량/정성목표를 제시하고, 최소한 사업완료 단계에서 평가 가능한 수치목표 제시

나. 추진 전략 ㅇ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ㅇ 주요 사업 계획(핵심·관리운영·연계협력)에 포함되는 세부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 다. 목표시장(수요자) 선정 ㅇ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해 대상지와 도입시설의 목표시장, 수요자 등을 명확히 선정 ㅇ 동질성(Identif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경제성(Substantiality), 실행가능성(Actionability) 등을 기본전제로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정체계 >
기본전제 및
기준 설정
▪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
동질성,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
▪ 기준 :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 편익적 특성 등
󰀻
시장세분화▪ 시장세분화 기준에 따른 분석
시간적, 지리적, 편익적, 연령적 특성 등
󰀻
목표시장 전성▪ 각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경쟁력, 대상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 목표시장 선정
▪ 목표시장은 1, 2, 3차 시장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규모․연령 등 파악
󰀻
목표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 선정된 목표시장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도입시설 선정에 반영

라.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ㅇ 사업대상지 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구역(zone)을 설정 ㅇ 대상지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zone)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 및 관광행태의 유사성 및 차별성, 기능적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ㅇ 용천산과 스포츠파크 간 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안 ㅇ 단순히 공간 단위에서 구분하기보다는 복합화된 공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 공간체계 구상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므로, 보은 스포츠파크가 현재와 같이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포츠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브랜딩을 위해 스포츠파크 전체의 공간구성, 동선체계 등을 검토하고, 하나의 단지 차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공간별 개발 방향 ㅇ 구분된 구역(zone)별로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구역(zone)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 부여 및 개발 방향 제시 ㅇ 각 공간이 하나의 대상지로서 개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 방향 구체화 < 예시 : 기본구상도 > ▪ 사업 방향과 연계한 공간체계 설정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의 위치 및 연계성을 표현 - 사업 대상지의 사업이 표현되는 개별 사업별 ‘사업 구상도’ 제시 * “총괄 구상도”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및 시군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지도 사용 권고 * “사업별 구상도”의 경우 위성지도 혹은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업 지구계를 표시하고  주요 교통망 · 시설물 등 주변 현황을 포함하여 구상도(평면도, 입면도 등) 및 조감도(CG, 스케치 등) 제시 (예시) 주변현황 포함한 “총괄 기본구상도” (축척, 범례, 방위 표시)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 ⇒ 과업주요내용 p.3 과업주요내용과 정합해야하며, 현재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계 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수요조사신청서를 작성하는 용역 수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가. 핵심사업 ⇒ 스포츠관광 복합지원센터, 숲속 대기 공간 등은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설 입지 가능지 검토 및 선정에 관한 내용 반드시 포함해야함 (1) 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ㅇ 특화소재(핵심자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적인 활용·변용·확장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 ㅇ 상품성, 기능성, 파생 가능성,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기획에 따라 관광코스, 행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의미. 단순 구조물, 시설물 건립은 지양

(2) 브랜딩 계획 ㅇ 지역 대표 관광 목적지로의 인지도 구축 또는 향상을 위한 이미지, 상징성,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강화·제고 계획 구상 ㅇ 단순 명칭·로고·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이미지, 사업대상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평판 등 관광 경험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계획 구상 ㅇ 스포츠관광도시 보은의 BI, 슬로건, 디자인 요소, 굿즈, 기념품 개발방향 수립 ㅇ 보은읍 이미지 업 사업, 온라인 홍보, 스포츠단체 팸투어, 홍보물 제작과의 연계방안 제시 ㅇ 지역 소상공인·지역업체 생산 연계 가능성 검토 (3) 관광상품 계획 ㅇ 특화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품을 구상 ㅇ 관광상품은 기존 관광상품 특성, 인접 지역과의 차별성 및 공간, 환경, 브랜드 디자인 등 상품 확대 영역을 고려하여 구상 ㅇ 관광상품은 지역 방문객 및 국내외 관광객 일반에게 체험, 판매, 홍보할 수 있는 형태의 유·무형 상품을 의미 ㅇ 본 사업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 또는 공간에 대한 기능 및 성격, 공간프로그램 제시 (4) 프로그램 및 코스 계획 ㅇ 특화소재 활용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에서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관광코스,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 등을 사업화하여 구상 ㅇ 관광코스는 사업대상지 특화형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 관광코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교통, 쇼핑, 숙박시설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 (5) 축제 및 이벤트 계획 ㅇ 특화소재 활용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형 축제 및 이벤트 계획 구상 ㅇ 보은 스포츠 파크를 이용한 스포츠인과 가족을 위한 교류 및 이벤트 공간 구상 ㅇ 지역에서 기개최 및 운영되는 관광 관련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6) 관광 활용시설 정비 및 개선 계획 ㅇ 기존 공간·시설의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유관 사업과의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정비 및 개선 계획 제시 ㅇ 관련 사업의 공간구조를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공간 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신규 시설의 건립은 가급적 배제 ㅇ 핵심사업 대상지 내 유휴부지 또는 공간을 활용한 관광재생, 환경 및 디자인 정비 등의 사업을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제시 ㅇ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요 도입시설의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신축과 기존 공간 활용의 양측면에서 분석해 합리적 대안을 선정

