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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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PQ 후 가격입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1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무슨 일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요약 AI 요약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으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막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각 평가항목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환경보전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영향권 내 환경현황 조사·분석(대기질·악취·온실가스, 수질·지하수·수리수문, 토양, 육상식물상·육상동물상·육수생물상, 소음·진동·위생공중보건 등)
  • 운영시 환경영향 분석(직접·간접, 단기·장기, 정·부 영향 및 예측치 비교)
  • 악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 환경관리 계획 수립·조정(사후환경관리기구 구성, 소요예산·재원 포함)
  • 종합평가·결론 및 보고서 작성(착수·분기·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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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54,090,909원
배정예산
1,159,500,000원
기초금액
1,159,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25(화) 17:00지남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4: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대기·수질·토양·생태·소음 등을 조사·분석해 환경영향평가서 예측치와 비교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대기질·악취·온실가스 조사(분기 1회, 7개 지점)
  • 수질·지하수질 조사(반기 1회)
  • 토양 오염 관리기록부 점검(반기 1회)
  • 동·식물상 및 육수생물상 현지조사(연 1회)
  • 소음·진동 조사(연 1회)
  • 위생·공중보건 항목 측정(분기 1회)
  •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 민원 발생 시 원인분석·저감대책 수립
  • 착수·분기·연간 보고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면적 4,969,715㎡ · 대기질 측정 지점 7지점 · 악취 측정 지점 7지점 · 위생·공중보건 측정 지점 7지점 · 수질(지표수질) 측정 지점 5지점 · 지하수질 측정 지점 2지점 · 육수생물상 조사지점 5개소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은 분기 1회, 수질·지하수질·토양은 반기 1회, 동·식물상·소음·진동은 연 1회 조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 지점 수와 조사 주기가 정해져 있다.
    ◦대기질 측정 : 7개 지점(A-1~7)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4,969,715㎡)
◦대기질 측정 : 7개 지점(A-1~7)
◦악취 측정 : 7개 지점(O-1~7)
◦지표수질 현황조사
- 5개 지점(W-1~5)
◦지하수질 현황조사
- 2개 지점(GW-1, 5)
◦육수생물상
- 평가시 수계 조사지점(5개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초안 제출 후 발주처 검토 완료 후 인쇄하고, 조사 결과는 발주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측정은 계약상대자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직접 수행하고,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해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별도 시험비 정산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은 분기1회, 수질·지하수질·토양은 반기1회, 동·식물상·소음·진동은 연1회 조사하도록 했으나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 기준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지조사 원칙과 조사지점만 정했을 뿐 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을 가른 문장은 없다.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운영시) 36개월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36개월)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방법상 1차분은 착수일~6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은 착수일~6개월, 150,000,000원이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이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6개월 / 150,000,000원)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배점한도 1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2점을 부여한다.

평가표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제시된 위 두 항목 외에는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중·운영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하여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대기질, 악취 등),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등),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및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848-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4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4,090,909원
배정예산
1,159,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5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20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로만 정하고 있어,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모두/하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을 요구하는 문장도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20(2026. 8. 10.)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이 일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적용. 지역 이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문서에 값이 없다.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2026. 10. 13. 18:00)을 정하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도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울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3.(화) 18:00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으나, 사업 자체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해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걸어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문서에 값이 없다.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체결 시)이 적혀 있으나,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조사방법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악취공정시험방법·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이 적혀 있을 뿐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의무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방법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악취공정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등 표준 시험기준을 따르게 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초안 제출 후 발주처 검토 완료 후 인쇄하고, 조사 결과는 발주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저감방안 수립 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조사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급 문장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조사·분석 방법으로 공정시험기준을 지정했고, 통보서 서식과 비용 산정 기준도 정했다.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하여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조사기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공사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측정은 계약상대자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직접 수행하고,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해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별도 시험비 정산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은 분기1회, 수질·지하수질·토양은 반기1회, 동·식물상·소음·진동은 연1회 조사하도록 했으나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 기준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지조사 원칙과 조사지점만 정했을 뿐 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을 가른 문장은 없다.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되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고, 조사지점 조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발주처 검토 완료 후 인쇄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토·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 보고서
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만회 방안을 보고한다. 정기 보고 주기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연간 보고서에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를 포함해 제출한다.
    연간 보고서
    매년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2.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연간 보고서에 조사 및 분석자료 1식, CD 1장,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1식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CD(컴펙트디스크)라는 저장매체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하지 않았다.
    CD(컴펙트디스크)
연간 보고서
매년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에 전문가 주축 작업팀 구성만 있고 자격·등급·경력 요구 없음. 공고문은 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에 배점한도 1점 부여(감점 아님).

  • 크기 · 1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배점한도 1점 부여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원칙, 조사지점은 발주처와 협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1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배점한도 1점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조사시기는 항목별로 연1회, 분기1회, 반기1회이며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36개월)이다.

주) 조사기간 : 운영시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자료 파쇄 등 계약 뒤 이행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관리, 파쇄 조치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파쇄 조치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파쇄 조치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 분기1회, 수질·토양 반기1회, 동식물상·소음진동 연1회 등 계약기간 내내 주기적 조사

◦대기질 측정 : 7개 지점(A-1~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대기·수질·토양·동식물상·소음진동·위생 등) 1식으로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적혀 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

하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4,969,715㎡)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대기질·악취·수질·지하수질·토양·동·식물상·소음·진동·위생·공중보건 등을 정해진 지점과 주기로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예측치와 비교·평가한다. 악영향 저감방안과 환경보전대책·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민원 발생 시 원인분석과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대기질, 악취 등),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등),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및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당해연도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시·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검토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일의 분량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면적 4,969,715㎡ · 대기질 측정 지점 7지점 · 악취 측정 지점 7지점 · 위생·공중보건 측정 지점 7지점 · 수질(지표수질) 측정 지점 5지점 · 지하수질 측정 지점 2지점 · 육수생물상 조사지점 5개소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은 분기 1회, 수질·지하수질·토양은 반기 1회, 동·식물상·소음·진동은 연 1회 조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 지점 수와 조사 주기가 정해져 있다.
    ◦대기질 측정 : 7개 지점(A-1~7)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4,969,715㎡)
◦대기질 측정 : 7개 지점(A-1~7)
◦악취 측정 : 7개 지점(O-1~7)
◦지표수질 현황조사
- 5개 지점(W-1~5)
◦지하수질 현황조사
- 2개 지점(GW-1, 5)
◦육수생물상
- 평가시 수계 조사지점(5개소)

수행 기간

과업수행(운영시) 36개월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36개월)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방법상 1차분은 착수일~6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은 착수일~6개월, 150,000,000원이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이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6개월 / 150,000,000원)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관련부문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라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 제출, 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 작성·제출, 용역업무 추진현황 정기 보고,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자료보관함 관리·불필요 원고 파쇄 등), 성과품(착수·분기·연간 보고서) 작성·제출, 비용 산출내역 작성.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대기질·악취·수질·지하수질·토양·동식물상·소음진동·위생 등을 조사·측정하고, 환경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저감방안·환경보전대책·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위“다”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20(2026. 8. 10.)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만 참가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가 아니라 사전 PQ 통과 명단으로 묶인 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20(2026. 8. 10.)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장기계속계약 1차분 포함)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투찰 전 G2B로 제출(기한 2026. 10. 13. 18:00)하나 이는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이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공채·채권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환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으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공고문에 시방서·현장설명서 등이 공고문과 다르면 공고문을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사에 응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사에 응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처가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대상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하남일반산업단지(전남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동, 오선동, 안청동, 도천동 일원) 1식, 4,969,715㎡. 조사지점은 대기질 7개소, 악취 7개소, 위생·공중보건 7개소, 수질 5개소, 지하수질 2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하남일반산업단지로 정해져 있다.
    전남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동, 오선동, 안청동, 도천동 일원
    (하남일반산업단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산업단지 현장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4,969,715㎡)
전남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동, 오선동, 안청동, 도천동 일원
(하남일반산업단지)