분야사업명사업기간대상지사업비
(국비/지방비)
추진주체
핵심 사업단위사업명
세사업명
...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연계협력 사업단위사업명
세사업명
관리운영 사업단위사업명
세사업명
합계-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 주체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사업추진주체 및 각 단위 사업별 사업추진 및 조직체계 제시 ㅇ 전체 사업의 기획·추진·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제시 ㅇ 사업추진체계와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추진·운영 주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주체별 현황(구성원, 주요 활동 내역 등)을 제시 ㅇ 연계·협력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부서 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시 ㅇ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및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방안 제시 ㅇ 조직체계 구축은 기존 보은군의 관련 조직 현황 및 특성, 신규 단위 사업별 조직 구성 필요성,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및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2) 사업 추진 방식 ㅇ 각 사업별 향후 사업 추진 방식 제시 ㅇ 추진 주체, 주체별 사업, 기존 사업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ㅇ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마을기업 설립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 (3) 사업 추진 일정 ㅇ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에 대한 5년 간(2026년 포함)의 사업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 - 단, 관광 활용시설 개발·정비·개선 사업은 목표연도(2028년)까지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 일정 수립 ㅇ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 2030년 이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 표시

구분단위사업20262027202820292030비고
핵심사업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연계협력사업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관리운영사업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나. 관리 운영 계획 ㅇ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전체 및 사업별 관리 운영 방안 제시 ㅇ 관리 운영 방안은 피상적 계획이 아닌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민관 간 협력 촉진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실행방안 등을 포함하여 경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ㅇ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광 관련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 투자계획 ㅇ 계획공모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ㅇ 소요 투자비는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2) 재원조달 방안 ㅇ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ㅇ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 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민간부문의 경우 필요시 작성

사업명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비고
경상자본경상자본경상자본경상자본경상자본경상자본
핵심사업국 비
○○사업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소계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연계협력사업국 비
○○사업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관리운영사업국 비
○○사업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합계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라. 개발효과 분석 등 (1) 경제적 파급효과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부문별 계량적으로 추정함 ㅇ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당해 지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ㅇ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3) 성과 관리 계획 ㅇ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 가능 ㅇ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별, 연차별로 성과점검 방안 및 환류계획 명시 - 하단의 [붙임 서식 2]를 참조하여 관리 계획 수립 - 매년 자체평가 및 지표별·과정별 실적을 점검, 향후 사업조정 및 개선사항 도출 예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계획(주체, 방안, 시기 등) 제시 ㅇ 예산(사업)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정도, 단위산업들 간 연계성, 사업 지속가능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분하여 평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예시 : 사업 평가체계> ▪ 사업평가 -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기본계획수립반) ▪ 평가절차 - ① 월간 자체평가(보은군 및 「지원단」) → ② 분기별 현장점검(충청북도/「지원단」)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등) ▪ 평가항목 - ① 예산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단위사업 간 연계성,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예시 : 성과 환류모델>

계획수립
조정․승인
계획내용 조정
계획공모형 사업 선정기본계획 수립사업실행단계별 맞춤 컨설팅
사업 실행 점검
조정결과
반영
성과 평가
사업 집행 평가
계획/사업
조정
현장 모니터링
Ⅲ.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과업단계별 전문가, 관련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함 ㅇ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과정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ㅇ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설팅단의 자문·조정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자문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 중간, 최종 단계별로 수요조사서 대비 사업 조정사항,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사전 행정절차 검토사항, 재원조달 검토사항을 별도로 보고해야 함 2. 과업 수행방법 가. 조사계획 ㅇ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 제시 나.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충북문화재단 등) 활용 다. 행사계획 ㅇ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

라.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수시 및 기타보고 -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기타보고 :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 그 외 관계기관, 관광사업체,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 실시

Ⅳ. 성과품

1. 과업성과품 ㅇ 착수보고서 :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 ㅇ 중간보고서 : 과업추진 5개월 이내(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보고 및 수정) ㅇ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제출일은 계약만료일 이전으로 함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 자료집으로 구성 *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는 개최일 10일전 제출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분규격수량비고
착수보고서A430부PPT 보고자료
중간보고서50부
최
종
보
고
서
본 보고서한글(HWP)
요약보고서한글(HWP) 또는 PPT
자료집2부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 설문지 등 과업수행 자료 발췌 제본
종합계획도A11식종합계획도 등(칼라/패널 형태)
원본 파일 USB-2개과업 수행 시 통계자료, 이미지 원본자료, 성과품 등 전자파일