현장 여건

하남일반산업단지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지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장조사 원칙, 조사지점 발주처 협의.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조사시기가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 분기1회, 수질·지하수질·토양 반기1회, 동식물상·소음진동 연1회로 정해져 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 분기1회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반기1회
◦현지조사 | 연1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출장비는 현장조사자의 출장비로 숙박비 및 운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바. 출장비는 현장조사자의 출장비로 숙박비 및 운임(철도, 버스 등)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기초금액 1,159,500,000원(추정가격 1,054,090,909원 + 부가가치세 105,409,091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기초금액
(A=B+C) |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1,159,500,000원 | | 1,054,090,909원 | 105,409,091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1차분 착수일~6개월/150,000,000원)으로 기초금액 1,159,500,000원이 제시됐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6개월 / 150,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4,969,715㎡), 운영시 3년(36개월)으로 과업 범위·기간이 정해졌고, 조사항목·조사지점(대기질 7개소, 악취 7개소, 수질 5개소, 지하수 2개소 등)·조사시기가 표로 확정돼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4,969,715㎡)
운영시 3년(36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였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마. 본 용역의 용역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였는 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시기 표와 위치도가 있으나 단가·내역서·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분기 보고서를 매분기조사 후 20일 이내, 연간 보고서를 매년 1회 제출하는 구조로, 분기·연 단위 성과품 제출에 따른 대금 청구가 이뤄진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착수일~6개월)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분기 보고서 | 매분기조사 후
20일 이내 | 분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 5부
연간 보고서 | 매년 1회 |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 5부
1장
1식
1식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비고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이 있으나 이는 금액 구성 표기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기간 변경 가능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105,409,091원이 포함돼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92점 이상으로만 정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공고문에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라고만 적혀 있을 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라고만 적혀 있을 뿐,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현장 이탈 금지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배점한도 1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2점을 부여한다.

평가표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제시된 위 두 항목 외에는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가점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중·운영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하여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대기질, 악취 등),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등),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및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없다.

문서 발췌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하남산단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위치 및 기간

용 역 명규 모위 치과 업 기 간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4,969,715㎡)
전남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동, 오선동, 안청동, 도천동 일원
(하남일반산업단지)
운영시 3년(36개월)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대기질, 악취 등),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등),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및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다. 공사시 환경영향 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보고서 작성 자. 기 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하여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조사항목 (가) 대기환경 ①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② 악 취(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지구 주변의 악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악취를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③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나) 수환경 ①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수질, 지하수를 측정하고, 각종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을 조사한다. ② 수리․수문 우수처리계획, 용수공급방안 등을 조사한다. (다) 토지환경 ① 토양 폐유발생 업체 입주시 관리기록부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을 포함한 업체 입주 시 토양법에 의한 주기적검토 및 오염시 복원대책 등을 마련한다. (라) 자연생태환경 ① 육상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공원 및 녹지조성 현황,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② 육상동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③ 육수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마) 생활환경

① 소음․진동 운영시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설치 여부 및 저감방안의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②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측정하고, 위해도기준 초과여부,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설치 여부, 주변지역 건강조사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④ 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및 전파장해 등과 같은 민원발생시 기타 환경영향을 조사한다. 다. 환경영향 분석 -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라.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다”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공사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관리기구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본 용역의 용역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바. 출장비는 현장조사자의 출장비로 숙박비 및 운임(철도, 버스 등)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정산한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세부과업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구 분조 사 항 목조 사 지 점조사방법조사시기
동・식물상[운영시]
◦육상식물상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현황조사
- 공원 및 녹지조성 현황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조사
◦육수생물상
- 어류 및 담수무척추동물 현황 조사
◦기타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 인공조명기구 휘도 및 조도 측정
◦육상식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약 1km)
◦육상동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약 1km)
◦육수생물상
- 평가시 수계 조사지점(5개소)
◦기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약 1km)
◦현지조사연1회
대기질[운영시]
◦환경질 조사항목
- PM-10, PM-2.5, NO2, SO2, CO, O3, Pb, 벤젠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설치 여부
◦대기질 측정 : 7개 지점(A-1~7)
◦신규 입주업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주) 조사기간 : 운영시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2) 기타 유의사항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처가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지점 위치도(운영시)
범 례
대기질(A-1∼7), 7지점
악취(O-1∼7), 7지점
위생·공중보건(H-1∼7), 7지점
수 질(W-1∼5), 5지점
지하수질(GW-1, 5), 2지점

5. 부분별 과업수행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7.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8.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10.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성과품 제출

종 류제 출 기 한내 용수 량
착수 보고서착수 후 15일 이내과업수행 계획서1부
분기 보고서매분기조사 후
20일 이내
분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5부
연간 보고서매년 1회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5부
1장
1식
1식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다.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운영시비고
공 종1년2년3년비고
1. 사업개요 파악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대 기 질
나. 악 취
다. 수 질
라. 토 양
마. 동‧식물상
바. 소음․진동
사. 위생․공중보건
3.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4. 보고서 작성
용 역 명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
과업내용하남산단내 A=4,969천㎡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1식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계약방법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6개월 / 150,000,000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159,500,000원1,054,090,909원105,409,091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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