▪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 일반지침

1. 기본방향 및 원칙 ㅇ 본 과업은 실행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스포츠관광 특화 관광활성화의 지침서이자 생활관광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극복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함 ㅇ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이평공원) 일원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특화 체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여 보은군의 관광구조를 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ㅇ 핵심사업 대상지 상황을 반드시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함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수행하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ㅇ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의 적확한 파악 -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대내외 관광개발 환경변화, 지역의 특색 및 장점, 문제점과 한계 등 관광 잠재성 등 파악 - 랜선 답사 등 현지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제점, 대책 등 탁상 진단 지양 - 사업추진의 핵심축인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업에 대한 니즈 파악 등 이해관계자 의사 충분히 반영 - 콘텐츠 발굴,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코스 등 현장 상황을 파악 후 현실성 있게 전략 수립 ㅇ 본 과업은 시설 조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스포츠 방문객의 체 류·소비·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콘텐츠 및 운영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수립함 ㅇ The Champion Center 및 스탠바이 그라운드는 독립 시설이 아니라 보은스포츠파크 방문객을 보은읍 상권, 로컬체험, 속리산 숙박·야간관 광으로 연결하는 거점시설로 계획함 ㅇ 사업계획은 주민 숙원사업, 단순 경관개선, 특정 상업시설 지원으로 해 석되지 않도록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직접 관련 되는 내용으로 함 ㅇ 정부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 단순시설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위주 계획 지양 - 지역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갖추고 관광매력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지역관광의 역량 제고 및 관광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ㅇ 현실적·단계별 계획수립 및 향후 발전상을 고려한 기본구상 제시 - 보은군과 동떨어진 비교 집단의 사례로 전략기획 지양 - 사업추진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 사업 기간 후 스포츠 특화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구상

ㅇ 의사반영, 현지조사 등은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 주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관광객 등의 의사반영 시 설문조사 등 통계화, 수치화가 가능하도록 조사 - 수집 시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분야, 분류 등 목적을 정하여 범례화 2.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관계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또는 과업수행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ㅇ 정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기수립한 상위계획과 법령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관련법령 및 지침, 계획 등이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 및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보고는 전월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보고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ㅇ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시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인력 및 전문가 활용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단,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발주처 승인하에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은 해당부분 실적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어야 한다. ㅇ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인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및 자료의 적용 ㅇ 본 과업 수행 시 중앙부처, 충청북도에서 기수립한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선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또한, 보은군과 관련된 상위 관광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및 필요시 유관계획에 포함․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ㅇ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 보은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마. 과업의 변경 및 해지 ㅇ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에 따른다. ㅇ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사.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져야 한다.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 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붙임 서식1]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가능)] 예산 세부내역

구분사 업 비산 출 내 역
사업내용계국비지방비민자산 출 내 역
구분단위사업세부사업
(핵심)①
○○○○
(예시)
․ 180㎡×1,120,000원 = 200,000,000원
․ 2개소×23,000,000원 = 46,000,000원
․ 150,000원*2명*20회 = 6,000,000원
...
(연계
협력)
(관리
운영)
합계

■ [붙임 서식2] 기본계획 사업 추진 성과관리 사업추진 성과 관리(안) 1. 성과 관리 종합 ㅇ 연차별 성과지표(안)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관광공급 및 관광수요 측면에서 제시

구분점검지표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비고
관광공급관광객 수 증가율
관광소비 증가율
관광사업체 증가율
관광인력 증가율*
관광 부가가치 증가율
...
관광수요관광객 만족도
관광객 재방문율
...

ㅇ 연차별 사업계획 이행 정도 ☞ 예시) 단위사업별로 진척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6년의 경우 당초 일자리 25인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일자리 10인에 그침 ㅇ 부진 시 그 사유 - 예시) 00000 부진한 것이 원인이며, 0000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 ㅇ 단위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및 개선대책 - 예시) 0000 계획 수정에 따라 사업변경 후 재집행 예정 2. 사업계획 실적 현황 ㅇ 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 이행 정도 * 단위사업별로 지표별 실적 및 기본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현황, 예산집행률 등을 기재

구분단위 사업명기간사업추진 실적
(누적기재)
성과목표예산집행
구분단위 사업명기간사업추진 실적
(누적기재)
기본계획 목표추진결과예산액집행액집행률
핵심00콘텐츠 개발2026- 관광브랜드 개발
- BI 개발 및 활용
브랜딩 1식
2027BI 활용 1식
2028
연계
협력
2026
2027
2028
관리
운영
20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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